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3일(화)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저희들 제1회추경예산안 내무과 소관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억5,563만3천원에서 저희들 236만1천원이 삭감된 31억5,799만4천원으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93페이지 내용입니다.
  그중에 보면 밑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13%의 예산절감을 했고, 공무원의 명예수당 4,2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IMF시대니 행정구조조정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4,200만원을 하반기에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약 14%가 절감된 1,081만5천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약 19%에 해당하는 685만4천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 정도, 약 20% 정도 저희들이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절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는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약 34%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16% 정도 절감을 한 250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1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약 20%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8% 정도 삭감이 된 39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한 81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을 보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훈련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지금 20%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외 해외연수 여비는 사실 올 같은 때는 다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위에 지침이 20% 정도 삭감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한 사람도 아마 올해는 안나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다, 최종 결산예산때는 전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삭감된 6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된 34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0% 정도 삭감된 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삭감을 해서 393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4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불어난 것은 교환기E1카드구입해서 밑에 보면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에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계, 경리계에 계상된 것을 주전산기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저희들 서무계에 전부 합병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경리계의 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약 20%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에 보면 고속다중화장비 도입 1식 해서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다중화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연동할 수 있는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해서 공공요금의 획기적인 절감, 다음에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회선수용으로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약 20% 정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녹음전화기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여성상담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있고, 군수공관 팩스구입비, 다음에 승용자동차 카폰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약 2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삭감을 해서 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해서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7% 정도 삭감을 했고, 재료비는 22%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약 20%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민간실비보상금도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그 밑에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급량비도 20% 정도 병행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01 일반수용비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설치인데 홍보물은 대부분 작게 하고 안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2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4% 정도 절감을 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29%, 약 3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율방범대 취약지역운영 초소설치해서 26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서 서외삼거리 주변에 범죄예방하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하고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260만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마치고 맨마지막 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교육기관에 교육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공무원한테 지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군정보고회와 민선 2기 취임행사가 있는데 대강 개최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7월 1일입니다.
  저희들은 전에처럼 대대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공무원들 하고 저희들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간략하게, 간소하게 저희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정보고회는?
○ 내무과장 이학길  군정보고회는 안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안할 것이고?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왜냐 하면 이것을 예산을 얹어놓은 이유는 혹시 당선자가 바뀌어질 경우를 생각했는데 지금 당선자가 안바뀌어지고 연속해서 하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또 우리한테 요구한 자료를 보면 홍보책자비가 60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실에 필요없겠네요?
  열린 자치군정 제작이라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하겠다고 600만원을 해놓았는데...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관계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것은 토론회라고 했습니다.
○ 행정계장 김행수  열린자치 군정은 1년에 한 번씩 토론회할 때에 발간을 합니다.
  홍보물입니다.
  홍보용으로 아마 군정보고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정보고회를 개최를 안할 것 같으면 이 홍보물은 지금 소가야하다 보면 충분할 것이고 대강 그래서 전체적인 군비를 모을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임행사는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에 고속다중화장비 도입에 1식에 4,1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우리 인력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됩니다.
  저희들...
정채웅위원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 통신전산계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그의 교육을 다 받은 전문, 특수직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특수인력이 있네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건설과에도 고가장비를 도입만 해놓고 하나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할줄 몰라서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이것만 1식을 도입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또 인원관계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5페이지 동해 문화마을 보안등 전기요금이 21등인데 현재 문화마을에 전기보안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기동대장 최양호입니다.
  문화마을 보안등은 현재까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전환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21등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0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총 21등 중에서 11등만 켜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농지계 전기요금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농지계에는 아예 전기요금이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전기요금을 안올려놓았습니다.
○ 120기동대 최양호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동해마을은 각 읍면예산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문화마을은 현재 각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마을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지금까지?
○ 120기동대 최양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농지계에서 그러면 일단 군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내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등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등당 4천원씩 계산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4천원 그대로 계산해서...
○ 120기동대 최양호  예, 얹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문화마을 11등, 11등만 가동을 할 것입니까?
○ 120기동대 최양호  예, 지금 11등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21등에 4천원씩 21등 풀가동된다고 본 예산이고?
○ 120기동대 최양호  예, 풀가동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켜고 있는 것은 11등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9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위에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가 연결된 것인데 여론행정 및 행정동향 파악에서 400만원을 삭감해서 주요사업 유치활동 및 민원해소에 400만원을 신규로 새로 얹었네요.
  우리가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승인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20% 다시 절감편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손 안보고 거의 원안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 400만원 삭감해서 다시 400만원 신규로 올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절감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20% 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목만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20% 내지 30%는 삭감을 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삭감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해서 다시 이런 것을 하나 얹어 놓으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이런...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전읍면 전산실 밧데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안얹은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당초 예산에 없던 것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산실 밧데리가 없으면 전산기계가 전부 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올려 놓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본예산에서 이것이 아마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어떻게 삭감, 설명이 부족했던가 그랬지 꼭 필요한 물건인데...
○ 내무과장 이학길  여기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저희들이 예산...
정채웅위원  예산부서에서...
○ 내무과장 이학길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 돈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전부 다 교체는 일률적으로 새로 바꾸어야 됩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전읍면...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밧데리만 전부 다 16개, 한 읍면에 16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부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암면 청사내 일반키폰전화가, 마암면 청사내에는 키폰이 안되어 있습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키본이 있는데 이 예산을 마암에서 올렸는데 저희들한테 올린 것이 마암에 회선이 노후되어서 전화가 안좋아서 회선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키폰전화는 되어 있는데...
