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정관리 101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번에 5,3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각 실과에 공히 올린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 기준으로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OCR 프린터 잉크구입 990천원, 지방세 전산자료 보관테이프 구입 350천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유인 이것은 요즈음에는 자동차세 납세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0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광고 담배제작 금년 연초에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하반기에 고성군의 마크를 넣어서 내고장 담배피우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모뎀 구입입니다.
 이 모뎀은 읍면과 읍면간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로 3대에 1,500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전용회선 사용료 21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기기 수리비입니다.
 대당 200천원씩 4대 800천원입니다.
 재료비의 체납세 징수요원, 재산세 전산입력 보조요원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439천원과 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전용회선 증설입니다.
 이것은 모뎀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1회선 1,000천원이 감이 됩니다.
 회계관리의 일용인부임, 회계 PC요원입니다.
 114페이지, 역시 단가 인상입니다.
 140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의 국비지출결산서 보고용 디스켓 구입에 168천원입니다.
 115페이지, 세금결산서 프로그램 구입 600천원, 재료비의 불용품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 역시 단가인상으로 3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지방재정연감 작업 1,200천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의 일용인부임은 역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40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청사 화장실용 휴지구입 900천원, 정기재물조사지침 및 서식유인에 1,000천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서식유인이 1,000천원, 군유재산 실태조사 사진대,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국유재산은 기 기본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진대 및 사무용품비 1,400천원, 1개읍면에 100천원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달에 평균 1,700천원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1,400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3,6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공간조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구두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공간조정하는데 2,300천원, 다음 국내여비 119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본청에 3명 24일 720천원, 읍면에 10천원씩 14개읍면에 24일간 3,360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호차 카폰교체 1,000천원입니다.
 부군수실 카메라, 현장에 나가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4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관사용 비품구입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는 못드렸지만 몇분에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응접셋트 2,000천원, 책장외 집기 3종 3,000천원, 120페이지, 재료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인부임입니다.
 역시 단가를 올리고 날짜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군청 구내식당 신축 실시설계비, 군청창고 이전신축 실시설계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군청 구내식당 설계비 감은 우리 군청 청사가 앞으로 경찰서를 매입하게 되어지면 당초에 식당을 바로 건너편 여기에 지을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만일 그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성격이 되어서 일단은 감을 시켰습니다.
 군청창고 이전신축 설계비, 당초에 지도소 유물전시관 앞의 창고를 철거하고 전 도축장부지에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 관계로 예산이 빈약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어제 재산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이전 예정부지 매입 230,000천원, 이것은 단 계약금에 불과합니다.
 총 부지매입비의 약 10%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정해서 3,000천원, 다음 시설비 건설과 민원대 철거 2,000천원, 지난번에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도서관 남산공원 올라가는 곳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도색을 약 3,000천원, 121페이지, 군수 관사 방수 및 베란다 지붕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위에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베란다가 없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벽에 물이 스며들어서 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관사방수하고 베란다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베란다 지붕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하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700천원, 본청 기사대기실 냉·난방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본청 기사대기실 에어콘을 대체를 했습니다.
 저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밑의 지하시설이 어려워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일단은 에어콘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청 구내식당 신축 역시 99,000천원, 군청창고 이전신축도 62,100천원을 이번에 감을 다 시켰습니다.
 역시 그와 결부되는 사항인데 구내식당 신축감리비, 군청 창고 신축감리비 역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연말 추경에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증액을 요구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전기요금을 계상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월 300천원씩 더 요구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절전한다라고 해서 각 청사에 등이 여기처럼 2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등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야근하는 분들을 예를 들면 전 실과의 야근하는 사람들을 건설과면 건설과를 내무과에서 일괄 작업도 한번 시켜본 일이 옛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제대로 업무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취해 보았는데 그런 방법이 안되어지고, 나름대로 절전관계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에는 냉·난방기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금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집니다.
 20,400천원입니다.
 또 기정에 1,400천원×12개월, 산출기초를 확고하게 명기를 안해주더라구요.
 무식한 위원들이 기정, 경정해 놓으면 돈이 30,000천원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0,211천원이 나옵니까?
 공공요금에 제세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추경예산에 청사전기요금해서 나와있는 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전기요금만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20,400천원 아닙니까?
 또 기정에 1,400천원×12월 같으면 16,800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어서 이렇게 대비가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알게 뭡니까?
 상세하게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의 95년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라던지 95년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광고 담배제작부분 있죠?
