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 9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5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18호로 접수되어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개요는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기정 예산보다 272억6,197만원이 증액된 2,804억568만원으로 10.8%가 늘어났으며, 세출총괄은 112억7,025만원이 증액된 1,842억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사항을 정리하여 재해복구비, 국공유지매입비,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쓰이도록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무난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여 일부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별 지원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도비 확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관련 실과별 세출분야 중점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8~10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5천만원과 집중호우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10억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과 군정홍보관 리모델링 및 홍보물제작비 1,870만원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106~108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8,660만원과 민원시책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70만원이며, 본청 민원실 무료자판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만 전액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2~119페이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증액된 6,459만원 중 군정구호 간판설치비로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500만원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정구호 간판교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시급한 예산지출이 필요할 경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선 지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군정구호간판을 먼저 설치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비로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행사비로 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것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24~125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국유지 등 점유토지매입비 10억원과 본청 화장실 보수공사비 8천만원, 면청사 개보수사업비 8,900만원 등이며, 본청 사무공간 조정에 따른 이사비 600만원은 사무공간조정계획 변경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133~153페이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증액예산은 52억6,909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9억1,843만원, 국도비 증가분 11억1,699만원과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 중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군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국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754만원 발생한 것은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하던 고성 어린이타운 조성사업이 도 모자이크사업 재평가에서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 25억1,258만원을 반납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도 관련부서와의 기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행사비로 1,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160~175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1억7,25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군비는 오히려 9억8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3,096만원과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사업비 3억200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증액예산 중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워크숍 개최를 위한 민간이전경비 500만원, 고엽제전우회 및 월남용사 참전자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이전경비 4천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민간이전경비 600만원 등은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민간단체지원 경상적경비는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181~193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증액예산은 41억3,991만원으로 국비보조금 4억3,439만원, 기금 1억459만원, 도비 5억6,224만원, 군비 30억3,869만원이며, 증액예산 중 행촌이암서예대전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과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경비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와 마동호 생태관광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 아시아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 체육꿈나무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해 설치한 상리면 신촌리 소재 야립광고판은 토지소유자로부터 2001년부터 30년간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사용승낙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철거비 2,5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사용기간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철거한다면 재설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성군 실내체육관 주변정비 사업비 5천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성군 여자태권도팀 운영경비 1억7,9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도비지원 2,100만원에 비해 군비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비 1억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199~209페이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안마의자 등 물품 및 장비구입비 1,055만원과 러닝머신 등 건강증진실 물품구입비 2천만원은 구입물품 종류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214~215페이지, 관광지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7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20~222페이지, 박물관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공룡조형물 설명안내판 제작비 1,2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관람객 안내정보시스템 장비교체비로 당초예산 2,500만원 보다 많은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고성읍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읍사무소 창구근무자 유니폼 구입비로 금번 추경에 21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성읍 근무자만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사유와 구입단가를 1인당 35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읍·면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3억3,005만1천원이 증액된 1,492억3,6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311 지방교부세가 73억3,05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 42억6,628만원, 특별교부세 26억8,500만원, 분권교부세 3억7,924만9천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4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전체 13억1,148만2천원이 증액된 74억11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정책추진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금년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포괄보조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로써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써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마을주민들 자체 역량강화 실적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심사 시 필히 자체 역량강화사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홍보 201-01 사무관리비로써 군정홍보관 리모델링 및 홍보물 제작게첨에 1,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선 5기 군정에 승인되어 있었던 부분을 민선 6기 주요군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 보고자료 제작(ppt)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고서 책자 유인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통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실태조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인건비 조정된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7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8만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9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 201-01 사무관리비는 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 설치되면서 정리 안 된 예산부분을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 1대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입니다.
303-01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한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북돋고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201-01 사무관리비는 735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해서 62억3,31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25일 호우 대비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써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6,10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소수력발전 집행잔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6,106만8천원을 세입 부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대비 6,106만8천원이 증액된 15억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하일면)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140만원을 감 편성해서 9억3,57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사업 501-01 민간융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지원사업으로써 6천만원이 증액된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1-01 예비비는 기정 예산대비 106만8천원이 증액된 1,91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창구근무자 유니폼구입비로써 당초예산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읍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시범적으로 고성읍에 유니폼을 입게 해서 친절도를 높여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삼산면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발급 자동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연꽃공원이 있습니다.
연꽃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1 연꽃공원 관리운영비로 36만원이 증액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44만원이 증가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꽃공원 관리용 예취기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개천면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옥천사 입구에 있는 연꽃공원 및 꽃길조성 재료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전체 236만원이 증가된 5,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천면 1개 마을이 분동됨으로써 추가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거류면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에 320만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 80만원, 보안경비용역비에 4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고성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몇 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5년 계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간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400만원씩 5개 마을에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등하다기 보다는 마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역량을 평가해서, 그 마을이 과연 이 사업을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워크숍이 진행된 바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지금까지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후에 하는 행태는 있었고, 사전에 하는 행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지금 타지역에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이쌍자 위원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전설명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사업이 공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진행과정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지원 부분입니다.
