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2일(월)  11시 0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6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6월 2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 감소한 1,014억6,681만4천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 감소한 946억6,37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 증가한 68억307만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 감소한 666억4,374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 감소한 630억3,8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된 36억534만4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456억602만7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감소한 420억6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36억534만4천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감한 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서 과년도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 일부 증가요인도 있었으나 지방채수입,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이월금 등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불급한 자체시설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공근로사업, 계속비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서민생계 안정대책에 역점을 둔 실행예산부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요인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기금회계부분에서 생활안정기금융자액 감소 부분액을 예비비 등에서 충당 조치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회계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잔액분 증가로 인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결정되었으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나, 과다한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향후 행정추진의 저해요인 발생소지가 있는지 여부와 투자에 대한 공정성 및 완급을 가려 편성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집행부의 세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서안 3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이 지방양여금 수입이 금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이 12억9,325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원이라 하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도 3.7%가 감소되었습니다.
  3.7%는 약 7억6,600만원이 감소되어서 332억7,300만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가 3.7%인 12억6,600만원 이 감소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5억원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증감은 감은 7억6,6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지역개발양여금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0%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 6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24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6건에 대해서 10% 내지 20%씩 이것은 20% 선으로 전부 다 도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전부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7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 도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개발사업비를 1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가 5억원을 삭감을 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 10억원 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총체적으로 도비가 약 10억1만3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까지는 24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던 것을 시간을 줄여서 323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부서운영비를 134만4천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의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20%인 213만6천원이 삭감되고, 수용비149만8천원, 공공요금 33만1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에 기획관리에 군정보고대회 자료제작을 70만원 삭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유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5만원을 기준해서 50부 했는데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연말에 제가 보고를 했는데 어려워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100만원을 더 추가해 주지 아니하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행이 불가피해서 1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도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마는 조달가격도 인상이 되고 해서 여기 이 부분에 100만원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정심사평가부분에는 주요업무계획평가에 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유인에 40만원, 심사평가 보고서유인 60만원, 복사기,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에 36만원 등을 삭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열린자치군정 제작 이것은 군청에 전부 다 군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2기 민선시대에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다고 600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이재호위원  뭐한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군민들을 모아서 군정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열린 토론회를 하려고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7월 중에 한 번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대형복사기 관리비, 컴퓨터 및 프린터 관리비 전부 다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203 여비는 총체적으로 231만원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 예산 400만원에서 20%인 8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5 특수활동비도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부분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말수당을 전체 금액에 10% 정도 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깎아지는 것이 2억6,808만8천원, 위에 처우개선비 인상분 그때 인상 안했기 때문에 8,400만원 이렇게 깍이고, 정근수당 1,300만원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들도 전부 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처우개선비가 인상 안되고 기말수당이 삭감됨으로 해서 1,4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인건비들을 전부 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들을 1,915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 급량비 500만원 중에서 280만원을 삭감해서 1,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서 유인에서 절감된 부분이 16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원부구입할 45만원 이것도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먼저 보다 양을 좀, 페이지 이것을 줄였습니다.
  옛날에는 넓었는데 이것을 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 그것도 28만원해서 총 390만5천원을 수용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48페이지 급량비도 6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당초 5천원에서 4천원으로, 다음에 임차료 18만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비도 120만원 전부 전액 삭감을 해서 종합전산실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경영개발 및 재정력확충해서 당초 4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637만8천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당초에 6천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20%인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지고, 경상경비도 행정감사에 일반수용비가 20%인 20만원 삭감이 되어지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도 6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된 것은 20% 4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 예상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도 행정사무감사가 강화가 되어지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 경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비의 보충을 위해서 3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6만8천원 아까 삭감이 되어지고, 법무통계계 밑에 경상예산이 중에서 행정지도제작입니다.
  행정지도제작은 95,000분의 1 지도는 당초 계획에서 8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부터 구입해 오던 큰, 대형지도입니다.
  50,000분의 1 지도, 이 50,000분의 1 지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 400부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이번에 2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급량비도 20%인 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경남의 사회지표작성 조사원 인건비 18만7천원 이것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현행법령집 전산화작업입니다.
  DB화 작업도 당초 저희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4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페이지에 경영개발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 156만원 계상된 것을 20인 31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 특이한 것은 있는데 재료비기타 고룡이 시범상품 제작해서 이번 추경에 좀 어렵지만 이것을 캐릭터상품을 좀 개발해서 우리 상족암지역에서나 여기 일반 당항포같은 곳에서 기념품을 한 번 시범판매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만원을 계상해서 셔츠, 모자 이런 것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경영개발 측면에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개발 업무에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 15만원 삭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 삭감, 다음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당초 1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도 20%인 2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무형고정자산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룡이상품을 등록을 하고 보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안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추가로 등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두 가지인가 밖에 안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등록비 100만원을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꼭 불요불급한 경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2억9,800만원만큼은 예비비로 더 돌려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약 1억4,8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공공요금이자가 200만원이 작년에 생기고, 그 밑에 '9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잔액이 작년에 5,335만4천원이 생겼는데 이 5,335만4천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는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변경들로 인해서 실시설계비가 와룡하수구정비공사 외 6건에 530만원이 감이 되어지고, 토지매입비가 2,206만1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시설비도 2,564만2천원이 증액되어지고, 시설부대비는 111만5천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융자금은 239만3천원인데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금 509만7천원, 기업유치지원금 270만4천원, 기업유치지원금은 한도내에서 최대한 깎아서 주민복지기금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과오납금 반환은 지원사업이자수입반환금은 444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34페이지 특별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작년 예산 편성한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정훈위원  특별교부세가 일반적으로 어떤 요율에 의해서 내무부 전국적인, 중앙정부 요율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지정을 해서 더 내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사안에 대해서 주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요율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요율은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똑 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교부세 내려올 때 무슨 사업을 해라는 내시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교부세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지면...
최정훈위원  이 5억원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별도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간담회할 때...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4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군정백서발간에 기정에 200부가 되어 있는데 2만5천원을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인쇄비가 항시 모자라서 작년에도 우리가 약 5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사실은 작년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너무 깎아서 업자를 손해를 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조사자료 유인하고 이 부분은 100만원씩 더 작년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인쇄비도 요새 IMF라고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인쇄비는 안그렇습디다.
김성규위원  절약하는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당히 좀 우리가 혹독하게 요구되어 오면 많이 깎아 놓으니까...
김성규위원  그 밑에 열린자치군정 제작 600만원이 지금 더 증액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가 민선 1년동안의 성과를 주민들을 모으고 또는 앞으로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또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린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당초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어려워서 참 이것도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는 크게 600만원이라는 돈을 안들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하는 내용만 알리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김성규위원이 질의한 열린자치군정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안계십니까?
  그러면 열린자치군정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물만 가지고 1,000부를 베껴서 하면 소집대상 인원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약 1,000명이, 1,000부면 1,000명 아닙니까?
  그럴 경우 1,000명의 부대비용 예를 들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다른 부대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 기본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쓰고 이것은 점심을 사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을 안할 경우, 만약에 사업을 안할 경우 일반업무추진비에도 그만한 비용을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절감해서 쓰면 되니까 그것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까지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제일말미에 보면 기말수당이 2억6,8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말수당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1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10%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체 2억6,8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기말수당 한 번 안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거기 부기내용에 보면 0.7이라고 해놓았는데 10%가 아니고 0.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분의 4 곱하기 0.7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내용이 왜 0.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계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보너스를 기말수당을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두 번 받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30%를 깎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6월, 9월, 12월, 한 번 받아먹고 석 달 남은 것 중에서 40% 깎인 셈이고 한 달 깎인 것을 치면 30% 깎인 셈이고 그렇습니다.
