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3호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예산의 총 규모는 1,845억6,283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56억8,777만5천원으로 2.1%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사업에 88억7,505만9천원으로 37.9%가 신장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3.1% 신장된 133억3,600만원이 증액된 703억3,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과목이 없어졌으며, 보조금은 2억5,840만3천원이 감액된 699억2,840만4천원입니다.
  지방채차입금이 43억3,400만원입니다.
  순수자체세입원인 지방세원 세외수입은 288억1,71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6%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서 감액조치되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197억3,963만9천원이 증액된 312억5,184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451억3,676만8천원으로 75.7%, 사업예산이 1,253억6,632만4천원으로 71.4%, 채무상환이 10억8,100만원으로서 0.6%, 예비비등이 41억368만3천원으로 2.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채무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79억4천만6천원으로 2005년도 상환소요액은 원금 10억6,968만5천원, 이자 10억13만2천원으로 합계 20억6,981만7천원이고, 2006년 이후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58억7,018만9천원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의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52억원이며, 도시과의 고성군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18억3,9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 등 보조사업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511억432만2천원, 도비보조는 188억2,408만2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64억4,283만6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963억7,124만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외 6개부서의 세입세출예산 총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459억1,314만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 445억6,476만2천원보다 13억4,837막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4년대비 지역경제과는 88억4,086만8천원으로 51억4,7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녹지과는 96억1,478만5천원으로 25억6,039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35억9,395만3천원으로 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67억6,457만8천원으로 50억4,56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과는 277억9,005만5천원으로 68억9,7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3개과는 139억2,469만6천원으로 28억9,62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4억7,716만7천원으로 1억8,00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성과중심과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한 예산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조대상사업이 자체예산사업으로 지원되었는지와 예산편성의 기준은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우리군의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지원 등과 경상비적성격의 필요성, 예산과다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부서별 세부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7,050만4천원, 간이대합실임대료가 205만5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영오시장 외 2개소에 8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4,105만5천원,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가 665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4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이 18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4,78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중 건설교통부 소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229만2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932만2천원, 행자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이 5,963만원, 노동부 소관의 고용촉진훈련비가 2,144만6천원, 농어민고용촉진 훈련비가 1,482만4천원, 산업자원부 소관 폐광산오염방지사업이 31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의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이 5억6천만원이며, 국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6억9,5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건설교통부 소관의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1억1,651만5천원, 행자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비가 2,591만7천원, 경제통상국 소관의 공예품개발장려금이 50만원,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비가 8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8억2,2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대비 34억1,672만5천원이 증액된 57억9,727만4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961만6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630만5천원, 물가관리 홍보물 제작에 45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82만9천원, 배둔시장 공중화장실 및 정화시설 전기요금이 204만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91만원, 급량비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래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264만원, 물가안정시책 및 통상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 기업지원 및 상공진흥 업무추진여비가 256만원, 교통대책 업무추진여비가 3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에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박람회 참석자보상금이 140만원, 수출업체간담회 참석자보상이 2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보상이 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360만원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군비가 3억7,300만원, 균특회계가 5억6천만원으로 9억3,300만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가 5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2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가 300만원, 시설비로 영오시장 차양막설치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진흥 인건비로 345페이지입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으로 583만2천원, 4대보험이 82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제작이 260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에 65만원, 에너지관련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가스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태양광발전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자보상금 3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1,12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공장부지 50%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7,200만원, 폐광산오염방지사업에 30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폐광산오염방지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의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에 도비가 8억원, 군비 5억원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대가 150만원, 계량기검정 기준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가 5,402만4천원, 도비가 2,347만3천원, 군비가 9,424만6천원으로 1억7,1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수용비 국비가 57만6천원, 도비가 23만4천원, 군비가 99만원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는 국비가 63만원, 도비가 27만원, 군비가 11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에 국비가 440만원, 도비가 194만원, 군비가 766만원 해서 1,4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비 국비가 2,144만6천원, 군비가 1,075만1천원 해서 3,2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은 전액 국비로 1,4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9억9,14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3,3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의 인건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04만6천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사진인쇄 잉크구입에 36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고지서 구입에 6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인쇄에 35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12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전산용지구입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3,840만원, 간이대합실 전기요금이 420만원, 간이대합실 상하수도사용료가 66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 우편요금이 38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 우편요금이 57만원, 과태료부과 독촉장발송 우편요금이 95만원, 급량비에 불법주정차단속 특근매식비가 2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정차위반 프로그램유지보수에 360만8천원, 관광버스 외부 엑스포 광고지 인쇄에 1천만원, 임차료로 엑스포홍보 관광버스 임차료가 330만원입니다.
