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11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6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보고해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185,70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52,938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의 총 증가는 3,532,764천원으로 총 세입 112,625,935천원의 3.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감액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776,846천원이 감액되었음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342,758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979,840천원, 지방양여금 899,851천원이 증가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036,747천원이 감액되어 총 4,185,702천원이 증가되어 105,459,11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26,908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776,846천원과 지방채 3,000천원이 감액되어 총 652,938천원이 감액되어 7,166,817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입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969,882천원에 1,186,846천원이 증액한 64,156,728천원으로 1.9%가 증가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은 환경과 소관이 237,336천원, 산업과 314,885천원, 축산과 150,529천원, 경제통상과 196,995천원, 산림과 656,277천원, 지역개발과 1,055,781천원, 농촌지도소 194,595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산과 소관에서 1,432,816천원, 건설과에서 288,784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제통상과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4,754천원, 지역개발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59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88,634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7,93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 되어 왔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예산편성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사업별 보조금 증감내역에 따라 조정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금액의 증감내역에 따라 부서별, 기능별로 편성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목별로 심사할 사항을 착안해서 예산의 법적합성, 합목적성, 우선순위의 적합·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입니다.
  181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상단의 사례비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이것은 소가 송아지를 한마리 낳으면 등록을 해서 일단 정착비는 귀에 귀표를 검과 동시에 국가에서 인공유, 사료입니다.
  사료가 한포대에 6천원인데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축산계량단지에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이제는 전 농가 다 나갑니다.
김행정위원  전 농가에 다 확산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안수일위원  공짜로?
박태공위원  전액 국비로.
하진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 나갑니까, 축협에 나갑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우리 농가가......
하진권위원  등록을 하면, 수정사업을 하면 이것을 할 것이......
○ 축산과장 박명규  여기에 귀표하는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서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전부다 받아서 인공유 발급증을 농가에 끊어 주면 농가는 농협에 가서 찾아 쓰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국비가 제때에 와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인공유건은 사료를 가지고 다 끊어 주는데 저희들은 왜 우리한테 국가에서 돈을 안내려 주느냐, 작년에도 9월인가 늦게 왔습니다.
  농산부를 보고 각 조합에 현재 빨리 돈을 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수정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꼬리표를 해주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현규위원  본인이 안해도 등록이 되는데 사실상 보면 얼마가 있어도 이 표가 안나오더라구요.
  나오지도 않고 또 나온 표를 가지고 농협에 가니까 사료를 안주더라구요.
  왜 안주느냐 했더니 돈이 내려와야 줄 것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농협에서 사료를 주고 나면 언제 돈을 받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 축산과장 박명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려고 바코드기표가 한국에서는 못만들고 대만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한국종축 어디서......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유럽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그래서 한꺼번에 고성군 것은 전국적으로 산더미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1차분 배에 선적을 했다, 2차분 선적은 언제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이표도 제때 내어달라고 하면 국고예산 이것도 당초예산에 해서 빨리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하고 완전 일원화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전부 일원화 다 되었습니다.
  우선 개량단지에서 자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전부 전국적으로 개량단지 일원화 다 시켰습니다.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일원화 시키긴 다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송아지, 소 한마리 되면 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그것이 족보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1 년에 우리가 고성군에 생산되는 한우에 매년 이렇게 해 줍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이렇게 되어서 이 소가 가축시장에 가서 도살장에 달고 들어가면 이것은 죽었다고 빨간줄을 긋고 족보에서 빠집니다.
  15천원, 소 이것은 암놈이 엄마는 무엇이고 아버지는 혈통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록비입니다.
김행정위원  축산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홍보가 잘 안되어 있던데.
  우리 하일면에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요.
○ 축산과장 박명규  저희가 하는데 하일면 홍보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당장......
김행정위원  저번에 보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면은 다 잘되는데 하일면은 왜 홍보가 안되었을까요?
○ 축산과장 박명규  저희들이 똑같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하일면에 홍보가 안되었다면 홍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그런데 송아지 생산이 되어서 이 이표 장착을 해서 인공유라든가 사료비 이것은 하일면은 그래도 순조롭게 잘 나갔습니다.
  고성읍과 동해가 제일 늦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홍보가......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까지 올해 16,000여두 중에서 5,000여두가 이표를 다는 것으로...
안수일위원  축협의 업무를 군으로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원화가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안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한우에 대한 개량단지 업무가 전국적으로 소 단지를 몇 개 단지 지정을 해서 고성같은 곳도 20개, 10개 지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부다 단지화가 다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단지만 귀에 달 것이 아니고 농가도 전부 혈통등록도 하고 인공수정 족보가 있는 것을 다 뽑으니까 이제는 단지이념이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소가 다 고급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단지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축협에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급육 단지화한다는 것은 거의다 일원화 되어서 축산행정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역시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있죠?
  이것이 고성군에서 현재 200두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지난번에 저희들 한우고급육생산에서 거세 희망농가를 받아보니까 470여두가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분 200두를 하고 나머지 270여두가 다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200두, 그래서 거세한 소에 대해서는 한마리에 50천원, 사료비를, 사료티켓을 50천원짜리를 발부해서 사료를 지급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조를 해 주는 사람은, 거세를 하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게 되어 있네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현규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 어느 농장은 해주고 어느 농장은 안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읍면에다가......