최정훈위원  회선교체가 120만원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회선설치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증액이 약 3천만원 되었네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정훈위원  이것을 좀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교육을 굉장히 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소상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제인호  서무계장 제인호입니다.
  '98년도 교육훈련교육원에서 방침이 작년보다 바뀌어서 교육기관이 1주가 2주로 되고, 또 합숙을 하던 것이 비합숙으로 많이 전환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연수기간이 길어지고......
○ 서무계장 제인호  예, 많이 늘어나고......
최정훈위원  합숙을 안하고 비합숙을 하면......
○ 서무계장 제인호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00만원인데,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아까 예산계에 있던 예산이......
○ 내무과장 이학길  이게 예산계하고 경리계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당초에......
○ 내무과장 이학길  설명하십시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PC로 운영을 했고, 경리계도 지출 PC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각각 자기들이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다가 당초 예산에 해놓았는데 지금 주전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있는 것을 거기에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예산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계 예산이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삭감이 되고 이렇게 올려진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지금 1회 추경예산안 넘어왔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내무과장 설명이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 내무과 주전산기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이관되었다고 해서 예산계 예산에 찾아보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산계하고 경리계예산에 이것이 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것을 이리 옮겼는데 그쪽에 예산 삭감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으면 이번 추경할 때에 내무과에 그 예산을 이관을 시키면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무과에 이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산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예.
최정훈위원  예산계장 밖에 안있습니까?
  예산계장 밖에 있을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오라고 해보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재호  120만원 밖에 없고, 300만원이, 그리고 300만원이 경리계하고 두 군데 분류되었네요?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예산계에도 120만원이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예.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재무과에 있고.
○ 위원장대리 이재호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그것이 있고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내무과로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거기 기획감사실에 보면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120만원이고, 저쪽에 경리계의 것이 180만원이고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학길  나중에 재무과에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9페이지 자율방범대 취약지역초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서외동 삼거리입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농협하고 우리군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본청에 옮기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군청 주변도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군청주변에 초소가 생겨져야 되는데 이게 서외삼거리에 생깁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군청 주변 여기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밑에는 있고, 수남동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수남삼거리?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정훈위원  자율방범 이것은 해놓고 보통 운영이 잘 안되던데요?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율방범초소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운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잘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8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 세입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가 1,200만원 삭감되고, 토지이용해태과태료 300만원 삭감되고, 지적법 위반과태료 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6,13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이 2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01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8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35만2천원이 감이 되고, 일반수용비 126만1천원이 감이 되고, 공공요금 1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48만원 감, 변동자료처리 전산기록지구입이 10만8천원 감, 읍면토지대상 부본용지구입이 24만원 감, 읍면 약도제작 A2복사기 용품구입이 토너가 25만원 감, 용지가 40만원 감, 읍면 약도제작이 4만원 감, 건축물관리대장 용지구입이 100만원 감, 민원발급용 복사기 용품구입이 40만원 감, 용지구입이 34만5천원 감, 09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수리비가 20만원 감,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수리비가 30만원 감, 11 재료비 중에서 건축물대상 표준화 작업 인부임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 550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3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토지 및 건물 이동에 따른 업무추진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만원 감, 지적측량 검사 업무추진이 26만원 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이 26만원 감,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업무추진으로서 30만원 감,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수료가 6,540만원 감, 405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서 01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적기준점 보수비가 52만5천원 감이 되고, 지적기준점 표지구입비가 30만원 감, 09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전자측량장비 수리비가 10만원 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9 시설장비유지비 중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가 12만원 감, 다음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이 825만원 감, 다음 405 자산취득비 중 개별지가 업무이관에 따른 물품구입 캐비넷 3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부 삭감 다 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당초 수익부분에서도 4천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토지이용해태과태료, 지적법 위반과태료 삭감되어졌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당초 4천만원 수익을 잡을 때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삭감을,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개발이익환수금은 당초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98년 4월 15일 이후부터 정부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유보조치를 공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98년 4월 며칠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4월 1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유보조치로 인해서 세입이 부과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토지이용해태과태료 관계는 '98년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전국적으로 해제로 인해서 과태료 미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토지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안샀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그 농지로 활용 안할때는 그러면 그것이 토지이용해태 사유가 안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거기에는 지금 토지과태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해태관계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 부동산관리계장 김일식  전매행위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전매행위에......
○ 위원장대리 김영석  내가 토지허가구역 내에 토지허가 관련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집을 안지었을 때는 토지이용해태가 안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아니고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구역 내에든지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토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지금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집을 안짓고 공터로 놓아두는 당초에 허가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이말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안됩니다.
  이제는 허가도 안받습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부동산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도 이렇게, 몇 % 지금 삭감된 셈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이 약 10%......
이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하면 크게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일이 앞으로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규모는 작다 하지만......
○ 지적과장 김영석  그래도 연말까지 이 보다 더, 또 연말가면 더 안좋겠습니까?
이익수위원  일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약한 예산을 가지고 또 지적 실무책임자로서의 앞으로 부닥치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경비가 대폭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지적도면이 지금 몇 %정도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지금 전산화가 올해부터 우리가 행정자치부서에 지적도면 전산화 '98년부터 시행을 해 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정비작업은 다 하고 우리가 기계를 구입, 장비만 구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 남아 있고, 한 대 지금 위에 정부, 상위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6,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삭감을 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도면 전산에 대한 장비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장비구입이 2,845만8천원이 있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이 장비는 구입을 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장비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전산화가 어떻게 추진과정이 6,1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해도 올해 '98년도까지는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올해 계획은 우리가 실제 장비만 구입하는 그 선으로서 용역을 못주고, 6,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인데 용역을 못주고 기계를 구입하는 그 선에서......