  30% 깎인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30% 깎인 셈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말수당을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에 무슨 지시온 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공무원법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개정이 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 위원장 윤정호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회계 PC요원에 기정 1명을 300일로 했다가 경정에 10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퇴직한 인건비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삭감을 시키고, 그러면 10일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당초 1월 10일에 퇴임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해서 인정을 안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퇴직을 했고, 위에 것도 퇴직을 했고 상용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상수위원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박상수위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기정 54명에 45명, 9명이 지금 퇴직을 했으니까 결원이 생겨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인원수는 줄어듭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9명이 줄었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도 1년에 한 사람 쓰려고 하면 돈이 약 이백여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아예 안받는 것이, 공익도 돈이 들기 때문에 안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안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기정에 54명이었는데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박상수위원  45명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안받았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을 보면 현재 연초부터 줄어들었는가 아니면 연초부터, 현재 4월이나 5월에 줄어들었으면 4월, 5월까지는 여비가 나갔을 테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경정도 12월 다 되었으니까 연초부터 줄어들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연초부터 줄어들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48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51페이지까지...
이재호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호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예산편성 특근매식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천원을 5명씩 2식해서 60일을 주는 것을 거기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4천원짜리로 5명이 2식 60일을 한다, 요즈음 4천원짜리 주어서 밥이 있습니까?
  물론 2천원짜리도 있고, 1천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좀 안좋은 것을 먹을 각오하고 예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려고 하면 제대로 주든지 안그러면 날짜를 줄이든지 해서 그런 예산절감을 해야지, 실효성 없는 이런 예산을 절감을 시키면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절감계획이 급량비 20%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고 좀 5천원짜리를 4천원짜리로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더 줄이면 예산편성작업이 안되니까...
이재호위원  줄여줄 것이니까 2천원짜리도 있고, 우동 한 그릇, 그래서 좀 현실성있게 이것을 줄이고 해야 됩니다.
  현실은 도외시, 무시하고 숫자놀음하는 식으로 이렇게 식을 깎아놓으면 예산이 됩니까?
  20% 깎으라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계장이 자기 손으로 깎았는데...
이재호위원  예산계장 아니라 예산계장 아버지가 깎아도 이것은 현실성있게 깎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산식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은 매일 IMF식당에 가서 3천원짜리나 4천원짜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돈을 맞추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5천원짜리 정도로서 공무원들을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5천원을 해서 날짜를 줄이든지 현실성있게 줄이든지 해야지 몇 %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4천원짜리를 줄이고 이런 것은 현실에 안맞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전액 삭감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초에 얹을 때는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는 언제며, 지금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옛날에는 예산전산프로그램을 예산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내무부에서 되고 또 지시가 있고 또 우리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전산실에 이 프로그램이 통합이 되어서 다시 거기에 편성되어져서 거기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통합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합컴퓨터, 통합컴퓨터하는 것 같으면 전 읍면까지 바로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것은 예기를 못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는 개발이 제대로 안되어지고 해서...
○ 위원장 윤정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예산을 금방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또 전액 삭감을, 쓰다가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서 삭감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 예산삭감하는 것은 좀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각종 불법행위 감찰활동 300만원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부분만 전체 그 항 자체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260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당초 보다 200만원인데 460만원인 것 같으면 약 130% 더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잠시 조금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많은 인력들이 군에 감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엊그제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모된 경비를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는 상부기관의 감사나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강화가 되어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도 감사를 받든지간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여비를 충분히 가져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데 불법행위 감찰활동을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집니다.
  과거같으면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것 같으면 가는데 여비도 좀 보태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방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보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이 부위만큼은 감사가 증액이 되어진 부위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찰활동은 앞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소요가 좀 더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51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은 무엇이며, 행정지도 구입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작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 구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같은 명맥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하나는 95,000분의 1이고, 하나는 50,000분의 1 큰 지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제일 마지막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제일 말미 예비비에 14억1,667만8천원에서 2억9,858만9천원이 증액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현재 기정 14억1,667만8천원이 전체 예산에서 몇 %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약 2%선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실과 사업예산,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들이 몇 백만원까지도 전부 삭감, 그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도록 하고 그런 위치에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줄어들었는데 구태여 그 삭감되어 남은 돈을 예비비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박위원님이 우리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입이 잡혀 있는 부분도 우리는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징수가 다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입 자체도 상당히 저희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깎았지만 들어올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가 새로운 부담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인건비 깎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은 당초에는 예비비에 또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고 해서 이것은 저는 좀 욕심같아서는 좀더 있었으면, 더 깎아지면 깎아지는 대로 예비비에 보충해 놓아야 금년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각 사업부서든지 이런 데서 특수 어떤 시책으로 무언가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반영이 안되면서 이런 데, 물론 세입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늘어난다 해서 예비비로 자꾸 올린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예비비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떤 편법으로 해서 후반기에 어떤 사업에 대한 선심성사업이라도 하려고 이런 예비비를 많이 올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는 전부 다 나중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사실상 저희들도 여태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예비비에, 꼭히 예비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출 안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다른 예산에 이렇게 사업예산이고 뭐고 대폭 줄어든 마당에 예비비를, 물론 이런 사업들이 다른 예산이 좀 있다면 예비비에 좀더 올려주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5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고룡이 시범상품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홍보사업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영수입을, 원래 시범사업입니다.
  경영수입차원도 되고 홍보사업도 되고 두 가지 다 겸해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번 제작해서 반응을 보고 수익을 가져올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반응이 좋으면...
김성규위원  보여지면 반응이 좋아지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좀더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다음  54페이지 고룡이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룡이 상품사용 물품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가 등록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 고룡이 상품을 할 때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표등록을 했는데 상표등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등록하는 분야가 아주 다양해서 다른 분야를 우리가 등록을 안해 놓으면 그 상품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추가 등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져와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져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55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53페이지 고룡이 시범상품제작 600만원 이것은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세입에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직까지 판매가, 물론 세입, 앞으로 판매되면 잡혀야 되는데 세입 돈 600만원 나중 기타잡수입에 집어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추가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만약 팔린다면...
최정훈위원  이것은 지금 캐릭터로서 몇 종류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자하고 런닝하고 그 다음에 인형하고 그런 종류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영개발계...
최정훈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안을 잡아서...
최정훈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 번 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최정훈위원  보고...
○ 위원장 윤정호  나중에 보고...
