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7일(화)  11시 1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주차장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세분화하고,
  나.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행위 제한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차량을 종전에는 장애인수첩 소지 자가운전자,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한하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경승용차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종전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현행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구역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주차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별표 1의 1과 같이 하며를, 개정안입니다.
  제3조제1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로 하였으며, 현행 제2항의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를 개정안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의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2호입니다.
  밑에 보면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입니다.
  제2항4호에 주차요금 미납자의 경우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제2항3호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 미납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항4호와 제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신설인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 4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3항입니다.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징수를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가산금은 징수수수료로서 군세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제4조제1항입니다.
  장애복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 소지자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경감한다.
  제2항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20%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4조 개정안입니다.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2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호입니다.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
  다. 경승용차 8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행입니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군수가 시행한 개발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의 주차규모 이하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제12조입니다.
  제1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13조입니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m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제13조입니다.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300m이내 또는 도보로 600m이내로 했습니다.
  제2호입니다.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설주차장설치규정에 대해서 건축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계장 박대성  건축계장 박대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호텔은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행령상이나 조례나 똑같습니다.
  기타의 시설면적 150㎡당 1대입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은 시행령상은 3병상당 1대로 산정되어 있던 것을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한 것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5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50% 강화를 시켰습니다.
  기타는 그대로인데 시설면적 150㎡당 1대입니다.
  다음에 운동시설 골프장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 관람집회시설 운동경기관람장은 시행령상에는 수용인원 100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50% 강화를 했습니다.
  수용인원 100인당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시설면적 5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5대로 강화했습니다.
  기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2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5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기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대로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그대로입니다.
  기타 시설면적 100㎡당 1대 그대로입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2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0.7대, 60㎡초과 85㎡이하는 1대, 85㎡ 초과의 경우는 85㎡초과당 1.2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로 강화한 것은 시설물중에서 의료시설과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대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과 주차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에서 20%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행위제한 등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과산금 부과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차량을 종전에는 장애인수첩소지 자가운전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한하여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공용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경승용차 등으로 확대를 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종전에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하도록 한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주차장조례의 내용을 보완코자 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4조 주차장요금의 경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장애자의 주차시에는 장애자만 주차할 수 있는 그 코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 구간 아무곳에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외에는 앞에 긴급차량이라든지 되어 있는 사람은 전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은 지정된 구간이 있고 지정된 구간이 아니라도 전구간......
안수일위원  전구간, 그러면 전구간이라는 명시가 안들어가 있네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장애인 주차표시는 편의상 해놓는 것이고......
안수일위원  모르는 사람은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전에는 장애인만 되어 있던 것을 긴급차량, 공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사용자동차 이런 식으로......
안수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자기네들 수입에 불이익이 있다 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진다면, 사전에 업자하고는 충분한......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간에 현행과 같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를 명시해 놓았는데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는 것입니다.
  가령 30분까지 주차요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을 때 32분을 주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러면 32분에, 그러니까 앞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에는 30분단위로 해서 31분이 되어도 1시간 요금을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30분이 초과하면 500원 받았는데 31분만 되어도 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내는, 32분이 되면 10분마다 200원만, 5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700원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500원을 받았는데, 10분단위로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업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30분 요금을 끊습니까, 1시간 요금을 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영업시간이 다되어 가면 그것은 30분, 임박했으면 30분을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장 관리인들은 전부 철수를 하고, 거기 주차해 놓은 차량이 어떤 피해가 왔을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근무시간 요금을 내고 보상을 하면 1차적으로는 주차한 유료주차장의 업자가 보상을 해야 되고......
안수일위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것은 우리 계약조건상에 나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 라항,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농지법입니까?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규정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 법하고 상치되는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 관계는 지역개발과와 의논해서 관계법령은 준칙이 내려와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만든 것이 8페이지 아까 건축계장이 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지법 관계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법이 아니고, 도시구역 이런 것은 도시계에서도 다룰 수 있고, 건축계에서 다를 수 있고, 이것은 꼭 산업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분야마다 다룰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준농림지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텐데 거기에 혹시 상치되거나 배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검토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가 잘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전세버스 차고지 허가가 준농림지역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전세버스 차고지가 가능하나......
○ 교통계장 천익희  예,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답이나 전이나 관계없이.
○ 교통계장 천익희  예.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준농림지역은 보통, 답·전은 농림지역으로 섞여 있고, 준농림지역은 임야와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고, 답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같은 답이라도 보통 진흥지역 이런 경우는 농림지역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림지보다는 준농림지가 땅이 산야에......
안수일위원  원래 거기가 경지지역이거든요.
  경지지역내 준농림지역이거든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도 그러면 차고지 허가는 가능한 곳입니까?
