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19일(금)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군수제출)
6.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에서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국민학교는 작년도 3월 1일자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법률이 변경되었으므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정의에서 어린이라함은 국민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공보실장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작년도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 3월 1일 같으면 지금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사실은 학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자구수정을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항을 챙기지 못해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비합리적인 용어 및 서식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본문내용입니다.
  4페이지 본문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오히려 보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위에까지는 전부 다 같고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바꾸는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법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환경개선이 아니고 모법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이것이 되어 있어서 용어를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2항에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산업용 전력공업기업이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주는 것인지 또는 기업에서 주는 것인지 이것이 해석이 좀 애매하다, 용어상 어려워서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으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고성군수가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를 고성군수가 당해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제5항에는 지원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조문을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제1항제3호가 들었습니다.
  제1항제3호로 조문정리가 잘못되어서 조문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융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은 상위까지는 같고 밑에 언더라인되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규정을 용어를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제6조에는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인데 내용은 같은데 본문안의 이런 서식이 있어서 이 서식은 별표로 옮겨서 다시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액과 대출이자의 상환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별표3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으로 개정을 해서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서식 등 내용을 바로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주거라고 하면 명분화시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종전에 환경개선사업에는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만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데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옛날에서 마을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는 말은 주거환경개선이나 환경개선이 거의 저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은 좀 광의의 해석으로 하면 좀 넓은 범위안에 환경을 전부 다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주변의 어떤 환경개선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이것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모법이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바뀌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뀌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 안길을 넓히는 것도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주택을 고친다든지 변소를 개량한다든지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지금 어떤 사업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법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오히려 개인이 해야 할 부분에게 오히려 이것은 더 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집도 고칠 수 있지만 과거에 환경개선 같으면 꼭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포장 그것만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을 한다는 것은 집 고치는데 융자를 해주도 된다는 그런 뜻도 해석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개인 융자를 해주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폭이 넓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못을 받으면 다른 환경개선사업은 나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지원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든 주위환경개선사업이 다 포함, 포괄적인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것을, 지원범위를 좁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일반 기본지원사업에서 전부 다 환경개선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니까 융자주는 부분은 주거환경으로 아마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재호위원 말씀한 대로 취락구조관계 말하자면 옛날 건물이 헐어서 이런 경우도 집단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금년에는 주택, 도계장 올라온 것 없지요?
  신청 개량같은 한다는 것은?
○ 기획계장 도평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집 고치는데도 아마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부, 상당히 범위가 오히려 주민들로 봐서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리 싶어서 하는데 현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당 얼마, 500만원 이하를 줄 수 있는 그 자금에 대해 국한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아까 환경개선사업, 마을 안길포장이나 개인이 예를 들면 융자금을 받아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할 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마을 안길포장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도 고치는데, 하나의 자기 집에 고치는 것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도 관계없다 하는 것은 그리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집 고치는데 쓰는 것이고 일단 환경개선은, 마을 안길이나 그것은 기본지원사업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융자를 받아서 할 사업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융자를 받아야 하지만...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전에부터 제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호당, 대출한도액 1인당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1인당 500만원 이내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업당 유치자금 2천만원 이내해서 기업유치자금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이것을 어떤, 2천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진짜 합리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500만원 이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기업유치자금이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을 꼭 국한을 하지 말고 기업, 지금 예산서에 보는 것 같으면 주민복지사업에 얼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자금이 얼마다 반반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2억 기천만원 중에 반반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화해서 그것을 기업유치자금을 몽땅 예를 들면 2억원이면 2억원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유치를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세대수는 실제로 봐서는 하이면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면에 세대가 1,200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자금 보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고, 기업유치자금을 받을 사람은 2천만원 같으면 몇 집 안주어도 1억 얼마이기 때문에 1년에 약 7개 기업체를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 기업이 수십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나중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예산상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상이 없어서 융자를 줄 수 없는 즉 말해서 보고 못 먹는 떡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상부와 조율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에도 이 발전소주변지원 관련 법률의 개정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당시 경제통상부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현행법상 이것을 개정하기는 어렵고, 현행법상 시행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법률 개정 또는 용어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윤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의를 해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현재로는 자율적으로 군수에게 조정권한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말씀드리는데 상부에서 현행법이 이러니까 도리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누누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이것이 현실과 맞게끔 개정이 되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했다가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과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근거법령,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본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고성군지원사업특별회계"를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사실은 제명이 바뀌어집니다.
