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9.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9.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8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16조 제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해당부서 합의를 다 마쳤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6조(교부결정)에 제5호를 신설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신청자에게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 계획으로 고성군에 출연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 중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총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현재 87억7,3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잡아서 2015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군비 8억원씩 출연하고, 개인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2억원씩 적립해서 2020년도까지 10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군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체 16억5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금목표 달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8억원을 적립합니다.
2017년도 출연사업의 목적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으로 작년에는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억5천만원,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1천만원,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은 9,500만원, 학교 급식 우수식자재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쌀을 생명환경쌀로 지원하면 그 차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16억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및 출연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잡고 하는 것은 좋은데 2016년도에 87억원이죠?
2017년도에는 16억500만원의 지원이 나가네요.
기금을 쓰고, 모으고 하면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8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8억500만원은 사업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강영봉 위원  2020년도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충분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영봉 위원  사실 교육청과 군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데 고성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 중에서 9위 정도의 성과를 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비가 5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한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교사가 줄어들면...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협력학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작은 학교 2개를 겸임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작은 학교는 한 사람이 2개 학교를 겸임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덕해 위원  급식에 일반쌀과 생명환경쌀 차액이 5천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고성군 전체 학교에 쌀만 연 80톤이 들어갑니다.
일반쌀과 생명환경쌀 차액이 kg당 500원 내지 600원 정도 납니다.
차액분 5천만원으로 내년도 급식에는 생명환경쌀만 내는 것입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생명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은 똑같은 것이라고 하던대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 위원장 박용삼  친환경쌀이나 생명환경쌀은 똑같습니다.
농협에서 일반수매 하는 것...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원어민이 타 군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김홍식 위원  예산은 8억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건 잘 안보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자꾸 접해야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군과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그 외에는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성적에 따라서 주든지, 묻지마 예산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합니다.
김홍식 위원  목을 정해줘버리면 선생들이 열정을 다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최종목표는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유학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홍식 위원  유학가면 오지도 않는데 차라리 묻지마 예산으로 학교에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맹목적으로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어민 교사 말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생각해보십시오.
박덕해 위원  시골학교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학을 보내서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몇 명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전체 17명 중 1명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학생들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잔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유학생들 가정이 부유하지 않죠?
유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간 비용이 많이 드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 갈 때 300만원 지원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국내에 있는 대학에 가면 학자금 대출이 되는데 외국에 있는 대학도 학자금 대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가기관이나 좋은 곳에 취직하고 잘돼서 고성군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유학과정에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무이자대출 등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휴학했던 학생은 복학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군대 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휴학한 학생이 하나 있잖아요.
한도경 학생이요.
○ 평생교육담당 최다원  휴학하지 않고 칼리지에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시 복학했어요?
○ 평생교육담당 최다원  버클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읍사무소의 청사 명칭을 고성읍행정복지센터로 수정 사용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자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입니다.
비용추계는 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소는 고성군 송학로 93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변화를 주어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명칭변경이 목적이므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행정자치부 2016. 3월)”에 따라 읍면사무소 중 1개소를 2016년 12월까지, 전 읍면사무소는 2018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정부지침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명칭변경에 따라 군민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많은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달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성군의 경우 13개 읍면 중 고성읍만 하면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올해까지는 고성읍에 해야 되고, 2018년까지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해야 됩니다.
강영봉 위원  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겁니다.
강영봉 위원  부를 때요.
○ 행정과장 구대준  지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하이면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강영봉 위원  참 어렵네요.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쉽게 가야 되는데 더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간소화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게 내년 국정지표과제 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예산이 많은 건 글자를 크게 한다는 건데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군부 있죠?
군부에서 8번째로 시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고요.
일찍 할 필요 없이 군부 7번째가 달면 그 다음에 추진하시라고요.
○ 행정과장 구대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복지허브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복지수요가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 권역을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수요에 맞춰간다는 정책입니다.
정도범 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복지에 관해 지원을 했다면 위원들이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제능력 향상과 이로 인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함에 있고,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8항 별첨 2입니다.
이하 위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명은 고성군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이며 위치는 고성군청 남별관 2층입니다.
현재 관제현황으로 통합관제센터 내에 운영 중인 CCTV는 200개소 529대입니다.