기금은 그대로인데 군비 6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군비개념이 아니고 발전소지원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니까 그 지원금 자체가 군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이 궁금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선정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소재지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사업들 중에서 특정한 면이 누락됐다거나 특정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 마을에서 먼저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마을에 권장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해보자고 해서 선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박덕해 위원  그렇게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어느 마을을, 예를 들어 인구대비를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읍을 중심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지원에서 소외되었다든지 지역적으로 다른 데서 안 하는 특정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은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이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은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이후 고성의 모습이라든지 50년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20~30년 내다보고 한다면 그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정도범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모양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 10년 단위는 너무 짧고, 최소 20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욕심 같으면 30~50년 정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금년 4월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225페이지, 읍사무소 유니폼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첫 케이스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최근은 첫 사례입니다.
정도범 위원  읍사무소에서 하복 유니폼으로 티셔츠를 하나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동복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전 공무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개천면을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다른 면과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일선행정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개천면 같은 경우 1개 마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수당 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마을이 하나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이건 문화관광체육과 사업입니다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름만 바뀌었지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공룡어린이타운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룡어린이타운과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지금까지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 그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중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정도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사업이 중복된다기보다는 남산공원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남산이 과연 포용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포용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공룡어린이타운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6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말씀입니까?
정도범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의회에 몇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접하게 된 것은 당정협의회 때 이 사업을 처음 접했는데 6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없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원이 내려왔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군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막대한 사업을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쉽게 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의회를 모독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기정 4억860만4천원 보다 9,151만4천원이 증액된 5억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은 2억8,9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은 7,36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3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7,04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각각 176만원과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은 기정 9억9,294만7천원 보다 1억6,697만8천원이 증액된 11억5,9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은 5,670만원이 증액된 1억8,3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시책추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무료자판기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영상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영상편집 유지관리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제1민원실 벽면공간을 활용해 군정홍보 안내영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내데스크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기정 9,476만4천원보다 492만8천원이 증액된 9,9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의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서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1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5만6천원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서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76만원, 군비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시니어) 301-11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국비 69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69만원 해서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는 기정 2억6,591만원보다 9,860만원이 증액된 3억6,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중 지적공부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지적측량기준점 정비로 기정 1,2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원점 총 6,709점에 대한 망실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보조)입니다.
101 인건비에서 공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적재조사 업무보조로 도비 2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8,2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360만원, 도비 841만6천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7,222만6천원,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관리에 200만원, 지적재조사 사무용품 구입에 179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국내여비에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비로 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802 반환금기타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홍보 안내영상 시스템 설치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제1종합민원실에 들어오시면 자동차등록창구 뒤 벽면이 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빔 프로젝트 두 대를 설치해서 군정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전송하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제1종합민원실을 보면 어두침침한 분위기입니다.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좀 침침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민선 6기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좋아진다는 확신은 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확신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정예산 7억4,128만2천원에서 6,459만4천원이 증액된 8억5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1만2천원이 삭감됩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전체 8,501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사업비로 617만2천원이 증액되고,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사용료 522만원과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 303만8천원, 노후CCTV 교체사업 1,950만원이 감액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전체 885만9천원이 감액됩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금 8천원과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에 1천원이 금액조정으로 증가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지원사업 588만원이 전액 감액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은 대상자가 적어지는 관계로 전체 298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1억1,546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와 이에 따른 모니터요원 용역비 각각 351만1천원과 1,690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3억2,105만5천원보다 8,150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522억3,9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분권교부세는 2억5,322만3천원, 도비는 8,501만9천원이 증액되면서 군비는 4억1,973만3천원이 감액됩니다.
전체 세부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에서 선거비용 집행잔액 4억2,811만8천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전체 1,117만2천원이 증액됩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가 계약단가 절감으로 인해서 360만원이 감액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2만9천원이 감액됩니다.
공무원증발급에 공무원증 갱신발급 전체 780명 해서 986만8천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113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과 읍·면회장단 연수 부분에 도비 조정으로 인해 9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방송망 노후시설 보강 및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대상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597만6천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경남 도내에 여타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도비가 감액되고, 저희 군비도 따라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9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금년에는 저희 도내 진주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도 120명 회원이 참석해서 다른 시도에서 오는 회원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조끼를 입고 표시가 나게 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군정구호 간판설치 및 전광판 이설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사업에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2014년 한일문화 교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855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겠습니다.