  35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교통질서계도활동 참석자보상이 5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택시미터기 검정수리비가 480만원, 엑스포홍보 택시외부표시등 제작지원이 1천만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고성군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활동지원에 11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국비가 7,229만2천원, 군비가 7,229만2천원으로 1억4,4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가 2,932만2천원, 군비가 1억1,651만5천원, 군비가 6,141만9천원으로 2억72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비로 유가보조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교통신호기 신설에 5천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3천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보수에 200만원, 경보등 보수에 400만원, 표지판설치 및 도색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에 1,150만원, 국도14호선 표지판 정비에 460만원, 노면재도색에 2천만원, 노면표지병 설치에 2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3,5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보수에 1,5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공용여객터미널 유지보수에 500만원, 공용여객터미널 화장실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물품구입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5억3,736만5천원, 전입금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에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8억4,91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1,2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원, 농공단지내 시설물 관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는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세송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중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도비가 8억원, 군비가 8억9,400만원으로 16억9,4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억4,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가 18억4,916만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6억1,2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이 3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6,768만3천원, 전입금중 기금전입금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수입이 3,200만원으로 세입합계는 2억298만3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사업예산의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중 예비비로 748만3천원을 계상하여 세출합계가 2억298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세송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 8억원이 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님이 지사님이 약속한 대로 결재를 받아서 8억원을 확정했다는 공문 사본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갑종위원  내시는 받았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내시가 아니고 그 공문사본을, 내시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시보다는, 결재받은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내시와 같은 것입니다.
최갑종위원  내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최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9억3천만원 들여서, 조합에서도 일부 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조합에서는 포함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9억3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다 안되고 일부만 하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당초 고성시장 아케이드 총 사업 길이가 650이고, 2년계획으로 30억원을 계상하는데 2005년도 사업에는 9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한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시장주식회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주식회사의 의무를 못합니다.
  지금 각종 공과금이 엄청나게 미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내기도 냈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특별기금이라든지 군비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결국 이 운영은 고성주식회사에서 다하거든요.
  자기들 의무를 다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뚜껑을 열기 전에 어떤 잠정적인 협의를 해서, 다른 일반 개인기업이면 몰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제세공과금을 불입시키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런 것도 내지 않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해주면 일각에서는 다른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제세공과금은, 지금 현대화사업이 곧 착수됩니다.
  착수됨과 동시에 농협 고성군지부에 20억원을 융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군에 미납되어 있는 2억원가량의 각종 세금을 다 완납하기로 확약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만약 그런 것이 이행안되었을 때에는 이 사업비 집행도 제재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 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버스승객대기실 있죠?
  올해 5개소 올라왔네요?
  325페이지에 보면.
  농촌에 설치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고성군 전체를 보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수요량을 파악해 봤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20개정도 들어왔습니다.
제준호위원  20개정도 들어왔는데 줄어들지는 않아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1년에 5개소씩 해서 언제 다 할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우리는 많이 해주라고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자금여건상 많이 안됩니다.
제준호위원  다른 것은 군비로 다 지원을 해주던데 농촌에 필요한 지원은 왜 그렇게 적게 합니까?
  앞으로...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
  저희도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들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내년에는 많은 숫자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이것은 국·도비가 확보되어 내려올 것입니까,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제준호위원  이 금액은 국·도비가 확실히 내려오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제준호위원  다음에 군비는 더 이상 지원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적어집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지금 버스승객대기실은 고정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도로바닥에 고정이 된 시설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고정시설은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정을 해놨습니까?
