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11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17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여부 추진 의지, 군민여론 수렴 등 확인을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보류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의 도시기능 증대 및 주거용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민원해소,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보완한 후 사업추진 하도록 촉구 한다” 라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안마련,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민원해소,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보완한 후 사업추진 할 것을 촉구 한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 2011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 2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58호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개요중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고성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 11월 4일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하고, 그 협약에 의거 대상 기업체에 융자한도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43억원에서 2011년도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 7억원과 이자수입 1억3천만원으로 8억3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은 지출계획이 있고 2011년도 현재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수시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 즉 변동금리로 우리 군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중 상시종업원수중 관내 거주종업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44억5,050만원에서 6억7,950만원이 증액된 51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3천만원, 예치금 50억원해서 5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200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2,050만원 감소되고, 전입금 7억원해서 세입합계는 6억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정책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중 세부사업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억3천만원, 정책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세부사업 602-01 예치금에 50억원을 지출하여 세출 총계는 5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10년도말 현재액 43억원에 서 7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로 접수되어 2010년 11월 18일자로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함으로써 고성군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유통업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군수는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업체,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융자업체에 대하여는 3%~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0년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금액이 43억원으로 2011년 조성계획상 수입은 이자 1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 출연금 7억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억3천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0억원이며, 융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은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 지원시기 등을 감안 장기성 여유자금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입계획에 보면 1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죠?
작년보다 2천만원이 적은 것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당초에, 2010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높은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은 내년도에 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리는 몇%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금리는 지금 현재 2.4%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리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고금리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고성군 금고 관리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원대상자는 좀 많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2010년도에 19개업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약 45억5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회수에는 문제가 없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심의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행정에서는 특구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치하는 금융기관의 장, 또 율대농공단지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율대농공단지협의회장 그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현재 5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43억원입니다.
송정현위원  43억원인데 7억원 주면 50억원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대출 해 줄때 대출조건이 있을 것인데,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서류를 잘 보고, 방금 심의위원 5명이 심의를 해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자본금 같은 것은 나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떼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거쳐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기관에서도 서류를 다 챙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현위원  대출하고 싶어도 자본력이 안되면 못하겠네요?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자기자본이 있어야 담보를 하든지 해서, 담보능력을 갖추어야 대출을 해 줄 것인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1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건설재난과장 김영재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기금조성액은 10억3,178만7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재난예방에 시급한 사업과 기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개요의 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6월 18일이 되겠으며,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는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재해예방사업과 재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2010년말 기준을 보시면 10억3,2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을 보시면 자치단체출연금 1억5,200만원과 이자수입 3천만원 해서 1억8,200만원, 지출은 8천만원해서 1억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액은 2010년도말 기금과 2011년도 조성계획 1억200만원을 합한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이 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은 결산을 한 금액입니다.
전체 11억1,018만3천원으로 출연금은 1억4,044만1천원, 예치금은 9억3,974만2천원, 이자수입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억6,991만8천원으로 출연금은 1억5,279만3천원, 예치금은 8억8,712만5천원, 이자수입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전년도 지출은 11억1,018만3천원으로 사업비가 4천만원, 기본경비가 4천만원, 예치금은 10억3,0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체 10억6,991만8천원으로 사업비가 4천만원, 기본경비가 4천만원, 예치금은 9억8,9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조성액은 30억9,983만8천원이고, 집행액은 19억6,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1억3,3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시면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액은 2010년말에 10억3,178만7천원이고, 2011년말에는 11억3,3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요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로 접수되어 2010년 11월 18일자로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장기예치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당해연도 사용 기금액)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액이 10억3,200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이 182억원, 지출은 80억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은 11억3,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은 1억5,279만3천원으로 최저 적립금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기금운용 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금인데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지금 통상적으로 점검결과 좀 시급한 그런 사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도 집행을 하면 됩니다.
송정현위원  집행하면 됩니까?