박현규위원  읍면에서 각 부락으로 틀림없이 전달이 되었을텐데 저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재래가축 토종닭의 보급은 어떤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농가선정 방법은 아직 결심을 안받았습니다.
  2,000여수가 되는데......
박현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일반적으로 아주 육계농가 이런 농가는 안되고, 육계하고 대대적으로 산란하는 큰 이런 농가는 안되고,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농가에서 도움도 주고 하는 이런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 단위에 14개 읍면에 다 100마리씩 하기는 그렇고 바닷가쪽에는 안하려고 할 것이고, 고성읍내도 잘 안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더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해서 읍면으로 통보해서 읍면으로부터 하도록 하고 대장을 정리해서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잡아먹는 그런 것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정도로 해서 알을 깨고......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잡아먹고 잡아먹었다는 소리 안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참고적으로 재래토종닭 구별방법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관내에 다니시다 닭 다리가 노란 것이 있고 검은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란 것은 아예 재래토종닭이 아닙니다.
  제일 쉽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리가 검습니다.
김행정위원  원래 오골계가 검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오골계가 원래 토종입니다.
  토종은 전부 다리가 검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타 건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한문수 씨 양돈농가 농장안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박명규  당초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고성군에 물량이 하나가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문수 씨가 이런 물량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마침 보니까 조건이 법인으로 결정이 되었고, 한문수 씨가 고성양돈영농조합법인, 법인이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도에서 확정이 되니까 어부지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법인도 고성에 양돈법인이 몇 개 있죠?
○ 축산과장 박명규  두개 있습니다.
  대가면에 백운양돈조합은 인공수정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것 하나뿐이니까 자동적으로 경합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를 해 놓고 현재 농민이 마을에 돼지를 대단위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공시설물이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화가 나서 혹시나 이것이 법인화 해 놓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개인소유물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이것을 갑론 을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명심해서 진짜 법인화 되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마을내지는 회화주변에 그 센타를 양돈농가에서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예규를 하나 만들죠?
○ 축산과장 박명규  자기들 법인조합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도록......
안수일위원  예.
○ 축산과장 박명규  그것도 좋네요.
박현규위원  인공수정센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요즘은 돼지하면 자연종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종모를 실어와서 고성군 전역을 다해서 하는데 제일 좋은 정액을 가진 돼지를 인공수정해서 하면 보통 한마리 빼면 100마리의 한우에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를 사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얼려서 보관냉동시설이 있습니다.
  두록, 요쿠샤, 렌드레이샤 하는 것은 한마리에 보통 2∼3백만원 합니다.
  그런 것들만 넣어서 자체적으로 비육사료를, 살찌는 사료를 많이 안먹이고 빼어서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인공수정센타입니다.
  보통 하기로는 종돈이 10마리, 좋은 것 10마리.
박현규위원  이것은 어차피 법인인 거기밖에 안되겠네요.
  돼지를 거기에서 사육해서 잡아가지고 하려면, 그것을 조금 주면......
○ 축산과장 박명규  왜냐하면 숫놈 한 마리가 2,000천원합니다.
  조금 비싼데 혈통있는 것은 잘 안주려고 합니다.
안수일위원  한문수 씨 영농법인에 회원이 몇명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13명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개인의 사유물 밖에는 안되어지는데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공수의 일반운영비 관계, 지금 공수의가 몇 명 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8명입니다.
안수일위원  8명입니까?
  8명 가지고 전부 예방취지에 카바가 다 됩니까, 충분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거의가 다 됩니다.
안수일위원  되면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수의 인원을 한두명 더 늘려야 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산만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공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좋습니다.
안수일위원  줄이는게 좋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당연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수일위원  나도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하면 공수의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과장이 숫자를 어느 단계까지는 동결을 해도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라도 1∼2명정도는 꼭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대만에서 구제엽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와 구제엽예방을 위해 총 비상이 걸려서 긴급 비상약품을 사고 하는데 현재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저희들이 지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부터 이야기가 이것은 늘려야 되지만 예산을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면 깎이고 올리면 깎이고 해서 안위원님이 해주기로 했다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질병이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예방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농가수는 많고, 공수의 한 사람이 부담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농가에서 기다리는 그시간에 공수의가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접종도 잘 안되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육농가에 좀 편리하게끔 그런 식으로 시책을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개 광견병 예방 표찰제작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광견병 조사는 개에게 주사를 안놓은 것과 놓은 것에 대해서 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꼬리표를 다는 것입니다.
  이표값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표찰제작비라는 말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이상근위원  광견병이 걸린 그런 개에 한해서만 표찰을 다는 것입니까?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전 개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고나면 그 개의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꼬리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방주사 이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예방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신고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바로 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공수의로 하여금.....
이상근위원  그러면 표찰을 달고 있는 그런 개는 보이지 않던데 그런......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표찰이 작아서 유심히 안보면 잘 안보입니다.
이상근위원  목에 다는 것입니까?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예, 목에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면 표찰을 다 달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이미 걸렸다면 끝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주사입니다.
  고성군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개는 전 두수를 다 달아줘야 됩니다.
  놓아주고 거기에 다는 표찰비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문제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 개는 광견병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물어도 광견병이 안걸리고 괜찮다는 그런 법적문제 차원 때문에 표찰은 꼭 달아주도록......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잠깐만요, 남부지방에 광견병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농촌에 보면 개에 물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 축산과장 박명규  물렸다고 해서 다 광견병에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광견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행정위원  그러면 물린 사람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일단 치료는 해야 됩니다.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표찰을 달지않은 개에게 물렸으면 가축병원에 가서 10일동안 입원을 시켜서......
