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김관둘의원)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
19. 군정에 관한 질문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관둘의원)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
19. 군정에 관한 질문(김홍식 의원, 박태훈 의원, 공점식 의원)
20.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공점식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관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관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김관둘의원)
                                  (10시 04분)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의 출범과 함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하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660여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군의 행정조직운영과 복지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공무원들도 이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미래 고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은 나날이 조직강화와 조직원의 능력향상 그리고 향상된 조직원의 이탈방지를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원의 발전이 곧 조직의 발전이며, 조직의 발전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자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팀제 중심으로 공직의 오랜 관행과 분위기 쇄신에 돌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공무원 조직운영행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군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승진에 의하거나 인사발령에 의해 짧으면 수개월만에 타부서로 이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사를 자주 하다 보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당사자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이동하는 폐단이 있었으며, 군 전체로 보아도 분야별 전문가가 육성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학렬군수님!
과연 이제까지 우리군 공무원 승진자 중에서 미래조직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 파격적이기는 하나 실무담당자 또는 담당으로 부서업무에 재직하다가 자체 승진하여 팀장이 되거나 과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체 승진이 가져올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점보다는 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장점이 더욱 많은 제도라면 중앙부처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특수한 업무분야는 실무담당자에서 6급 담당으로, 6급담당에서 5급 사무관으로 자체 승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해당 분야를 꽤뚫고 있는 소위 업무전문가가 자체승진할 경우 당해 업무의 연속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배가하여 결국 인구 10만 도시 고성건설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서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연도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의 적정성 예측 등을 통해 군정발전의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2007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다면 우선 1-2개 부서만이라도 이 정책의 시행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행적인 복지수준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지역사회복지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인 고성복지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과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복지수준은 다른 군부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고 체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시상하는 각종 수상의 이력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군수께서 열정을 다 하시고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과 격려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 즉 하드웨어적인 요소 때문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롭고 아름다운 시설물 속에서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들고 모시는 공무원의 정신적 자세 즉,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히 반성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군의 복지수준에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공무원의 대민자세가 우수한 단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도 조직개편과 함께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방향에서 계획된 고성복지 로드맵의 수립과 제시를 집행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은 여성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은 노약자가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 나이는 등번호에 불과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인 그리고 고성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군민들의 바램이고 고성발전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므로 집행부의 의욕적인 검토와 실천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김관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0억1,90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00억8,01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3,891만2천원이었으며,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일반회계는 7.5%, 특별회계는 34.8%가 늘어나 총 예산은 8.8%가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5.6%, 세외수입이 7.6%로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재원은 13.2%에 불과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열악하지만 규모면에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처음으로 2,000억원대에 달하는 살림살이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사항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지 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과 삭감조서 등을 참작하고 쟁점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원상호간 충분한 의견조율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체예산 규모는 군수가 제출한 안과 같으나 세출예산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이 있었으며,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과목 1210 1214 420 305 배상금등 총 42건에 40억4,994만8천원을, 특별회계 예산 중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과목 3210 3211 220 401 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중지를 모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비록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할지라도 예산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와 합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제출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마치 탄탄대로를 달리는 수레가 아닌가, 자갈밭을 달리는 수레를 탄다는 느낌은 본 위원장만의 느낌이었을까요.  
아무쪼록 승인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결기관의 의사가 존중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 심의시에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의결요청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및 1회,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2,363억6,00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6억1,171만6천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6억4,294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4,827만원, 특별회계가 3억9,46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247억4,833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5.6%로 6억6,600만원이, 세외수입이 11%로 제2회 추경 대비 2억1,948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6%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2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3%로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38.1%로 제2회 추경 대비 43억6,17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8%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4,729만2천원, 사업예산은 72.7%로 제2회 추경 대비 28억7,003만3천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제2회 추경 대비 1,100만원이, 예비비 등은 3.7%로 31억5,805만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항목별 증감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6,6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5,67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다음 9페이지에서 부담금이 210만원, 잡수입에 1,574만5천원, 지난 연도 수입이 4,4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 대비 22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2억9,586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6,588만9천원이 각각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행정비는 일반행정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2,702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2000 사회개발비는 21억5,775만6천원, 3000 경제개발비 18억2,654만6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증감이 없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억6,30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9,427만7천원 감액되어 114억1,471만6천원으로 98.3%로, 보조금은 40만원이 감액되어 1억9,700만원으로 1.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166만8천원이 증가된 4억972만6천원으로 3.5%, 사업예산이 7억8,606만9천원이 감액된 97억6,506만4천원으로 84.1%이며,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인 0.6%, 예비비등은 3억7,972만4천원이 증액된 13억7,175만4천원인 11.8%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며, 경상예산액이 1,16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21페이지 사업예산이 1,16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9만9천원이며, 2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22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7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은 국비보조금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억9,586만8천원이, 도비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588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3,35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19억8,024만6천원이 감소된 315억4,89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내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억5,346만1천원이 감액된 750억562만8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각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총 12건에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에 3,23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4건에 5억원이 감액된 52억2,17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림부 소관입니다.
