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상정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재욱의원, 간사에 김복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수행에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진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고달픈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42억9,711만5천원이었으며, 일반회계는 1,159억9,1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512만1천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6.5%가 늘어난 예산입니다만 세입의 구성비를 볼 때 지방세 8.2%, 세외수입 6.3%로서 자체 재정충당은 14.5%로서 전년도 17.7%에 비하여 3.2%가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재정상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 운영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유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국가적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경제가 얼어 붙고 있고, 제2의 경제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인 반면 국민들은 못살겠다는 아우성으로 행정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회 편성된 예산을 심층분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고성군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지출의 균형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침체된 농촌경제 회생을 고려하였는지, 군민적 관심사항이 접목되었는지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반구축과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환경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국·도비를 근거로 군비가 과다 편성된 것은 없는지, 특정인의 의혹이 가고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특히 행정추진과정에 있어 소모성 경비 및 불요한 시책추진비, 수용비, 보상금 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각 부기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고 의문이 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 또는 담당자에게 물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의 시기성이 맞지 않고 소모성 및 효율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억6,473만원, 교육 및 문화비에 4억4,200만원, 사회보장비에 1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억8천만원, 교통관리비 872만원 등 총 26건에 12억545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군으로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하여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고성군수의 동의를 얻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은 군 자체적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써야 할 예산은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도비에 의해 전체적 예산은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 사업은 국·도비에 접목된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방향은 세수증대를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고성군 전체가 사통팔달로 경유하는 곳으로 고속도로, 관광도로, 산업도로, 국도 확장 등으로 많은 땅이 잠식된 반면 대체방안이 없으므로 지역내 도로시설 확충 등을 계기로 공업단지 유치방안과 대폭 프로젝트한 민간자본유입등 을 적극 강구 세수증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군정을 세수확보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군 재정이 어려운 이때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내 가정 살림을 산다는 각오로 군예산을 알뜰히 꾸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예산절약차원에서 부분적 조정을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정재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 외 25건에 12억545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3억원은 12월 20일자로 군수의 증액동의가 되어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9억545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3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88억7,87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95억2,24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5,622만9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46억9,170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6%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4억1,78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7,799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도 8,565만7천원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도 11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195억2,247만2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5%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1%로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금은 32.7%로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5.4%로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9%로 기정예산액 대비 2.3%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2.7%로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2.7%로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95억2,247만2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9,25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3,35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8억8,99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47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162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1,651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억5,081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92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0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93억5,622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2.2%, 보조금이 34.1%, 지방채가 3.7%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1.9%, 사업예산이 73.7%, 채무상환이 12.6%, 예비비 등이 1.8%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3.1%인 3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9,25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3%인 12억3,35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6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3.8%인 51억2,47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49억4,47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7억9,690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도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5억7,38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인 2억8,022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8%인 66억5,06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5,50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4,196만원으로 세출에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1,500만원을 상호 증감시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31억9,719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4억1,7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7억678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2.4%인 7,79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8억6,814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8,56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1억1,830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1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0년 계속사업비 채무부담행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추가 또는 변경된 명시이월사업으로 18개 단위 사업에 28억4,603만9천원이 추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9억7,47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 국비가 48억8,999만4천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8억1,87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가 12억6,60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억8,396만원이 감소되었고, 군비는 1억8,29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3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 및 공공근로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군도 수해복구공사 및 무인자동 통보시스템설치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9,17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피해복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63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소되었지만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3건은 증가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68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794만9천원이 감소되었지만 수리시설물 피해복구 외 3건은 증가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5,32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1,2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인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는 감소된 반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5건은 증가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2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외 6건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6건은 감소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5,71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공의료기반확충 및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3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지가도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 소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외 2건의 단위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34억7,366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수해주택복구비가 81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산과 소관 태풍피해 어항시설복구 외 7건의 단위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21억8,09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조림사업 외 2건의 단위사업은 증가된 반면 사방사업은 감소되어 전체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1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페이지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4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페이지 2000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산과 소관 장항항 물량장 설치공사비가 5천만원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57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대책방지 헬기임차료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4,7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은 도비 6억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노인가장세대 지원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09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 소관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사업비 3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27일까지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종합심사한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 31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5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명하
                               김복전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