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복지과는 11억945만4천원이 증액된 156억2,327만4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억4,667만2천원이 증액된 90억7,182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액은 2억4,778만2천원이 증액된 65억3,274만5천원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2억6,908만6천원이 증액된 300억3,419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13억9,849만7천원이 증액된 44억1,123만5천원으로써 교육발전기금에 8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지원해서 50억원이 있는데 100억원까지 상향시키자는 뜻에서 금번 추경에 8억원을 우선 계상시켰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경비지원은 5억9,849만7천원이 증액된 18억7,925만5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부담률은 도비 30%, 군비 40%, 도교육청 30%였습니다.
작년에 학습경비는 교육청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도비 20%, 군비 30%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씩 삭감하고 20%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도 작년 당초예산에 30%인 9억6,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본회의 당초예산 심의 때 도에 힘도 실어주고, 또 전략적으로 30% 중에서 10%를 줄이자고 해서 3억2,100만원이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금년 초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학부모들도 알고 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협의된 것이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라고 해서 도에서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도 5%, 군 7.5%를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도는 당초 20%에서 25%인 1억1,100만원을 7월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우리군 같은 경우도 당초 30%인 9억6,100만원을 확보했으면 이번에 1억6,600만원만 추가확보하면 되는데 10% 감액되었던 3억2천만원이 있다보니까 전체 4억8,74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분기마다 급식비가 4억7~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9월에 1억원 정도 모자라서 긴급하게 도에서 1억1,100만원 확보한 것 중 1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10월부터는 사실상 관내급식은 중단되는 사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서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급식이 꼭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4,208만1천원입니다.
문해교육 관계인데 1,500만원 증액된 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했는데 그게 세입으로 잡혔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립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 공모를 해서 800만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입니다.
2억6,821만8천원이 증액된 106억9,273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5,485만9천원이 감액된 14억4,9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840만원이 증액된 2억2,2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164만원이 증액된 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2억6,183만4천원이 증액된 47억54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 조정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가 25%에서 21%로, 도비가 13%에서 14%로, 국비가 62%에서 65%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894만4천원이 증액된 15억9,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써 1,080만원이 감액된 1억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77만8천원이 증액된 7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보육사업으로써 시간차등형 보육료는 금년 10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으로 8,9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가, 이것도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데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교육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중에서 전에 총무위원장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복지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줄이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나머지 예산은 똑같은 국도비 조정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 챙겨봤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올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도에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사부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시 이쌍자 위원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책걸상이라고 하셨고,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연골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추경에는 그런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다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걸상이 아닌 밥상을 놓고 하는데 일부 불편을 호소하는 학당이 있습니다.
어떤 학당은 자녀들이 책걸상을 기증한 곳도 있는데 내년도에 계상해보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지금 32개 학당을 하는데 내년에 40~50개 학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 때문에 책걸상까지는 무리라고 해서 한해 더 해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책걸상을 사주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어떤 학당은 해주고, 어떤 학당은 안 해주고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은 시샘이 많아서요.
정도범 위원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전체 추세를 한번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경로당 방에서 하던데 방에다가 책걸상을 놔뒀다가 교육 안 받을 때는 어디다가 포개서 재놔야 되고, 학당이 정해져서 교실이 있는 것 같으면 상시 책걸상을 놓고 청소하고 하면 되는데 보통 형태가 밑에는 경로당 위에는 회관이기 때문에 회관에 학당을 하면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방에 책걸상을 놔둔다고 해도 책걸상을 놓았다가 안하면 또 치우고 하기가 좀...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는데 경로당이 넓으면 책걸상을 놓으면 되고, 거류 감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처음 지을 때부터 너무 좁게 지어서 그런 곳은 사실상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걸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경로당에 안 하고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일단 상황을 봐서 해주고, 문해교육을 통해서 느낀 것은 7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가슴에 폭탄을 안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울증이나 치매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필요한 학당은 해드리고, 경로당 방에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교육발전기금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12월 3회 추경 시 확보한 8억원은 2013년도분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이걸 5년 동안 해서 출연금을 4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5년간 연 10억원 정도 해서 100억원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  군출연금은 40억원까지 5년 동안 하고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연간 10억원 해서 2013년부터 5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정도범 위원  1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목표가 설정되어서 8억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일단 우리군 목표는 출연금으로 100억원까지 올리고요.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5년 동안 5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군출연금은 40억원을 하고, 10억원은 민간출연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5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10억원씩 안 되고, 8억원씩 된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그러니까 보통재산 16억원 있는데 보통재산은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 40억원 하고 50억원 하면 90억원이니까 10억원 정도는 민간출연금을 받아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 동안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 40억원 하고, 민간자본 10억원 해서 100억원 목표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연간 10억원 해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40억원을 보나 10억원을 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2억원씩 5년을 보면 10억원이고 계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2월 것은 2013년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계상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올해 2억원 정도는 결산추경에 한 번 더 올리려고, 10억원을 같이 올리려고 하니까...