  제2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을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현행 조례중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지원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두 번째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조문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와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이 사업들이 밑에 어구들이 두 번, 더블로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고친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정확하게 조문대로 나열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법령 조항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 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개선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번에 삼천포 발전소 5, 6호기 21억원 지원된 것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 관계로 고성공룡터미널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발전소에서 나온 것인데 그 발전소 주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족암이라든지 그런 데를 개발해야 되는데 어째서 고성군 전체로 왔느냐, 고성군으로 지원되었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전소주변이라는 이 어구를 바꾼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것은 관련 법에, 지원법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항상 또 나와도 군 전체적인 발전에 쓸 수가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관계가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관계가 별도로 다른 부서가, 항목이 추가로, 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법 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법 안에 그 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용에 보면 그것이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주민과 협의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그때 주민이 그 자체를 발전소주변지역의 반경 5㎞ 범위내의 주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하이면 면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지금 한 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부분을 전체의 주민의 의사를 집약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으로 대처하자 하는 그런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처음에 건의가 왔을 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그렇게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기들 운영지침이 바뀌어져 오면서 앞으로는 신청할 때 반드시 주민의 대표, 주민의 합의서를 붙여도 좋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붙여도 좋다는 식으로 지침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면이, 의회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만 그쳐도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어져도 관계 없다는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묵살되는, 협의라는 것은 주민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주민은 또 지역주민만 주민이냐, 군 전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의 주민이냐 하는 부분은 법을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조례안과의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억원이 28억얼마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은 28억얼마가 세입이 잡혔고 세출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세입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세입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작년에 조금만 더 일찍 저희가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작년 상반기 중에만 이루어졌더라면 하반기에 그 돈도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와 이것이 또 여러 가지가 뜻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 우리가 11월달엔가...
○ 기획계장 도평진  12월달에 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협의가 되어지고 12월에 신청함으로 해서 연말에 신청되니까 중앙에서 연말 심의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그러자 IMF 한파가 닥쳐서 한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수시 한전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계속 공문으로써 촉구도 하고, 직접 방문독려도 하고, 제가 또 기획계장을 대동해서 한전본사, 통상산업부 또 우리 중앙에 있는 요로관계 인사들도 전부 다 만나서 직접 현지까지 가서 방문을 해서 돈의 촉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금번에 윤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5, 6호기 준공식 식장에서도 당시 한전 이종훈 사장님이 왔을 때 직접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한전사장의 꼭 지원해 준다는 그런 확답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어렵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관계 요로인 김동욱 의원을 통해서 금년 연초에 또 한전사장하고 직접 몇 차례 접촉을 하고, 심지어 통상산업부 소관인 국회 상임위원장 손세일, 호남출신입니다.
  손세일 위원장까지도 우리가 통해서 한전에 부단한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계속 공문도 하니까 한전에서 두 차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반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반기 이후로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김동욱의원는 통화를 직접 했을 때 사업은 해라, 사업은 하면 자금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그 자금 때문에 많이 하고, 심지어 저희가 의장님 모시고 서울에 한 번 올라가려고까지도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안맞아서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엊그제 한전소장이 새로 바뀌어서 군청을 방문하는 기회에 인사온 사람에게 서류를 내놓고 이것을 해내야 된다 하고 부군수실에서 약 한 시간 이상 그것 가지고 부군수하고 내하고 3명이서 실랑이, 거기서 발전소장하고 실랑이를 해서, 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가 좀 늦게 되어서 한 달만 좀 빨리 되었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일을 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넘어 갑시다.
  28억원 관계가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민이 거부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만약의 경우 28억원이 안올 경우나 지금까지 지연되어 있는 사유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장단체한테 있는지 주민한테 있는지 의회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 자리에 제가 답변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꼭 한정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이 그 정도 이야기뿐이 안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원 관계는 충분히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즉 말해서 고성군수가 면민과 주변, 면민이 아니고 주변지역 사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져서 어떤 그것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는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이것이 우리 세입이 잡혀서 어떤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단계에 왔,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과거에 가만히 보는 것 같으면 군수가 자기가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해서 가져왔니,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하고 운운하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왜 주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주민한테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이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자치단체장한테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지금까지 지연된 것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주민의 이야기는 의회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마는 별로 제가 누구의 탓을 해본 사항은 사실은 없고, 좀 아쉽다 싶은 부분은 좀더 이것이 원만한 해결이 빨리 되었더라면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보면 단순한 어떤 판단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았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기 보다도 사천은 이미 받았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일부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부를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 지난번 그때 할 때 합의를 안해 주었습니까?
