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3일(화)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7분 개의)
 시간이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제1회추경예산안 내무과 소관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억5,563만3천원에서 저희들 236만1천원이 삭감된 31억5,799만4천원으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93페이지 내용입니다.
 그중에 보면 밑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13%의 예산절감을 했고, 공무원의 명예수당 4,2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IMF시대니 행정구조조정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4,200만원을 하반기에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약 14%가 절감된 1,081만5천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약 19%에 해당하는 685만4천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 정도, 약 20% 정도 저희들이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절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는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약 34%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16% 정도 절감을 한 250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1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약 20%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8% 정도 삭감이 된 39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한 81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을 보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훈련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지금 20%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외 해외연수 여비는 사실 올 같은 때는 다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위에 지침이 20% 정도 삭감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한 사람도 아마 올해는 안나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다, 최종 결산예산때는 전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삭감된 6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된 34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0% 정도 삭감된 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삭감을 해서 393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4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불어난 것은 교환기E1카드구입해서 밑에 보면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에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계, 경리계에 계상된 것을 주전산기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저희들 서무계에 전부 합병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경리계의 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약 20%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에 보면 고속다중화장비 도입 1식 해서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다중화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연동할 수 있는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해서 공공요금의 획기적인 절감, 다음에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회선수용으로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약 20% 정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녹음전화기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여성상담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있고, 군수공관 팩스구입비, 다음에 승용자동차 카폰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약 2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삭감을 해서 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해서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7% 정도 삭감을 했고, 재료비는 22%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약 20%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민간실비보상금도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그 밑에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급량비도 20% 정도 병행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01 일반수용비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설치인데 홍보물은 대부분 작게 하고 안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2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4% 정도 절감을 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29%, 약 3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율방범대 취약지역운영 초소설치해서 26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서 서외삼거리 주변에 범죄예방하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하고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260만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마치고 맨마지막 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교육기관에 교육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공무원한테 지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군정보고회와 민선 2기 취임행사가 있는데 대강 개최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에처럼 대대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공무원들 하고 저희들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간략하게, 간소하게 저희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열린 자치군정 제작이라고 해서 1,000부를 제작하겠다고 600만원을 해놓았는데...
 홍보물입니다.
 홍보용으로 아마 군정보고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취임행사는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
 이상입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에 고속다중화장비 도입에 1식에 4,1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우리 인력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사용할줄 몰라서 그렇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 같으면 이것만 1식을 도입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또 인원관계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전체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마을 보안등은 현재까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전환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21등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10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해서 총 21등 중에서 11등만 켜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승인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20% 다시 절감편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손 안보고 거의 원안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 400만원 삭감해서 다시 400만원 신규로 올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절감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목만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20% 내지 30%는 삭감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전읍면 전산실 밧데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안얹은 것입니까?
 마암면 청사내 일반키폰전화가, 마암면 청사내에는 키폰이 안되어 있습니까?
 9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증액이 약 3천만원 되었네요?
 '98년도 교육훈련교육원에서 방침이 작년보다 바뀌어서 교육기관이 1주가 2주로 되고, 또 합숙을 하던 것이 비합숙으로 많이 전환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전산기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00만원인데,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아까 예산계에 있던 예산이......
 예산계에서 PC로 운영을 했고, 경리계도 지출 PC로 운영을 했는데 그 예산이 각각 자기들이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하다가 당초 예산에 해놓았는데 지금 주전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있는 것을 거기에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내무과장 설명이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 내무과 주전산기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이관되었다고 해서 예산계 예산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예산계장 밖에 있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8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7-02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 세입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가 1,200만원 삭감되고, 토지이용해태과태료 300만원 삭감되고, 지적법 위반과태료 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6,13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이 2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01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8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35만2천원이 감이 되고, 일반수용비 126만1천원이 감이 되고, 공공요금 1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48만원 감, 변동자료처리 전산기록지구입이 10만8천원 감, 읍면토지대상 부본용지구입이 24만원 감, 읍면 약도제작 A2복사기 용품구입이 토너가 25만원 감, 용지가 40만원 감, 읍면 약도제작이 4만원 감, 건축물관리대장 용지구입이 100만원 감, 민원발급용 복사기 용품구입이 40만원 감, 용지구입이 34만5천원 감, 09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수리비가 20만원 감, 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수리비가 30만원 감, 11 재료비 중에서 건축물대상 표준화 작업 인부임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 550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3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토지 및 건물 이동에 따른 업무추진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만원 감, 지적측량 검사 업무추진이 26만원 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이 26만원 감, 다음 204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업무추진으로서 30만원 감,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수료가 6,540만원 감, 405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로서 01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적기준점 보수비가 52만5천원 감이 되고, 지적기준점 표지구입비가 30만원 감, 09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전자측량장비 수리비가 10만원 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9 시설장비유지비 중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가 12만원 감, 다음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이 825만원 감, 다음 405 자산취득비 중 개별지가 업무이관에 따른 물품구입 캐비넷 3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전부 삭감 다 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당초 수익부분에서도 4천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토지이용해태과태료, 지적법 위반과태료 삭감되어졌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당초 4천만원 수익을 잡을 때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삭감을,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토지이용해태과태료 관계는 '98년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전국적으로 해제로 인해서 과태료 미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토지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안샀습니까?