1억4,535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27건에 85억5,31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총 48건에 11억4,432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 155억6,0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0억2,010만원이 감액된 86억4,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페이지 노동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2,365만9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총 7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증가로 1,18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총 8건에 16억5,43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소관,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산림청 소관, 96페이지 문화재청,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소방방재청, 99페이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예산총액은 증감이 없으며, 도비 1,440만원을 감소하고 군비를 1,440만원을 증액하여 219억8,3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부터 111페이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부처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3개 부처 5개 사업에 총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3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114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115페이지 환경부 소관 기금보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경남도 실국별 증감현황은  자치행정국 소관 187만3천원이 증액되고, 경제통상국 소관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 1억1,959만3천원이 증액되고, 농업기술원 소관 1,815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이 4,63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이 1천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7,992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3억2,386만7천원이 감액된 총 176억5,27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분권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1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부터 155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각 소관별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6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2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2.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3.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3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0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조문이 삭제,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2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3호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읍면 위임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관광·평생 교육을 포함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의 고용복지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 및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고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및 고성공룡박물사업소 신설과 중앙부처 권고에 의한 승인된 지방자치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개선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조정 및 장기 우수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충무공 전승지인 당항포에 충무공정신을 이어받은 궁도장을 건립코자 사업 추진하였으나 당초 당항포 인근에 위치한 설립예정지의 실거래 가격상승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운동장내 철성정 인근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0호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8.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
                                 (10시 52분)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공점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군민의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방물품 확보 등 각종 방제에 사용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자본, 기술, 노동집약의 조선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거제·통영지역과 함께 신조선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진배경 등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8항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9. 군정에 관한 질문(김홍식 의원, 박태훈 의원, 공점식 의원)
                                 (10시 57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올 한 해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열정으로 가득찬 군수를 보면 고성군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읍에 차를 가지고 나와 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기가 일쑤고, 특히 군청이나 고성읍 성내리 일원에 볼 일이 있으면 차를 이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단속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였으면 군청을 방문하는 주인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고성읍 및 군청 민원주차장 확보실태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1월말 기준 고성읍 등록차량대수 및 주차장 확보 현황과 그리고 연간 군청방문 민원수의 승용차기준 및 민원주차장 확보면 수를 밝혀 주시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실정인 고성읍 성내리 일원과 군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과 장·단기적 연도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의와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사항과 군민들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담아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렬 군수의 민선 3기는 엑스포 성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으며, 도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잔잔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공적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엑스포의 기본방향이 잘못 잡혀 행사 그 자체는 성공하였다고 하나 엑스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군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상품화되지 못하였고 우리 군만이 내어 놓을 수 있는 먹거리인 향토음식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는 엑스포를 시작부터 우리 의회에서 엑스포의 개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수차 강조한 사실은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차기에 군민의 공감을 얻어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이 점을 꼭 명심하시어 엑스포의 수단과 목적이 혼돈되지 않고 계획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엑스포의 국제적인 밥상위에 공룡 참다래, 공룡 쌀국수, 공룡 굴밥, 공룡 웰빙 보리밥, 곱배인삼 등과 같은 브랜드화된 우리군의 메뉴를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자녀교육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재학중 인근 시군으로 전학보내고 고교진학시에도 일부는 인근 시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와 공무원들도 자녀교육문제로 진주나 마산 등지로실질적으로 이주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추진의지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 예로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근 남해군처럼 우리군도 이런 제한규정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멍에가 되어 획기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도 못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선산업특구 지정, 안정공단 조선단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문제 해결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육문제해결에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액 1억5천여만원은 어떤 사업에, 어떤 