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항을 검토한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동잘을 이장으로, 행정리동을 행정리로 하고, 읍면리(동)을 읍면리로 바로 잡음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6조, 별표 1과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이·동장"을 "이장"으로, "이·동 개발위원회"를 "리 개발위원회"로 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1중 "농민대표위원 행정리·동"을 "농민대표위원 행정리"로 바로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읍·면·리(동)"을 "읍·면·리"로, "리(동)장"을 "이장"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이·동장을 이장으로, 행정리동을 행정리로 하고, 읍면리(동)을 읍면리로 바로 잡음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군에는 읍면을 두고,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읍면에는 동이라는 행정조직의 명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88년 4월 6일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88년 5월 1일부터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읍에서 옛날에 성내동, 동외동이라고 하던 것을 성내리, 동외리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몇 연도에 행정개편이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경재위원  개정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왜 이제야 상정을 시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법정 리단위에 장이 여러 사람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법정 리·동장이 아니고, 행정리·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리장정원규칙에 보면 법정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 성내리는 성내리 이장이 전체를 관리하고, 구만면 광덕리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 광덕리 안에 죽암, 덕암, 광암 3개 행정지역을 따로 구별한다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조금 전세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