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0일(토)  10시 3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0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군세조례를 개정 세법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나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배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법 제71조, 제71조는 수정신고가 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고를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이 수시 필요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지서 송달을 지금까지 이장·반장을 통하여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하는데 대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이 표준세율로 전환됨에 따라 적용 세율을 조례에 명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 및 일할 계산시에 세액 계산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성군세 전반적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해서 다 읽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기존 개정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만 제가 말씀드리고, 신설되거나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도 그대로고, 제3조 세목도 그대로입니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고성군세조례 제14조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의 제2절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는 납세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미리 세무조사하기 전에 보내 놓고 저희들이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7조 수정신고입니다.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에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진납부 신고기간내에 자기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대충 신고해 놓고 다음에 정확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신고 납부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 이것은 환부이자계산입니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기가 과소신고했으면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납부해야 되고 또 많이 납부를 했으면 환부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는 구조례 제14조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조문만 지금 제8조로 이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3절 부과징수는 구조례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제10조가 종전에는 조례 제6조, 다음에 제11조도 마찬가지로 제11조 제3절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도 종전 조문이 그대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구조문 그대로 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제3절 자동차세도 종전 그대로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제4절 농지세도 종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5절 담배소비세도 종전에 제6절이 그대로 제5절로만 변경되어서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제6절 도축세도 구조례에 제5절인데 제6절로 그대로 이기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절 종합토지세 이것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구조례에는 표시되지 않고, 기존에는 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 제7절해서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본 조례에 제7절로 종합토지세가 새로 신설됩니다.
 제71조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2조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이 제140조의5는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37조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지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73조 과세표준입니다.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영 제194조는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액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 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입니다.
 별도 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의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위에 제194조16은 이것도 과세표준액을 말합니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 세율, ①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액 2천만원이하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해서 차등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2천만원초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초과는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2천만원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만원에 2천만원초과금액의...
 그 다음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타자를 칠 때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②제7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과세표준입니다.
 1억원이하는 1,000분의 3, 그 1억원초과 5억원이하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5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나 가액 모든 사항은 6월 1일 토지기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6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해서 ①법 제266조제3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말합니다.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를 말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니까 산출한 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7조 부과 및 징수 등입니다.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제194조의18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액 안분방법을 말합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음에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 등을 말합니다.
 다음 제78조 세액조정입니다.
 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79조 신고의무입니다.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가 되지 않고 소유권이 변동되었거나 할 때는 신고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신고방법을 말합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로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지방세법 제234조의2 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 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등이 토지종합토지세에 대한 제7절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는 종전법에 있는 그대로 법 조문만 제83조가 구조례에는 제51조, 쭉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과세대장을...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는 종전 조문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제2절 사업소세도 종전 조문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고성군세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신설된 것이 납세권리보호관계 제2절하고, 종합토지세관계가 두 가지가 신설되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및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준칙 근거에 의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헌장 제정고시와 지방세 신고납부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한 각종 고지서 및 서류의 송달을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명시와 자동차세의 납기일, 징수방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가서 만일 그것이 바람에 날아갔다든지 없어서 본인이 수령을 못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납기가 넘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등기를 다 붙이려고 하면 등기료가 상당히 비싸게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동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였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단, 전달할 때는 영수인을, 수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안받으면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수령인은 개별영수증이 아니고 연맹영수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식으로 해놓고 장부에 도장을 받거나 싸인을 받도록 이렇게 이·반장이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영수증을 반드시...
 이번에 재산세 나온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소에서 원칙은 일주일마다 우리 지적과에 등기상황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다 마다, 그런데 보통 등기소에서 우리 지적과에 일주마다 잘 안와집니다.
 약 보름정도에 한 번 오고, 안오면 지적과에서 등기소에 가서 챙겨옵니다.
 챙겨와서 대장을 정리하고 그러면 군에서 지적공부대장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 원본을 지적과에서 다시 읍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다시 대장정리를 하고 전산입력을 합니다.