김행정위원  저는 모르니까 혹시 농촌에 개가 새끼를 놓은 집에 사람이 가면 개가 물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그럴 때는 그 개가, 물은 개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표찰을 달지 않은 개에게 물렸으면 즉시 법으로 가축병원에 가서 그 개를 10일동안 억류를 시켜서 거동을 보아야 합니다.
  거동을 보고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공수병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사람은 치료를 안받고요?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당연히 사람에게도 공수병예방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김행정위원  광견병 증세가 있는 개는 어떻습니까?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증세가 거동을 보면 거품을 내고 미친행사를 하고 밥을 줘도 안먹고 사람미친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광견병이 발견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개의 거동은 3∼4일 억류시켜 놓고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전에 내가 수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경남에서는 97%정도는 광견병이 없다고 하던데.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행정위원  중부지방에서......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중부지방인데 광견병예방이 전국적으로, 발생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재료비에 금액만 나와 있고 지금 이 금액으로서 얼마만큼 물량을,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두수는 안나와 있거든요.
  몇 %정도 이 금액으로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이것은 소탄저 기종저 몇두인데 몇두에 얼마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그것이 누락되고 빠진데 대해서 기정 얼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만같은 경우에 돼지 구제엽이 들어서 그 작은 나라에서 4조원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문턱에서 예방을 못해서 나중에 대만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약 정도는 확보해서 전업농이나 기업농은 빼도 되겠지만 10두이하로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서 전 가축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 돼지는 무조건 100%입니다.
  방역예방접종이 금년부터......
박태공위원  전업농가 기업농가 할 것 없이 돼지는 100%이고, 한우는 몇%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한우는 약 20%정도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80%는 예방주사를 안맞아도 병이 발병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전업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업농가는 집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공수의를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고, 현재 돼지나 소를 100여두 키우는 사람은 사실상 자체 공수의나 마찬가지입니다.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법상으로 자율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몇두 이하부터 해줍니까?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전업농이 소는 30두, 돼지가 200두이상.
박태공위원  그러면 30두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 다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전 두수 다 놓아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되지만 부업농가는 100% 다 합니다.
○ 낙농수의계장 조규춘  전업농 이상은 법적으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부업농가는 시장·군수가 전 두수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약 98%가 예방주사를 다 놓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다른 기타 가축하는 것은 좀 왜소합니다.
  염소, 그런 것은 방역이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 이것은 대리 관리자가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혜는 대리관리자가 보게 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대리관리자를 지정해서 대리관리자가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풀에서 났던 것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공고를 한 뒤에 초지실질관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공고이후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여기에 대한 말씀은 초지를, 국가가 돈을 주어서 비싼 초지를 투자해 놓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대리지정을 하게끔 군수가 명령을 하는데, 공고를 하는데 한번, 두번이 아니고 세번까지 합니다.
  대리관리지정자 공고를 세번까지 하는데 그 동안 그 사람이 부실하면 내가 한번 하겠다고 군에 와서 하면 그 사람이 되면 자기가 잘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도면에 보면 빨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침출수처리장 바로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조그마한 그 부지 4필지를 구입해서 앞으로 숙성장과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환경업무 사무보조 인부임중에 기정에 보면 210일이고 경정은 298일이 되어 있는데 88일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일반인부임이 매년 300일미만은 재료비에서 지급하고, 300일이상은 일용인부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00일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에서 일용인부임 감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그래서 아마 고성군 전체적으로 재료비에서 나가는 일용인부임은 이번 추경에 그런 식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쓰는 인부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하진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음식찌꺼기 발효용기 구입 이 관계는 이 찌꺼기 퇴비장 만드는 그것이죠?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맞습니다.
하진권위원  그런데 발효용기 구입해서 배부할 때 찌꺼기에 비니루 같은 것이 안들어가도록 홍보가 잘 안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미안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가정에서 넣을 때 비닐에 싸서, 벗기기가 귀찮으니까 바로 넣어서 저희들이 퇴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집할 때부터 비니루가 들어가 있는 가정은 수거를 안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요즘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와서 부을 때 전부 갈퀴를 가지고 골라냅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비니루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농가에서 퇴비를 가져갔는데 보니까 비니루가 너무 많이 섞여서 퇴비로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대형소각기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1일 10톤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도 보상한 것 중에서는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은 자기가 요구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자기들이 도에서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도 재정형편상 안될 때는 98년도 환경부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이미 도로 통해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 저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추진이 되는데 지금 설계비 올려놓은 것은 도에서 설계라도 올려 놓아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사전에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된다니까 그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문수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이것이 기정이 9,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 490천원이 삭감되었죠?
  이 문제는 지도단속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저희들의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여비중에서 0.5%를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490천원을 사실상 도 전체 경상경비 삭감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환경과의 뜻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경상비를......
