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1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1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01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7. 군정에관한질문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군정에관한질문(정재욱 의원, 이계수 의원, 김문수 의원, 김명하 의원, 최현덕 의원, 이상근 의원, 곽근영 의원, 최정훈 의원)
8.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기금재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년 2회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기금재원 이자수입으로 2001년도에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년2회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등 장학생 선발에 따른 세부계획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대상자는 몇 명이며, 대상자를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가능한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조성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출연하여 적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01년 3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서 본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나 자금예치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매년 출연하는 적립기금의 예치날짜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군 금고의 여유자금 운영계획에 의거 집행하기 때문에 예치일자가 일정치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회화면 배둔리 468의 14번지외 4필지의 토지 1,357㎡를 매입하고 연면적 1,000㎡정도의 고성 군립 동부도서관을 건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체험 증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 등으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회화면 주변지역 주민에게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체험증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회화면 배둔리 468의 14번지 일원에 고성 군립 동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 5필지 1,357㎡를 매입함과 아울러 연면적 1,000㎡의 도서관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전체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인지 여부와 향후 운영방안은 어떠한지, 그리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지원이 군 재정여건으로 보아 타당한 것인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이나 토지의 형상을 감안하여 그 일련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공용물의 활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일련의 필지인 배둔리 468의 48번지를 매입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배둔리 468의 48번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도서관 건립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확보한 예산의 한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전 매수협의를 하였는지와 국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사유지에 대하여 사전 매수 협의한 사실은 없으며, 국유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매수 협의요청 중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2월 11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6호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4억8천만원이 소요되나 2000년 당초 및 추경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액 1억8천만원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00년도까지 그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5,378만1천765원이며, 2001년 법정기금 조성예산액은 6,652만5천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기금으로 적립하여 온 것으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3호에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 발주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중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1억8천만원은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2000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고 2차 추경에서 2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재원이 없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001년 우수기 대비 재난관리대상 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금액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152만4천440원이며, 2001년도 법정기금 조성예산액은 1,663만1천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 조례 제5조에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우수기 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성군 C급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7개소인데 그중 공공시설 48개소, 사유시설 39개소이며, A급 28개소, B급 41개소, C급 17개소, D급은 없으며, E급 1개소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8호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0억원의 기금조성 계획으로 2000년도 8억원을 조성하고 2001년도 2억원을 조성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은 연2회 시행하는데 2001년도에는 연1회 시행하고 기업체 이차보전율을 3∼3.5%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연2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 시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토론에서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중 2001년도 기금을 조성하기로 계획된 2억원 확보에 대하여는 제81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2억원 확보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기 조성된 8억원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관한질문(정재욱 의원, 이계수 의원, 김문수 의원, 김명하 의원, 최현덕 의원, 이상근 의원, 곽근영 의원, 최정훈 의원)
  (10시 19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수 건설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있어 건설과장 답변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문수의원, 김명하의원, 최현덕의원, 이상근의원, 곽근영의원, 최정훈의원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12월로 접어들어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음에 지역의원으로 지역민을 대표하여 또 다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연환경을 벗어나 살 수 없듯이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군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도 원치않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예상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시설만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 악취와 매연으로 10여년간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고, 최근에는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 등으로 식수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볼 때 동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침출수의 범람으로 우수기에는 토지에 유입되어 토지가 죽어가고 주변환경은 극도로 피폐해 짐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오늘 내일로 하며 군재정 등 이유로 미루고 있음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뿐 아니라, 그러한 지역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매회기때마다 군정질문으로 개선방향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되어지고 있음은 정말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와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 노력과 주민의 설득으로 많은 진전이 되어졌다고 보나 다시 기우하는 측면에서 2000년을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민의 애절함을 알리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건설은 최신공법으로 설치하겠다고 집행부서와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위와 약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둘째,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위로부터 지역민을 대표하여 쓰레기매립장 변경설치와 관련 10가지 요구사항을 설치한데 대해 집행부로부터 약속지키겠다고 협의하고 법적장치를 위해 공인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셋째, 약속사항에 대해 공사 등의 사업을 착공할 시 공사의 완벽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계 사전 주민협의와 시공전 설계공개 시공입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정재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8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모든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만족 경영과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고성 고장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새해 포부의 실현에 앞서 사소한 것부터 해결하여야만 되겠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유가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제2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아우성 소리가 더 높은 현 시점에서 귀중한 군민의 세금으로 고성군 소류지 제방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고성군에서 시행한 개천면 나선리 수동마을 수동소류지 개·보수사업장에는 소류지 제방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는 제방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후에도 계속 누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들은 이웃주민 2명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 시공에 사용하여야 할 시멘트 300여포대를 남겨 차후에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폐기처분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고성군 건설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한 단면을 보았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암면 성전리 소류지 개·보수 공사에는 5,477만4천원을 투입하여 2000년 4월 6일 사업을 완료하였는바 이 또한 통관교체와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하면서 중요부분인 점토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어 건양기 기둥이 굽어지고 물이 새어 소류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정말 고성군의 행정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시 우리 군에서 시공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이런 엄청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볼 때 확인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이런 부실한 사업장이 없다고 그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사비가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새로이 시공하는 전 사업장에 부실 시공 예방대책을 세워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두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설, 개발 신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환경 및 수질오염이 증가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심각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에서도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말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고성군 관내 지하수가 총 5,255개소로서 기존 관리시설이 1,392개소, 신규 조사시설 3,820개소, 폐공된 것이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별로 구분하면 허가받아 시공한 것이 14개소, 신고대상이 3,388개소, 소규모 가정용으로 면제된 것이 1,810개소입니다.
  이의 조사된 지하수 개발 내용들은 1997년 1월 13일 지하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를 연인원 2,647명을 투입하여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미신고 지하수중 신고대상 시설이 3,388개 공이라고 하였는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등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시공하고 준공을 득한 농·어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는 몇 공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어업용 신고대상 1,655개공 중 상부보호 장옥 미설치, 출수장치, 유량·압력계 및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미설치는 몇 개공이며, 개수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촌은 개방농정과 농·축산물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서 농어업용에 해당하는 미신고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양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과 세기의 원년으로 부푼 희망에 가슴설레였던 경진년도 10여일을 남겨두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날로 증폭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한된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폭주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군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심의 의결요청한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의하면 1000 일반행정비는 18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전년대비 7.9% 증가하였고, 2000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57억8,500만원이 증액된 49.0% 증가한 반면 3000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1억3,800만원이 감액된 0.4%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3100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대비 19억7,100만원 9.2% 감액 편성되었고, 3200 지역경제개발비는 15억8,500만원이 감소된 26.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다 2001년 일반회계 예산안이 13.7% 신장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개발비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비하여 더욱 격감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에 따른 중앙과 도의 정책방향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확충에 따른 일반행정비 등 비용증가 요인과 주민의 질 높은 문화향유와 관광개발, 보건위생과 쾌적한 생활환경, 사회보장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광개발을 제외하고는 대개 경상적경비와 시설비로서 유지관리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용비 등 새로운 경상지출이 요구되는 소모적 비용이 많은 반면 경제개발비는 새로운 생산과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이며, 주민의 60%정도가 농수산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농·수·축산물의 가격폭락과 농가부채로 이들 군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농과 출어포기로 점차 황폐화되고 있는 농수산개발비가 이처럼 격감 편성된 것은 농수산분야의 정책부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재정배분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는 확대 편성하면서 경제개발비는 축소 편성한 배경과 정황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의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년6개월동안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군정의 중심에서 무엇을 했는지 깊은 성찰과 함께 꺼져가는 고성농업의 희생에 일조가 될까 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의 농업회생은 부채탕감이나 경감대책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이라는 농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면서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는 다양한 ㎏단위의 포장재를 우리군 상징마크를 각인하여 일부 보조형식으로 필요한 전량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는 인근 도시별 직거래 장터를 읍면별로 개설하여 다단계 유통과정의 마진을 농가이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장터 일개면을 시험 실시하여 성과가 좋으면 전면 시행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한 장터당 3∼5억원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창고, 장옥 등을 설치하고 이용 읍면을 지정하여 고성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읍, 삼산면, 마산 합포구 직거래장터, 하일 하이면, 회원구 장터, 상리, 대가, 영현면은 창원시 장터 등과 같이 배치하여 해당 읍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 또는 마을 공동으로 해당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거래상의 법률적 문제 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의 이와 같은 농산물 포장재 공급과 직거래장터 설치에 대하여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보잘 것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든 행정이 고성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군민의 다수인 농·수·축산업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군의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므로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다가오는 새해와 함께 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김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영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0년의 한해도 벌써 저물어 몇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단면을 보면 날씨마저 추운데다가 나라경제마저 어려운 사항에서 직장인은 구조조정이다 하여 불안과 갈곳이 없어 헤매이고, 농·어업인들은 투자된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여 아우성이고 사업자들은 판로가 되지 않아 울상으로 지쳐있는 이 시기에 삭막한 민심의 애환을 달래보려고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 군민과 접목된 생활민원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주변의 도로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설치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관산업의 육성 발전과 도로망 확충과 1일 생활권 확보차원에서 극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에 극한 피해를 주고 사고위험마저 상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 고성군 영현면 소재 (주)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설치 제22공구 구간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각종 자재운반 및 성토반입을 목적으로 대형 차량들이 지방도 및 군도를 운행하면서 난폭운행과 적재화물 중량 과중으로 도로지반이 침하됨은 물론 균열, 파손 및 동절기를 맞아 도로변에 많은 물을 뿌려 각종 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비산먼지 등의 피해 등으로 지역민은 장기화된 공사로 인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도로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고 공사성격이나 도로를 관할하는 관청이 다르다고는 하나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적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거류면 일대 제23공구 공사구간의 도로단면 보조기층에 자갈을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하여 철폐기물인 고로 슬래거를 변경 사용하여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조치없이 강건너 불보듯 바라보는 행정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고속도로 설치와 주변지역의 문제점을 꼼꼼히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조사한 내용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와 관련 편입부지 미보상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기반 시설인 도로, 하천, 교량 등 확포장공사의 필요가 더 없이 요구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사착공을 선 시행하고 후 편입부지 동의 및 보상금 지급에 있어 일부인이 본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동의를 해주지 않으므로서 공사구간중 일부가 중단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차량통행의 지장은 물론 외부인들이 볼 때 관할행정의 허구성을 보이는 결과를 보이므로서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계획에 의거 사전 토지수용법을 적용 토지감정평가 등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강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방자치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집집마다 수십번씩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저해요인은 더없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의 보호측면이라고 하지만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면 강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단위 수용위원회에 요청하여 장기적 시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자치적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마련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종패 허가와 관련 사항입니다.