 입력해서 그것이 부과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게는 약 보름, 한 달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시점에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본인의 신고의무도 했는데 단, 취득세를 냈거나 재산세를 냈거나 그런 사항은 신고에 갈음되어집니다.
 간혹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이지요?
 일단 정리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발견될 때는 수시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100% 없다고는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무원을 불신을 하고 이놈의 자슥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제 말씀드릴 것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76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성군세감면조례상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 조항이 안들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경감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100분의 50을,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이 질의하신 6페이지 제17조제2항 질의하실 때 이·반장에 필히 날인을 받아오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이·반장들이 어떤 그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행정에서 시달하는 모든 서류같은 것도 가져와서 날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그냥 빈집에 갖다 주고 이·반장들이 그 마을에 전체 집의 도장을 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가기 귀찮아서 그만 던져주고는 집에 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찍었을 때, 그럴 때 만약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이재호위원 발언하신데 대한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경우는 지금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고, 토지는 6월 1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지하거나, 공무원이 알았거나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취득세나 다른 신고가 관공서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도 모르고 사실상 내부거래가 되었는데 신고가 안된 것은 부득이 공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어집니다.
 많은데 무엇때문에 내 토지 팔아 다 넘어갔는데 그것을 공지하지 않고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이 납득해서 그 신고 반드시 해야 그것이 손해를 안본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홍보관계는 어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송도 좀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필요한 사항은 신고해라 물론 그것까지고 못들으시고 안할 경우는 부득이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전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 조사가 끝나는, 완료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한데 고성새시장의 경우는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2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율이 오른 것이 아니고 과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에 따른 저희들 조정율이 또 있습니다.
 조정율을 정해서 조정율이 공시지가의 저희들 군같으면 약 31%, 예를 들어서 100만원같으면 31만원에 과표를 잡는 셈입니다.
 현실화율을 31% 정도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율은 변동이 없는데 세금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만원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액이 조금 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군의 경우에 재산세가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4억4천만원인가 부과했는데 올해 약 1억2,9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이  읍면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지금 제10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재 취득을 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절차를 해서 읍면에 사무위임을 하도록, 과세를 하도록 절차를 이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진신고 안들어올 경우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관례대로 보면 사법서사에 자기들이 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법서사에서 반드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가 안되어집니다.
 등록세를 납부할 때 저희들 민원실이 오면 종전에는 읍면에서 했지만 지금은 군민원실에서 일괄합니다.
 민원실에 등록세 산출해서 고지서를 받아갑니다.
 고지서를 받아갈 때에 등록세산출고지서를 줌과 동시에 자진납부할 수 있는 취득세 안내를 해줍니다.
 취득세를 자기가 자진납부하시는 분은 10% 감면혜택을 받고 하고, 그렇게 안하는 분은 등록세는 내고 등기를 하고 자기가 법적인 기간내에 납부를 하거나 그렇게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해서 고지가 나갑니다.
 지적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부 정리를 위해서 매주 1회씩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규정상 등기소하고 그런데 등기소에서 매주 1회가 상당히 바빠서 잘 안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과에서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보름에 한 번 통지가 옵니다.
 지적과에 의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공부정리를 하고 그것을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공부정리하고 전산입력이 전부 됩니다.
 전산입력에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산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등기사항이 통지가 또 옵니다.
 군청 재무과에,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하고 디스켓에 입력을 시켜서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부는 누락현상이, 등기를 하면 누락현상은 없습니다.
