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3일(금)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하되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있죠?
 이것이 저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일 오방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 예산이 그래서 지금 내려온 이것입니다.
 명의로된 사람이 없는데, 하일 오방에 이상구 씨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온창고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봤지만 그 창고가 텅 비어있습니다.
 한 창고는 겨우 반정도 차있고, 한 창고는, 창고 2개가 있는데 한개는 완전히 비어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국고지만 바로 이웃 부락인데 이것을 오방에 주고, 또 오방에는 참다래 양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춘암은요?
 일반농산물이나 가령 타용도로 쓰라는 말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다래 저온창고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웃의 춘암리나 오방리나 바로 몇미터 거리가 안되거든요.
 거기 창고 있는데 또 거기에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농협에 취나물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말인데......
 농협에서 이것은 확정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 최을석 부장님께서 건의가 왔더라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꾸려고 도와 절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서 다시 한번 더, 취나물도 농산물인데 개인명의로 다 못이 박혀서 사실 말씀이 나서 하는 말인데 오래전부터 하일농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은 하더라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건의를 해보겠다 하고, 저도 모르게 연초에, 작년도에 내려왔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와 저희 계장이 바꾸려고 하니까 농산물은 간이집하장 그 외 용도로 쓰면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의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농산물이 아니냐, 개인명의로 확정되도 되겠느냐 하고 확실히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바꿀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꼭 부당하면 도리가 없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멸치를 저장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한데, 이 창고를 우리 지역에 양다래 몇 ㏊ 심어놓고 창고를 3동, 4동 짓는 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택도 없는 짓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집하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보면 201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벽지버스노선, 민간자본보조 수정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추진해서 18,000천원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2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실상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25인승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고성군 정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업체가 개인하고 일반하고 196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25인승을 했을 때는 고성 주변의 좁은 길에 안들어가는 마을이 없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 택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배차 감독이라든지 운행소속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매일 따라 다니지는 못하고 배차는 회사에서 합니다.
 우리에게 회수만 허가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반발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버스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물론 공영버스를 45인승 내려온 것을 25인승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위에서 25인승 내려왔으면 25인승을 해서 바로 주면 그쪽 경영에 부담도 덜게 되고, 고성군도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지원하는 그런 부담도 줄어들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뭔가 형편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가 소신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위에 그대로 해서 집행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성군 노선의 형편을 보면 사실 좁은 도로가 많거든요.
 그러면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25인승 버스가 들어오면 훨씬 경영부담도 적게 들고 고성군 지원도 줄어드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인데 왜 이런 70,000천원이 되는 그런 부담, 또 30,000천원이라는 손실부담을 군에서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그대로 해줘도 18,000천원 2대 내려왔으면 25인승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업자도 사실상은 우리 군민입니다.
 민원인이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실과 계장들이 군정을 잘하기 위해서 녹을 받아먹는데 그 군정에 민원인이 발발하고 택시라든지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었다고 볼 때 집단민원으로 인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공영버스가 아니라도 기존 30,000천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장행정의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밑의 직원들이 자동차세 깎아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193페이지, 상단에 향토물산전 8,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했는데 사실상은 여기보면 8,000천원을 안하고 이것 가지고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서울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는 8,000천원 아니라 몇배의 효과가 있는데 운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8,000천원 들여서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눈에 잡히는 그런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고성을 알린다는 그런 차원, 눈에 안보이는 그런 차원이 8,000천원 보다 더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도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또 경방필백화점하고 영오 수출농단에 고추가 되면 영오하고 동해일부 고추하고 작황만 되어지면 경방필백화점 식품부장하고 이사하고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타산만 맞으면 유통판매의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같은 것은 사실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류비용이라든가 모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을 좀 자체적으로 뭔가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곳에서 외부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국도 14호선, 국도변의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 향토농산물같은 것을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농민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서울까지 올라가서, 전시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하나의 수익면에서 농민들에게, 농산물에 뭔가 부과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런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여기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가려고 하면 일주일정도 하는데 관계공무원들과 직원이 애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방필백화점에서 했는데 올해는 롯데나 이런 큰 곳으로 바꾸어서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영등포구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전남 장흥하고 충북 청원하고 저희 고성하고 3곳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충북 청원하고 장흥하고 했습니다.
 저희 고성이 시기가 조금 뒤쳐진 감이 있었는데 또 구청장님께서 고성군이랑 롯데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경방필도 있고, 각종 KBS방송국, 정치일번지, 문화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런 행사성보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19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 부분은 개원하는 날 군수님하고 같이 좌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동남버스 기존 도에서 노선허가 준 곳은 보상금이 도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것이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왜냐하면 전에 갔던 길인데 공식적으로는 정류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같은 길에 가면서 종점이 다르면 한개노선씩 하고 했는데 우리가 7개노선쯤 삼산 장백으로 해서 상리 고봉으로 해서 동산쪽으로 7개노선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종점지가 황리, 임외, 예포, 내촌 종점지 따라서 틀리니까 노선이 다 틀려집니다.