용도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10만 신고성건설 과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서를 만들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환상이 아닌 고성의 미래가 역동적으로 보이는 실현 가능한 정책적인 과제임을 확신하면서 의회와 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과 전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자신감과 미래를 보는 거시적 안목과 노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면 지역의 조선산업특구로 인구가 약 3만에서 6만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안정공단 조선단지내에 있는 성동조선과 동양조선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우리군이 배후도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3만에서 5만까지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제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통영시의 신아조선 등의 조선기자재 생산 협력업체가 조성될 지역으로는 고성이 최적지로 판단되고 필요한 공장부지면적이 200여만평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협력업체들의 종업원만 해도 2만명이 넘어 인구수는 5만명 이상이 늘어나 기존 인구수와 합하면 인구 10만 이상의 고성시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부풉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고성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성읍 율대리 주변과 거류면 지역에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대규모단지를 몇 군데 더 추가로 만들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추진할 테스크포스팀인 지역개발사업단을 만들어 조선산업특구단지 업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직기구는 현재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교사 유치업무도 함께 추진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장점도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해교사 이전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고성군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빨리 선회하는 것도 군수님의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와 협의하여 부지매입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여 유치부지 중 일부에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전 국가 축구대표팀 히딩크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꿈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냅시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역사를 더해 가듯이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1월 임시회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현장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것을 얻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제 우리 고성군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고 군민에게 더욱 더 다가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도 말이 앞서는 군정보다 실천하고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이끌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주요가축 중 한우 2만1,400여두, 젖소는 3,900여두이고, 돼지는 8만7,2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으로 인한 축산폐수가 1일 1,23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해양투기를 하는 축산농가는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17개소, 비규제 축산농가 4개소로서 해양투기를 하는 축산농가는 총 49개 축산농가에서 1일 368톤을 투기하고 있으나 그 비용만도 만만치 않은 톤당 1만5천원으로 1일 552만원 연 20억1,480만원을 해양투기하는 셈이 됩니다.
해양투기량을 줄이기 위해 톱밥지원과 고액분리기 기기 지원을 하지만 이것으로는 임시방편일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협약시 해양투기를 2010년부터 감축하도록 약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해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축산농가는 6,400호이며, 주요 가축사육농가는 4,496호이고, 중소가축 사육농가는 1,905호로서 축산에서 발생하는 조수익은 연 1,500억원이며, 순수익은 500억원으로서 고성군 일반농가 총 수익금과 맞먹는 소득입니다.
만약 2012년에 해양투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두사육농가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가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길거리에서는 시위를 하고 현정부의 인의방편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영세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바쁜 농사일을 마다하고 길거리로 나서서 호소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칠레FTA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협상의 사슬은 우리 농민의 목을 계속 조여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원 정비면적이 10㏊ 이상이며, 2007년도 과수원 폐원 중 단감폐원이 8㏊이며, 참다래 폐원이 1㏊로서 2년간 20㏊ 이상이 폐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FTA협상이 체결되면 농촌의 경제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금년도에 두 차례 반송하였으나 수일내에 대량의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신활력화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중단될시 허가대상 28개 농장과 신고대상 17개 농장의 대단위 축산농가는 원천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동을 겪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중소사육농가와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장 건설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한데도 인구증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군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오겠다고 약속도 아니한 교육사령부 받을 준비하느라 100여억원을 투자하고 전담부서까지 운영하고 1,500억원 조수익에 500억원 순수익인 축산산업에 대하여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심도있게 다루었건만 지금까지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관부서마저도 명확하지 않고 추진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데 대하여 과연 축산분뇨처리장 건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고성은 공룡엑스포로서 승부를 걸고 축산농가는 아예 외면을 해버릴 것인지 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인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지역은 자본, 기술,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를 지정한 첫째 목표는 농촌의 인구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노령화되고 급속히 군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고성조선산업특구는 고용인원이 3만2천여명, 인구증가가 6만3천명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장이 유치된다고 하여 인구가 저절로 불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과 인접한 통영시 안정공단 주변이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1-2년 사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을 주택지 및 상가지역으로 전부 변경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4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어 귀에 박힌 소리입니다.
안정과 거류면 당동간은 4km의 거리로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이며,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며, 동해면 조선산업특구로 인하여 6만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될시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해교사를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금액과 그 인력투자를 차라리 거류·동해지역에 전망좋은 곳에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인근 LNG로부터 인구유입, 고성조선특구사업 유치에 전력을 쏟았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군의 근본적인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의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용지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구주변지역에 대해 진입로 확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주민이 상주할 때 우리군의 경제도 상승할 수 있고 군민의 삶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고성군 조선산업특구주변 군관리계획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당동주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고작입니다.
