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9.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환경과입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10시 20분)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쳤고, 오늘은 본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중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합의 및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관리 법률이 분리되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발안 조례는 앞으로 의회에서 제정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하고,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는 것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일과 같이 2022년 1월 13일로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이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회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법 개정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목적과 군수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검토 및 통보 절차는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의견반영은 안 제8조,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29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합의 및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서 의견제출 제외대상, 방법, 검토 및 통보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회계연도 발생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343억9,761만3천원입니다.
2021년도는 올해 제4회 추경 15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출 100억원은 2020년도에 250억원을 쓴다고 승인받았는데 100억원만 쓰고 150억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396억6,761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2021년도 발생한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전입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150억원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7억원, 교부세 정산분이 100억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에서 못 받았던 조정교부금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세출 68억원을 하고도 여유재원이 있는데 만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기면 과다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결국은 작년에 쓰고자 한 금액에서 100억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을 예치하고, 내년에 다시 150억원을 쓸 것이고, 이 말이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최종 150억원을 적립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396억6,761만3천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추경을 내년 9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재원이 부족할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150억원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248억6,761만3천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정부 초과세입으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대로 적립해서 이월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방재정 불균형 등 조정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6억6,761만3천원을 포함하여 398억6,761만3천원, 지출은 기타지출 150억원을 포함하여 398억6,761만3천원이며, 예치금 248억6,761만3천원은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 충당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을 사용용도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재원이 넉넉하게 변경되면 안 쓰고, 변경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로 어렵니 하면서 풀려고 그러죠?
혹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소상공인 힘들다고 하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정안정화 기금은 생각지 못한 재난이나 이런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안쓸 수도 있는데 잡아놓고 쓰겠다고 하면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은 안 해도...
혹시 도나 국가에서 추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지만 자체 추경은 9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때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343억원, 올해 397억원으로...
그때 썼던 200억원을 어디 썼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조정하면서 재원을 당겨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도 초과세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예비비는 있지만 목적에 맞춰 써야 하고, 재난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써야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원이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안 되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갖다 넣는 것은 맞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되도록이면 재원을 아껴야 됩니다.
예산을 아껴야 되고, 꼭 긴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이 노력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80호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읍 동외리 정동마을에서 효율적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 분리 신청이 지난 10월 7일 접수되었으며, 조례에 정한 분리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의 고성읍 동외리 이장 정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동외리 행정리 명도 ‘동외, 남산1, 남산2, 정동1, 정동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장 정수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마을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용이를 위해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성읍 동외리 ‘정동’에서 ‘정동1, 정동2’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리되려면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완료된 상태지요?
이장님이나 활동하시는 새마을회장님이나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분리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추천이 되었습니까?
정동1·2로 되어 있네요.
그쪽에도 세대수가 많잖아요?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실과 협업을 합니까?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분란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이 2021년 10월 7일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발 빠른 행정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허가’를 ‘신고’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무연고 시신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별표 3의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 본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허가’에서 ‘신고’로 용어 정비, 무연고 시신 매장 또는 봉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안 제6조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장사시설은 상리의 시설 말이지요?
진입할 때 보면 불편하던데 계획 있습니까?
지금 시설은 몇 년간 더 할 수 있습니까?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 있어요?
아니면 기간되면 멸실해버립니까?
8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런 시설이 민원과 부딪히면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든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고성교육재단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재)고성교육재단, 이사장은 김성진이며, 임원은 15명, 재산은 기본재산 3억원과 보통재산 6,168만4천원으로 목적사업비는 3억6,168만4천원입니다.
출연 요청현황입니다.
출연금액은 13개 분야 21억5,700만원으로 기출연 동의 시 제출되었던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제외하였으며, 공무원 6급 상당 1명을 파견하여 교육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이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환경 제공으로 우리군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고성군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비 21억5,700만원을 (재)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연금액을 보니까 21억5,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 이후 프로그램 운영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3천만원 했다가 4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수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12시 이후에는 없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다 보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린 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억8천만원.
이 교육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고성군 관내 학생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고성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에 그치면 괜찮지만 신청과 성적, 다른 여러 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 누구나 이런 강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별은 아니지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열린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학교별로 하나씩 주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학년제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끔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의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획일적으로 해오던 것 말고.
이 외의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교육도 할 수 있다면 불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 인력은 5급 상당 한 분이 채용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6급 상당을 파견해서 진행해보다가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해본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은 12월부로 그만두는 것입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개입니다.
6급 1명은 근무를 하고, 그분은 빠르면 내년 6월 청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출연요청 현황을 보니 장학사업은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보는 것입니까?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를 2억원 지원해 주네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충분한데 별도로 특식을 넣어줍니까?