여기는 교육청 소관 7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비용은 4억76만1천원입니다.
운영인원은 총 12명으로 4개조가 주야로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용역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일부터 관제요원 교육을 하여 근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제능률 향상과 범죄예방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이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긴급상황 대처 및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안전망 강화로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12명이 근무하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공무원은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 행정과장 구대준  용역에 따른 한시적인 기간제입니다.
1년 마다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하고 있는데 뭐 하러 조례를 이렇게 하나요?
○ 행정과장 구대준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강영봉 위원  관제를 신속하게 해서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죠?
앞으로도 잘 할 것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잘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3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영봉 위원  내년은 4억원이 넘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인원은 12명이고, 이상 없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8천만원 올라갔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위탁이 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교대면 12시간 아닙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치면 2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1년이면 2억4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9천만원은 위탁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리해도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도 그만큼 수준이 되고.
○ 행정과장 구대준  10개 군부 중 기간제를 하는 곳은 2개 군입니다.
8개 군은 다 용역으로 하는데 전문이 배치되지 않으면 사실 자기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게 약해서 위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운영비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게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모니터 감시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은 아닌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4억원으로 올려놨는데 공개입찰해서 낙찰률이 적용되면 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1년 정도 더 해보시다가, 기간제를 운영하면 매년 못 쓰잖아요.
그러면 24명으로 1년차씩 12명이 교대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터득한 다음에 9천만원이라도 예산절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것을 할 거라고 1년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해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근거법령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법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을 간략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2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3조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조(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으로는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그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2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도시개발과 소관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농식품개발과 소관 고성군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 관광지사업소 소관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입니다.
제안사유로 무인기(드론) 테스트 베드(시험단지) 조성을 통한 항공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용지 적기공급을 통한 항공산업 기반마련 및 항공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총 480필지로 면적은 677,683.6㎡입니다.
대장가격은 187억5,221만5,610원입니다.
동해면은 210필지 342,185㎡, 대장가격 115억2,767만7,010원입니다.
고성읍은 268필지 335,498.6㎡, 대장가격 72억2,453만8,6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무인항공기센터 460억원으로 공공부문이 240억원, 민자부문이 220억원입니다.
460억원 중 국비 60억원, 도비 126억원, 군비 54억원, 민자 220억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80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공부문이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주요기능과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중 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2017년도에 보상착수와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위성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전국규모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기월리 83-6번지 외 30필지로 면적은 40,865㎡입니다.
대장가격은 8억7,407만62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28억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31억2천만원, 도비가 15억6천만원, 군비가 81억2천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에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 10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입니다.
제안사유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맞춤식 주택공급으로 젊은 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적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하는 상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서외리 225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6,427㎡입니다.
대장가격은 6억4,980만8,2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사업시행자 147억원, 군비 20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성군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화 하여 창업보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농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현.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입니다.
구조는 콘크리트이고, 면적은 48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으로 완료된 해양마리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하우스 등 배후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고, 면적은 9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국비 16억원, 도비 4억8천만원, 군비 11억2천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기(드론) 및 테스트 베드(시험단지) 조성을 통한 항공관련 기업 유치로 사업선점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무인기(드론) 테스트 베드(시험단지) 조성을 위하여 동해면 내곡리 958번지 외 210필지 342,185㎡를 매입하여 항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당리 22번지 외 268필지 335,498.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농어촌 체육활동 환경개선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기월리 83-6번지 외 30필지 40,865㎡를 매입하여 야구장 조성시 야구동호회 활성화 등 야구인 저변확대는 물론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선택적 주거복지 확충과 노령화에 따른 주거 패러다임의 능동적인 대처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자체시행이 아닌 LH와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고성읍 서외리 225번지 외 6필지 6,427㎡를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주거복지 수요증가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국비 공모사업 유치로 지역농산물 가공과 기술 및 각종 제품 제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는 행정의 인력지원, 창업지원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농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480㎡에 콘크리트구조물을 건축하여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통한 창업지원으로 창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으로 완료된 해양마리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마리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양마리나 배후시설의 일환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부지 내(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900㎡에 요트교육시설의 일환으로 요트클럽하우스를 건축하여 남해 최고의 해양레포츠 체험 및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항공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은 엑스포한다고 고생하시고 미래전략실에서도 고생하실 것 같은데, 땅을 많이 사야 되죠?