 지금 그것이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이말입니까?
 이제는 허가도 안받습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도 이렇게, 몇 % 지금 삭감된 셈입니까?
 규모는 작다 하지만......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경비가 대폭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지적도면이 지금 몇 %정도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장비 구입이 남아 있고, 한 대 지금 위에 정부, 상위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6,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삭감을 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삭감계획에 의하여 95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도 304만6천원이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에서 17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저희들 당초 예산에 6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몇 년간 작년, 제작년 계속 가동상황을 실적을 보니까 10만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조정을 48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수용시설 입구 들어가는 작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훈련비 전체 88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부품구입비에 60만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싸이렌용 밧데리, 저희들 옥상에 있는 밧데리, 경보싸이렌이 되겠습니다.
 밧데리가 노후되어서 사실상 지난 번에 한 번 싸이렌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받고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밧데리, 충전기, 그 다음에 밧데리 시설장비 이 부분은 싸이렌과 관련한 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것은 반영되어야 해결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자동화장비 및 시설유지비 중 유선수신장치카드 RMC외 1종 이것은 88만8천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유류대, 발전기가 경유를 쓰는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겸용인데 비상시에는 경유를 가지고 발전기를 한 번씩 가동을 해주어야 되고, 또 비상시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모터보트운영 유류도 17만원을 삭감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55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모터보트운영 유류도 17만원을 삭감됩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55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민방위대원 포상이라든지 다음에 실기경연대회 참가팀보상, 주민신고취약지 대민 봉사활동급식, 을지연습 실제훈련보상 등 2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정화통 구입과 해독제 구입도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조정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비로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의 삭감조정으로 변경 조정이 됩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고성읍과 회화면 관내에서 기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78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65개소는 양호했고, 불양기 1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한 13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항이 지하소화전 8개, 다음에 지상소화전 1개, 저수조 4개 등해서 13개에 대한 소요사업비 2,700만원을 금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저희들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미연 방지하기 위한 소방용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장비 구입비를 전체 2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난관리계획 유인과 재난상황기록용 사진인화대 등 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재난종합상황실운영 급식비에서 1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장비유지비에도 9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방위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보수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개소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저수조도 4개 되겠습니다.
 아니면 당초 예산할 때에 300만원이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2,7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물이 안나와서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진화가 늦게 되는 바람에 아마 법적인 관계를 지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방용수시설 보수가 늦었지 않았느냐, 시기적으로 더 일찍 점검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늦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당초 예산때 확보되어서 벌써 쉽게 말하면 연초에 하든지 아니면 작년 우리가 '97년도에 벌써 이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늦지 않았느냐,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화나 고성지역 상수도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소방관서에서 일제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에 13개소 해서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되는 것이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13개소 나온 것이 개소당 약 300만원 정도씩 계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업무한계를 떠나서 완벽하게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용수 개·보수를 하려면 소방관서에서 도를 통해서 도 단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회의때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에 소방법이나 소방업무는 전부 소방관서로 이관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는 것도 도비로 전부 다 가져가서 소방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일선 시·군에 소방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화제가 날 때에는 자치단체에 가까이 있는 우리 시·군에서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도에 재난관리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도의 국장님께서도 소방관서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미 소방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성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단, 국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선사업비는 못들여도 지역내에서 몇 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재산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시·군에, 일부 시·군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은 시군에서 이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회의때 그렇게 말씀이 났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는 실질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닌데, 소방관서에서 해야 될 돈인데 현재 관례상, 아니면 국장이 시급한 것은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규라든지 지침에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부담을 하는 것이지.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로서 지방소방 그것을 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는 집행부에서 도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소방서로 하여금 개·보수해야 될 때 불량하게 파손된 데를 사진이나 모습을 찍어서 도의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소방서를, 고성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수해야 되는 것을 공동시설세를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개·보수할 바에야 전부 지하로 돌출시켜서 인도변에 주민이 누가 봐도 저것은 소화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재난에 즉각적인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할 때도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 2년여가 거의 지났는데 그 옆에 그때 하고 난 이후에는 위험지에 보수든지 복구하라는 일체의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도로 옆에 건물축사를 짓고 나서는 이제 와서 축사주인 보고 그 도로를 위험지니까 복구하라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최주사라고 있지요?