  도로바닥에.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지금 하는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봐서 고정을 안시키면 태풍이 오면 100% 날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1억7,79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정도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이 1회추경때 증가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박태공위원  왜 당초예산을 대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본 예산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예산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이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1,862만9천원.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6,947만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임대료수입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이것은 공영여객터미널이 재계약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작년도에 할 때 1억4천만원정도 했습니다.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매년 임대료 1억4천만원씩 해오던 것을 계약이 완료되어서 재계약하면서 계산상에 금액이 적어졌는데...
박태공위원  계산상 적어진 것이 아니고 임대료가 물가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상되어야지 이정도 감액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기업의 특혜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왜 1억4천만원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공영여객터미널 임대할 때 평가금액이 7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몇천만원...
박태공위원  평가금액이 7천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평가금액이 그렇게 되었는데 입찰을 그 당시에 하다보니까 낙찰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금액을, 당초에 입찰할 때의 그 금액을 매년 적용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조례나 임대계약법상 매년 그 시가를 조정하게끔 되어있죠?
  임대계약서나 공영여객터미널 조례가 있지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조례하고 이 자료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계장님 좀 그런 것이 만약에, 저것이 일종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공유재산이면 임대계약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하던 사람에게 바로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공고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공고를 했는데 낙찰자가, 경쟁자가 없다보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900만원이 적은 이유가 경쟁자가 많으면 이것보도 더 금액이 늘어날 것인데 경쟁자가 없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다 밟았습니다.
  경쟁입찰 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한번 물어봅시다.
  대강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약 50%정도 삭감되었거든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전에 준 금액이 7천만원보다 조금 못되었습니다.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정금액이 나오거든요.
  경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안되었는데 맨 처음 입찰할 때 예정가격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경쟁자가 5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올랐습니다.
  낙찰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 낙찰금액이 매년 임대료로 적용하는데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임대계약자가 누구입니까?
  고성버스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고성버스입니다.
박태공위원  당초 계약할 때 5년 계약을 하든 10년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야지 어째서, 지금 경쟁자가 2명, 3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자는 1명이었을 것입니다.
  특혜입니다.
  자료 다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5,5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올해는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이 2억2,68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이고 1억7,174만원은 올해 결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삭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집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작년에 2억2,6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7,174만3천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예산편성 했는데 나중에 결산추경에 1억7,174만3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돈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2억2,6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에서 내시 내려와서 확정되기를 1억7,174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애당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안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예.
박태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도나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돈이 1억7천만원이고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우리 지역의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다문 얼마라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사업비 확보를, 과장님, 올 연말에는 결산 때 가서 사업이 이것보다 안되면 과장님 나중에 질책을 할테니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송농공단지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개발자지정은 일단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개발자지정은 했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주식회사 세송으로 했고, 지난 10월에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서를 올렸습니다.
  도에 임시로 올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시군조사도 이미 마쳤습니다.
  11월 18일자로 마쳤고,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관계도 12월 6일자로 상정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농공단지지정건이 승인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행정행위는, 농공단지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단 1차적으로 문화재지표라든지 다른 개발행위는 다 끝났고 도의 승인만 나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박태훈위원  도의 승인이 안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율대농공단지 행정행위를 하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래도 비농공단지가, 세송이 전체 농공단지를 다 유입하다 보니까 사실 농공단지 분양하는 데는 신경안쓰고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MOU체결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중소기업체들이 공장을 수요할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1, 제2는 했는데, 제2는 행정행위 다 끝나고, 제3 농공단지를 빨리 지정해서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1-2년 또 갑니다.