사실 목적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전에 재난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의 자금인데 재난이 발생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경남은행에만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로 몇 년을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장기예치로 2년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0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군내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계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청취내용은, 과업면적은 고성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용역비가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작년 5월 19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그간의 현지조사 및 주민설문지 배포 조사와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협조, 관련 기관 공청회, 공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올해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 읍면에 걸쳐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10월 26일 의회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황판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국지적으로나 또 광역적으로 피해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저감 대책 수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따라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방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수행분야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재해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업추진 순서는 현황조사를 해서 지구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현황을 보시면 그 동안, 10년간을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과거에 발생된 내용을 보시면 인명 사망은 4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집중호우 때 1명이 사망했고, 매미 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이 1,797명, 침수면적이 2,504㏊, 시설물 피해액이 1,190억원정도 됩니다.
전체 1,680억원정도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을 보시면 매미 때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이 태풍 에위니아 때이고, 그 다음으로 루사입니다.
침수면적은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매미 때보다는 에위니아 때 침수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강우량이 고르게 내린 것 하고 일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중호우의 원인도 있었고, 매미 때 고성군에 하천정비사업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좀 경감이 되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총괄 내역을 보시면 전체 중에서 318군데정도 나왔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저희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계획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천, 내수, 내수는 주로 배수로나 펌프장 쪽이고, 사면은 주로 도로사면 쪽이 좀 많습니다.
토사 재해 쪽은 산지부 쪽이 많습니다.
해안은 해안변을 끼고 있는 면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318개소에 2,500억원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민공청회 때 건의되었던 사항들은 아직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반영되면 제가 볼 때 3천억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된 각 자치단체의 피해액을 보니까 대략 2천억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향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소방방재청에 이 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면 방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받고 나면 국가차원에서 저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는 군수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2009년 5월 19일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이래 현지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금년 10월 26일에는 의회 사전 설명회도 가진 바 있으나 그 동안 보완된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김영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돈을 4억9,400만원 들여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려고 하면 과거 10년 동안 발생되었던 고성군의 재해피해상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또 분석을 하고, 향후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최을석위원  4억9,400만원에 국∙도∙군비가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전체 군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풍수해 저감대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주)케이에스엠하고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최을석위원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워낙 과업범위가, 내용도 그렇고 과업범위가 넓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용역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체에서도 이것을...
최을석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참고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령사항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법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줘야지 왜 군비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좌우지간 재해유형별 사업비를 보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돈을 내려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사실 이것을 알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노하우도 없을 것이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헛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기초현안조사를 해서 위험지구 저감대책수립을 하는데 지금 국비하고 경상남도 도비하고 확보해서 태풍 에위니아때 하천정비는 거의 다 되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영오천하고 영천강 쪽으로 하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은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도저를 비롯해서 포크레인, 덤프 이런 사람들이 서로, 특히 덤프 같은 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성에 덤프연대가 있고 화물연대가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덤프연대에서 고발하고, 덤프연대에서 사업을 하면 또 화물연대에서 고발하고, 서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원래 준설할 때 자갈을 채취해서 밖으로 나갈 때 농로로 못가게 되어 있거든요.
농로로 못가니까, 그것이 농로로 가게 되면 실제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포장자체가 15전, 많이 하면 20전인데 25톤 덤프에 싣고 나가면 그곳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가 그쪽으로는 절대 못간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는 있는데 덤프연대 분들이 서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영천강 쪽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외지업체에서, 진주에서 덤프차가 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에서 운송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군에서 좀 챙겨서, 누구를 줘라고는 못하겠지만 서로 유대가 되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 나가보면 쓰레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가니까 풀을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은 겨울 되면 다 없어집니다. 쓰레기부터 주우십시오” 하니까 설계비에 안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비에 안들어 있다고 하길래 더 이상 말은 못했는데, 지금 하천계장이 누구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김성영계장입니다.
송정현위원  오늘 안오셨네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장, 계장이 못가면 면사무소에 시켜서 청소 좀 하도록 하고, 준설하는 것이 결국 깨끗이, 우리 국토를 청결하게 하고 배수로 정비작업을 해서 집중호우 시에 배수하게끔 그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겠더라고요.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25톤 덤프가 돌을 가득 싣고 농로로 가면 그 농로는 어떻게 되겟습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주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영천강 말씀이죠?
