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리도 일반조림과 환경조림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일부 바꾸면서 이 부분 조림을 산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주변, 도시주변에 주로 조림을 중점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대한 수종은 장래성이 있는 경제수를 주로 심지만 환경조림은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심도록 하는 조림입니다.
 정자나무를 사서 60개 마을에 심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소가 선정되면 묘목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8내지 10㎝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읍면, 마을 입구에 심어져 있는 부분중에서 갱신하는 부분에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일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또 한 가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과장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자부담없이 국·도·군비로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임도개설과정에 많은 예산이 계상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임도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면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171페이지 4차선 도로에 가로수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4차선은 국도입니까, 장도입니까?
 60명을 쓴다고 해서 일반감시원을 안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통신장비가 면에 전부 지급되어 현재 기동감시원이 차량이나 무전기를 휴대하면서 산불나는 것을 발견하면 지시를 해서 움직이게끔 기동요원이 면당 3명씩 있고, 여섯 개 초소를 2명씩해서 5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기동요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 수준인 일반감시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은 더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임도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 총 63km가 있습니다.
 고성읍, 하일, 상리, 대가, 구만, 동해, 거류 이렇게 해서 63km로 거의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도개설은 연차적으로 한 읍면에 치우침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8km 계획은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리면 신촌, 대가면 갈천, 개천면 가천, 구만면 효락, 거류면 당동까지 5개소는 기존하고 있는데서 완결을 하고, 동해면 장좌리 부분은 신규로 하고, 마암면 신리는 물량이 많아서 95년도에 계속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나면 96년도부터는 다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읍면간 편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사업은 착공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3백만원의 경우에는 1백만원의 국비와 2백만원의 융자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무엇 입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계속적인 항의에 못이겨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7억원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계획에 의해서 한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여기 보면 분포적으로 적게 가는 면은 금액도 적습니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금액 책정까지 다 되어 있는지, 또 적게 가는 면이라도 현장의 지선에 어항을 봤을 때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는 다 내왔습니까?
 당초의 1차 5개년 계획은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에서 합동작업을 했는데 들어가야 될 사업이 빠진 경우는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추가물량은 94년도에 연도폐쇄기전에 착공할 것이지요?
 그 길이가 약 1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진입로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해놓고 마무리 할 때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재원이 있을 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수심으로서는 대충 1m에 3-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100m 진입로를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이 11군데인데 11군데 군비 충당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오늘까지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도 10:00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