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앞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업인회관에 22억원을 편성했죠?
22억원 편성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원안대로 해드리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단,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고자 하는 건물은 아니고 건물의 땅, 부지 일체는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부지 일체는 군 소유로, 전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2억원은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3억원 내지 6억원정도 되겠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25억원을 하면 3억원이 모자라고, 28억원을 하게 되면 6억원정도 모자랍니다.
아무튼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매입해 주시고, 또 매입할 때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 의원도 입회할 수 있으면 입회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부족한 부분을 줄여서 가격을 적게 계약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해 드리는 방법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선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매입관계가 완전한 계획은 아니고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2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계약 할 때 최대한 깎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대로 하면 추경에 6억원정도 확보해 주셔야 서로 명분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일단 소장님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임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면 그 부지 일체는 고성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그 장소가 소가야식당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주인이 최종주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저는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고 주인이 면식은 많은 사람입니다.
송정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기부채납이 말은 틀린지만 실제 개념 자체는 고성군으로 귀속되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하고 기부채납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군이 직접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농어민회관은 농어민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농어민 민자보로 지원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땅 산 뒤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산 뒤에 부지 전체는 고성군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10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가계약은 했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다문 1억원이라도 삭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을 잘해서, 28억원 가계약한 금액을 다 줄 것이 아니고 다문 얼마라도 깎아서, 흥정하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가격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군비∙국비 예산이지만 매끄럽게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매입을 잘해서 농어업인회관을 경영인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까지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39억9,842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786억8,928만6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53억893만4천원이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87억8,39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4억525만1천원, 특별회계가 113억7,86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408억8,52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95억65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7,868만4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안중 특구경제과 외 8개부서 총 41건 통계목에 대해 47억8,438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