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4페이지 거기에 주택개량사업하고 밑에 지붕개량사업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박공식 지붕개량 이것을 의무화라고 해놓았는데 법조문이 바뀌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한 3, 4년동안에 추진시책을 하루 아침에 뒤범벅을 해서 또 슬라브형으로 바꿀 수 없고 해서 올해 최대한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권장하는 것하고, 의무화하는 것하고 어원이 다르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도 있고, 가급적이면 당신네들이 슬라브식으로 하지 말고 박공식으로 하라는 행정권장하고, 박공식 경사지붕 의무화 및 밝은색 시공권장하면, 의무화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의무화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런데 저것이 그렇습니다.
  법상 못이 박힌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또 정부혜택을 받으면 정부시책에 호응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금액이 500∼600만원 차이 나지만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도록 올해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먼저 감사때도 이것이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도에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해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아직까지는 그것이 회신은 안내려오고, 아직 금년 물량이 안내려왔습니다.
  물량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조사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도의원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방 실장님 이야기대로 권장을 해서 그렇게 따라 주면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을 꼭 해야 될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이 여기에 박공식 지붕개량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 증액이나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볼 사람이 못보면 우리 행정이 그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여기에 의무화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박공식 경사지붕 및 밝은색 시공권장이라고 하면 권장하는 것하고 의무화라고 하면 당신은 꼭 그것은 해야 된다, 의무화라는 것이 어원 자체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때문에 먼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계수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2년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항 같으면 도지사가 이런 것은 사업비 다른 데서 하더라 해도 경상남도 이런 특수시책을 펴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건축비가 더 증액되면 그것은 500만원 다못해 주더라도 다문 300만원이라도 해주면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이것이 도지사 시책 펴나가는 것이지, 서민을 위하고 모든 행정이 타당성이 맞는 것이지 가뜩이나 어려워서 주택개량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힘을, 해주면서 이것은 꼭 박공식으로 해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금년도 물량을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동 내려오면 박공식할 사람이 몇 사람이냐 조사를 해서 물량이 박공식으로 할 사람이 적은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평슬라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꼭 박공식을 하기, 어떤 이유든 간에 안하고 싶고, B라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박공식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박공식을 못하겠다는 그 사람이 더, 정부에서 혜택봐 주는 것 아닙니까?
  박공식하겠다는 사람하고 안하겠다는 사람하고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박공식으로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박공식으로 못하겠다는 그 사람들 꼭 먼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못보게 되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할 때는 당신네들도 이렇게 우리가 해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주택지붕개량 근본취지에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금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당신네는 박공식을 안하기 때문에 주택개량 그것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일선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도를 하다가 보면 강력한 지도가 되다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박공식을 안하기 때문에 안된다, 박공식을 해야만 이것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혜택볼 사람이 못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지사는 왜 이런....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물량이 내려온 범위내에서 또 박공식할 사람이 많으면 정부시책 우선순으로 따라주는 사람 먼저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정부시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상남도 김혁규 개인의 무엇이라는 이 말입니다.
  왜 특수시책을 지어 내었으면 자기가 그것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도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경상남도 김혁규 개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개량사업 융자조건에 전부 넣어서 하면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지요.
  김혁규가 이것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가 전라도 가 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보고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무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과장하고 내하고 둘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확한, 권장할 사항이지 다른 사업은 못했으면 못했지 김혁규가 이런 것을 한 번 시책적으로 펴나가려고 하면 그런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문 얼마라도 보상해 가면서 권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왜 억울한 사람을 피해를 끼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의무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면에도 한 번 보니까 주택개량 이것을 옛날에 우리 못살 때 뜯어서 슬레트를 이어서 지금 그것이 파손위기에 다 와 있습니다.
  영현에도 신청하는 것이 신청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고성군에 과연 130동 가지고 반이나 되겠느냐....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붕개량 말씀이네요?
최갑종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려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도 15페이지 맨말미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490동 신청되었는데 130동 가지고는 일부 충족도 못시켜주는 입장이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좀더 확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저희들 담당부서의 소견입니다.
