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2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89년 5월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위나 타 시군에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늦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가 장학생의 정원비율을 종전 5%로 하던 것을 7%로 상향조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을 종전 군수와 군지회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토록 하던 것을 군수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본문입니다.
  제6조중에 "읍면당"을 "읍면"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5%"를 "7퍼센트"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중 "군수와 군지회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제12조중 "50%"를 "50퍼센트"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비율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5%로 하던 것을 7%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을 군수와 군지회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토록 하던 것을 군수가 지급토록 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중 장학생의 정원비율이 도나 타시군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되어 있으나 본군만이 5%로 되어 있어, 타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아 7%로 상향조정하여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농어촌 출신의 우수학생 양성에 이바지 하고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군수가 지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환경보호과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고성군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군수의 판단아래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이외의 다수인이 항상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승인아래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고성군오수·분뇨멫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 규정은본 조례고 제정되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0.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이 본 조례의 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제5조 설치기준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일 것
  3.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로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 기타시설입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제7조 위탁관리입니다.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는 관리인의 지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는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유지·관리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는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입니다.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4장 시설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시설점검입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는 개선명령입니다.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입니다.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제5장은 유료화장실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입니다.
  ①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안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는 준수사항입니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은 과태료 부과징수등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입니다.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저희 군내에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삭제한다.
  이 조례에 공중화장실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9조를 삭제합니다.
  제19조제1항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및 공중변소를"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로 한다.
  과태료부과기준은 제18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부과기준은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 백만원의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동조례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사항입니다.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주유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전에 못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승계받은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두 번째, 개별기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관련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1, 2, 3, 4호를 위반한 경우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입니다.
  제5조 제5, 6, 7호를 위반한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제8조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다음 제9조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다음 제10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입니다.
  다음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들 행정지도만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깨끗해 질 수 있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괄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본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2년 뒤에 가면 여기에 맞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는 이 조례에 맞는 화장실을 앞으로 신축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계도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일원화한다는 것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고성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공중화장실은 군립공원이나 당항포국민관광지, 도립공원,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 체육관에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례안인데 상부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 버스정류장이 있던 진주, 사천, 고성을 제외한 여러 군데서 유료화장실을 하다가 철폐해 버리고 지금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부 유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산의 일부를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을 만들고 나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또 예산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이 미비하지만 그런 대로 쓰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건물주들이 공중화장실을 만들면 관리비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재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제7조 위탁관리는 군수가 설치한 즉, 연화산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상족암에 저희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화장실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공중화장실은 실제 우리가 관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군수가 설치한 연화산 도립공원,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군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료화장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아닙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위탁관리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만든 공중화장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만든 것, 문화공보실에서 만든 것, 도시과에서 남산공원 같은데 만든 것 등 이런 것은 만일에 필요하다면 위탁관리 여부를, 과연 공용시설물을 개인에게 주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조항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도 역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고, 옥천사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만들어진 시설물도 기본적인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에 만들어진 것도 그러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조항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없다고 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위탁관리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벌판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집단시설이나 터미널 등에 대해서 전에는 개선명령만 할 수 있고 다른 권한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종합여객터미널이나 유선장, 도선장, 주유소 같은 이런 곳에서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주유소를 새로 짓는 경우에 이 시설이 안되면 일단 준공검사가 안되도록 시설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 중 일부 규정이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명칭과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고, 법률 관용어가 잘못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제6조중 "자금출납공무원"을 "자금출납원"으로 고친다는 것이고, 제7조중 "농협고성군금고"를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군금고)"로 합니다.
  제8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내"을 "예산의 범위안"으로 하여 "안"자만 바뀌어진 것이고, 제9조중 "상환만료기간전"을 "상환기간만료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중 "고성군에"을 "고성군금고에"로 한다로 바뀌어집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대로 있고, 대부분 자구수정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제6조중 "자금출납공무원"을 "자금출납원"으로, 제7조중 "농협고성군금고"를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군금고)"로, 제8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내"을 "예산의 범위안"으로, 제9조중 "상환만료기간전"을 "상환기간만료전"으로, 별지 제4호 서식중 "고성군에"를 "고성군금고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이 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명칭과 상이하여 이를 바로 잡고, 법률관용어가 잘못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회 고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95년도 세입세출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불용잔액 삭감,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의 증액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402,380천원으로 10.7%가 증액된 66,291,75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입부분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는 1.6%가 감액되고, 세외수입에는 12.9%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4.6%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습니다.
