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7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에 보면 담배소비세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잡아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도 그리 세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확산되어서 고위원님이 아마 조금 줄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지적인데 실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연령이 자꾸 젊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작년과 같이 잡아봤습니다.
고형호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목표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슷해서 같이 목표대로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2002년도에 좀 안줄었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그 목표대로 채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전에도 한 번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고성군 전체의 일인데 재산세 수입에 보면 우리가 고성군민들의, 주민들의 땅을 길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세할 때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20평이 뭐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도시계획.....
황수갑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길로 사용한다든지 공공, 고성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20평분은 빼고, 80평부분만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지는데 앞전에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성군 땅에 자재를 놓아도 군땅 사용료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황수갑위원  부분적으로 발견이 된 데는 부과를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본인들이 신고한....
황수갑위원  또 신고를 안하고 행정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많은 부분에...
황수갑위원  우리 군민들은 군의 땅을 사용했다든지 국토를 사용했다든지 하면 사용료를 내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의 땅을 도로로, 그 도로가 없으면 고성군민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런 도로를 사용하면서 왜 사용료를 안줍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 대신에 감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또 주든지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결이 풀리겠는데 고성군의 많은 땅들이 그 땅이 없으면 고성군민들이 길이 없어지고 또 그것을 막아버리면 아예 아주 불편을, 뺑뺑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땅을 사용할 때에는 고성군민이 거의 용이하게 사용할 땅은 임대료를 주지 못할망정 그러면 100평이면 20평은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 80평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80평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낼 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20평의 땅이 고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원 내야 될 것 같으면 20평에 대한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고 하면 70만원만 받는 이런 법을 제정을 해주어야 군민이 행정을 믿고, 또 군민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욕심을 다 차리고, 군민은 자기 재산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사용하면서도 10원짜리 보상도 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을만큼, 하지 않게끔 충분하지 못하지만 한 번 잘연구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위원님 혹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대부분이지요?
황수갑위원  예 그렇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장기적인 미집행된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를 사실상 10년이고, 20년이고 묶여져서 실제 자기 사유지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그 부분이 사실상 도시계획업무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집행할 그런 성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답변 고맙고, 제 입장은 읍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읍에 그런 땅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발언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대부분 고성읍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것을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 공사를 하는데 꼭 동절기가 임박했을 때 계약을 해서, 아마 올해도 지금 시공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얼어서 못쓰게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중계획을 앞당겨서 좀 동절기를 피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습니까?
  어째서 도에서 내려온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또 군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늦어지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 분발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될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항시 평소에 느꼈던 사항인데 어째서 연말이 거의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추워서 포장을 해놓고 비닐을 덥고 하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도 실제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부서에서 각종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결산추경때 된다든지 또 교부세가 늦게 도착했거나 또 주민들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늦는 경우, 또 지난해에는 특히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부서에서 저희들 계약부서기 때문에 빨리 설계되어서 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계약되어서 공사가 하루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한 70%하겠다는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만은 되도록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지난 해에 수해복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특이하지만 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거기 보면 장기공사가 있습니다.
  6월 이상 장기공사가 쭉 있고, 하반기 발주를 해서 그 다음 해 상반기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추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진 것이고, 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가 늦게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 그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또 보상이 지연되었거나 업무협의가 안된 것하고, 또 그 부서에서 사업비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이 설정 안되어서 미집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그런 것 외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행정을 제때 했다고 하면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것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것이 시행하다 보면 타법하고 계류가 되어서 협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간에 문화재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극소수지만 그런 행정절차 미이행부분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하여튼 제때,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기 발주한 공사 조기마무리 70%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면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연락을 서로 연계를 해서 빨리빨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소득세라는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농특세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었는데....