정도범 위원  군 출연금은 8억원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 당시 연간 10억원씩 계산해서...
정도범 위원  목표는 10억원인데 8억원은 군출연금으로 하고, 2억원은 민간출연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됐던 사항들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당초예산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워낙 당초예산이 많고 또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은 1년 정도 자금의 사용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확보를 해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정도범 위원  추가로 출연되는 금액이나 민간출연금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작년 8억원도...
정도범 위원  작년에는 잘 하셨어요.
올해도 제1금융권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기금이 그쪽에 너무 많이 쏠려있거든요.
지방금융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는 못하더라도 군에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성의를 보여줘야 군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좋고요.
제1금융권 즉,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은 예치금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작년에 8억원 하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해서 했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까지 농협에서는 교육발전기금에 1원도 기탁을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예치를 안 해도 기탁을 했는데 결국 이율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자금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론 농협 같은 곳이나 군지부는...
정도범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받고 보답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먼저 주고 뒤에 받으면 안 됩니까?
행정에서 먼저 공격적으로 앞서 가면 안 됩니까?
제1금융권을 제외한 곳은 전혀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성의를 보이면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1금융권은 군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예금 안 해도 얼마든지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군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연간 수익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해주기 때문에 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군금고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시는 겁니다.
제2금융권이나 지역금융에서도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선예치를 해주는 것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육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해요.
너무 큰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것은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보육료라든지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에서 추계를 제대로 해서 내려야 되는데 가내시를 받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변동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도범 위원  너무 큰 금액이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8페이지, 드림스타트운영 국비가 3천만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이건 과목간 조정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서 신규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주로 난방연료비와 방과후 자녀학습비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 해놓고 본예산 확정하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버리면 우리도 같이 부담률을 줄이게 되어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 80가구 정도에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가구가 변동됩니다.
당초 목표했던 가구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최상림 위원  저소득 가정이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런 점도 있고, 도비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40만원 같으면 이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특히 도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률을 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최상림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은 소득이 없는 대신에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143페이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도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2,500만원이 줄었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이민해 와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말을 하기는 하지만 표현이 좀 그렇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 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산 사람도 한국말을 능통하게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인데 외국 여성들이 국내 남성과 결혼해서 부부간에 말이라도 잘 통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일은 사람과 돈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여가부에서 하다보니까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에는 예년도 예산에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를 적용했는데 금년 4월부터는 호봉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여비를 절감해서 인건비로 충당했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 이것은 작년에 여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락가락 해서 한국어교육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최상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가 언어소통이거든요.
다문화프로그램을 조금 줄이고 한국어교육으로 다시 편성해서 하고 있고, 다문화남편 교육 등 교육 쪽 세목 조정현상이 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앞으로 도비를 좀 더 확보하시고, 사실 한국사람도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되면 싸우거든요.
특히 외국사람과 산다는 것이 힘든데 기본적으로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군비가 모자라면 도에서 자금을 더 받아서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김건중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연종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혜숙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오은겸입니다.
