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정관리 101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생략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번에 5,3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각 실과에 공히 올린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 기준으로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OCR 프린터 잉크구입 990천원, 지방세 전산자료 보관테이프 구입 350천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 이것은 요즈음에는 자동차세 납세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광고 담배제작 금년 연초에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하반기에 고성군의 마크를 넣어서 내고장 담배피우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모뎀 구입입니다.
  이 모뎀은 읍면과 읍면간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로 3대에 1,500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전용회선 사용료 21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기기 수리비입니다.
  대당 200천원씩 4대 800천원입니다.
  재료비의 체납세 징수요원, 재산세 전산입력 보조요원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439천원과 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전용회선 증설입니다.
  이것은 모뎀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1회선 1,000천원이 감이 됩니다.
  회계관리의 일용인부임, 회계 PC요원입니다.
  114페이지, 역시 단가 인상입니다.
  140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의 국비지출결산서 보고용 디스켓 구입에 168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세금결산서 프로그램 구입 600천원, 재료비의 불용품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 역시 단가인상으로 3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지방재정연감 작업 1,200천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일용인부임은 역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40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청사 화장실용 휴지구입 900천원, 정기재물조사지침 및 서식유인에 1,000천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유인이 1,000천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사진대,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국유재산은 기 기본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진대 및 사무용품비 1,400천원, 1개읍면에 100천원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달에 평균 1,700천원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1,400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3,6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공간조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구두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공간조정하는데 2,300천원, 다음 국내여비 119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본청에 3명 24일 720천원, 읍면에 10천원씩 14개읍면에 24일간 3,360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호차 카폰교체 1,000천원입니다.
  부군수실 카메라, 현장에 나가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4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관사용 비품구입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는 못드렸지만 몇분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응접셋트 2,000천원, 책장외 집기 3종 3,000천원, 120페이지, 재료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인부임입니다.
  역시 단가를 올리고 날짜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군청 구내식당 신축 실시설계비, 군청창고 이전신축 실시설계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군청 구내식당 설계비 감은 우리 군청 청사가 앞으로 경찰서를 매입하게 되어지면 당초에 식당을 바로 건너편 여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만일 그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성격이 되어서 일단은 감을 시켰습니다.
  군청창고 이전신축 설계비, 당초에 지도소 유물전시관 앞의 창고를 철거하고 전 도축장부지에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 관계로 예산이 빈약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어제 재산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이전 예정부지 매입 230,000천원, 이것은 단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총 부지매입비의 약 10%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정해서 3,000천원, 다음 시설비 건설과 민원대 철거 2,000천원,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도서관 남산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도색을 약 3,000천원, 121페이지, 군수 관사 방수 및 베란다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위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베란다가 없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벽에 물이 스며들어서 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관사방수하고 베란다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베란다 지붕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하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700천원, 본청 기사대기실 냉·난방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본청 기사대기실 에어콘을 대체를 했습니다.
  저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밑의 지하시설이 어려워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일단은 에어콘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청 구내식당 신축 역시 99,000천원, 군청창고 이전신축도 62,100천원을 이번에 감을 다 시켰습니다.
  역시 그와 결부되는 사항인데 구내식당 신축감리비, 군청 창고 신축감리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연말 추경에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증액을 요구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월 300천원씩 더 요구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평균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약 1,700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 청사 전기절약하는 정신이 결여된 것 같다, 면사무소같은 곳은 혼자 숙직하면서 전 청사에다 불을 12:00까지 훤하게 켜 놓은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가 또 나가면서 전기를 절전 한다던지 끈다던지 이런 절약정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에서 이러한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절전한다라고 해서 각 청사에 등이 여기처럼 2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등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야근하는 분들을 예를 들면 전 실과의 야근하는 사람들을 건설과면 건설과를 내무과에서 일괄 작업도 한번 시켜본 일이 옛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제대로 업무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취해 보았는데 그런 방법이 안되어지고, 나름대로 절전관계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에는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금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전기요금 뿐만이 아니고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나 이런 일반수용비가 절약정신이 부족한데서 지속적으로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 시켜서 절약정신이 몸에 배이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최대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공공용 사무용품은 절약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청사 전기요금 하는 것 말이죠, 기정예산에 30,221천원, 경정예산에 33,821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군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계장하신 분이 재무과에 가있는데 산출기초를 경정에 1,700천원×12월 하면 얼마입니까?
  20,400천원입니다.
  또 기정에 1,400천원×12개월, 산출기초를 확고하게 명기를 안해주더라구요.
  무식한 위원들이 기정, 경정해 놓으면 돈이 30,000천원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0,211천원이 나옵니까?
  공공요금에 제세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 관재계장 정재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청사전기요금해서 나와있는 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전기요금만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 있는데, 기정·경정에 예를 들어 해 놓았으면 경정해서 괄호 1,700천원×12월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20,400천원 아닙니까?