  전자의 행위자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공단지 세송 관계도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제3농공단지도 빨리, 고성에 공장이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힙니다만 제3농공단지가 빨리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세송농공단지 행정행위는 일단 거의 끝났으니까 제3농공단지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비 8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도비 8억원은 도의 행정부지사님의 결재까지 받은 문서가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사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335페이지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6,900만원이 전자에 했다는 내용자체가 터미널은 전년도에 1억원정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왜 증가했느냐 하면 세입부분을 기타사용료로 구분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전체가 증가한 것이 여객터미널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박태공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및 수정예산안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전년도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해서 1,8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기타폐기물수집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합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096만6천원,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500만원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유류오염방제장비 사용변상금 100만원,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태료수입으로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 500만원, 오수·축산폐수관련법위반 과태료 500만원, 산림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800만원 해서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39억9,576만9천원으로 되어있으며, 국고보조금이 27억9,768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는 환경부의 고성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10억1,100만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운영비 등 각종 보조사업이 16억3,668만7천원이며, 375페이지 산사태위험지 복구 5천만원과 구조개량 1억9,680만원, 임도보수 2,880만원은 이중계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37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2,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청분야 임도시설 2억2,560만원, 산림욕장조성 2억원 해서 총 4억2,56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이 뒤에 있는 국가균형회계보조금 임도시설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1억9,808만2천원은 수정예산으로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과 같이 이중계상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산림청분야 임도시설 등 산림청분야 소관이 5억2,790만1천원이고, 여기서 구조개량 2,460만원, 임도보수 36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계상 되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서 고성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1억1,900만원 계상되었으며,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입면녹화, 무궁화유지관리,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등이 5억7,93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0명에 대한 7,923만1천원, 청소차운전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 1,66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부분은 환경녹지과 정원증가에 대한 부분과 휴일근무수당, 즉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9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379만3천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777만5천원, 운영수당 182만원, 급량비 864만원, 연료비 19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환경의 날 행사에 23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2,520만원, 환경업무추진 936만원, 산림사업업무추진 864만원 해서 계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자연환경보호업무, 환경오염관련 집단민원업무추진, 산불방지 및 국토공원화 업무추진, 생활쓰레기수거 업무추진 등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여름캠프 참가자 보상에 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참가자보상에 80만원, 환경관련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환경위원 환경기술세미나 포럼 참석보상 5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관련 우수업체표창 시상품구입 30만원,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고성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2억5,9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0억736만원, 도비 1억1,857만원, 군비 1억3,352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조야생동물 진료비 80만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천만원, 율대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기술개발및자원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규칙 제9조내지 제12조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가 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1억2,2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384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환경연안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금지 경고판, 단속간판, 단속장비, 자연보호에 대한 쓰레기 수거봉투, 집게구입 등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편의용품 구입, 시범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위한 공동주택 등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홍보전단, 홍보현수막, 홍보스티커, 주민홍보용 테이프 제작과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3,301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4만3천원, 임차료에 120만원, 청소차량 차량선박비에 4,6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에 따른 지원비를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 행사참석 100만원, 자연보호활동 단체 및 민간자연학습원 입교에 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교육참석 보상에 7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에 100만원 등 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44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따른 부상품 37만5천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1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1,650만원 등 3,5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봉투구입에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를 3,6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신규매립장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3천만원,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한 베스트화장실 간판 및 경음악 감상장치 설치를 위하여 42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롤온박스 수리 및 도색을 위해서 200만원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자산취득비 2005년 7월 1일부터 고성군쓰레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주택용 음식물쓰레기의 시범 분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일반주택용과 음식점용, 공동주택용 수거용기를 각각 구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과스티커를 제작해서 쓰레기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95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496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만원, 차량선박비 1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으며,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재료비에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수검사지 구입에 5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 센서구입에 2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배출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는 수정예산으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 환경녹지과 예산은 61억7,59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녹지조성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를 위해서 3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분야는 산림청 주관으로 고성군에 있는 3,380㏊에 대한 임야가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기 위한 일시인부임을 사역하는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룡모형동산 2개소 설치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72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에 대한 국내여비가 256만1천원이 국비로서 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산림조합운영비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조림사업에 2억1,426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세부적 분야는 고성읍 우산리 외 9개소 26필지에 대한 편백, 고로쇠, 느티나무를 조림하기 위한 경제수조림이 4,20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큰나무는 삼산면 판곡 외 5개소에 12필지에 11㏊, 공익조림으로는 엑스포를 위한 주변지역을 위해서 4㏊에 단풍과 동백, 벚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7,2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제거, 간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 