노인지원담당 정영랑입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억8,066만3천원이 감액된 320억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23억3,998만5천원이 감액된 263억9,709만5천원을, 농식품부 소관은 6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9,932만2천원이 증액된 52억6,1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2억5,327만4천원이 감액된 19억5,344만1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8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복지보건국 소관은 4억3,459만6천원이 증액된 32억7,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으로는 11억7,250만5천원이 감액된 434억3,7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는 주민서비스 민관협력워크숍에 5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도개발(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은 국도비 변경으로 전부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도 개발사업(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 신규사업으로 금년 초에 편성하여야 하나 그동안 추경이 없어서 오늘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보훈단체 사무실확보 4천만원은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149만4천원이 감액된 4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976만8천원이 감액된 1억3,28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1억949만4천원이 감액된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64만2천원이 증액된 6,2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는 2억5,361만8천원이 증액된 17억3,22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보조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520만원이 감액된 1억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76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는 센터장 채용 인건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201-03 행사운영비는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6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는 10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19만7천원이 감액된 7,97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는 1억3,132만원이 감액된 5억1,1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0만7천원이 감액된 1억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는 2,240만원이 증액된 4억8,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는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청동마을 공동생활홈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수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5만원이 증액된 5억4,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65만원이 감액된 2억1,0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4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402-01 민간자본보조는 3억200만원이 증액된 13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307-10 사회복지보조는 144만4천원이 증액된 4,18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목욕탕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는 4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는 306만2천원이 증액된 3,51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억7,481만7천원이 증액된 20억4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는 4,602만5천원이 감액된 2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억5,146만원이 증액된 8억9,9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생계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3억9,917만원이 감액된 57억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억9,719만5천원이 감액된 15억7,41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649만1천원이 감액된 1억5,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73만4천원이 감액된 7,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억2,911만원이 증액된 4억2,9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억185만원이 증액된 2억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03 과오납금 등은 1,368만2천원이 증액된 1,36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은 3,324만5천원이 증액된 38억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만4천원이 증액된 7,07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09 그 외 수입은 3만4천원이 증액된 29억6,9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578만3천원이 증액된 2,57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38만4천원이 증액된 7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3,324만5천원이 증액된 38억3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입니다.
여성정책사업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는 337만원이 감액된 6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예비비는 166만6천원이 증액된 16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과오납금 등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578만3천원이 증액된 2,57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738만4천원이 증액된 7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여성발전사업) 706-03 적립금은 178만2천원이 증액된 3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전부 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수요예측이나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 2013년도 연말에 가내시 내려올 때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통계자료에 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초에 변경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상당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든 군에서 잘못했든 통계자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중앙정부가 예산확보차원에서 좀 넉넉하게 내려줬다가 다시 회수해 갔는데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국비도 국민의 돈이고, 군비도 국민의 돈인데 통계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3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확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보훈단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고성군 관내에 보훈단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다른 곳은 다 사무실이 있는데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고성군지회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군청 옆에 재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학원이 있는데 9월말 정도 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도범 위원  16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금년부터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경로당 신축 3군데에 8천만원, 8천만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인인구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한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기준은 큰 곳은 1억원, 그 외는 8천만원, 인원수가 많은 곳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유동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44명 정도 됩니다.
정도범 위원  월곡경로당도 비슷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정도범 위원  가룡경로당은 좀 많은 편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좀 많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동해면 가룡마을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168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5인 이상 공동생활하는 부분은 도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을 뉴스로 접했는데 현재 이걸 해보니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사업은 지정됐지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청동마을 공동생활홈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받은 사업인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고, 이것은 구만 선동에 1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174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는 정확한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여성발전기금 예치금회수 이 부분 말입니까?
정도범 위원  아니, 사회복지특별회계 이 기금 자체가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4개 부분으로 노인특별회계, 여성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특별회계입니다.
정도범 위원  사회복지특별회계를 보면 돈이 불어나요.
사용처가 특별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민생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자활 부분은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융자를 합니다.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가정에서는 담보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거론됐던 부분이고...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자활자금 안 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데 은행에 가도 능력 안 되면 안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보증제도가 있어서 보증을 서면 해줬는데 요즘은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빌립니다.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작년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서 개정하면서 금액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자녀장학금 부분을 상당히...
정도범 위원  농촌에는 학교 다니는 자녀가 많지 않아요.