○ 교통계장 천익희  예, 농지구역내에서 농지전용만 득하면 가능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고성군에 1급지, 2급지, 2급지는, 왜 1급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고성군에 1급지 2급지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1급지는 주차장이 고성군에는 읍하고, 배둔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2급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고성군 공설시장중 재개발한 현대화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6조제1항을 재개발 이전의 기존시장과 재개발 이후 현대화 된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재개발 이후 현대화 된 시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별지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 재개발 이전의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2 재개발 이후의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입니다.
  재개발 이전의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개발 이후의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취지는 전에 공설시장이 있었는데 영오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고 나니까 요율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점포배정이 되겠습니다.
  배정순위는 1순위는 재 건축전의 영업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노점상 및 기타, 참고로서 업종별 점포배치계획에 의거 배정하며, 과다 신청시는 공개 추첨한다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유의사항으로서 1인은 1점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할 경우 시장 여건에 맞게 가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시장 점포는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점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근거로는 고성군공유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4조를 근거해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로서 사용기간은 매년 재계약 또는 3년으로 하며, 징수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하며, 고성군에 현재로서는 현대화된 영오 공설시장 사용료는, 년 사용료는 10㎡당 112,700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시장관리에 있어서는 시장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며, 노점상 사용료는 시장 번영회 자금으로 운영하며, 시장관리에 필요한 제공과금과 간단한 수선비는 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설시장의 재개발 이후 현대화 된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대화시장과 재래시장으로 구분하여 징수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현재 고성읍에는 공설시장과 이 위에 구시장이 있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안수일위원  구시장은 현재 재래식 건물이기 때문에 개발전 요금 그대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구시장 이것은 징수를 안하고 현대시장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공가스계 최낙창  앞의 구시장 이것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기시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현대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개발이전 지역이 있죠?
  분리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 상공가스계 최낙창  밑에 있는 고성시장에 대해서는 민영화이기 때문에 사설시장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설시장이고 이것은 공설시장이고, 시장주식회사에 했거든요.
안수일위원  위임시켜 버렸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것은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설이나 공설이나 전적으로 현재의 조례에 기준을 맞추어서 한다는 그 이야기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공설시장은 배둔시장, 영오시장, 당동이라든지 이런 정도뿐이 안되고, 고성시장은 주식회사에서 위임만 되어 있는 것을......
안수일위원  고성시장 것은 별도로......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고성새시장 시장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안수일위원  그러면 요금징수하는 것은, 요금은, 금액은 조례에 기준을 안하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시장주식회사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별표1 하단에 사용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사용기간 매년 재계약 또는 3년으로 한다에 대해서 문구를 한번 더 해석을 해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것은 그 사정에 따라서 매년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사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영오시장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조례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매년을 해도 되고 아니면 3년을 해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보통 부동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매년 재계약 또는 3년으로......
박태공위원  매년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일종의 행정 재량권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바로 따라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어도 아무하자는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말씀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등지, 2등지, 3등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여기 보통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급지로 1급지 시장은 현재 재래시장, 현대시장중에서 2개가 있습니다.
  회화면 배둔시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대화되기 전에 전부다, 2급지는 당동시장이 되어 있고, 그외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적용을 전부다 기준에 1급지나 2급지나 1등지로 적용해서 요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가 전부 1등지로 해가지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이상근위원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 점포는 1등지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어떻게 해서 1등지, 2등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조례상에 시장이 1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이 문구를 그대로 1등지, 2등지, 3등지해서 한꺼번에 못내려 오니까,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상인들의 저항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인들도 등지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모양이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재래시장에는 전혀 없었고, 영오에 재개발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인측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이 현대화 된 것은 공설시장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영오시장으로 됨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적용을 하려니까 너무 돈이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인측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개정조례는 그러면 등지의 개념이 이제는 없겠네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재개발 되면 뒤에 영오시장......
이상근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영오 상인들과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영오 상인들하고......
박현규위원  10㎡당 그 한칸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한칸이.
박현규위원  년 사용료가 112,700원, 알겠습니다.
  상인하고 합의가 되었으면 그래도 그것이......
○ 위원장 김문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아까 박태공위원이 질의했던 매년 계약 또는 3년으로 한다 밑에 사용료 이것은 10㎡당 년 112,700원으로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건물대부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보면 연간 공유재산관리규정 연간 대부료하는 것은 재산평정가격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밑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고 해서 두 번째 연평가해서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포 1개 ㎡당 년 사용료가 112,7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포가 10평같으면 사용료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까?
  ㎡당......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아닙니다.
  10㎡당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지 역 개 발 과
    건   축   계   장          박대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