  수산업법에의한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9조 어업어허가신청사항의 확인등 제21조 변경사항 신고규정에 의하면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어장과 어업권자에 대한 어장관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금번 사오마이 태풍시 거류면, 동해면 일원 해안 어민들의 피해실태 보고에 의하면 피조개 채묘 허가면적보다 초과면적이 더 많고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야기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사전 어장의 실태파악이 되지 못하고 관리지도가 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행정에서 지도 및 관리소홀로 검찰에서 인지 사건화 되어 많은 벌금과 사후 철거로 인하여 관할어민들은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민의 보호측면보다는 어민의 피해를 과중시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산과장께서는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와 관련 보다 철저한 조사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 조성된 면허 및 허가의 면적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김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정재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천년 새고성 새희망을 안고 군민과 함께 우리 고성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고성비젼 2000을 선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새천년의 설레임을 뒤로 한채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가 봅니다.
  더욱이 제3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천년 맞이 2000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답변하게 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앞으로 더욱더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전공무원과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의원님의 충고와 높은 고언이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 사항이 있었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규모는 1,201억3,500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었는데 20일전이었습니다.
  지금은 1,242억9,700만원으로 추가로 37억원이 증액,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6.9%, 사회개발비가 47.8%가 증가되고, 경제개발비 9.1%, 민방위비 28.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및사회개발비는 인건비 인상분과 문화재 보수사업이 2000년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1회 추경에서 계상편성 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20억6,5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도 10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비가 3억6천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중 양여금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9억4,4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50억7,400만원, 금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14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 당초대비 일반행정비 6.9%, 사회개발비 47.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경지정리사업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서 단위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시책변경에 따른 26억원과 연안어장정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소하천정비 등에서 61억1,500만원이 국·도비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된 반면에, 농업생산 지원분야에서는 21억6,100만원, 도로사업에서 1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예산에서 미내시된 양여금사업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추가로 내시된 도로사업 등에서 34억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경제개발비의 축소편성에 대하여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 35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여금내시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늦게 확정되어 수정예산에서 34억2,7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2000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어촌개발사업은 2000년에 마무리됨으로서 2001년부터 약 12억원이 감소되고, 도시계획사업과 보건복지예산이 증가됨으로서 경제개발비 구성율이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증감폭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예산편성 순기차익으로 인해서 매년 익년도 당초예산은 대부분 가내시에 의해 편성하다 보니 미확정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사업결정 및 확정내시에 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포장재 제작지원과 도시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농촌은 전반적인 국가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농·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농촌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과 무, 배추, 고추, 양파, 마늘 등의 품목에 대해서 최적가격 보장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공급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물류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0년 현재 농산물 23개조직 9개품목에 국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하여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고, 고성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 브랜드 개발과 소포장을 위한 5㎏, 10㎏, 20㎏ 등 다양한 규격의 포장재 제작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2000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규격화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타 포장재 규격에 대하여는 품목별 포장단위 기준이 있어 기준에 의한 다양한 포장재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CIP 활용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평가 결과 최우수 생산조직에 대하여 우리군 CIP를 각인하여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수조직과 일반조직에 대하여는 고성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아직 CIP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우수조직과 일반조직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여 최우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에 대하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통구조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부산시 남구 용호 4동에 고성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물류비용 지출과 농산물 신선도유지문제 및 판매인의 인건비 지출 등으로 운영에 애로점이 있으며, 신규로 마산 창원지역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경우에 일부 품목은 연중판매가 가능할 것이나 대다수의 품목이 계절적으로 편중됨으로써 판매장의 한시적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세대 소비풍조인 논스톱 쇼핑의 개념에 맞지않아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업인 단체와 농가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군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내시가 되고 수정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 질문한 숫자는 수정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계상했습니다만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마 계수 집계하면서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우리 농업시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이 분야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직거래장터는 1개면정도 시범적으로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좋은 뜻의 질문이었고 충정어린 농민을 위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정부예산, 도 예산, 확정되어서 추가지원될 품목이 28억원정도가 앞으로 더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감소가 10억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감소 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원 해서 28억원정도가 추가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6억원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득사업 7억원 등은 13억원정도가 200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아까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001년도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관련사업은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16억원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직거래 문제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1개읍면정도로 시범을 해 보든지, 제일 사항이 맞는, 현실성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연구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정재욱의원께서 질문한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정재욱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법적 기준치가 너무 미약했던 약 10여년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일 약 25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설치 당시 환경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조정됨으로서 현재의 법적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당장 치유가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될 환경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규매립장 조성과 연계해서 현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신규매립장 조성과 동시에 현 매립장의 쓰레기 전량을 굴착해서 신규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차수시설 우수배재관 설치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현재의 법적기준에 아주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매립장과 소각시설은 지난 99년도에 삼산면 판곡리 산 15번지 일대를 입지로 선정한 후에 그 동안 모든 행정절차와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장기간 끌어오던 인근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됨으로서 공사의 입찰과정만 거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조성계획중에 가장 중요한 침출수 차수공법은 입지의 지형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고화토특허공법을 채택했고, 침출수 처리공법은 전자분해수 처리특허공법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형상을 감안해서 1일 약 10톤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계획으로 현재 기종선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첫 번째, 신규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건립은 최신공법으로 설치하겠다고 집행부서와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위원회와 약속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계별로 이미 공증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증내용은 이미 지난 12월 14일자로 공증처리 했습니다.
