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앞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업인회관에 22억원을 편성했죠?
22억원 편성하셨죠?
단,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고자 하는 건물은 아니고 건물의 땅, 부지 일체는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3억원 내지 6억원정도 되겠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25억원을 하면 3억원이 모자라고, 28억원을 하게 되면 6억원정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매입해 주시고, 또 매입할 때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 의원도 입회할 수 있으면 입회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매입관계가 완전한 계획은 아니고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2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계약 할 때 최대한 깎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대로 하면 추경에 6억원정도 확보해 주셔야 서로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소가야식당 맞죠?
아무리 군비∙국비 예산이지만 매끄럽게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매입을 잘해서 농어업인회관을 경영인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까지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39억9,842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786억8,928만6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53억893만4천원이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87억8,39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4억525만1천원, 특별회계가 113억7,86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408억8,52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95억65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7,868만4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안중 특구경제과 외 8개부서 총 41건 통계목에 대해 47억8,438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