박현규위원  쓰레기불법투기는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삭감되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박현규위원님의 쓰레기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단속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지금 첫째는 저희들이 순회단속반 해서 현재 환경미화계 직원을 주축으로 해서 도로노상변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일반업무 외에 차를 타고 도로변을 다니면서 하는 도로단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중단속은 야간을 이용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안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과직원을 조로 편성해서 이번에도 취약지구를 5월 4일부터 해서 3∼4일간 했습니다만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12시까지 2인 1조가 되어서 서서하는 단속, 여기서 말하는 불법단속은 주로 순찰단속으로 조를 사용해서 계속 도는 이런 내무만 없으면 계속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벌칙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쓰레기를 투기해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의 벌금하고, 고의적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차에 쓰레기를 싣고 와서 다른 곳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의 벌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런데 쓰레기투기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은 같습니다.
  단, 틀리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톤미만은 얼마, 1톤이상은 얼마, 2톤미만은 얼마 2톤이상은 얼마 차등 지급이 되고, 또 경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거의 안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도를 해서, 고의가 아니고 순수한 실수로 했다든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고, 용량에 따라 다른 것이지, 차등이라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일단 단속이 되면 과태료부과는 동일합니다.
이상근위원  저번 토요일에 보니까 대가면의 척정저수지 부근 노면에 통영에 있는 모 업체에서 쓰레기를 마대자루에다가 몇 개 가지고 와서 투기를 한 것을 면사무소 직원이 적발해서 조치를 했을텐데 그것이 환경과에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들어왔습니다.
  차에 들어온 것은 최하 500천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1톤이상은 전부 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내려와서,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만들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중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과태료규정을 보니까, 나는 그것을 보니까 차를 가져와서 운반해서 한 것은 2,000천원이상이라고 하데요?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500천원, 2차 1,000천원, 3차 1,500천원 그렇습니다.
  고의가 아닐시에는 첫 번째는 500천원, 1,000천원 그런데, 원래 1,000천원이하인데 그 사항에 따라서 ㎏, ℓ를 보고 500천원하고, 다음에 건폐같은 것은 무조건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올라오면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대가면 같은 경우는......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분석을 해서 1,000천원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당 12천원이면 지주와 협의가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산한 것은 평당 39천원정도 되고, 그 위치가 이것은 인근 논을 보고 매매한 그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지주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못하는 것이 예산이 안되어서 인근 토지가 논이 매입될시 39천원정도 그것하고 공시지가 부분하고 그래서 평당 39천원정도 예상해서......
박태공위원  매각할 의사도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올려 놓아서 나중에......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밑에 빨간부분 위쪽에는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팔 계획이고, 그 밑에는 허씨 종친회 땅인데 저것은 매년 안산다고 해서 올해도 농사 안짓는 것을 삼산면에서 휴경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되어지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에 빨간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안짓고 우리에게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건의라기보다는 다른 예가 있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청소차량이 외부적으로 별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창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에 디자인을 해서 환경적으로 산뜻하고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해서 내놓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던데 고성군에서도 그런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반영시킬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라면 거의 푸른색으로 하고 있는데 차 그것이 일반청소차가 들어오면 버스와 달라서 면자체는 높습니다.
  트럭이니까.
  고성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넣든지 그것을 병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재활용 판매수입 재활용 사업장에 지금 직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분류하는 직원 2명, 환경미화원 2명, 청소운전기사 2명......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아닙니다.
  미화원 4명, 차가 두대고 2명씩 타니까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재활용 판매수입하고 현재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안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재활용을 가져오면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다시 모으는 기관에 돌려주는데 거기에 드는 인건비하고 재활용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우리가 청소측면에서, 재활용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재활용에 있는 인건비 관계를 계산하면 사실상 1년에 들어와 봐야 36,000천원 세입 잡았는데 2명 인건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차량이라든지 운전기사 하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정비차원에서 수입지출사업으로는 안맞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을 한번 방법을 바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경영을 구상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을 수집한다고 볼 때 민간인들이 재활용을 활용할 때는 안깨진 병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깨진 병도 다 받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좋은 병만 가지고 가고 나쁜 깨진 병은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이 그대로 되고 전혀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을 생각하고 고물상이 고성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 넘기려고 하다가 못넘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진 병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지면 이것은 민간위탁 해서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깨진 병을 가져와 봐야 수입에 안맞기 때문에 왜 가져오느냐 하는 이런 이중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앞으로 조금 발전이 되어지면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인건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인건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대신 재활용을 많이 수거해서 분류를 하니까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접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158페이지 배출업소 일반수용비와 도 보건환경연구소의 수수료라고 했는데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분기 1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가서 직접 물을 뜨는데 어떤 방법으로 뜨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과 배출업소에 환경관리직이 있습니다.
  입회시켜서 거기에서 밀봉해서 그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건당 12,490원을 주면, 그것이 공식적인 수수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회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여기에 대한 환경부담금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언제까지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 많다. 그러면 부유물질을 언제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하든지 이것을 고쳐라, 유예기간을 줘서 하고,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다시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또 그것이 안고쳐지면 가중처벌로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차차 올라가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수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라든지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폐수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물을 즉시 우리가 가서 입회시켜서 떠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환경업소 자체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시 환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법에 위반된다 해서 유예되었다가 다시 종전과 같이 되고, 그대신 민간감시기능을 늘려서 수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1289 환경직통전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배출업소에 어떤 시정 내지는 조치를 받은 업소가 97년도, 96년도 해서 몇개 업소가 됩니까?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97년도에는 사실상 좀 우리 배출업소의 점검유보계획이 도에서 있어서 4∼5월까지는 점검이 안되었고, 일부 97년도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2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여건정도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되고,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고성에 과장님이 폐수배출업소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곳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수질이 59개 있고, 다음에 대기수질을 합한 것이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수질분야는 59개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오징어공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현재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합니다.