 그 당시에 여태까지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낸 길인데 그 옆에 축사를 짓고 난 뒤 이제 와서 길 옆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축사주인보고 복구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48만원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48만원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류구입이 되어 있는데 발전기 따로 있고, 전기시설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는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물을 뽑아 올려야 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자가발전기, 비상시에,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기 두 가지 형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주민들이 물이 좋다고 물도 많이 떠가시고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195페이지 민방위장비유지관리비에 보면 민방위경보싸이렌용 충전기가 132만원되어 있고, 민방위 경보싸이렌 통신용 밧데리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명맥이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밧데리하고 충전기가 있어야만이 계속 경보싸이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싸이렌 구조 자체상 그렇게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신용 밧데리 이것은 경보싸이렌이 나가면서 별도의 경보싸이렌 통신을 받아서 전파시키는 것, 우리 무선경보기 때문에 서울서 빵 누르면 그것을 전부 다 무선으로 받아서 경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통신용 밧데리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밧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보싸이렌용 밧데리가 이런 것은 충전기는 충전하면 되지만 밧데리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몇 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경보용 싸이렌을 소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싸이렌 부는데 퍼지는 음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를 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약 6개월 이내 밖에 안나갑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이 금년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6.25 현충일 행사하고 , 지난 번에 서울서 비행기 났을 때 그때는 전국적으로 연결되었고, 그런 경우 아니면 이것이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지 아닌지 서울이나 통영에 분매단말센터가 와서 자기들 점검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파음이 안나는 경우가 상당히 몇 번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해야 될 것인데 도중에 이것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조금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느냐, 해마다 매년 밧데리 구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필 금년 당초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반드시 이것은 올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유념을 했다가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실 것인가 안계실 것인가 모르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또 연말되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연말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항시 대비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들 한 번...
 이것은 고성서도 주문을 못해서 민방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소에서, 창원에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가져옵니다.
 고성서는 이것이 또 제작이 안됩니다.
 아니면 일회성이나 이회성 밖에, 연간 한 번 아니면, 공식적으로 한 번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예방업무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닿였을 때는 공무원이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는데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이것은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밧데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또는 장비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불이 났을 때 아까 소화전 관계에 그것은 불이 나서 가보니까 지금 소화전이 작동이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방위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기계의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 이하 밑에 실무자나 실무계장님들이 자칫하면 소홀히 해서 군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의회로부터 뭐 했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비의 가동이나 밧데리의 기능의 유무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재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업무 사업은 아니기는 아니지만 재해의, 내일 모레 보면  지금 우수기가 와서 재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이 봉현도로에 보면 면사무소뒤에 교량을 하다가 가도를 내어서 있는 것이 업자가 아마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늘어놓고 지금 가교를 내어서, 흄관 위에 가도를 내놓았는데 지금 하이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만 조금 오면 담수를, 물이 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면 상당히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둑이 터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차 면사무소나 주민들이 앞으로 재해의 위험이 있다 이래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했다가 도나 관계요로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재난당하고 나서, 도둑맞고 사리 고치지 말고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과는 별개 사항이지만 재난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관리 현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7만6천원이 증액이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거택구호비가 1억9,639만7천원이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617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554만1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32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753만2천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104개소 부담금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902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도 157만5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층 노인지원은 1억5,193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은 당초에 525평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확정내시에는 420평이 결정이 되어서 와서 1억8,95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241만8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개소는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47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397만5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15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지원비 2세대분에 대해서 486만6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4,94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20만9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은 1,500만원이 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도 감이 650만원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되고, 서민생계안정대책은 IMF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으로 실직자 가정을 위한 생계비 및 자활보호대책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한시적 생계보호 100명에 대해서 9,144만원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15명에 대해서 56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 지방국민운동사업비 국비확정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에 199만원, 기초질서확립 의식과 개혁사업에 386만1천원,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사업에 199만원, 다음에 국민 대통합운동사업에 191만1천원,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202만9천원, 다음에 '98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국비확정으로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보호대상자에 의한 취로사업비가 4,33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억6,107만5천원이 삭감된 13억3,8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세입은 공공근로사업비 도비확정분이 도시가 로정비, 산불감시, 제방보수정비, 교통질서계도, 지자체 중점사업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이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567만3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보호비는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4만3천원이 