  별도로 정의원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약속지키겠다고 협의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10개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1일 최종 협의를 해서 12월 14일 반대추진위원회와 고성군수와 공동으로 협의서를 공증처리하여 그 인증서를 위원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협의사항의 주요내용은 현 매립장을 2005년 5월까지 위생매립장으로 개선 정비하고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복지기금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나누어 지원하고, 매립종료시까지 매년 주민숙원사업과 앞으로의 시설관리는 법적 기준에 맞게 운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업을 착공할 시 공사의 완벽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계 사전주민협의와 시공전 설계공개, 시공입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 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증내용대로 쓰레기매립시설 주변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지금까지의 불신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같이 누리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환경녹지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정재욱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협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로 연계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매립장과 신매립장에 침출수를 동시에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바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를 따로 따로 해서 걸러서 하수종말처리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와 신규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동시에 1차 처리를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더라도 쓰레기장이 준공된 이후에 타시군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견학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가 건립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저희들도 사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신규조성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수차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의 법령에 적합하게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깨끗한 매립장을 조성할 각오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첫째, 둘째, 셋째  조목 조목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못되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건립은 최신공법으로 설치하겠다고 집행부와 약속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최신형으로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의원도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를 몇 군데 가 보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래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재욱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한 내용대로 금액의 소요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언제까지 먼 훗날에 고성군 소각로가 참 잘 되었더라,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재래식 해가지고 또 1∼2년도 안되어서 또 손보고 할 것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신형으로 할 것인지 대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용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재래식, 신식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공정,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 물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수산종패 허가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어업허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관할어장 관리실태 조사 등 지도관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민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지적과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조성된 허가면적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9조에 의거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 조사토록 정한 규정은 허가를 처분할 때나 처분이후에도 허가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행정 지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군 관내 피조개 채묘어업은 198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동해, 거류해역 피조개 채묘시설을 처음 허가처분할시 우리 군을 포함 인근 거제, 통영, 마산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군항구역을 서로 많이 확보하고자 협의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당시 해군부대와 행정, 어업인간 서로 많은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85년 그때 허가처분된 구역이 지선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고 큰 문제없이 연장허가 되어 오늘날까지 15년동안 어업을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동해, 거류지역을 통과한 9월 16일 태풍 사오마이는 아주 특별한 바람과 물의 힘에 의한 태풍으로서 15년동안 아무 탈없는 어장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고 보니 허가구역 외에 초과시설한 어장도 같이 몰리게 되어 사실상 어민이 입은 피해는 증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허가면적을 준수해서 어민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나 우리 군을 포함 피조개 어업을 하는 통영, 거제, 마산 등지 어민 전부가 피조개 채묘시설은 연중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9월경에 시설해서 익년 2월까지 5∼6개월동안만 종묘를 받는 특수한 어업으로서 이 시기에 흘러다니는 종묘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민들의 욕심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차 허가면적을 초과하게 된 실정으로 우리 군 동해, 거류, 회화면 약 1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집단어민의 허가사항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상 관리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기존 피조개 채묘어장 시설물이 거의 유실 또는 파괴되어 다시 어장시설을 해야 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초과시설 사례를 거울삼아 금년도와 내년도에 책정된 동해, 거류지역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비 집행시에는 기존허가구역 147건, 645㏊를 전면조정, 적정규모로 재배치 할 것이며, 아울러 어업인들도 이제는 허가구역대로 시설해서 항로도 내고 적정생산을 하여 값도 제대로 받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시설시기인 내년도 6∼7월경에는 조정되는 허가구역대로 시설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피조개 채묘어장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수산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사오마이 태풍시 거류, 동해지역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현재까지 보상된 부분과 미보상된 것, 면적초과, 그 외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어서 최종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해어민에 대한 영어자금 이자감면에 대해서는 약 20여억원의 영어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그 이자를 감면하도록 수협중앙위원회로부터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종묘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의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사건화된 사항은 행정에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사후관리에 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사오마이 태풍도 있습니다만 미 신고된 사항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민들이 벌금을 낸데 대해서는 동해쪽이 아니고 자란만쪽에 있는 어장이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정치망하고 권망이라는 어장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종인데 양 어장이 다소 분쟁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해경에서 인지를 해서 검찰에 통지되어서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장을 현재 완전히 철거하고, 일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내년도 4∼5월 어업시기에는 어업지도소도 나가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지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입건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계수의원께서 질문한 소류지 제방 개·보수공사와 지하수시설 개발신고에 관한 질문과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주변의 도로이용 및 관리와 각종 공사와 관련 편입부지 미보상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이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제방 개·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시설 개발신고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도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소류지 제방 개·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천면소재 수동소류지는 제당과 여수토에서 누수현상이 심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현지확인결과 제당과 여수토 전 구간에 누수현상이 있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2000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내우산 소류지 개보수사업비에 수동소류지의 누수가 심한 여수토 부분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2000년 5월 초순에 착공하여 그라우팅 21공을 시공함으로써 여수토 부분의 누수는 보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제방누수부분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을 지난 9월초에 마을이장 및 수리계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시 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이 주장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전주민에게 본 내용을 충분히 홍보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암면 소재 성전소류지 개보수사업은 99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제당숭상, 여수토 보강 및 통관교체 등이 주요 공정으로 99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0년 4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4/4분기 수리시설 정기점검시 점진적인 하자가 있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1차적으로 보완은 하였으나 현재 계속 진행중인 통관부 누수 및 상부제당 침하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3일 2차적으로 하자보수 지시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재시공결과 여부는 완료시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견실시공을 위한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과 품질관리강화로 여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시설 개발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의 개발허가 및 신고는 지하수법 제7조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오염방지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시 개발이용되고 있는 모든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년 4월에서부터 9월말까지 지하수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55공으로 기존관리시설이 1,392공이며, 신규조사시설 3,820공, 폐공이 43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기존관리시설 1,392공은 기히 신고나 허가를 득한 것이고, 신규조사된 3,820공과 폐공 43공을 합한 3,863공중 소규모 가정용으로 신고면제대상 1,810공을 제외한 2,053공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내 신고치 않은 지하수에 대하여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 경찰 합동으로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여 고발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은 1993년 12월 10일 제정되어서 1997년 1월 3일 1차개정 되었고, 1999년 3월 31일 2차개정 공포되면서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개발 이용하는 모든 지하수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사용토록 하였으나, 사용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97년이후 행정의 지원으로 개발하여 허가를 득한 농업용 지하수는 15공입니다.
  농어업용 신고대상 1,655공중 대부분이 상부보호공 출수장치, 유량계, 압력계 및 지표하부 케이싱외벽 그라우팅 미설치 시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현황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현장확인을 마쳐야 되므로 현황집계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설개수 비용은 1공당 평균 1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볼 때 지하수 시설개수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이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나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전체 24억8,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군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경남도 시설개수비용 지원과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연장, 시설개수 요건 완화 등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진신고요건을 간소화하여 연말까지 선 신고후 3개월이내 시설을 개수토록 하여 읍면에 아울러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주변의 도로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전역에 진행되고 있는 대형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아울러 국도 3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고성 우회도로 공사, 안정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남해안관광 일주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1개군에 3개소의 고속도로 IC를 갖는다는 것은 선진형 국가 교통체계를 우리 군이 선점 확보함으로서 어느 시군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준공 이전에는 공사현장 주변도로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시행청과 시공감리단에 수시 협조 요청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사항을 100%는 해소치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도로구조 보존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속도로 23공구 현장의 보조지층제로 자갈대신 고로슬래거 사용에 대하여는 고로슬래거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대상 재료로서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법적 단속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군에서 강력한 조치는 곤란하여 시행청이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후 시공하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으며, 시행청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여타 도로공사주변 지역의 예상 또는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은 수시로 시행청에 건의하여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타기관시행의 도로공사와 관련 주변지역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 도출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향후관련 도로 환경, 하천, 영농 시설등에 대한 도로공사 주민신고센타 설치와 합동간담회 개최 검토 등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건설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편입부지 미보상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있어 보상가 저렴등의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협의불응이나 보상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사업 착공에 앞서 선 보상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긴급한 수해복구 공사나 예산관계상 불가피한 경우 착공과 보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중단된 공공사업은 현재 재협의중에 있거나 2001년도에 모두 재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여 2001년도 상반기중으로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도 보상개시 후 1년이내에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토지편입 주민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충분한 협의기간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위원회는 중앙과 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은 도단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토지수용법의 개정없이는 자치적인 토지수용위원회는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의 법률개정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도시과장의 답변중 이계수의원께서 질문한 소류지 제방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계수의원께서 질문한 지하수시설 개발신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의원  이계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이 없어서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안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등 행정지원으로 농어업용에 지하수를 지원한 관정이 몇공인지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왜 말하느냐 하면 97년 1월 13일 이후에 지하수법이 공포되었는데도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이 미등록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이 부분은 행정미비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 자료가 생활용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다음은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각종 공사와 관련 편입부지 미보상금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새천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군의 행정 구호처럼 고성이 변하지요! 우리는 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얼마나 변하였는지 우리는 자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지난 7월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번 12월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회의로 한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의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간혹 우리 군의 복지행정 구호를 영국의 토니블래어 수상이 말하는 제3의 길 정책을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의 길은 토니블래어의 정책이념의 이론적 배경은 안토니기든슨의 이론입니다.
  기든슨의 주장대로 하자면 제3의 길이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논쟁에서 다섯가지 딜레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토니블래어가 집권하고 나서 정치적 선언이 경제와 복지를 매개로한 정책추진을 제3의 길에서 이론적 배경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소위 생산적 복지라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와 일하는 복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경제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것은 기든슨이 말하는 제3의 길에 등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이념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정책에 의해 정부에서는 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강화, 4대보험제도의 확충과 효율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 등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지난 10월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에 관한 비평이나 제3의 길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복지정책이 군수가 말하는 제3의 길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으며, 그 정책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해당되는 국민은 누구나 수혜가 되지만 우리 고성군만이 안고 있는 절대빈곤과 노약자, 생활보호자 등 행정에서 또는 우리 이웃에서 보살펴야 될 군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IMF로 인해 실직된 가장은 가족해체가 나오고, 늙은 부모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부양의무자에게 제외된 딸도 포함시켜 친인척이 단절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지원혜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없고, 또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해 직접 신청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자신의 처신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적 삶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군수가 말하는 제3의 길이 우리 군민만이 시행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4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인사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운영과 평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경제과와 농업진흥과를 대상으로 집단평정을 시범실시하여 그 장·단점을 보완하여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연공서열과 정실 등 역산평정이 빈번하여 근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평정자의 주관개입이 많아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고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의회에 보고만 하고 올 일년동안 한번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의회에 와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여 놓고 일년동안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아직도 근무평정은 상급자의 임의대로 또 임명자의 주관대로 하는 전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의 개선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는 그런대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인사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입을 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조직이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사 1∼2명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과 주관성 시비에 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면평가는 말 그대로 피 평정자가 가장 가까이 일하는 동료나 부하, 내부 및 외부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평정제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아마도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인해 부하직원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동료나 부하직원들의 공유된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을 관찰하려고 한다거나, 윗사람의 눈에만 들기 위해 한건주의적 실적위주로 눈치보는 해바라기 공무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의 업적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정실주위의 소위 줄이 통하지 않는 자기개발을 통해 목표에 기여하려고 하는 풍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면평가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되어 왔던 공직사회에서 동료와 동료끼리의 인간적 관계와 업무외적인 요인으로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피 평정자를 후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관대함이나, 외부직원들끼리 담합 등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면평가의 찬성이유를 근무의 민주화에 48%,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22.7%, 정실인사 및 외부청탁 배제가 22.7%, 기타가 6.6%인데 비해 다면평가의 반대점으로는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가 42%, 자의적 평가가 36.2%, 하급자의 평가로 인한 권위추락이 11.6%, 기타가 10.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이 80.3%이고 반대는 16%였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평정에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성군의 평정과 인사정책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였다고 하나 공무원 내부에서는 아직도 연줄에 의한 인사행정과 평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엽관주의적 인사로 기존 공직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엽관주의 인사는 말 그대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채용하는 인사 전리품이 아닙니까?
