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순서입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은 2013년 9월 16일 지출한 사항으로 8,207만5천원을 지출결정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실제 3,207만5천원을 지출하고, 5천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방제작업 경비로써 5천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시행하던 중 국도비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비 지출한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류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긴급집행사항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전체 2,887만5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 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성 적조발생 직전 방류어가 재난지원금 긴급집행사항으로써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32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7월초 40일 이상의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해대책 긴급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4억1,47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부서에서는 4억628만9,050원을 지출해서 841만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91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3만7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 7,82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261만1,5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58만8,500원입니다.
역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 2억7,2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7,149만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100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3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301만8,7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48만1,250원입니다.
세 번째, 지난해 벼멸구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긴급방제사업비로써 7,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5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천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농업진흥청에서 병충해 긴급방제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3천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08억8,008만3천원 중 한해대책사업 외 7건에 4억8,336만4,050원을 지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 및 예비비는 적조 및 한해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으며, 적조구제사업비로 5천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되지 않은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 후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것이며,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7,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500만원만 지출한 것은 지출결정 후 국비보조금 3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이나 예비비사용 결정시 국도비 지원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예비비지출 부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동진1호인가요?
올해 병충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동진1호가 심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에 방제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 사업비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위원회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및 정비는 안 제3조의 2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나.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의 7, 제3조의 8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조례로 정비되었습니다.
다. 적용의 완화 부분을 신청일로부터 통지일까지를 명확히 하고, 완화대상 건축물 및 건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라.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조경설치 면적과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완화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의 1입니다.
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예치시기 및 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인정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는 모두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의 3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사.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세차장 내 설치하는 천막구조 건축물 및 투시가 가능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안행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아.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국토교통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자. 업무대행 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차. 다중이용업의 용도건축물 중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이 3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와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타. 주거지역 안에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26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했습니다.
90㎡를 60㎡로 완화시켰습니다.
파.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정한 것을 삭제하여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높이 4m와 8m 이하 건축물은 각각 1, 2m 띄우던 것을 높이 9m 이하 건축물은 1.5m 띄우는 것으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 공개공지 세부설치 및 활용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너.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안 별표 3 건축법 개정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더.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부식과 같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내구성 설계 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2조의 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5회에서 4회로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39조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였고, 고성군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4-762호로 2014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고한바 별다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시켰습니다.
4페이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입니다.
“영 제5조”를 “영 제5조의 5”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의 2(구성) 건축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3조의 2(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방재·조경·교통 및 환경 등 건축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3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5항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항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 2와 영 제5조의 3을 준용한다.”는 건축법 개정으로 다 정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3(기능)에 있어서는 1항에서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법 제4조, 제4조의 2 및 영 제5조의 5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하고, “4호 영 제5조의 5 제1항 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100실 이상의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은 제한을 했습니다.
제3조 5(회의) 3항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제3조의 3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행 “제3조의 6(소위원회) 1항 제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개정상으로는 “제3조의 6(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제3조의 7(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신설한 내용되겠습니다.
1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2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 8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5항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8(분야별 전문위원회)입니다.
1항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2항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건축환경·도시계획.
2. 제1호 외의 사항 :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9(회의록 등) 1항 회의록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10은 현행 제3조의 7과 같습니다.
제3조의 11은 현행 제3조의 8과 같습니다.
제3조의 12는 현행 제3조의 9와 같습니다.
제4조(적용의 완화)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로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항에서는 “영 제6조 제1항 제7의 2호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3조의 4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200㎡ 이하의 창고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영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의 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정을 했습니다.
“4항 영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를 신설했고, “5항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항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7조의 2 용도변경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의 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에서 현행에서는 “5천㎡”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천㎡” 이상으로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를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치시기 : 법 제21조의 건축물 착공신고 시
나.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증서(수납·반환절차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반환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 시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의 3(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이 부분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는 총망라하고 건축물로 인정하도록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부분에서는 내용만 단순표기 했습니다.
34페이지, “제7조의 2(용도변경)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6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신설 했습니다.