  보조금은 금회 추경액 4,712,162천원이 증액된 25.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는 1.1% 증액되고, 일반행정비는 1.5% 감액, 사회복지비는 2.4%가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20.3%가 증액되고, 지역개발비 19.3%, 문화체육비 17.9%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6%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5.7%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로는 본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금회 추경액 5,856,407천원으로서 91.7%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액이 39,415,1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금회추경액이 5,924,175천원, 특별회계에서 금회추경액이 67,768천원이 삭감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결산추경의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중 경상비인 급여, 수당, 일반수용비등의 정리분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정리로 인한 증액으로 축산과, 산림과를 제외한 여타 과에는 증액이 되었으며, 특히 건설과에는 한해대책비, 경지정리사업, 도로양여금 사업비등에 국·도비의 증액으로 4,344,606천원이 전체 추경예산의 건설과 한 과만 67.2%가 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의서 그 외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대  구 도축장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교통에 우리가 버스 2대를 사주면 운영은 동남교통에서 할텐데 노선은 우리가 지정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원래 자기들의 노선이 없는데 합니다.
  고성에는 동해면 농협에서 출퇴근용으로 하려고 하다가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통부에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에는 적자가 나는 것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 봐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군비 지원을 안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삼산면 두포리에 마이크로 버스가 오지마을을 순회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같았습니다.
  공용버스 구입보다도 노선허가는 나름대로 여객회사로부터 받아 나가니까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용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공용버스를 사서 여객회사에 들어 갈 때 기존의 선로허가를 얻어서 운행하는 그 업자에게 주는 것만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타 운수업체에 주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타 운수업은 주지 않습니다.
  동남교통에서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동남교통으로 전부 다 갑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읍면 오지마을을 보면 고성에서 삼산가는데 손님이 한 두명있고, 요즈음은 거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같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그렇기 때문에 결손나는 것은 일년에 한 번씩 군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차를 사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 전문위원 이재호  동해면에서 운행하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동해면 단현에서 출·퇴근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노선을 허가받은 동남교통에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허가가 안난 곳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공설운동장 이설비가 시설비로 과목조정되었는데 보상금이 이 돈가지고 모자라서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92백만원이 국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군에서 예산과 목을 보상금으로 잡았었습니다.
  당초에 잘못잡혔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192백만원이 93년도에 내려왔는데 이월시켜서 보상금으로 잡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매수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까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192백만원은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고 보상금으로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토지매입도 다안되었는데 시설은 어디에 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부지매입이 어제 집행부에서 끝났기 때문에 매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결국 94년도에도 안되고, 95년도에도 안되면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넘어갑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192백만원은 국비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전문위원, 당초 예산에 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그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곽근영위원  과장님, 건강한 국토사업에 군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당초에 으뜸사업 설계용역을 넣으려고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올렸는데 그 400만원을 사업비로 돌리고, 이 설계용역을 다른 데에 안주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술진이 설계를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황석도위원  과장님, 기정예산에 288백만원을 국비로 계상해 놓고 그때 왜 군비 충당을 안시켰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보상금으로 기정예산 288백만원은 93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금년도 예산이고, 192백만원은 93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될 것을 해결이 안되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있다가 국비는 보상금을 몾주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 자체가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192백만원의 국비를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면 이월로서 군비로 수입을 잡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예.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288백만원도 반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군비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금년도에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이월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돈은 사업발주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192백만원은 작년에 내려온 것이고, 288백만원은 금년에 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국비는 국비인데 왜 국비가 아니라고 합니까?
  192백만원의 원근거는 국비인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이월시키다 보니까 군비로 넘겼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비는 사고이월이 사업의 집행초기단계에 어렵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발주가 안되었는데 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보통 토지보상금으로 바꿉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이 돈이 군비인줄 아는데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왔지만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군비인 보상금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기정예산에서 다시 국·도비 270백만원 정도의 보조비가 내려가는데 기정예산에서 다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집을 짓거나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에 대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황석도위원  집하장 평수가 한계가 얼마 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한계는 없습니다.
  고성유자 같은데는 100평입니다.
  도에 지금 부지를 거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참다래는 삼산면 미룡리에 60평입니다.