  주로 구만면과 하이면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이면에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잘 지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야 이것은 한번 적발되면 반드시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분야는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삼는 것은 축산폐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키는데 소규모 축산분야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심하게 하는 곳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오징어공장 같은 경우는 고성읍 관내나 변두리 면단위에 보면 주로 바닷가 쪽으로 공장을 많이 경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낮에는 일체 배출을 안시킵니다.
  안시키고 밤에 간조시를 활용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수시내지는 정기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것은 벌써 업자들이 언제쯤 되면 검사를 하러 올 것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업자들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가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군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제때 나가기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직원이 현장에 나왔을 때는 배출이 중단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행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인가 사전에 내통이 된다,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나 자신도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인력도 사실은 부족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환경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환경오염이 안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작년에는 동해면 가면 입구들어가는 거기에서 상당히 있다 해서 저희 직원들, 이태수 계장을 작년 가을에 새벽 3시에 출동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부과한 벌금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는 안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적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으니까 여러 가지 하다보면 부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어쨋든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질적인 업소는 저희들에게 못베겨 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저희 군 자치대가 밤이라도 가서 출동하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맡겨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 되는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는 환경통장이 상품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적금을 하면 그 적금의 이자부분에서 적금하는 사람이 환경기금으로 1%를 내놓습니다.
  이자의 1%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이자 나오는 그 부분의 2배 2%를 합해서 3%를 그 통장이 해약된 이후에 이자부분을 떼어서 우리에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000천원 들어왔고 올해도 11,000천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늘푸른통장에다가 군에 여러 가지 자금도 예금을 많이 하면, 정기예금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좋은 상품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159페이지, 301보상과목에 자연보호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금 1,000천원, 164페이지, 302포상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40명 해서 4,000천원 하는 이런 것은 필요한 경비라고 보았을 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재원이 없어서 안올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말하자면 불요불급경비에 속하는 그런 경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을 할거니까,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올려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이것도 가을에 집행할 것이고, 환경미화원도 가을에 갈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런 과목들이 내년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선심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 하는데 여기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법률로 정해서 이렇게 조성비 내놓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슨 토목 공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조성비로서 법적경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은 50/100이고 저희들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20/100으로서......
○ 위원장 김문수  그런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내는데 위의 농지전용 부담금하는 이것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이것도 있습니다.
○ 한경미화계장 한송수  대체농지부담금을 내면 농지전용하고 따라갑니다.
  두개가 동시에 붙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이 동시에 붙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여기에 공사비가 없는 것을 보니까 매입만 해 놓는 것이지 당장 공사는 안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지역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어망 멸치잡는 곳 알죠?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행정위원  맥전포에 멸치잡는 막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멸치넣는 상자를 많이 싣거든요.
  막이 한꺼번에 5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씻어서 멸치 바이러스가, 폐수가 무지하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들은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런데 굴 패각에 나오는 폐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농수산물에 나오는, 원 생산에 나오는 것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굴 역시 상품에 의해서 씻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있는데 굴 까서 자연적으로 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폐수는 단속이 안되어 집니다.
  그것과 같이 상자 씻는 물까지 단속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듣는 것인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김행정위원  그것도 고기 비늘이 원인인데 그것이 조금이면 모르지만 수만마리 되는 것을 다 씻어내리는데 어떻게든 오염이 될 것이거든요.
  바다에......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관내 업자되는 분에게 일정하게 시설해서 씻도록......
김행정위원  일단은 그것이 오염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그 요인을 한번 더 조사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우선 분석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질의 과정에서 예산과는 관계없는 그런 질의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업무가 그만큼 중요한데 비해서 이렇게 밀착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해서 59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후계자하고 어민후계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가 몇명이며, 어민후계자가 몇명인지.
○ 농사계장 선석목  어민후계자는 598명에 안들어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442명, 작목반 35군데, 영농회장 75명, 군의원 15명, 읍면장 14명, 상담소장 14명, 행정기관 3군데 해서 59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한부에 얼마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한부에 1년치로 치면 4,800원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연 구독료가 4,8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598명 같으면 계산해 보면......
○ 농사계장 선석목  4,800원에다가 12달을 곱하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연 4,800원 아닙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연이 아니고 월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물론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도비부담에 비하면 군비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똑 같은 경우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이런 일이......
  군비가 지금 도비보다 더 많게 책정되는데 49.5%라고 하면......
○ 농사계장 선석목  군비가 49.5%이고 도비가 10.5%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어민후계자에게는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이상근위원  왜 어민후계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농어민유통정보지인데, 이것이 옛날의 농어민신문 아닙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민후계자 포함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그 이유는 제가 잘모르겠고, 현재 34,444,800원 이 돈 중에서 30%를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어민후계자에게는 안됩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아니고 농업인후계자하면 어민이 안들어갑니다.
  이제는 후계자가 아니고 농업경영인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부기자체를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해 줬으면 해줬지 왜 이중적인,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작년에도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안하고 당초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방면으로 해보았는데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도 그것 때문에 못올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이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90%의 군비를 충당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하는 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 따름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선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보상을 할 때 보상방법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않았었겠느냐, 그리고 또 직접 농업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말하자면 보상차원하고 같이 견주어서 하나 책정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나오는 신문자체의 이름이 농어민신문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이상근위원  어업경영인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농민신문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농어민신문입니다.