  또 기정에 1,400천원×12월 같으면 16,800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어서 이렇게 대비가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알게 뭡니까?
  상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의 95년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라던지 95년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27,80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5년도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결산추경.
○ 재무과장 이상우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밑에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광고 담배제작부분 있죠?
  거기보면 광고 담배제작에 100원씩 30,000갑을 2회에 걸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광고 담배제작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고 얼마만큼 얻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 설에 한번 해 보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때문에 목표액달성에 3,400,000천원인가 책정해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 담배를 작년에 30,000갑을 해서 담배소매상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더니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과연 내고향 담배를 사서 피워야 되겠다, 결국은 600원이상되면 46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문 한갑이라도 출타할 때 내고향 담배를 애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군의 수입이다 그래서 홍보차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군 수입에 따르는 홍보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광고 담배제작으로 광고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담배가 더 팔리는 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30,000갑 년 2회면 60,000갑인데
  60,000갑의 담배중에서 광고를 삽입해서 팔리는 부분, 좀 더 팔리는 부분을 몇%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정확하게 %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해보니까 그 어려웠던 목표액을 일단은 당초에 예산분석할 때 약 200,000천원정도 작년도에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년도에 목표액을 겨우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안있었느냐.....
박상수위원  그런데 60,000갑을 제작해서 전체 다 팔아서 나오는 담배소비세가 약 27,000천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광고를 삽입해서 나가는 부분이 20∼30%는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그 중간 25%로 볼 것 같으면 6,700천원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제작비를 공제하고 나면 몇십만원의 소득이 조금 더 오는 그 부분만 가지고 따져볼 때는 그런 격차밖에 안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요란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한마디로 말한다면 군민의 단합이죠.
  내고향을 아낀다는......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답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군의 홍보차원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 하신 말씀대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또 이념적으로 고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광고를 내어서 얼마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광고디자인이라던지 또 안의 내용문맥이라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8월 추석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추석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디자인도 의회의원님 몇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 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내에 담배소비가 사실상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재무과에서 담배의 수입을 과다책정해서 200,00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사실은 담배가 금년도 7월1일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담배는 세수에 결함이 다소 올 것으로 그렇게 예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피우는 흡연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실은 작년도에
  3,400,000천원 목표액을 잡을 때, 담배소비세가 전월분이 익월달에 들어옵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 익월달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을 전년도 비율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작년도에 3,400,000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3,500,000천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이 3,500,000천원이고, 금년도는 작년도 기준에 100,000천원을 더 올려서 금년도 예산부서에서 추정했는데 현재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200,000천원정도 담배소비세에서 결함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200,000천원이 결함이 되면 그 정도는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담배소비세에서는 예산이 조금 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금년 예산요구에 200,000천원을 삭감시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부과계장 정순태  금년 7월1일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외국산 담배를 우리군에는 적게 피우고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만큼 돈이 들어왔는데 국산이나 외국산이나 그 지역에서 파는 그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4∼5천만원 오는데 예산 따온데 비율이 4∼5천만 해라, 실제 고성이 피운대로 할 것 같으면 5∼6백만원도 못 올라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던 것 계속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국내여비 결산추경입니까?
  당초예산이네요.
김성규위원  작년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29,354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95년도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95년도의 관서당경비라던지 이것이 크게 초과지출되고 낭비성으로 활용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보통 물가상승율이라던지 화폐가치를 측정해 볼 때 일을 하려면 다소 5%라던지 10%라던지 추가로해서 본예산에 관서당경비를 올려야 될텐데 엄청나게 대폭 깎아놓고 그때 생각한 저의가 기분이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문 5%나 10% 증액을 했다면 모르지만 깎으니까 본예산은 우리 전의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절감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통과했는데 지금 와서 몇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올리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예산통과 안시켜주고 가을쯤하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군 재정이 예산을 세워보니까 재정수입은 적고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 못했지 않겠느냐 제사견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김성규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집행에서 크게 초과지출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예산짜는 틀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문
  0.5%라도 증액을 해서 짜던지 그대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 낮추어 놓았다가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짜는 것도 작년기준에서 조령모개식으로 금방 바꾸는 그것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짜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산부서에......
○ 위원장 윤정호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당초예산을 작성한 정순태계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액정도 낮추어져서 계상이 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과계장 정순태  작년까지만 해도 9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만 해도 실제 내무부에서 별 관여를 안했는데 96년도 당초예산 할 때부터는 우리가 청와대 보고자료 만들 동안은 디스켓과 예산서 한부를 별도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는 전체 분석을 다했습니다.
  작년에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줄인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많이 주겠다, 그래서 우리군이 작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도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 쭉 비교해서 내려옵니다.
  진해니 창녕이니 경상적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전체에 비하면 21개시군에서 경상적경비가 최하위인 21위입니다.