 거기보면 광고 담배제작에 100원씩 30,000갑을 2회에 걸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광고 담배제작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고 얼마만큼 얻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 담배를 작년에 30,000갑을 해서 담배소매상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더니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과연 내고향 담배를 사서 피워야 되겠다, 결국은 600원이상되면 46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문 한갑이라도 출타할 때 내고향 담배를 애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군의 수입이다 그래서 홍보차원입니다.
 30,000갑 년 2회면 60,000갑인데
 60,000갑의 담배중에서 광고를 삽입해서 팔리는 부분, 좀 더 팔리는 부분을 몇%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해보니까 그 어려웠던 목표액을 일단은 당초에 예산분석할 때 약 200,000천원정도 작년도에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년도에 목표액을 겨우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안있었느냐.....
 내고향을 아낀다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 하신 말씀대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또 이념적으로 고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광고를 내어서 얼마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광고디자인이라던지 또 안의 내용문맥이라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8월 추석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디자인도 의회의원님 몇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내에 담배소비가 사실상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재무과에서 담배의 수입을 과다책정해서 200,00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담배는 세수에 결함이 다소 올 것으로 그렇게 예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피우는 흡연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실은 작년도에
 3,400,000천원 목표액을 잡을 때, 담배소비세가 전월분이 익월달에 들어옵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 익월달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을 전년도 비율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작년도에 3,400,000천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 200,000천원이 결함이 되면 그 정도는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담배소비세에서는 예산이 조금 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천만원 오는데 예산 따온데 비율이 4∼5천만 해라, 실제 고성이 피운대로 할 것 같으면 5∼6백만원도 못 올라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던 것 계속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이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95년도의 관서당경비라던지 이것이 크게 초과지출되고 낭비성으로 활용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보통 물가상승율이라던지 화폐가치를 측정해 볼 때 일을 하려면 다소 5%라던지 10%라던지 추가로해서 본예산에 관서당경비를 올려야 될텐데 엄청나게 대폭 깎아놓고 그때 생각한 저의가 기분이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문 5%나 10% 증액을 했다면 모르지만 깎으니까 본예산은 우리 전의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절감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통과했는데 지금 와서 몇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올리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예산통과 안시켜주고 가을쯤하면 안됩니까?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군 재정이 예산을 세워보니까 재정수입은 적고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 못했지 않겠느냐 제사견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0.5%라도 증액을 해서 짜던지 그대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 낮추어 놓았다가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짜는 것도 작년기준에서 조령모개식으로 금방 바꾸는 그것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짜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당초예산을 작성한 정순태계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액정도 낮추어져서 계상이 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져가서는 전체 분석을 다했습니다.
 작년에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줄인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많이 주겠다, 그래서 우리군이 작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도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 쭉 비교해서 내려옵니다.
 진해니 창녕이니 경상적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전체에 비하면 21개시군에서 경상적경비가 최하위인 21위입니다.
 내려온 분석이,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자체가 윤활유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너무 무리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보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활동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교육을 각 시도, 각시군에서 오는데 어찌 되었든 여비를 아무래도 교육을 가게되면 여럿이 모이면 각자 얼마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실제 고성군의 여비가 다른 곳에 비하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알지만 민원실의 박계장님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와서 과장님, 고성군 여비가 왜 이렇습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부분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선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금 기존경정이 17,97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1인당 우리가 볼 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을 볼 때 1천9백얼마 1천7백얼마 하는데, 1인당 어떤 기준 한도액이 없고 막연하게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는지 이 부기 자체를 놓고 보면 1인당 기준액이 얼마다는 것을 부기내용에 표시를 해 주고, 그에 곁들여서 밑의 결속강화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막연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재무과에 1,140천원, 내무과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를 기준해서 몇회를 할 것이다 하는 부기내용을 삽입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는 타과하고 정실이 되었는지 균형이 잡혔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몇이냐 인원파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1,140천원이라는 어떤 숫자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왕 산출근거를 내는 것을 부기란에다 명시를 해 주시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군수실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400천원 되어 있는데 부군수실 카메라하고 민원기동대 카메라하고 어느 부서에서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부군수님도 현지에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실제 많이 사용하고 120민원기동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에는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데 좀 더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이런 카메라를 오히려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각 물건하나, 비슷한 물건하나 구입하는데도 보면 실과의 사전조율이랄까 서로 협의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한 청사내에서도 이과에는 이렇게 다르고 저과에는 저렇게 다르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실과의 공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돈의 과다를 떠나서 집행하는데 형평을 잃지않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당초에는 예정에 없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국유재산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은 위에서 인건비등이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국유재산을 먼저하고 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군유재산도 역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야 된다, 미등기라던가 또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 여비가 필요합니다.
