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4일 (수)  11시 2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21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22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당항포관리사무소와 보건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당항포관리소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먼저 세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을 당초에 3억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60만원을 감액을 해서 2억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입장료수입에서 3,150만원, 주차료에서 1,500만원, 야영 및 기타 숭충사 성금에서 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225만원 도합 975만원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중으로 계상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먼저 인건비에 가서 기본급에서 1,158만원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가 되었고, 수당은 17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들 청경이 당초에 6명으로 있다가 두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지금 네 사람만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없는 경비 742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현재 여자가 한 사람, 남자가 네 사람 그래서 다섯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경비는 일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으로 올라가는 기본급하고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25만7천원이 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자유치시설 감정평가수수료를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자유치시설이 저희들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재산 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시설 및 공공시설 분할측량비를 12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 사무소라든지 민자유치시설 건축물들이 아직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지적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목표찰 제작입니다.
  우리 관광지내에서 나무들이 6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목표찰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6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입장권 발매 티켓유인은 절감차원에서 되었고, 또 화장실 유지관리비 화장지 및 소독약품 구입은 63만2천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수도요금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수도요금 집행이 약 8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되다 싶어서 약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전에 노후관 교체도 우리가 금년 3월에 마무리되고 해서 약간의 수도요금은 작년보다 적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안되겠나 싶어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분뇨수거료하고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 등은 당초 예산에서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35만2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부 다 절감이니까 보고 자체를 생략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예산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다음 11 재료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보호 로프구입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가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집행잔액은 180만원 절감차원에서 떼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수 병충약 구입 50만원, 또 관광지내 통신관 구입에 따라서 312만4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고 일차적으로 현충탑까지 상수도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완료된 구간에는 저희들이 통신관하고 전기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반기에 확장매립지에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넘어가면 계속해서 통신관하고 전기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 묻는, 관 값은 저희들 재료비에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는 통신선하고 전기선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모용 마사토구입이 45만원, 또 모래구입을 26만원, 석분도 관광지 전반이 침하되고 있으니까 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서 있는 금액 중에서 실행예산에 편성이 되어진 대로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실행예산에 따라서 이번에 절감을 해서 반영을 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아까 보조사업에 있던 부분을 세출부분에도 다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당항포대첩기념 제전행사를 금년 4월 23일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도 실행예산에서 60만원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질서계도 노후 무전기 교체구입 이것도 절감을 해서 저희들은 구입을 했습니다.
  신축매표소 난로구입, 노후 예취기 교체구입 실행예산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24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가 이것이 문화공보실과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 예산때도 질문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예산계장이 좀 해명을 해봐야 되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 번...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애초에 내시가 문화공보실 쪽으로 하나 오고, 문화공보실 내시를 받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또 관광계에서는 당항포에 내시된 것을 다시 카피를 해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체...
○ 예산계장 이수열  저쪽에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최정훈위원  이중으로 계상되도 전체 일반 세입세출관계가, 회계가 계상이 없습니까?
  세입과 전체적인, 세입은 도비보조가 안그렇습니까?
  국·도비보조가 9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출은 우리가, 일반세출은 1,800만원이 된 셈 아닙니까?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전체 일반, 토탈회계에서?
○ 예산계장 이수열  이번에 삭감시키면 결과적으로...
최정훈위원  본래 당초 예산 짤 때에, 당초 예산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계상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세입은 900만원이고, 세출은 1,800만원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보조금, 세입도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세입도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야 계수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세입도 이중이고, 세출도 이중이고...
○ 예산계장 이수열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를 못했고, 당항포업무 그 자체가 실제로 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님보다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무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최정훈위원  확실한 예산을 짜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 짜야 된다는 그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적은, 아주 사소한 900만원이지만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관상수 병충약 구입이 50만원 추경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약대하고, 관상수 병충약하고 농약이 같은 명맥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농약은 실제로 저희들 잔디밭에도 많이 뿌리고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모포장을 저희들이 약 300평 만들어 놓고 있고, 농약이라는 이름으로서는 같습니다마는 관상수에 뿌리는 것도 있고, 또 잔디밭이나 그런 데 뿌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볼 때는 농약대를 굳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7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것을 어떻게 보면 추경요구를 관상수 병충약 구입을 한 것은 50만원 추경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위에 절감지시에 의해서 또 7만원을 깎아버리고 하면 부기란만 복잡해지는 것이지 내나, 꼭 위에서 지시가 또 20% 깎아라고 한다고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경요구를 관상수 병충약 구입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오히려 증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기란만 복잡하게 되어지고, 다문 인쇄비라도 한자 더 들어가고 란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입장료수입이 지금 당초에 3억2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약 15%나 삭감이 되어지는데 요새 IMF시대가 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입장을 안해서 그런 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작년도 '97년도 연말에 총 결산한 세입이, 입장료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비를 해서 왜 이렇게 금년에는 삭감되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들어온 금액이 3억3천만원입니다.