  내려온 분석이,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자체가 윤활유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너무 무리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보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활동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교부세 1,000,000천원을 받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반정도로 절감한다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청내에 일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교육을 각 시도, 각시군에서 오는데 어찌 되었든 여비를 아무래도 교육을 가게되면 여럿이 모이면 각자 얼마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실제 고성군의 여비가 다른 곳에 비하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알지만 민원실의 박계장님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와서 과장님, 고성군 여비가 왜 이렇습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부분에서 예산부서에서......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 자체내에서 줄여서 해보겠다 해서 올린 것인데 어제 모과장님 하는 소리가 예산계장이 반정도 집행을 못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 예산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서로 행정에서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선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금 기존경정이 17,97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1인당 우리가 볼 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을 볼 때 1천9백얼마 1천7백얼마 하는데, 1인당 어떤 기준 한도액이 없고 막연하게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는지 이 부기 자체를 놓고 보면 1인당 기준액이 얼마다는 것을 부기내용에 표시를 해 주고, 그에 곁들여서 밑의 결속강화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막연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재무과에 1,140천원, 내무과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를 기준해서 몇회를 할 것이다 하는 부기내용을 삽입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는 타과하고 정실이 되었는지 균형이 잡혔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몇이냐 인원파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1,140천원이라는 어떤 숫자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왕 산출근거를 내는 것을 부기란에다 명시를 해 주시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군수실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400천원 되어 있는데 부군수실 카메라하고 민원기동대 카메라하고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제 사견인데 기동대는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현지에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상수위원  카메라 한대에 50천원정도의 차이같으면 카메라 성능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앞의 내무과에서 카메라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내무과 120민원기동대 카메라 구입이 350천원이고 여기 부군수실 카메라 구입이 400천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성능은 비슷한 성능인데 사용의 과다를 떠나서 부군수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50천원 더 올려 놓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실제 많이 사용하고 120민원기동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에는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데 좀 더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이런 카메라를 오히려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각 물건하나, 비슷한 물건하나 구입하는데도 보면 실과의 사전조율이랄까 서로 협의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한 청사내에서도 이과에는 이렇게 다르고 저과에는 저렇게 다르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실과의 공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돈의 과다를 떠나서 집행하는데 형평을 잃지않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과장회의라던가 할 때 동일한 형평을 이루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당초에는 예정에 없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유재산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은 위에서 인건비등이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국유재산을 먼저하고 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군유재산도 역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야 된다, 미등기라던가 또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 여비가 필요합니다.
최정훈위원  군유재산을 그전에 몇년도에 했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사실은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 없고 지금 대충 추정해서 우리 군유재산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11,000필지정도 되어집니다.
  각 읍면에.
최정훈위원  그전에 93년도나 94년도에 한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안했습니다.
  기본만 조금......
  일단 국유재산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군유재산을 하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성군으로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전부 약 11,000필지 되는데 일단은 실효성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실효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전 우리 군유재산은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발취조사한 결과에 하이면을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하이면의 소류지가 12개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부지중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종합토지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이런 부위도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 입니다.
  경리계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죠?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있죠?
  압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 사업조서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 경리계장 김행수  이월사업조서 말입니까?
박충웅위원  186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
○ 경리계장 김행수  공보실 관광계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보실 주무과에서 집행부서에다가 공사를 요구하는 금액이 내려온 것 있죠?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 경리계장 김행수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박충웅위원  거기에 가시거든 당초에 공보실에서 집행을 요구해 달라는 요구서 있지 않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요구서하고 94년, 95년 이렇게 2개년도 계속사업이었거든요.
  금년이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집행한 것.
○ 재무과장 이상우  연도별 집행말입니까?
박충웅위원  연도별 집행한 것,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추가로 500,000천원이 오니까 500,000천원을 맞춰 놓았더라구요.
  이것이 안왔다면 어떻게 해서 당해년도 96년도 1,700,000천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돈 500,000천원이 안왔으면 어떻게 맞추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한 이유하고 연도별 집행한 집행내역서하고 당초 계약서 몇%에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국·도비 명세서도 해주시고.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실과가 본회기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의 인건비관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요원인데 국·공유재산 관리는 위탁관리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군이 말입니까?
박상수위원  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을 우리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왜 우리 지방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반적인 조사여비라던가 일당은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이중에서도 국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죠?
○ 관재계장 정재훈  여기에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국·공유재산관리는 순수한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도비가 내려옵니다만 군유재산관리관계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이번에 단가조정해서.....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관리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정재훈  예.
박상수위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국유재산을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순수한 인부임을 지방비에서 내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비단 국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도......