  해주었는데 나는 생각이 집행부에서 그것 좀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기가 늦으면 그에 대한 10배의 힘을 더 가해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은 우리들도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하고 뭐 설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유치해 와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만 있고, 또 성의만 있었으면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려면 좋은 구상이 나오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변명밖에 안나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기에는 28억원이 온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까?
  지금 불투명합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전에서 공식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엊그제 또 한전 화력본부장이 왔을 때 또 재차촉구를 했기 때문에 곧 하반기초에는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호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공문이 왔는지 사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한전에서 온 공문사본, 사업을 하라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업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구두상으로는 사업을 하라고 했지만...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물론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어떤 식으로 공문이 왔는지 우리가 한 번 볼 때는 그것이 우리가 판단이 안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공문이 왔으니까 그것은 지원이 될 것이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공문 사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번 보고 그것이 과연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판단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그것을 가지고 공용터미날 같은 이것도 아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터미널도 입찰볼 사람이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마저도 지금 안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안생깁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 자금은 한전에서 안줄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법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 늦어졌지 안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회계연도나 한전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자기들도 금년 연초에 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달라붙으니까 한전이 극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안주면 우리가 진짜 화력본부가 우리군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한 번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원 관계는 우리의 고성군 예산의 3%, 28억원이, 고성군이 1천억원을 잡고 약 4%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 어떤 불투명하게 조치가 안되었을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나중에 비난을 살 것이라는 어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그리고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개발사업설치 및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91년 3월 23일 개정된 이후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영개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군수의 승인"을 "예산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결"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조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군수승인을 고성군의회 의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군수의 승인을 예산으로 고성군의회의 의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는데 불합리한 내용을 군수승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 불합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중요자산의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대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이것은 지금까지 이 조례는 있지만 공영개발 이것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이 조문도 읽어 보지도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법률을 일제히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도출되어서 법을 새로 현행 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동안 에는 시행한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영개발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아마 특히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는데 이 관계는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저는 로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 관계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계도 지금도 들추어지는데 지금 하단부에 매입한 토지 몇 필지, 쓰레기장 밑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익수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이 안건하고 다르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익수위원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본 조례안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은 다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간담회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같은 사항인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사실상 보면 사업이 아까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91년 3월 23일 개정 이후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91년도 같으면 몇 년 경과되었습니까?
  7년이 경과되고 의회가 몇 번, 지금 3대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안, 불합리한 것을 인제 발견했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그동안 이 조례를 운영을 쭉 해왔더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기에 발견되었을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운영이 안되다시피 해오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발견해서 좀 늦었지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로 인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실제로 보면 우리의 실정하고 맞지 않은 조례안을 전체적인 3대때나 어떤 개정을 해서 전면 재조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조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은 잘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 상위법들이 변경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법무부서에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계속, 일제히 정비한다고 해서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부 조직법 그런 것이 하나 개편됨으로 해서 거기와 관련되는 수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항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부단하게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군수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험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성군통합민방위협의회의 고성군통합민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그 중에는 취약지역의 대비책, 다음에 통제구역의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되겠고, 다음 나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다항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지원 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가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일반적인 대비책 규정과, 그 다음에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사항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가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표준안은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필요가 없고, 제정조례안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처음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읽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의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①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와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에는 40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②의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는 호선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에 보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경찰서장, 3. 고성교육청 교육장, 4.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5. 육군 제8358부대 기무반장, 6.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③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1호에 보면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와 그 다음에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다음은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그 다음에 ④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①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감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 중에는 1.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358부대 작전장교,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358부대의 동원장교, 3. 총무담당간사에는 내무과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4.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②에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다음에 ②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내에 둔다.