11억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3,000본을 위하여 10억4,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국도33호선인 고성에서 상리까지 도로확장구간에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4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군비 1억원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마을숲조성으로 영오면 오서마을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엑스포도로변 가까이에 있는 주택지에 담쟁이 및 넝쿨장미 등을 입면녹화하기 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무궁화유지관리를 위해서 99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6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을 위한 지주목, 철사, 가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엑스포도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1억1,8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엑스포도로 꽃동산조성에 4천만원, 엑스포도로 지주정비에 500만원, 푸른고성가꾸기사업 및 공룡모형동산 사후관리 인부임에 6,4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성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 4억5,2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불위험요인제거작업 인부임, 산불감시원, 예방선 소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2,9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속효성방제, 지효성방제, 예찰조사원 등이 있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 1억1,868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으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논·밭두렁 공동소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070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1,425만2천원이 산불방제 홍보물제작과 무전기 검사수수료와 면허 수수료 등으로 되어있으며,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5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로서 54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 근무복, 진화차용 소화약제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2,6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서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출동여비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8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껍질깍제벌레와 솔잎혹파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헬기임차에 대해서 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솔잎혹파리 등 9,82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1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차 구입, 무선국 시설설치, 산불감시탑 1동 등에 4,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은 가로수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구입에 559만5천원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마을정자목정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700만원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휴대용무전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자원개발비는 수정예산에서 수정되었는데 예산액이 20억4,926만2천원으로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는 사방사업으로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 예방사방 1㏊, 사방지추비 2㏊, 사방댐 준설 3개소 등 5억4,50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수정예산 6억8,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분야에서 임도시설 2억7,997만원은 삭감을 시키도록 하고, 삼림욕장 조성비도 4억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3억9,797만원으로 수정되어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도비가 6천만원, 군비 1억3,797만원, 균형특별회비가 2억원으로 되어있고, 삼림욕장조성은 고성읍 이당리 산 138번지 70㏊를 삼림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산사태위험지복구 1억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구조개량은 6㎞로서 ㎞당 4,100만원을 계상해서 2억4,6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균형특별회계로 수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균형특별회계 1억9,680만원, 도비 2,460만원, 군비 2,460만원 되어있고, 임도보수도 8㎞로서 ㎞당 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600만원인데 국비가 균형특별회계로 2,88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도비 360만원, 군비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삼림욕장조성 부대비로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포교재배시설 5개소에 5천만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으로 30㏊ 832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 30㎞에 3,600만원, 밤 방제 장비 1대 480만원, 임산물표준화를 위한 1,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밤나무 노령목관리 3,169만5천원, 밤나무 토량개량사업 4,223만9천원 해서 7,39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엄홍길 기념관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에 5억9,85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전시관 등 감리를 하기 위해서 1,9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신규매립장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데 신규매립장은 어디에 만듭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판곡리에 설치되어있는 매립장이 당초 조성할 때 5년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8년도쯤 되면 신규매립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2008년도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신규매립장을 확장하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신규매립장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현 매립장이 있는 위의 부분, 당초에 고성군에서 확보하고...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확보는 했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했습니까?
  고성군에서는, 행정에서는 확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요즘은 혐오시설은 할 수 있지, 지역민들과 협의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역민들과 2002년 당초 공증 받을 때 차후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지역민과 다시 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조사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삽질을 했는데 올해 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 추측하거든요.
  각종 냄새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끝나고 나서 제2, 제3의 사업을 진행해야지 비위생매립장 하고 있는데 또 신규매립장을 한다고 조사하고 하면 혼란이 오지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닌 말로 저것이 다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승낙을 받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안되면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성군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따지면 당초에는 2007년도까지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으로서는 대비책을 세워야만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되면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협의를 받지 않고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대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나 신규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또는 공감대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곡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 예산확보 해놓고 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 동의 안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반쯤 밀어붙이기 식으로, 반은 협의를 하고 해서 진행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 제가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중 매립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2008년이후에 몇평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올해 예산도 2억4천만원보다 조금 증가되었는데 확실하게 얼마 증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오면 2006년도 예산은 증가된 부분만큼 세입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율대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종 이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383페이지.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2004년 5월 그 당시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련 민원 때문에 용산마을 주민들과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로 인해서, 사실상 행정구역은 고성읍이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마을은 거류면 용산마을이기 때문에 용산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건의에 의해서 추진해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지원에관한법률은 없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법률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단지 밑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증설함으로 인해서 각종 냄새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현장에 가셔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못한다는 방송이 나오던데 우리도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에 매립을 안할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지역은 시 지역입니다.