증액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한 도비 도비변경내시가 32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는 113개였는데 104개소로 193만3천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이것도 104개로 해서 33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지원에서는 3,255만6천원이 감이 되고, 치매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아까 평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9,476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06만9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20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5만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인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1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비가 60만9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가 1,956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0만4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는3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은 보조금 전액 삭감됨에 따라 75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서민생계안정대책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해서 1,143만원하고 70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도비부담금 확정으로 인해서 2,165만원이 증액이 되고 복지여성국 도비 예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635만3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추가 특별부식비가 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원 경비원인건비가 10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수용자 도비보조수당이 9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비가 343만8천원이 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필수품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비가 201만3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8,121만6천원이 삭감이 되고, 경로당 난방 개·보수 3개소가 360만원이 감이 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가 도비 변경내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격려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145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272만8천원이 삭감이 되고,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36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전생활 취미활동강사 실비가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가 220개소해서 1,793만원이 증액이 되고, 고성읍 죽동경로당 신축과 회화면 동창경로당 신축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실행예산 17% 삭감에 의해서 178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에서 50%를 삭감을, 위생관련 모범업무포상에 대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실행예산 20% 감편성으로 인해서 285만4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실행예산 20% 감편성해서 전체 496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현충일 행사용품비 3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장애인수첩 제작을 위해서 13개 읍면에 배당된 것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중에서 무주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이 1,3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203 여비에 실행예산 11.3%을 감편성해서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여비가 15만원 감되고, 다소비식품 및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13만원 감, 재가장애인 및 아동지도에 1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종사자교육 인솔여비가 19만5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단체 각종 교육생 인솔여비가 19만5천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교육 인솔여비가 29만2천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실행예산 25% 감편성한 것입니다.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이 150만원이 감이 되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안보현장견학에 30만원, 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여비보상이 3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4개 읍면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495만원이 국비 4,330만원, 도비 2,165만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942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거택보호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4,77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1억1,430만원이 증액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70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실직자가정의 한시적인 자활보호대책으로 12월말까지의 아동자녀학비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정신요양시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202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1만8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수용자 추가특별부식비가 8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이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6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43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의 재해응급생계구호비가 4만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보훈단체에 대한 실행예산 10% 감편성으로 인해서 3개 단체에 각각 100만원씩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로서 실행예산 11.5%을 감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60만원이 감하고, 장애인 군 체육대회 및 복지증진대회 행사지원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유공지도자 표창장유인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한 것입니다.
 유공자표창장 유인이 21만원, 바르게살기 표창장유인에 14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 입교생보상의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자과정에 138만8천원을 감했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에서 1박2일 남부교육원에 있습니다.
 97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 경제한파로 인한 실업자구제사업을 1,677만1천원을 이번에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에 398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사업에 772만2천원, IMF 극복 경제살리기사업에 398만원, 국민 대통합운동사업에 382만2천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50만8천원을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비 국고보조내시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이 당초에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0 자체사업으로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실행예산편성으로 10% 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 360만원, 읍면 새마을협의회 운영비168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 168만원,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운영비 160만원, 읍면바르게 위원회 운영비에 2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감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모범가정시상식 행사지원으로 250만원을 감하고,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에 24만원을 감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에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에 2,500만원으로 신축하고, 재향군인회회관건립 한 동에 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5억원에 따른 대체사업으로서이 5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청소용품이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한 2만4천원이 감해지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불우독거노인 생신위문이 실행예산 20%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1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수노인 위문은 저희들 관내에 100세 이상이 10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행예산 20% 절감을 해서 4만원을 감하고, 명절에 부자세대 위문은 9만원을 감하고, 명절불우독거노인 위문에도 20% 절감해서 10만원, 다음에 경로위안행사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5월달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0월 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로 해서 100만원을 20% 감했습니다.