  신문내용 자체도 어업에 관한 기사도 많이 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체 없습니까?
  농민신문이라도......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권위원  하진권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8동, 이것이 지금 평당에 얼마씩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평균 동당 46,400천원입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한동에 몇평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100평입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464천원입니다.
하진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농기계창고를 지금까지 시설한 것을 보면 지금 평당 그렇게 많이 안주고도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몇년동안 해 놓았는데 평당에 사업비가 이렇게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줄여서 동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런데 평당 계산하면 464천원의 단가가 나왔는데 부지확보까지 포함해서......
  부지확보는 아닙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 산업과장 정영부  부지확보는 안들어가네요?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안들어갑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464천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골구조로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현시세 자료에 근거를 해서 내놓았지 않았겠느냐.
하진권위원  설계는 사실 그렇지만 현재 업자들이 지어보면 사실 200천원도 안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지말고 동수를 좀 늘려서, 단가를 줄여서 동수를 늘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묻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보조금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표준설계, 설계는 예를 들어서 조금 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단가만큼은 변경을 못합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단가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과 같이 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단, 설계감리나 시공감리를 방금 하위원님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가가 적용되도록 실제 우리가 견적을 정확하게 내어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권위원  지금 우리 업자를 선정해서 개인업자에게 사실 설계를 내보면 그렇게 안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런데 단가만 보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업자하고 계약을 해보면 이 단가가 사실 안나옵니다.
박현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천에 그런게 있어서 업자가 여기에......
  현재 표준설계 나온것 있죠?
  그대로 지으면 그 사업비를 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내면 불량으로 짓었기 때문에 그렇지, 영오에 보면 쓰레트로 내려오더라구요.
  사실상 쓰레트 올리게 안되어 있거든요.
  위에 판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재 자체가 안에 스치로폴이 이만큼 들어가고, 양쪽으로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규격도, 철골자체도 제대로 하면 그 돈을 다줘야 되고,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빼버리면 훨씬 적게 들어가고, 부의장님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지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으려면, 표준설계대로 지으려면 그 돈이 다 들어가고, 그 이하는 아예 못짓는답니다.
하진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넬을 하나, 쓰레트 하나 그것이 농기계창고입니다.
  특별창고가 아니거든요.
  특별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갈라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참고적인 말씀인데 어쨋든 농기계창고는 반영구적인데 작년에 삼산면 판공리 병산마을, 지난 5월달에 농림부에서 농민사업 추진실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자, 그래서 삼산면 병산마을에 지은 창고를 갔는데 표준설계를 대표자가, 마을대표자가 표준설계대로 안하고 표준설계보다 좀 더 완고하게 짓고 또 고를 높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면행정하고 많이 다투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면이 양보하고 마을대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이가 3m같으면 2m 더 높혀서 5m하고, 철골 골제도, 앵글골제도 규격을 키워서 높아지니까 더 튼튼해야 되니까 규격이 커집니다.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니까 거기에 더 들어가는 돈은 마을에서 자담으로 충당했다, 보니까 높으면서 기둥도 여물고 잘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다른데 보다 높다, 사실 높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현재 표준설계대로 하면 사업비단가를 표준설계에 맞추는데 실질적인 활용면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단가를 좀 높혀서 아까 464천원이라 했는데 실제 고를 높이고, 앵글 기둥도 실하게 해서 완고한 것을 투입해서 제대로 지으면 2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콘바인이나 트렉타같은 것이 높고, 이양기나 바인더 이런 것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양기나 바인더나 육모상자같은 것은 낮으니까 올려도 된다, 2층에 다락을 설치해서 다락 설치한 것 만큼 앵글만 더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계단만 하나 설치해 주면 단가를 좀 높혀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70%내지 80%의 활용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런 건의를 농림부에서 온 사람에게 제가 했고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와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또 짓고, 또 짓고 못하니까 이왕 지으면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아까 하위원께서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표준설계대로 제대로 설계를 맞추어서 단가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이 돈이 들어갑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는 조금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실정에 실용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75페이지 보면 기업영농회사설립 이것이 구만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체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업하는 규모가.
○ 산업과장 정영부  기업영농회사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농의 규모가 소위 말해서 경영면적을 확대한다는 말이죠.
  3,000평 지을 것을 9,000평 짓고, 10,000평 지을 것을 30,000평 짓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형농기계를 확보해서 소위 말해서 기계화율을 높이고 영농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규모화영농을 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린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하고 다음에 위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있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박현규위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농업회사법인 이것은 위탁경영입니다.
  위탁영농회사인데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다른말로 하면 위탁영농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영농기계를 확보해서, 참여인원 5명이상의 경영인을 확보해서 노동력이 없거나 또는 외지에 나가 있는 그런 토지, 경작자가 현재 그 지역에 안살고 있거나 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영이 안되는 그런 농가에 위탁을 받아서 영농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이고, 기업영농회사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출자를 해서 기계나 시설이나 다음에 현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40㏊이상 대규모의 농지를, 경작지를 직접 경영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자기들이 다 지어서 거기에서 가공까지 처리를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경영을 말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농업회사법인은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것이고, 대리영농을 해 주는 것이고, 기업영농은 남의 농지라도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상품화로 만들어서 결국 얼마가 수입이 남는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데......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회사가 직접 영농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40㏊라면 이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있어야 됩니다.