 거기 노선에 4개노선이 들어가고 11개중에서 4개노선 빼고나면 7개노선이 우리 관내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할 적에 그냥 무의미하게 몇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아시다시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수입관계도 생각해 보는데, 지금 기존 시외 완행 동남이 다니다가 중단을 많이합니다.
 회사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구만하고 마암, 개천, 대가, 상리노선이 지금 고성버스와 동남버스가 중복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책임을 고성버스에서 져야 될,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동남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도 군내버스가 동남을 가로질러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하기 쉽게 동남 다니듯이 전처럼 1시간에 한번씩 지나가면 되는데 1시간에 2번, 3번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동남에서 자연적으로 포기하도록, 결국 군내버스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차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은 상리나 개천, 영오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영현까지 4개면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 버스타는 사람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시간별로 안배를 다했습니다.
 동남측에서 말하는 것을 다 들으면 안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 보상요구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안갈 곳을 가면서 보상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100m, 150m, 200m미만에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때는 걸어서 나와서 탔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느냐는 이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람 몇 사람 태워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영오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다른 면, 동해, 거류같은 곳에는 차가 많이 들어가도 좋지.
 그러나 영오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계장이 안그렇습니다 해도 사실 나는 영오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이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몇번 충고를 오기 전에 줬는데, 왜냐하면 동남이 영업이 안되니까 배차시간을 동남하고 도에서 저희들과 같이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안지키는 것입니다.
 30분 타임으로 짰습니다.
 30분, 40분 짜주니까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이쪽에 동남이 하면 다음은 고성에 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을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운행을 못한다, 전화를 해서 시간을 준수하라, 그런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사실상 운행을 많이 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용차 증가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고성버스 배차시간표하고 운행노선 구간이 있죠?
 거리하고 그것을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물가대책 및 경제살리기 자료유인이 있는데 여기 자료유인, 홍보물유인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아니면 거리에 캠페인 한다든지 이런 경우.
 팻말을 제작해서 이것이 5,000매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부착할 것입니까?
 이것은 중국산, 종류가 시장만 해도 고성시장, 당동시장, 배둔시장 이런 곳에 꼿습니다.
 종이 팻말처럼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합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산지표시를 안했다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먼저번에 주더니 지금은 왜 안주느냐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면같은 경우는 연지리라든가 방화골같은 경우는 30몇가구 되는데 거기는 사실 45인승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일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탈 처지가 못되고, 그리고 벽지에 있는 노인이라든가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야 될 형편이지, 그 사람들이 버스 들어간다고 해서 택시를 탈 그런 사항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가면 암전리같은 경우는 70몇년도에 보니까 동남버스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는 한번도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못들어오고 있는데 군에서 이야기 하기를 노선이, 경지정리 된 위에 포장을 하게 되면 버스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곳은 또 포장을 하면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노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 제 주장은 25인승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 70,000천원 이것을 결과적으로 군비 30,000천원을 부담 안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 중요한 것은 경영을, 군민버스가 아니고 군내버스이기 때문에 경영을 합리화 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결손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천적인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해줘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도 해주게 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명분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수가 소신이 있고, 경제통상과장이 소신이 있으면 이런 것은 위에서 25인승을 해주라고 했으면 25인승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차종 변경을 시켜가면서까지 45인승으로 만들어서 70,000천원의 손실을 안겨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의 제 주장을, 제 의견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반영을 해서 이번 문제에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해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부터 되어 있던 것인데 곁들여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론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25인승은 차이가 나는데 원래 큰차나 작은 차나 길이가 그렇지 폭은 거의 같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길을 좀 손을 보면 들어가고, 사실상 기름이 많이 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원리원칙대로 건교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장행정이고 일선행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정답이, 제가 말씀안드려도 잘아시겠지만 행정 용어자체가 가로행정, 많이 엉켜 있어서 사실상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론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른 뜻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주든 안주든 이것은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요구를 받고 지금까지는 고성군 예산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원성을 해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골목 골목 이 차를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군정질문겸 하려고 합니다.
 기존노선, 기존 동남버스가 다니던 노선이든 국도든 지방도 기존 버스가 가던 도로에 차가 들어가는 이것은 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을은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안들어가고, 노선을 연장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주면 안됩니다.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손실금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차, 작은 차가 큰문제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안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리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남차가 다닐 때 1시간당 버스 1대씩 다녔는데 지금은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기존 다니던 도로에 차가 안온다는 말입니다.