  고성 참다래는 하이면 봉현리에 80평입니다.
  면적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정채웅위원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재원은 국·도비·자부담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279백만원 중에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279백만원 중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합하면 총 336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것을 가지고 몇 평을 지를 예정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전체 440평입니다.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농축세 재원 아닙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맞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연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는 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 사업이 10월달에 피해상황을 정산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당선  ㅣ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부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보조금은 어디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 보조금은 전부 도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지원금, 축산시책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순수한 도 예산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순수한 도 예산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어촌관광개발사업은 500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개요가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회화면에 있는 당항어촌계 옆에 국민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이 국민관광단지에 연 50만명 정도의 외지 관광객이 오는데 이 외지 관광객의 유휴소득을 뿌리게끔 해서 그 어촌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 개혁과제 62개중에 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텔시설이나 해수목욕탕 단람주점, 휴게실 등을 갖추어서 50만명의 연인원이 통과하는 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촌의 소득을 올리는 목적인데 현재 여기에 전부 820백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와 군비, 융자, 자부담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융자, 자담 전부 해서 약 1,000백만원 가까운 돈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경지정리지구에 국·도비가 증액되는 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 다 정액제로 내려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면 기공승락서를 받든지 해서 일부 범위가 크면 차압지구를 명기해야 되는데 주문양은 작고, 주민이 많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계획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시군중 어느 지구에 예산이 좀 남으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정채웅위원  농어촌보안등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했는데 자력으로 세운 등은 지금 수온등이 아닌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우리가 전체 보안등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물량은 안나와 있지만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일단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보안등 수리비가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보안등 수리비만 가지고는 안되고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되어서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농조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사실 국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일부군비나 도비도 지원되는데 352,300천원이 계상되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조 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조관리를 하는 동해 외곡지구와 댓가지구에 도비 30백만원, 군비 30백만원해서 준설사업에 60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도비, 군비 90백만원씩 해서 1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해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회화 삼덕과 동해 봉암에는 한해대책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보조 500만윈을 편성했고, 그 다음 가뭄대책 지원사업 암반관정이 하이국교 옆과 고성읍 월평리에 34백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준설사업은 영현의 연화저수지에 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댓가지구 준설사업에는 추경에 국비가 100백만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난 번에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농조조합장이 대가저수지에 170백만원, 동해에 30백만원, 하이에 1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하이지구에 15백만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지금 계산상 맞지 않고, 농조보강사업 하이 수양지구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 위원장 박장일  왜 사전공사를 합니까?
  그 다음 그때 말했던 하이 15백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댓가지구에 170백만원 국비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100백만원 뿐이고, 지금 군비보조를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영오지구라 해가지고 또 9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가 당초에 설명한 예산과 지금 설명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농조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국비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30백만원이 내려오게 되어서 그것을 준설사업에 30백만원을 올린 내용이고,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영오지구에 7㏊을 했습니다만 지구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때 설명과 지금 이야기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요구해서....
○ 위원장 박장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과장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계장을 불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 협    의 -----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저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6월달에 상수도료가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는데 11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6월달에 인상시켰더라면 약 70백만원 정도가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적립이 될 수 있는데 의회에서 6월달에 상수도 요금을 못올리게 한 것 같기 때문아닌데 집행부에서 6월달에 올릴 것이라고 당초 예산에 올리고 있다가 11월달에 인상된 것 같으면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이것은 쓴 것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6월달에 인상되지 않고, 11월달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도에서 시군별로 요금조정 합동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부서에서 시군마다요율을 결정지어서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요금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예비비 64,018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상수도 사용료가 적게 들어온 부분이 70백만원 정도이고, 원수대 갚는데 90백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예비비가 60백만원 정도 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에서 감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결손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축분건조기는 무엇입니까?
○ 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  고성군에는 축산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축산폐수를 건조시켜서 바로 푸대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  지금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국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번 속기록을 보면 대가에 170백만원, 동해는 30백만원, 하이는 1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농조에서 찾아와서 한 이야기와 틀립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금을 조절하려면 수양, 학림지구에 352,000천원 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24,430천원을 전부 포함해서 농조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삭감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놔 두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오지구에 군비 90백만원을 삭감합시다.
○ 위원장 박장일  그것도 삭감하고, 준설사업비 30백만원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 협    의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