  능력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후하게 평정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면평정제도의 전면 실시와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우리 고성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부전증 환자는 평생 혈액을 투석하여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병으로 우리 군에서는 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 38명, 신장환자 3명, 약물투여가 2명인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보다 실제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 대부분이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더 많은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3번 치료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이들 환자 대부분이 거택보호나 한시 1종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환자가 우리 지역의 병원에 혈액투석할 시설이 없어서 일주일에 2∼3번 인근 도회지에 치료받으러 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입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환자는 가족 한명을 데리고 가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다보니 경비지출이 많이 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 힘이 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들 환자 대부분을 전화면담한 결과 이들 환자들의 요구는 우리 고성지역에도 인공신장 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병원 등 관계자와 의논하여 보았더니, 이들 환자를 수용할 병동이며, 장비구입이 고가여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과 고성의 환자를 한데모아 고성 어느 병원에 시설을 갖추면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일반병원이 되지 않을 시 우리 군 보건소에 시설을 구비하여 치료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보건소장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공신장에 따르는 장비를 대여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6개 지역과, 경희대학교, 창신대학, 마산대학 등 자매결연된 지역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문화, 복지 등 단발적이거나 일회용입니다.
  우리 군민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군민들에게 물어 보면 외우기도 힘들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군수나 행정하는 사람들만의 잔치이지 우리 군민하고는 아무런 공감대나 개연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 자매현황을 몇군데 조사하여 보았더니 의령군은 사천시와 무안군이고, 함안군은 장성군이고 창녕군은 순창시와 마산시이고, 통영시는 여수시와 합천군이고 거제시는 하동군와 구례시이고 함양군은 창원시와 영광군과 부산사하구이고, 합천군은 장수군와 통영시, 부산진구 등등 대부분의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야 3개 지역이고, 대부분 2개지역과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16개시군과 자매결연되어 있는지 이들 지역과 실질적으로 자매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닌 말로 담당과를 신설해서 과장, 팀장 등 새로 직원을 충원하여야 할 판입니다.
  물론 자매결연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 유자차를 홍보하고 판촉하려고 하고, 자매결연지 숙박시 요금을 할인 받는다는 것, 경희 의료원 입원시 우리 군민 우대, 축제시 외국어 통역자원 봉사자를 받는다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역과의 사업이 한두가지라도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자매결연 사업추진 운영규정을 보면 목적에 고성군수와 경희대학교 총장하고 자매결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 경희대학교하고 추진하지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은 아무런 장치가 없이 지금껏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개인적 친분에 의해 자매결연이 맺어졌다면 차기나 차차기의 군수가 경희대학 및 이렇게 많은 지역과 인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군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 혹은 관련내용을 조례화 하여서 군민의 공감대 아래 추진하여야 하지 이렇게 많은 지역과 교류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들 자매되어 있는 지역중 한두군데만 선정하여서 중점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몽골화석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극구 반대하였던 사업입니다만 몽골에 있는 화석을 고성에 유치하겠다고 KBS와 공동으로 한국산업 전시회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요예산이 계획대로라면 5억원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2억원으로 이중 3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불하였고 1억7천만원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공룡나라 이미지에 맞게 화석을 수입하여 차후 공룡박물관 등을 건립할 때 전시한다는 그 발상도 황당하지만 몽골 그 나라 자체가 우리와 다른 국제적 신의가 불확실한 나라이고, 또 고비사막에 공룡화석이 3∼4개월안에 발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설사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몽골에서 우리한테 화석조각을 준다는 보장은 못한다고 직접 주관한 산업전람회 사장하고 본 의원과 통화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준다고 해도 고성에서 출토된 화석이라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수입한 공룡화석이 군민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현실 불가능한 사업을 꼭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매달린 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새천년 장엄한 희망의 태양을 향해 새로운 고성발전의 도약을 기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안타깝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갑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성사랑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장과 대변자로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재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께도 뜨거운 동지애를 실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8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과정 일환으로서 2001년 새로운 천년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고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도전과 응전의 용기있는 자세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우주 산업전문학교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고성군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성군민들과 동문들은 고성농업고등학교가 경남항공고등학교로 교명과 학교 구조와 특성이 바뀌었을 때 매우 서운해 하고 허탈해 하였습니다.
  농·축산업의 대표군인 고성군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이 학교가 시대발전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가 농업과 관련된 생명공학을 다루는 학교로 변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기대였던 것입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정 군의 발전을 위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초심의 자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시대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곳에 실업계 고교의 대표적인 특수 목적고인 경남항공고등학교로 우뚝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에 고무되어 민간차원에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발족되었고,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의 설립 추진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선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의 설립이었고, 그 당시 도교육청에 의해 설립인가가 났던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그나마 군민들은 이정도라도 전문대학의 체제인지라 설립추진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항공고 부설 단기산업 교육시설인 이 학교의 설립추진 관계도 본 의원이 보건데 불투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001년 3월 개교예정인 이 체제가 설립 인가처인 도교육청의 뚜렷한 시행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 배정된 국비 교부세마저도 도의회의 제동으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서로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건데 서로가 실속없이 공명심만 다투는 인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립인가까지 받아 놓은 이 학교가 도교육청의 경시속에 어찌보면 무산위기에 처해있어 군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분명한 공약을 내걸었고 군에서는 계속 특별공약사업으로 지원·관리해 온 줄 알고 있는데 무산위기에 있는 이 학교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향후 군의 입장정리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00년 첫해 정례회를 맞아 수고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으로 떠들석했던 세기적 2000년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새천년의 연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있을 수 없는 농민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파 했고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생과 사의 몸부림에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가냘프고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분위기를 모면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순간 순간을 입으로만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라도 농민들의 애타는 절규를 조금이나마 들어 주십시오.
  허울 좋은 도·농복합형 도시 10만인 고성시 건설의 구호보다는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농촌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깊이 성찰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처량한 하소연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0년도 고성군 전체 농민이 경작한 추곡수매 현황을 보면 일반수매와 산물수매를 포함해 총 263,965포대를 수매했습니다.
  여기다 R.P.C별 수매현황은 고성농협에서 75,775포대, 두보식품에서 52,725포대, R.P.C 수매는 정부차익 수매입니다.
  이러한 수매가 끝나고 나서 시중 쌀 가격은 80㎏ 한 포대당 16만원선으로 떨어져 버렸고, 고성 농민의 창고에 남아 있는 잔량은 추정치 80,000포대에서 10만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 고성군내 각 농협장이 모여 의논해 본 결과 40㎏ 한 포대당 1등품 기준 5만6천원에 사들인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수매가 1등품 5만8천120원에 비해 40㎏ 가마당 2천120원 싼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별개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곡수매량은 WTO 협정과 수매보조금의 결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WTO 보조금 감축분 30만석과 수매가 5.5% 인상에 따른 추가감축분 38만석으로 68만석이 감축됨으로 99년도에 비해 9.9% 감축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WTO 보조금 감축분과 수매가격 인상에 따라 연차적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성군만이라도 안고 갈 추곡에 엄청난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이나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하여 장기계획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 추곡수매가격 1등품 5만8천120원을 농민에게 선사하고 난 후 전국의 농민단체는 총 궐기하여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성군 관내만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군내 농가 1가구당 평균 부채가 1,800만원정도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해결법은 엄청나게 험난하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예사로이 넘겨 버리다 보면 큰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차원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나서 주시고 우리 군이 처해있는 현안 문제를 어렵지만은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얼마전 군청앞에서 있었던 농민의 소리에서 농협에서는 40㎏ 1가마를 5만5천원에 사들이기로 잠정 결정했던 것을 5만6천원으로 1가마당 1천원 인상하여 현재 준비중이거나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비라든지 직접적인 보조가 힘들다면 간접적인 보조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로서 저금리 융자를 각 농협에 배분하여 일단 농협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아니면 2001년도 예산안중 각종 민원포괄사업비 8억원이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농로포장이다 부락 진입로 포장이다, 용배수로 공사 등 주민의 건의사업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언제나 해마다 영원불면의 사업들이기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8억원 전체 금액도 좋습니다.