  3억3천만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3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3%가 적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저희들이 관광지 입장료수입을 보면 실제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사실상 25%, 4분의 1이 지금 관광객도 감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시에는 작년도보다 약 18% 정도 좀 감을 한 금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아무래도 IMF를 시대를 당해서 관광지에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우리 관광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그렇더라도 또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관광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에 지금 국민관광지가 지난 '96년도에 제일 정점이었었고, '96년도 이후에, 작년에도 '96년도 보다도 줄었고, 또 금년에는 말할 수 없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도리가 없이 일단 5천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개인이 살림을 살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수입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출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줄어졌다는 말입니다.
  5천만원이 줄었는데 우리 경상예산에 보면 현재 내용이 지금 4억9,651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입은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적자가 나기로 1억2,651만6천원이 적자운영을 하는데 세입은 감소가 된 반면에 세출을 보는 것 같으면 1,600만원밖에 감이 안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세입에 비례할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지금 당항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입에 맞추어서 당항포관광지를 운영할 수는 사실상 없는 문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15% 줄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다문 얼마라도, 그 비례를 못맞추더라도 5억원 돈에서 1,600만원 삭감되는 것, 1,600만원과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어지는 것하고 비례를 할 때 상당히 비중이 우리가 세입은 엄청나게, 현저하게 십몇 %나 줄어지는 반면에 경상예산은 줄어지는 것이 5억원에서 1,600만원같으면 약 3% 밖에 안줄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에 대해서 꼭 그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문 전기료를 아낀다든지 경상적경비를 아껴서 보존대책이 없는지, 연구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그 의지는 저를 위시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 해서 또 금년에 인원도 우리가 두 사람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비 기타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반 잡초제거인부임도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상경비가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또 어차피 한 관광지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계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세입은 줄어지는데 세출도 가능하면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출부위 경상적경비도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같은 바란스를 못맞추어도 어느 정도를 절감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윤정호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이 세입이 전체적인 현재 공무원들이 감원바람이 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세입이 줄어지는, 당항포관광지에 주세입은 입장료입니다.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입장료수입인데 세입이 줄어지는 요인이 매표요원들이나 당항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직원들이 입장료수입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은, 수입징수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가보고는 많이 느꼈는데 지금 주차장주변에, 매표소주변에 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징수할 방법이 없고, 그냥 통과, 내가 보니까 매표를 하는 사람이 70∼80% 되면 그냥 가는 사람이 20∼30%,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한 어떤 사람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냥 통과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방금 윤위원장님 말씀도 세입이 줄어지는데 왜 세출이, 그 방법은 인건비외에 크게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입장료수입이 관광지수입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내 생활이 안정이 안된다, 내 직장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러한 어떠한 철저한 관념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쉽게 말하면 일하러 나왔으니까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무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관리소 직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입장료수입관계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군수입이고, 더 가까이 보면 내 개인의 어떤 직장하고 연관이 된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되는 것 같더라, 이런 데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직원들 하고 힘을 맞추어서 확실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민자유치시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올해로서 민자유치시설 만기가 되는 그런 것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부실하다 그래서 장사가 안된다 해서 말썽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께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현재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다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에 향후 추진방향 그런 것을 한 번 소장님께서 현재 일을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속시개횟집을 제외한 나머지 7개소는 금년 11월 20일자로 무상사용기간 10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하든지 안그러면 자기들 연고권주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만 하더라도 실제로 금년 2월 20일자로 재무과에서 당항포관리소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민자유치시설을 하고 있는 지금 사람은 일곱 사람인데 그 분들이 실제로 행정에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할 짓을 다 못했지 않느냐, 할 짓을 다 못한 것은 가족호텔 건립도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수탕 건립도 안되어 있고 그리 했는데 전혀 소장이나 사무소에서 보듯이 우리가 장사를 못했다.