박현규위원  토지가 40㏊든 50㏊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를 과연 이 몇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안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래서 기업영농회사의 본래의 경영대로 토지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어렵거든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수하는데 자본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일정구역을 자기들이 경작지를 42㏊를 주는데 42㏊이상을 확보하는데 확보방법은 임차를, 빌리거나 또 아니면 직접 그 구역안에 있는 농가가 같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산업과장 정영부  경남에 제일 선두주자로서 한 시군이 어디냐 하면 김해시와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창원시 대산면, 제일 처음에 50㏊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도비도 많지만 우리 군비도 15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쓴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내놓은 세금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정미소까지 설치를 해야 되네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현재 사업계획이 가공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있습니다.
  규모는 42㏊이고, 설립형태는 이완회사형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자형태는 현물장비를 트렉타 외 7종 14대하고, 다음에 창고 1동 90평, 관리사 1동 30평, 이렇게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은 농기계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6마력짜리 트렉타 로타리 포함해서 1대, 콤바인, 예포기 210㎝되는 콤바인 하나, 사조식 콤바인 하나, 그리고 이양기 6조식 승용이양기 1대, 곡물건조기 60석짜리 4대, 농기계는 그렇고, 다음에 영농시설로서는 곡물건조저장시설 100평짜리 1동, 기계설비로서 증설설비가 1식, 건조설비 1식, 개량설비 1식, 저장설비가 또 1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곡물가공실이 100평 1동 있고, 가공기계설비입니다만 제현부 1식, 정미기 1식, 포장기 1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가 250,000천원 확보되어 있고, 군비 150,000천원 이번에 요구했고, 자담이 100,400천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규모가 500,430천원 되어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잠깐 없었는데 기업영농에 대해서 누가 질의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행정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75페이지,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 6점 5,000천원, 시설비에 보면 식량증산 상사업비 3점해서 30,000천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식량사정이 안좋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만큼은 자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지금 남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 주곡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쌀 생산을 강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무엇인가 하나의 읍면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무조건 우리가 행정력으로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기를 진작해 가면서 뭔가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쌀 증산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우수읍면시상 5,000천원 해서 6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상금을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 내용은 최우수 1점에 1,500천원, 우수 2점에 1,000천원씩 해서 2,000천원, 장려 3점에 500천원씩 해서 1,5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읍면 시상은 사실상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어떤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작년에 3,000천원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읍면에다가?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이상근위원  상사업비는 각 읍면에.....
○ 농사계장 선석목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 쌀 사업비 30,000천원 고성군이 장려를 받아서, 도에서 시상금 30,000천원 받아서 3개면에 10,000천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도 도에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아직까지 시상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도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에서 계획이 오면 이것은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가지고 하면.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이것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이것은 휴경답 기반조성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시설비 식량증산 이위원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휴경답 일소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고성읍이나 들이 넓은 곳을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놓고, 그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합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 우리 개천을 예로 들어서 보면 휴경답이 거의 물이 없거나 아니면 질이 잘안되거나 이런 아주 산골논입니다.
  개천같은 곳은 산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논만 있는데 그것을 벌써 몇 ㏊라고 하는, 개천이 몇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가만히 다니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올해 비도 자주오고 해서 모를 심었는데 논이 말라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심으라고 했으니까 물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주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산업과에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휴경답을 해서 토지를 식량차원에서 벼를 심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저수지도 없고, 물을 팔 그런 위치도 못되고 이런 곳은 현지를 둘러보고 좀 제외시켜 주는 그런 방법도 되지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면에서 안심으려고 하니까 면에서 공무원이 가서 심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맞죠.
  이런 것도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내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과거에는 우리가 인력으로서 이양을 하고 수확하고, 이때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이나 혹한 답이나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동력도 없고 사실상 부녀자, 나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계 아니면 영농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휴경답이 지역에 수운이 모자라거나 농로가 개설 안되거나 이럴 때는 고충이 많습니다.
  개천면 뿐만 아니라 14개읍면 거의 공히 그런 사항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정부시책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 각 시군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농협관리관 이렇게 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때 제가 이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농로가 안된 곳은 농로를 개설해 주고, 또 수운이 있는데는, 수운이 있고 농로가 없는 곳은 기반조성을 해서 기계화영농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그렇게 해주고 행정력을 밀어 붙여야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후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소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사항에서는 과거에 다 쌀을 재배해서 농사를 지어먹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수운만 있는데는 가능지역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다단식 양수가 안되는 곳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그렇게 해보고 내년부터 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일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일 회의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당초 선정자가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당초에 회화면에 있는 분재영농법인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과정에서 이현복 씨를 선정을 했다가 이제는 왜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사계장 선석목  당초에 고성군내 관상수영농조합법인 이영복 씨 외 9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자부담이 당초에 내놓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부담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못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 반납하고 재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도 그 동안 안되어 있고 사전에 기반이 미비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일단 신청만 해놓고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년도에 해보겠다, 올해는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20%입니다.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행정이 일반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명색히 행정인데 행정에서 사업자선정을 했다가 본인이 자부담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하겠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분명히 농민사업신청에 의해서, 종합신청에 의거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까지 다 올라가는데 도에서 보니까 고성군에 하나가 있으니까 할당을 했는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농사계장의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농림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기존 말씀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일위원  사전에 검토가 잘 안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손실이거든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171페이지, 농지관리위원 교육비를 조금 상향조정했거든요.