쌀 단가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더 우수한 식재료를 주기 위해서 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성에 학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고성이 오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인구가 늘 것인지, 거창고 같은 경우 부모들이 그렇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고성에도 특성화 된 학교시설을 하면 안 될까?
통영의 동원고등학교가, 중학교 대선배님인데 교육열이 굉장하세요.
운영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이 경쟁을 유도할 정도로 하니까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던데 고성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말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에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올렸을 때 일부 사업이 확정됐더라면 교발위 해산절차가 훨씬 빨라졌을 텐데 사업예산을 확충하지 못해서, 5월 4일 자로 올릴 때 그 예산이 들어오면 하반기 사업을 승계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업을 중간에 단절시키지 못해 12월까지 끌다 보니까 청산절차가 6개월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6급을 교육재단에 파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재단 만들어서 5급 인력 말고 보수 낮은 인력 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왜 굳이 없애 버리고 6급을, 윤정희 담당을 앉힐 겁니까?
한 사람을 채용하세요.
채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만 해주면 보통재산 가지고 6급 한 사람 뽑으면 되잖아.
내년 6월까지 6급 파견해 있다가 이분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의회 초미의 관심사야.
왜냐하면 이분이 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내년 6월까지 교발위에 있다가 가시고, 교육재단에 인력 6급 상당을 채용하세요.
채용해서 정확한 교육재단을 꾸려나가게 해야지,
그때 우리가 7,100만원 이야기를 하면서 5급 상당은 많으니까 6급 상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렵게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삭제해버렸나...
일은 되게 해줘야지, 안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윤정희 담당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어.
교육 분야에서 오래 해놓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윤정희 담당이 교발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교육재단에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또 공무원을 갖다 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재단에 왜 공무원을 갖다 넣나, 위탁주는 것인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직원 하나 채용하세요.
되도록이면 교육에 관심 있고, 고성 교육을 잘 알고, 고성의 학교 현황이나 이런 것 잘 아는 관내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서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재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물론 관내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일회성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지.
그렇지만 책임의 소지도 있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나, 행정에서 책임을 지나.
관내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누군가 확실한 책임의 소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책임의 소지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민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25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으로 조성을 하고, 식품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21년 말 현재 2,084만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3,208만6천원이고, 지출이 3,208만6천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2년도 수입액이 5,292만6천원, 2022년도 지출액도 5,292만6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대비 230만원이 증가한 5,292만6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가한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80만원 증가한 2,633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084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230만원이 증가한 5,292만6천원으로 사업별로 보시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30만원이 증가한 3,208만6천원을, 재무활동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2,084만원을 지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 5,062만6천원, 도비 보조금 180만원 등 5,292만6천원이며, 지출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3,208만6천원, 예치금 2,084만원 등 5,292만6천원을 계획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위생도 굉장히 철저해졌고, 음식문화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자주 점검 나가고, 관리하고, 지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가 1년 중 몇 개입니까?
2,24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한 건 있었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을 소비자가 보고 경과된 제품을 우리에게 신고하면...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건 해서 총 6건이 있었습니다.
지출계획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2,084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1년치 적립을 합니까?
현재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개선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민원봉사과에 없습니까?
사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하는 분이 부담되니까...
업주들의 마음이거든요.
부서가 넘어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다소의 적발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성군민의 위생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청소년 본인들이 가서 술을 마시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죠?
민원봉사과는 우리가 저녁에 일정한다고 있으면 코로나19 점검 다니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 수고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등에 관한 지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취소 신고서를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등 읍·면사무소의 업무관리를 개선하고자 함으로 안 제8조 제2호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2호의 2와 별지 제6, 7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규정 안 제8조 제5호와 별표 5는 신설되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제한은 삭제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상한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규정 중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정비되었고, 안 제12조의 3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14조의 2 신설되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용량 규정 삭제에 따라 별표 2와 4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본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4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규정, 100리터 무게제한을 삭제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상한 제한 신설,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리터가 없어지고 75리터를 쓰게 되는데, 무게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욕심에 막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계도를 해나갈 상황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고발사항은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도시에서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눌러 담아서 배출하는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악성으로 배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시간대를 변경했는데 그분들 만족도가 높습니까?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니까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어떤 시책을 개발했을 때 합법적으로 재활용하는 시민들에게 종량제봉투든 휴지든 노트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면 이장이 분리를 권하는데, 종량제봉투에는 아무거나 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1년에 몇 개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기를 법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본래 2019년도까지였는데 통영 일이 지연되니까 연장해서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못 쓰게 되는 시설은 맞고, 내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바로 폐쇄하지는 않고, 기존에 소각되어 있는 소각 가연성물은 파내서 매립장을 더 확보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낮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빈 통을 돌려도 그 처리는 해내야 되며, 환경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에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자원을 순환해서 쓰는데, 재활용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