최정훈위원  이것은 단지 장비만 구입될 것이고 장비구입해 놓고 나면 장비에 전산화시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말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삭감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용역비입니다.
최정훈위원  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했으니까 '98년도에는 할 수가 없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비만 구입 해놓고 그 장비는 내년도로, 다음에 용역비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이것이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대리 이재호  활용은 못하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내년도에 될 것인가 하반기에 될 것인가......
최정훈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은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호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삭감계획에 의하여 95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도 304만6천원이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에서 17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저희들 당초 예산에 6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몇 년간 작년, 제작년 계속 가동상황을 실적을 보니까 1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조정을 48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수용시설 입구 들어가는 작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훈련비 전체 88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부품구입비에 60만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싸이렌용 밧데리, 저희들 옥상에 있는 밧데리, 경보싸이렌이 되겠습니다.
  밧데리가 노후되어서 사실상 지난 번에 한 번 싸이렌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받고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밧데리, 충전기, 그 다음에 밧데리 시설장비 이 부분은 싸이렌과 관련한 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것은 반영되어야 해결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자동화장비 및 시설유지비 중 유선수신장치카드 RMC외 1종 이것은 88만8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유류대, 발전기가 경유를 쓰는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겸용인데 비상시에는 경유를 가지고 발전기를 한 번씩 가동을 해주어야 되고, 또 비상시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모터보트운영 유류도 17만원을 삭감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55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모터보트운영 유류도 17만원을 삭감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55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민방위대원 포상이라든지 다음에 실기경연대회 참가팀보상, 주민신고취약지 대민 봉사활동급식, 을지연습 실제훈련보상 등 2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정화통 구입과 해독제 구입도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비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의 삭감조정으로 변경 조정이 됩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고성읍과 회화면 관내에서 기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78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65개소는 양호했고, 불양기 1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한 13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항이 지하소화전 8개, 다음에 지상소화전 1개, 저수조 4개 등해서 13개에 대한 소요사업비 2,700만원을 금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저희들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미연 방지하기 위한 소방용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장비 구입비를 전체 2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난관리계획 유인과 재난상황기록용 사진인화대 등 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재난종합상황실운영 급식비에서 1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장비유지비에도 9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방위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보수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개소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이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지하수소화전, 지상소화전 이것이 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소화전이 상당히 물이 제대로 잘, 파손부분이 많고 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저수조도 4개 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기정 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할 때에 300만원이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2,7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소방파출소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방비를 지원요청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상 저희들도 현지 확인한 결과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화재 미연 방지차원에서, 재산보호차원에서도 조그마한 시설은 개·보수해 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회 추경때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보수를 하는데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은 어디서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이것은 읍사무소의 개발계에서 토목관련직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장이 산출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13개소하는데 2,700만원이면, 왜냐 하면 이것이 이번에 거류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수가 안나왔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진화가 늦게 되는 바람에 아마 법적인 관계를 지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방용수시설 보수가 늦었지 않았느냐, 시기적으로 더 일찍 점검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늦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당초 예산때 확보되어서 벌써 쉽게 말하면 연초에 하든지 아니면 작년 우리가 '97년도에 벌써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늦지 않았느냐,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소방업무는 지금 소방관서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해온 것은 매년 200∼300만원 안에서 우리가 수도하고 연결된 부분에 지하소화전이나 지상소화전, 저수조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보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화나 고성지역 상수도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소방관서에서 일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에 13개소 해서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되는 것이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3개소 나온 것이 개소당 약 300만원 정도씩 계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업무한계를 떠나서 완벽하게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소방용수시설은 군에서 군비로서 부담을 하고 소방서 자체에서는 자기들 시설관계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설명하기는 그렇는데 우리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도비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용수 개·보수를 하려면 소방관서에서 도를 통해서 도 단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회의때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에 소방법이나 소방업무는 전부 소방관서로 이관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는 것도 도비로 전부 다 가져가서 소방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일선 시·군에 소방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화제가 날 때에는 자치단체에 가까이 있는 우리 시·군에서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도에 재난관리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도의 국장님께서도 소방관서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소방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성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단,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선사업비는 못들여도 지역내에서 몇 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재산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시·군에, 일부 시·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은 시군에서 이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회의때 그렇게 말씀이 났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이 어떤 예산지침이라든지 관련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는 실질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닌데, 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돈인데 현재 관례상, 아니면 국장이 시급한 것은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규라든지 지침에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부담을 하는 것이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소방공동시설세가 사실상 도비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에서 소방공동관련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해야 되는데 단, 법에는 보면 소방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방관서가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시설관리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개·보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로서 지방소방 그것을 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는 집행부에서 도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소방서로 하여금 개·보수해야 될 때 불량하게 파손된 데를 사진이나 모습을 찍어서 도의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소방서를, 고성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수해야 되는 것을 공동시설세를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종전에 여러 가지 주위의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할 때도 그런 것이 참작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그것을 시설하려면 소화전이 지금 도로변에 이미 개·보수할바에야 소화전에 연결부위를 도로변에, 인도주변 가까이에 도출을 시켜서 누구나 보면 아! 저기 소화전이 있구나 해서 소화전을 즉각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 가서 내가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전부 도로에 지하에 소화전이 매설되니까 현재되게 급한 상황에 가서 지하에 뚜껑 그것을 또 열려면 뚜껑이 그냥 오래 되어서 잘 열리지도 않고 지렛대로 열어서 결국 소화전을 끼우려고 하면 그것이 차량충격에 의해서 파산불량 확율이 굉장히 많이 높을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개·보수할 바에야 전부 지하로 돌출시켜서 인도변에 주민이 누가 봐도 저것은 소화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재난에 즉각적인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할 때도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집니다마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 철탑공사를 하면서 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년여가 거의 지났는데 그 옆에 그때 하고 난 이후에는 위험지에 보수든지 복구하라는 일체의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도로 옆에 건물축사를 짓고 나서는 이제 와서 축사주인 보고 그 도로를 위험지니까 복구하라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그것은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박상수위원  영현리 봉발리지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최주사라고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언제...