박상수위원  군유도 있습니다만 국유재산도 관리하니까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관재계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표기상에 실제로 국은 빠지고 공유재산관리로......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국·공유재산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 관재계장 정재훈  예,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이런 부분이 지금 분명히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이런 것을 아는데 전문가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알면서도 그냥 이대로 제출했다는 것이 위원들을 경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예산관계 자료낼 때도 그렇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려면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보이고 다시 재심의를 하던지 하는 이런 방법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군청 구내식당 신축설계비하고 전부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취소가 되어졌는데 처음에 의원중의 한분이 구내식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부에 질문한 결과 답변이 말이죠, 이것은 전에도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고 잘되지 않더라는 이런 결론을 해서 질문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조령모개식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의원이 공동 망신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무슨 예산을 금방 못지을 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또 처음에 질문할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무슨 그렇게 군 살림을 살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때 그때 저희들 청내직원들의 군수님과의 대화, 또 여론, 그래서 구내식당을 두는 것을 상당히 바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위원님께서도 이해해주시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부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교환조건을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건물구조라던가 다소 전체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결국은 설령 운영을 해도 얼마안가서 다시 이것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국회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그 국회연수원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를 먹었는데 그 1,500원짜리가 밖에 나오면 5,000원짜리가 될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한답니다.
  물론 경찰서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밖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권이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가 나겠지만 군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서울에서 인건비가 비싼데도 1,500원짜리가 고성의 3,000원짜리보다 나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쓴다면 우리 자신도 서울의 1,500원짜리정도의 식사가 된다면 우리도 다 먹으러 가겠어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가 나니까 자연히 각 실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은 어느 위원이 소리가 많이난다 하지만 알고 물으면 반성할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잘못 했는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장에게도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민선시대의 시장·군수라해서 직원들이 막 따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잡아 가게끔 해 주는 것이 군의 실과장들입니다.
  그리고 밑의 직원들 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기내용 같은 것을 구체화 해달라는 내용, 다음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번째,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금방 하겠다 해서 철거하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 다음에 토지매입 관계 계약보증금이 2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삼산면 쓰레기장 부지확보를 위한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 회기내에 어떻게 조치를 할런지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재무과장께서 타과와 협의를 해서 본 회기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126페이지,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는 국내여비가 3,600천원, 직원결속 강화비가 51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600천원 증액된 것은 우리 직원이 11명중에서 재무과에서 1명이 토지관리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한사람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공부 편철보관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바인더를 구입할 소요숫자가 3,730권이 되겠습니다.
  총 매수가 구대장, 신대장, 폐쇄대장을 합하여 373,000매인데 한권이 100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00권을 구입해서 100,000매를 넣고, 96년도 상반기에 560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60천원을 요구한 것은 840권을 넣으면 금년도 140,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30권이 남겠습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경계정정 토지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역점시책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이 20필지로서 59,4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가 52필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금년 추경에 1,78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사 수수료가 3,000천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모자라는 것이 552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하루 400매를 발급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7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지적공부 편철보관 바인더 구입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60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당초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개별지가조사 인부임 되어 있는데 15명이 25일간을 쓰느냐, 한사람이 연중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토지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인부임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과와 동일한 사항인데, 25일×15명이 되어 있는데 15명을 25일간 쓰느냐, 한사람을 연중으로 쓰느냐 이말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전 읍면에 한명씩입니다.
  군에 쓰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윤정호  읍면에 25일간만 쓸 것이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전 읍면에서 쓰고있다 이말이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위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측량 수수료가 기정 20필지에서 50필지로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지적과장 김영석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50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해서 30필지를 삭감하고 20필지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경상적경비인데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되면 만일에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를 안시켜주면 일을 안하고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다른 재원을 올리고 미루어오다 추경에서 하겠다는 그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적과장님이 강력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적과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경비중에서 501일반수용비가 700천원 계상된 것이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실시되는 새마을단체 특수사업으로서 꽃길조성에 대한 꽃씨구입비 700천원입니다.
  301 보상금은 당초 내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살기 업무담당부서인 저희과에서 900천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도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장비구입비등 도비예산삭감으로 인해서 5,19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133페이지, 사회개발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다중이용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90천원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483천원과 수질검사용 P·E용기구입은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으로써 213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사업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4명이 증가된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065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당초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 통합과 동시에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550천원은 증액된 예산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 통합으로 인해서 더 증액되는 여비계상이 1,000천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현재 정신요양원에 신선한 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7,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000천원과 10,000천원의 예산으로 부식수송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당초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2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4명, 2명 추가분에 대한 군비부담 1,3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72%, 도비 18%, 자부담 10%였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가 76%로서 4% 증가되고, 도비가 19%로서 1%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 삭감되는 분에 대한 6,775천원입니다.
  현재 입소현황은 132명이 있는데 고성출신이 57명이고 타지역인이 75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도비가 지원·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제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150명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12,000천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이 15,000천원 도비입니다.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 도비로서 22,893천원,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수당과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6,822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분기별로 1,000천원씩 지원 되었습니다만 예산지침 변경으로인해서 500천원씩 2,000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4개 단체에 8,000천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각각 월 500천원씩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1인당 167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별로 사할린 귀국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액을 통일했기 때문에 1인당 100천원씩 지급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하달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계학생은 성적이 반에서 30%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23명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14,28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분기별 국·도비보조금 배정에 의거 군비가 23,742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인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중에서 본인 주택소유자로서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총 세대수가 82세대입니다.