송정현위원  영천강이 아니고 영오천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쓰레기는 어디에?
송정현위원  둑에 보면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좀 이야기해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영오천은 장비는 고성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천강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도 할 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금곡 내려가고 하는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영천강에서 내려오고 영오천에서 내려가고 하는 교차로, 거기에는 지금 사업을 중단했던데 거기는 사업비가 안들어 있습니까?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교량 위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안들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구간이 얼마 안되던데.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내년 되면 같이, 영천강 쪽에는 토사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송정현위원  풍수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인데 비가 많이 오면 죽계리 기술센터 이전할 곳에 항상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뒤에.
거기도 그렇고, 지금은 하천정비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삼락초등학교 앞에도 만조시 되면 물이 차올라서 많이 침수되는데 지금은 하천정비를 해서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현재 동정 앞에는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안가 배둔의 마구들이나 엑스포하는 봉동리지구에 만조시가 되면 바닷물하고 맞대어서 침수되는 곳이 많거든요.
마구들은 어차피 만조 되면 물이 차오르니까 소화를 못시키고, 그런 부분은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합계획이니까, 제가 보니까 하느님이 비만 좀 적게 오게 하면 물이 안차오르는데 보통 물이 만조가 되면 많이 차오르거든요.
현재 마구들 같은 경우는 매립지보다 150㎝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사짓는 부분에, 해안가에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하이, 하일, 삼산 바닷가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물이 논에 나락하고 같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용역회사에서 1년 내내 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예전에 되었던 것을 가지고 하겠지만 해안에 일어나는 물에 대한 피해가 그런 쪽에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계속 이대로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변경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립계획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끝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 김창린위원  제가 보니까 해안가에 그런 피해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삼락이나 동정이나 배둔 마구들, 봉동리 엑스포하는 지역도 물이 많이 차이고, 나락이 매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침수되는 곳의 문제는 몇 시간 침수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시간당 40㎜, 60㎜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의 침수가 다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금방 빠집니다.
○ 김창린위원  그런 곳은 산간지대이고, 바닷가에는 만조시가 되면 1~2시간 짠물이 올라오거든요.
바닷물하고 같이 믹스되어서 올라오는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계지구, 삼락, 마구들 이쪽에도 종종 침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 김창린위원  펌프장시설이나...
○ 건설재난과장 김영재  그렇게 예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에 고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정임식위원장님과 송정현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조성은 82억7,8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치금 회수가 7,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 내고향 고성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1,600만원, 2011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으로 이자보전 금액이 2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는 2011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설치근거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해서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 도모이고, 설치년도는 2007년 10월에 설치되어 조례제정일은 2006년 11월 21일 제1870호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가 되겠으며,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운용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 협약에 의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고성군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통보에 의거 대출이 실행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액이 75억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7,800만원, 지출이 2억7,800만원, 증감에 있어서 5억원이 증가되겠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는 80억원이 보유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총 조성액이 82억7,800만원으로 2010년도 이월금이 75억원, 고성군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내고향 고성사랑카드 적립금이 1,600만원, 이자수입금이 2억6,200만원으로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으로 대출시기는 2011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2011년도 융자금액은 42억3,200만원, 정기예금 이자발생액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금 이차보전금 부담비율은 6.19%가 되겠으며, 이것은 예상이율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대출금리는 7.19%로 여기에 차이 나는 1%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수산업인인 경우 시설자금이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생산자조직에 있어서는 시설자금이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이 융자한도액이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1%,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이 되겠으며, 융자실행 및 지원비율은 2011년도 상반기 중 융자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 중 농∙어업인에게는 80%, 생산자조직에 20%로 안배를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목표액은 80억원으로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10년말 현재 기준 기금 조성액은 75억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은 7억7,800만원, 지출은 2억7,8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80억원입니다.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6.19%에 달하여 신청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기성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42억3,200만원을 융자대상 가능금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지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도 잘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특별히 잘려나가는 사람은 없고, 기존 신용대출에 대해서 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현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우리가 75억원을 3.5%의 이율로 적립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이자가 3.5%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7.19% 주거든요.