국비가 1만2천원, 도비가 2,158만6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8,695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2,484만원 감액되고, 아래 부분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과목이 변경·편성되면서 2,42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62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구입의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용 PC구입 4대에 620만원, 부서장 회의용 노트북 교체 3대에 450만원, 정보화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에 500만원 해서 총 1,570만원이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새올데이터 개방추진으로 도비, 군비해서 1,234만4천원이 편성됩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사용료 도 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도비, 군비 해서 1,044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 도비, 군비 해서 1,012만5천원이 감액되면서 전체 2,056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기정예산 대비 1억1,541만3천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전용회선료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 이 부분이 각각 1,400만원, 351만1천원 해서 1,751만1천원이 감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와 그에 따른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당초 2월부터 개통함으로 해서 각각 1,600만원과 1,690만2천원 해서 3,290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겠습니다.
노후CCTV교체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되는 관계로 군비만으로 할 수 없어서 6,500만원이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총괄부서)에 당초 기정액 435억6,416만7천원보다 4억3,615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직보수는 전체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기정예산보다 2억5,322만3천원이 증액되면서 군비부담 2억5,322만3천원이 줄어들어 재원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전체 1억7,061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16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하단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단순노무 무기계약직, 영양사,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요트강사, 농기계수리보조원,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3,15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연금부담금은 2억1,522만4천원이 감액되고, 보전금은 6억9,618만8천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6,256만1천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은 1,313만9천원이 증액됩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가 1억1,546만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8,146만4천원이 감소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됩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당초 대비 8,146만4천원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784만3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온 사안인데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 한 단체에 3개 다 지원되는 파트가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행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편성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단체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곳에 출장 가는 경우 편성이 되고, 일반적으로 자체 행사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타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사업을 적게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차이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것인데 다른 곳은 다 7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군민상심의위원회는 당초예산에 10만원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민감합니다.
군민을 대표할 수 있고, 군민 전체가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심의하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7만원으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도비삭감 부분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노후CCTV교체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비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는 전면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도비확보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가내시 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일부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비를 사장시키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도비,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업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마을방송 노후시설 2천만원 이것은 시급한 것을 고치는 보수경비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주로 방송관련 부분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들어주고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읍 내에 4개 리 정도 아파트가 많은 곳들, 예를 들어서 동외리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현 체제의 마을방송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많은 마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마을방송 관계 예산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아파트가 없는 곳 즉, 쉽게 표현하면 고성 송학리 무학마을 같은 경우 아파트가 없으니까 방송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동외리의 마을 같은 경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한다고 맨날 이장님이 문책당하고 심지어 욕을 듣는 사례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도시에 마을방송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파출소도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부분에서 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황호원  CCTV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은 1억1,50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입니다.  
최상림 위원  115페이지, 여기 보면 1억1,541만3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 행정과장 황호원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비는 집행하고 절감한 부분이고, 그 밑에 노후CCTV교체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CCTV도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 출입구라든지 그런 쪽에도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전체 260여개 마을을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관내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가려서 CCTV를 마을출입구에 설치하고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보조사업이 줄어들다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후CCTV라든지 마을출입구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올 초에 있었던 삼산면 사건도 CCTV가 있어서 범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추가설명 좀 드릴게요.
올해 이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얼마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고성읍 간이주차장에 있는 범인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검거했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읍·면 마을입구에 하나씩 있어도 화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안 보여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올립니다만 사실 다른 쪽에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억4,035만1천원이 증액된 606억2,83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은 143억9,380만원이 증액된 275억9,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2 전년도이월금 712-0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93만6천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4,56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190만원이 증액된 50억3,93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01 포상금의 포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 중 201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농업기술센터 처분) 감정평가수수료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국유재산 사용대부료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유지 등 점유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본청 사무공간 조정부서 이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05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 위탁인데 군청 것 2,400만원을 감액해서 농업기술센터(신청사)에 3개월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01 시설비는 본청(서별관동) 화장실 보수로 6개소가 노후되어서 8천만원을 편성했고, 본청(행정고충상담실 외 2개소)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은 현재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단독으로 되어 있고, 노후되어 전기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화면청사 신축(개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면청사 보수공사 중 회화면청사 창고지붕보수 1천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대가면청사 외벽, 옥상방수공사에 2,300만원, 영오면청사 외벽, 옥상방수공사에 3천만원, 개천면청사 외벽, 옥상방수공사에 3천만원, 면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구만면, 동해면)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본청 책걸상 대체구입비로 노후화 되어서 부서진 것을 교체하는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구보건소는 감정을 했습니까?
비용은 추경에 올라와있네요.
국유지 등 점유토지매입비요.
○ 재무과장 김차영  그것은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정도범 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네요.