  금년도에는 40세대를 지원할 예정인데 1세대당 2,000천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80,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 14개 읍면에 하는 보조비율은 당초 도비 50%, 군비 50%였었는데, 변경이 도비 20%, 군비 80%해서 증감되는 것이 1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비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 정신요양원 주방시설 개선 당초 예산편성후 도비지원 확정금으로 금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당초에는 1구당 300천원씩 지원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1구당 500천원 2,000천원 지원된 분만큼 증액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인건비관계 항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일반수용비는 화장장 동력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천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화장장 전기요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120천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화구연료비를 3,19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의 화장구수는 374구였는데 현재 4월말 화장실적은 218구가 됨으로써 연말까지 하려면 연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소득부자가정 중·고생 교육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천원이 삭감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령수당 지급관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부담과 국비부담이 6천원, 2천원해서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 1개소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무연무위탁노인을 한꺼번에 3∼7인을 같이 생활함으로써 서로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인의 집을 1개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비 12,500천원, 도비 5,500천원, 군비 7,000천원, 25,000천원으로 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도록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 당초에 저희들이 46세대를 했는데 37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30천원과 군비 2,870천원해서 4,100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도 도비 확정내시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1,44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소득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학용품비와 저소득부자가정 국교생 참고서 구입비는 도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전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참고서 구입비와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도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인문계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당초에 2명이었는데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분에 대한 500천원 예산증액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도시락 반찬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는 도비예산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부담이 부족한 예산을 했습니다.
  30,000천원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부담이 부족됐기 때문에 6,700천원을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군비부담 미편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 9,450천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7개소인데 1개소당 3,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비에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증진을 위한 교양교육시 강사를 초빙하여 저희들이 교육하는 강사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여성지도자 통일연수교육 참석하는데 50명이 1,000천원을 지원해서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섬기기 교육참석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어른 섬기기 가정에 대해서 마을 육성회에 따른 부녀회장 및 가족에 대한 교육참석 여비로서 500천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에 500천원, 경남탄생 100주년 축하행사 일환으로서 경상남도 여성 합창대회를 8월달에 개최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1개팀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합창대회에 참석하는데 대한 경비 2,100천원, 합창제 연습할 때 간식비 630천원, 합창제 참석자에 대한 유니폼 제작에 2,100천원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에 대한 간병인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증환자 가정중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간병인을 월20천원씩 지급해서 24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다음 어른 모시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가 미편성됨으로써 금번에 개소당 3,000천원씩 5개소에 15,000천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오지않기 때문에 전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봉사대의 활동재료비 사업은 과목조정을 해서 보상금 과목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전원삭감을 하고 밑의 303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할머니 활동재료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수련실에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실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13,900원으로 1명을 5개월간 70천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청소년수련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 50천원씩 해서 국비 50%, 군비 50%, 200천원이 상계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청소년수련실에 참석하는 체력단련 교실운영비와 청소년 집단생활 상담활동에 연중 계속 될 것입니다.
  참석자 및 지도강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3,8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어울마당 운영자가 보상금 과목을 운영비에서 과목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과목조정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1,200천원, 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 증액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과 동시에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통비, 도서비, 교육비에 대한 예산계상인데 국비가 237천원, 도비 30천원, 군비 30천원해서 부족부분에 대한 297천원에 대한 부족부분의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312천원입니다.
  고성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만18세 이상이 되면 퇴소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시 사업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10,500천원, 도비가 5,250천원, 군비도 5,250천원해서 세대당 소년소녀가장세대에 7,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전세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관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의 삭감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1개소에 대해서 군비부담 2,50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아동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량이 보육아동이 38명입니다.
  그런데 4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5,652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0천원씩해서 연 40천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1,240천원이 예산이 됩니다.
  다음에 퇴소아동자립 지원관계는 아까 국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해서 1인당 4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부담 50%씩 해서 3,776천원을 합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전관계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208명에 1인당 200원씩 도비, 군비 사업인데 도비가 2,496천원, 군비가 80%로 9,984천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50천원씩을 지급하는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2,300천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애육원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1일 200원씩해서 지급하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3,4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시설에 있는 가계보조비와 복지사 자격수당, 추석과 설에 효도휴가비 50천원씩해서 도비 5,380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각 읍면의 놀이터 개·보수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7,500천원으로 14개시설을 개·보수할 방침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상금 퇴소아동자립 정착금하고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퇴소아동자립 지원비가 있는데 정착금과 지원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150페이지에 있는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1인당 326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으로서는 자립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923천원해서 1,249천원을 지급해서 시설아동이 퇴소했을 때 자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지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또 도비 좀 지원받고 군비를 합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똑같은 목적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똑같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에 물론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목적 같으면 좀 묶어서 같이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세항에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하고 과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이 국고보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국고보조가 1인당 326천원이고 다음에 밑의 도·군비가 합친 152페이지의 4명에 대해서 1인당 도비 50%, 군비 50%해서......