최갑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업무 어느 계장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농지담당은 우리 농지전용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으로 해서 소송 때문에 창원 법원에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누구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하태영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이번에 농지관련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정부 그것인데, 여기 우리가 상당히 시책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정부시책하고 우리 일선에서 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감이 있어서 내가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대책해 놓고 지금은 사실상 농지를 휴경, 금년부터 쌀 안심으면 핵타당 300만원씩 준다고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는 쌀만 심는, 쌀농사만 짓는 것이 농지는 아니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농지 불법전용관계 이런 것을 한다, 도회지사람 아까 이야기에서 과장도 말씀을 했는데 300평 이하라도 주말농장을 해서 도시있는 사람도 마음대로 논을 살 수 있다 이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농지위원 도장받는 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사실상 농촌을 봐서는 불법 농지전용 이 관계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고, 이번에는 그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용에 보니까 절대개발지역 그것을 농지전용지역내에서도.....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도시계획법하고 또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하나로 합해져서 국토이용의계획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시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시행되어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관계는 이 관계는 사실 강제이행을 명령한다, 처분하라는 이것은 첫 사고난 뒤부터, 처음 매입하고 난뒤부터 농사를 안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기 농사짓고 있던 사람이 휴경하는 것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 차원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부동산투기가 될까 싶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 농지보존법 대책 나올 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재정한 법률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변경되는 것하고, 농지보존법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계장도 안계시고.....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농지법관계는 바뀐 것은 단지 이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상한제 폐지하는 것하고, 농지자격취득할 때 두 사람 확인받는 것하고, 주말농장 결과적으로 300평이하 1,000㎡이하에 한해서 살 수 있는 것은 한다 이 세 가지밖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체농지조성비도 변경되었던데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것이 두 가지 있던 것이 한 가지로 변경되어서,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체농지조성비,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그것하고 관련되어.....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이번에 이것하고 같이 조금 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하고, 법률 그 자체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번에 금년도 도시과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작업은 우리 군에서 언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도시과 일이라서 저희들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도 무엇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내놓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그 사업이 지금 빨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일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건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소같은 경우는 지금은 마음대로 3층, 4층, 5층도 지을 수 있지만 저것은 3층 이내에 660㎡ 이내로 딱 못을 박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조례로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질의를 한 것은 농지보전법이나 농지이용에관한법률하고,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농지에 관련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별도로 다음에 그 관계를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정병오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5페이지 고성 덕명리 공룡 새발자국 화석단지 학술연구용역 관계 이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자연유산보존협회하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서울 있는 회사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그것은 학술용역단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회사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교수님들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그 단체는 자연유산보존협회는 한 군데밖에 없고, 각 분야별로 고생물학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자연유산보존협회에 이 양반하고 1억원짜리나 되는 학술용역을 이 단체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설명하도록 계장님 가만 계셔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학술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이것은 전문업체가, 상당히 고도로 이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업체라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단체가 '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단법인체이네요?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보통 민간단체가 아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물단체 전부 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평소에 김수진교수라든지 고성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이 안에 회사의 내용자료를 뽑아봤을 것 아닙니까?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온 대로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는 어느 분야에 그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교수님들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김윤식이라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내용, 협회회원이 어떻게, 정관이라든지 구성원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탈박물관전수회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우리 현지확인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과장 보고 확약을 받은 것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그것 지금 이행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증물품의 사진을 전부 찍어야 됩니다.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두 가지 요청했지요?
  소장품 기증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도...
이재호위원  그것 전부 다 하기 전에 하면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큰일납니다.
  단디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안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제출을 오늘 해주시고, 또 탈박물관 전에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받으면서 했던 선행부분을 먼저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이 지금 한 300명왔지요?
  어떤 팀들이 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대표적인 것이 이봉주 있는 삼성전자팀, 한양대학, 그 다음에 경기체고, 명륜여중, 토성초등학교, 부산정보고, 조흥은행, 남자육상팀이 26개팀이 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마라톤팀은?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육상팀입니다.
고형호위원  이번에 마라톤하기 위해서 와서 전지훈련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 사람들은 동계훈련하러 왔습니다.
  여자축구도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다목적공간 활용, 마을회관, 경로당등 시설활용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쉴 때 아주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데 활용해서 앞으로 다시 고성을 찾아서 많은 선수들이 전지훈련올 수 있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년도에 동계훈련 유치장소를 2억8,800만원을 예산을 확보 안해 주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종합운동장 밑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거기에 좋은 시설을 건립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당항포에도 앞으로 마라톤코스를 건립하고 하면 아주 좋은 구장이라든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발점이 되고, 그 주위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 경치속에서 지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지금 사실 골치가 아픈 건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3대때도 세 번까지 예산을 편성 안했다가 마사회인가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3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그것이 계획이 안서 있다면 그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군에나 면에 직원이 한 사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직영을 한다면 사람이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연구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적극 위탁관리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공룡엑스포가 치러지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 12월달까지 테마호텔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산책로 개설 등이 2006년도 12월달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다른 것은 다 되고 민자시설의 일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본인이 안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다 되려고 하면 그때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가 되면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엑스포는 우리 군이 주가 되어서 하지만 우리가 추진할 만한 그런 것이 안됩니다.
  도가 주체가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이 되면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공룡탑설치 지금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일 담당자를, 산주를 만나서 타협이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인데 제가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면 과장님께서 차선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형호위원님의 어떤 도움도 많이 받고, 하이면장님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옮기려고 해도 규모가 큽니다.
  옮기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잘 없고, 어째도 거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고형호위원  한 2, 3일전에 상임 부의장하고, 면장님하고, 우리 박계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대책은 충분하게 강구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어째도 그 장소에 하려고 하는데 납골당이 10몇기인가 있고, 또 묘지가 있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잘 이루어져서 한다면 8월달에 우리가 공룡나라축제를 하기 이전에 그것이 되어서 준공식하고 겸해서 공룡나라축제를 멋지게 하면 좋은데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것이 만약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빨리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큰힘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어째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006년 고성공룡엑스포라는 이것이 군수님이 이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 같던데 신년사나 지금 현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2006년같으면 2006년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김혁규지사니 이학렬군수 임기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한 3년밖에 안남은 택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앞으로 세계, 그래도 엑스포 정도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것이 준비기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하고 어느 정도의 대충 내략적으로나 발표를 못할 사정이 있는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되지 않을 것을 하면 안되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이 아니고, 도에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기초설계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충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봤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주무대가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일원, 보조무대가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 일원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회화면에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패를 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면에서 엑스포를 하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소가 도저히 안되고, 장소를 봐서는 분명히 당항포 넓은 공원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작년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완전 고성공룡천국이라는 그것이 세계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튼 문화관광과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우리가 사실상 엑스포는 이 앞에 했던 당항포 그런 사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엄청나게 계획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교통관계 지금 회화면에서 해서 그것이 또 그렇게 되면 하이면까지 가는 그때도 해보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잡음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고성군 일원에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