 약 11,000필지정도 되어집니다.
 각 읍면에.
 기본만 조금......
 일단 국유재산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군유재산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고성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성군으로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합니까?
 하이면의 소류지가 12개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부지중에 아직까지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것은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종합토지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이런 부위도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리계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죠?
 압니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무슨 말인지......
 금년이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집행한 것.
 이것이 안왔다면 어떻게 해서 당해년도 96년도 1,700,000천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돈 500,000천원이 안왔으면 어떻게 맞추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한 이유하고 연도별 집행한 집행내역서하고 당초 계약서 몇%에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국·도비 명세서도 해주시고.
 안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실과가 본회기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의 인건비관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요원인데 국·공유재산 관리는 위탁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이중에서도 국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죠?
 그 인건비를 이번에 단가조정해서.....
 표기상에 실제로 국은 빠지고 공유재산관리로......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군청 구내식당 신축설계비하고 전부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취소가 되어졌는데 처음에 의원중의 한분이 구내식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부에 질문한 결과 답변이 말이죠, 이것은 전에도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고 잘되지 않더라는 이런 결론을 해서 질문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끝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조령모개식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 의원이 공동 망신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무슨 예산을 금방 못지을 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또 처음에 질문할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무슨 그렇게 군 살림을 살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때 그때 저희들 청내직원들의 군수님과의 대화, 또 여론, 그래서 구내식당을 두는 것을 상당히 바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위원님께서도 이해해주시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부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교환조건을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건물구조라던가 다소 전체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결국은 설령 운영을 해도 얼마안가서 다시 이것을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국회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그 국회연수원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를 먹었는데 그 1,500원짜리가 밖에 나오면 5,000원짜리가 될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한답니다.
 물론 경찰서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밖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권이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가 나겠지만 군에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서울에서 인건비가 비싼데도 1,500원짜리가 고성의 3,000원짜리보다 나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쓴다면 우리 자신도 서울의 1,500원짜리정도의 식사가 된다면 우리도 다 먹으러 가겠어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가 나니까 자연히 각 실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은 어느 위원이 소리가 많이난다 하지만 알고 물으면 반성할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잘못 했는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장에게도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민선시대의 시장·군수라해서 직원들이 막 따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잡아 가게끔 해 주는 것이 군의 실과장들입니다.
 그리고 밑의 직원들 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기내용 같은 것을 구체화 해달라는 내용, 다음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번째,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금방 하겠다 해서 철거하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 다음에 토지매입 관계 계약보증금이 2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삼산면 쓰레기장 부지확보를 위한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 회기내에 어떻게 조치를 할런지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재무과장께서 타과와 협의를 해서 본 회기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재무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0천원 증액된 것은 우리 직원이 11명중에서 재무과에서 1명이 토지관리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를 한사람분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공부 편철보관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바인더를 구입할 소요숫자가 3,730권이 되겠습니다.
 총 매수가 구대장, 신대장, 폐쇄대장을 합하여 373,000매인데 한권이 100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00권을 구입해서 100,000매를 넣고, 96년도 상반기에 560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60천원을 요구한 것은 840권을 넣으면 금년도 140,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30권이 남겠습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경계정정 토지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역점시책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예산이 20필지로서 59,4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가 52필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금년 추경에 1,78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사 수수료가 3,000천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개별지가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모자라는 것이 552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하루 400매를 발급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7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126페이지, 지적공부 편철보관 바인더 구입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60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개별지가조사 인부임 되어 있는데 15명이 25일간을 쓰느냐, 한사람이 연중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측량 수수료가 기정 20필지에서 50필지로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해서 30필지를 삭감하고 20필지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다른 재원을 올리고 미루어오다 추경에서 하겠다는 그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적과장님이 강력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경비중에서 501일반수용비가 700천원 계상된 것이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실시되는 새마을단체 특수사업으로서 꽃길조성에 대한 꽃씨구입비 700천원입니다.
 301 보상금은 당초 내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살기 업무담당부서인 저희과에서 900천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도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장비구입비등 도비예산삭감으로 인해서 5,19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133페이지, 사회개발사업에서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다중이용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90천원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483천원과 수질검사용 P·E용기구입은 지역개발과로 이관됨으로써 213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중에서 일반사회복지 사업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4명이 증가된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065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당초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 통합과 동시에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550천원은 증액된 예산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 통합으로 인해서 더 증액되는 여비계상이 1,000천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현재 정신요양원에 신선한 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7,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000천원과 10,000천원의 예산으로 부식수송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당초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2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4명, 2명 추가분에 대한 군비부담 1,3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72%, 도비 18%, 자부담 10%였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가 76%로서 4% 증가되고, 도비가 19%로서 1%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 삭감되는 분에 대한 6,775천원입니다.
