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교통과, 농촌정책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재공고 기준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 예외 사항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운영 과정 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이행 시 변경의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재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기준 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중 제2항제8호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조문을 각각 분리하고, 증축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를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진입도로의 연장이 50m 이내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2조 건폐율 부분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의 용적률 완화 규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9조제2항의 조문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며, 제59조의4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0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단장과 연구위원회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별표14, 15, 17, 18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과 별표22의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지역 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야영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공고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고,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전통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다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에‘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한 공고 방식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공고 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변경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 제2항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 제한사항 적용 예외 조문을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2항제8호와 제9호를 개정하고, 제10호 및 제11호는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자연녹지ㆍ생산관리ㆍ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9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용적률 완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설치 및 기능은 제4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보완ㆍ정비ㆍ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 허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건축 허용 기준을 개정하고, 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입지 기준을 정비하며, 안 별표22 자연취락지구에 야영장 시설 입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6쪽, 제7조를 보면 ‘누리집, 읍면 게시판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해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이것은 참 평균적인 개정 같아요.
그런데 27쪽에 보면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다시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재공고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완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별표를 보면요.
20쪽과 21쪽 별표19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행과 개정된 것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똑같은 잣대에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정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해면 장기.
이런 것을 지어놓고 기존에는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더니 영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안에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3년 이내에 2회 연장 해서 총 9년 동안, 그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님은 아직 서류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일부 완화된 부분은 있는데 실제 고성군에서 추가로 더 완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행위제한 부분에, 조문을 개정할 때는 개발행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추진하도록 생각하고요.
경사도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
고성군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문을 안 드리고,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공공주차장에는 신재생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1천 평방미터?
80면입니다.
(「그러면 엄청 큰 거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계획 조례」에 태양광.
이것 민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산 중턱에 물만 나오면 논을 개간해서 그런 데에 농사를 지어먹었거든요.
10도가리(구간, 블록)를 합치면 1마지기가 되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산 밑에 볕이 좋은 곳도 농사를 안 지어요, 논밭을.
고령화, 농정의 부재, 가격 좀 올라가면 수입을 해버리고, 농민들이 경쟁력이 안 생기니까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 위에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막아놓고 태양광 조례 이런 것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고, 그 시설을, 그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놓았거든요.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냥 묶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m를 완화해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1조원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는 이런 어느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풀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양광은 우리 조례(「고성군계획 조례」)에 제안되는 있는 것이...
보존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될 것이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상위법에서 해줄 수 있는 지구에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다 거리로 제한을 해놓았거든요.
전라도에는 너무 많이 해서 전기선로 여유분이 없어서 지어놓고도, 전기를 생산하고도 못 팔아먹는 데가 있고, 우리 고성군은 너무 많이 묶어놓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지구가 있는데도 지금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호불호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왜 반대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면 그냥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한 번에 다 푸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법령 개정사항이라서 이렇게 냈는데 하나 물어봅니다.
관리계획구역 지정이요, 5년마다 하는 것.
(「지역관리지역 안에 성장관리지역인가 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은 고성군 전체에 대한 재정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 관련 부서 협의는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농지 부분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고 함)에 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 되고 나면 경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그렇고, 지금 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에 경사도나 태양광 민원이 계속 왔었는데 결단을 내리시면 경제적인 이유도 설명을 하셨고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그냥...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령 개정사항이지만 아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혜 시위에 휘말릴 수 있는 단서조항도 달렸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하지 말고, 법령 개정사항이라도 그때그때, 법령개정사항이 이렇게 한꺼번에 된 것은 아닐 텐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4분)
본 안에 대하여 농촌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자생적 마을 발전 도모를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내용 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다래담FARM으로 하일면 자란만로 162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 30일 준공된 건축물로 부지면적 2,001㎡, 연면적 605.52㎡의 본관동과 회의동 2동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으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모집 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의 후 결정하고자 하며, 위탁사용료는 매년 수입 지출의 원가분석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붙임의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 FARM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은 다래담FARM은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공형 지역특화시설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따라 새로운 민간 위탁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은 동 시설은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관광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문 운영 능력, 지역 연계성, 농촌관광 이해도를 갖춘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공개모집 시 수익성 개선, 지역 연계성 강화, 전문성 검증 등 보완 요소를 반영한 공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 시설과 공공성에 적합한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건립일이 2014년 7월 30일이었네요.
그러면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분이 2014년부터 민간위탁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입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란만 마을 협의회라고 그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했고, 이후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침체되어 있다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송천뜰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83만7천원입니까?
그럼 지금 모집공고를 내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데는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전문성이 길러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가 정보화마을과 가깝습니까?