제8조(가설건축물)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현행 제8조(가설건축물) 1호를 보시면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지상 1층이고, 높이가 4m 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00㎡ 미만인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던 층수개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했고, 개정 제8조(가설건축물) “1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호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호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3항 영 제15조 제5항 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구조물로 된 창고, 구조물로 된 작업장”은 “구조물”로 하고, “건축물(1층에 한함)”은 “건축물”로 정비를 했습니다.
“6호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조 건축물과 7호 야외흡연실(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은 신설했습니다.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부분은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영 제5조의 5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해서 감리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 부분입니다.
“5항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 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3일 내에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4.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수수료 금액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연 1회 게재하여야 한다.
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및 1년에 2회 이상 견책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5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개정 7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6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를 개정된 8항에는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현행 7항에서는 “제5항”을 신규 9항에 “제7항에”로 개정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제1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영 제23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항 영 제23조의 2 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의 2(건축지도원)에서는 1항에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했고,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삭제를 했고, “3항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14조(도로의 지정)에서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서면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5조의 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서 현행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1항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항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각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6조(대지안의 공지) 현행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용어만 좀 구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제26조의 2(대지의 분할제한) 현행은 주거지역 “90㎡”를 “60㎡”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27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비 20m에만 한정하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로 대폭 완화 시켰습니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1항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3.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9m일 경우는 1.5m, 9m 이상일 경우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29조 3항 “영 제8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9조 1항 후미에 삽입을 했습니다.
4항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2층”에 “8m”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현행 1항 “영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라함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 안에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주상복합건축물
3. 의료시설
4. 위락시설”에서 건축물의 대상은 삭제를 하고 연면면적 5천㎡ 이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2항 “확보비율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7천㎡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 이상 1만㎡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항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0㎡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 폭 4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은 3m 이상 최소면적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영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를 “영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면적 부분에 대해서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호는 용적률의 완화, 2호는 높이제한의 완화로 개정했습니다.
3호는 신설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설치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 하도록 했습니다.
“5항 영 제27조의 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32조의 4(건축설비기준 등) 영 제87조 제7항에 따라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부식과 같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4항 법 제8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의 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2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현행 총 5회에서 4회로 1회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미첨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리고자 하는 사유와 이로 인한 위원회 운영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안에 대지의 분할제한을 완화했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완화가 안 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거지역에서 90㎡는 건폐율 60%를 적용할 경우 15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60㎡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60% 하면 36㎡이니까 10평 남짓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도범 위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데는 이런 제한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 분할 가능한 면적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번에 주거지역만 완화가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다른 곳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 주거지역이 90㎡이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60㎡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이 배 이상이거든요.
10명에서 20명, 25명에서 50명이니까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명부터 50명까지 하는 것은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나 비리 이런 부분이 연계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구성하고, 지금 제안한 것이 2개 단체에 소속이 되어도 안 되고, 5개 심의위원회가 되고 제한의 폭을 상당히 줄여서 축소를 시켜놨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내용을 보면 비용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25명부터 50명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같은 경우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작은 숫자를 뽑아서 수시로 하라는 뜻입니다.
정도범 위원  수당지급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수당지급은 회의에 참여하는 분만 드리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100% 참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50명에게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사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면 심의위원회 50명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만 뽑아서 참석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그룹에서 이렇게 하면...
정도범 위원  건축전문위원들 구성은 거의 다 고성에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대학교수들도 구성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각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도범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고성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경남, 부산, 전국망으로 구성됩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많은 분량을 일일이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이라 할지라도 읍과 농촌이 분리가 되는데 보통 농촌지역에 집을 지은 지가 20~30년, 40년이 지나도 대지로 안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집도 있고 또 빈집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리한 부분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축사라고 하면 가축을 실제로 사육하는 시설이 축사인데 요즘 보면 비를 안맞기 위해서 외부에 복도를 많이 하거든요.
축사를 하면 축사면적에 한해서 퇴비사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축이 살지 않는 복도도 건축물에 해당되니까 그것도 퇴비사 적용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완화가 될 수 있는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 관내 축산인들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앞으로 환경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민원실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최상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사람이 사는 주택에 한해 165㎡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특정건축물을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대지 위의 불법건축물에는 적용이 되는데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답 부분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지법시행이 1988년 10월 이전의 위성사진 판독을 하거든요.