실용성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환수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정종호입니다.
문화재담당 서덕선입니다.
체육행정담당 정상호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정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님과 이쌍자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총괄설명과 부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 47억3,554만7천원 보다 11억121만9천원이 증액된 58억3,676만6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2억4,100만원 보다 4억 3,438만8천원이 증액된 16억7,5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옥천사 공양간 개축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으로는 고성 옥천사 청동북 외 3개 사업에 기정액 11억3,080만원 보다 3억1,438만8천원이 증액된 14억4,5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1억6,285만8천원 보다 1억458만9천원이 증액된 2억6,7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외 5개 사업에 기정액 1억6,285만8천원 보다 5,458만9천원이 증액된 2억1,7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으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보존처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사업은 기정 13억2,658만9천원 보다 5억6,224만2천원이 증액된 18억8,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으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무이산 등반로 주변 화장실 개축 사업에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옥천사 공양간 개축사업 외 22개 사업에 기정 13억2,658만9천원 보다 3억6,224만2천원이 증액된 16억8,8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괄입니다.
기정 132억1,277만9천원 보다 41억3,991만3천원이 증액된 173억5,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금은 도비, 군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04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은 4개 단체에 대해 도비, 군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307-02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기정 2,322만4천원 보다 123만7천원이 증액된 2,4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작거북선만들기 경연대회 307-04 민간행사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미편성으로 군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남팝스 오케스트라공연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 고성문화원운영지원 307-02 고성문화원 운영비로 소방안전관리위탁, 소방시설교체, 건물유지비 등을 위하여 군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7-04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은 도비 275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군비도 275만원을 삭감하여 5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사업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지도강사비나 강사수당 인상 등에 따라 기정액 5천만원에서 2,280만원을 증액하여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고성문화지도는 고성 겉살과 속살 개정판 인쇄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 지원 307-04 제4회 행촌이암서예대전을 위하여 기정액 2,500만원보다 1천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지 발간사업 307-02 고성군지 편찬은 기정액 6천만원 보다 2천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지편찬 수록내용 중 치안경찰분야에 수록하던 내용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금번 군지편찬수록에 경찰서사 발간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진흥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기금 1,677만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 149만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 6,480만원 보다 1,528만2천원을 감액하여 4,9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기정 90만원보다 52만4천원을 증액하여 1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문화관광해설사 위원회 운영비로 기정 40만원보다 기금 11만3천원이 증액된 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활동비 부족이 예상되어 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401-01 시설비는 상리면 신촌리 야립광고판 철거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야립광고판 철거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에 무인계측기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사업으로써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군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구축(보조)사업으로써 401-01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기정 1,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 지역특화사업은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도비 2천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2천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하고 여기에 충당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소모성 물품구입, 홍보)을 위하여 기금 2천만원과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 도합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고택·종택 명품화사업(시설개보수, 편의시설 설치)을 위하여 기금 5천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도합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307-02 마동호 생태관광 국제포럼 개최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동호와 간사지 일대 지역을 연계해서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체험코스나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써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재 401-01 적묵당 단청공사 설계용역비에 국비 1,120만원과 도비 168만원, 군비 312만원 도합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묵당 단청공사 감리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적묵당 단청공사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지정 되어 국비 2억8,180만원, 도비 4,227만원, 군비 7,850만1천원 도합 4억2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보존처리 401-01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문화재청 특별점검 시 긴급보수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에 따른 문화재위원 수당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401-01 시설비는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에 기정 1억8천만원 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증액에 따른 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고성향교 보수정비 402-01 향교시설 개선지원을 위하여 군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207-01 연구용역비는 문화재 주변 현상지역 변경 기준안 작성의 도비삭감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1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사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호암사 강당 산자이상 해체보수로 긴급보수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도합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 401-01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무이산 등반로 주변 화장실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식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연서원 보수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가지정된 도연서원에 대해서 도비 4,725만원, 군비 2,275만원 도합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육영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육영재는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군비 각각 3,600만원씩 도합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산정사 보수정비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소산정사는 목조문화재로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도합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을비포성지 보수정비사업은 경상남도기념물 제139호로 주요 구조물 해체 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써 긴급보수가 필요하므로 군비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지원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 주변 토지매입을 위하여 기정액 2억2,240만원 보다 2억3,148만원이 증액된 4억5,3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주변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오광대 전수교육관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 진입로 연결 부분이 파손이 되고, 진입로 포장, 배수구 정비,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요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기존 