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6일(월)  11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을 안 제2조에 있고, 다음 환경보전을 위한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이 제4조, 제5조,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백서를 매 2년마다 작성·공포하도록 함을 안 제7조에 되어 있으며,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을 안 제8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이 안 제14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함이 안 제15조,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이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쟁의 처리 및 피해를 규제토록 함이 안 제17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8조, 제19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이 안 제20조, 제2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1항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항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생물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페이지, 제4조(군의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닌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1항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1항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3항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환경백서) 제1항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3항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항 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항 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페이지입니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은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제1항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항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페이지, 제6항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제1항 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물·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3항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제1항 군은 환경보전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항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 및 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제1항 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항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1항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제2항 군은 군민·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구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활 수 있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항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는 그 기본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492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 법제상의 조치에 의거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하여 왔으며, 환경보전의 목적,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고성군, 사업자, 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와 고성군은 타 기관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환경백서가 전에는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백서는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환경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매 2년마다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자료를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전에는 없었고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이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없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각종 환경백서는 저희들이 사업자 통계, 다음에 세부적인 안에 삽입되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면 15인이내의 위원들이 협의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행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돌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도단위라든지 정부에서의 백서는 매년 작성합니다.
  매년 작성하는데 백서라는 것은 매 년도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작성하지만 군단위는 그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2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이것은 사실상 조례상으로는 2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나 정부에서는 2년마다하고 또 환경위원회에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한번 백서를 작성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장수에 따라서 조사하는 경비가 들고, 또 환경백서라는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시적인 통계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되겠지만 권위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일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18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이래서 군은 군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생략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19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18조의 조항하고 제19조의 조항, 그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가 고성군 어디어디 있으며, 앞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먼저 제18조에 보면 환경보전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저희들이 현재 조직된 환경단체가 지금 군단위에서는 한군데 있습니다.
  고성환경단체가 있고, 다음에 연구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환경보전회의 활동에 아까 말씀드린 백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조사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설치는 저희들이 이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에서 부분적으로 받고, 또 다음에 각종 조사 연구에 필요한 그 부분도 조례로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별도로 하고, 군비로 별도로 하고, 환경보전기금은 별도로 또 재원확보를 하고......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가 되면 이 설치된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면 우선 군비를 확보해서 조례를 먼저 만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활동에, 어느 어느 연구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경위원회에서 정해서......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의 상위법, 환경 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군에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도는 환경,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계수가 제시안된 환경기본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군 실정에 맞는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또 재정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에도 역시 재정운영에 대한 도 조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는데 제18조, 제19조를 동일석상에서 놓고 보면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살리는 방법,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 하나의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제18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나 조사 연구기관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기에 따른 조사 연구비로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 제19조는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희들 각각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제19조는 환경기금을 만든다는 조례이고,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고, 제18조는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분야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래서 이것은 도 조례도 각각 집행조례와 기금조성조례가 항목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이 제18조를 삭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개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고성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환경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사단체도 전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사단체는......
안수일위원  회화에서 저번에 발족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사단체입니다.
  환경단체로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우리 관내에, 현재 담당과장이 지금 생각에 환경에 관해서 고성관내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체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일면 송천지구에서 해상자연보호운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중에 연구기관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봉사단체 기준으로 해서 회원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상이라든지 육상의 보호부분에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연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이런 단체를 하나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문화공보실에 사회단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일단은 도 단체를 하려면 사단법인단체로서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사단법인이어야 되네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일단 등록되어야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제19조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것은 현재 상위법이 기금을 어느 정도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충 어떤 금액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 환경과장 정풍대  제19조는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를 만든다는 항이지, 여기에다가 기금을 얼마 만든다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되어 지면 그 조례상에 저희들이 연 예산을 짜서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은 환경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해법을 하나 만드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를 넘어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제3항에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하고 환경위원회 설치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여기 제8조 제3항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만든 어떤 기본계획을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군민에게 한번 더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고, 밑의 제12조는 환경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일단 환경위원회가 먼저 설치되면 환경기본계획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것입니다.
  만들어서 일단 군민의 공청회라든지 그런데......
안수일위원  그러면 제12조에 15인이내를 해놓았네요.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일단 공청회를 한번 거르고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데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위원회 선임관계는 군에서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다음에 확정된 것이 정해지면 각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이렇게 각 분야별로, 비율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군단위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환경위원회가 있어야 환경기본계획이 서고, 환경기본백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도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아까 제7조 환경백서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의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매 2년마다라고 해서 시한을 법에 명시함으로 해서 군이 너무 항상 2년마다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준비도 잘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백서하나 발간하는데 인적, 물적, 재정적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위, 면단위, 이런 좁은 환경도 있겠지만, 대게 상당히 광활한 지역에서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매 2년이라고 하는 시한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시기에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 이런 점을 유연성있게 했더라면 군도 여기에 대처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례가 유연하고 좋지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먼저 환경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정부에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것은 군단위에서 매년 할 수 있겠느냐 예산으로 보나, 그래서 2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사실상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위에는 매년, 도단위까지 이렇게 되는데 군단위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2년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3년, 4년 넘어가면 더 큰 변화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년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군의 책무가 나와있는데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 제6조의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 사업자, 군민의 공통의무를 제13조제1항에 규정하고, 제2항은 법시행 주체규정이 없고, 제3항은 군의 의무규정을 규정하는 등 여러 조항에서 의무를 분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환경기본조례는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정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체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포괄적 규정을 둔 부분이 많아서 모호한 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너무 강구한다 라는 강행규정, 의무규정을 많이 두었고, 또 그 반면에 선언적 의미를 가진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금 불필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차원에서 심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어떻게 받아 들여지십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제4조에 보면 군의 책무라든지, 제5조 사업자 책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4조에 보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기본법이라든지 각종 법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애매합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은 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책무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해놓았는데 질 수 있다고 해놓으면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법이라는 것은 어떤 처벌위주보다 국민들이 환경에 따른 책무를 느낄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심의한 과정에도 저희하고 조금 더 그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안해도 할 수 있다, 나중에 군 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어감자체가 진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에는 자구수정에 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존 제2항 1호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여기에 서식처 사이에 적절히를 삽입해서 적절히 보존되어야 한다로 했으면 상당히 더 체계적이고 말이 좀 부드럽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자연생태계도,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도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어느 일반의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쳐서 사람 생활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때는 적절히 보존해야지 무조건 보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말 자체가 자구라면 그러니까 좀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제14조 정보의 공개 제1항 군은 환경보전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이 실추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사실 조례의 의미가 이상하고 해서 제가 보기는 신뢰성을 확보하고로 고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용어자체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인데 하단에 보면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 시설의 설치라면 사무실도 지을 수 있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도 들 것이고,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연구비정도는 모르지만 이런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설치는 군단위에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여기에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부분은 사실상 이것은 상위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조례가 몇년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 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몇군데의 문제점이 있어 이 조례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환경과장          정풍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