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관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발휘하여 행정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것으로 대상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것과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그 동안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잘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합리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중 몇 건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시정∙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업비 이월금 과다발생의 경우 이월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감독의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만의 의지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전 부서, 전 직원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예산집행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는 감사강평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감사의 목적이 지방자치발전의 구현과 고성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으로 의정활동에 계속 활용되어 질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김관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6년은 역사속에 기록을 남기며 새로운 또 한해를 맞이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 종합심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총 2,363억6,004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7%인 16억4,294만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0.6% 감소한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가 감소한 116억1,171만6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결산액과 비교하여 징수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중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는 최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예산편성과 관련 선행절차는 이루어졌는지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관광개발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여 전체 예산규모면에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쟁점부분에서는 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며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까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강 호 양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송 정 현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