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30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10.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희망과 이상을 가슴에 가득 안고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자고 온 지구촌을 달구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2000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진력을 경주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고 항상 군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갑영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경과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9호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재·개폐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을 입안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예고대상 및 미예고시 권고사항을, 안 제4조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등 예외사항을, 안 제6조에 고성군공보 및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한 예고방법을, 안 제7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예고사항을, 안 제8조에 주민의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행정절차법 제41조에 행정상 입법예고하도록 명시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시달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음으로서 최근에는 처분절차의 하자 또는 행정상 입법예고 결여 등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행정심판 등에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며, 최근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소 결함이 있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화기 위한다고 하였으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요조례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일간 신문등에 게재하는 등 다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입법예고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신설된 7급까지의 국가보훈처의 지방세 면제확대요청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적용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내지 6급에서 1 내지 7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1조에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로 지역보증재단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2000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초 6급인 상이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였으므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LPG연료 이용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로 볼 때 다소의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의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서 경남신용보증조합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상이등급 7급까지 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감면대상으로서는 연간 358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근거에 의거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동법 제37조의3 수수료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수수료징수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수수료를 책정한 산출근거가 어떤 지에 대한 질의에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전문가가 작성한 수수료 원가계산서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였다고 하였고, 수수료를 책정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자 간부급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율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를 필요시 개최하는 등의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확대와 안 제4조에 회의개최일을 필요시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에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함으로서 군정자문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민간인은 몇 명 위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내부조직으로서 민간인은 없으며, 실과 사업소장 중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제외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지급기준 중 시도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의 보상금 청구시 호적등본 첨부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조례의 기본목적과 그 세부내용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부합되게 고성군의회 의원의 상해보상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본 조례를 1994년 9월에 제정하여 1995년도에 1차 개정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상해보상금지급대상이 시도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서 기인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에 있어서 고룡이상표 사용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 신청시 상표사용각서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 신청시 상표사용각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각서내용 일부를 신청서에 명기함으로서 사용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외 10개 항목에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안 제37조에서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 제55조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경남도 세정 13430-11680호로 시군세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개정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과 동시에 시행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지방세제의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군세부과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모든 법률과 법령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금까지 개정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부로부터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으로서 금번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법률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통과되었고, 12월 30일 공포한다는 정부방침이 시달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법적 하자가 발생할뿐 아니라 막대한 세수결함을 가져온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내용으로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비록 국회에 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법률사항을 소급하여 조례에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하므로 심사보류해야 된다는 반대토론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 12월 30일 공포할 것이라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 후 개정지방세법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본 조례를 공포하는 형식으로 신축성있게 처리하면 가능하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나 토론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3호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일동안 심도있고 격렬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의안번호 제664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요지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거기에 보면 군정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로 수정동의합니다.
○ 총무위원회 최정훈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맞습니다.
○ 의장 정재근  그것은 오자가 되었습니다.
  잘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연말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경과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호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양도와 대여 금지조항, 환매권 유보조항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비용 부담조항 등을 삭제하고,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기준과 공단입주업체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앰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향 인사 및 향우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서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시군조경시설관리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동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기념식수자의 표지석 규격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표지석의 규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기념식수자에 대한 기념표지석을 설치하게 되면 기념식수를 하지 않은 일반 군민들의 위화감 조성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 질의에 표지석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탄력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는 기념식수자에 대한 기념표지석 설치에 따라 일반 군민들의 위화감 조성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2항의 기념표지석을 설치 다음에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촌용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와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물부족시대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구축과 수자원의 개발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어 동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안 제9조의 운영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군수, 부군수 등 일부 공무원과 지표수, 지하수 전문기술인등 농촌용수와 관련이 있는 덕망있는 민간인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사업비의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구법에서 사용한 용어를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사업비의 부과, 권리변동, 신고의무 등의 내용을 신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사항 미이행시 이행토록 권고하고 수도관리의 책임은 군수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책임규정,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하는 부분,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부분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제가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동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미납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권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 2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운영이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더욱더 성숙된 의회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경진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명하
                               김복전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