 재산세 현재 부과를 시켜서, 그 사람이 벌써 건물을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만약 그렇게 되었다는 것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는 체계가, 행정이 아까 이재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행정이 불신을 받아서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든지 태만히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체제가 잘못 잡혔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 11월 1일날 제16607호로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소유자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현재 전 소유자 작년 11월 1일 이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좋은 법이 있고, 읍면에 위임을 하고 어떻게 해서 15일 이내에 전산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이 왜 이렇게 불신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과계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관계인데 아파트 그것이 층수가 있고, 호수가 있다 보니까 전산을 우리가 취득세를 받을 때에 사람이 전산 그것을 호수를 층수로 혼돈을 해서 쳐넣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같은 밀집지역과 다세대주택 그런 것이 간혹 착오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그러면 동수를 잘몰라서 입력되었다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제3자, 아파트 없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동수도 안맞고 전소유자도 안맞는데 그러면 전소유자의 이름을 한 번 주민등록번호나 대조를 해보면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동수만 어떻게 입력을 시킵니까?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세대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동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과세대상이 주민등록번호나 이것이 전산입력이 맞는지 안맞는지 바로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되어져서, 비록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 세금이 몇 만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표가 나지만 내가 볼 때는 몇 천원 이런 것이 부지기수인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세무수당을 받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체계가 잘못 잡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전부 다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쳐넣는데 따라서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안하려고 상당히 저희들도 애를 쓰고 많이 하지만 워낙 많은 필지 또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극소수인데 극소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내시면 이의신청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자체로 발견이 되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나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교육과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적과 민원실에서 등록세도 부과하고, 취득세도 부과를 하는데 부과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재무과든지 읍면에 통보가 되어져서 즉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다한 어떤 업무라고 하지만 취득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이 요새 하루 여러 수십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불과 해야 약 2∼3건 취득행위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그런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과장님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것을 절대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인가는 제도와 체계가 개선되어야 안되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조례심사를 하면서 조금 어긋나는가는 모르지만 민원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 잘못되었는가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군수가 안해 감으로 인해서 재산세는 누구 앞으로 나오느냐 하면 현재의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전에 이상우과장이 계실 때에 내가 군정질문을 바로 했습니다.
 하이면 표본추출을 해서 보니까, 18필지를 추출을 했는데 10필지인가 그 당시 정확한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환불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유지인 것을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예를 들것 같으면 권리주장을 할 때에 내 재산세를 몇 십년을 내었는데 이 땅은 내 것이다, 다시 어떻게 사시오 하고 이야기되었을 때 군수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안과장님이 오셔서 그 당시 내무과장인가 기획실장인가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서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례심사하고는 좀 발란스가 안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한 번 챙겨 주시면 합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성의껏 군에서 그렇다고 전부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못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못합니다.
 읍면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어떻게 기준일을 잡습니까?
 일할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다 냅니까?
 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나가는 것이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탄 것을 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달에 내가 그 차를 등록을 해온 것 같으면 앞에 사람이 약 몇 개월 탔지 않습니까?
 약 5개월 정도 탔지 않습니까?
 기준일 현재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이전에 하루라도 전에 11월 30일날 내가 내 명의로 등록을 받아 왔으면 그 앞에 30일까지 탄 것도 12월 1일날 등록된 내가 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준일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계법을 하나 아까 12월 1일 이전기준하고 이후, 여기에는 보니까 기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소세에 보면 재산세와는 사업...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안되어 있습니까?
 낼 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식장업같은 경우는 연면적은 많은데 환경부담금이나 오물같은 경우는 꽁초 약 몇 개 정도 밖에 안나올 정도 되어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특별, 그외 오물이나 환경부담금을 많이 과가중해야 될, 면적은 작지만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례로 건의를 해서 새로 세목을 더, 규정을 늘리는 것이 시대에 맞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 번 해서 다음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장님 아까 자동차세 기준일하는 것이 있지요?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1시 5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해서 매립 종료시까지 군민이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민간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터미널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매립장부지 매입 및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재산 쓰레기 매립장의 토지매입부분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외 11필지 잡종지 16,162㎡ 약 4,889평 정도가 되어집니다.