7,200만원보다 1,677만6천원이 증액된 8,8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요는 7,200만원 정도 들고, 무형문화재로 농요가 추가지정 되어서 국도비, 군비 도합 1,677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사업 307-02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도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402-01 옥천사 공양간 개축사업으로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도합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201-02 탈박물관 훈증소독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401-01 시설비는 긴급문화재를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기정 7천만원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4개 분야에 전국 100개 팀이 참여할 예정인데 인건비와 시상비, 운영비 등을 위해서 기정 3천만원 보다 3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유소년 축구대회 307-04 아시아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남녀역도선수권대회 이것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써 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5천만원에서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육성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기정액 661만2천원 보다 169만2천원이 삭감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체육육성화사업 301-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여자태권도팀 운영비인데 이것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액 4억원 보다 2억원이 증가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2,1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366만원 보다 35만원이 증액된 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체육꿈나무육성지원은 철성고 축구부 34명과 항공고 세팍타크로 6명 등 관내 체육꿈나무 동계훈련비 지원으로 엘리트 선수층을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해서 기정액 5억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구장 우레탄 포장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401-01 실내체육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후 포장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리모델링한 부분과 어울리지 않아서 주변 주차공간 포장을 위해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기정 4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5필지 중 미협의 3필지분 매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 401-01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기정 2억원 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기마을 체육시설 설치는 경축자원화센터 건의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또는 아시아유소년 축구대회를 위하여 소요되는 축구골대 외 3개 분야에 기정 100만원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임금 7% 상승에 따른 3개월분 반영치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6,520만9천원 보다 144만4천원이 증액된 1억6,6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따른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38만6천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2,906만8천원 도합 1억2,9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도비보조금 이자 12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94만5천원 도합 1,40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리면 신촌리 야립광고판 철거사업 이게 2001년도에 30년간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정종호  상리면 신촌리 야립광고판 철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유자는 박우경 씨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 11월에 30년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승인면적은 282㎡였는데 2007년에 박우경의 자 박기병 씨가 재산을 팔기 위해서, 광고판이 있으니까 재산가치가 없다고 담당부서에 “이것을 철거해 달라,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무료사용을 하기로 하고 30년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못 이겨서 10년으로 단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 뒤 2010년도에 천인문 씨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계속 철거를 안 해주고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느냐, 2012년도에 엑스포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연기를 해달라고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쭉 연기를 해왔는데 바뀔 때 마다 철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미룬다, 여기에 광고판이 있지만 주행차선과 똑같은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서 광고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서 7월부터 9월까지는 불을 꺼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그래서 천인문 씨한테 광고판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사용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조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고, 아니면 산 전체를 다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5,094㎡로 가격이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럴 바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동안 철거해주기로 수차례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철거하면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정종호  상리면에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국도이고, 직선이 없어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기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엠프시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밑에서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재점검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점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181페이지, 창작거북선만들기 경연대회는 참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발상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되고, 군비 5천만원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183페이지, 행촌이암서예대전 예산이 1천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당초에는 자체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협찬도 받고 해서 그 돈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돈이 완전히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이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회의 품격을 높인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182페이지, 고성문화원에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강사인건비 때문에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강사를 채용하도록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과 공룡어린이타운 사업이 중단만 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룡어린이타운사업이 취소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 부분은 기본설계용역비로 군비 1억원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2억원 주면 이 사업은 분명히 밀어붙입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 사업도 중단된 것이지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시설을 수용하기에는 남산이 너무 좁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예술단 순회공연 할 때 도비로 다 하던데 마동호 생태관광 국제포럼 개최 이런 것도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농어촌공사가 주가 되어 이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광대 부분은 도로하고 진입로가 이 예산으로 전부 다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진입로 부분은 3천만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190페이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보면 재작년에는 6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6천만원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이 행사를 치렀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아시아유소년 축구대회와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의 날짜는 분명히 다릅니까?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이전까지는 한중교류 청소년 축구대회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은 한중을 했고, 올해 사업계획은 한중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정도범 위원  참가팀도 100여개 팀이라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30~40개 팀 밖에 안 됐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60개 팀입니다.