박상수위원  지금 철탑공사를 끝낸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태까지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낸 길인데 그 옆에 축사를 짓고 난 뒤 이제 와서 길 옆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축사주인보고 복구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별도로...
박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48만원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48만원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류구입이 되어 있는데 발전기 따로 있고, 전기시설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 비상급수시설이 발전기하고 전기하고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전기는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물을 뽑아 올려야 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자가발전기, 비상시에,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기 두 가지 형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약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금년에도 반년이 경과 안되었습니까?
  그동안에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그쪽 지역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민들이 물이 좋다고 물도 많이 떠가시고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설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5페이지 민방위장비유지관리비에 보면 민방위경보싸이렌용 충전기가 132만원되어 있고, 민방위 경보싸이렌 통신용 밧데리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명맥이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밧데리가 우리가 구입할 때에 실제 설치하는 용량이 완전히 충전된 밧데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밧데리가 충전기가 있어야 될 이유는 싸이렌이 왱 불면 밧데리 기존 갖다 놓은 이 전기가지고는 제음을 안내기 때문에 충전기가 있어야 계속 음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밧데리하고 충전기가 있어야만이 계속 경보싸이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싸이렌 구조 자체상 그렇게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신용 밧데리 이것은 경보싸이렌이 나가면서 별도의 경보싸이렌 통신을 받아서 전파시키는 것, 우리 무선경보기 때문에 서울서 빵 누르면 그것을 전부 다 무선으로 받아서 경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통신용 밧데리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 밧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보싸이렌용 밧데리가 이런 것은 충전기는 충전하면 되지만 밧데리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몇 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사실상 저희들이 밧데리 이것 약 6개월 정도 가면 사실상 못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경보용 싸이렌을 소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싸이렌 부는데 퍼지는 음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를 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약 6개월 이내 밖에 안나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민방위 경보싸이렌이 금년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밧데리를 썼을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이것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 단위에 민방공훈련을 하는 경우에, 민방공 공습경보훈련있을 때 그때 한 번 쓰이고, 다음에 지난 6월달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싸이렌이 한 번 불러져야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습경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5 현충일 행사하고 , 지난 번에 서울서 비행기 났을 때 그때는 전국적으로 연결되었고, 그런 경우 아니면 이것이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지 아닌지 서울이나 통영에 분매단말센터가 와서 자기들 점검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파음이 안나는 경우가 상당히 몇 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민방위날 우리가 경보싸이렌은 여기서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중앙통제의 무선을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무선을 받아서 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여기,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작년 예산도 이런 것이 없었고, 금년 당초 예산에도 없었는데 추경에 요구가 된 것은 매년 우리 다반사식으로, 매년 이것은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유비무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해야 될 것인데 도중에 이것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느냐, 해마다 매년 밧데리 구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필 금년 당초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항시 유비무환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반드시 이것은 올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유념을 했다가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실 것인가 안계실 것인가 모르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또 연말되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연말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항시 대비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밧데리가 어떤 종류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밧데리가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저희들 한 번...
박상수위원  밧데리 위에 볼록 올라온 밧데리액하고 증류수 넣어서 쓰는 것 그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증류수 넣어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고성서도 주문을 못해서 민방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소에서, 창원에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가져옵니다.
  고성서는 이것이 또 제작이 안됩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수명이 약 6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그것이 안쓰고 놓아 두어도 자동소모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일회성이나 이회성 밖에, 연간 한 번 아니면, 공식적으로 한 번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서울서 유사시에 적기공습이 있든지 항상 열어 놓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그런 것은 있는데, 열어 놓기 때문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열어놓기 때문에 계속 밧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밧데리의 전력이 누수가 된다는 말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누수되고 나면 보충은 안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보충이 안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일회용인 셈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실무계장이 계시는데 우리가 금방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경보싸이렌 밧데리를 1년에 1회용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민방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재난 사전방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먼저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을 보고 질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예방업무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닿였을 때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는데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이것은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밧데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또는 장비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불이 났을 때 아까 소화전 관계에 그것은 불이 나서 가보니까 지금 소화전이 작동이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방위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기계의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이하 밑에 실무자나 실무계장님들이 자칫하면 소홀히 해서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의회로부터 뭐 했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비의 가동이나 밧데리의 기능의 유무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재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업무 사업은 아니기는 아니지만 재해의, 내일 모레 보면  지금 우수기가 와서 재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이 봉현도로에 보면 면사무소뒤에 교량을 하다가 가도를 내어서 있는 것이 업자가 아마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늘어놓고 지금 가교를 내어서, 흄관 위에 가도를 내놓았는데 지금 하이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만 조금 오면 담수를, 물이 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면 상당히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둑이 터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차 면사무소나 주민들이 앞으로 재해의 위험이 있다 이래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했다가 도나 관계요로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재난당하고 나서, 도둑맞고 사리 고치지 말고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과는 별개 사항이지만 재난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조사가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오늘 재난관리 현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7만6천원이 증액이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거택구호비가 1억9,639만7천원이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617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554만1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32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753만2천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104개소 부담금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902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도 157만5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층 노인지원은 1억5,193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은 당초에 525평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확정내시에는 420평이 결정이 되어서 와서 1억8,95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241만8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개소는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47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97만5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15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지원비 2세대분에 대해서 486만6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4,94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20만9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은 1,500만원이 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도 감이 650만원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되고, 서민생계안정대책은 IMF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으로 실직자 가정을 위한 생계비 및 자활보호대책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한시적 생계보호 100명에 대해서 9,144만원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5명에 대해서 56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 지방국민운동사업비 국비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에 199만원, 기초질서확립 의식과 개혁사업에 386만1천원,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사업에 199만원, 다음에 국민 대통합운동사업에 191만1천원,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202만9천원, 다음에 '98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국비확정으로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보호대상자에 의한 취로사업비가 4,33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억6,107만5천원이 삭감된 13억3,8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다 일일이 설명을 안하시고 중점만, 삭감된 것 쭉...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삭감 및 증액부분만...