최정훈위원  판매방법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판매방법은 상족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판매장 거기에 사실 협의가 되어져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지고 판매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거기하고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하고 그리 판매를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그 고룡이 상품관계는 나중에 모양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세입세출부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59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경정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이자가 200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금의 예금이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발전소주변 자금을 가지고 예치해 놓았던 금액에 대한 특별회계 공금예금이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일반으로 예금을 시킨 그 이자수입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을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전에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한전에 주어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62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 이자수입반환금되어 있는데 744만3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맞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게 작년에 또 발생한 부분이 있은 부분들을 보태서 744만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으면 작년에 세입이 잡혔는데도 세출을 안시키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이자발생이 안되었으면 세입부분도 그만큼 세입이, 작년에 이자발생이 세입이 안잡혔으면 금년에 세입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의 예를 들것 같으면 금년 연말까지 지금 정확한 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그러면 작년에 정산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작년에 그것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자부위가 발생하는 부위는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안맞기 때문에, 세출하고 세입하고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지금 경정예산 200만원 늘어놓으니까, 예산계장 62페이지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이자수입하고 '97년도에 이자수입 착오분이 있다고 이렇게 아마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윤정호  예산계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아까 나갔다 들어 오셨는데 59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전체 경정한 것이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증액 생긴 것은 놔둬 버리고 그러면 62페이지 과오납금 등 이것은 이자가 현재는 한전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2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 이자수입반환금이 744만3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안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이 부분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 부서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안설명하러 오고, 계장이 설명이 안되고 특별회계가 크게 예산이 여러 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이것은 하이면에서 오면 그대로 발전소 자금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해를, 한 번 들었는데 제가 또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회를 하시려고, 아까 그것도 5억원 좀 설명을 드리면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중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 최정훈위원께서 고룡이 시범상품 제작건에 대해서 나중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룡이 상품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윤정호  실장님께서 설명이 안되면 실무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마이크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기획반 김용화  고룡이 상품관계를 맡고 있는 부서가 발전기획반입니다.
  이 상표등록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관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미 농산물을 출원하여 가지고 10품목을 등록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고룡이를 이용한 캐릭터상품은 난방셔츠하고 다음에 악세사리 브로치같은 마크를 계획하고 있고, 고성읍 덕선리 소재에 지금 금강농산에서 쌀과자 등 건과류하고 고성 단호박죽 등 이렇게 해서 고룡이 상표사용을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표 및 의장제도가 1998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이 되어서 국제분류에 따른 상표규격표에 의거해서 출원하게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 의장상표권 등 신청상품류와 상품 세목이 아주 다양하고 등록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룡이 난방셔츠와 상표등록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상표권료가 1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십 몇 류까지 나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구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의류는 의류하고 모자, 신발류는 25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자류하고 건과류로는 30류, 다음에 농산물 쌀, 곡물 이런 것은 31류, 육류와 고기는 29류, 다음에 식초, 조미료같은 것은 28종 이렇게 구분되어서 각 부분별로 출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처음에 받을 때에 변경되기 전에 국제분류을 하기에 2류에 10품목을 받아 놓았는데 각 분류대로 기준은 10품목을 하되 해당 상품류에 따라 출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출원비용이 한 류에 2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각각 25류에 해당하는 의류, 신발, 모자 다음에 쌀과자하고 건과류에 해당하는 30류, 그 다음에 우리가 오락 및 유용구가 28류, 육류 및 어류가 29류, 커피, 차, 설탕, 빵, 과자, 식초류가 30류, 농업, 원예, 임업, 생산물, 곡물류가 31류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류에 대해서 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출원에 21만5천원 그런데 현재 1출원할 때, 다류 출원할 때는 20%가 할인되어서 80% 정도면 그것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한 품목은 21만5천원, 네 품목은 80% 해서 17만원에 대해서 총 출원비용이 90만3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 계산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에 1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 마쳤습니까?
○ 발전기획반 김용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방금 설명한 고룡이 시범상품제작 및 상품추가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0개 상품이 기 신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서, 고룡이를 상표로 만들어서 그것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점과 우리가 굳이 군비를, 여기서 보면 6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고성군이 어떤 것을 덕을 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품 만드는 것은 600만원이고, 상품 600만원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품을 해놓으면 아까 실무자가 설명한 부분은 민간인도 할 때 확대시킨다는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룡이 상표를 만드는 것까지, 등록하는 것까지 총 비용은 지금 700만원 들였는데 700만원 들여서 10개 상품이 기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등록을 받음으로 인해서 군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를 들것 같으면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등록상표를 하나 붙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이 얼마 만큼 된다든지, 그러면 10개 상품이 돈을 700만원 들인 투자 대 효과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600만원 상품은 우리가 일정한 이윤을 붙혀서 하면 60% 정도의 금액의 이익이 붙을 수가 있고, 이 100만원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니까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시험상품...
○ 위원장 윤정호  시험단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기 이 상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한 번 간담회식으로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전집행을 했는지 무슨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전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당시 군청에서 한 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룡이상표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물건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용역받은 업체인가는 모르지만 한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김수정씨 이야기인가, 캐릭터 그것을 우리가, 저것은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군기를 할 때 하고 그때...
○ 위원장 윤정호  그 뒤에 있었습니다.
○ 발전기획반 김용화  그때 한국산업디자인 교육원에서 자기들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서비스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저것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한 번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상품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되어지고 하면 받을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물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이 부분이 되어지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상표조례를 못한 이유가 이런 것이 완결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되어지고 나면 상표조례를 곧 해서 10%하든지, 몇 %하든지 비율을 받아서 받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앞에 10개 상품에 대해서 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사용료나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아까 시범상표 도안해 놓은 것...
정채웅위원  상품개발한 것 세 가지인가 가져올 것이라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여기서 보여 드리십시오.
○ 발전기획반 김용화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종류를 만들어 보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돌려 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물건을 만들었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캐릭터인데 고룡이 이것은 와이셔츠입니다.
정채웅위원  티셔츠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열쇠고리입니다.
  이것도 열쇠고리고, 여기에는 모자는 없는데 이런 마크를 또 모자에도 하나 붙혀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600만원 같으면 얼마나 만들 것입니까?
정채웅위원  손해 안가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손해는 안갈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티셔츠 그것을 앞에 한 번 봅시다.
정채웅위원  돌려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티셔츠 이게 제일 인기가 있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좀 편해 보이네요.
정채웅위원  우리 애도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었는데 젊은 애들도...
○ 위원장 윤정호  고룡이 상표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공공예금 이자관계때문에 아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이야기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도평진  기획계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744만3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1년 동안에 고성군청과 다음에 하이면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1년동안의 이자수입이 당초 계상은 약 3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하고 다음 금년도 1월달까지 이자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744만2,800만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법상으로 삼천포화력본부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44만3천원으로 해서 444만3천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당초에 그러면 300만원으로 예산요구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도 3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고, 작년에는 추경할 때에 약 320만원을 20만원 더 플러스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40만원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지출이 된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하이 삼천포 화력본부로부터 돈을 빨리 많이 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이자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98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를 당초 예산에 300만 원되어 있던 것을 1회 추경에서 경정으로 약 500만원, 200만원 증액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혹시 세입부분에 500만원 증액을 해놓아야만이 다음 에도 또 내년도 이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결산은 끝나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회 추경에서 수정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59페이지 공공예금이자는 '98년도 행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 세입에서는 '98년도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이고, 세출에서는 '97년도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세입된 것은 지출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지출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에서는...
○ 위원장 윤정호  현재 세입이 잡힌 것만큼 어디다 지출을, 현재 세입을 가상해서 잡아 놓았으면 지출도 가상해서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예비비로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비비로 해놓았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것은 500만원...
○ 기획계장 도평진  예, 예비비에 500만원 있는 것이 그 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62페이지 지원사업 이자수입반환금에 기정에 300만원인데 경정이 744만3천원이 불었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추가가, 이번에 추경요구가 되기로 444만3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세입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이 세입은 작년도 세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도 세입이...
○ 기획계장 도평진  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예산서를 한 번 봅시다.