박상수위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이것은 순수한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전액 국비고 이것은 도·군비 추가분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도비나 보조사업 내시가 틀린다고 해서 산재해 있으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이것은 한과목에다 일목요연하게 묶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과목에 묶어 놓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4개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8,000천원 요구되었는데 당초 분기에 1,000천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전액 군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500천원씩 증액하라는 것은 어떤 지침에서 500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여기는 국·도비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부식수송차량 구입보조해서 7,000천원이 있는데 수송차량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부식수송차량 같으면 일반차량은 아닐 것이고 특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안에 냉동장치가 되어있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특수차량은 아니고, 부식이나 주식을 실어 담을 수 있는 더블캡정도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적인 차량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부식을 어디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직원들 승용차에다 했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고 해서 신선도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6,775천원을 편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까지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부식수송 차량은 국·도비가 부담될 수 없는 것입니까?
  청구를 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도비가 안되고 그냥 자체에서.....
최정훈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자부담이 3,000천원, 우리가 7,000천원인데 자부담은 어디서 인출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부담은 정신요양원 자체수입에서...
최정훈위원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3대7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7,000천원 보조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 능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7,000천원......
최정훈위원  이것은 아까 수용인원이 우리 지역이 57명이고 타지역이 75명인데 도비나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안건자체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도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차량지원이 시설에는 잘 안된답니다.
최정훈위원  시설에 안되면 자부담의 비율을 높이던지, 아니면 국·도비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7,000천원이라는 돈을 우리 자체내에서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예산이 없는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요양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꾸 증가되고 부식구입할 때 신선도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요양원 같은 곳에는 이런 차량을 하나 지급해서 다른 물품도 있거든요, 부식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용품도 구입할 때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참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고,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몇개가 있습니다만 차량지원관계는 국·도비에서 지원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조금 도움을 주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도비 요청은 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요청합니다.
  고성애육원도 그렇고......
최정훈위원  아니, 이 부분 수송차량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해 보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요구는 도비 예산할 때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전화로 정신요양원의 애로사항은 차량관계가 있다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최정훈위원  전화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고성군에 정신요양원만 수용을 하면 당연히 전액을 군비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타지역에 의한 숫자도 많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식 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시설로 봐서 이렇지만 전국적으로 도내 이런 시설이 없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인데 비중이 크고,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전부다 우리가 차량요구를 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아시설도 하는데 차량지원까지는 보사부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애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도비예산 계상할 때 당초예산할 때 많이 건의를 하고 회의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사부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량지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군비에서 조금 해주고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을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물었듯이 냉장차도 아니고 신선도관계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이것이 어린이 집이나 다른 문제하고는 틀리는 정신요양 시설이다 말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대로 하고 올해 지속적으로 도에나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다음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을 보니까 도비를 요구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됩니다.
  복지계장님, 우리가 몇번 요구를 했죠?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다른 시설도 이것 말고 다른 장애자, 정신박약아 시설이라던가 이런데는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신박약아도 보육시설이나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준은 같이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이 군내에 많이 있을텐데 특별히 이 부분에만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그런 하나의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골고루 뭔가 하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예수작은 마을 같은 곳은 군에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그것도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상근위원  법인인데 그런데는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의 정신환자 1인당 월 자비부담은 얼마를 내고 들어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8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차등은 없습니다.
  환자는 8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보호자가 잘살던 못살던 동일적으로 80천원이네요?
  그것을 보면 특수하게 그것도 가난하고 이런데는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저희가 볼때는 영세민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외는 다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왜 이렇느냐 하면 도비,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도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여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더 올려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조사를 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받아서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조사를 제가 해 봤는데 우리 도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마암정신요양원만 80천원이 아니고 도내 일괄적으로 원장들간에 자체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주방같은 경우는 군비 5,000천원, 도비 5,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자문을 일단 받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받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비로 봐서는 18,775천원 돈이 운영비, 주방 개·보수, 차량구입비에 그렇게 들어간 셈이네요?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130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30명,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 더블캡인가 하는 차가 한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차는 어디서 지원이 되어서......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더블캡이 아니고 먼저 총무가 타고 다니던 봉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봉고 1톤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그것이 낡아서 끌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람도 10∼20명이 아닌 100명이상 130명이나 되는 인원의 부식을 수송하려면 당연히 도비지원이 안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까 자체기금을 가지고 3,000천원하고 군비지원을 7,000천원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더블캡이나 트럭에 그냥 싣고 다니는 것 보다는 아무리 정신요양원에 가는 부식이지만 아까 신선도를 주장했는데 냉동탑차나 이런 것은 일반 1톤짜리는 6백여만원 주면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것 같으면 냉동차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야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왕 될 것 같으면 해주시고, 다음 아까 김성규위원이나 최정훈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은 우리 고성군 관내의 사람만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 군비 아니라 군비 더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타시군도 요양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도에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서면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경노식당 설치운영 지원금액이 6,7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경로식당은 1인 1,400원으로 60명이 매일 주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20,000천원 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하고 1년내내 하려면 6,700천원의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도 20,000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와 여성의식 교육강사, 주부대학 운영강사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 똑같습니다.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과목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고, 일반 주부에 대한 일반교양이고, 취미교실을 하면 취미교실에 의한 자격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수준이......