  시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되는 반면 군 지역은 아직까지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단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 지역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마을숲 조성이 있죠?
  7천만원, 영오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영오면 오서마을입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의 산림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마을숲 조성은 경상남도에 2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경상남도 2개소중에서 고성군에서 1개소를...
제준호위원  의도는 그렇는데 도비가 왜 줄어듭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산림청 주관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산림청 주관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마을숲 조성의 설계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조사업을 보면 도비 지원이 적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도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법으로서 정해져 있고,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비율이 도비가 적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원래 조례상 보면 도비가 적어지네요?
  국비에 비해서 도비비율, 군비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 %는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국고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방비 안의 도비와 군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사업별로 뚜렷하게 명시되기는 어렵고 사업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보다 군비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이하 담당팀장들이 신경을 쓰셔서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게끔, 비율은 없으니까, 도에서는 군비 30%해라 우리가 20% 주겠다는 그런 식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408페이지, 엄홍길 기념관 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5년도에는 아직까지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다 마무리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홍길 전시관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18억1,800만원인데 그중 12억5천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는 아직까지, 교부세를 2004년도에 계속 건의했지만 확보 못하고 전시관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서 할 수 있도록...
제준호위원  잠깐만요, 총 예산중 국비가 12억5천만원요?
  총 사업비가 48억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총 사업비 48억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제준호위원  총 사업비 48억원중 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48억원중에서 28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28억5천만원인데 12억5천만원은 국비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나머지는 군비로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계속 국비관계를 추진했는데 확보 못했고,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사업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5억9,800만원이 국비·군비 포함해서 5억9,800만원입니까?
  그러면 국비보조내시가 안되었는데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10억원, 2003년도 2억5천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4년도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데 일단 전시관 관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시관을 연말에 착공하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마지막 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부분만이라도 완공해서 엄홍길 기념관...
제준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자꾸 이유를 대어서 돈 남은 것 반납 안시키려고, 국비는 보조받지도 못하고 군비를 자꾸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 기념전시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 남은 돈이 올해 발주안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반납 안됩니까?
  언제까지 반납됩니까?
  내년도에 시행안하면 입금된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국비는 교부세로서 12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잔액을.
박태훈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는 애당초 담당자들이 정책입안할 때는 국·도비를 얼마 확보해서 고성의 출신 영웅 기념관을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고 설명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오늘날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을 보면 그것이 처음 약속하고 뒤의 진행하고 말이 안맞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사업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엄홍길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억5천만원에 또 군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군비 5억6,800만원...
박태훈위원  약 18억원의 돈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앞의 기념관을, 전시관을 짓는데 돈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데 그 집을 짓든 안짓든 국·도비 확보를 못하면 못짓게 하든지 어떤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군비로 하니까 회의때마다 이러는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고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택도 아니게 돈을 무제한으로 투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협력을 해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 전시관 추진에 대해서 갼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음으로 해서 엄홍길 전시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2004년 5월 17일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산지자원개발팀을 신설하면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관할 때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사업 구상과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전시관 및 기념관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설계를 완료한 상태로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48억원정도 나왔습니다.
  4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12억5천만원 확보되고,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도 군비 5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한번도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군 출신 국회의원님과 또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엄홍길 등반대장에게도 직접적인 예산확보관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2004년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2년도에 문화광과에서 업무추진 할 때 전시관 1동 및 부지확보관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심의가 도에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엄홍길 전시관사업을 축소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부지확보 및 전시관 1동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 지운다, 그렇게 해야만 땅을 매입한 부분과 부지조성 사업한 부분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땅 매입과 부지조성을 해놓고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에 대한 투자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전국에 있는 등산애호가들에게 일단 엄홍길 전시관을 고성군에 건립한다는 것이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관이 건립 안되면 행정적인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28억5천만원을 가지고 엄홍길 전시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마무리 지우는 쪽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2004년도에 잔액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이 착공되어야만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공룡엑스포이전에 개관할 수 있지않겠느냐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박태훈위원  18억3,800만원을, 교부세와 군비하고 확보한 것이 기 18억3,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18억1,8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18억1,800만원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18억1,800만원을 가지고 부지 17,347㎡을 매입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매입비는 4억3,600만원이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또 부지조성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조성사업은 2003년 12월 30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이 8억6,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부지조성비만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부지조성사업비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지금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남은 돈이 5억원정도입니다.