○ 기획계장 도평진  그것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순세계잉여금?
○ 기획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9페이지...
○ 위원장 윤정호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예산계장 이수열  당초에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계장 도평진  5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어디 59페이지...
○ 기획계장 도평진  세입란 안에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이월금 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을 해서 6,438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438만2천원 안에는 공공예금이 744만2천원, 대출금 이자가 239만3천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발전소주변 이월금이 5,454만6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예산관계 공부를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며...
○ 기획계장 도평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돈으로서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원칙은 공공예금 이자로서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500만원이 얹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쓸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월을 안시키고 '97년도에 이미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쓰면 안되고,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금으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59페이지 '9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잔액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438만2,751원 중에 444만3천원이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744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 기획계장 도평진  예,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작년에는 공공예금이자를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자수입을 본 것은 없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제작년 것...
○ 위원장 윤정호  금년도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를 추정해서 얹어놓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320만원인가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보존과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관광고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윤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5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2억9,356만원에 8,860만원이 삭감된 12억496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300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비 국비 1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800만원, 농어촌 도서관자료구입비 지원에 6만원이 증액된 606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3천만원 삭감된 2억7천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600만원이 삭감된 3억2,250만원, 관광지개발사업비 6,100만원이 삭감된 5억5,700만원, 공공근로사업 문화재주변 정화사업에 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재 안내간판정비도 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비보조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억4,231천원에 6,753만5천원이 증액된 6억98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578만5천원이 삭감된 5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270만원이 삭감된 1억4,5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1,830만원이 삭감된 1억6,7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사업은 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지원은 3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계서원보수는 2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으로, 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확충은 8천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설치는 1,36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으로 계상되어지고, 고성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에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조정된 190만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비는 96만원이 삭감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삭감된 7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86만1천원이 삭감된 778만4천원으로, 공공요금은 35만1천원이 삭감된 1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행정관서용 월간지구입이 108만원, 9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행정관서용 주간지구입이 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가야소식지 원고료는 실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성군 공보발간도 월 2회 발간하던 것을 월 1회로 해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정홍보녹화용 VTR테이프구입 45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정홍보용 선전탑 보수 및 표어변경도 1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고료는 400만원이 삭감된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소가야소식지 발간은 1,400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소가야소식지는 현재 월 3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6면에 칼라를 인쇄하기 때문에 지금 인쇄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정홍보용 봉투제작에 31만2천원이 증액되고, 우리고장 문화유산 책자구입에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소가야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권 구입은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소가야소식지에 퀴즈난을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월 3명씩해서 1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야소식지 송부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60원에 약 300부 정도 우송을 하였습니다마는 고성우체국장과 우편발송계약을 해서 우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저희들 정기간행물로 처리함으로 해서 부당 1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됨으로 해서, 100원씩 해서 저희들 출향향우, 군인, 또 읍면단위 유관기관장, 또 지역유지들에게 확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기사송부용 공공요금은 38만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드럼교체 및 수리에 5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드럼교체 및 수리비에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9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관광업무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19만5천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례브리핑 기자간담회 1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료를 150만원을 삭감한 35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보도수집 및 관리활동비에 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주요시책추진홍보활동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은 군민상시상 상품구입을 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자유수호 웅변대회에 30만원, 조직요원 통일안보교육에 40만원, 탈북귀순자 북한실상순회교육에 40만원,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에 10만원 각각해서 120만원을 삭감하고 480만원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600만원이 국비·군비 각각 300만원씩 삭감을 해서 4천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어졌고,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국·도·군비 중에서 국비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대해서 농어촌 도서관자료구입비에 12만원, 국비 6만원, 군비 6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제2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도비 300만원이 삭감되어져서 3,500만원으로 수정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문화원 향토사료관 시설확장에 8천만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8천만원과 저희들 작년에 국비 7천만원이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문화원 증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운영비지원이 162만4천원이 삭감된 1,461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지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고성오광대 정기발표공연지원에 4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지원에 4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발간에 60만원, 고성향교 제례복구입 지원에 24만원 등해서 164만원이 삭감된 656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를 125일에서 100일로 해서 49만5천원이 삭감되어지고, 송학리고분군관리인부도 125일에서 100일로 조정해서 49만5천원이 삭감되어지고, 고성향교 관리인부는 182일에서 145일로 조정 73만3천원이 삭감되어져서 전체 172만3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문화재 민간관리자 교육참석자 보상이 5만원이 삭감된 20만원이 수정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저희들 실업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850만원이 보조가 되어져서 현재 내산리고분군에 저희들이 3명을 투입해서 벌채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시설비해서 4억2,857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목조정을 좀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즉 말해서 고분군 발굴이 되겠습니다.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700만원, 실시설계비 3,452만원, 토지매입비 1억8,419만4천원, 시설비 5천만원, 국·비삭감된 것이 4,285만7천원해서 금년도 사업은 3억8,57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현재시설비가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3억5천만원 정도 금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좌이산봉수대 정비사업은 당초에 실시설계비 527만원, 시설비 9,073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 1,500만원, 실시설계비 444만6천원, 시설비 7,655만4천원 그렇게 과목조정 시행코자 합니다.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은 토지매입비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3,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6,500만원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학술용역까지 마치고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보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렇게 각 1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454만원, 시설비 1억2,446만원, 1억2,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국·도비 삭감액은 1,100만원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옥천사 자방루보수사업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1억원으로 당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결과 실시설계비 442만원, 시설비 9,558만원,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옥천사 자방루보수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도 저희들이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마암 장산숲 보호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265만2천원, 시설비 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전체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계서원보수사업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4천만원 삭감이 되어지고 저희들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을 한 실시설계비 536만2천원, 시설비 1억5,463만8천원, 1억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인입공사 1식에 3,345만3천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옥천사 유물전시관공사를 지금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전기를 숭상하지 않으면 전기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3,345만3천원을 투입해서 삼상전기를 숭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흥사대웅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들 대웅전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옥천사 대웅전을 기와를 번와를 해보고 내부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다 보니까 밑에 마루바닥이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상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 작년도에 3억원 중에서 저희들 국·도·군비남은 부분 3,060만원을 투입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불상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실내체육관 청소용품구입은 8만원, 체육행사 홍보물제작비 10만원, 구공설운동장, 신공설운동장, 청소용품구입비 24만원, 실내체육관 방역소독용역비 12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6만5천원해서 60만5천원을 삭감해서 242만원으로 추경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중에서 수도사용료는 4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신설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매입에 따른 농지조성비 134만6천원,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매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37만1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만1천원을 삭감하고 실내체육관 장비유지비 8만4천원, 구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19만9천원,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70만1천원, 군 체육관시설유지비 74만5천원이 삭감계상을 해서 전체 233만원이 삭감되어진 896만5천원이 1회 추경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인부 51만5천원을 삭감을 해서 206만2천원이 계상 조정되었습니다.