땅만 사는데 돈이 187억원 들어가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강영봉 위원  해교사 부지처럼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되면 좋지만 고성군에서 한 번 당해봤잖아요.
혹시 해교사 부지 구입할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때 저는 관광지사업소장이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많이 신경 쓰셨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희들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강영봉 위원  이게 잘 되면 좋습니다.
해교사 부지는 100억원 정도였는데 이건 그 2배 정도 됩니다.
땅만 사고 유야무야 됐을 때 7대 의원들이 욕을 엄청 듣거든요.
사업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염려 되는데 실장님은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는 100% 장담합니다.
지난 7월부터 투자유치업무를 관장하면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담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가진 것이 있어야 기업을 유치하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0% 우리 군비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땅 사는 것은 군비로 확보하고, 기반시설조성 사업비는 국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2020년까지 하는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사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건, 재정, 투자 이런 건 군수님이 알아서 기획하겠지만 저는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땅만 많이 사고 여기저기 계획해놓고 안 됐을 경우를 걱정합니다.
실장님은 100% 한다고 답하셨죠?
퇴직하시기 전에 각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해교사 부지하고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강영봉 위원  실장님이 해교사 부지에 개입되어 있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해교사 부지처럼 그런 식으로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강영봉 위원  실장님이 개입했으면 신속히 성공했을 건데...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입해야지 무작정 그런 식으로 사면 안 됩니다.
강영봉 위원  믿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남자답게 해봅시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이 동시에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은 얼마든지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해놓은 영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지 기초조사는 해봤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공공부문 240억원, 민자 220억원인데 민자는 불확실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민자업체에서 한진해운 관련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고, 민자업체에서 나름대로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최고 적지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내년에 민자 20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드론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날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민자 20억원은 불확실한 금액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민자는 연내나 내년 초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M.O.U가 체결되면 2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도범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전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기업유치를 상담할 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일이라는 건 절차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본 위원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제 생각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일 추진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고 만일 이게 잘못된다면 공장 신규허가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기존 터 닦아놓은 곳에 유치되도록만 한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 투자한 것이라 저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항공 관련해서 2014년도 9월에 이군현 의원, 하학열 군수님이 만나서 고성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주면 바로 업체를 유치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과 다른 곳에서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무상으로 부지를 줘서 기 항공부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서,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무인항공기는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야구장 조성에 군비가 81억원 들어갑니다.
누가 추진했는지 꼭 짚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1년 보류된 것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하자고 하기는 했는데 128억원 중 군비가 81억원이면 군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는 유치를 했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  어찌되었든 군비 아닙니까?
81억원을 다른 곳에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4년 동안 야구장 2개 하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군비 20억원인데 야구인구가 고성읍 사람들일 텐데 몇 분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8개 클럽에 250명입니다.
클럽별로 사회인체육대회도 합니다.
강영봉 위원  조성되면 돈도 받아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강영봉 위원  금액이 수십억원이다 보니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관리계획과 토지매입비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시는데 실시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야구장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모르고 토지부터 산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기본적인 배치계획은 잡혀 있고,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경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까지 마치게 되면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8년도부터 실시설계 해서 2020년까지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부지를 어떻게 사야 된다는 건 확정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체육시설지구로 묶는 작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 12월 도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그 지역은 체육시설지구로 묶이게 됩니다.
부지 위치까지 정해진 상황입니다.
정도범 위원  토지매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번에 군관리계획 변경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로 매입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하다가 안 되면 다른 부지까지 매입하고,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도범 위원  시설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확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재무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대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고성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당시에 6,800평을 평당 23만원에 산 거예요.
지금은 앞에까지 1만2천평을 묶었습니다.
지금 150만원 정도에 사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간 지 얼마 됐습니까?
이번에 짓겠다고 하는 공장도 갈 데가 없어서 앞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30년 정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자체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실버복지타운도 들어가야 돼요.
기초생활대상자 같은 경우 전부 실버복지타운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돈주고, 케이크 값도 주고 다 줘야 돼요.
신문 보셨죠?