 국도에,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군 예산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성군 예산이 십원짜리 하나라도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선에, 기존 본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니까 더이상 편리한 것은 못해주더라도 기존보다 불편해 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시간을 최대한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구간만 연장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기존 노선도 메꿀 수 있고, 차를 세워놓는 것을 여러 대 돌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성이 안들어 오도록 저희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지대 재도색, 다음에 송학로 노상주차 구획선 설치, 지금 군청 산하에서 도로 표지선이나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표지선하고 통상과하고 토목계하고 또 어디입니까?
 국도에는 국도관리사무소가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저희 교통계에서 시행하고 그 외 군도나 여타의 바깥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역에는 토목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지금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작년도부터 결산되어 이관되어 넘어와서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예산확보면에서 교통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왜냐하면 도색선을 오늘 오후 5시쯤 되어서 도색선을 그어 놓았는데 다음날 되면 그 도색선이 거의가 퇴색되어서 없습니다.
 많이 가면 일주일정도 갈련지, 현재까지 우리 고성관내에 도로표지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어놓고 다음날 비가 한번 오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로표지선을 그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업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재료가 정확하게 혼합이 되어서 제대로 도로표지선이 남아있게끔, 이 도로표지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유치 업무추진비 했는데 유망중소기업의 유치는 무엇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유망중소기업 유치추진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알아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는 부기상에 기입을 하실 때도 되도록 이면 다른 분들도 보고 이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준 유인물에 보면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던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시에 받았기 때문에 97년도는 그 당시 12월달에 계상중에 있다고 해서 안받았습니다.
 그때 말만 듣고 확정된 것만 했는데 요구를 하시면 다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운영이 사실상은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놓고 제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목을 설정한다는 것이 위원님들도, 거기에 있는데 증액은 안돼도 이 수준은 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변할때 까지는 이 수준은 어느 정도 기름값이라고 해봐야 두서너달 기름값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끌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서 더야 자꾸 증액이 되겠습니까?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2∼3년내에 다시 또 변동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193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 여기 보면 토마토집하장 차량진입로 및 선적장 포장, 하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기에 보면 시멘트를 가지고 먼지가 안나고 물도 잘 빠지도록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말 같은데 사실 이것은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해서 공사비를, 공금을 투입할 경우에 율천작목반이나 하나로 수출농단이 어떤 법인이나 개인의 소유거든요.
 공유지가 아닌데다가 이런 공금을 투입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질감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면 마을 안길도 포장못해서 노출된 곳도 있고 농로도 포장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출산업이고 그래서 국익에,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여기에 꼭 공금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요구대로 완전히 하지 못하고 일부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현지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먼지하고 위생이 불량하면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입장을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이것은 광산에 중금속이 농산물에 흡수가 되고, 물에 용해가 되어서 공해를 일으킨다 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방지방법을, 사업방법을,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깊이는 모릅니다.
 그것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추경에 이런 것을 또 해서 다시 공금을 재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당신이 원칙을 떠나서 하라고 할텐데, 보니까 사실상 벌써부터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처음에 돈을 끌어쓰다 보니까,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기는 저희 행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하수구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공영버스 거기에 군에서 현재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가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위탁을 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류대 그런 것은 안되고, 그냥 비수익손실보상금이고, 공영버스는 유류대, 제세공과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4대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에 대한 금액을 뽑아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과장께서 도에 출장을 가셔서 부득히 양해동 계장이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산림사업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충고라든가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218페이지, 속효성 약제, 오리나무를 주로해서 하는 모양이죠?
 해충이 와서 사실상 굉장히 보기 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쓸 것이 아니라 오리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베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해안 고속도로를 원래 만들적에 주변에 있는 오리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인력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지금 타군에, 함양같은 곳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오리나무 잎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역시도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방제를 주로 하는데 별개고, 또 베고도 있습니다.
 오리나무는 사실상 제거를 해서 수종경신을 점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규가 아니고 보완하는 것은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도와 절충해서 단비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현재 임협에서 다하고 있죠?
 지금 금년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비, 물론 덩굴류 제거 같은 것은 사실상 어디 내놓아도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가 옆에서 임협에 시켜놓고 계속 우리 직원이 붙어있습니다.
 완벽을 기해서, 다른 사업은 사실상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임협에서만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법적으로 임협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주고, 덩굴류 제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니까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읍면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원이 있던데 올해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혹파리병이 우리 군내에는 얼마나 퍼졌습니까?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지원을 받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선단지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확산되어 나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늘 출장을 다니고, 우리 예찰요원과 같이 다니면서 이것도 삼산 두포까지 왔다 하는 것도 사실상 예찰요원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록화사업하는 것도 관내나무를 쓰려고 했는데 삼산, 하일주변에 나무가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식재를 못하고 있고, 일부 김해같은 곳은 벌써 솔껍질 깍지벌레가 붙어서 가로수 심어놓은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쳐 나오기 때문에, 솔껍질 깎지벌레라는 그 자체가 완전박멸이 안됩니다.