 현재의 공시지가상 가격은 2,695만2천원 그러나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 추정가액이 약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가액이 약 3만3천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터미널부지내에 건축물 1동을 1,055.21㎡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1층이 592.2㎡, 승·하차장이 463.01㎡로 해서 약 319평의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저희들 총 건축비는 예상을 약 4억4,692만9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가 급한 이유는 현주차장 부지 일부가 읍시가지 도로에 편입되어야 하고 지금 변두리 예정부지의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물철거도 다 되고 도로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와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군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농어촌폐기물 통합처리시설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으로 소각기설치시 매립사용 기간을 연장조치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과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조성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요재원의 확보사항, 그간 집행사항, 향후 자금의 흐름 들을 집행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년전에 참여했을 때와 오늘 이 시간전까지는 이 쓰레기장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바에 의하면 그만 이 말미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 안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는데 이미, 3대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에 내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정된 과제를 가지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어디까지 오늘에 고성사회에서는 쓰레기장은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아직도 싹 가지 못하고 짜임새 있게 흐름이 제대로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조례안을 심의결정해서 1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와 지금 이 상태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상태도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조례안으로서 확정되어져서 매입을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을, 그 아우성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이런 차제에 이 소유자와 집행부간에 협약을 할 단계에는 그 쓰레기장이 종료될 때에는 복토를 해서 그 소유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려운 우리 연약한 예산을 가지고 그 분에게 조금 어렵다 해서 호소를 해서 물론 매입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관계, 사각관계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세로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가 피해를 입을 그런 단계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원성이 앞으로 터지더라도 원활을 기하는, 묘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앞으로의 주민들의 원성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또 예산은 물론 국비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차제에 밑에 아마 3필지인가 하단부에 매입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매입된 부지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좀 상세한 답을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90년 2월 1일부터 종료예정일이 200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4,889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약 1∼2년 연장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판곡리 주민들이 200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민원이, 원성이 없도록 일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도에 신규로 하부에 약 9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으로 대형소각기설치장소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형소각기를 설치하면 매립량도 줄어지고 재같은 것을 거기에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사례도 그 기간동안에 판곡리 주민들 하고...
 그러나 말미에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던 그동안의 몇 마디로서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889평의 공시가격이 2,695만2천원인데 매입추정가격이 1억6,162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약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와 매입추정가격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 정도 가격이 차가 납니까?
 이것은 매매거래나 재산사용상의 지금 이용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있고, 다음에 3만3천원 하는 것은 인근 실례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토지가 거래되는 실례가격을 기준할 때 3만3천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냥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 1월 8일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6-8번지 토지소유자인 고성환경 박희갑과 쓰레기 매립장 무상사용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매립종료시까지 부지사용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390번지 외 11필지 4,889평의 무상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 필수경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또 무상사용 조건으로 고성군 관내 업체에서 고성환경하고 대행 수거한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에 처리토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쓰레기 매립지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내 오다가, 잘해 오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처리하던 것이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 완공으로 사업장 다량배출업소, 현대산업개발, 한국중공업특수강 IMF 한파로 배출업소 및 폐업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약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감소로 인해서 고성환경 적자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성환경의 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꾸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소배출량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회사운영이 지금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무상대여를 한 조건으로 자기가 대행업체를 돈을 받고 무상으로 해주었는데 자꾸 부도가 나고 하니까 회사가 유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자기들이 요구입니다.
 전상가동을 위해서는 자기 요구하는 조건 고성읍 아파트단지 생활쓰레기를 자기가 하겠다, 또 두 번째는 구만·회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을 해주라, 그 다음에 토지무상사용으로 인한 토지임대료를 내라, 보상해 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구만·회화 생활쓰레기 대행을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타당성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수거체계하는데 상당히 군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었고, 무상토지임대료 보상요구도 사실상 계속 해마다 주라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상의 행정심판이든지 행정소송 민사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 군에서 매입을 안하고는 안되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토지소유자 박희갑의 매립장부지가 현재에 동아은행 부산 중앙동지점 6천만원과 경남지회 축협에서 3천만원 돈 9천만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8년 1월 8일 고성군과 고성환경과 매립장 무상사용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98년도 올해 3월 20일에 우리가 김홍석 고성군 선임변호사께 협약서류를 가지고 법적 효력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협약서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데 매립장 소유자인 고성환경쓰레기 반입거부 및 협약위반시는 우리가 법원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법적 하자는 없으나 타인에게 지금 근저당되어 있는 것이 토지를 매도 했을 경우는 우리가 매수자에게 승계를 못한답니다.
