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1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과태료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 세입금의 부과징수,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법 제9조, 주차장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제24조의 2, 주차장법 제30조, 주차장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3.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세입징수) ①제2조제1호내지 제4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보조금)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200만원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 지급규정이 공사비의 80%이내 한 가구당 200만원이하로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심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보조금은 주차장의 용도변경, 사용목적 위배, 시설물 변경사유 등으로 보조금 지급사유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시기를 2년으로 한정함은 보조금 지급목적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2조의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에 위임된 내용으로 조례에 근거한 세입이어야 할 것임에도 주차장법을 적용한 차고지,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과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3조의 내용이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 제18조의 내용입니다.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조례 제17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은 99년 12월 27일 삭제하였으므로 징수근거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미비점이 많으므로 재정비이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관리조례안은 좀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우리 고성군주차조례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셨지만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지급규정이 공사비의 80%이내, 한 가구당 20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제17조는 99년 12월 27일 우리 조례에서 과징금처분은 삭제했습니다.
  즉, 이 삭제한 원인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삭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박태공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관리조례와 주차장법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배치되어있거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고성군주차장관리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74회 임시회에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받는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제가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상세히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삭제되었다고 되어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시행령에 과징금 징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했다는 말이죠?
박태공위원  예.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러면 법률검토가...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차장관리조례를 다시 삽입을 시켜서, 과징금 부분에 삭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주차장관리조례부터 변경시킨 연후에 특별회계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배치되는 부분도 많고, 한 가구당 시설비의 80%를 주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2년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에 보면 주차장설치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토론 결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타당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이 주차장조례와 상이하고 주차장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을 법에 근거하여 수납 또는 징수토록 잘못되어 있으므로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200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설치근거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육성 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 기여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1월 4일이고, 조례제정일은 1998년 7월 18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4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00만원, 지출이 3,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융자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으로 대출시기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융자규모는 연간 40억원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부문별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며,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1억5천만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3억원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5년이며,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2억5천만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5억원입니다.
  유통현대화자금은 15년이며 융자한도액은 8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이월금 8억원과 적립금이자 3,200만원으로 총 8억3,200만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 및 기타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8억원으로 총 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3,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예비비 기타해서 8억3,2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200만원과 내부거래 8억원으로 세출합계가 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각각 5,600만원, 2004년도 3,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집행내역으로서는 연도별로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근거법규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서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군비와 이자수입으로 하고, 2003년까지가 8억원, 2004년도 3,200만원으로서 총 8억3,200만원이고, 2004년도 사용액은 3,200만원으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 8억원이며, 기금보관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8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중소기업의 세부사업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조례 제13조2의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17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왔으며, 2004년도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억원이며, 기금적립 이자수입금 3,200만원으로 2005년도에 3%의 이차보전금을 지급코자 함으로 40억원의 융자금에 대하여 고성군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1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개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실과의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