  여비는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 초청여비에 101만2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각종 환경행사격려금은 20만원이 삭감된 80만원으로 수정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는 당초 26명을 22명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45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초에 292만5천원이 45만원 삭감해서 247만5천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행사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합천 한강축제와 병행해서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지 어린이방문은 당초 예산에 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단가를 4만5천원으로 조정해서 67만5천원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설치는 도비·군비 각 1,310만원해서 2,620만원이 삭감되어져서 금년도 예산액 2,600만원으로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 게이트볼장 조성은 저희들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중에서 군 체육회 운영비는 당초 240원 중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1,240만원으로 수정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군 체육회 운영결산을 하면서 매년마다 군 체육회 기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산에 문제가 있고 또 각 종목별로 각종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 또 전국체전참가에 대한 격려금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작년보다는 실제 여러 가지 사안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체 출전경비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이 분야도 1천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96년도 저희들 결산결과는 1인당 17만6천원 정도 투입이 되어져서 5,264만6천원이 결과적으로 결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또 금년에는 야구, 역도 두 개 종목이 늘어나고, 또 참가인원도 약 4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원만한 도체출전을 위해서 1천만만원 정도 더 계상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9,800만원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원이 더 지원되어져야 금년 9월달에 완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1억원은 다목적공간에 칸막이공사, 다목적공간에 타일공사, 또 궁도장을 설치하는 2층 건축비, 또 주차장, 보조경기장 척구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는 공설운동장 다목적공간에 소방공사감리비는 소방법 제61조제1항 특수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를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플렛제작은 당초에 800만원에서 160만원을 삭감한 640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어지고, 관광홍보물 설치는 120만원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속도로휴게실에 우리 관내 홍보물을 홍보센터에 설치함으로서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고성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특히 남해안 고속도로에 사천휴게소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홍보물 우편발송료는 20만원을 삭감하고, 당항포국민관광지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가 1,267만6천원, 전용부담금이 15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국비 6,100만원, 도비 1,830만원, 군비 4,825만1천원 해서 1억2,755만1천원이 삭감된 11억1,900만원으로 금년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해서 555만1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잔여토지가 4,760㎡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200만원, 영농비보상 680만2천원해서 4,880만2천원이 증액되어지고, 국유지 2,201㎡에 따른 보상액 2,201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71페이지 소가야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 그러니까 계산이 월 300만원 잡은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최정훈위원  1,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꼭 증액을 요구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저희들이 소가야소식지 발간은 10,000부를 저희들 10절 80피 모조칼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판료라든지 또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분해대라든지 실제 종이값만 한 달에 약 100만원이 투입되어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인쇄업자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부당 300원으로 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원가대로, 우리가 조달청 단가대로 하면 약 한 달에 75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원고계산도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 궁리끝에 한일인쇄소가 주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만 해서 얼마 정도하면 되겠나서 해서 물어보니까 약 1,400만원이 더 증액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이런 시대에 종이의 질과 칼라판을 좀 옛날 앞전, '97년도에 소가야소식지 수준으로 한다든지 그보다 조금, 중요화보만 칼라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은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가야소식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가야소식지 자체 칼라를 하기 위해서는 지질을 낳추면 칼라현상이 정상적으로 또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또 나고 실제 저희들이 이 칼라판을 해서 소가야소식지를 출향향우나 이 지역에 보내다 보니까 실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질을 좀 낮추어 하는 문제도 꼭 예산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관한 홍보나 또 우리 고향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낫게, 좀 나은 질로 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전 시군에서 지금 발행되는 각종 소식지가 사실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보다도 더 잘 만든 데도 있고 또 페이지수나 지질도 저희들보다 나은 시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꼭 계상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바라는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소가야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대외 어디 향우들한테 보내고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들었는데요.
  지금 소가야소식지 이것이 매월 군민, 관내에도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런데 물론...
이재호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실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공무원이고, 우리도 의회의원으로서 냉철하게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다소, 물론 군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투자를 더 해야 될 때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군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바깥에, 다른 시군에서 하동군 소식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해군 소식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가야소식지라는 이 내용이나 이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가 예산투자하는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것을 금액상 계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재호위원  금액상의 계산은 안나오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작년까지 발간한 형태의 소식지보다는 보기나 또 내용적으로나 또 상당히 좋다하는 그런 반응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따져서 이것이 그렇게...
이재호위원  제가...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말씀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되고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도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서 이왕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 소가야소식지라는 이것을 발간을 해서 거기에 과연 받아보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보고 있으며, 전부 다 쓰레기로 다 가고 아무도, 현재 나가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재외향우들한테 반응이 아까 좋더라고 했는데 재외향우들도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일간지에 나오는 한산신문이나, 내가 특정신문을 들먹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산신문이나 고성신문을 주간지에 봤으면 봤지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소가야소식지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현재 그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평상시에 이장이나 그외 전부 다 통해서 행정지시 내려간 것이나 거기에 기여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소가야소식지 여기에 대해서 더 칼라를 한다든지 이렇게 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심의를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래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소가야소식지에 대해서 더 이상 더 투자를 할 필요도가, 차라리 오히려 군 재정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오히려 형식상의 선전하는 이런 식을 지양을 해버리고 이런 것은 폐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에 다른 것은 여론조사를 잘 하데요.
  고성군에 보니까 군기가 어떻고, 또 무엇이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군민을 통해서 소가야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활용도하며,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그렇게 한 번 해서 앞으로, 금년에는 또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먼 장래의 고성군을 위해서 과연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되며, 군민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 번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알겠습니다.
  사실은 발간된 동기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소식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자치를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냥 나가서 하기로는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어차피 발간을 시작했으니까 발간을 해보고 금년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재호위원  여론을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한 번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소가야소식지 송부가 있습니다.
  기정 260원씩 300부해서 12개월 보내기로 했다가 경정에 100원씩 2,300부 10월로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1월, 2월 2개월 이대로 300부를 송부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소가야소식지 송부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가야소식지를 주민자치에 약 95% 정도, 약 5%만 저희들이 우송을 했습니다.
  실제 저도 거류면에 있으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시에 사실은 소가야소식지를 배부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수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발송대상을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260원 가지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정기간행물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고성우체국장하고 소가야소식지는 부당발송요금을 100원으로 낮추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는 좀 이천삼백여부를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대로 여기에 보면 경정해서 금년에 10개월을 보낸다는 이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3월달부터 12월까지인데 기정예산대로 1월, 2월 2개월간 소가야소식지를 송부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송부를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박상수위원  송부를 안하고 그러니까 연, 그러면 경정에서는 10월인데 3월 1일부로 송부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것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공공요금있는 부분을 가지고...
박상수위원  공공요금있는 부분을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박상수위원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쓰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산에서는 다른 항목을 가지고 했든지 어쨌든지 예산전용이 되어진 셈이네요?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으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공공요금 전체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부기상 보면.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전액 삭감이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 위원장 윤정호  극동문제, 통일한국 전액 삭감, 다음에 소가야소식지 원고료 200만원, 군정홍보 녹화용 VTR테이프구입 45만원, 군정홍보용 선전탑 보수 및 표어변경 130만원, 71페이지 하단부 조금위에 보면 전자복사기 드럼교체 및 수리에 5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교체 및 수리 60만원 이것이 당초 예산할 때는 왜 요구를 해놓고 전액 삭감한 이유는, 그러면 이것이 금방 올렸다가 삭감시켜 버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고 이런 것이 연중의 어떤 계획의 수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절감목표가 일반수용비에 30%를 삭감하도록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30% 삭감이 아니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 중에서 그래도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게 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할 수 없이 현재 경제도 그렇고 해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 부위는 삭감을 할 수 없이 시켰다는 이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추진홍보활동비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활동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보면 삭감 40만원해서 사실상 260만원의 증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기정예산에서 13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게 , 당초에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해서 그런지 중간에 그러면 이만큼 증액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활동비 200만원만 계상되어졌습니다.