 명절경로당 위문도 20% 삭감된 3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효행자 등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에 대해서도 20% 삭감된 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08만4천원을 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88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225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노인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조정으로 해서 2억1,704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치매전문요양시설 실시설계비가 818만8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로서 치매전문노인요양시설이 아까 평수가 줄어듬에 따라 3억6,201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36만1천원이 감이 되고, 감리비는 750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29세대에 대해서 88만1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조정에 의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난방비가 700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 6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교통비지급은 2억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자동응답시스템 설치는 저희들이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버턴만 누르면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119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대해서 도비·군비가 삭감되면서 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도비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비 7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고성읍 죽동 경로당 신축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이 된 도비 5천만원과 회화면 동창 경로당 신축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로서 5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아까 104개소의 경로당지원 운영비가 되었기 때문에 40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40개소에 대해서 군비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112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40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추가로서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노인교실 운영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0% 절감으로서 3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실행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어는 경로당신축사업으로 군 자체예산은 당초 3개소였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봉사의 집 청소용품구입에 2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성봉사의 집 전기요금도 40% 절감해서 2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어려운 모자가정 위문은 실행예산 20% 절감에 의해서 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모자가정 하계교육보상은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참석보상은 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강사비가 24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의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12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군비부담과 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확정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용품은 실행예산 편성으로 20% 절감해서 6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실 각종 홍보자료를 20% 감한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실행예산 10% 절감해서 2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시상품을 20만원 삭감을 하고,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여에 12만원 삭감, 청소년 야영교육참가하기 위해서 11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의 주장발표회에 참여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농어촌 국내 장학생 봉사활동참여를 위해서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아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회 참가는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행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은 8만원을 삭감을 하고, 명절 육아보육시설 위문에 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포상에 이것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참석 보상은 실행예산 12.5%를 절감해서 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100%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지원이 전액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퇴소아동전세금도 3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198만2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7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920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67만5천원을 감을 하고,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격려금을 도비보조내시에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저희군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131만5천원을 감을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2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아동위원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3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납골당 4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보니까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단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연납골은 샤시로 제작을 해서 2,240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샤시단을 제작을 하고, 유연은 저희들이 30개가 한 집으로 되어 있는 6단이 된 단이, 유연은 납골당이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개에 200만원이 된 것을 6기를 넣어서 우선 저희들이 화장을 하면 납골안치 유연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해서 하는데 무연납골당 안치대가 1,300만원이 필요하고, 다음 유연을 위한 아파트형 납골안치단이 200만원해서 6개를 하니까 1,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소각장 소각로설치인데 저희들이 새로 납골당을 짓고 나니까 화장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내지는 유족들이 가져온 것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들여서 소각장의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이 4억원을 들여서 납골당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속품으로서 납골당에 무연납골이 저희들이 약 육백 몇 기가 있습니다.
 그 납골당에 매년 9월 9일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집기구입비가 병풍, 제상, 제기해서 90만원, 다음에 납골당 휴게실에 저희들이 의자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월금 확정으로 인해서 3,051만4천원이 세입에 감해지고, 전년도 이월금에 3,229만6천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융자금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이월금 확정변경에 의해서 3,051만4천원이 감이 되고, 예비비로 3,109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회계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치매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105평이 줄여졌지요?
 평수가 줄면 수용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무슨 조금 추가가 된다거나 변경이 되면 도를 통해서 국비제의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신축사업 3개소가 삭감이 되고 밑에 또 고성읍 죽동마을하고, 회화면 동창경로당 신축이 두 군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사업을 줄여서 이것이 이것 아닙니까?
 채쟁이 돈 가지고 채 메우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깎아서 지정만 해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 건의사업에 의해서 도의원들이 가지고 온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7천만원 주어 놓고 그 놈을 깎아 버리고 다시 지역을 들먹여서 5천만원씩 주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준 것하고 경로당 신축사업하고 1억원을 보태주든지, 그 놈 깎아서 나중에 3천만원 더 주어서 보태준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더라도 말씀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나 그놈을 주고 놓고 뺏아서 삭감시켜 버리고 지역을 정해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선정요건이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시대에 따라서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100명이나 선정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기준도 재산이 4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 분가한 자녀가 차남, 삼남이 있더라도 월평균수입이 35만원 이상이 될 때는 구호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100명을 해도 현재 9명밖에 저희들이 신청을 못받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오는 사업 중에서, 이것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목적...