  이것은 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③에 보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다음에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④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⑤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6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⑦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뒤에 보면 취약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은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다음에 나에 보면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에 보면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에 보면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 보면 개활지에 대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에 보면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에 보면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다음에 제3호에 보면 호수에 대하여는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가에 보면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에 보면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이야기 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는 저희들이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해서 방위지원본부를 저희들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방위지원본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위지원본부의 위원들은 사실 말씀 그대로 행정적으로 지원은 행정에서 하지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10원도 하나 금전적으로 보탬을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예산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빈약하고 자금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전에는 예비군중대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동원되었을 때 급량비 비슷한 것만 하고, 차량지원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도 사주라, 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도 해주라, 방위초소도 만들어주라, 통신시설도 해주라 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군부대하고 저희들 하고, 또 저희들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전에 잠수함이 여기에 들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아마 체계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군부대의 할 일, 방위지원본부의 할 일, 경찰이 할 일 이것이 뚜렷한 한계가 안나와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했는데 원래 되기는 '97년 1월 13일날에 발표해서 령이 되어 오기는 '95년 5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온 것은 '98년 5월 31일에 지금 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입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총무 33820-10029 '98년 3월 7일 관련 호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표준안준칙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과 지역의 총력적 방어태세를 구축키 위해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상정을 하고 반영을 시키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원래 과목에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거기에 되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 없는 사람들한테 잘 안옵니다.
  그 예를 보면 예비군중대 2개가 신청되어 있은 것이 거류하고 동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거류에는 부지가 마련이 안되었고, 동해는 부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결국 예산을 가지고 있는 파트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 주니까 안되겠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지금 시끄러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우리 관공서 설계도에 보면 건평 1평 짓는데 약 230만원 내지 240만원이 표준설계가 나와지는데 저희들은 130만원 내지 140만원 주어도 그것을 지어 내겠다고 했는데 안되어집니다.
  안되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만 이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명의를 하나씩 주기 위한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 옛날처럼 그런 사람들이 풀이를 해서 이 돈이, 우리가 2천만원이 1년에 필요하니까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해서 40명이 내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돈도 안내고 예산은 또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과목을 설정을 안해서 안만들어 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하니까 여하튼 업무가 저희들, 어떻게 보면 민방위 업무에 가야될 업무지만 우리한테 업무분장상 우리한테 와있으니까 저희들이 진짜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붉이고 예산때문에, 지금 재정상으로, 군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붉히고 거기에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결국 저희들은 군부대하고 우리하고, 중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아마 중대본부 건립비가, 면대본부 건립비가 한 동 올라가 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추경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류도 많이 면대본부 증축관계를 요구했고, 신축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건축관계는 실질 전체적인 행정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현재 추세가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우리 정보센터를 활용하고 이러면 굉장히 건물이 앞으로 여유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면대도 각 면별로 다 존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추세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 통합방위협의회 이 구성관계를 면대장들이나 군부대에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실무적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 신축관계는 혹시 좀 신중하게 차후로 연기시켜서 필요없는 예산을 건축부분에 투여해서는 안되겠다는, 제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이런 IMF 오기 전에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우리 거류면대도 너무 낡아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또 그런게 안되니까 조금, 혹시 그런 계획이 한 동, 제 생각에는 한 동이 계상된 줄 알고 집행을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말씀은 인제는 알겠는데 전에 보면 3개 읍면이 되었습니다.
  회화·동해·거류 이렇게 되었는데 회화는 저희들이 내가 거기에 면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회화는 지금 소방서를 승격을 해서 건축이 되어지면 소방서 자리에 중대본부를 그리 옮기기로 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화는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는 거류하고 동해였습니다.
  거류는 내가 물어볼 당시에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물어볼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쳐다 보고한 상태, 그때 무슨 자본보조가....
최정훈위원  예산이 한 동 되어 있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렇게 되어서 2,300만원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그 문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고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저희 욕심은 거류에도 한 동 더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해면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면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타읍면을 볼 것 같으면 타읍면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유지들이 성금을 모아서 중대본부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못만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한 동 우리 확보된 예산도 건물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2,300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가...
최정훈위원  그외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가 국방에는 어떤 국비로서 충당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많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많은 국비로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요건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과 상황실장까지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각 지원반이 되어 있는데 상황실장 이하의 16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또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반원자격은 어떻게...
○ 내무과장 이학길  공무원입니다.
  총괄지원반은 아무래도 내무과에서 해야 되겠고, 인력동원지원반은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겠고, 건설·수송지원반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의료·구호는 어차피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통신지원반도 아마 우리가 해야 되겠고, 홍보지원반은 문화공보실 같은데, 재정지원반은 아마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하도록...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민방위협의회입니까?
  방위협의회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방위협의회입니다.