 그로서 끝나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매입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할 때에는, 그래서 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방금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고성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 관계는 아마 그 이후에 당초 '89년도 그때는 산업폐기물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고..
 이 앞에 사람이 '89년도에 매립부지선정시 당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통영시 정량도 1127번지 정성근 외 7명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오다가 박희갑이 고성환경에서 경매입찰을 봐서 자기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성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홍석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었을 경우 그 협약서는 승계가 안된다, 확실한 법적 근거입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되는데 법적인 경매에 들어가니까 먼저 정성근이가 박희갑에게 경매할 당시 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게 그렇게 넘어 갔느냐, 군의 승인도 없이 넘어 갔느냐, 우리가 협약된 토지인데 하니까 법원측 이야기는 그것은 개인 사적인 문서지 자기들한테 제기된 사항은 관계가 없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박희갑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니가 사기다, 그렇지 않으면 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계되는 과정에 제3자의 협약서가 토지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당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내가 이런 협약을 해서, 최정훈이가 이런 협약을 해서 보니까 계획이, 쉽게 말해서 수익이 없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협약이 끝나버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약서 자체를 법원에 공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박희갑에게...
 전세들어온 사람이 또 법원에 공증을 했다고 봅시다.
 내가 한 달 지나고 집을 팔았다, 집을 팔았는데 새로 사서 들어온 이 사람은 그러면 한 달 지냈으니까 전세계약이 2년 아닙니까?
 1년 11개월이 남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하고 산사람하고 전세들어온 사람하고 어떤 다시 계약이 없이 전 집주인하고 계약만 가지고 2년간 못있습니다.
 2개월은 2개월대로 집 비울 것은 비워야 됩니다.
 공증해서,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국가기관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방금 이런 식으로 최정훈이가 계약을 해서 내일이라도 골탕 먹일려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무효다, 그것은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법적인 문제가, 해석이 잘못된, 법은 손바닥하고 손등이 다 틀리이지만 김홍석씨 이야기는 일반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또 다른 데 물어보면 우리 측에서 우리 군이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는 제 생각같으면 분명히 법적인 효력이 될 것이다.
 입찰이 되더라고 해도 거기에는 조건이 붙을 것이다.
 고성군하고 이러이러한 협약이 있다 하는 이런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보고, 혹시 입찰이 공개매매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도 볼 수 있으면 지금 이런 IMF 시대에서는 지가가 현재 우리 공시지가에 50%, 특히 전답같은 경우는 지금 50% 약간 못받았습니다.
 매입자가 없으니까, 이러한 땅은 현재 입찰에 들어가도 공시지가도 못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3만3천원에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쓰레기장은 유지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오늘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우리 공유재산 말하자면 1억6천만원을 소모하기 이전에 아끼는 의미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법적인 근거가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예산을 아끼는 것도 안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손실이 없는 우리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챙겨 보시고 오늘 이것은 제가 너무 당돌하게 발언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손실없는 과정에서 치료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무자께서, 재무과장께서 검토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추정액이라는 이것을 내는 자신이,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군에서는 이 정도예산을 하고 있다,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시가표준액이 이렇는데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아야 되지 여기에다 벌써 8배나 6배나 되는 것을 인근 토지가격에 의해서 1억6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릅니까?
 이 보다 더한 소리를 한 것도 전부 다 아는데...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는 최악의 경우 그 정도 주고 사든지 형편이 나중에 꼭 사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기술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기에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여기에서 예산추정액이 6배나 8배나 되는 액을 일억육천 얼마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소문 안나는 줄 압니까?
