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09시 3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우리군 25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5조입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관련부서 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2월 9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에 있어 투표권의 연령이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제5조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의 제3조 있죠?
개정안에 보면 18세라고 되어 있고, 현행은 19세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는 18세로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도 18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권은 상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국회에 12월 23일 날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업무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살피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날 자치법규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 미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 중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중 “제3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9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보강 및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이 ‘742명’에서 ‘746명’으로 4명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728명’에서 ‘729명’으로 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별표 3은 기관별로는 의회사무과가 ‘14명’에서 ‘17명’으로, 직속기관이 ‘138명’에서 ‘139명’으로 총 4명 증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657명’에서 ‘661명’으로 4명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의 2022년도 공무원 4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연평균 기준 1억7,968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2월 9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인력 보강과 직속기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 등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증 4명(742명에서 746명), 기관별 정원조정은 의회사무과 증 3명(14명에서 17명), 직속기관 증 1명(138명에서 139명)이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은 6급 이하 증 4명(657명에서 66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명 증원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3명 증원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3명 증원되면 다음에 내가 본청으로 가고 싶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1월 13일 날 의회사무과에 몇 명이 남는지 정확하게 되면 그 인원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파견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쨌거나 의회 같은 경우 앞으로 의회 의장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치법에서 인사권을 줬는데도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담당으로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1월 1일 자 정기인사는 있는 것이고요.
그 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에 인원이 어떻게 배치될지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에서 그대로 있을 것인지, 1월 13일 날 의회에 남을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구성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나기 전에 서로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증 3명, 증 1명 인사가 1월 1일 부로 있습니까?
3차 본회의 5년차 중기인력계획을 보고할 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고를 드렸고, 그에 맞춰 정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정례회에 맞춰 시행될 겁니다.
빨리 내려와서 조례를 바꾸라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의회 의장님과 조율하고, 입법예고를 바로 시행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올린 겁니다.
대부분 정기인사에 맞춰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정기인사를 해주고, 의회에서 인원 14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한다는 것이지 지금부터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들끼리 의논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뭔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기인사가 있으면 그 조직에 맞춰서 배치해 주고요.
1월 13일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나는 박문규 과장님을 쓰고 싶은데 저쪽에서 이일하를 보내면 우리가 이일하 담당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발령을 안 냅니다.
최대한 맞춰서...
정원하고 인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