최정훈위원  그대로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대로...
  다음에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세입은 공공근로사업비 도비확정분이 도시가 로정비, 산불감시, 제방보수정비, 교통질서계도, 지자체 중점사업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이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567만3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보호비는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4만3천원이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한 도비 도비변경내시가 32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는 113개였는데 104개소로 193만3천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이것도 104개로 해서 3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지원에서는 3,255만6천원이 감이 되고, 치매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아까 평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9,476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06만9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20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5만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인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1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비가 60만9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가 1,956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0만4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는3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은 보조금 전액 삭감됨에 따라 75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서민생계안정대책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해서 1,143만원하고 70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도비부담금 확정으로 인해서 2,165만원이 증액이 되고 복지여성국 도비 예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635만3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추가 특별부식비가 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경비원인건비가 10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수용자 도비보조수당이 9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비가 343만8천원이 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필수품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비가 201만3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8,121만6천원이 삭감이 되고, 경로당 난방 개·보수 3개소가 360만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가 도비 변경내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격려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145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272만8천원이 삭감이 되고,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36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강사 실비가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가 220개소해서 1,793만원이 증액이 되고, 고성읍 죽동경로당 신축과 회화면 동창경로당 신축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실행예산 17% 삭감에 의해서 178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에서 50%를 삭감을, 위생관련 모범업무포상에 대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실행예산 20% 감편성으로 인해서 285만4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실행예산 20% 감편성해서 전체 496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현충일 행사용품비 3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장애인수첩 제작을 위해서 13개 읍면에 배당된 것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중에서 무주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이 1,3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203 여비에 실행예산 11.3%을 감편성해서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여비가 15만원 감되고, 다소비식품 및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13만원 감, 재가장애인 및 아동지도에 1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종사자교육 인솔여비가 19만5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단체 각종 교육생 인솔여비가 19만5천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교육 인솔여비가 29만2천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실행예산 25% 감편성한 것입니다.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이 150만원이 감이 되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안보현장견학에 30만원, 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여비보상이 3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4개 읍면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495만원이 국비 4,330만원, 도비 2,165만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42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거택보호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4,77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억1,430만원이 증액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70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실직자가정의 한시적인 자활보호대책으로 12월말까지의 아동자녀학비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정신요양시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20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1만8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수용자 추가특별부식비가 8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이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6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3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의 재해응급생계구호비가 4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에 대한 실행예산 10% 감편성으로 인해서 3개 단체에 각각 100만원씩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로서 실행예산 11.5%을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60만원이 감하고, 장애인 군 체육대회 및 복지증진대회 행사지원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유공지도자 표창장유인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한 것입니다.
  유공자표창장 유인이 21만원, 바르게살기 표창장유인에 14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 입교생보상의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자과정에 138만8천원을 감했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에서 1박2일 남부교육원에 있습니다.
  97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 경제한파로 인한 실업자구제사업을 1,677만1천원을 이번에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에 398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사업에 772만2천원, IMF 극복 경제살리기사업에 398만원, 국민 대통합운동사업에 382만2천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50만8천원을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비 국고보조내시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이 당초에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0 자체사업으로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실행예산편성으로 10% 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 360만원, 읍면 새마을협의회 운영비168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 168만원,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운영비 160만원, 읍면바르게 위원회 운영비에 2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감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모범가정시상식 행사지원으로 250만원을 감하고,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에 24만원을 감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에 2,500만원으로 신축하고, 재향군인회회관건립 한 동에 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5억원에 따른 대체사업으로서이 5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청소용품이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한 2만4천원이 감해지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불우독거노인 생신위문이 실행예산 20%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1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수노인 위문은 저희들 관내에 100세 이상이 10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행예산 20% 절감을 해서 4만원을 감하고, 명절에 부자세대 위문은 9만원을 감하고, 명절불우독거노인 위문에도 20% 절감해서 10만원, 다음에 경로위안행사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5월달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0월 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로 해서 100만원을 20% 감했습니다.
