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9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03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여일간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본 회기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내일 각종 조례안의 의결을 끝으로 본 정례회 일정은 물론 경진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새천년의 희망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속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벌써 한해가 저물어 돌이켜 보건데 정말 아쉬움과 반성할 것과 뉘우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 속에서 역사는 바뀌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세상 살이의 숙명인가 봅니다.
  모쪼록 다음 한해는 보다 알찬 계획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심사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92억6,877만8천원이며, 이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후 2회에 걸쳐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1억8,700만원보다 50억8,17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1,199억1,254만9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93억5,622만9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1·2회 추경이후 각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절약 계획에 의한 절감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자체재원으로 국·도비 사업에 의한 군비부담과 경미한 자체사업 및 기관운영의 경상적경비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세입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 가족호텔 매각이 잘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 대해 사업비 목을 지정함으로써 특정인의 의혹 및 형평성이 적다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요구하여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되었다고 하였으며, 그외 사고이월비 및 집행잔액의 과다 국·도비 편성이후 군비가 늘어난 부분과 연말에 와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등을 집행부 관계자에게 물어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없는가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명하
                               김복전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