이익수위원  방위협의회이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살펴 보니 지금 인원은 과반수가 줄어지는데 이 통합이라는 앞문자를 붙일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로는 인상도 또 느낌도 많이 달라지는데 인원은 줄어지고, 통합은 되고, 예산은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통합이라고 붙이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전국 표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원은 반치 줄여지고, 말하자면 통합이라는 어구를 붙임으로써 이미지는 더 깊이 운영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통합이라고 붙혀서 보다 아마 방위체제를 완고히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운영의 여러 가지 묘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이 40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 전에는 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0인 하고, 60인 하고, 80인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 수가 많으면 이 방위지원본부가 위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안받으니까 필요없는 사람을 40명씩, 50명씩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군·경·민·행정 이것을 다같이 합동으로 해야 나중에 군인이 할 일, 다음에 행정이 할 일, 경찰이 할 일 이것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것이 니 일이다, 내 일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불투명하게 되어지니까 통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지 크게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자고 해서 통합이라고 붙힌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읍면방위협의회는 폐지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없앴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전에 방위협의회는 소속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내무과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이것은 제정사유나 주요골자, 목적으로 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일 것 같은 그런...
○ 내무과장 이학길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통제 그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김성규위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 내무과장 이학길  그렇게 가도 괜찮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이 내무과에 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인이라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거둘 수 있는, 그때만 하더라고 해도 협찬금을 거둘 수 있는 데는 민방위재난관리과보다는 아마 내무과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위에서부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보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어느 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어느 과에서, 도에서는 내무국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또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 분류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제정이유에 고성군통합민방위협의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아까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이것은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민방위는 아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민방위는 아닙니다.
정채웅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확실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1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고성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를 지급하도록, 당초는 군수여비지급규정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직상위 계급으로 주도록 한다는 규정을 하고,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로서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저희들 조례개정조례안이고 설명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제4조로 해서 국내여비규정의 준용해서 그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여비지급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하는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것도 문장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을 관련 조례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로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2호에서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의 단서 중을 새로 고치는 것은 제17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고칩니다.
  다음 제3호에서는 제17조제1항당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를, 그 제17조제1항 단서 중을 제18조제1항 단서로 고치고, 밑에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이것도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로 고칩니다.
  다음에 제4호가 되겠습니다.
  제4호 별표1인데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를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로 고칩니다.
  다음은 제5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를 말합니다.
  다음 신설 제6호는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 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7호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문구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례 제4조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입니다.
  이것은 국내와 국외여비규정을 통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군수의 여비규정을 제정하는 것 하고, 다음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통합하는데 그 조문 또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내시에 의한 것으로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안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조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9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당초에는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준했습니다.
  그 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면의 범위가 1가구 1차량에 한정됨에 따라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당초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도에서 내려온 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서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다시 고친 부분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그 유족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은 그대로 제2항중 밑에 줄쳐 놓은 부분입니다.
  종전 규정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내를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친 부분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에 종전법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한정했습니다.
  다음 제2호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이것도 사유를 간단하게 해서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이었는데 제3호는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래서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밑에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에 불구하고, 1가구 2차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이것은 승용차 외에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승용을 뺐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제1항 중에서 밑에 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다시 고친 부분이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것은 한 달 이내에 등록말소를 했거나 폐차를 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위에 제1항에서 나온 제1호∼제4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에만 되어 있던 것을 그 가족까지, 유족까지 포함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차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는 일반배기량 2,000㏄ 승용자동차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하고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다 포함시켜 준, 확대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복지향상과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2조에 말씀하실 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데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가족이 아니고 유족입니다.
김성규위원  유족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유족하고 가족하고는 어떻게 해석이 다릅니까?
  여기는 가족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는데 용어는...
○ 재무과장 안한규  조문에는 유족...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족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가족이 맞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가족이 맞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김성규위원  유족이라 함은 일단 상이용사나 사망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재무과장 안한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속기록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페이지에 보면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 및 가족과 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밑에 장애인소유 자동차, 주요골자 세 번째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박상수위원  장애인도 포함되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도...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장애자 등록된 사람도 포함되어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등록된 장애자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연찬을 못해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재무과장께서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이, 어떤 사람을 1급부터 3급을 합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우리가 앞못보는 사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것도 급수가 4급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우리는 법규연찬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고 심의한다는 자세도 문제가 있지만 제안설명하러 오는 사람도 이 관계를 조금 연찬을 해서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 재무과장 안한규  장애등급 관계는 제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장애인 관계 이것을 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의 및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