고성의 인구를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군관리계획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고성군의 발전방향그림을 어떻게 그려 보았는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시설이 착공되면서 주변지역 기반시설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262개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치면 400여개소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중 경로당 271개소는 노인들의 생활로 관리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실정이나 마을회관은 1년에 한 두번밖에 사용하지 않아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하물며 호수가 적은 마을은 마을총회마저 경로당에서 하고 아예 사용치 않아 완전 폐가처럼 회관도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해도 개소당 3천만원의 개보수비를 계상하면 약 1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20년간 했는데 그때는 새마을총열이라 하여 연 1회 점검을 받고 면내, 군내시상식도 있었고 허름한 회관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조차도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방치시에는 행정의 예산만 낭비될 것인데 사회복지과장은 마을 공공시설물 관리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공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김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 박태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의향 및 내년도 교육경비의 사용용도에 관한 질문과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유치단지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신고성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함께 혼신을 다해 달려왔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점을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등록차량 대비 확보된 주차면 수와 협소한 군청 민원주차장의 주차공간 확보방안 그리고 고성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및 중장기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읍 등록차량 대비 확보된 주차면 수와 군청방문 민원인에 비해 협소한 민원주차장의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로 자가용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고성읍에 등록된 차량은 7,689대입니다.
고성읍에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 노상주차장 8개소 518면과 노외주차장 344개소 2,889면 등 총 352개소 3,407면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328개소 2,467면이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10월 16일부터 읍시가지 교통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성읍 시가지 교통흐름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원을 여성으로 채용하여 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방문 민원인은 민원발급과 기타 방문을 포함해서 평균 350여명이며, 민원 전용주차공간은 총 146면으로 구내식당 앞에 40면, 군청 외곽주차장 106면은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 방안으로 의회청사 신축 이전시 그 공간을 민원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읍 성내리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및 중장기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의 중장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가능 공간과 교통수요의 분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주차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교통혼잡지역 인근 공한지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발주시에 주차시설 확보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범군민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의원님의 많은 충언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 의향 및 내년도 교육경비 사용용도 그리고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단지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의향과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등에 대한 교육경비 일부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선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지방세의 3%미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군세의 3%범위내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우리군의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지만 추후 여러 가지 사항변화를 고려하여 박태훈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1월 교육경비지원 조례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1억2,900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 확보된 교육경비보조예산 1억5천만원도 조례에 명시된 보조사업 범위내에서 2007년 상반기 중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1차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괄 신청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받아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단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 금년 1월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600여개를 대상으로 공장입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우리군 공장입지를 희망하였습니다마는 입지수요의 95%이상이 해안변 접안가능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군 여건상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해안변 입지수요업체들의 공장부지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중에서 육로수송이 가능한 조선협력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류면 신용리 일대 현재 8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준비 중이며,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입지 등의 적정성, 타당성조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는 이 지역에 신규농공단지 8만5천평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산업도로 주변지를 중심으로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단지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관리계획도 박태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선특구 안정공단조선소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투기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안정공단이 행정적으로 통영에 속해 있어서 통영시의 견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정공단에서 고성읍까지 불과 7분거리임을 깊이 감안하여 택지조성, 아파트 건설, 협력업체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공단에 근로자들이 통영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고급건설업체를 고성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300여세대 아파트 신축이 확정되었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태훈의원님께서 해군교육사령부 부지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문제가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군참모총장이 새로 교체되었고 거기에서 언급한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까지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은, 인구 10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뿐만 아니고 저로 봐서도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해조선특구가 성공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안정공단조선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관계에서도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특구를 계속 전담해 오고 있고 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문제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추진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사항을 봐가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제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이학렬  예.  
김홍식의원  가장 빠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월 1회만 나가실 때는 현행대로 해서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올 때 직접 운전을 해서 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 군수 이학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군수 이학렬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훈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군수님, 우리 의회에서 평소 군수님이 진짜 열의를 가지시고 어떤 현안사업들을, 일각에서는 다르게 보시는가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의 열의라든지 공무원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들이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 시기에 고성이 인구유입을 못하고 기업을 유치 못하면 고성의 방향은 군수님이 책임지든지 의원들이 책임지든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군수님이 각별한 관심과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했는데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대로 바닷가를 낀 지역을 기업이 들어올 분들이 다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육로수송이 가능한 지역의 부지를 원하는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대리나 동해면·거류면 일부에 관리계획을 빨리 바꾸어서 제조업이 살아야 되듯이 우리 고성군에 이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타의 제조업들이,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 2009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당초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유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군수님 말씀대로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이 고성의 인구증가정책, 지금 5만 중에서 20대 이하 빼고 65세 이상 빼고 나면 경제활동인구가 실제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산업들이 고성에 꼭 유치될 수 있게끔, 안되는 것도 우리가 되게끔 한 분이 군수님이고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서 같이 협력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는데 진짜 군수님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학렬  알겠습니다.