수익과 지출을 보니까 수익을 낸 것은 2022년뿐인데 나머지 수익과 지출의 갭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여비가 70~80%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가를 계산할 때 그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아마 그 부분을, 자기 인건비를 안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지원되는 것 없어요?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행정과 소속에」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위탁 줬죠?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마을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운영비.
(「사무장 인건비」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정보화마을도 있고 여기 다래담FARM도 있으니까 두 군데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을 했고요.
수익이 너무 안 나면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할 텐데 그래도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웃음소리)
손해 보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희가 몇 년 전에 현장의정활동이 있어서 이쪽에 한번 들렀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그 시설이 리모델링까지 했거든요.
더 이상 안 돼요.
갔을 때 느낌이, 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래가지고 손님을 받겠나?’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추가로 위탁을 줘야 되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닐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따로.」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지출이...
(「1회분밖에 안 줬어요.」하는 위원 있음)
2023년부터 2024년 사항을 보면 전체 6,676만1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 직원 급여가 2,470만원, 여비ㆍ교통비가 1,800만원, 감가상각비가 950만원, 홍보비 등 900만원, 소모품비 600만원 대부분 그런 경비.
위탁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100분의10에서 20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산을 평가해서 일정 부분을 바로 선 징수해버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든지 세금을 내든지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수익이 나야 징수하는 구조로.
아니면 재단?
실질적으로 하일면의 동향이라든지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외에 학림권역 시설물을 임대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가족끼리 와서 우리 시설 가지고 벌어먹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이 그 건물에서 인건비라도 받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판단을, 그런 것에 가산점을 두든지 평가할 때 검토를 하십시오.
과장님, 소중한 자산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수익이 4,900만원까지.
순 수익은 그거 하더라도 방금 지역 분들, 외지 분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업가들, 외지 분들은 와서 돈 벌려고 시설도 보강하고 잘될 수도 있는, 지역민들은 인건비 창출 다 좋은데...
제가 처음에 소중한 자산이고, 농어촌에 이런 펜션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 우리 하일면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을 주더라도 한번 행정에서 투자해줄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3035호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0월 준공된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역 주민들이 놀이터를 원활히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3페이지 조례안의 각 조항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안 제2조(정의) 규정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놀이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간단한 반려동물 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조항은 향후 위탁, 지금은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위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탁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시간과 중ㆍ소형견과 대형견의 구분, 휴무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입장제한과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이나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출입금지를 명시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견주와 반려견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놀이터 내에서 반려견 방치금지, 음주나 흡연 금지 등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들이 명시되어 있고, 3호에는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상위 법령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물보호법」이 근거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가족센터 앞마당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고성군에서 처음 설치한 시설이고, 이번 조례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군에서 조성ㆍ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로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2조는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자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관리 및 운영으로 놀이터의 기능, 관리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장의 제한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맹견, 질병 보유 동물 등의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로 이용자의 준수의무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으며 조문 구성과 체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먼저,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물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거기에 개정절차를 거쳐서 ‘동물가족센터’라고 명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동물보호조례(「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개정할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기사 고양이는 데리고 와도 놀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유기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여튼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하는 ‘동물가족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건립되어 있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65두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유기견들도 밖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생길 때 죽동마을 등 마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생기거나 할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마을이장님과 소통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많이 해야 된다, 카페까지 만들어놓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동물가족?
동물하고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동물을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센터’가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이죠.
명칭을 떠나서 아까 김원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시고요.
나중에 위수탁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우리가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맞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수탁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물을 가족이라고 그러고, 동물 보호라고 하는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질병 관계, 아직까지는 보험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위수탁 없이 우리 군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갑시다.
동물을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수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필수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유기견이 발생하면 꼭 2명이 함께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구조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안에서 유기견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직 1명과 기간제 4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마리 넘다가 결국은 줄어들어서 33마리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 내년쯤 되면 여기서 10마리는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현행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부칙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로써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이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의 조항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를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로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삭제는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 제4조 삭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23년 12월 31일 부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늦어진 것이죠?
소장님, 행정행위는 그 기간 안에 정리되어야 하는 거 맞죠?
소장님, 어찌 보면 2023년.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2024년, 2025년까지.
그런 것은 놓치지 마시고요.
이것은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는 적법성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5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앞에 설명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로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삭제는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시장 쪽에 공사를 할 것이죠?
지금 현재 복권방 하는 데 그 구간은 차량을 통제해서 작업구를 만들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추진체라고 하는데 땅굴을 파서 우체국 내려오는 라인까지, 도달구가 그쪽에 생깁니다.
그쪽에 불편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토류벽을 박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들하고는 마찰은 다소 완화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봤을 텐데.
공사 전에 예고도 하고 현수막도 달던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부딪히는 분들과 소장님이 뛰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