금리차이가 약 3%정도 납니다.
3.69%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5%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기금으로 하든지 좀 많이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우리에게 3.5% 주고 자기들은 7.19% 받지 않습니까?
금리가 약 3.69% 더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장사하는 것인데 정기예금도 어떤 방법으로든 차이가 덜 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관계는 금융기관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만기가 될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이라는 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차보전금액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리동장 회보를 통해서라든지 읍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정한 농업인이 자금이 없어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소득을 못 올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예치금이 2010년도 말에 75억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5억원이 증액되면 80억원이 되는데 왜 농협중앙회에만 예치를 시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고성군 금고 조례에 의해서 고성군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은 꼭 고성군지부에,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도 조례를 조금 수정하더라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남은행에도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에도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좀 형평성 있게 금고도, 농어촌발전기금도 경남은행에 예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자부분에서 서로 변동금리가 적용될지 고정금리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자부분에 서로 대립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경남은행도 대출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이 실제적으로 군지부나 지역농협에서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한다고 하면 경남은행과 교류를 하는 분은 거기에 가서 하더라 해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이자를 타 기관에 넘겨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것도, 우리 지역은행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대상중 융자대상자가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앞에 마암단지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2년이나 3년이나 이런 규약을, 고성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농수산업인하고, 생산자조직은 영농법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맞습니다.
○ 김창린위원  영농법인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같은 주소에, 부부는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일가친척이, 이모나 사촌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말은 영농법인을 만들어 놓고 혼자 다하는 이런 것은 개인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도 좀 일관성 있게,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김창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의 규모라든지 조직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처리 할 때, 또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예,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일하는데도 편하고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평소 고성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시, 부품이 소요되는 농기계 수리시 부품가격이 인상되어 농업인의 수리비 부담이 많으며,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제금액을 높여 농가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 및 수수료 금액변경으로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신설 및 폐지 등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현행입니다.
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1항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만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비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만원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2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만원을 4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공제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높여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대당 지원의 경우 도내 군부 최저 무상지원 기준액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고성군의 무상지원 기준액은 적절한지, 농기계 부품 수리비 무상지원 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세입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만원 했을 때 우리 군비 지출은 어느 정도 더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2009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대가 2만원 초과되었을 때 농가로부터 돈을 받아들인 그 금액이 2009년도에 138만6,690원이었고, 올해 238만7,930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4만원이상 되는 금액은 별로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고성군은 2만원이상 되면, 타 시∙군의 경우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아니, 기계를 고치는데, 기계를 고치러 오는 농민이 5만원, 6만원 부담하는 사람도 있느냐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렇게 되었을 때는, 2만원 이상 되면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돈은 다 받는데 그런 사람이 많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4만원 같으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대비를 해서...
최을석위원  5만원 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창원, 김해, 진주, 함안 등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시∙군에 보니까 부품당 5만원 이하 되면 안받는 곳이 있고, 기계당 안받는 곳이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기계당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우리는 기계당입니다.
최을석위원  기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 2대가 있을 때 여기는 3만원, 여기는 5만원 같으면 5만원짜리에만 1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형평성에 맞을까요?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애로점은?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농민들에게 도움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점은 별로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제 생각에는 5만원 주면 더 좋겠는데, 수정의결 되는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4만원 하면 자기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순회수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런 부분은 정말 농민들에 대한 순회봉사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고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나가서 고치는 것이죠? 이것은.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예, 마을로 순회를 가서...
○ 김창린위원  이것은 전체 고성군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한달이나 두달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하면 더 좋죠.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비오는 날 말고는.
농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기간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지만 이 계획서가 미리 나가서, 또 서비스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 과에서 언제 언제 순회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그런 사전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서신으로 통보해서, 1년에 한번정도 순회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농민들이 알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이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깝게 농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조규춘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수리관계 부분이 있어서 이번주 금요일 오후에 농협 담당자들하고 심도 있게 내년사업에 대해서 농기계수리, 임대, 대여 전반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농기계 수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송정현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