 왜냐 하면 자기가 경락을 받은 가격이 있고 조금 전에 환경과장이 말씀한 대로 은행계통에 저당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이상 안하고 계속 이리가고 적자가 되고 할 때는 자기로서의 최대, 물론 법이 적법은 아닌데 토지소유자로서는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닌데 가정할 경우 앞에 입구 막아서 내 토지에 붙지 마라, 지금이라도 당장 붙지마라 할 그런 문제 등등 상당히 환경과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당장 제2 장소가 물색되어 있지 않은 한은 상당히 이 기간을 좀 편안하게 저희들 고성군 쓰레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버리려고 하면 조금 돈은 더 준다손치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부지가 매입이 다 되고 나서 쓸모가 없이 버리는 토지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앞으로 지가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크게 군이 손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대충 가정해 놓은 가격으로...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1억6천만원 아니라 2억원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매입추정가격을 공시지가에 몇 배나 되고 이런 것을 표시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냐...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자가 자기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자꾸 행정에 호소를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떤 봐주기식의 이런 조치, 이렇게 의혹을 안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면, 왜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매립이 종료시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매입을 안해도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은 해놓았는데 왜 계약이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니고 매립장이 매립이 종료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하필이면 공시지가의 7∼8배 정도 더 주고 사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혹 경매에 붙혀져서 입찰이 낙찰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을 고성군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파내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법원경매물권이 신문에 보면 진짜 한 면을 차지를 안합니까?
 지금은 낙찰되는 것이 없고 대부분 유찰이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볼만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컨대는 좀 우리 고성군이 졸속한 처사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다시피 사무실에 와서...
 옛날부터 와서 매일 어른거리고 뭐 내놔라, 뭐 해주라 저도 많이 안당했습니까?
 의장방에도 와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되어 놓으니까...
 행정에서 대군행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큰 조직을 가지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최득림과장인가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나 공증같은 것을 받아 놓아야 된다고 몇 번 그것을 독촉을 했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물론 토지가격은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서 주위에 토지가 약 3만원에 나가니까 3만원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금 9천만원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도 배심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보태서 크게 준다는 이것도 말이 지금 안맞는 이야기이고, 일단 3만3천원 공시지가 나가면 조금 전에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금방 바로 나가면 공개가 될텐데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좀 기술적인 면에서 심사숙고하게 한 번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쓰레기 매립해 놓은데 굳이 니 죽고 내 죽고 살기로 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입찰되면 이 쓰레기장 누가 사서 용도 쓸만 하면 써봐라 하면 누가 입찰자가 가히 달려들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군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 골치 아픈것 우리가 차라리 이런 것은 군에서 우리가 사서 우리 재산 만들어서 하는 그것이 백 번 좋고,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적인 여유만, 또 여유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재산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7년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처리하고 또 다음에 제2 자리를 선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거기에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어떤 다음에, 우리가 민원에 부닥쳐봐야 어떤 해결점도 나와지고 다음에 어떤 고성군민의 쓰레기 생산량이나 경험도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예산에서 이 정도선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그 이상은...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그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기 일같이 같이 대처를 해서 자기 재산을, 말하자면 군재산을 만들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지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용터미널조성에 대해서...
