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41억원 증가된 911억8,057만7천원입니다.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27억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5억4,371만원 증가된 89억9,327만7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연구용역비 부담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구입 521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등 884만원, 공공운영비의 재정공제회 공제회비 1억1,900만원, 기타보상금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500만원, 시설비의 토지 등 매입 2,6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350만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공용차량 랩핑 등 48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자동차보험료 5,481만원, 자동차세 762만원, 공용차량 수선비 6,730만원, 공용차량 유류대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공용차량 구입 8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시설비의 회화면 청사 신축 1,248만원 증액, 감리비 1,24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동문서제본기 구입 15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약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 170만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1,006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 600만원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 538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20억6,317만원 증액된 43억3,801만7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2천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6,315만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20억6,317만원 증액된 43억3,801만7천원입니다.
군청사 건립 적립금 20억6,80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 484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무과는 1건으로 15억2,584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10페이지, 회화면청사 신축의 시설비 14억2,205만5천원, 감리비 2,104만6천원, 시설부대비 274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이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적립한 지 2년째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총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43억3,800만원입니다.
강영봉 위원  올해는 21억원 정도 되네요?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20억원씩 적립되네요.
7대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미래를 보고, 순수하게 군비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안 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사실 작년부터 의원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립해도 군정에 손해가 가거나 걱정거리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2024년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잉여금 또는 재산매각수입 등을 연차적으로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어쨌든 조금씩 저금을 해놓아야, 과장님이나 저희나 그때쯤이면 나가고 없을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회화면 청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세입부분에 재산세가 9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재산세와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도 그런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전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역자원시설세 연구용역비 부담금 5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24개 지자체가 연구용역 해서 국회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계획했었는데 지금 당진의 어기구 의원님과 인천의 정유섭 의원님이 세율인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할 부담금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한 겁니다.
정도범 위원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는 뭡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매년 지침이 변경되는데 올해는 변경사항이 없어서 인쇄를 안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가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 홍보도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신고가 없다는 건 기물파손이 없다는 건데 혹시나 예산이 없을 때 생기면...
○ 재무과장 김정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총 세입예산은 6억4,285만2천원 감액된 408억2,523만9천원입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으로 10억836만5천원 감액된 328억5,55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 113만3천원 증액된 5억5,13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증감으로 3억6,438만원 증액된 73억5,13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총 세출예산은 9억8,764만5천원 감액된 573억201만3천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경증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28만2천원 증액된 1억3,65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546만8천원 감액된 18억2,51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43만4천원 감액된 6,26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1,537만2천원 증액된 9억3,41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은 2천만원 감액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646만2천원 증액된 7,93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장애인 회의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1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7,531만9천원 증액된 12억7,21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32만원 감액된 1억1,1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기금과 도비 증액으로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4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트 특수시책 참가자 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억원 증액된 16억3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5,730만2천원 감액된 4억8,1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은 190만원 감액된 3,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의 누리과정(3-5세)은 7,849만원 증액된 28억5,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7만원 증액된 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317만원 증액된 1억3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의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은 350만원 감액된 1억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1억2천만원 감액된 17억7,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500만원 증액된 2억9,3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의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지원은 101만원 감액된 1,455만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여비는 101만원 증액된 1,3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의 아동급식 지원은 5,750만원 감액된 4억5,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의 소외아동 문화행사는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80만원 감액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26만원 증액된 2,726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40만원 증액된 4,240만원, 행사운영비는 39만4천원 감액된 4,07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행사실비보상금은 80만원 감액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는 50만원 감액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692만원 감액된 5억7,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900만원 증액된 1억78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총액은 변동 없으며, 도비 증액으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은 60만원 감액된 14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100만원 감액된 2,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12억2,511만원 감액된 253억5,77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군 시행)은 3,647만6천원 증액된 5억3,330만6천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자체) 부대경비는 79만2천원 증액된 1,22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의 남산2경로당 개보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곡경로당과 같이 사업을 나눠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경로당 개보수)의 사동경로당 외 6개소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3,663만원 증액된 8억7,827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40만원 증액된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의 공공운영비는 192만원 감액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시설비 9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이 12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뻥튀기가 아니라 도비가 여유 있게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 편성했다가 결산에, 매년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강영봉 위원  딱 맞출 수는 없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도에서 노인 인원에 맞춰 일괄적으로 내시해주는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15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은 국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예산 253억원에 약 10억원이 감액되었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이때쯤 되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자금이 모자라야 되는데...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이 부분은 매년 많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강영봉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예.
강영봉 위원  모자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도에서 정확하게 편성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9천만원 있죠?
청소년수련관은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킨 것 맞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이월하는 것인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끝까지 해보겠다는 말이네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 재정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됐을 때 용역을 해야지요.
먼저 이것부터 편성해서 올려보자 위원들이 모를 것이다,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땅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더라도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군 재정 운용하는 게 가정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부 간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땅도 되고 돈도 되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용역비를 올리니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고요.
땅이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땅 없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돈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돈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나중에 땅도 되고 돈도 될 때 해라 이거죠.