 현재 입소현황은 132명이 있는데 고성출신이 57명이고 타지역인이 75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도비가 지원·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제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150명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12,000천원,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이 15,000천원 도비입니다.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 도비로서 22,893천원,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수당과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6,822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분기별로 1,000천원씩 지원 되었습니다만 예산지침 변경으로인해서 500천원씩 2,000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4개 단체에 8,000천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각각 월 500천원씩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지원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1인당 167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별로 사할린 귀국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액을 통일했기 때문에 1인당 100천원씩 지급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하달되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계학생은 성적이 반에서 30%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23명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14,28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분기별 국·도비보조금 배정에 의거 군비가 23,742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인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중에서 본인 주택소유자로서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총 세대수가 82세대입니다.
 금년도에는 40세대를 지원할 예정인데 1세대당 2,000천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80,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 14개 읍면에 하는 보조비율은 당초 도비 50%, 군비 50%였었는데, 변경이 도비 20%, 군비 80%해서 증감되는 것이 1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생계비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대해서 정신요양원 주방시설 개선 당초 예산편성후 도비지원 확정금으로 금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당초에는 1구당 300천원씩 지원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1구당 500천원 2,000천원 지원된 분만큼 증액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7천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화장장 전기요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120천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화구연료비를 3,19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의 화장구수는 374구였는데 현재 4월말 화장실적은 218구가 됨으로써 연말까지 하려면 연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소득부자가정 중·고생 교육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천원이 삭감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령수당 지급관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부담과 국비부담이 6천원, 2천원해서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 1개소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무연무위탁노인을 한꺼번에 3∼7인을 같이 생활함으로써 서로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인의 집을 1개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비 12,500천원, 도비 5,500천원, 군비 7,000천원, 25,000천원으로 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하도록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 당초에 저희들이 46세대를 했는데 37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30천원과 군비 2,870천원해서 4,100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월동용 난방연료비도 도비 확정내시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1,440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소득부자가정 국교생 학용품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학용품비,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학용품비와 저소득부자가정 국교생 참고서 구입비는 도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전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참고서 구입비와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도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인문계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당초에 2명이었는데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분에 대한 500천원 예산증액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도시락 반찬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는 도비예산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부담이 부족한 예산을 했습니다.
 30,000천원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부담이 부족됐기 때문에 6,700천원을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군비부담 미편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 9,450천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7개소인데 1개소당 3,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영비에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증진을 위한 교양교육시 강사를 초빙하여 저희들이 교육하는 강사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여성지도자 통일연수교육 참석하는데 50명이 1,000천원을 지원해서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섬기기 교육참석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어른 섬기기 가정에 대해서 마을 육성회에 따른 부녀회장 및 가족에 대한 교육참석 여비로서 500천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에 500천원, 경남탄생 100주년 축하행사 일환으로서 경상남도 여성 합창대회를 8월달에 개최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1개팀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합창대회에 참석하는데 대한 경비 2,100천원, 합창제 연습할 때 간식비 630천원, 합창제 참석자에 대한 유니폼 제작에 2,100천원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에 대한 간병인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증환자 가정중 어려운 가정에 대한 간병인을 월20천원씩 지급해서 24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다음 어른 모시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가 미편성됨으로써 금번에 개소당 3,000천원씩 5개소에 15,000천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오지않기 때문에 전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봉사대의 활동재료비 사업은 과목조정을 해서 보상금 과목에서 과목조정을 해서 전원삭감을 하고 밑의 303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할머니 활동재료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수련실에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실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13,900원으로 1명을 5개월간 70천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청소년수련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는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 50천원씩 해서 국비 50%, 군비 50%, 200천원이 상계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청소년수련실에 참석하는 체력단련 교실운영비와 청소년 집단생활 상담활동에 연중 계속 될 것입니다.
 참석자 및 지도강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3,8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어울마당 운영자가 보상금 과목을 운영비에서 과목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과목조정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1,200천원, 도비 600천원, 군비 600천원 증액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과 동시에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와 피복비, 교통비, 도서비, 교육비에 대한 예산계상인데 국비가 237천원, 도비 30천원, 군비 30천원해서 부족부분에 대한 297천원에 대한 부족부분의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은 312천원입니다.