 우선 예방하면서 지나가고 옛날에 솔잎 혹파리 벌겋게 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인성이 강한 것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으면 피빨아 먹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람 따라서 옮겨오는데, 사실상 지금 하일도 항공방제를 하고 하니까 다른 시군이나 타도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안서둘렀다면 하일쪽에 벌겋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앞으로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영오면 양산마을에 밤농가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용못한 것이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확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점차 확산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 자체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도 회화 삼덕에 하나 당초에 올렸는데 도에서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도, 9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곳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타시군으로 갔단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221페이지 헬기임차료 이것은 어떤 계산을 해서 정한 것입니까?
 사실상 이렇게 해 놓아도 우리가 다소 득을 보는 것은 거제나 통영같은데 있어도 10분이내에 고성군에 마크가 되니까 득을 많이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예찰도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시설부대비 경제수 조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체계에서 경제수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주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산림과에서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받아서 합니까?
 또 민원인이 우리 산에 수종경신을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장애요인이 없는한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같은 이런 것을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수아식 재식으로 심어서 10년이내에 크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좋습니다.
 산도 울창해지고 고성군 임상으로 봐서도 좋고 이는 점점 확산해서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조림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99%입니다.
 나무가 좋아서.
 점점 우리 적지적수에 맞게끔 시험을 하면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구상나무같은 경우는 정원수로라든지 다른 쪽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본 2,000천원 되어 있다가 2,000천원이 더 증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잘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시찰을 계속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일단 특수활동비로 넣어 놓아도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뒤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개울측면에 돌도 쌓고, 시멘트도 하고 해서 계단식으로 쭉 해서, 즉 말하자면 수해방지를 위한,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 위해지구에 조치를 하는 것이고, 사방댐은 역시 그와 유사한 것인데 계곡을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웅덩이같은 것이 생겨집니다.
 이것을 댐식으로 차단을 시켜서, 막아서 거기를 거쳐서 내려감으로 해서 일부 담수가 되는 부분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토사유출도 방지가 되고, 명맥은 거의 비슷한데 단,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댐은 계곡에 쉽게 이야기해서 낙찰공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밑의 야계사방은 토사를 방지하는 이 차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추경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고성구간에 가로수 식재된 것이 소나무가 4,500그루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변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실상 가로수라는 자체는 좁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경관을 고려해서, 연구해서 식재할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된 것을 보면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m 2열을 한 곳도 있고, 심지어 3열을 붙인 곳도 있고, 기존 산에 소나무가 있는 곳에 다시 소나무 식재를 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부분 계장님 봤습니까?
 옹벽부위같은 곳은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빠트릴 수도 없고 도에서는 사실상 우리 도로법면에 조금 못심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현지조사를 다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록화 가로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기백명, 타군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녀갔습니다만 전부 도내에서 고성군 본보기가 되고, 심지어 타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도지사님도 몇 차 방문을 하셔서 상당히 격려도 하시고, 고성에 따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영림계획 작성 해서 1,100㏊되어 있는데 영림계획을 작성하면서 산주와 협의를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보해서 이것은 사실상 영림계획, 나무를 하나 벌체하려고 해도 영림계획이 편성이 되어져야 벌체가 되어지는데 일반제한림 보안림나 사방림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림계획작성 대상지인데 이것을 사실상 산주들이 나무를 베려면 영림계획이 편성안된 곳에서 자기가 나무가 필요해서 벤다고 볼 때, 그러면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군수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영림계획을 작성해 놓으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없이 신고서 한장으로서 벌체도 할 수 있고 산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주에게 통보를 행정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 통보를 받고 산주가 회신을 해줍니까?
 전화상으로도 들어오고.
 산주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벌체하고 내년에 밤나무를 심을 것이다 생각하고 막상 군청 산림과에 와서 확인하면 영림계획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 이말입니다.
 계장님 그런 부분 못보셨습니까?
 그것은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몇 본이나 됩니까?
 이식을 해서 보완도 하고, 죽인다든가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고성에 상록가로수가 잘되고 해서 타지에서 견학도 해가고 잘했다는 자부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 군민의 여론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폐일언하고 여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이때까지 임협에서 대행사업을 했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천여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일반조경업체는 저런 사업을 해 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2∼3개업체가 공동으로 해도 거기에 주면 훨씬 같은 조건, 같은 여건이라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견적을 내어서 그때 제시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보다 100% 저렴합니다.