  1년내내 저희들이 출입기자 또 우리 주재기자 포함해서 약 7∼8명이 사실은 우리 관내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마는 거의 내무과나 기획예산계에 예산이 올려있고 저희들 우리 문화공보실에 홍보활동비가 전혀, 200만원 가지고는 1년간 우리가 살림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이 돈 자체가 사실상 3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있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행정관서용 주간지구입 군수실 5천원×4주×4종×12월되어 있거든요.
  4종이 무슨 주간지신문이 4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위원장님 요즈음은 주간지판매할촉을 위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경영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를 하다보면 구입을, 연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구입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뉴스메이커, 주간한국, 신동아, 주간조선해서 그렇게 4가지 종류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것이 12월인것 같으면 기, 지금 6월 아닙니까?
  6개월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네요?
  지금부터 예산승인나는데 어디 다른 데서 썼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6월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래서 사실은 일반수용비 행정관서용 월간지구입 삭감을 하고 그것을 '96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썼습니다.
  삭감없이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수실 주간지구입은 예산부기없어도 기 지출시켰다는 이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아직까지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상구입만 해놓았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제일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따로낸 추경심의자료하고 상당히 성의가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절감을 한다고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로, 실제 시설비로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설계부분을 자체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실시설계비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최정훈위원  여기에 보면 위계서원이나 장산숲같은 데가 자체설계, 자체 설계전문가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저희들 관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장산숲 보호정비사업은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토공사업은 그렇게 하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자체경비를, 부대시설비를 시설비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절감상 좋은 효과같이 보이나 혹시 전문성 결여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설계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과다한 책정이라든지 이런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에 옥천사 유물전시관관계입니다.
  3,345만3천원이 아마 증감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전기인입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애당초 왜 불상 3상 1식을 예산에 넣지 못했을까요?
  편입을 애당초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생겨서 불상을 지금 들먹이는 것입니까?
  왜 애당초 예산에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유물전시관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불상을 왜 이제 와서 들먹이느냐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흥사 대웅전보수는 국·도·군비 3억원을...
이익수위원  아까 불상을 우리...
김성규위원  밑에 운흥사...
이재호위원  운흥사 대웅전, 혼동을 했네요.
이익수위원  착오를 일으켰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위에 것은 옥천사유물전시관 전기인입공사가 되겠고, 밑에 3,0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운흥사대웅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는 완벽하게 잘 추진이 되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해체하다 보니까 마루바닥이 거의 썩어버렸습니다.
  썩어서 도저히 교체하지 않으면 불상을 지금 옮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86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천만원, 2천만원이 우리 자체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자체 군비입니다.
최정훈위원  증액이 2천만원인데 그것이 증액 자체가 어떤 근거, 군 체육회 운영비하고 도체출전경비 근거가 있다든지 있어야 우리내에서 증액이 안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군 체육회 운영비는 연 2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 체육회 운영비 관계때문에 결산을 실제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98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체육회에서 4천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타시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군도 거의 약 70%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저희들 240만원만 주는 군은 실제 저희들 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매년 국장이 무보수를 하는 것도 무엇한데 예산을 다른 예산을 자꾸 써서 저희들 각종 체육대회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들이 승인을 안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부득이하게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무슨 돈을 썼느냐 체육회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우리 체육회 격려금으로 3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젠 체육회에서 30만원 그런 문제는 우리 회비에서 낸것 가지고 주지 말아라, 니가 왜주느냐 이래서 우리가 결산총회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주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약 50% 수준에 머무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증액관계는 우리 체육회 결산서라든지 도체출전경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우리가 정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막연하게 실장님 이것 때문에 당초 예산심의할 때나 자꾸 체육회에서 증액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 요구대로 다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놓고 나면 뒤에 또 고성군체육회 임원들이 보면 고성군내에서는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말발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촌에 있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의회쪽으로 보고 화살을 퍼붓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우리가 고성군, 아까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하위권에 체육회를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도 지급하는 시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돈 많이 있으면 얼마나 주면 좋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예산의 규모라든지 고성군 살림살이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빚내서 쓰면서 직원들 인건비도 깎아가면서 그러면 체육회에 보조해 주자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액요구를 할 때는 우리하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데 하동군이면 하동군, 사천시면, 우리가 하동군이나 남해군같은 데가 제일 비슷하니까 거기에는 1년에 출전경비가 얼마 정도 나와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런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총 들은 순서가 어떻게, 자기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역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쓰도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안써봅니까?
  안그렇습니까?
  1만원 있으면 절약해서 쓰면 1만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100만원 가져가도 허리빠지게 써버리고 나면 100만원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경비라는 것은 한정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어렵더라도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우리를 야속하다하지 말고 실장님도 우리를 보고 자기도 쓸 돈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안해 줄 것은 안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재호위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해주든가 안해 주든가 하지...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의령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 창녕은 2,360만원 거기는 국정활동비가 연간 36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는 1,500만원, 하동은 1,800만원, 함양은 2,300만원 여기에는 사무국장 활동비가 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은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또한 도민 체육대회경비도 저희들보다는 많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창녕같은 경우는 6,500만원, 하동이 7천만원, 거창은 1억1,500만원 정도 거의 대개가 6천만원 수준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체육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몇 번 같이 자리에 앉아서 준다 못준다 하는 문제를 수차례에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되고는 그 쪽에 체육회가 문화공보실 산하에 민간단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 어려움을 타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의 의무고, 또 여기 의회에 와서 일단 올려 놓은 경비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또 실장님이 그런 의욕을 갖고 해야 되고, 우리 의회 쪽에서 봐서는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1천만원 주라고 한다고 해서 1천만원 주고, 또 2천만원 주라고 한다고 해서 2천만원 무조건 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같은 것을 좀더 자세하게 해서 이 계수조정이전까지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좀해 주시고,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거기 있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잔여토지가 4,760㎡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지금 추정해 놓은 것이 4,200만원, 숫자는 맞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그 분야에 국유지가, 위에 잔여토지가 하는 것은 사유지고 밑에는 국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유지는 1만원씩해서 2,201㎡에 하면 2,201만원 그렇게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잔여토지 거기에 민간토지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4,760㎡ 약 팔천구백 몇 십원을 잡고, 제곱미터당 9천원이 안치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국유지하고 민간토지하고 민간토지가 비싸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60㎡ 중에서 답은 161㎡입니다.
  여기에는 제곱미터당 2만6천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답은 161㎡...
이재호위원  답이 161㎡인데 ...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것은 제곱미터당 2만6천원, 그 다음 것 4,599㎡는 임야입니다.