  5억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 신축비가 설계 되기를 10억원으로 신축 설계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으며, 2004년도에 남은 예산이 5억원정도 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중구  다른 것은 설계변경해서 잘 하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5억원정도로 지으면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5억원정도를 가지고 전시관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가건물이나 블록을 가지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가건물 또는 블록으로서는 건립하기가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물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5억원정도 남아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군비 6억원정도만 더 보태면 전시관은 완공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전시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하나도 계상안되었거든요.
  각종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지만 결국 이 집이 다되고 나면 그 안의 전시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텐데...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시품 관계에 대해서는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해왔을 때 전시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10억원으로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10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시시설만 하고 전시물에 대해서는 엄홍길씨가 고성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증한 물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축소해서 전시시설을 완료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홍길 등반대장과 협의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남은 것이 5억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엄홍길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가 28억5천만원이라고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우리 군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쓰고 남은 것이 5억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6억원을 보태면 11억원입니다.
  그러면 11억원인데 2억8,500만원 가지고 해도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시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엄홍길 등반대장에 대한 전시품을 기증 받고, 전시시설 설계가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폭 축소해서, 최소한의 전시시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시시설 예산은 엄홍길 등반대장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이정도 알았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태껏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조금 구분되는데 2004년도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는 실태고, 음식점 평수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호이상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무래도 분리수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반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박태공위원  2004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행시켜서 사업을 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고성군 구만면에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경남참다래영농조합은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 해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참다래영농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2,450만원을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지난해에 민간이전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난해에 민간위탁처리비를 준 것은...
박태공위원  지난해 쓴 것이 2,45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1,2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2,450만원으로 증액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증액시킨 사유는 구만에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야만이 민원 때문에 가능한데 고성군에서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톤당 2만원으로 계약해서 처리해 왔는데 만일 구만에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이 가동이 안될 때는 통영이나 거제나 마산쪽에 민간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톤당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리고 사실상 구만에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도 톤당 2만원으로는, 고성군내에 있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헐값으로 계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톤당 얼마에 계약할지 예상을 못하지만 금년보다는 인상될 것 같고, 혹시 경남참다래영농조합이 가동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 위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인근 마산시나 통영시처럼 톤당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톤당 2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당초 2004년도 계약할 때 톤당 2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정지된 것은 시설명령개선 때문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인근 마산이나 통영 음식물쓰레기까지 들고 와서 회화면이나 구만 일부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없고 결국 업자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경남참다래영농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축산분뇨만 가지고 퇴비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아무래도 영업 수지타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한 퇴비를 생산하도록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면 되는데 고성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으로는 수지운영이 안맞기 때문에 마산과 창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가동중지를 시키고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이 되어야만이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개인사업장입니다.
박태공위원  당초 97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축산퇴비 가공공장으로 설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당초 97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서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으로서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의 38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구당 하나씩 나누어줄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계획은 한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하나씩 나눠줘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분리수거에서 제일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는 악취문제로 인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수거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고성읍, 회화, 거류면까지는 일반주택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서 가구당 나누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이유는 음식물수거용기는...
박태공위원  일반가정에도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일반가정 용기하고는 틀립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구니로 되어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물관계,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분리하도록 되어있는 용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더라 해도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폐수가 분리될 수 있는 용기 같으면 밑에...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밑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물은 가정에서 일단 처리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물까지 포함해서, 수분까지 있는 상태에서 처리되니까 악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재활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기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5 용기에 쓰레기봉투를 그 안에 다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그래서 밑에 있는 수수료부과를 위한 스티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 지역에서 하는 사항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고성군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