  명절경로당 위문도 20% 삭감된 3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에 대해서도 20% 삭감된 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08만4천원을 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88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225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노인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조정으로 해서 2억1,704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치매전문요양시설 실시설계비가 818만8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로서 치매전문노인요양시설이 아까 평수가 줄어듬에 따라 3억6,201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36만1천원이 감이 되고, 감리비는 750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29세대에 대해서 88만1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조정에 의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비가 700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 6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교통비지급은 2억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버턴만 누르면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119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대해서 도비·군비가 삭감되면서 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비 7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고성읍 죽동 경로당 신축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이 된 도비 5천만원과 회화면 동창 경로당 신축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로서 5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아까 104개소의 경로당지원 운영비가 되었기 때문에 40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40개소에 대해서 군비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112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40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서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노인교실 운영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0% 절감으로서 3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실행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어는 경로당신축사업으로 군 자체예산은 당초 3개소였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봉사의 집 청소용품구입에 2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성봉사의 집 전기요금도 40% 절감해서 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어려운 모자가정 위문은 실행예산 20% 절감에 의해서 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모자가정 하계교육보상은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참석보상은 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강사비가 24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의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12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군비부담과 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확정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용품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해서 6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실 각종 홍보자료를 20% 감한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실행예산 10% 절감해서 2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시상품을 20만원 삭감을 하고,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여에 12만원 삭감, 청소년 야영교육참가하기 위해서 11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의 주장발표회에 참여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농어촌 국내 장학생 봉사활동참여를 위해서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아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회 참가는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행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은 8만원을 삭감을 하고, 명절 육아보육시설 위문에 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포상에 이것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참석 보상은 실행예산 12.5%를 절감해서 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100%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이 전액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퇴소아동전세금도 3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198만2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7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920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67만5천원을 감을 하고,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격려금을 도비보조내시에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저희군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131만5천원을 감을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아동위원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3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납골당 4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보니까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단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연납골은 샤시로 제작을 해서 2,240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샤시단을 제작을 하고, 유연은 저희들이 30개가 한 집으로 되어 있는 6단이 된 단이, 유연은 납골당이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개에 200만원이 된 것을 6기를 넣어서 우선 저희들이 화장을 하면 납골안치 유연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해서 하는데 무연납골당 안치대가 1,300만원이 필요하고, 다음 유연을 위한 아파트형 납골안치단이 200만원해서 6개를 하니까 1,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소각장 소각로설치인데 저희들이 새로 납골당을 짓고 나니까 화장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내지는 유족들이 가져온 것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들여서 소각장의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납골당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속품으로서 납골당에 무연납골이 저희들이 약 육백 몇 기가 있습니다.
  그 납골당에 매년 9월 9일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집기구입비가 병풍, 제상, 제기해서 90만원, 다음에 납골당 휴게실에 저희들이 의자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월금 확정으로 인해서 3,051만4천원이 세입에 감해지고, 전년도 이월금에 3,229만6천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융자금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월금 확정변경에 의해서 3,051만4천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로 3,109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회계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치매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105평이 줄여졌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거기에 우리가 525평을 신청을 했는데 105평이 줄어졌는데 줄여지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수가 줄면 수용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수용인원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줄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옴으로써 처음에 저희들이 525평을 승인을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내시때 420평으로 변경되어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물가상승하고 이런 건물평수에 대한, 420평으로 변경되어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물가상승하고 이런 건물평수에 대한, 420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설계에 의해서 무슨 조금 추가가 된다거나 변경이 되면 도를 통해서 국비제의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신축사업 3개소가 삭감이 되고 밑에 또 고성읍 죽동마을하고, 회화면 동창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사업을 줄여서 이것이 이것 아닙니까?
  채쟁이 돈 가지고 채 메우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밑에 경로당 고성읍 죽동경로당과 동창경로당은 제정건의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위에 신축사업 3개소는 도비가 당초에는 결정이 되었다고 결정예산이 삭감이 됨에 따라 감해지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군수가 경로당 신축사업을 3개소에 7천만원 해놓는 것 같으면 군수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하필 국·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죽동마을하고, 동창경로당하고 기껏해야 3천만원 증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쟁이 돈 가지고 채 메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깎아서 지정만 해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 건의사업에 의해서 도의원들이 가지고 온 도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도비사업이라도 위에 경로당신축사업에 7천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떤 지정을 해 준 것은, 이것은 도의원이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를, 주는 것 같으면 시장·군수로 바로 1억원이면 1억원을 내려주어서 시장·군수가 걸맞게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경로당신축사업 3개소해서 7천만원 깎아서 이렇게 3천만원씩 보태서 각각 5천만원씩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전체 확정내시올 때는, 가내시올 때는 이렇게 와서 확정내시에 이렇게 깎인 것이고, 이것은 확정내시 깎이기 전에 이것은 도비에 도의원들 제정건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성립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이 7천만원 깎아서...
○ 위원장 윤정호  별도로 7천만원 놓아두고 5천만원씩 1억원을 가지고 왔으면 아무 말 안하는데 결국 기 줘놓고 7천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7천만원 주어 놓고 그 놈을 깎아 버리고 다시 지역을 들먹여서 5천만원씩 주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준 것하고 경로당 신축사업하고 1억원을 보태주든지, 그 놈 깎아서 나중에 3천만원 더 주어서 보태준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더라도 말씀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나 그놈을 주고 놓고 뺏아서 삭감시켜 버리고 지역을 정해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선정요건이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백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159페이지입니다.
  IMF 시대에 따라서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100명이나 선정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은 실업자가 왔을 때나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저소득층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재산이 4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 분가한 자녀가 차남, 삼남이 있더라도 월평균수입이 35만원 이상이 될 때는 구호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평균수입이 35만원 이하짜리...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차남의 재산도 35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100명을 해도 현재 9명밖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IMF로 인해서 오는 사업 중에서, 이것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9페이지 거택보호비가 2억4,774만3천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급여면에서, 거택보호비를 주는데서 월액에서 감앨을 시켰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감액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211명에 대한 확정내시 중에서 가내시올 때는 과다책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월정으로 주는 금액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장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157페이지 다목적봉사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57페이지입니까?
박상수위원  167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회화면에 청년회의소 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자체 1억원하고 출향인사성금 2,5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2,5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회화면 관내에 있는 단체가 모두 들어가서 다목적으로 회관을 이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다목적회관을 짓게 되면 새마을회도 들어가고, 바르게도 들어가고, 청년회도 들어가고, 체육회도 들어가고 11개의 회화면 관내에 있는 단체가 모두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된 회관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목적...