  아니면 2억원이라도 할당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농협처럼 군행정에서도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군의 특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올해 군내 R.P.C 공장 두 곳에서 본 느낌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새벽에 가져오는 벼로 밤 늦게까지 공장 마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 하였습니다.
  이틀 삼일 걸리는게 예사였습니다.
  만약 비라도 오면 누가 다 치우겠습니까?
  몇일전 본 의원이 다시 R.P.C현장에 가서 보니 아직도 창고 앞 부지에 2만여가마니의 벼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물 건폐율 적용에 따라 비가림, 서리방지 시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윗 천장만 하는 비가림 구조물 시설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하며 떠나는 농촌이 아닌 살아있는 농촌, 귀농하는 농촌을 위해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제부터 바짝 정신차려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중시키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는 설레임과 희망으로 맞이한 2000년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는 아쉬움과 함께 2001년 새해에는 좀 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 군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내건 군정목표중 노인복지 도시건설 등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등 복지분야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열악한 군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지출이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노인복지촌 건설은 당초 무료요양시설과 민자유치 유료요양시설을 합하여 약 121억1,600만원으로 국비 20억4,200만원, 도비 10억1,100만원, 군비 10억1,100만원, 융자 80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실시하여 고성군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및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투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데 입원노인은 1여년이 지난 지금도 다 충원되지 못하는 수요실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고성군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 요양원은 공사가 다 끝나 노인요양원은 50명의 수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원노인은 42명, 치매요양원은 12월 13일 개원식을 가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투자비에 노인요양원 9억1,400만원중 국비 3억4,800만원, 군비 3억9,200만원으로 군비가 3억9,200만원이 투자되었고, 1년 운영비 1억3,800만원중 국비 9,700만원, 군비 4,100만원이 소요되어 군비가 연간 운영비에만 4,1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 시설비등 군비가 더 요구될 것이고, 치매전문요양원은 시설투자비 18억100만원중 국비 7억5,800만원, 도비 3억7,900만원, 군비 6억6,400만원으로 군비가 6억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4억3,500만원으로 국비 3억400만원, 군비가 1억3,100만원이 소요되어 두 요양시설 투자비만 군비가 10억5,600만원 투입되었고, 연간 운영 부담비만 1억7,200만원이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보면 과연 우리 군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운영할 여건이 되느냐를 심의 걱정스러운 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마암에 있는 정신요양원도 2000년 예산에 산책로 개설사업에 3천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00만원, 경비원 인건비 750만원 등 국책 사회복지 시설이 고성군에 많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기피하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유치하였다면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야 함은 물론 오히려 정부에서 우리 고성군에 더 많은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인센티브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없다면 강력히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군비부담액 전액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미와 전통이 조화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중요한 내용중 당항포관광지에 특색있는 볼거리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컨벤션센터 및 농경유물 전시관 건립, 야생화 포장, 나비방사장 설치, 거북선 카페 등 차별화된 하드웨어 시설을 확충하고 계절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비수기가 없는 종합관광지로 변모시키겠다는 연설을 했습니다만 정작 2001년 예산에는 봄도다리축제 200만원, 당항포 여름축제 200만원, 겨울 당항포 축제 100만원, 당항포대첩 재현 3천만원이 전부이며, 군수께서 목표로 하는 종합관광지 변모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연사 전시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했지만 고작 연간 입장료 수입 2천만원의 성과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너무 성과없는 사업이었다고 보면 향후 수석전시관 건립 후에도 크게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라면 전시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세입의 증대를 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복지정책의 구체화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고성군의 추진실적과 향후개요,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농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건 군정목표중 노인복지 도시건설 등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추진중 군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먼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의 구체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결혼한 딸의 개인소득이 있을 경우 총 소득의 30%를 부양비로 산정하고 있어 재산은 조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만의 복지정책 시행은 군 재정형평상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관련 예산은 국비 80%, 도비 8%, 군비 12%를 부담하여서 거의 정부지원에 의거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은 신청자 2,446가구에 대하여 재산소득 등을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공정한 정밀조사를 실시 선정하여서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항공우주산업 전문학교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고성군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안정적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한 SOC산업의 구축과 질높은 교육기반 마련, 특색있는 지역문화관광 육성, 살기좋은 복지시책,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꿈과 행복 있는 미래 21세기 고성을 만드는 청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배후도시들의 공업화와 특히 사천항공산업기기의 배후로서 지역적 특색을 살려 경남항공고등학교와 연계하여 21세기 지식 집약형 산업인 첨단항공우주산업의 지역인재 양성과 새첨단 교육도시를 꿈꾸며 전문대학과정의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유치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7년 4월에 민간단체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추진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조사, 항공산업체 의지표명, 군민서명과 통영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의회에서도 고성에 대학설립을 동의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어 항공정비과 외 3개학과 120명으로 200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의 경남항공고등학교 부설단지 산업교육시설 설치계획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남항공고등학교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후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보과정에서 국비 20억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기숙사 1동을 신축, 완공하였으며, 도비 12억원은 99년 12월에 경상남도의회 예산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한으로 이에 우리 군에서 지원코자했던 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학교내로 관통하는 성진원 마을진입도로를 우회 대체 대체도로로 개설하고 학교의 학생숙사 신축 지원 등 10억원 상당액을 투자할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3월 개교에 대하여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개교이후 학교 운영비 매년 21억여원의 국고지원 또는 도비확보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개교를 현재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관련부처와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하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추곡수매제도는 WTO협상시 매년 소요예산액 범위내에서 수량 및 가격은 양곡관리위원회의 기본안을 제출받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 후 사전예고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후 희망자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 생산농가는 수확기에 정부수매나 시중출하 등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매 또는 시중출하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에는 수확기의 시중쌀값 지지로 추곡수매시 농가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계속된 풍년농사와 1인당 쌀소비량 감소로 금년의 경우 수확기 시중 쌀값의 하락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곡수매농가에 대한 자치단체에서의 직접 특별보조지원은 WTO 보조금 금지규정과 타농작물과 전체농가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지원 지침이나 타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금리융자 농협배분은 기금조성회계설정 및 재원조달방안등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건 군정목표중 노인복지 도시건설과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추진 등 군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농어촌종합복지촌 조성은 19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동안 노인요양시설 외 5개사업을 사업비 121억1,6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노인요양원, 보건소, 치매전문요양원은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끝으로 공공기관 투자사업은 마무리 될 것이며, 민자유치사업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의향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로, 옹벽보강과 조경사업은 우리 군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암 정신요양원의 2000년도 산책로 조성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정신요양원시설 경비원 인건비도 도비 324만원, 군비 756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지원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항포종합관광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고성의 관문인 당항포관광지를 4계절 비수기 없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2001년도에 처음으로 계절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레이져·동영상을 이용한 최첨단 대첩축제를 개최하는 등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유물전시관 건립 등은 사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자연사 전시관의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 전시관은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개장 첫해라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입장료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내년에도 CATV전국 네트웍 홍보와 도내지역 전광판 홍보, 창원·마산·진주 시내버스의 외부광고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람료의 현실화 문제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관광지 입장료 외 전시관 관람료를 별도로 내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현 시점에서 상향조정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먼저 군수 답변중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복지정책의 구체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포괄적으로 하는 답변이고,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고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소한 정책적 질의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은 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국민생활보장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또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계층은 도우기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복지정책에는 예산부족으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군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부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끌어안아서 그분들에게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위 복지의 다원주의적 정책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기관이라든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모든 이러한 분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서 펼치는 복지,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다던가 사회봉사단체자들이 어려운 계층에 김장을 담아준다거나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질문을 보니까 엔소니의 디엔드스가 쓴 더써드웨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3의 길에 더써드웨이에 대한 문제는 영국의 토니블래어나 독일의 수상이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이라는 문제는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현 우리 국가의 정부방침도 제3의 길을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제로 지향하자, 그것은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인데 이것은 정책, 경제, 교육, 복지 이 부분을 주로 제3의 길에서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 문제에서 제가 특히 제3의 길을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과거에 어떤 소극적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의존도를 조장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제3의 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현덕의원  군수님 그것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군수님과 제3의 길 학문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길에 대한 학문적 의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 준하는 제3의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의 길이 7만군민의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한다 이렇게 제3의 길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제3의 길의 정책적 개념이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즉, 복지적 차원에서 제3의 길이 타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군수 이갑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제3의 길 관계에서 이왕이 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또 동시에 경제적인 이런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같이 종합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가령해서 치매요양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치매요양원을 하는, 수탁을 받고 있는 몇 사람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제3의 길에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쪽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치매요양원의 수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가정주부나 그 가정에서 다른 노동력이, 재생산의 노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가정에 잡혀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모나 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꼼짝없이 노동력이 전부다 거기에 집중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나중에 새로운 어떤 노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제3의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복지정책이 우리 전체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그것은 제3의 길 학문적 차원에서 일을 위한 복지흐름이 그렇게 됩니다만......