 지난해 9월에 터미널조성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시행한 후에 연말까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 당시 5명이 우리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울산 모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유치검토 직전에 IMF 영향으로 사실상 희망하던 사람마저 터미널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성읍 현 정류장과 시장 부근의 교통난 해소 송학로 개설은 현공용정류장이 이전되어야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지산빌딩 옆 송학로 미개설부지에 차량주차관계로 중앙로 유료주차장마저도 현재 위탁관리가 안되고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공용터미널 조성은 현재로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여건으로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군 자체 사업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주변도로 가각부를 정리하고, 편입부지 매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미널건물 신축은 당초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마땅하나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유치에 전념하고 또 유휴시설의 규모와 위치선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늘 본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본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터미널시설 위치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시에는 본 건물은 건립할 수 있는 위치에 또 차량대기소를 설치해서 본 건물시공시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시설 규모는 현재 터미널시설기준에 따라 최소화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고성공용여객터미널조성 자체사업시행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말한 배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고성군 송학리 41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터미널 총 부지면적은 7,489㎡로 2,265평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기반조성, 그리고 건물조립식 신축건물, 주변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1억4,96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지기반조성은 총 면적이 7,489㎡에 사업량은 구조물공하고 포장, 터파기 등이고 총 사업비는 3억3,25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기간은 5월 15일부터 '98년 10월 11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물신축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319평이고, 다음에 바닥면적은 179평입니다.
 구조는 철골조립식이 1층 단층으로 계획을, 설계를 하였고, 또 소요사업비는 총 4억3,71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건물로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A동 건축공사, B동 건축공사, 부대공사, 오수정화공사 다음에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소방해서 총 4억3,715만2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사항으로 중로 1-8호 노선으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되어 있고 사업량은 가각부정리 1,019㎡, 계획도로 확장부분이 950㎡입니다.
 사업시행은 편입부지 매입과 또 확장개설 이것은 지역개발과 도시계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기간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1차는 가각부정리는 도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2차는 계획도로 확장은 군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억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주변도로 확장이 8월달에 시작을 해서 터미널시설 건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다음에 터미널 부지조성 완료는 10월경, 다음에 터미널공용개시는 올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운영 관계는 앞으로 민간위탁관리를 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검사와 동시에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당시 공모자가 없을 경우는, 장기수탁관리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군에서 일단 직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리를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번을 거쳐서 받은 이 회신에 보면 실제 이것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 꼭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게 되었는데 현재 이렇는데 이것이 한전이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서 정부에서 하는 하반기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못받아서 한전이 그 안에 어떤 급작스런 뭐로해서 민간인에게 매매가 되든지 민간인한테 민간사업으로 순전히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 돈이 과연 우리군에 영달이 되겠습니까?
 하반기 이후로 연기시행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까?
 아까 보고, 하반기 이후로 연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다시...
 현재 보면 8월달부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예산을 지금 추경에 사업요구를 했습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기내에 변경요인이 생길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터미널은 변경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변경승인을 안해주고 예산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이번에 총 소요예산이 약 3억8천만원 안됩니까?
 3억8천만원인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승인되었던 그 액수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관리계획승인도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받고 그대로 쓰도 되는데 왜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엎어서, 몽땅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때 업무를 안봐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2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합쳐서, 합산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네요?
 지금 기반조성하는 것은 누구 입찰을 주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 안해주고 예산삭감해 버리는 것 같으면 행정이 어떤 낭패를 보려고 그럽니까?
 부지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건축공사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심의, 관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터미널조성 배경설명을 할 때에 기 투자된 예산하고 당초예산 확보되었던 그것하고 이번에 투자되는 것하고 세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몽땅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도 안가고 당초 예산 우리가 승인을 할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무계장은 그 당시 예산집행되었던 그 내역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10억원을 기채를 내고 군비를 포함시켜서 땅을 매입을 한 후에 작년 12월말경에 터미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다음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가망성이 보였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시켜 놓으니까 명시이월되고 나면 다음에 과목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킬 때에 사실은 그 당시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계획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예산이 4억원이 5억원이 되고 들어오고, 온다고 약속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연말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관리계획은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 계획도 수립조차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이 18억4,700만원이 됩니다.
 과목을 넣어서 해놓았는데...