박상수위원  자체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체자금이 지금 자체부담에 1억원이 있고, 출향인사들이 2,500만원 거두어 놓은 것이 있고, 보조금이 2,500만원이 되면 1억5천만원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분 2,5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지원을 해달라는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오늘에 저희들이 사는 입장을 보면 지금 마을단위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을회관, 경로회관 또 바다편에 있으면 어민회관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서 그 건물 자체를 지금 관리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원화해서 아마 공동청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또 회화면에 마을마다 또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 할 때는 물론 구성요건은 좋지만 아까 경로당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무언가 좀 철수를 시켜야 될 이 차제에 국비·도비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래서 이것도 한 번 고려할 바가 있지 않나, 지금 되어 있는 건물에 얼마라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청년회에서 한다 하니까 어떠한 자존심관계도 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 연구과제로서 아마 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래서 저희들도 회화면에 보면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고 들어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고 여성경로당이 들어 있고, 회의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11개 단체가 갈데 올데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한데 합해서 관리비도 줄이고 다양하게 하면 관리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노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같이 생각을 하고, 회관이고 경로당을 분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치면 그 건물 자체를 처분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낄때가 아마 있지 않겠는가, 예견치 못하는 일들이, 이러한 막연하게 조그마한 마을에 회관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이래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마쳤습니까?
이익수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 1동에 아까 조금전에 설명할 때에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재향군인회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5억원을 줄 것이니까 군비사업을 해서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을 우리 다른 사업에 쓰고, 군비로서는 이것을 해서 한다는 대체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김성규위원  국비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물론 민간자본보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위에 지방장되시는 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세 곳, 네 곳 말하자면 편중해 치우치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와서 고성읍 도로개설에 받아왔다 이것을 분명히 군수님이 공공연하게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확실히 이것을 회관에 지으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때는 중앙에서 언제든지 예산할 때는,국비따올 때는 어떤 사업으로 주민부담할 수 있는 것은 주고 그 나머지 꼭 필요한 사항에서는 군비로 하기로 하고 어떻게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있고 대체사업은 있는데 5억원이 내려왔음, 10억원이 내려와서 고성읍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쓰라, 또 경로당 신축에 5억원을 하라는 무슨 구두적인 언약, 구두적인 언약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물론 우리 위원이 결정을 하겠습니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 어디다가 전부 다 국회의원이 우리가 보통 지방에 일반 사람들 올라가면 과목당 한 과목을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당신 그것 한 번 해보지 하는 그런 식이 나와지는데 이것도 그런 성질의 것이, 물론 할 때 재향군인회 소속된 분은 우리회관 짓는데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달라, 또 도로개설하는 위치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을 달라, 여러 가지 이렇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교섭을 해오지 안옵니까?
  5억원이 오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에 5억원을 얹는 그것이 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민간자본으로 줄 수 있는 5억원이 못되니까 그냥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은 쓰고, 그 사업을 대체사업으로는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꼭 민간자본으로 재향군인회를 지어서 어떤 목적에 확실히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건 그렇게 소신있게 하는 것이지 어느 교부세그것을 말미암아서 이것을 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서 진해가 10억원으로 해서 짓고, 올해는 고성하고 함안하고 해서 5억윈씩 해서 짓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 이것이 특별교부세로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면서...
○ 위원장 윤정호  꼭지정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업은 해야 되고...
○ 위원장 윤정호  3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충당한다는 이것은 내가 보면 그것이 사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군수께서 꼭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고성군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자기가 고성군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을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고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와서, 군수가 꼭 이 재향군인회관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자기가 정확하게 5억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꼭 해주면 재향군인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5억원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다든지 그 관계를 꼭 밝혀주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5억원관계는 내일 오전에, 지금 군수님이 오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총무위원회에서 5억원 특별교부세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재향군인회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하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세입부분에 보면 고성시가지 도로정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오전 중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할 것입니다.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재향군인회관 건립관계는 내일 군수님 설명을 듣고나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7페이지 돈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수첩제작이 3천원해서 300매인데 장애인들 수첩은 무슨 수첩을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애인들의 수첩은 의료보호수첩도 낄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상식, 장애인들의 편의를 할 수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해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 개개인이 보는 혜택은 어떤 사업이 있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체계도를 만들어서 수첩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장애인들 개개인의 명단 이런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단 넣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부지원관계,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하면 받을 수 있다, 의수족이 있을 때는 어느 병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의수족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하는 자기네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키 위한 수첩을 배부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종종전화도 오고, 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장애인들이 더러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최정훈위원  행정홍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170페이지까지 하고 나서 다음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최정훈위원  168페이지에 경로위안 행사를 5월 8일날, 5월달에 할 것인데 못해서 지금 10월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도 없고 마침 선거로 인해서 이런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97년도는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5층에서...
최정훈위원  말고 노인날, 10월 2일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도 단위행사로 그쳤고,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다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노인의 날을 꼭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로잔치도 실제 올해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 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통합적인 어떤 방향을 행정에서 제시를 해서 마을마다 학구별로, 또 리별로 이런 식으로 안하게 끔, 면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안하게끔 우리가 낭비성 요소를 없애자고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을별로 5월달에 하루가 그래도 달리하고 5월 8일을 중심으로 해서 며칠 간은 노인들이 계속, 연일 행사에 나가시는 이런 입장인데 경로위안잔치 행사가 지금 500만원 잡아서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았다고 해서 노인행사를 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는 5월달 어버이날 하고 가정의 달 행사때는 각 읍면 및 가정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날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2회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및 도행사에 준해서 한 번 해보고 노인들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낭비성이 아니고 노인들한테도 자신감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이 우리가 노인회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지원을 하고 있고 경로위안행사인데 물론 우리가 주목적은 이것을 할 때에는 5월달에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에 쓰게끔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런 경로위안행사를 물론 많이 하면 좋지요.