○ 군수 이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기 한 마리 얻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방향을 고쳐나가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전체적인 고성치매라든지, 노인요양이라든지 몽땅 모아서 저기에다가 복지촌을 건설하고, 앞으로 항후 10년이후쯤 되면 우리 사회도 복지로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노령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받지 못하면 다음 그 기회가 될 때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문제가 10년후쯤 되면 노령화사회가 된 고성이 뭔가 복지적인 정책이나 모든 것이 앞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서 고성군의 추진실적과 향후 개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저는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를, 간사를 맡았습니다.
  97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학교추진을 위해서 손학모 교육위원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간사를 맡아서 이 문제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비록 못되었지만 전문대학의 형태를 갖춘 전문학교가 그 당시 강신화 교육감께서 계실 때 그때 그분이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군과 고성군민들, 여타 고성교육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차선책의 대안으로 해서 전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지금 2년여 가까운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개교가 2001년 3월인데 아직까지 개교를 위한 아무런,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계획을 하는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전문학교 인가를 했는데 예산 20억원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개교를 미룬다는 그 자체는 제가 객관성있는 그런 인정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밥상 다 차려 주었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서로간에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더라구요.
  저는 그랬습니다.
  설립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민간추진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자치단체장하고 도의원들 하고 교육위원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최인 도교육청에 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주자, 그러니 민간차원에서의 설립추진위원회는 필요없다 해서 저는 간사를 맡고 있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간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산해 놓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악순환적인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특히, 장이신 군수님께서 이것을 책임있게 뭔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고성군 교육을 위해서 고성항공고등학교가 항공전문학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뭔가 초석을 다지는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눈치 볼 것 없이 학생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안되면 교육감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주최인 교육감 의지가 있으면 충분하게 개교되는, 완성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서로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과정보다는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께서 주최가 되어서 도의원님들, 교육위원들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조용하면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무슨 뜻인지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근의원께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생각하는 방향이 제 생각하는 것이나 똑 같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또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손학모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군이 앞질러 갔을 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다, 그분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행정에서는 너무 앞질러 가는 입장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공약이다 이런 것도 제가 전부 다 빼고,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전부 다 접었고,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도지사와 도 교육감의 의지인데 도교육위원회에서 운영비 부담이 21억원이 매년 들 것인데 이것을 도비 확보를 해 줄 것이냐, 국가예산을 확보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자기들은 사실상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의존하는 문제가 될 때 도교육위원회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 된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나중에 해 주더라도 아마 최대한으로 그 문제를 하고 나서 해주는 방향이 되지, 선뜻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10억원 지원에 대한 약속했던 바를 우리가 행정상의 여러 가지 규제관계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점이 우리의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올해 예산을 그러한 지원으로 하지 않고 다른 둘러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몫을 하고 난 뒤에, 의무를 하고 난 뒤에 도로부터 요구를 하고, 또 정부로부터 1, 2차에 2년동안 예산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3년차 정도만 내려오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제는 발을 뺄려고 해도 뺄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저로서는 한가지 이상근의원께서 걱정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정확한 입학년도를 맞추어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작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합심하고, 또 거기에 예지를 서로 모아서 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좋은 발언을 해 주셨고, 또 집약된 힘을 뭉쳐주면 분명히 이것은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강신화 교육감의 치적을 지금 본 교육감에서는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있고, 민주당쪽에서 지난번에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천쪽에 약간의 힘에 쏠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단계 한단계 정리를 해서 방금 지적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총하를 만들어서 임하는 점으로 해서 우리 군이 바라는 전문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문학교 추인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구의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원래는 그것이 국립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설립추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인가사항인 전문학교의 체제로서 전환을 시킨 것이거든요.
  지금 사천을 말씀하시는데 사천 그것은 사실 항공기능대학은 도교육청의 인가된 전문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노동부고 다르다고 보는데 사실 민간의 추진위원회가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설립인가 받는 과정까지 많이 했는데 그 뒤부터는 사립학교도 아니고 사실 민간위주의 설립추진위원이 사실상 활동자체가 별로 크게 도움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냐하면 자치단체인 군수와 교육위원과 도의원하고, 이분들이 서로 진짜 초심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교육감이나 도지사에게 공식적인 소리가 올라가고 건의가 올라가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적인 요인이 자꾸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그 사항이 안될려고 하니까 군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항공우주산업전문학교가 추진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또 모인사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학교를 팔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설립추진을 했겠습니까?
  순수하게 고성 교육발전을 위하고 고성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아닌 오해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고 불식시키는 그런 책임은 지금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은, 책임은 군수님께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추진위원회가 활동이 잘되어서 변함없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항만 되지만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은 민간추진위원회 활동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실속있고 확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군수 이갑영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루머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대로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촌의 난극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 답변도 안되고 질문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저리융자도 안되고, 농가다수의 형평성을 따져서 직접적인 보상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처량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분명 안되고 힘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뒤에 계신 의정지기단 몇 분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상리면에 땅 한평에 평균 4만원치고 1,000평을 사니까 4천만원이 듭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추곡수매를 해보면 200평에 40㎏짜리 10가마니 하니까 총 50가마입니다.
  50가마를 올해 1등품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1년 총 농사 농약비라든지 인건비, 아무것도 빼지않고 4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정말 이제는 아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피를 토하는 절규라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WTO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매량은 감축되고 올해 또 몇 %인상하다 보니까 수매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현재 고성군내 제가 정확한 계산은 못냈는데 추정치가 8만가마에서 10만가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올해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쯤 되면 아예 정부의 수매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성군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업의 군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2004년도 이후에 정부의 수매가 하나도 안되었 때, 한가마니도 안되었을 때 현재 고성군 RPC를 하고 있는 고성농협이나 두보식품에서 공장이 확대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제 고성의 쌀은 어디에도 팔 곳이 없습니다.
  시중가가 나중에 10만원 떨어질지 5만원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방자치단체도 군의회도 모든 분들이 이제는 팔을 걷고 해결책을 안찾으면 3년후에는 고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 떠나야 됩니다.
  60대 노인들만 농사를 짓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고성을 다 떠나야만이 어떤 농업의 복합체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 현명한 답은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포괄사업비 8억원중에서 2억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저번에 군수님 2차 농민단체궐기 할 때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나오셨지만 그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5만8천120원에 다 사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대답은 못했습니다.
  정부의 건의안은 싸인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습니까만 그것이 5만8천원에 못사주고 그 뒤에 조합장들 의논결과 1천원 인상시켰거든요.
  원래 5만5천원에 결정되었는데 농민들이 2차 농민대회시에 끝나고 나서 한 가마당 1천원 인상시켜서, 1천원 인상시켰다고 해본들 고성군 1억원 투자입니다.
  한 가마니에 1천원씩 투자니까 겨우 1억원 보상해 준 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농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작년도 수매가가 1등품이 5만5천원이었습니다.
  1등품 할 때 농협에서 제1차로 사들일 때 5만6천원에 사들였습니다.
  2차에서는 5만7천원, 3차에서는 5만8천원, 5만9천원까지 사줬습니다.
  농협에서 사주었을 때.
  작년에는 1등품 가격이 5만5천원인데 농협에서 사줄적에는 5만9천원까지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영오같은 곳은 6만원에 사갔습니다.
  한 가마니에.
  6만원에 사줬는데 올해는 수매가가 5만8천원인데 농협에서 사주는 것은 5만5천원에 결정했다가 농민궐기대회 한번 하니까 1천원 인상해서 5만6천원 작년보다 싸게 사고 있는데,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조건 농협만 믿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있어서는 2004년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사꾼 없는 마을에 인구는 없고, 인구 없으면 의원도 없고 군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답답한 질문입니다만 현명한 군수님께서 답이 나올까 싶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정말 안타까운 하소연이 서로가 되는 입장인데 곽의원님께서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이나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쓰는 용도가 구매를 한다든지 도와주는 이런 문제는 쓰지 못하고 건설적인 문제만 쓰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를 이런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런 것이 목이 여기에 쓸 수 없는 문제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로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시설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깍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정군이 어떤 차액을 보상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타작목하고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매의 차액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데 저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오늘 나왔으니까 의원님들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군금고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특별회계정도 문제는 그것이 9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됩니까?
  그 돈을 농협 군금고에 하지 않고 20억원이면 20억원을 하든지 읍 같은데 나은 곳은 빼더라도 지금 어려운 관계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금리문제를 낮추어 주고, 그리고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디에 해도 그런 것은 이자배분이나 기타 농협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아마 농협 군금고에서, 군지부에서 발칵 뒤집어 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놓으면.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이것을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에서 보장책이 되어야 됩니다.