 반값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산림과 무슨 계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양복한벌 해 주겠다고 통사정을 하고 우리 업체에 맡겨달라고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절약해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은 화폐가치에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대행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래도 시장경쟁원리에 맞아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경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다음에 그 밑에 느티나무 공원조성 이것은 아무 위원님께서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군비가 150,000천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가 당초예산에서 100,000천원이 삭감되고 50,000천원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고, 또 위원들께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0천원이 승인되었는데 여기에 25,000천원이 추가되어서 군비를 다시 더 추가하고 도비가 삭감되는 방법으로 해서 느티나무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느티나무 공원조성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정여건이나 군의 발전사항으로 봐서 이 시기에 여기 투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또 군비가 추가되고 해서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애써 출장가고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상경비 1,000천원, 100천원 이런 것도 삭감을 해서 전부 짜임새 있게, 조리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투자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느티나무 공원조성하는데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로수 문제는 위원장님의 작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신명을 걸고 작년 연말부터 사실상 우리 고성경계 고성터널 넘어에는 작년에 마산에서 니기다를 심어서 그것을 심을 때 제가 독촉을 수차 받아서 니기다를 추기에 안심었습니다.
 안심고 우리가 충남 서산까지 가서, 현지에 가서 여기온 나무가 한화그룹 방풍림 조성해 놓은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최저가격을 유지해서 사왔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어느 업자가 와도 그 가격으로서는 못한다는 것을 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유가 지금 가격문제로 인해서 고성군 상록가로수 사업비 문제때문에 전 시군에 논란이 되어서 감사부서에서 상록가로수하는 시군 감사담당관들이 우리 사무실에 수차 다녀갔고, 또 앞으로도 도에서 집중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성은 어째서 그렇게 싸게 샀느냐 그래서 심지어 통영시 같은 곳도 우리하고 근 100천여원 가까이 차이가 있고, 다른 군은 말할 것도 없고, 함안같은 곳은 본당 150천원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때문에 여타 타군까지 죽인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상록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으로 현재까지도 성적도 좋고 큰 결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공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느티나무공원 관계 이것도 역시 지사님 관심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확산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번에 50,000천원이 확보가 된 것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75,000천원, 군비 75,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그렇습니다.
 도비는 이미 확정되었고, 군비가 먼저 여건이 좋지 못해서, 예산관계로 50,000천원만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25,000천원만 확보 되어지면 우리관내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나 유치함으로 해서 고성관광과 쭉 연계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 됨으로 해서 다른 개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또 고성은 그런 것을 줘봐야 가로변 휴식공간 삭감되듯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고성이 사업주면 사업 못하고 하는 그런 질타를 안받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0,000천원은 자부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적조를 방지하려고 황토구입을 해서 살포하려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구입비로 안하고 파는 임차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앞의 것은 도비고.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2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밑에 바지락 살포, 작년에 바지락 살포를 몇 ㏊나 살포를 했습니까?
 10,000천원하면 2∼3년만에 큰 것만 잡고 하면 신화어촌계는 5년전에 한번 해서 그정도의 예산수익을 봤다는 것은, 상당히 효험이 좋은 것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피조개 살포사업은 어촌계에서 하다 보니까 피조개 살포사업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피조개 살포사업을 바지락으로 바꾸자 해서 현재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피조개 살포사업을 가지고 바지락으로 대치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약 50,000개인데 현재 45% 희망했고 아직 55%가 지금 안나가는데 어민들이 돈이 좀 비싸고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부자는 잡고 하면 가벼우니까 좋은데 요즘은 바깥에 피복을 씌웠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하니까 작업하는데 불편이 더러 있고, 이것이 좀 비싸고 하니까 우리는 재래식부자는 잘 부서지고 바닷가 벌에서 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그렇게 큰 호응은 안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도를 해서 보급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8년후에 가면 이 부자도 부서진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바닷가에 떠다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8년이후가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바다오염을 막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폐유저장시설 1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고성관내에 한곳 시설해 놓은 곳이 있죠?
 지금 폐유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 두분이 의논해 가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줘서,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유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진오일 갈아 넣으려고 할 때 폐유를 빼서 붓고 엔진오일 다시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엔진오일 넣을 때 붓고 엔진을 사가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내지는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소형선박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도 귀가 막혀서 이렇게 폐유를 바다에다 버리면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잡아떼더라구요.