  다문 얼마라도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자기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모든 일들이 다 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당신들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관계되는 법규를 무시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떻게 되든간에 금년 11월말로 당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끝이 나니까 당신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나는 나대로 준비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행정에 무상사용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든지, 그런 것이 안된다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주장도 우선에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여러 가지를 지금 명확하게 그네들한테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명확하게 저희들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해가면서 업무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11월달이 가까워져 오고, 또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이 예산서대로 하고 한다면 약간 여러 가지가 가시화되어서 혼란이 온다면 또 혼란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연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 일단 군민이나 또 우리 고성군이 덕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업무는 소홀하게 다루어서 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의 재산과도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과 정확한 정보, 또 현재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사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때 가서, 11월까지 안일하게 있다가 그때 가서 임대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휴업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성실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수료세입을 일반환자세입 9,6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조금 경영을 못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약 값이 작년에 비해서 약 30∼40% 올랐고, 또 환자가 약 3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되겠고, 다음 추경에 세출예산을 얹어주겠다고 되었는데, 세입은 안깎아졌습니다.
  세출은 까졌는데 세입이 안까져서 다음 기회에 올릴 때 저희들이 세입을 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나양로자 및 나불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30명인데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분 2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533명인데 374명으로 159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60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2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165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나양로자 및 나불구 시설 35명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25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골다공증검진이 390명에 9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 군비가 40%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 소독비가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 방역장비가 2대인데 1대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도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은 300명에 6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 5명에 12만원씩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212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밑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염무료검사 시약구입비가 1천원씩 해서 780명 이번에 78만원 되었습니다.
  노인정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가 3천원씩 해서 2,000명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자궁암 및 골다공증검사 이것은 밑에 농어촌부녀자 자궁암검사입니다.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자궁암 및 골다공증검사로 자궁암검사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위에 것은 까버리고 밑에 부기만 고친 것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노인정 보건교육 참석자 보상이 1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는 경정이 40만원, 국비 20만원, 도비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임신진단용 시약 경정이 3만원인데 국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올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경정이 320만원인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폴리오도 25만6천원인데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엠엠알 경정도 321만9천원인데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B형간염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풍진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이것도 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위탁교육비 가정간호사교육비는 당초 1명인데 2명이 되어서 도비·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의료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은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충당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도 이것은 도비로 올려졌습니다.
  노인응급 의료비도 도비로 올려졌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리치료기 구입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사항은 실행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약품이 작년에 비해서 40%가 인상이 되었고,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 지원분 1,68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소독값이 올랐기 때문에 물품이 많이 줄어졌고, 또 도비지원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분무소독약품이 910만원, 연막소독이 800만원, 살균소독이 164만원, 필요한 유류대하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본으로서 조금 활용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양로 생계비가 아까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자율방역반 살충제, 살균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도비 3,36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도 같이 삭감을 시키고 앞에 다 올려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율방역반 방역장비비 ULV인데 이것도 한 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 연막소독기로 당초 다섯 대 군비인데 한 대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가 1,876만원이 삭감이 되고, 여기에 보면 또 217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신설입니까?
  증액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217페이지?
박상수위원  재료비에.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3,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전체 도비가 감이 되어 놓으니까...
박상수위원  기정에서 증액되었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증액되어 버리고 이것은 별도로 과목에 군비 과목으로 올렸습니다.
박상수위원  군비과목으로 올리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자율방역반 소독약품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삭감되고 그 액수밖에 안됩니다.
  1,600만원 정도...
박상수위원  그 부분을 여기다가?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반 소독을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소독은 5월 중순부터, 15일부터 9월말 내지 10월 중순, 어떨 때는 10월말까지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면 들이고 농사용 농약을 살포하는 것 같으면 모기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데 지금 읍을 위시해서 우리 고성에도 각 읍면에 보는 것 같으면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그런 것을 신고를 하는데도 일체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예산 가지고도 칠 수 있는 사항은 사항인데 지금 작년 방역하고, 올 방역하고 차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막소독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위의 보사부지시가, 왜 못치느냐 하면 교통혼잡이라든지 인체에 해가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분무소독을 쳐라, 그런데 이 분무소독을 친다는 것은 분무소독은 ULV라고 하는, 아까 예산서도 나왔는데 그것이 연막소독처럼 확산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전부 다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쳐야 되는데 그것을 침으로 인해서 장비가 연막소독기같은 확산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도저히 확보가 안됩니다.
  울러매고 동네마다 다 치려고 하면, 쳐도 또 모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하수구니 치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것 뭐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 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가시적인 것이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못살겠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라, 그래서 전염병예방경보가 내렸을 때 한해서만 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정부에 올라가니까 풀리면 이것이 아마 6월부터서, 하도 안되면 제가 건의를 하더라고 해도 다소 연막소독을 해지를 시켜야 될 단계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렸는데 실질 우리가 사실 분무소독하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잘 안띠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모기때문에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년보다도 다 그렇습니다.