하기는 하되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자꾸 이 문제를 상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꼭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작년도에 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해놓은 것을 없앴다가 나중에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재감정 한다고 하니까 매각되면 다른 장소에라도...
강영봉 위원  그게 되면 위원들이 나중에 승인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도, 돈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관내에 22개소 있는데 195명입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박덕해 위원  삭감되는 것은 교직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2개 어린이집이 인증 받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3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덕해 위원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에서 정원대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박덕해 위원  미리 계획했던 게 정리가 안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1억2천만원은 수요예측이 안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자기네들이 정원대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채용을 안 해서, 만약 채용했을 경우 급하게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정도범 위원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155페이지, 도의원님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성읍에 있는 경로당만 전부 개보수 되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제정훈 도의원 몫으로 읍과 삼산 정도로 알고 했는데...
정도범 위원  삼산은 여기 없잖아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도의원께서 명단을 준 대로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도의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비 있죠?
이게 기본설계용역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땅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지을 것이라는 계획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규격품 같으면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9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디에 짓겠다는 장소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 생긴 대로 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규격품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말씀입니까?
정도범 위원  예.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6억원이 가내시 되어 군비 4억원을 편성요구 해놓았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맞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셔야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킨 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10억원, 20억원이에요.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수고를 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노력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 편성요구를 해놓았는데 확보해 놓은 예산을 버리기 보다는 재무과에서 재감정해서 빨리 매각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2017년도 하반기나 확정되면...
정도범 위원  과장님, 바둑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불리해지면 악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땅도 없는 상황에 예산 주면 내년도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20억원이 전부 명시이월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는 출생에서부터 장례시설까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동,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사각지대, 노인 분들을 다 관장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고, 특히 노인세대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유사한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더 개발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과 담당들이 총무위원회에 업무보고 차 오시는 게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숙제를 주겠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2억원 증액된 35억9,107만3천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공공(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5억9,678만원 증액된 142억2,154만1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은 57만7천원 감액된 13억7,78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도서관 복사기 구입 잔액입니다.
문화재는 1,760만3천원 감액된 27억3,0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제초작업 등 인부임은 960만3천원 감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을비포성지 예취작업에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대체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월 8일에 가야문화권협의회에 최종가입 되었습니다.
올해 분은 삭감시키고 내년부터 회비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은 4억원 증액된 77억9,22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2억1,496만원 증액된 19억7,10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에 1,496만원 증액된 7,796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에 12억원 증액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9건 37억3,935만3천원입니다.
운흥사 일주문 건립사업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이는 건립부지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2억7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읍성 정비사업 토지매입은 마무리 지었고 그에 따라 남는 집행잔액 3,844만7천원은 도에 승인 받아서 내년도 읍성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운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은 당초에 사찰 자부담이 어려워서 지연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1억7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거류면체육시설 및 스포츠타운 유지보수사업 9,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스포츠타운 개보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기금사업으로 하반기 10월에 결정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토작업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7억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불가피하게 10억5,910만8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씨름장 건립사업은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8억1,747만6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군관리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1억4,62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고성군민들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토탈관리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전체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강영봉 위원  과장님은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월금이 없게 조기집행 한다고 미리 선수쳤는데 앞으로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보통 실무는 담당들이 다 하시니까, 담당들 보니까 일 잘하는 분들만 계시네요.
씨름장 건립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연기되었는데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건축은 12월 20일에 마무리됩니다만 소방설비가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전체적으로 12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마무리 짓고 나서 소방설비는 이번에 발주되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별도고, 나머지 건축은 끝나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2월 20일 지나면 건축은 마무리됩니다.
강영봉 위원  건축과 소방설비는 별도입니까?
같이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별도발주입니다.
강영봉 위원  2월 말까지 하면 끝나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월 말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운흥사에 지원하는 게 일주문과 방재시스템 두 가지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일주문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개인 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사찰에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던 땅이 소유주가 없는, 미등기 되어 있는 땅입니다.
칠성제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토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찰에서는 그쪽에다가 일주문을 건립하겠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게 안 되어서 그 땅을 제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국가문화재는 해마다 많이 지원하는데 운흥사는 특별히 많이 지원하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관내 전통사찰 중에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강영봉 위원  작년도에는 10억원 짜리도 있고 많이 주는데 국비 가져오니까 군비도 지원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오면 그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같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와 창틀 개보수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 보다 집행금액이 너무 적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저도 느꼈습니다.
실제 시공하다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들겠다는 건 알 수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추정하고 합니다.
정도범 위원  글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억측예산이에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와 관광지사업소 두 군데 정도예요.
문화체육과가 40% 정도 돼요.
관광지사업소도 비슷한데 두 군데가 거의 다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은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직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거류 작은도서관은 회원들이 자체관리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분들은 보수도 없고 지역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봉사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대여횟수와 방문인원은 동부도서관 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군에서 직영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2017년이나 2018년에는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책사랑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 단체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현 상태로 유지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체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군에서 직영해도 그 사람들이 봉사는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동부보다 앞서 있고 이용자도 많은데 지원예산이 너무 인색하다, 추후 시설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