 잡아떼는데는 내가 그 사람하고 거기에서 시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려면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록을 시켜서 폐유와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표나 티켓을 가져와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나면 기관장실에서 쓰는 기름걸레, 이런 것도 역시 바다에 그대로 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가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해주면 바다오염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인데 한번 수산과장이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관리하는데 어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어선법에 의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어선법에 의해서 특별조치, 주민등록 일제정비하는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건의하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내려오면 다 등록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름걸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예산을 편성해 넣어 놓았는데 고성군 쓰여 있는 주머니, 다음에 수거통, 이것을 나누어 줘서 어민들을, 안되면 미리 저장을 시키자는 뜻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계몽하는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저것이 5개년계획에 406,000천원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180,000천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협비도 6,000천원 증설했고, 수협비를 가지고 우선 해놓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피복을 싸고 위에 포장을 하려면 25,000천원이 든다, 주민들이 면을 통해서 간곡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수산과에서 유일하게 군비로서 해주는, 순수한 군비로 해 주는 것은 이것하고 폐유저장시설 정도해서, 이것도 어민들 편의를 봐서 해줘야 됩니다.
 금액에 맞춘 것입니까, 양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황토구입이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될 때는 1,799톤 구입하는데 국비가 10,994천원 주면서 군비 합해서 하라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내려왔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한 밭을 이용해서 그 밭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4,000톤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청에 황토를 파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하려면 돈이 모자라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밭의 흙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양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계획을 잡기는 산청에서 사는 것 같으면 톤당 여기까지 실어 주는데 16천원정도 된다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삼산면 덕산에 밭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 매장양은 25,000톤, 시료 분석을 하니까 알루미늄성분이 833㎎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산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1/4정도 돈이 작게 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000톤정도를 해도 충분하게 이 돈을 가지고 운반비하고 포크레인비해도 산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 할 수 있고 또, 황토도 많이 확보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군데 흙을 하이면부터 거류면까지 12군데 흙을 전부 의뢰해 본 결과 전부다 533, 3백몇, 이렇게 밖에 안나오고 유일하게 800이 넘어가는 곳이 방금 이야기한 덕산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고성황토가 참 좋고 그래서 우리가 적조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시료분석의뢰를 환경보호원에 해보니까 알루미늄성분이 좀 적게 들어 있어서 합격된 한군데 거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연안어장 소각로 설치, 현재 수산과에서 설치해서 실질적인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소각기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면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면에서 환경과의 소각기와 같이 수산과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촌계장을 시키든 이장을 시키든 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현재 추진중입니다.
 단, 거류면에 한곳이 아직까지 완전히 설치가 안되어서 승인이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옮겨서 수리해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거류면 예산에 편성되게끔 해서 예산계에 협조를 해 놓은 이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저것이 지상과 차이가 얼마 안나서 바로 밀어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겠는데 저것이 1m이상 높이가 높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 일삼아서 그렇게 이용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소각기가 그것말고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민에게 편리하면서 합격될 수 있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로 고안한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불편하기는 불편하지만 소각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편리하게 만든다고 만드는데 현재 기술로서는 이 상태 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각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촌계에 전부 이 소각기 놓을 곳을 면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현재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동암어촌계, 동암마을 하일면에서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마을보다 지포가 더 용의한데 하는 이야기는 10,000천원짜리 이것은 용량이 작아서 별 효험이 없다, 지포같은 곳은 30,000천원짜리 이정도 되어야 되지, 그래서 현재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일 동암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삼산면 하천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올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군비를 가지고 사용합니까?
 그런데 삼산면에 주는 이유가 보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촌에 보면 이런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몇년동안 보니까 소규모 어항수축이라든가 방파제같은 것은 별로 군비를 안들이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순전히 군비를 들이는데, 물론 군비를 들여서 시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번에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있고 한데 왜 군비를 들이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올리면 내년에도 다 해 줄 것입니까?
 다음, 조금 전에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폐유저장시설 올해 한대밖에 안내려 왔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토구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토구입 살포해서 226페이지, 13,494천원 되어 있고, 233페이지에 보면 황토구입비 해서 국비가 10,994천원, 군비 포함해서 21,98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입에서 13,494천원이 국비죠?
 그런데 10,000천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양식장 밑에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뿌리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물량은 저장해야 될 기본 필요한 물량이 5,000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99톤만 되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5,000톤이 되어야만이 물량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서 1,799톤을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군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산업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수산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그 외에는 민간인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28페이지, 여기보면 당초예산이 1,735,000천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약 763,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분명히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이 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감이 안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국·도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은 우리 예산에 편성안하고 그것은 직접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놓았다가 이 사업이 국비, 군비보조 비용 결정이 되었을 때 같이 뽑아서 사용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부담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것이 군비를 가지고 사실상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라 내려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당초 시설부대비를 1,700,000천원정도 되어 있는데 보면 0.1%나 0.2%하면 돈이 1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요율에 의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시설비를 한푼이라도 더해서 1m를 더하기 위해서 최하한선인 0.03%가 계상되는 3,000천원밖에 안했습니다.