  모기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린다, 기후관계인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읍면에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고 해도 읍면에서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조금 보충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반 약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을에서, 군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쳐줄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율방역반을 만들어서 마을에서도, 장비도 사고 또 모자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그래서 군과 마을과 합동으로 일해 주어야 되지 군만 맡겨 놓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을 자체를 쳐다 보면 개인집 소독입니다.
  어떻게 쳐다 보면 개인집 소독이고, 골목, 집 안에 치는 것은 개인적 소독이고, 다음에 다른 사업장은 자기가 쳐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건의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런 여론이 올라가니까 풀립니다.
  풀리면 6월부터는 작년 수준으로 연막소독을 계속하도록 하고, 분무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 과연 어느 시기가 제일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려운 시기인가 그 시기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집중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단위에는 모르겠는데 농촌에 봐서는 지금 연막, 아까 소장님 애로가 있는데 연막소독 그것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볼 때는, 그것은 가시적이지 연막소독 가지고는 모기, 파리 이것 근본적으로 퇴치를 해야 되는데 아래번에도 박상수위원 TV에 비친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연막이 소독이 안되니까 전부 다 갈대밭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아까 행정에 애로가 있더라도 자율방역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농촌에 가면 지금 분무소독할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농촌에 집집마다 분무기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읍면의 공무원들이 읍면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읍면장들이 예를 들어서 해서 모기의 서식처를 분무소독을 해야 다문 10마리라도 잡지...
○ 보건소장 임영범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부하게 품고 다니고 그것은 실제 지금 행정이 효율성 그것을 다문 한 군데라도 모기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하면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대한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무소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자율방역을 동네마다 약품은 우리가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한 번이라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연막소독해서는 촌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은 부락에서 한다 치더라도 약은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익수위원  철저한 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됩니다.
박상수위원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을 해주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 셈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분무를 확산을 시키니까...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재호위원 말씀하는 것도 나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읍에서 왜 시장에는 약품, 가는데 마다 소독을 왜 안해 주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받쳐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약방에 들어 갔는데 그냥 모기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연막소독이 우리는 앞에, 연막소독 하나, 철물점에서 연막소독을 분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거기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약품을 넣었는지 몰라도 바퀴벌레까지 다 나와 다 죽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다 죽습니다.
김성규위원  다 죽는데 엄청나게 연막소독은 장비가 적게 들어도 효력은 지금 날아다니는 날파리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숨만 쉬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학술적으로는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엄청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읍하고 농촌하고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도시는 연막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골목과 시가지에는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 보건소장 임영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군에 나는 모기 그것이 보건소에서 못잡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기를 잡으려고 분무소독을 되게 쳐버리면 거기에 있는 고기라든지 무엇이 죽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17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분무소독을 하는데 리터당에 7천원, 연막소독에 8천원, 살균소독이 2천원, 그 밑에 기름은 물론 경유나 휘발유 값이 오르니까 그대로 당초 예산에 적용을 시켰는데 방역소독 약품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40% 내지 50% 올랐습니다.
  작년에 1,300원씩, 1만3천원씩 하던 것이...
정채웅위원  일반 농약대가 전부 올랐습니다.
김성규위원  원료가 외지에 있으니까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이 2,126만3천원인데 기름 값을 제외하고라도 여기에 보면 분무소독 약품이 기정 우리가 1만8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지금 1,300리터에 2만5천원, 7천원이나 이렇게 오른, 이것은 몇 % 오른 것입니까?
  40%도 더 되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40%,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도 비상약품 배정요구도 해놓고 있고...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도에서 우리가 보건사회업무나 어느 것을 봐도 국가에 특히나 이런 것은, 영유아같은 것은 국가가 장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업인데 도비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켜 버리고 군비를 전부 부담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는 제대로 당초 예산대로 내려오는데 예방접종하는 것을 도에서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맨 밑에 풍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래서 그것이 예산 책정된 것을 도비는 깍아 버리고 군비는 더 많이 부담을 시켜서 63만원이나 부담을 시켜서 이런, 도에서 보건정책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도, 쭉 예산을 보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는데 이것이 일만몇 천원짜리도 있고, 이만몇 천원짜리,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 조그마한 예산까지 도에서 도비부담을 못하고 군비를 내린다는 것은 도는 도대로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내가 지금 보건소장보고 드릴 말씀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도라고 하는 데가 주민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것은 도에서 보건사회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전부 다 군비에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하도 잔잔한 것,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만 예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리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무언가 모르게 헛점이 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사부 있을 필요도 없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도비가 책정되도록...