  당초에 부기가 경정이나 안바뀌어졌는데 이것이 상향조정입니까, 처음 추가로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추가로 한 것입니다.
  여기 부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정예산에 1,305천원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부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것은 추경에 새로,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1,850천원은 이번에 새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173페이지, 이것은 계속해서 농촌일손돕기에 전혀 농민의 반응도 안좋고 한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이것은 해주고도 좋은 이야기도 못들을 뿐 아니라 또 일손돕기 하러 온다고 하면 오지말라고, 가라고 하는데 저도 해 보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 소위 전시행정을 하는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시대에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정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금년에 모이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사실상 과거에 줄을 대고 인력으로 심는 이런 것은 지금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전부 기계이양이고, 기계없는 사람도 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현 실정에서 일손돕기 그래봐야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지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 군에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지원을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층내 각 실과 부서에서 일정별로 지원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대가면에 마늘뽑기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400평을 한다는 곳에 가보니까 400평이 아니고 1,000평을 했습니다.
  600평을 더 해줬습니다.
  농가에 따라서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마늘을 뽑아준다든지 양파를 뽑아준다든지 또는 과일을 적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제는 대가면 유흥리 저수지 위에 가서 양파를 1,000평을 뽑아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필요한 곳도 있구나 해서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고 저는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천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부대 지원을 받았다, 우리층내 문제가 아니고 그럴 때에 군인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농촌을 돕기 위해서 인력지원까지 해 줄 때 최소한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유에서 올려놓은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기업영농회사 설립육성에 대해서는 설립요건과 경영방법을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 아까 상사업있죠?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했으니까 군비를 확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방면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선거도 임박하고 해서 선심사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착안해 볼 수 있다, 작년에 우리가 확보해서 안했던 것을 금년에 도에서 식량증산하기 위해서 묵은 논 새로 경작하게 하는 그런 면적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휴경답 경운비를 보존하는 그런 뜻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면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상을 받으면 농사로 상을 주는데 그 상 채점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에 관한 이의도 있습니다.
  사실 다 아는 바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추곡수매 업무추진에 관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이런 성질인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업회사법인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까?
○ 산업계장 정영부  당초에 한개에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하나는 설립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지만 선정을 해놓고 아직 예산확보가, 군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 국비는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본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정지 선정만 해놓고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고성농협 김재호 씨입니다.
안수일위원  농협에?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고성농협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대리경작사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 농사계장 선석목  지금 수년 농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기계교체시기가 와서, 대한민국에서 농협에서 제일 먼저 위탁사업을 한 것이 고성농협에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영농법인이나 이런 법인들 보통 유한을 많이하죠?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보통 유한을 많이합니다.
안수일위원  유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한과 무한의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알아주셔야 되겠는데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171페이지 농어촌진흥지역 도면제작 1조를 제작하는데 총 매수가 105매입니까?
  1벌 만드는데 총 도면 매수가 105매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총 매수가 511매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니까 진흥지역 도면제작 105매는 무슨 말입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105매는 도면 1구역인가 하는 것이 3장내지 4장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쳐서 그렇고, 500매는 한장 한장씩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정에 119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기정에 119매라는 것은 여기서 119매의 개념은 한도엽이라고 합니다.
  개념용어가 한도엽이......
○ 위원장 김문수  방금 김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도엽이거든요.
○ 산업과장 정영부  예, 그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105매하고 109매하고 어떻게 틀리냐는 그말입니다.
  부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과에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20,476천원으로 하면서 105매 기준으로 해서 40,070원×511매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상 전액 다 확보 못해서 1회 추경 세입예산금액과 세출예산금액하고 못해서 전액을 예산확보 못해 주니까 예산단가를 130천원하고 매수를 119매를 한 것은 예산부기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정확한 근거가 아닙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위원장님 저도 분석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기상 금액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정은 그런데 위에 도면제작이 105매라는 것은 숫자는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1도엽으로서의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러면 이 105매하고 511매하고 연광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부 입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3부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3부 기준을 계산한 것 같으면 511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도엽이 3부도 되고 5부도 되고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105매라는 것은 하나의 도엽개념인데 밑의 511매 전체숫자는 그 도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 되어 있는데 영농종합대책추진비해서 기정에서 1,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추경에서 5,000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농림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을 위한 하나의 종합활동추진비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중에서도 특히 금년도 쌀 생산 종합시책, 다음에 영농기계화추진을 위한 활동사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 농사계장 선석목  읍면에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읍면에 내려주고 과에서 사용하고.
○ 산업과장 정영부  과에서 총괄하고, 다음에 우리군 전체 농민시책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하나의 활동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거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방금 그 건에 대한 것인데 현재 우리 고성군이 금년도 1등 군정달성해서 표방을 해 놓았는데 농림사업은 해마다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업과에 안있었습니다만 쌀 생산 종합시책에 대한 노력을 고성이 많이 경주를 했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하동이 종합시상 1등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어서 금년에는 꼭 농림시책 종합시상은 고성군이 21개시군에서 1등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5,000천원 이것이 투자가 되면 1등은 확실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제가 심사관이 아니라서 보장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3명)
    축   산   과   장          박명규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정영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