 깎아봤자 이것은 최하 1,700,000천원쯤 되면 돈천만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m 해봤자 크게 쓸일도 없고 해서 용지나 사고 필름도 사고 해서 최하한선인 0.03% 3,000천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못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또 어류양식에서 바지락 살포가 추경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개량부자와 이 두가지는 했는데 어류양식 1개소 국비 40,000천원, 일반어장 정화 96㏊에 38,828천원, 이것 역시 추경전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 두개는 편성하면서 이 두개는 왜 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가 안들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은 빼고 이것은 추경전에 편성을 왜 못했느냐 이말씀입니다.
 군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233페이지, 적조발생 황토살포에 본예산에서는 3124 수산증식항에 38,000천원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에서는 3126 해양오염방지항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21,988천원을 편성했는데 과목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과목조정을 중복되어서, 과목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초에 황토살포사업은 증식계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어장 주로, 어류식량에 황토살포를 증식계에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어업지도계가 생겼습니다.
 어업지도계가 생겨서 당초 예산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증식계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어업지도계로 넘겨도 되는데, 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다같은 수산과장 밑에 있으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목을 안바꿔도 그 사업의 집행은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하면 된다 이래서 그대로 이것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과목조정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어장 정화사업 있죠?
 그것은 어장 청소하는 것 맞죠?
 어장청소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국의 관계공무원들이 수산과에서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해양오염방지계 소관입니까?
 청소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계가.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증식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직접 청소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또 안에 오염물질, 쓰레기같은 것, 안에 꺼집어 낸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2개월정도 계속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다이버를 넣어서 수중촬영도 하고, 거기는 일요일도 우리 직원이 매일 직접 나가서 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것은 지금 논인가 밭인가 빌려서 현재 쓰레기 폐로프, 폐말, 어망이 재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여튼 태풍이 불어서 청소하러 배가 못나갈 때는 안나가지만 배 나갈 때는 꼭 입회합니다.
 그렇게 안할 때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입회만은 꼭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의 어장중에서 3∼4년 묵어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래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청소해야 되지,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좀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국고가 불필요하게 낭비안되는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230페이지, 402민간자본이전 어장정리 정비사업,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어장이 시설된 것이 30년 된 곳도 있고, 25년 된 곳도 있고, 10년 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뜯어서......
 이 사업은, 청소라든가 측량이라든가 돈을 소요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 면허업체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행망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밑의 일이라 우리가 육상에서, 햇볕아래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고 그래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연안어장 간이 소각로 이것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하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몇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두번 넣어서 해보다가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조금씩 투입해서 이 기종에 맞도록 그렇게 3∼4시간 한사람이 가져온 쓰레기를 그렇게 태우면 위에 매연이 안나가고 공기가 정화되어 맑은 연기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 이론상은 맞지만 우리의 쓰레기가,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소각이 안되면 그 사람이 단, 30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사실 이 사업자체는 전혀 권장할만한 사업이 못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어촌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을 성실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것은 의문이고, 밑에 폐유저장시설, 이것은 잘만 이용된다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말씀했다시피 이용을 안해 주고 자기 쉬운대로 밤에 캄캄한데 바다위에 가서 기름 빼버리면 전혀 쓸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느 한도가 되면, 만고가 되어서 탱크에 차게 되면 그때는 또 군비를 가지고라도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폐유저장시설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역시 그것도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분만 하되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199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24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연당지구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농조에서 연당지구를 시행하려 했는데 도하고 승인 과정에서 사실 사업이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24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청광 1㎞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100,000천원인데 현재 경정이 10,000천원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이것이 보면 수리조합일 때는 거의 농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내가 알고있기로 11㎞가 나왔는데 농조구역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배차 배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로 해서 그쪽 몇%, 우리 몇%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 사업은 많은 양이 다 올라갑니다.
 전부 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조 밑에 있는, 농조관할에 있는 구역은 그만큼 어찌보면 그걸 당하고 있지않습니까?
 군에서 경지정리하는 데는 길을 확·포장 다 해주면서 농조구역은 어째서 해 줘서는 안됩니까?
 배분에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농조구역이 고성군의 몇%이며, 농조구역이 아닌 곳이 몇%인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이 맞을지 모르지만 실지 마동지구도 시행부서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이 직접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일부 기계화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재구획정리라든가 사실 우리도 몇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끝까지 추적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프로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가면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해서 깨끗이 해 놓았는데 농조구역이라고 해서 저수지가 있다는 그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안해주고 저쪽에는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군에서, 같은 군수 밑에 있는 산하의 군민이 이것은 너무 차등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쯤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7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내 저습지 처리공사해서 상리 선동 20필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하고 나서 하는 부속처리입니까?