  군지부에서 그것은 분명히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그분들이 보증을 하겠다는 그것을 같이 서 주어야만이 우리가 단위농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 제시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8억원정도, 경제적인 다른 시장같은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자금같은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이 되고,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농협 군금고 활용하는 문제, 그것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통일된 사항만 집약시켜 주시면 행정에서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제가 농협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 군금고와 관계된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가 금리를 낮추어서 했을 때 농협에서, 현재 농업도 사실은 신용도 보고 경제도 보지만 자기들도 쌀 사가지고 손해가면 출자에 대한 배당이 안나가니까, 또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군금고에서 금리가 싼 금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금으로서 농민의 쌀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그분들의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협에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가지 전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남도 몇 개시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고성에 있는 고성청결미처럼 어떤 지역에는 귀뚜라미쌀 해서 자체적 6만가마를 6만원에 사들인 곳도 있습니다.
  6만가마를 사들이고, 특수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나중에 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수매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사주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많이는 안하지만.
  우리도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만이 된다, 고성청결미다, 고룡이쌀이다 해서 상표권을 줘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수매가 끝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서, 5만8천원이다 6만원이다 정해서 우수상품을 내는 사람에게 쌀을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도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데 무조건식의 다수확품종을 하다 보면 쌀을 생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도 유도해 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농촌에 도와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금고는 우리 조례상 군농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부터 기술적으로 폐지한다든가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평창군에 보면 농협하고 행정당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산물벼를 구입할 때는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관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할 때 함께 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 군수 이갑영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금고계약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농협지소이기 때문에 단지 제1 금고가 되어 있는 제1 금융에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지부가 제1 금융이 되어 있고, 농협조합은 제2 금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하고 계약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증과 여러 가지 겸해서 군지부가 분명히 보증이 되고 1차 계획 그것이 허락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2 금융에도 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만 군금고가 정식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00억원이상 되는 특별회계는 별개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건 군정목표중 노인복지 도시건설 등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추진중 군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노인복지촌은 실제 96년도 당시 경기가 한창 좋을 때, IMF이전에 전국적으로 아마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유료실버타운 붐이 일어나고 그럴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국 노인복지촌 4군데,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4군데 자체단체에서 시설하는 것을 우리 고성군이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비의 부담관계 때문에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으로서는, 고성군으로서는 무리가 아니냐는 반론이 많았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시설을,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더 많은, 국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성에서 하니까 고성에 그만한 예산의 재정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예산지침상에 운영비 부담이, 지방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국가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삭감시켜서 정부에서 알아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이러한 재정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못받는다고 생각할 때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인센티브 예산을 다문 한푼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재정보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심히 걱정스런 입장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이 문제는 아까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입니다.
  또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번에 개설했을 때 KBS, 저는 보지못했는데 특집으로 방송이 나오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가면 앞으로 아마 도로사정이 잘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2년후쯤 되면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버타운 계통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면 전부 고성에 가보라, 고성가서 의논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 고성군이 특색있는 복지촌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버타운이나 민간유치나 이러한 사회복시설에 대한,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히 많이 도래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3의 길 하는 우리 고성의 특색있는 복지촌조성, 지금은 상당히 액수에, 방금 최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부 사회가 복지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시설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이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 운영비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 않고 아까 정부로부터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동안 참고 기다려서 만들은 문제를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응집되어 있는 그러한 의견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정훈의원  잘들었습니다.
  재정보전관계는 방금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것은 장기적인 이야기고 재정보전관계는 우선 당장 군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니까 중앙정부에 꼭 요청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관계인데 실제 해가 갈 수록 적자폭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충분히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이윤추구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이나 수석전시관 같은 것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축제 3건에 돈 500만원 가지고 실제 축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될 것이라고, 턱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항포관광지에 실제 허울 좋은, 말뿐인, 시정연설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말뿐인 공약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자연사박물관은 본 의원 생각에는 한번 보면 보지않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박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에 볼만한 것이 있는데 800원, 500원, 이렇게 받아서는 제 생각에는 안되고, 공룡도 7천원씩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수석전시관이나 이 자연사 박물관은 입장료관계는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3건에 500만원 축제 예산관계 하고, 자연사 박물관 당항포관광지의 적자의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당항포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이라든지 자연사 전시관이 됨으로서 다음은 수석전시관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석전시관과 수석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농경유물전시관이 되고 하면 상당히 당항포가 변모되어 있는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53,000평 매립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면 당항포가 우리 고성군의 일단 기점이 되는, 뭔가 관광지의 기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관광유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 옥천사로 간다든지 상족암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제일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기점확보를 우리는 만들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최소로 해서, 그래도 흉내는 내놓고, 다음에 기점은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으로서 행정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껏 밀어 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당항포관계는 볼거리가 되고 우리 관광지의 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위에 돈을 작게 들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점이 되면 그 바다를 활용하려고 하는 민간유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민간유치가 나왔을 때에는 숭충사나 몇가지만 운영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대기업이나 이런 문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당항포를 기점으로 만들어서 다른 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전략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재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질문과 우리 군의 네트워크 자매결연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발전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무실적과 능력 및 태도 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능력과 실적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코자 군정답변을 통해서 다면평가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와 농업진흥과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에 그 장·단점을 보완하여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지역경제과와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본인과 상사 외 동료, 하급자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다면평가 시스템을 적용 시범실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고성군의 경우는 대다수 공무원이 지역사람으로서 선후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무실적과 능력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전면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제도는 98년 12월 31일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국가공무원인 중앙부처에 한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행정풍토에서 완전히 정착하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침을 각 부처에 한하여 우선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현행 일반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법제화 할 예정으로 있어 지방공무원에게는 아직 시행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운영을 잘못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임용령, 근무평정규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엄정한 평가가 되도록 평정자, 확인자, 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 상황 등을 항시 주민과 내부조직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을 청취 인사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교류를 지양하고 내실있고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매결연 방안과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과 자매결연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 및 대학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간 네트워크식 교류모임, 96년 관·학 협동협약의 새지평을 연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99년 마산대학, 창신대학 등 16개 자치단체와 3개대학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교류모임 추진배경과 교류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간 상호 친선도모와 교류협력 증진으로 공동이익추구와 동반발전 도모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1개 기초단체씩 참여하여 1998년 2월 4일 충주에서 16개 자치단체장 및 6개단체 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11일에는 우리군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에 관한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생산적 정보교류 등 공동이익추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 서귀포시, 전북 무주군 등 9차례에 걸쳐서 교류모임을 이어 오면서 행정홍보물의 교류, 12개 자매결연단체 409개 숙박업소가 동참한 숙박요금 할인제 시행, 결연단체 축제시 고성오광대 초청공연, 우리군 축제행사의 홍보, 자치단체별 특수시책 교환으로 시책의 발전적 도입 등 점진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및 마산창신대학과의 자매결연 교류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는 96년 4월 17일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시작으로 경희대학으로부터 비품기증(컴퓨터 50대, 나무의자 50개, 강의용의자 200개)와 경희의료원 이용시 검진비 10% 감면, 병실우선권 부여, 지정진료비 10% 감면 등 고성군민 우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16일 관·학 협약조인식을 가진 마산대학과는 고성군 노인요양원 및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위탁관리, 고성공룡나라축제시 외국인 관광가이드 9명의 자원봉사자 지원 등의 교류성과가 있었습니다.
  99년 10월 19일 관·학 협약 조인식을 가진 창신대학과는 각종 주요시설물의 설계검토 및 건축물 안전진단,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생봉사활동, 공무원 컴퓨터교육 및 소양교육을 위한 특강 등에 대해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고성군자매결연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6년 4월 30일자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용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현재 추진중인 대교류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맞지 않아서 현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 후 우리 군과 군민에 실익이 되는 실질적 교류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지만, 이 점은 자매결연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치단체와 중점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국내외 자치단체 및 대학간 자매결연시는 사전 의회보고 및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자치행정과장 답변중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진짜 판에 박힌 듯이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지난번 본 의원이 본회의 이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공무원의 평정과 인사관계가 소위 연줄에 의해서 평정하는 것이 다소 많다, 그것은 그 정도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만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잡음이 많이 납니다.
  공무원들 평정을 보니까 상급자가 70% 평가하고, 다음에 동료평정이 30%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공정하게 객관화 시킨다고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다면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 답변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실정이 지역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해보니까 아주 미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완을 해서 차후에 하든가 해야되지 의회에 와서는 보고도 안하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또 근무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면평가 시스템은 중앙부처에 한해서 국가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권장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장·단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이것이 좋은, 우리의 근무평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채택이 되면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근무평정규칙을 법제화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 군에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의욕적인 행정에 기인된 것으로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면적평가를 시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관련법이 바뀌고 본 제도를 충분히 우리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만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다면평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성군 공무원 구조조정이, 의식이 지연, 학연, 모두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히다 보니까 이런 다면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럴수록 이 시대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철한 공정의식을 가져서 소위 온정주의 문화를 정착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하면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앞으로 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 탱크가 지금까지 관료적 편파적인 사고에 젖어서 어떻게 고성군을 소신있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공무원이 가장 먼저 개혁을 해서,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일하면 공정하게 일한만큼 대가를 해주고, 그래서 올해도 성과급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성과급 평가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철저하게 본 의원은 평하고 비난을 제시하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의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그런 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무성적 평정제도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 평정규칙에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다면적평가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법령의 뒷받침 없이 고성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인사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의 효율성과 내실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 안해도 우리 의회 의원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는 협 의도 없이 행정에서 군수가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이런 관계에서 추진했습니다.