  경우가 안좋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기니까 되도록 이면 다문 이거라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채웅위원  당초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데,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때 못해 놓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채웅위원  다음에 한다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리고 작년에는 시·군 단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월달에 행사도 했고,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안하니까 고성군 노인들이 도 단위행사에 갔다 와서 노인의 날을 선정을 하고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도 노인의 날로서의 행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에는 선거도 있었고 또 각 읍면 단위로, 부락단위로 경로행사를 금년에는 하라 소리 안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노인의 날을 주관을 하는 행사가 우리 군에서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방면, 노인경로행사가 없으니까 이 노인의 날 행사는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으면 노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는 군 단위에서 해야 되겠나 싶어서 이것을 올해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추진은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의 날 행사에 중점으로 해서...
최정훈위원  연 1회 한 번 해볼 계획이다 그런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연관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 위원장 윤정호  어디 하고 연관이 됩니까?
김성규위원  153페이지 두 번째인데, 몇 페이지 설명을 하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제일 말미에 보면 바르게 살기 군 협의회하고 모범가정시상식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시상식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계속 조금씩 지원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액 삭감한 것?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전에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또 이 행사지원에 250만원은 추가로서 지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런 것은 있었다면 이것이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를 당초 예산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때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조금 희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올렸다가 금방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되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동일자로 당초에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에 정액으로 지원되어져 있는데 또 모범가정 시상식행사지원이라고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250만원이 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때까지 사장되어 있다가 이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회 추경이 되니까 이번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새마을하고 올해부터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당초 예산에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가 정액을 일천육백 얼마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으면 이것이 작년보다 불었으면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거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양쪽에 이꽃 저꽃 하다가 아무데나 걸리는 대로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없애라는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고방식을 없애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일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안들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지금 1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 지금 취소된 여기에 해당됩니까?
  별도로 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백오십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153페이지, 도에 7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었다고 안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김성규위원  도비사업으로 되었는데 선정장소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53페이지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도비인데 민간자본 이것이 도비취소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세 동을 한 것인지, 도비 세 곳 올린 그것은 완전히 취소되고 새로운 데, 새로운 다른 곳에 이것을 신축하게 되었는지 그 말입니다.
  도비가 취소되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순수 군사업으로 실시되는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신축사업인데 도에서 취소되니까 그 취소된 그것을 원성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한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취소된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취소를 해버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서 5천만원은 마암에 8개 마을을 4개 마을로 축소 안했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속에서 해서, 마암 장산·서장산마을이 합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말하자면 도비 올린 거기서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하고는...
김성규위원  자기도 올린 것을 알고 보통 건의를 해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성의 캡을 막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순수 군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억5,70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게 지금 어디인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여기에 개소당 3,500만원짜리 3개소가 결정이 되어서 거의 완공이 되고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경로당이 총 6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경로당사업이 좀 많습니다.
  '98년도 경로당 도비사업외에 죽동, 양덕 신축대상사업입니다.
  고성읍 죽동, 양덕, 어실, 동해면 동창경로당 5천만원 재정건의사업이고, 영현 영부리3,500만원 지원사업, 다음 구만 용당, 선동, 하일 추남 여자경로당, 회화, 월계,동해 전도 이렇고, 개·보수사업 이런게 다 결정되어서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경로당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공단계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마암면 인센티브사업 이것만 신규로 ?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만 하면...
최정훈위원  지금 신규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300만원 이것을 한 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여성봉사은행은 여성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청소년수련실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 900명이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은행에서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봉사가 있고, 또 물질봉사가 있고, 다음에 노력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체 관리해서 필요한 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71페이지자동응답시스템설치가 220개소인데 220개소는 무의탁?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소득 독거노인입니다.
최정훈위원  독거노인이 220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응답시스템을 하면 119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연결이 바로 되게끔, 자기가 다이얼을 안돌려도 버턴같은 것을 누르면 바로 그 쪽에서 연결이 되어서...
최정훈위원  전화기에 설치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전화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전화기에 설치하는 것이 따로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220개, 이것이 지금 군민에게 홍보를 하면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많이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너무 많으면 예산이 초과되어...
최정훈위원  자기가 돈을 내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돈을 내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할 때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좀 하면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면 각 읍면에 설치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홍보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9,400명인데 전체 당초 예산에 도비가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군비를 부담을 하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군비가 5억4,14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조를 삭감하면서 추경을 2억원이나 하라고 지시가 와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도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교통비는 담배세 같은 것이 시군에 되니까 이 관계는 순수군비를 부담해서 하라 해서 지금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추가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3억원인데 추가로 2억원을 더해서 시·군비를 확보해 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는 도비도 일부 보조를 주어야 될 것인데 도비는 세수 안들어 온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 버리고, 군비를 부담을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형평을 좀 잃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일부 보조를 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사실상 도비도 삭감을 시키면서 순수 군비를 2억원을 더 추가로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도 노인교통비를 저희들 군비를 주니까 부담금이 너무 커서 도에서 다소 약 20%라도 지원을 해 주라, 너무 그렇게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마지막 추경때 예산이 조금 여유가 돌아가면 그때 해 주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로, 저희 실무자들도 도하고 많은 예산에 신경을 씁니다.
○ 위원장 윤정호  9,400명에 5억4천만원이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인당 분기별로 1만4,400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만4,40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내   무   과   장          이학길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