 당초에는 가건물관계도 100만원 미만해서 200∼300평 하면 2억5천만원이면 안되겠느냐 판단했는데 지금 IMF 여파에 따라서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몇 년간 없을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 군에서 건물을 신축할 바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된다면 돈이 현재 예산을 보고된 바와 같이 4억3,700만원됩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아까 '97년도 기채 10억원하고 남은 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한전지원사업비가 세입도 안잡혔는데 무슨 돈을 갖고 샀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 매입시에, 기채는 10억원이 되고 사억 몇 천만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도출되어서 그 분들이 사용승락을 할 때에 땅을 사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상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 돈은 안왔지만 예산상에는 토지매입비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것은 예산부서에 합의를 얻어서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안잡혔는데 올 것이다 보고 가라를 얹어 놓고 지금 세입도 금년도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언제 확실한 어떤 것은 준다 안준다 하는, 하반기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뜬구름인 그 세입을 놓고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잘된 것이지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터미널부지다 보니까 보상않고 소유자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설득에 저희들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세입목표액을 잡습니다.
 목표액을 잡는데 세입이 그 세입은 적게 들어왔고 다른 세입에서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 세입에 결함이 없는 한 그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세입 들어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설혹 그 세입부분 안들어왔더라도 다른 세입에서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절대 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세금같으면 우리가 1억원이 세금이 들어올 것인데 1억원 집행계획을 세우되 세입 대 세출은 100% 세우니까, 세울 것인데 세입은 9천만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9,100만원하면 마이너스가 생기지만 다른 세입이 더 들어와서 1억원이 다른 세입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세입이 잡혔는가 안잡혔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정도 아닌데, 준다는 소리도 없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특히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접수 다 되어 있고 단, IMF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자금배정을 선순위냐 조금 늦게 하느냐, 배정순위에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지 이 자금은 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재무과에 협조 의뢰를 할 때에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디에 맞추든지 하나 맞추어야 되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는 4억4,692만9천원이 되어 있고, 공용여객터미널 계획에는 여기에 무려 이런 금액의 차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군수가 제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는 4억4,600만원이고,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계획에 보면 실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다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추가조성계획이나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내용을 제가 사실상 여기 와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재무과하고 금액을 조정해서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면서 이것을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금액을 통일을 하겠습니다.
 미처 우리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가 조금 안된 부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맞추든지 재무과에서 맞추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어 와야 되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금방 우리가 사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공용여객터미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송학로 4차선 확장하는 것 하고 현재 고성에 교통난하는 것 이것을 보면 꼭 시급한 사항이지만 이것 우리가 미리 예측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집행부에서 각본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처음 여객터미널할 때부터 해서 쭉 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내가 미리 예측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 내놓은 것 있지요.
 여기에 터미널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관리 또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지 몰라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용여객터미널로 지금 이왕 부지가 조성되고 있다 하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통감을 하고 있고 내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상 자체부터가 출발이 잘못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할 때 대단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것은 없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서류를 낼 때에도 좀 우리 의회를, 저희들은 임기가 다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되었지만 모든 서류를 낼 때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서류는 통일을 시켜서 와야 되지 이것은 집행부는, 재무과는 이렇고 사업부서에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좀 마음이 매우 섭섭합니다.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운영 여기에 민간위탁사업 희망자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고가도로를 하는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교통흐름이, 순환이 원활한 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전부 버스가 송도 고개에서 바로 시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와서 지금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현대주유소까지 길을 확장한다 하니까 그 길로 지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전부 225 표지판 이런데 보면 전부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엄청나게 더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이것을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한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차 진입이나 출발이 쉽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이렇게...
 고가도로에서 터미널 나올 때 바로 얹어서 나오든지 또 여기 고가도로에서 옆을 붙혀서 고가도로를 타는 그런 방식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버스는 제일 통행하기 쉬운 대로 나온대도 거기 못나오도록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버스가 전부 시내로 진입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차단을 합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금 터미널을 짓기는 짓되 다시 이것을 한 번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기를...
 배는 고프고...
 간담회석상에서 안건을 비공식적으로 토론을 해서 우리까지 조율을 좀 하자는 그런 제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호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해서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충분한 토론을 마친 후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오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안한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