 무언가 일원화해서 아마 공동청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러한 또 회화면에 마을마다 또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러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 할 때는 물론 구성요건은 좋지만 아까 경로당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무언가 좀 철수를 시켜야 될 이 차제에 국비·도비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래서 이것도 한 번 고려할 바가 있지 않나, 지금 되어 있는 건물에 얼마라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청년회에서 한다 하니까 어떠한 자존심관계도 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 연구과제로서 아마 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고 들어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고 여성경로당이 들어 있고, 회의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11개 단체가 갈데 올데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한데 합해서 관리비도 줄이고 다양하게 하면 관리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노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같이 생각을 하고, 회관이고 경로당을 분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재향군인회 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5억원을 줄 것이니까 군비사업을 해서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을 우리 다른 사업에 쓰고, 군비로서는 이것을 해서 한다는 대체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위에 지방장되시는 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세 곳, 네 곳 말하자면 편중해 치우치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와서 고성읍 도로개설에 받아왔다 이것을 분명히 군수님이 공공연하게 공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확실히 이것을 회관에 지으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고 대체사업은 있는데 5억원이 내려왔음, 10억원이 내려와서 고성읍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쓰라, 또 경로당 신축에 5억원을 하라는 무슨 구두적인 언약, 구두적인 언약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물론 우리 위원이 결정을 하겠습니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 어디다가 전부 다 국회의원이 우리가 보통 지방에 일반 사람들 올라가면 과목당 한 과목을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당신 그것 한 번 해보지 하는 그런 식이 나와지는데 이것도 그런 성질의 것이, 물론 할 때 재향군인회 소속된 분은 우리회관 짓는데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달라, 또 도로개설하는 위치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을 달라, 여러 가지 이렇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교섭을 해오지 안옵니까?
 5억원이 오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에 5억원을 얹는 그것이 합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충당한다는 이것은 내가 보면 그것이 사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와서, 군수가 꼭 이 재향군인회관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자기가 정확하게 5억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꼭 해주면 재향군인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5억원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다든지 그 관계를 꼭 밝혀주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오전 중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할 것입니다.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해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 개개인이 보는 혜택은 어떤 사업이 있다,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체계도를 만들어서 수첩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종종전화도 오고, 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장애인들이 더러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도 없고 마침 선거로 인해서 이런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의 날을 기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 단위행사로 그쳤고,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로잔치도 실제 올해도 작년에 우리 과장님 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통합적인 어떤 방향을 행정에서 제시를 해서 마을마다 학구별로, 또 리별로 이런 식으로 안하게 끔, 면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안하게끔 우리가 낭비성 요소를 없애자고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을별로 5월달에 하루가 그래도 달리하고 5월 8일을 중심으로 해서 며칠 간은 노인들이 계속, 연일 행사에 나가시는 이런 입장인데 경로위안잔치 행사가 지금 500만원 잡아서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남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았다고 해서 노인행사를 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낭비성이 아니고 노인들한테도 자신감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경우가 안좋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시기니까 되도록 이면 다문 이거라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월달에 행사도 했고,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안하니까 고성군 노인들이 도 단위행사에 갔다 와서 노인의 날을 선정을 하고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도 노인의 날로서의 행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에는 선거도 있었고 또 각 읍면 단위로, 부락단위로 경로행사를 금년에는 하라 소리 안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노인의 날을 주관을 하는 행사가 우리 군에서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방면, 노인경로행사가 없으니까 이 노인의 날 행사는 그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으면 노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는 군 단위에서 해야 되겠나 싶어서 이것을 올해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제일 말미에 보면 바르게 살기 군 협의회하고 모범가정시상식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시상식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또 이 행사지원에 250만원은 추가로서 지급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마을하고 올해부터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이것이 작년보다 불었으면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거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양쪽에 이꽃 저꽃 하다가 아무데나 걸리는 대로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없애라는 이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안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또...
 도비가 취소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성의 캡을 막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98년도 경로당 도비사업외에 죽동, 양덕 신축대상사업입니다.
 고성읍 죽동, 양덕, 어실, 동해면 동창경로당 5천만원 재정건의사업이고, 영현 영부리3,500만원 지원사업, 다음 구만 용당, 선동, 하일 추남 여자경로당, 회화, 월계,동해 전도 이렇고, 개·보수사업 이런게 다 결정되어서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300만원 이것을 한 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 900명이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은행에서 자원봉사자를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봉사가 있고, 또 물질봉사가 있고, 다음에 노력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체 관리해서 필요한 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 9,400명인데 전체 당초 예산에 도비가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 군비를 부담을 하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군비가 5억4,14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조를 삭감하면서 추경을 2억원이나 하라고 지시가 와있습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내   무   과   장          이학길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