정도범 위원  올해 아마 84개 팀이 출전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한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중일 교류 축구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여자태권도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온 지 3개월이 채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자태권도팀 도비확보를 안 하면 실업팀을 해체하라고 지난번 당초예산 때 이야기가 있었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정도범 위원  3천만원이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1억원이 더 늘어난 것은 9월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된 것이죠?
정상호 계장님, 맞죠?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도비 2,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고성이 무슨 부자라고 돈을 6억원 가까이 들여서 실업팀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정비사업에 5천만원 올라왔는데 리모델링하고 태권도 연습장 짓는데 20억5천만원 들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주변정리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업체와 의논하셔서 하십시오.
군비를 5천만원 더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곤기마을 체육시설은 경축순환자원서비스센터의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곤기마을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곤기마을에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곤기마을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6천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곤기마을에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내용과는 별도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성의 겨울날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람도 적고 따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 체육시설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유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행정팀이 스포츠마케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억813만5천원이 증액된 38억9,334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174만원이 증액된 9억2,744만9천원, 기금은 6,782만9천원이 증액된 8억2,76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856만6천원이 증액된 8억2,827만4천원입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3,112만7천원이 증액된 5억5,725만9천원입니다.
198페이지, 복지보건국 소관은 743만9천원이 증액된 2억7,079만원입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702만7천원이 증액된 67억2,260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구만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안마의자 외 12종 물품구입비 1,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신축을 해서 공간이 넓어짐에 따른 대기의자, 안마기, 책상 등의 필수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 154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지원 1,003만1천원이 성립전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도 당초예산 편성후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증가에 따라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에서 절감된 예산 200만원을 감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추진여비에 80만원을 편성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보급으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건강증진실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건강증진실이 11월에 완공됨에 따른 러닝머신 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물품구입비는 건강증진실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물품구입비로써 만약 물품구입비가 없으면 건강증진실 설치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비에서 180만원을 감하여 방문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물들을 구입하도록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상체질 진단검사사업이 호응도가 낮아서 편성된 예산 4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저소득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에 25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한방가정방문진료에 필요한 파스 등 진료약품 구입에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에 40만원 증액하고, 홍보자료 제작에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심뇌혈관 예방관리 기기대여 사업용 물품구입비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의 치매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방문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수송함으로써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병원과 협약하여 안과정밀검사, 동맥경화도검사, 단백뇨 검사 등을 하는 우리군 특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건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부담분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MRI 검진수수료 지급, 인공관절사업은 당초예산 확정 후 내시가 변경된 사업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치과 이동진료소 수리비에서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의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비에서 30만원을 절감하여 증액편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는 군비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이 되겠고, 의료 및 구료비의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90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수예방접종에 폐렴구균 접종사업이 추가되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9,200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접종 일정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던 것을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접종비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방접종 홍보광고 및 소모품구입에 15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676만원을 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감된 사유는 A형 간염, 폐구균이 우리군 자체 선택예방접종에서 국가예방접종에 편성됨에 따라 감하게 되었으며, 로타바이러스도 기존 3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3,2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앞서서 했는데 국가에서 이것은 지자체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니고 필수로 하겠다고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홍보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출산장려금, 청소년 산모지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 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보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도 당초예산 후 변경통보된 것으로써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교육강사 수당 및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성병진단 시약,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 치료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것으로써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도 당초예산편성 후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209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검진비와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도 당초예산 편성 후 통보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도 인건비 증액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73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금연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금연이 2013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청소년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건강증진실 물품구입비가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운동처방사와 직원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하면 면적대비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 내역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결핵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과거에 군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200~3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31명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학생들 중에서 단체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보건소장님, 세출예산을 보면, 혹시 2013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2013년도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도내에서 3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7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늘어난 겁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보건소의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 부분은 고성군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