사실 직원이 준 실과에서 올라온 답변을 약간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답변은 군관리계획하고 다른 계획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방금 박태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분명히 안됩니다.
안정공단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4만명 내지 많게는 5만명까지 된다고 봅니다.
이 인구를 저희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 부분은 통영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나지 않게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해면 조선특구관계는 저것이 특구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내년 한 4월까지는 이것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군수의 의지도 중앙부처에 전달해야 되고, 또 심사위원들한테도 저희가 정말 집요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실과별로 조선특구지원단을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 도로부분, 주택부분, 상하수도부분, 보건·의료부분, 교육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인원이 3만2천명이기 때문에 인구증가효과는 6만, 7만까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고, 또 우리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이런 모든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 부분에 정말 기회를 놓쳐서 시기를 못맞추어서 인구증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단지, 아파트단지도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이름있는 건설업체가 고성에 와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통영으로 가지 않고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쏟았던 정열 이상으로 여기에 정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군수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 군수 이학렬  예.  
○ 의장 하학열  박태훈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공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마을회관 262개소, 경로당이 271개소이며, 이중 마을회관 전용은 36개소, 경로당 전용은 45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은 155개소, 1·2층으로 경로당과 회관이 구분된 곳은 7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신축되는 경로당은 복합형구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는 2006년도 기준 연간 3억2천만원, 도비가 1억6,500만원, 군비가 1억5,500만원이므로 24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1개소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으로는 2007년부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관리 및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로당 자립상태, 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회 운영실적, 경로당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한 모범경로당을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의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꼭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야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내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 새마을 총열이라고 해서 해왔습니다.
관리를 잘 했습니다.
시상금이 나가고 면내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 군내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로 해서 잘 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을에 가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한 분리형 회관은 정말 마을호수가 적어서 몇 사람 안되다 보니까 회의마저도 회관에서 안하고 경로당 방에서 해버립니다.
그 회관은 아예 한쪽에 놔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허술해지면 그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을회관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보수해 주라고 합니다, 관리는 안해놓고, 그러면 실과장, 담당직원이 나가보면 정말 허름하게 보입니다.
창문도 녹이 피어있고 하니까 개·보수해 준다고 돈 또 줍니다.
개·보수해 줘봐야 또 놓아둡니다.
그래서 적게는 1년에 한 번, 어지간 하면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어느 어느 마을회관이 엉망이더라, 제일 불결하더라 몇 월 몇 일까지 좀 청결히 하시오 하고 지적해서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한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공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한 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군관리계획의 수립배경은 2003년 1월 1일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것이며, 조선산업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서 군에서 시행중인 군관리계획수립과는 다소 별개의 사항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수반되는 개별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군관리계획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되는 행정절차로서 개별법령상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없이 군관리계획이 개별사업보다 선행될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선산업특구 지정추진과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주택공급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조선산업특구 계획에 의거 개별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의원  건설도시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민선 1기, 2기때는 7급, 6급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도 행정에 항상 질의를 4대 의회때 하고 5대때 하면서 느껴 보면 질의·답변은 항상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안된 사업이 민선 1기, 2기때 LNG가스관이 고성을 지나서 대전으로, 고성을 지나서 김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고성군에 분명히 지역개발지구 앞으로 주거지역에 가스코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크 하나 안만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상·하수도에서 수도 하나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갑영군수가 개천면에서, 마암면에서 농민들한테 가스관 못지나간다고 분뇨 소똥, 돼지똥을 얼굴에 던지고 해도 자기는 해나가겠다고 해서 해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 할 때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그때 안계셨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 그때 6급, 7급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군수님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고성경찰서 뒤에 엊그제 중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삭감이 되었다고 다시 했는데 아파트단지 주위에, 무지개아파트 주위로 해서 그런 데라도 집단아파트가 올라가는 주거지역에 코크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다면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주거지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주거비용 저렴한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고성의 군에는 가스관만 지나가 버리고 가스 코크 하나 안틀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후회스런 일은 하지 마시고,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되 좀 무언가를 내다 보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누가 지적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신경쓰셔서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스관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만일 조선특구가 되면 주거지에 가스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삼 부탁합니다마는 계획을 허술하게 세우지 말고 진짜 참된 계획을 세워서 고성군 발전이 있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한 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공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준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제형도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공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런던협약, 96의정서 발급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축산폐수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개별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자가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자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9월 27일 시행되게 되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추진 상황입니다.