1988년 10월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되는데 그 이후에 있는 것은 농지 불법훼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농지법은 무조건 원상복구 위주입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 해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농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지를 보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잠식해버리면 농지훼손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해서 농민신문에 한번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농민단체마저도 이것을 허용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더 힘을 싣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답에다가 자기 집 지어서 사는 불법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 못하는 게 저희들은 아쉬운데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농림식품부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4월 27일부로 끝을 냈고, 그 이후 몇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기 보다는 환경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 축산인들은 이걸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찬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페이지, “제32조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한 내구성 설계 기준” 이게 이번에 신설한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박덕해 위원  이걸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건축법에 설계지침서가 있습니다.
설계지침서에 준해서 적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덕해 위원  건축 시에 염분에 우려가 되는 자재를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건축시공 할 때 철근 같은 것을 비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덮어라, 자갈은 염분이 안 들도록 씻어라, 바닷물은 사용하지 말라, 염도책정을 하라, 이런 각종 설계기준이 있거든요.
설계기준도 있고, 시방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법이 있고,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하는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덕해 위원  이게 신설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일부개편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성 증진과 지원기능을 보강하며, 복잡하고 다양화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지관련 부서를 재편하고, 부서간 업무조정 등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개편으로 정책개발담당을 균형발전담당으로 변경하고, 향우담당을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합니다.
종합민원실 기능조정으로 건축허가담당 및 건축지도담당을 통합하고, 토지평가담당을 재무과로 이관하고, 지적재조사담당을 신설합니다.
교육복지과와 주민생활과 개편으로 교육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복지과 교육지원담당 및 평생학습담당을 기획감사실로 업무조정을 합니다.
보육과 아동, 청소년업무를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과에 있는 노인복지담당을 행복나눔과로 이관 그리고 주민생활과 주민생활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조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행정담당을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변경하고, 특구경제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항공산업경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발전소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항공산업 TF팀과 산업단지조성담당을 합해서 항공산업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과 개편은 도시디자인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행정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개편은 농축산과 생명환경축산담당을 축산행정담당으로, 생명환경농업과 기술지원담당을 환경농업담당으로, 생명환경농업과의 자재관리담당을 미래농업담당으로 개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14-771호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인해 추계내역은 생략하고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 제3조(실·과의 설치) 부분 제1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로 “특구경제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로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1호 기획감사실장 “자.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차. 교육발전기금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카. 군민아카데미 등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2호 종합민원실장 “사.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아.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호 행정과장 “거.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호 재무과장 “바.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쪽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재편되는 부분입니다.
“5호 교육복지과장”을 “6호 행복나눔과장”으로 그리고 “가.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나. 군민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사. 노인복지,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겠습니다.
“6호 주민생활과장”은 “5호 주민생활과장”이 되면서 “바. 120민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되겠습니다.
“카. 노인,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7호 문화관광체육과장 라.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8호 “특구경제과장”이 “항공산업경제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카.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타. 발전소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9호” 환경과장, “10호” 녹지공원과장, “11호” 해양수산과장은 각각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12호 주택도시과장”은 “13호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바. 도시디자인 및 건축관련 지도단속업무, 사.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13호” 건설교통과장은 “14호”로 되면서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14호” 안전총괄과장은 “9호”로 되면서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의 2(한시기구)가 신설됩니다.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1.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3.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제6조(소장 등)에서 1항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2항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통상적으로 보건진료소장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7조(소관사무)에도 “보건진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미첨부 근거로서는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거했으며, 미첨부 사유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직을 폐치·분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통합·신설하여 부서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과 해당 사무를 조정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부서별 업무량에 대한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조정 없이 부서 명칭만 바꾸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서가 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당 사무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하시면서 건물도 많이 짓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행정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과장님 주도 하에서 만든 겁니까, 전임자가 만든 겁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제가 오기 전에 전체적인 구상은 되어 있었고,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쪽으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시사항이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해오면서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겸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업무의 불편이나 업무의 과중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황호원  처음에 안을 구상하고, 이 조례안이 작성되기 전 중간에 실과별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도범 위원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일부개편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이행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약사업과는 거리가 전혀 멀거든요.
그리고 특구경제과를 항공산업경제과로 바꾸었는데 고성 같은 경우 조선해양특구도 있고 항공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특구경제과가 오히려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물론 군수의 의지는 항공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이걸 개편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과의 고유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사죠?