 이것은 실제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중에서 저습지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은 그때 그때 하지만 소위 사업비 들여가지고 처리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 곳부터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고성군 전체에도 많이 있을텐데 파악이 되어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전 지구를 비교는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진짜 이것은 처리를 하지 않고는 농사하기가 사실 곤란하고 트렉타도 못들어 갈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당초예산에 또 24,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습지 처리공사가 무슨 2㏊정도 경지정리하는 그런, 신규 경지정리하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듭니다만 공사내용은 정확하게 잘모르겠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추경예산에 30,000천원 편성하고, 다음 밑에 암반관정 관로부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난 4월에 읍면에서 95년도와 96년도에 암반관정을 부설하고 나서 위에 관로를 부설해야 될 위치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면에 11.6㎞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부기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되,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274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배구장이나 하나 하면 할까......
 그리고 277페이지, 하단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 주차장 구획선 도색, 구획선 도색하는데 예산이 4,50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도색차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500천원정도 되면 하루종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인트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차량을 하루 세를 내어서, 차선긋는 페인트는 얼마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4,500천원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리는 도 소속 아닙니까?
 그것은 전액 도에 다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잡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일단 시설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써서 받으면, 그래서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옥천사 절측에서는 실제 입장료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도 실제 인건비를 들여서 받아봤자 인건비도 안나오고 그래서 도립공원 절측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것을, 거기 시설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재관람료 받고 입장료 받으면 거부반응도 있고 그래서 우선 주차료만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입구에 입장료를 받고 있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는 절에서 가져가고 30%는 군에 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화산도립공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수입자체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름 한철만 조금 사람이 오고 그 외는 실제 계산하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선 주차료수입 이것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료 수입.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수입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군비보다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은 시설을 할 대안은 앞으로 없습니까?
 그것은 도 예산이 없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이상입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로매설을 했습니까?
 동산부락 마을까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신문공고료가 2회에 3,000천원 되어 있는데 그부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고성읍에 수립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고를 두번을 해야 이것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2개 신문에 하기 때문에 3,000천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고성읍 도시계획 시설변경 공고료 하고,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폐지하기 위한 공고가 두번 들어갑니다.
 다음에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2회에 걸쳐서 3,000천원 되겠습니다.
 공고료 이것은 한번하면 한 신문에 1,500천원, 2개 신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송학천과 고성천이 만나는 제일 밑에 부분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경지정리된 고성천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쪽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농공단지하고 고성읍하고 고성천하고 그 주변의 물을 모으려 하는데 최적지로 판단해서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기존 계획을 했다가 변경을 함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설계를 기본계획 설계만 한곳에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전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설계료라든지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26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산정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가 있지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에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50%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하수도사용조례를 정했고, 일부 50%의 시군이 올해 내지는 내년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요율표를 산정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27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도시계획 및 공원관리 업무추진이 1,000천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좀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277페이지, 주차장 구획선 도색비가 경제통상과에서도 송학로 노상주차 구획선설치 해서 올라왔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한면당 24천원씩 견적을 내놓았습니다.
 24천원씩 130면을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개발과하고 어찌 안맞는 것 같습니다.
 24천원씩 계산해 보니까 과다 책정된 것은 분명히 맞죠, 인정합니까?
 그러면 송학로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 옥천사 구획선 긋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옥천사는 골짜기가 되어서 차가 안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설치할 때 교통방해도 안일어 날 것이고 작업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돈을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271페이지, 토지매입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10필지, 지장물 6동 했는데 지금 토지 10필지는 누구 것을 말하며, 지장물은 누구 것을 말합니까?
 나머지 차근차근 사업 들어오는데 따른 계산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분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해 놓았습니다.
 감정이 되어 오면 개별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또 자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보상금은 수령해 가겠는데 그러면 고성군에서 부지사용료를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부지사용료를 안받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각서를 못쓴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내년에 하자 이래서 올렸습니다.
 연기했습니다.
 다른 분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11월 되면 재감정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275페이지, 국도변 소공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도유지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차량에 피해가 안가도록, 꽃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당초에 읍하고 조사할 때, 나무를, 관상수를 심으려고 했고, 회화면에 초소있는 옆에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려는 이유는 아시아게임하고 아시안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그런 공원을 많이 조성하라는 그런 지시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꽃같은 것, 잔디, 그런 것 외에는 공원조성은 못합니다.
 거기는 공원조성 해 나무를 심어놓으면 저쪽에서 낮은 차가 오면 우회하는 차가 저쪽차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274페이지부터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교동, 홍류, 곡용, 구암, 신기, 정동 하는 것이 도에서부터 이런 조그마한 자연부락 이름까지 지적해서 사업을 배정시킵니까?
 우리 군에 자금이 와서 도비라고 비록 하지만 우리 군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수나 의회가 의도하는 데가 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도비니까 도에서 준다, 이래서 그 장소를 명시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공문에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5명)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산   림   계   장          양해동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