○ 부과담당 정종군  종전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이 부과하는 데는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똑같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세율은 요율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차렷"
  "경례"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 지원이 약 2,200만원이, 근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라면 말 그대로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이 2,300만원 정도가 군비로서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안그러면 도비로서 사업비가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사업비는 지금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비사업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상용직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소요경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해보험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자인데 군에서 2,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자원봉사가 아니고 지원봉사활동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말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내역을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비 지원 1천만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1천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자 부모가 계셔서 장애자 혜택을 봐서 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다가 장애자 부모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보면 장애자 혜택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차가 좋지 않는 차, 소형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자를 어떤 핑계 삼아서 아주 고급차를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랜저라든지 그런 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 혜택을 볼 때에 그랜저가 2천만원같으면 한 500, 600만원정도 혜택을 보고 이것을 휘발유나 다른 유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로서 또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세상을 버렸는데, 부모가 장애자가 되어서 혜택을 보고 부모가 세상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장애자가 타는 차는 그렇게 세금이나 가스 운영비가 할인을 받는데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혜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이 제가 잘못 알고...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차는 혜택이 가능한 것은 2000㏄ 미만에 한하고, 장애자보호자 피해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자에 한해서 혜택이 지원됩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장애자 부모가 계시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장애자표지판을 달고 다니면서 장애자 혜택을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장애자는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썽을 일으킨 데를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고성자활후견기관 위탁하는 데는 37명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취로형자활사업 추진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1명에 1억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약 3분의 1이 많은 곳에는 1억원이고, 적은 곳에는 2억2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2억2천만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해서 취로하는 37명에 대해서 일당이 2만2천원해서 월 25일 곱하기 12개 월 곱하기 37명해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2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취로하는 취로사업비는 51명에 1억원 이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에 3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 차이는 근무날짜하고....
황수갑위원  근무날짜 수에 따라서 틀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황수갑위원  다음에 그런 표시를 해주면 질의가 없을 것 같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활동지원해서 지원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전에 한 번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고성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노인대학운영을 아주 건실하고 착실하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 번 개강할 때에 제가 한 번 간적이 있는데 약 2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오셔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서 아직까지 한글을 다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한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체육, 그 다음에 효도관광까지 보내는 이런 건전한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이나 상부 도나 이런 데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군 자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하지만 거기에 가시는 노인대학에 모이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고성군내에 좀 홀로 쓸쓸히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런 대학을 개강을 하는 관계로 이것은 엄연히 우리 고성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해당 과에는 봉사사업지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미약한 곳에는 많은 지원이 갑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역을 위하는 곳에 자그마한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단체가 더욱더 내실있는 활동을 또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예산의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명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경을 못썼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황수갑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있을 것입니다.
  그 계장님들이 그런 하는 곳을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견학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예산을 활용하든지 자그마한 도움을 주면 더욱더 힘을 내서 지역에 봉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김에 한 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실 업무보고를 이틀전에 받았는데 민원실에도 지붕개량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유사한 그런 지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희망가구는 550가구인데 대상가구는, 올 계획입니다.
  150가구지요?
  언뜻 보니까 한 가구당 일백몇십만원 되어집니까?
  그러면 이 일백몇십만원되어지면 민원실에서 지붕개량하는데 10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사업으로 하는 또 일백얼마는 사업 자체는 아마 동일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민원실과 사회복지과가 서로 잘 의논하셔서 이런 더블이 안되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지원되는 100만원은 일반 불량주택의 소유가정에 지붕개량을 하면 약 200,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일부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어려운 계층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소요자재하고 경비 지원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목적은 별개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민원과하고 더블이 되어서 가면 아마 두 가구가 할 것을 한 가구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안광만입니다.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조민원 해소를 위해서 365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고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시간외수당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시면 타직원들보다도 직접적인 여비지급은 안되지만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1인당 1일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1인당 월....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1일 5천원입니다.
  기존 여비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급되고 있고, 별도로 1일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이분들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성군을 누비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노력하시는 분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된다는 것도 고성군수님의 취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힘을 써셔서 365일 휴일도 없이 욕보는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이런 수당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우리 보안등설치가 신규설치가 55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실제 우리가 사실상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참 봇물 나듯이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예산은 요구를 해도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때 한 50등 정도, 올해도 55등 정도로 해서 있는데 이것이 최대한으로 예산상에 재원관계 때문에 사실상 민원에 혜택은 상당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읍이나 이런 데는 간판불이라든지 네온싸인이 번쩍번쩍 하니까 밝은데 시골같은 데는 캄캄해서 지금도 후라쉬나 그런 것을 안들면 못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좀,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제가 가고 나서 당초예산에 10등, 그 이후에 작년도 연말추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50등 가까이 확보해서 다소 큰민원의 불편은 해소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약 100여등 요구를 했더니 예산사정상 55등밖에 당초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를 해서 민원해소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농어촌마을에 보안등은 참 필요합니다.
  사실 오지마을에 가면 어두워서 마을입구를 못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살펴서 추경때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 해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사실상 저희들 주민지원과 얼굴 내는 것은 보람있게 일하는 이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제정봉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