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 교육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서입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는 일반회계세입으로 3,312억1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69억9,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7%이며, 미수납액 42억1,700만원 중 6억2,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 57억6,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서에는 일반회계 세출로서 예산 현액 1,796억2,900만원 중 1,510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1%이며, 잔액 중 101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184억6,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200만원이고, 예산절감 1억7,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4억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5,700만원이며, 예비비 103억1,60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55.9%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서 예산의 57억1,500만원 중 34억5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0.4%이며, 잔액 중 1억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21억4,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교육복지과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7건에 1억1,500만원으로 2013년 7월 30일 고성군 행정기구 세무분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에서는 2013회계연도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9건 203억6,200만원으로 123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0억1,900만원입니다.
잔액 중 78억5,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고, 1억6,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로 25건에 114억9,200만원이며, 총 명시이월사업비의 56.4%를 차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건에 114억6,700만원으로 42억9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1억7,700만원입니다.
잔액 중 22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고, 49억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3억6,500만원 중 22억4,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8%이며, 잔액 중 1억1,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9억6,9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NC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조성공사 중단 등 16건이며, 사항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경숙입니다.
최다원 평생학습담당은 경상남도 평생학습 워크숍에 참석해서 대신 이민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정의”는 “뜻은”으로 “각호”는 “각 호”로 수정했습니다.
제4조 “각호”도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도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했습니다.
제11조도 “각호”를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경우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했습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는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24조(준용규정)에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새로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2조(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른 위·수탁조건 이행준수를 위한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의안번호 제1506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제처 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8조의 3(위탁의 취소)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준용)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을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수정했습니다.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성별 및 연령 등 다양한 요구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기타”는 “그 밖에”로 “위한”을 “위하여”로 수정했습니다.
제4조 “자를”을 “사람을”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년중”을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기한등을 지체없이 고지 하여야”를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했습니다.
제8조 “1일이상”을 “1일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각호”를 “각 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 “범위내”를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철거 하여야”를 “철거하여야”로 “징수 하여야”를 “징수하여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 “시설및”을 “시설 및”으로 “태만히”를 “게을리”로 “그에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 “의하여”를 “따라”로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전대하지”를 “다시 대여하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임기등 그밖에”를 “임기 등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 “시설및”을 “시설 및”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 3은 위탁계약 시 조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8조의 4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시설규정 삭제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운영방식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방식으로 개선·보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나.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고성군 공고 제2014-743호로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고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교육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의한 조항 반영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문은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관리·운영) 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로, 2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3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로 수정했습니다.
제14조(위탁의 취소)는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규제를 정비하고 삭제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위탁운영 근거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 제14조(위탁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위·수탁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위탁의 취소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당초에 누가 입찰되면 계약서 내에 협약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서 위탁의 취소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의안번호 제1508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의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상위법령 개정 조항 반영은 안 제1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치 변경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율대2길 51번지를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법이고, 예산조치는 재정수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4-642호로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1조(목적) “제36조”를 “제41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위치) “율대2길 51”을 “남해안대로 2571”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위탁 운영) “의한”을 “따른”으로 “제36조”를 “제41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위치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김 차 영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