이재호위원  임야는 사천얼마?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국유지 부분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근 토지 감정을 한 것을 보니까 1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산출기초가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답이 얼마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토지 지목도 안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나누어 볼 때는 위에 것이, 오히려 사유지가 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연중계획을 세워서 정액보조단체를 총 망라해서 어떤 형편성이나 또 어려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당해 연도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원만하게 편성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또 우리군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한 예산도 또 다시 절감편성을 하고 이러는 차제에 또 정액보조단체뿐만 아니라, 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다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좀 여유있는 군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하필이면 체육회만 이렇게 한꺼번에 2천만원이나, 또 240만원의 연 운영비를 지급을 하다가 1천만원이나 증액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타단체를 볼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그런 소지도 있고, 또 형평성으로 봐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추경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여타 정액보조단체들도 전체 이것을 운영란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증액을 한데 대하면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경에 갑자기 2천만원이나 끼워 넣는 것 같으면 여타 단체들도 군을 그대로 신뢰를 안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2천만원 도체 출전경비는 시군마다 적이해서 다른 것이고 1천만원만 체육회 운영비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군이 정부에서 정해 주는 정액보조금 24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 하나 내어서 거기에 관리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채웅위원  240만원 가지고 실제 운영하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체육회뿐만이 아니지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금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이사회를 금년에도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각 경기종목별로 지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국장이 물어내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기고,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각종 게이트볼이다, 배구다, 족구다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그러면 지원금액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또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사들이그렇게는 절대 안되겠고, 군체육회장이 군수인데 어째서 우리 회비를 낸 것을 가지고 각종 경기, 단체행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지만 저희들 월급도 깎는 그런 입장인데 어렵게 써야 되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2천만원인가 그렇는데 실제 그대로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깍다가 깍다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정채웅위원  예, 마쳤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86페이지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시설말입니다.
  그것이 칸막이가 지금 다목적공간이 54칸이지요?
  1층, 2층...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34칸입니다.
최정훈위원  전부 칸을 다막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밑에는 안막았습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아직 안막아졌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칸막이는 아직 안막아졌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돈 1억원이 지금 어디다 쓸 예정이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칸막이는 2층 부분만 칸막이를 할...
최정훈위원  2층 부분, 몇 칸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17칸입니다.
최정훈위원  17칸, 그러면 타일은 ?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2층 바닥만 하고...
최정훈위원  1층은 전체적으로 비우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2층에 17칸을 막으면 현재 임대라든지 필요한 칸수가 몇 칸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대강 추정하고 있는 필요한...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사무실은 기 저희들이 유관기관단체, 희망단체를 받아서 배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7칸 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 중에서 저희들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회에 배정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상임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기료 거기에 따른 부담만 시키고 사무실은 그냥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재호위원  배정한 데가, 어디 어디 들어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농업경영인, 체육회, 읍대예비군, 기동대, 회의실, 대기실, 휴게실 그렇게 각각 주고 지금 배정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배정을 못한 곳이 해병전우회같은 곳에 바르게나 새마을지회에서 꼭 안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사무실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계획되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무료로 주면, 전기료만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군의, 집행부의 확실한 기준이 정액보조단체에 주겠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우리가 지금 결정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단체 거기만 국한을 해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17칸은 현재로서는 다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임대가 된 것이 아니고 입주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은 다되어 있고 ?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밑에는 현재까지 없고 이 1억원이 위에 17칸을 막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보조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지금 축구시설이 설계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 부분이 약 5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지금 궁도장 건설하는데 2층 부분에 1천만원, 다목적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약 4,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2층 부분만 시설할 것이다 그런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다 목적공간활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의회하고는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지적도 어느 부분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 체육회 운영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산서자료를 제출해 주라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 1식을 아까 2층 부분에 대해서 17칸인가 칸막이를 했다고 했는데 입주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다목적공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기 군의 방침이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저희들 공공기관단체에 사무실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의회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합숙시설을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외지에 선수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의 계획이 다목적공간을 사무실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사무실을 만들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현재 입주를 누구누구할 것이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일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의 질의, 제안설명 또 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안한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5억원을 삭감을 해서 8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주민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사업소세 1억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111-04 주민세는 2억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삭감사유는 법인세의 감소에 따른 주민세가 따라서 감소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가 거의 사업이 마지막 되어서 약 30개 업체가 1월에 철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111-10 담배소비세입니다.
  이것도 약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월 약 2억원 정도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에서 112-03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 기업체 경기불황, 종업원 감소로 해서 종업원할 감소예상이 되어서 이것도 주원인은 한전 협력업체 철수에 상당히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당초 예산보다 9억3,969만7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래서 65억725만8천원으로 계상합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기타수수료가 1억원, 이월금이 13억7,700만원이 감소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금이자는 약 5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13-05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참가수수료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기타수수료로서 잘못 잡혔습니다.
  그것은 증지수입이 작년도 8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세입을 계산해 놨는데 기타수수료에 1억원이 잡혀서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기타수수료는 1억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0억원 잡은 것이 15억원으로 해서 5억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일반회계 잔고운용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증가됩니다.
  이것은 신종 환매체가 당초 11% 이율이던 것이 15% 상승됨으로 해서 이율은 좀 증가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6-04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도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저희들이 지금 예금된 사항으로 약 3천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6,969만7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2-01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17억9,4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12억567만9천원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은 2,622만7천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1억4,579만1천원의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사용잔액이 됩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변상금, 군유재산변상금에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보조금 중에서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이것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 그러니까 소유권보전등기수수료 등 이래서 1,1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세입 1,100만원을 잡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240 재무행정에 추가로 2억517만1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세정관리에서는 2,281만8천원이 감소가 되고, 그 중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09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609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130만원,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84만원, 일반수용비 381만2천원, 공공요금 22만9천원이 삭감됩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해서 217만5천원이 삭감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1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240만원이 삭감되고, OCR프린트기 수리비가 4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 무정전장치수리비가 1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세입전산프로그램설치비 300만원을 추가로 잡습니다.
  이것은 징수계 세입장부 중 1일 결산전산화를 위해서 전산화 프로그램구입 설치비로서 300만원을 올립니다.
  이것을 하면 모든 장부가 전산화되고 읍면조회, 출력도 가능하도록 되어집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72만2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24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24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세무관리비입니다.
  세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213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210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1,154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18만원 삭감됩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12만원이 증가되어집니다.
  이것은 구경찰서 즉 그러니까 제2청사 관리운영비 중에서 확장청사 전기요금이 6개월분해서 1,200만원, 확장청사 수도사용료가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집니다.
  거기에 본청 수도요금은 60만원, 48만원이 삭감되어집니다.
  다음 시설장비유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33만8천원이 총 삭감이 되어집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서 548만5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저희들 당항포가족호텔 소송추진비 중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950만원이 추가로 예산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도비 1,100만원, 권리보존사업 도비보조금 등에서 수용비로 저희들이 권리귀속 재산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로 25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 관리청 첨기·변경, 지목변경, 분할 등기수수료도 525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비로 175만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후속조치 실태조사여비를 1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총 2억2,389만6천원이 계상되어집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제2청사 부지내에 구내식당 신축설계비를 448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 구경찰서 건물보수 및 증축공사 실시설계비를 2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구경찰서 건축뒷부분 옛날에 유치장하고 뒤에 추가 달아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는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 철거를 하다보니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고, 보르크로 싼 부분이 되어서 부득이 위험이 있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면적만큼 추가로 공사를 하는데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구내식당 신축비로 1억4천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확장 청사광장 재포장 그러니까 저쪽 구 경찰서 앞마당 포장을 4,4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구 경찰서 건물보수 및 증축공사 조금전에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세 가지 다, 청사전기용량 증설공사 등 156만5천원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증축공사감리비 498만1천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051만원을 추가로서 확보를 합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관용차량구입비는 200만원 삭감하고, 공관비품비도 200만원 삭감, 군수, 부군수실 집기도 60만원 삭감하고 ,다음 실과 사무용품비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 구내식당 비품비 식탁외 9종을 1,2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원탁의자구입비를 51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재난, 재해상황실, 지금 제2청사 2층 중앙에 재난,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목재책상 10개, 의자 10개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매각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화면에 있는 폐천부지내에 정기용씨라고 있습니다.