최초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2000년 4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시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유보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여부 검토 중입니다.
오분법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항 대상농가는 자체처리시설을 갖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기준 고성군 축산폐수 해양투기 농가현황은 허가농가가 28농가, 신고농가가 17농가, 소규모농가가 4농가로서 해양투기 대상농가가 대부분 허가나 신고대상이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목적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해양투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될 시 신고, 허가대상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예상되므로 담당부서인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내에서 부지 및 예산확보, 반영여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축산업 지도강화로 분뇨발생량을 최대로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2호 및 하수도시설설치법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폐수 및 분뇨의 전처리 수질기준인 총인, 총질소의 오염부과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과량의 10%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는 오염부과량이 이미 10%에 도달하여  축산폐수와 연계처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중인 시군을 살펴 보면 법률상의 문제점 등과 당초 연계처리에서 단독처리로 병행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방안으로는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 및 예산확보 등 설치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신고 및 허가대상농가 축산폐수 처리방안으로는 신규시설 및 축산배출시설 및 기 설치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이에 축산과에서는 매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신규농가에 대한 개별적 사업을 신청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9농가에 1억1,984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농림부에 축산분뇨 자원화팀이 조직되어 농·축협 합동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처리 기술미흡과 특히 돼지축분에 대한 액비처리기술이 부족하여 경종농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9월 28일부터 축산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자원화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유통센터를 견학하여 대한양돈협회 고성군지부 및 민간유통전문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축산분뇨 유통처리센터를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1-2개소 설치 2012년 해양투기 방지 및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땅심을 살리고 축분처리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의원  축산과장님, 의사가 환자의 마음만큼 급하면 의사 몇 달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축산과장이 축산인의 마음만큼 안급합니다.
본 의원이 축산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앞에 어경효의원님은 고성군에서 제일 큰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4대때 처음 2002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원래 2009년도부터 안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축산인들이 하는 바람에 연기가 3년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했으면 2009년도 같으면 내년, 후내년입니다.
과연 축산과에서 축산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뭐 이야기하면 법령, 규칙, 조례 따지는데 과장님 엑스포 유치하는 것하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하는 것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4년동안 해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규칙, 조례 생각 안하고 밀어붙여 놓고 의회도 무시해 놓고 다 해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잘 하데요.  
내가 어제, 그제 의원 들어왔으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의사가 환자만큼 바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행정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답변은 버젓이 합니다.
규칙, 조례, 대통령령 잘 합니다.
그런 것은 잘하면서 급한 것하고 급한 이야기는 안합니다.
지금 톱밥 지원해 주고 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방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환경과에서는 나가서 벌금 300만원씩, 100만원씩 안매깁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300만원 두 번  맞았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주고 쫓으라고 했는데 구멍을 안내놓고 쫓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군에서 고성군 조례를 새로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고성군에는 개인이 돼지 300두 이상 못키운다, 평당 1평에 돼지 1두 이상 못키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놓아두고 다른 것은 안해주고 그래서 제가 축산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한심하고 다른 법령 어기듯이 어겨서 축산과장이 한 번 해보십시오.
대대적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 겁이 난다고, 조선특구 민원 야기 안될상 싶습니까?
그러면 야기되면 안해야지요.  
겁이 나면 안건드려야 됩니다.
바위 건드려 독사 뛰어나와서 물어뗄까 겁이 나면 바위 안건드려야 됩니다.
계속 놓아둘 것입니까?
좀 신경쓰셔서 축산과장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부지확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친환경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다시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학열  축산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제형도  2005년도 말에는 우리가 해양투기가 매일 300톤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00톤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이면 10억2천정도의 예산이 축산농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백운양돈이나 가야육종에서 한 30%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톱밥을 지원하고 있음으로서 해양투기량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점식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세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
                                  (12시 00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질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1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김영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박태훈
  
                             송정현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