선진국이 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가상승률이 평균 10.5%인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50년 정도 내다보고 필요한 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따라갑니다.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물 1동은 나중에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부지부터 해놓지 않으면 여기에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 뒤에 산 있죠?
수영장 옆에 단독주택 2동 지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산까지 다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싸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50년 안에 고성군에서 필요한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다 지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조례 과정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을 빨리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안은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고성에 군비가 없지만 땅은 먼저 사놓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땅 사놓은 것 지금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만드는 속도보다 땅값이 더 빨리 오릅니다.
참고해서 재무과장님과 충분하게 의논하시고, 각 실과에서는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고성군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14호 국도에서 보면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놨습니다.
남쪽에서 보면 생명경연구소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뒤에 창고를 지어놨어요.
남쪽에서 봤을 때 바깥 2면 정도는 외관이 건물처럼, 카페처럼 되어야 하는데 창고 같이 짓지 마세요.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안에 그 부지는 아껴놓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동쪽 편에 염소와 소 전시한 곳이 남의 논이라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재무과장님과 군수님과 의논해서 매입하세요.
의회에서 권장한다고 하고 안에 땅은 좀 남겨놓으세요.
애초에 이건 산으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기관에서 교육받았는데 경기도 양평은 농업기술센터가 산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방대한 산을 밑에 있는 관리지역 가격 100의 1로 샀답니다.
요즘에는 도로 내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했던데 우리도 뒤에 산이 많습니다.
그 돈이면 10배 이상의 부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행착오였습니다.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옆 땅은 지금 사야 됩니다.
도로 나고 변화가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KTX역 들어오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이 기회에 그것을 핑계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에 노른자 부지는 아껴놓고 재무과장님과 군수님과 의논해서 그 옆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의회 건의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올해 하면 다 준공됩니까?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올해까지 목표인데 엑스포 때문에 지연되어서 내년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강영봉 위원  계획했던 대로 마리나가 내년에 다 준공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강영봉 위원  돈이 많이 투자되었잖아요.
그 정도 투자했으면 고성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향후 계획이 있을 것인데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할 때 앞을 보고 해양마리나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한다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영봉 위원  그런 것이야 돈 주고 공사하면 되지만 전국요트대회 같은 것을 했을 경우 이익이 창출되느냐는 말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요트관련 전문가들이 보시고 당항만은 요트를 이용하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것도 각서 쓸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7.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명예수당 인상 지급입니다.
개정 전에는 참전유공자 월8만원이었지만 개정 후 참전유공자 월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명예수당의 지급방법으로 개정 전에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에 지급했지만 개정 후에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지서식 개정입니다.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 뒷면에 개인정보수집·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8만원을 월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분기별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명예수당 월8만원을 모아서 분기별로 지급했었나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이 인상되니까 매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도범, 김홍식, 박용삼,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15일 박덕해 의원 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0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의안번호 제1730호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센터는 고성지역자활센터로 법인은 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8억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우선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16년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우선 위탁실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의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해당부서에서는 사후 관리실태 점검 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주차장은 위탁시기가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경제교통과에서 매년 위탁을 주는데 주차장 관리사업은 지난해까지 자활에서 하다가 올해는 위탁사업 자체를 안 합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고성읍 주차문제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장애인단체와 여러 단체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천주교마산교구에서는 장애인센터도 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어쨌든 자활센터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요.
제대로 지도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공설화장장 및 봉안당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연말 완료됨에 따라 운영 사업자 재선정과 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일반 개인이나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장사관련 법인,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화장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시설명은 고성군공설화장장과 고성군공설봉안당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화장장 최초 설치연도는 1985년 10월입니다.
화장로 수는 2개이며 규모는 102㎡입니다.
봉안당 최초 설치연도는 1991년 12월입니다.
봉안능력은 3,083기이며 봉안기수는 2,646기, 잔여기수는 437기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운영비는 7천만원이며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현황으로 2001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매년 (유)자은리 영생장의사와 수의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최초에는 내부방침으로 위탁했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자은리 영생장의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일반 개인이나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장사관련 법인,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화장장 운영의 원활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해당부서에서는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등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1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의안번호 제1732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에 위탁기간 5년으로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으로 적절한 재활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으로 적절한 재활계획 및 방향제시를 위해 위탁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탁 후에도 시설물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4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의안번호 제1738호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에게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위탁운영은 190개소, 직영은 27개소입니다.