박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의 당초예산에 보면 3시간을 하는데도 1인당 15천원, 여성의식교육 강사수당도 3시간을 하는데 15천원인데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은 2시간인데 50천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이것이 주부대학이 아니고 여성교양교육입니다.
박상수위원  주부대학운영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런데 안하고 아까 교양교육강사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당기준이 대학교수를 하면 얼마고 일반 강사, 학교는 얼마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당초에 보면 3시간을 해도 15천원씩 계상이 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되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박상수위원  차이가 나도 이렇게 너무 많이 15천원하고 50천원, 3시간에 15천원이고 2시간에 50천원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우리가 강사수당은 예산운영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사실 고성에 대학교수하면 25원 주고 1시간 교육을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것이 이해는 가는데 당초예산편성할 때와 추가예산 편성할 때 그 차이를 왜 그렇게 두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사수당은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되었어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당초예산지침서와 추경예산지침서하고 차이가 이렇게 왜 나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거기 기준분은 조금 차등을 둬서 강사를 초빙한 것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그래 제가 처음에 묻기를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강사와 이 부분의 강사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안나고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교육대상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내가 강사의 수준을 물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어느정도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은 차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납니다.
박상수위원  약 40천원이상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통 100천원, 1,000천원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준이라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나와 있는데 95년도 행여사망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95년도는 14명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14명.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지금 현재까지는 하일에서 해상사고난 사람 1명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1명밖에 없고.
  왜 그렇느냐 하면 500천원씩 8명이네요.
  4,000천원이.
  기정예산 책정된 것이 8명 되어 있는데 1명 겨우 행여사망자가 나왔다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급하게 11명으로 또 4명을 더......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이것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8명을 기정예산 해 놓았는데 행여사망자 1명이 세상을 버렸는데 500천원이 겨우 나갔는데 굳이 추경까지 4명을 더 넣어서 11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망자가 나타날려고 하면 한꺼번에 2∼3구가 나타나고, 또 다른 곳에서 죽어도 밤에 고성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상금 있는데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했다해서 저소득층 생활용품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쭉 나오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예산편성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했으면 이것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분기별로 합니다.
박충웅위원  분기별로 했으면 벌써 지급한 것은 지급을 했을텐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했습니다.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는 연초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에 도비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가내시는 오고 확정내시는 안왔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시 또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을 삭감하기 이전에 도에 전화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도비가 계상이 되면 군비를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 가망이 없느냐 하니까 도비에 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이것은 내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충웅위원  금년에 도비 확보가 안되면 16,300천원을 쓸 수 없다,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여성지도자 통일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지도자 교육하고 지도자 통일연수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대상이 다릅니다.
  참석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꽃밭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예정지라던지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꽃씨를 사서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봉사계 소관인데 각 읍면 부녀회장 교육시 꽃밭을 가꿀 수 있는 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꽃씨를 지금 구하지 못한 형편이고 예산이 없다, 이것을 지원해 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구입을 해서 꽃밭을 가꿀 수 있는 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렸다가 모종은 또 모종시기가 되면 길가의 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어느 면에는 어느 꽃, 어느 면에는 어느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이고 저희군에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달을 하면 읍면에서는 그냥 꽃씨가 책상안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이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꽃밭이 될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꽃밭가꾸기 꽃씨 구입이 있는데 지금 꽃씨구입을 해서 현재 철이 여름철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모종을 놓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모종은 어떤 종류를 구입할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일찍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읍면부녀회라던지 새마을부녀회에 꽃밭관계를 매일 지시만하고 협조만 보내면서 사실상 예산이 전혀 편성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씨관계는 사전에 부녀회에서 꽃씨를 구입해서 어쨌든 꽃씨를 구입해야 꽃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만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공동구입을 해주는데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편성안되면 일단은 부녀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꽃씨 뿐 아니고 꽃밭 가꾸기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개읍면당 50천원인데 내가 볼때는 꽃밭가꾸기 같으면 다문 200천원을 주던지 300천원을 주던지 어떤 도로변 공한지에, 뭔가 사업비를 50천원 줄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보면 여유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기좋게 꽃동산을 하나 만들던지 해야되지, 돈 50천원 가지고 지원해 봤자 표나는 사업이 안될것이 아니냐, 이왕 꽃밭가꾸기 같으면 한마을에 특색있게 예를 들면 어느동네는 무슨 꽃이다 하는 것을 마을 입구에 하던지 도로변에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 부녀자들이 한다고 꽃씨를 줘봤자 크게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관부서에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멋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나를 해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읍면당 100천원씩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꽃씨는 50천원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꽃씨 50천원 같으면 읍면에 덮을 정도입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하나의 확실한 꽃밭을 조성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를 조성해도 해마다 거기에다 꽃씨만 주면 화단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 136∼137페이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공히 운영비가 2,000천원씩 증액된 부분에 예산지침이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변경된 예산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복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효회관 시장통......