  군민들은 네트워크가 16개인지 15개인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예산을 지원했고, 또한 의회에서도 별로 동의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많아야  3개, 2개지역인데 우리 군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정보교환하고 친목도모한다고 했는데 정보교환이 요즘 같으면 인터넷 통해서 전부 다 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굳이 네트워크해서 정보교환 합니까?
  그래서 이런 떠벌리는, 언론플레이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교환하고 방금 자매결연도 조례를 앞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아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정할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련제도적 장치인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물색해서 중점적인 고려가 되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외 자치단체 및 자매결연을 할 시에는 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농협 RPC공장 관련 비가림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기월리 287번지 소재 고성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은 96년 3월 5일 준공이 되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제33조의 규정상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건폐율 2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대형건축물은 불가하오나 현 대지면적이 8,542㎡로서 건축면적이 1,566.8㎡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범위내인 약 140㎡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 3.5m, 길이 40m에 해당하므로 우천시에 긴급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성농협으로부터 증축신고민원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용의하고 산물수매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종합민원실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몽골화석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고비사막의 공룡화석 발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국제공룡 탐사로서 우리 군이 공룡을 테마로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서도 타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중 공룡주제 박물관에 전시할 실물공룡화석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서 그 확보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족암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화석 주인 공룡들의 실물골격화석은 한반도와 중국, 몽골, 일본 등의 이동 루트상에 실물화석이 가장 많이 매장된 몽골 고비사막의 공룡실물화석 발굴은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미 일본에서는 몇차례 발굴단을 파견 발굴하여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한국산업전시협회의 제의로 전시협회가 주관이 되어 1차 몽골 공룡화석 발굴팀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고비사막에서 공룡화석을 탐사하여 몇군데 골격화석을 발견한 결과를 9월 1일 우리 군을 방문한 몽골 고생물센타 소장인 바스볼드 박사로부터 발굴사항을 세부적으로 청취한 결과 당초 우리 군이 계획한 가치있고 완벽한 실물공룡화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몽골 정부의 정권교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바 9월 8일 출발하기로 한 발굴단 파견을 한국산업전시협회 회장과 협의 유보 중단하였으며, 추진사업비중 군비 1억7천만원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시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문화관광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될 일을 이렇게 해서 행정낭비를 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건에, 현실에 안맞으면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는 사업을 고성공룡이미지에 맞게 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3천만원 준 것 군비는 아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산업전시협회에서 금년말까지 지불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최현덕의원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최현덕의원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고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고성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환자 현황과 관내 병원에 혈액투석에 따른 인공신장시설이 없어 도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인공신장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통영과 고성 어느 병원에 시설을 갖추면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일반병원이 되지 않을시 보건소에 시설을 구비하여 치료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 지원별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 혈우병, 고협 등 4대질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총 41명이며, 치료방법별로는 투석환자가 34명, 약물요법이 4명, 신장이식이 3명이며, 혈우병 1명, 근육병 환자가 5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건의료시책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신부전증은 중금속에 오염된 공기나 혈압, 약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장기능이 정상인의 10%이하로 감소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의 치료를 받지않으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흔히 말기신부전증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기능이 10%이하로 감소되면 매주 2∼3회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투석을 흔히 인공신장기라고 합니다.
  혈액속에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을 제거하게 되는 치료방법으로 1회 치료시 일반의료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3만원정도 되며, 검사비를 포함해서 순 치료비가 월 약 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약대, 식대 등 부대경비들을 합산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갖는 부담, 가정생활 파탄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가슴아픈 질환입니다.
  아무튼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환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관내에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마산, 사천, 진주, 부산병원 등에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투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에도 환자수가 저희와 비슷한데도 인공신장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서 일부 거제 옥포대우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인공신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근 사천 중앙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환자를 가정에서부터 병원까지 무료로 수송해 주는 방안과 식대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방안, 사실상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이를 본인에게 홍보해서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은 당초에 최초 진단받은 병·의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의 인공신장실 설치문제는 병원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인공신장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면적확보와 고가 혈액투석기 의료장비구입비, 신장내과 전문의와 혈액투석에 숙련된 간호사들의 비용과 일부 환자들이 도시나 큰 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본인의 취향이나 고정관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고성 성심병원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제의해 왔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치료가능에 대해서는 현 보건소의 능력으로는 질환의 특성상 복합적으로 고도의 환자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성신부전증 질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전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취불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형편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보건소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보건소장 답변을 참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평생을 치료해야 될 환자들을 우리 군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 하는지가 문제인데 본 의원이 마산 무학병원, 합포병원, 사천 중앙병원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경상대병원, 부산의 고신의료원,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오는 환자들.
  이분들이 사실 택시를 타고 가면 가족을 데려가는 분도 있고 혼자가는 분도 있지만 경비도 문제가 있고, 방금 소장님 답변처럼 환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의사를 요구합니다.
  아주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고.
  그래서 환자들끼리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합의를 하면 고성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질문도 했습니다만 통영에서도 이와 유사한 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성에서 어느 지역의 병원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면 통영에 있는 환자와 고성 환자를 같이 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고성군 예산에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50%, 지방비 50%  12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12명 되어 있는데 이런 환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능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환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농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중 추곡수매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약정 수매량과 약정가격은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국회 동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쌀 생산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매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다같이 인식하나 WTO 체제하에서는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매년 35만석이상 수매량을 줄여나가야 하므로 정부수매에 의한 쌀 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계속 되어온 경기하락과 소비부진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부채의 어려움 속에 쌀시장 가격마저 떨어져 우리 군의 쌀생산량 248,600석중에서 수매 63,600석, 자가소비 기타 169,000석을 제외한 시판 희망물량 16,000석에 대하여 수매가격으로 전량구입시 약 2억원정도의 보전금액이 소요되나 군내 전 농협간의 재정여건 불균형 및 군 재정여건상 지원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 쌀 생산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시장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품질 좋은 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보급종 생산과 확보에 노력하고 부족한 보급종은 우리군 종자 생산포를 확대하여 품질 좋은 쌀이 많이 심어지도록 할 것이며, 병충해 방제, 도복대책 등 품질향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쌀 전업농을 주축으로 한 고성쌀 브랜드개발과 포장재지원, 직거래 판로개척 등 유통개선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2004년 쌀 수입개방 재협상 전까지 우리군 농업소득의 45%이상을 차지하는 쌀 소득지지를 위하여 쌀 전업농 유통사업단의 설립 운영으로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게 하여 정부 수매감축물량에 대비함은 물론 군내 쌀 가공업체가 타지역의 구입을 자제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벼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준 내용중에서 최현덕의원이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한 자매결연 네트워크식의 여러 가지 고성군에서는 행정적인,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매결연단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직접적 "(청취불능)"
  군에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농업분야는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 온 이야기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아파트촌을 찾는다, 어떤 기지촌을 만들어서 고성군의 쌀을 직접적으로 판매유통에 신경을 써 보겠다는 이런, 제 자신도 그렇게 쉽게 쉽게 대답을 해 왔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고성군의 쌀전업농 브랜드화를 시켜서 포장재를 적게도 크게도 만들어서 한다는 좋은 답변이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회지에, 아니면 타지방에 자매결연단체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놓은 단체라도 이런 농산물, 쉽게 말해서 제일 밑에 깔려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농민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왔습니다.
  농민에게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하는 하소연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농협에만 맡겨 놓을 것을 아니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농협을 믿고, 다른 분도 믿을 수 있으니까, 다 자기 갈길 찾아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장 찾아가서 사업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과는 어느 과장을 찾아가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위의 분이나 농민들의 눈치보다는 이제 농민의 편에 직접 서서 농협하고 백번 의논을 하셔서 농민을 살릴려면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나서주어야 됩니다.
  먼저 나서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소연하기 이전에 하나 하나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서 2004년도 재협상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체제로서는 농협에서 유통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기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볼 수 없고, 쌀전업농이 저희들 군에 현재 약 40%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정도 되면 50%가 넘는 그러한 농사를 쌀전업농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쌀전업농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군이 유통개선에 직접 참여를 해서 도회지에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아까도 중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16개 네트워크 자매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과 같이 이런 관계를 풀도록 노력을 하고, 인근 대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아파트에 직접 직거래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쌀소비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 답변시에 보충질문한, 최현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강원 평창군 산물벼 수매분 건조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보를 입수한 바가 없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4시 22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예산안승인 및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명하
                               김복전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