이재호위원  나는 볼 때는 이런 것은 한 번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관계 이것을 전부 다 도비는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군비를 이렇게 부담시키는 이유가 틀림없이 실무자가 소홀히 했거나 안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부분에 타부서는 전부 다 세입이 삭감되었는데 보건소는 유일하게 내소환자 진료수입이 3,22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할 때에 약 값이 30% 인상되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보면 약 값이 인상된 것을 세출을 내도 약값 30% 인상된 것을 봐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세입만 올렸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면 총칼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만 올려놓고 약 값은, 약은 구입 못했을 때는 내소환자 진료수입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가는 예산을 잘못 짠것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약을 구입해야 환자진료수입을 올리든지 할 것인데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군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이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우선 쓰고 다음 2차 추경에는 올려 주겠다.
  우리는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세출예산에 안얹으니까 다음에 할 때 세출예산을 잡고 세입도 잡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번에는 그냥 종전대로 놓아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예산을 세입을 깎아야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러니까 이 세입을 깎고...
○ 위원장 윤정호  깎아야 되는 것이고, 세입을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내소환자가 많이 해서 약은 그대로 있는데 단가가 인상되었든지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약값이 인상된 것을 약 값을 세출에도 봐주어야 되는 것이지 약을 구입도 못하는데 세입만 올린다면 이 세입이 엉터리 세입이라는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기정예산에 놓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약 값이 계상이 될 때 더 올리고...
○ 위원장 윤정호  나중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을 오라고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저희들이 내준 자료지 예산계에서 내준 자료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료인데 세출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세출도 내소환자 약품구입이 30...
○ 보건소장 임영범  사정상 의논을 하면서 보건소는 예산이 잔액이 이만큼 있으니까 다음 추경할 때까지 약을 쓸테니까 그렇게 해라,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는 정리가 되고 하나는 정리가 안되었는데 예산계의 과실이 아니고 우리 과실입니다.
  의논과정에서 두 개 다 깎아야 될 것인데, 약이 안되면 이것도 깎아야 될 것인데...
정채웅위원  약을 구입을 안해도 돈은 약 3천만원 벌리는것 같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모자라는데 다음 추경에 할 때 해도...
이재호위원  우선에 이대로 나가면 그것은 올라올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올라 오는데 우리가 다음 추경이...
김성규위원  기정 그대로 놓아 두고...
○ 보건소장 임영범  기정 그대로 놓아둡니다.
김성규위원  놓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려 주는 것도 없는 것인데...
박상수위원  놓아두면 다음 2회 추경할 때 세출에 얹고 그 전에 약이 필요하면 쓸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약 값이 오른 것이 30% 내지 40% 약 값이 올랐습니다.
  보건소 환자가 증이 된 것이 약 30% 증이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는 상당히 증이 되다가 지금 또 환자는 증이 안됩니다.
  작년 수준으로 또 나가는데 이것이 환자숫자는 앞으로 예측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다음 추경이 될 때까지 7월달이 될 것인가 8월달이 될 것인가 모르지만 써보고 몇 달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해서 세출세입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같이 의논과정에서 하나는 뺐는데 하나는 올려놓으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기정예산 대로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할 때 같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추경이 꼭 있어라, 없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바로 들어가버렸을 경우를 예측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약 없는 진료수입만 올려서 나중에 안된다 싶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보건소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14억6,681만4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이 946억6,374만4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68억307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이 666억4,374만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30억3,840만5천원, 특별회계가 36억534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56억602만7천원 중 일반회계가 420억6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6억534만4천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수정현황으로는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당초 원안 그대로 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중 201 일반운영비 열린자치군정 제작비 600만원, 소가야소식지 발간 1,400만원, 308 사회단체보조금 군 체육회 운영비 500만원, 도체 출전경비 1천만원, 다음 205 특수활동비 주요사업유치활동 민원해소 400만원, 401 시설비등 구내식당 신축설계비 448만원, 구내식당 신축시설비 1억4천만원, 구내식당 감리비 410만원, 405 자산취득비 신축구내식당비품 구입비 1,2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재향군인회회관 건립 5억원, 회화면 다목적봉사회관 신축 2,500만원, 총계 7억2,4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이관 계상되어 세입세출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