○ 행정과장 황호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분이 중점입니다.
정도범 위원  인사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요.
인사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하시면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임자보다 더 나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기구개편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복지과가 행복나눔과로 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물론 교육도 복지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서민층에 계신 복지대상자들이 주민생활과로 가야 될지 교육복지과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특구경제과 같은 부분은 사실 그 당시 특구를 지정받고 그곳에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특구경제과로 명칭이 되었었는데 새로 오신 군수님 같은 경우 항공 쪽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해서, 특구는 변경하는 부분만 되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명칭을 바꾼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조직개편도 인사와 일부 연관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에 행정력을 너무 소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기구개편이 안 된다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은 행정과의 고유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충실히 하셔서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과장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과 인사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행정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고, 거기에 걸맞은 직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사행정의 중심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의안번호 제15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등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 6명입니다.
643명에서 649명으로 안 제2조에 규정했고,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면 기관별 : 본청 294명에서 300명으로, 직급별 : 6급 이하 570명에서 577명, 전문경력관 2명에서 1명으로 되어 전체 6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고, 예산조치로는 2014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771호로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내역은 별도로 첨부 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3명”을 “6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9명”을 “6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별표 3을 설명 드리자면 총 649명에서 본청에 6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직이 619명, 6급 이하가 577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49명”이 되고, 1. 집행기관의 정원 “629명”이 “635명”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전체 6명이 증원되고, 증원 부분을 보면 7급 6명, 8급 2명이 증원되고, 감원은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해서 전체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전체 2억388만4천원,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6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기준은 7급 3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인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3,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등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부서신설 등에 따른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증원에 앞서 기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의안번호 제150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상반기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6호 2014년 상반기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그 내용으로 특별휴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부분반영한 사항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 제7조의 5, 2014년 상반기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서 등을 근거했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 교육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583호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23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6호는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6.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특별휴가는 해당 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했고, “제23조의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 제6항,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를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 별표 6을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른 연가일수와 그 시간을 계산해서 특별휴가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가 쪽을 보면 공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일반직공무원 60% 정도의 휴가기간이 계산됩니다.
9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재정을 수반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고성군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5일자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기재직공무원의 후생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는 타시·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일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7일, 30년 이상도 7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1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정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의 강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물론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장기재직공무원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개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 되어 있는 사항은 개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도와 거창은 개정을 했고,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 전문위원 강덕중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검토보고 참고자료를 보시면 일수는 정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없었잖아요.
○ 전문위원 강덕중  다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20년 이상 20일은 지난번 자료에 없는 것 같던데요?
20년 이상은 20일이고, 10년 이상은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똑같은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수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합의한 협약서 때문에 의회가 강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행정과장 황호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당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없던 항이 들어가면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맞추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상위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때문에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10년 이상은 10일이고, 20년 이상은 20일 이상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강압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주는 부분이고...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의회와 행정이 의논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협약서가 작성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나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주는 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죠?
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 번도 상의한 사실이 없거든요.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적어도 의회와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하시고 보고라도 해야 알지 지금 갑작스럽게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갖고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 밀려서, 결국 행정도 밀리고 의회도 밀려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부분에 대해서 도 같은 경우 전체를 보면 총 40일이 나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30일이 나오고요.
창원도 입법 예고한 것을 보면 전체 40일이 나옵니다.
또 적게 잡은 시군도 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한 부분을 보면 도와 같이 40일로 되어 있고...
정도범 위원  날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 자체가,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조건으로 오니까 결국 협약을 했는데 군수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협약을 하는 바람에 의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업무가 주어지는데 고성군은 소수직렬이 몇 개나 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서너 직렬 됩니다.
최상림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보건소 의료기술직렬, 통신직, 농업기술센터 수의직이 특히 소수직렬입니다.
최상림 위원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직렬이라고 할지라도 승진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자리가 하나 비어야 승진이 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자리가 없어도 근무연한이 되면 의무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수직렬의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하고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정된 직렬의 경우 인사운영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림 위원  소수직렬 공무원들도 연한이 되고 능력이 되면 기회를 동일하게 줘서 그런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승진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의직 같은 경우 가축위생과 관련된 부서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상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풀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