구보건소는 감정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그것은 자산공사에 의뢰를 했거든요.
7월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그쪽에서 그에 따라 가격결정을 해줄 겁니다.
자산부서에서 가격결정을 하거든요.
정도범 위원  4~1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상한 수치입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공시지가가 60%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40%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예상수치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회화면청사 신축(개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축과 개축의 다른 점이 뭐죠?
○ 재무과장 김차영  개축은 고치는 것이고, 신축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장소를 옮겨서 짓는 것이 신축은 아니고요?
○ 재무과장 김차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회화면 청사와 관련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결정한 사항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발전위원회와 면장의 공문상으로는 현재 위치로 올라 왔습니다.
거기가 옛날 중심지이기 때문에 마구들 입구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만 우리가 신축을 해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정도범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만약 회화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협의를 종용하는데, 오늘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군청을 방문한 것을 봤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이대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나 여러 가지 부분은 지역민과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구읍청사가 고민 중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자꾸 여론을 수렴한다, 공청회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그것도 맞습니다.
자꾸 여론을 확산시키면 되는 것도 몇 사람의 반대입장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지 관련된 사람은 항상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이권관계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관계없는 제3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행정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유재산 사용 대부료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보통 계약을 1년 하고 지불하는 것을 대부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자산공사가 재산을 가져가서 금년도 이전에 사용한 것은 변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료나 변상금이나 지불하는 것인데 당해 연도에 계약을 계속 했으면 대부료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국유재산을 행정관청에서 사용해도 돈을 안 냈습니다.
국유지였던 구보건소를 50년 이상 돈을 안 내고 사용했는데 2011년도에 자산공사로 넘어간 후 금년도 이전에 사용한 것은 변상금으로 같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대부료 겸 변상금으로 명칭을 넣었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러면 대부료에 포함된다는 말씀이네요?
○ 재무과장 김차영  예.
최상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화면청사 창고지붕보수는 당초계획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차영  창고에 물이 새고 슬레이트가 노후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게끔 재배정 해주려니까 총 금액이 3천만원이 든다고 1천만원으로는 어중간해서 못 받겠다고 했고, 조금 있으면 신축도 하니까 우선 비만 안 새게 해놓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화면청사 이전 관계로 정도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선거구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접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구만면의 인구가 900여명인데 900여명이라고 해도 구만면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700명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2020년 정도에는 500명대까지 내려갑니다.
마암면의 인구가 2,400여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주자는 2,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20년을 봤을 때 이 정도 인구를 보고 면청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러면 구만, 마암, 회화는 2020년 정도 되면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마구들에다가 종합운동장, 체육시스템 다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성고등학교나 마암 그쪽으로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군 청사도 못 옮기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후회 엄청 합니다.
관선군수 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센 사람 몇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못하게 하고, 관선군수 때는 국회의원이 누르면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표를 얻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의 면장이나 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발전위원회 위원장이고, 진정 발전위원회 위원이라면 자기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맞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맡은 직을 이용해서 자기 득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느 좌석에서 그랬습니다.
내 표가 깨질지 모르겠지만 이왕 당선된 것 당신들이 나오라는 소리는 못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만, 마암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겠느냐, 집이 여기라서 그렇지 여기가 집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만약 발전위원장님 집이 버스터미널 쪽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발전위원장님 집이 지금 면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발전위원장님 집이 버스터미널 쪽이나 회화고등학교 쪽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본 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땅 팔아서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화면사무소 옆에 몇백평 짜리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그것을 종합정비사업에 넣어서 공원을 더 크게 해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원을 보십시오.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허울 좋은 단체가 많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많고, 자기 권리는 찾아먹으려고 애쓰면서 왜 의무는 안 합니까?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들은 마을 안에 있는 공원에 예취기 가지고 풀 베고, 관리도 안 해주면서 군에다가는 땅 사서 기구 넣고, 나무 심고, 풀 베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거류면 신은마을에 가면 개인이 희생해서 오백몇십평 짜리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봄과 가을, 추석해서 1년에 세 번은 이장이 방송해서 전부 나와서 가지치고, 풀 베고, 낙엽이 썩으면 잔디에 안 좋다고 끄집어내서 불 지르고 합니다.
민원인이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풀려고 하는 이것은 면장들이 잘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좀 하자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회화면, 구만면, 영오면, 마암면체육대회 관계로 계속 돌아봤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면사무소에서 면민체육대회를 열어놓고 체육대회 가는 양쪽 도로변에 예취기로 풀도 한 번 안 베고, 넝쿨은 길어서 가로수를 덮어 엉망입니다.
그것을 보고 읍·면장들 행정사무감사 때 호되게 질타하려고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잘 하도록 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