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09시 36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36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우리군 25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5조입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관련부서 합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로 접수되어 2021년 12월 9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에 있어 투표권의 연령이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제5조에 합당한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의 제3조 있죠?
개정안에 보면 18세라고 되어 있고, 현행은 19세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의안건 제출 이후에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는 18세로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도 18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권은 상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국회에 12월 23일 날 제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업무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살피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날 자치법규 2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인해 그것을 인용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전에 개정하는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아마 그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때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 미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 중 제11조(「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중 “제3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45분)

○ 위원장 김향숙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9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보강 및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이 ‘742명’에서 ‘746명’으로 4명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728명’에서 ‘729명’으로 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에서 ‘17명’으로 3명 증원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별표 3은 기관별로는 의회사무과가 ‘14명’에서 ‘17명’으로, 직속기관이 ‘138명’에서 ‘139명’으로 총 4명 증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657명’에서 ‘661명’으로 4명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의 2022년도 공무원 4명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연평균 기준 1억7,968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로 접수되어 2021년 12월 9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인력 보강과 직속기관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 등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증 4명(742명에서 746명), 기관별 정원조정은 의회사무과 증 3명(14명에서 17명), 직속기관 증 1명(138명에서 139명)이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은 6급 이하 증 4명(657명에서 66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명 증원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3명 증원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 3명 증원되면 다음에 내가 본청으로 가고 싶다 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일단은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의회에 남을 사람이라든지 파견해야 될 인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1월 13일 날 의회사무과에 몇 명이 남는지 정확하게 되면 그 인원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파견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과 인사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쨌거나 의회 같은 경우 앞으로 의회 의장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지금 현 시스템으로써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고,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배상길 위원  1월 13일부터는 의장이?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1월 12일까지는 군수가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박문규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만약 조례를 부결하거나 보류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러면 조직 자체가, 인사권이 군수한테 다 있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군수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박문규  조례가 안 되면 증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자치법에서 인사권을 줬는데도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엊그제 인사예고가 떴던데 의회에 몇 급을 보내나요?
○ 행정과장 박문규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의회와 협의하기로는 지금 ‘1과 1담당 전문위원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담당으로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배상길 위원  의회에?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담당이면 계장이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 행정과장 박문규  계장도 늘어나고, 정원이 14명인데 담당을 하나 발령내어 주면 구성은 의회 자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1월 13일 날 확정되고 인사가 있을 것이네?
○ 행정과장 박문규  아니지요.
1월 1일 자 정기인사는 있는 것이고요.
그 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에 인원이 어떻게 배치될지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에서 그대로 있을 것인지, 1월 13일 날 의회에 남을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구성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나기 전에 서로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과장님, 그러면 증 3명, 증 1명 인사가 1월 1일 부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있습니다.
3차 본회의 5년차 중기인력계획을 보고할 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고를 드렸고, 그에 맞춰 정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자치법이 저번부터 되었는데, 인사가 내일모레 바로 시행될 것인데 오늘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 행정과장 박문규  이 부분은 죄송하고요.
정영환 위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인데, 이것은 당연히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 행정과장 박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 정례회에 맞춰 시행될 겁니다.
빨리 내려와서 조례를 바꾸라고 했으면 됐을 것인데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입법예고 하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정영환 위원  입법예고가 12월 6일까지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랬었습니다.
의회 의장님과 조율하고, 입법예고를 바로 시행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올린 겁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되었다고요?
○ 행정과장 박문규  1월에 올리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정기인사에 맞춰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시행은 1월 13일인데...
○ 행정과장 박문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자치법을 정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영환 위원  인사가 나면 1월 2일부터 이쪽으로 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시행은 13일이고?
○ 행정과장 박문규  내부적으로 하는 인사권은 의장님이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조례에 맞춰서 정기인사를 해주고, 의회에서 인원 14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이후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한다는 것이지 지금부터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환 위원  과장님, 매번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일이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코앞에 대놓고, 내일 인사 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늦게 올린 것은 죄송한데 저희들도 최대한 맞춰가지고...
정영환 위원  매번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를 안 줘요.
의원들끼리 의논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뭔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 행정과장 박문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설명을 쭉 하셨고 1월 13일 날 인사를 할 것인데 인사할 사람을 이쪽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러면 인사권자인 의회 의장은 꼭두각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기인사가 있으면 그 조직에 맞춰서 배치해 주고요.
1월 13일 이후부터는...
배상길 위원  보낸 사람을 써야 되잖아, 보낸 사람을.
예를 들어 나는 박문규 과장님을 쓰고 싶은데 저쪽에서 이일하를 보내면 우리가 이일하 담당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 행정과장 박문규  인사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배상길 위원  협의는 누구하고 협의한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우리가 임의로 의회에 발령내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발령을 안 냅니다.
최대한 맞춰서...
배상길 위원  안 된다고 하면 안 냅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최대한 맞춰서 조정을 해줍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정원을 늘리고 말고 하는 조례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지금 여기서는 그것은 안 하시는 게...
정원하고 인사하고...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해놓읍시다.
○ 행정과장 박문규  초점은 의회 쪽에 맞춰져 있는데...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박 문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