도내에도 20개소가 있는데 위탁이 13개소, 직영이 7개소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7일 월례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구.보건소 건물로 연면적이 586.805㎡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기준 3억3,032만3천원입니다.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기대효과는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한 능률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사회 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군 다문화가족에게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인력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시행 후에도 센터 운영실태 등 시설물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고성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족 수 말고 외국인들 숫자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포함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북한은 아닙니다.
369가구입니다.
강영봉 위원  이걸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직영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하는데 위탁하면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강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관리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위탁주면 1년에 얼마 정도 관리감독 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관리감독은 수시로 하고...
강영봉 위원  수시로 얼마나요?
1개월에 1번, 6개월에 1번, 1년에 1번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연 1회 정도...
강영봉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돈을 3억원 주는데 위탁하면 2~3개월에 한 번 가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군에서 관리해야 될 걸 3억원 주면서 위탁하면 분기별로 한 번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담당이 얼굴도 안 내비치는데 담당이 오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서류를 보는 것은 연 1회이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 합니다.
강영봉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3개월 한번 정도 나가서, 군대처럼 사열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불편한 게 없는지 잘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면 시설장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지금은 행복나눔과장이 센터장인데 위탁을 줘도 센터장은 상근을 안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드립니다.
봉급은 안 나갑니다.
박덕해 위원  업무추진비는 연 얼마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월 80만원입니다.
박덕해 위원  상주를 안 해도 교통비가 월 80만원 나간다고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교통비 및 업무추진비 해서 월 80만원 집행할 수 있는데 서류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덕해 위원  담당부서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위탁 주는 것 맞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맞습니다.
박덕해 위원  위탁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지도를 잘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위탁받은 자 입장에서는 자주 드나들면서 간섭하는 게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이쪽에 사무실을 옮길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빈 자리는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책상 하나 놓을 곳이 없습니까?
센터장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회장님 책상 하나 놓는다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다문화센터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놓으면 되는데 기존에 사무실을 두고...
박덕해 위원  기존 사무실을 여성단체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책상만 놔뒀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담당 곽은주  지금 현재 회장님께 말씀드렸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센터 직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찾아오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진다면 일자리센터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별도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잡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단체와 충분히 의논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의안번호 제1739호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한 삶과 원만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는 7,725만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입니다.
추진사업은 장애인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 장애인가족(아동) 역량강화 및 지원서비스, 장애인 사례관리서비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정책세미나 운영, 지역사회 재활사업, 장애인열린학교 운영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으로 적절한 재활계획 및 방향 제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9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한 삶과 원만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으로 적절한 재활계획 및 방향제시와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시행 후에도 센터 운영실태 및 시설물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의 해양레포츠 관련교육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및 반환규정 마련과 본 조례 제3장 제6조에서 정한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요트산업자문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요트산업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23조 사용료 징수, 안 제24조 사용료 감면, 안 제25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8조 제1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23조(사용료 징수), 제24조(사용료 감경), 제25조(사용료 반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1 사용료 징수기준, 별표 2 사용료 감경기준,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회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11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및 반환 규정 마련과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의 균형참여를 위한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안 제8조 제1항 요트산업자문위원회 구성시 성의 비율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사용료 경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6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입니다.
본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매년 자활인들의 일자리 재창출을 위해서 위탁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화장실 1개소가 증가되는 부담으로 예년과 같이 위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로 접수되어 2016년 11월 29일자로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룡박물관 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룡박물관의 공중화장실은 관람객의 편의 및 청결한 화장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시행 후에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화장실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올해까지는 3개였는데 내년도에 1개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강영봉 위원  위탁하면 몇 명이 청소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여성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거의 800만원 안 되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400~5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강영봉 위원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건 아니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강영봉 위원  매일 나오는데 돈이 이렇게 적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고용하고 있는 자활인 두 분은 하이 덕명과 남산마을 분들입니다.
강영봉 위원  여자 두 분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관광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놓아도 사용자가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일 하시는 분을 지역민으로 택한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긴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가까이 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활에서 인력을 배치하지만 그분들이 이틀에 한 번 오는 꼴이라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자활에 부탁하셔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관광객들이 가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룡박물관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