박상수위원  전몰군경유족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보훈사단체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도 거기 있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 거기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안에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4개가 다 같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수시 운영사항이라던가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어떤 뒷말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 혹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훈단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운영비와 전몰군경 유족회 사항등은 전부 동일하게 6,000천원 되어 있는데 어떤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동일하게 6,000천원 주라는 그런 지시가 와서 공히 확보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지시온 사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떤 지시가 안되어지고 어떤 회원수나 인원수가 틀리는데 공히 같이 지급하면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부서마다 이렇는데 관서당경비말이죠, 국내여비 사회복지과는 95년도에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사회복지과 95년도 관서당경비 11,000천원입니다.
  사회과하고 합하면 20,000천원 넘습니다.
김성규위원  직원결속강화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공무원 체육대회 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넣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실과별 M·T경비입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다른 실과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것이 기정예산에 관서당경비라던지 이것이 들어 있으면 해마다 물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다문 5%던지 10%던지 이렇게 책정을 기존 본예산에서 해놓아야 되는데 본예산은 엄청나게 절감을 해놓고 몇개월 안되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직원결속강화비라는 것 자체는 몰랐고 당초의 관서당경비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직원결속강화비 이야기가 밖에 들리기로는 지난번에 공무원 부부합동 친목체육대회 그 돈으로 체육대회 행사가 안되니까 이것을 더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그것은 서무계 예산에서 더 올린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4명 기정에 1,000천원, 경정에 1,312천원 4명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인당 326천원을 주는 겁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도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해놓았거든요.
  2세대 기정에 35,000천원, 경정에 14,000천원, 당초예산 35,000천원 할 적에는 몇세대를 기준해서 얼마를 준다고 해서 35,000천원을 한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4명.
박충웅위원  4명이면 얼마됩니까?
  7,000천원, 4세대 같으면 얼마를 해서 한세대에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확정되면서 한세대당 7,000천원.
박충웅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가내시가 얼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당초 가내시에는 기준이 없고, 3세대, 4세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가내시할 때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확정내시, 본내시 올 때는 한세대에 7,000천원해서 14,000천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지급할 적에 전세금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지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소년가장세대로서 자기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주는 것을 전세금으로 대체를 해서 주고 난 다음에 소년가장세대의 연령이 끝나는 해에는 이 7,000천원을 회수를 해서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생겼을 때 넘겨줍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수가 불가능하게 안되어 있는 것이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안내줍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수하고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통일연수 참석 20천원×50명 1,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서울에 있는 통일연수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20천원가지고 50명을......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당초에 저희들 올릴 때는 50천원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 시행이 안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앞으로 또 추경에 요구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른 예산을 가지고 갔다오고,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20천원 가지고 안되는데 당초에 우리는 5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로서 가고 있는 사람은 1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1인당 45천원∼50천원 그 사이입니다.
  그쪽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도에서 또 합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여비하고 1박 그 기준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2박3일하면 70∼80천원, 100천원정도 나옵니다.
  그쪽에서의 합숙훈련은 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천원 가지고 도저히 연수를 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 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 강력히 주장해서 추경요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화장장 수입이 아까 7백몇십만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우리가 뭐라해도 세입을 보고 세출을 짜야 되는데 지자제시대에 특히 자립도가 낮은 이 시점에 그것을 한번 경영분석을 소관 실과장께서는 분석을 해서 세입과 또 거기에 따른 화장장인부임이나 또 연료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무엇인가는 이것을 계상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수용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온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는지, 문제점과 대책안을 본 우리 예산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하니까 참 적자가 많이 나고 이래서 이번에 이것을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관내, 관외를 구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해주더라도 관외에는 화장료를 조금 높이고 관내는 관내대로 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다음 의회때는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전에 추진하고 있는 안을 세입이 얼마, 그 다음에 세출이 인건비 얼마, 경상적경비 얼마 그래서 토탈 얼마,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얼마, 하는 것을 자료를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그래서 대책은 사용료 수입을 인상시킬 경우 대책이 우리 군의 자립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대책까지 세워서 자료를 본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지적·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3개실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00에 개의를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