  정기용씨가 자기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1,356,3천원을 자기가 계약금을 냈습니다.
  계약금 내고 나서 일부 잔금을 냈습니다.
  내고 나서 자기가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면적이 부지에 안들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부지를 안사겠다고 되었습니다.
  이래서 계약금은 군에 귀속하고 나머지 불입금 1,356만5천원을 기한내에 자기가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찾아가서 작년 12월달에 일단 작년 예산가지고 안찾아가서 금년에 넘어올 것으로 했는데 12월달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은, 금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이 '97회계연도 기정이 30억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났는지 내용을 한 번...
○ 재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당초 예산안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에 이 정도 될 것이다 봤는데 연말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대로 안오고 보조금이 그대로 안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도폐쇄기, 2월말 되면 확실한 것이 되는데 작년 10월달에 금년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담배소비세가 매년 감소되는 이유를 재무과에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보니까 다소 담배 피우는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IMF시대되고 또 건강에 안좋다 하니까 상당히 담배피우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요즈음 하기야 젊은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담배를 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재호위원  농촌에서 노령인구가 많이, 그런 것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집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중간에 보면 3천만원 증액이 생겼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보통예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얼마 시켜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그 금액을 제가, 그 내역을 제가 안가져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전에 우리 의회감사때 보니까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사장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시켰는지...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정기예금으로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23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지금 당항포가족호텔 관계가 우리가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했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고법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고법까지 승소를 해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안잡아 놓았습니까?
  이렇는데 여기에 채무신고 공고하는데 240만원, 또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평가 감정수수료 6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제 앞으로 승소를 했을 때,이런 감정을 했을 때 이런 돈이 여유가 있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깎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은 예산위에서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확실하게 감정수수료가 얼마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한 계산은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된 범위내에서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최대한 맞추어서 설혹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깎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위에 지침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수수료를 얼마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게 그 채무가 이행되고 공고하고 감정을 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다 그렇게,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물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초과해도 이 정도의 차이같으면 당초 좀 1,500만원 정도 되어서, 차이면 좀 사정을 해서 가능 안하겠느냐, 물론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안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위에 방침이 그래서 일반은 범위내에서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은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아껴쓰라고 이렇게, 지침인데 특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평가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런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소송관계라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지내온 당항포가족호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만일 감정수수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일 감정이 잘못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또 추가예산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현재의 이번의 1회 추경안을 보면 거의 다 삭감하는 그런 예산인데 삭감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있게 삭감되어야지, 절약할 부분에 삭감이 되어야 되지 절약해서는 안될 부분에, 우리가 전기절약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불 꺼놓고 다리나 하나 부러져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은 몇 배의 돈이 든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대한의 기술을 발휘해서 특히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평가같은 감정수수료같은 데서는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가 의구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28페이지 구내식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신축배치가 어느 위치에 할 것이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지금 대충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위원회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안은 지금 구 경찰서 뒷문 들어오는 쪽 뒤, 의회 뒤쪽으로 한다고 당초 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했습니다.
  했다가 부지를 정지하고 보니까 저 건너편 바로 청사뒤에 정화조있는 뒤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 하면 의회의사당 뒤쪽해서 음식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지금 수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정은 안되고 ?
○ 재무과장 안한규  장소확정은 아직 안되고, 그 쪽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층내 직원들 의견은 그 쪽이, 벽쪽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200㎡인데 식당과 현재 군청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과의 모든 관계가 원만히 계산이 다 된 것입니까?
  넓이가?
○ 재무과장 안한규  대충 계산해서 약 70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습니다.
  세워 보니까 거기 주방하고 당초는 연금매점하고 했는데 연금매점은 안하기로 하고 안에 자그마한 구멍가게 정도만 하고, 구매, 그것만 하고 연금매점은 전체 안하기로 하고 이래서 저희들 조금 축소를 해서 약 70평 정도면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70평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십 몇 평...
○ 재무과장 안한규  이렇게 해놓았는데 설계상 조금 증감은,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조금 증감...
최정훈위원  70평 해가지고 구내매점 주고, 식당주고 다 우리가 구내식당은 본청공무원이 지금 약 300명 됩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약 300명 됩니다.
최정훈위원  약 300명이 12시가 되면 일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0평을 가지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식당이 55평, 주방이 15평 그래서 약 70평 했는데 옆에 구멍가게는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고 이 정도면 가능하다, 약 3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평균 약 100명 갈 것이다 보고 나머지 2교대 정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200명이 2교대를 한다?
  100명씩?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먹고 나가고, 딱 2교대는 아니지만 먹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된다,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최정훈위원  면적관계가 협소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재무과장 안한규  300명 전체가 아니고 약 100명 정도는 평균 출장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최정훈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은 우리가 전체 집기하고 전부 다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1억5천만원 내지 1억6천만원 소요가 되어지는데 1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야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 재무과장 안한규  현재 직접적으로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섭적으로 듣는 여론에는 군에서 구내식당을 했을 경우 주변 음식상가에서는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은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들어 왔거나 다른 이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에도 구내식당이 지금 우리 의사당밑에 지하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옛날에 한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운용이 잘 안되어서 식당을 안하고 다른 타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1억6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는 사실상 군청청사도 비좁아 있는데 여기에도 또 70평이나 점령을 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해서 또 협소한데 건물만 지어서 나중에 무용지물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구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층내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면 외부에서 사실상 주변식당가 밥 값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내려가는 그런 폭도 있는데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질이 썩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또 이런 계기가 되어야 그 분들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질이나 물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좋은 이점도 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나 IMF시대 공무원들 봉급도 조금 삭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씀씀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채웅위원  위치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말고 2안관계를...
○ 재무과장 안한규  위치를 당초에는 이쪽 경찰서들어 오는 긴벽 안있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의경들 거주하던데 그런 형으로 앉힐 것이다 이렇게 하거나 이쪽으로 건물쪽으로 앉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음식을 하고 나면 냄새같은 것이 의회나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바람이 특히 남풍이 불고 하면 이래서 지금 꼭 공간을, 부지를 정리하고 보니까 꼭 그 공간이 아니라도 된다, 왜냐 하면 저쪽 지금 벽 안있습니까?
정채웅위원  저쪽 도로의 벽...
○ 재무과장 안한규  도로의 벽 있는 쪽, 그러니까 건물쪽으로 붙혀서, 지금 현건물있는 쪽으로 붙혀서 도로의 벽에 따라서 길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 쪽에는 도시계획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이쪽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정채웅위원  크게 관계없는...
○ 재무과장 안한규  크게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채웅위원  벽안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려면 그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구내식당 이것이 우리가 지금 1억6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신축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을 현재 행정 구조조정관계에 들어가면 약 5개 과가 우리 고성군에 없어진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오늘 내용에 보면 4개 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군청 현재 신규보수하고 있는 구 경찰서 청사와 우리 청사 이러면 이런 건물은 지금 안지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 있으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건물이 식당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본청내에도 지금 작업공간 등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고하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같은 곳에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시가조사업무를 사실상 전부 인수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해오려면 지금 최하 약 30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작업실이 있어야 되고, 읍면당 공부캐비닛만 해도 하나 씩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14개 내지 15개의 캐비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작업공간을 지금 저희들 본청사내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설계단이라고 하는 것 그런, 그 다음에 산림과나 기타과에 자재창고같은 이런 공간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제공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공간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과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재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