 고성애육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만18세 이상이 되면 퇴소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시 사업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10,500천원, 도비가 5,250천원, 군비도 5,250천원해서 세대당 소년소녀가장세대에 7,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전세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관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의 삭감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는 1개소에 대해서 군비부담 2,50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수당, 아동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량이 보육아동이 38명입니다.
 그런데 4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5,652천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이 31명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0천원씩해서 연 40천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1,240천원이 예산이 됩니다.
 다음에 퇴소아동자립 지원관계는 아까 국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해서 1인당 4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부담 50%씩 해서 3,776천원을 합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전관계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208명에 1인당 200원씩 도비, 군비 사업인데 도비가 2,496천원, 군비가 80%로 9,984천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50천원씩을 지급하는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2,300천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애육원에 수용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1일 200원씩해서 지급하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3,4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시설에 있는 가계보조비와 복지사 자격수당, 추석과 설에 효도휴가비 50천원씩해서 도비 5,380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각 읍면의 놀이터 개·보수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7,500천원으로 14개시설을 개·보수할 방침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보상금 퇴소아동자립 정착금하고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퇴소아동자립 지원비가 있는데 정착금과 지원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서는 자립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923천원해서 1,249천원을 지급해서 시설아동이 퇴소했을 때 자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같은 목적에 물론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목적 같으면 좀 묶어서 같이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도비나 보조사업 내시가 틀린다고 해서 산재해 있으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이것은 한과목에다 일목요연하게 묶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과목에 묶어 놓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4개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8,000천원 요구되었는데 당초 분기에 1,000천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은 전액 군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 부식수송차량 구입보조해서 7,000천원이 있는데 수송차량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안에 냉동장치가 되어있는?
 부식수송 차량은 국·도비가 부담될 수 없는 것입니까?
 청구를 해 보았습니까?
 군비를 7,000천원 보조하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능력이 있으니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7,000천원......
 안건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안되고,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몇개가 있습니다만 차량지원관계는 국·도비에서 지원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조금 도움을 주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성애육원도 그렇고......
 그러면 도에서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식 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인데 비중이 크고,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전부다 우리가 차량요구를 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아시설도 하는데 차량지원까지는 보사부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애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도비예산 계상할 때 당초예산할 때 많이 건의를 하고 회의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사부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량지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군비에서 조금 해주고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대로 하고 올해 지속적으로 도에나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다음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복지계장님, 우리가 몇번 요구를 했죠?
 했습니다.
 그것도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정신요양원의 정신환자 1인당 월 자비부담은 얼마를 내고 들어옵니까?
 환자는 80천원입니다.
 그것을 보면 특수하게 그것도 가난하고 이런데는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암정신요양원만 80천원이 아니고 도내 일괄적으로 원장들간에 자체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차는 어디서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람도 10∼20명이 아닌 100명이상 130명이나 되는 인원의 부식을 수송하려면 당연히 도비지원이 안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것 같으면 냉동차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야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왕 될 것 같으면 해주시고, 다음 아까 김성규위원이나 최정훈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은 우리 고성군 관내의 사람만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항, 군비 아니라 군비 더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타시군도 요양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도에 건의를 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서면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경노식당 설치운영 지원금액이 6,7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20,000천원 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못하고 1년내내 하려면 6,700천원의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와 여성의식 교육강사, 주부대학 운영강사의 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과목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고, 일반 주부에 대한 일반교양이고, 취미교실을 하면 취미교실에 의한 자격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수준이......
 이것은 수당기준이 대학교수를 하면 얼마고 일반 강사, 학교는 얼마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 부분의 강사와 이 부분의 강사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안나고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교육대상자의 수준이 어느정도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은 차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나와 있는데 95년도 행여사망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500천원씩 8명이네요.
 4,000천원이.
 기정예산 책정된 것이 8명 되어 있는데 1명 겨우 행여사망자가 나왔다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급하게 11명으로 또 4명을 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상금 있는데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했다해서 저소득층 생활용품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쭉 나오는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예산편성한 거죠?
 매월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는 연초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에 도비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도비가 계상이 되면 군비를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 가망이 없느냐 하니까 도비에 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이것은 내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여성지도자 통일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지도자 교육하고 지도자 통일연수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참석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꽃밭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예정지라던지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꽃씨를 사서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씨를 뿌렸다가 모종은 또 모종시기가 되면 길가의 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어느 면에는 어느 꽃, 어느 면에는 어느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이고 저희군에 들어왔을 때 아름다운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꽃밭가꾸기 꽃씨 구입이 있는데 지금 꽃씨구입을 해서 현재 철이 여름철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일찍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읍면부녀회라던지 새마을부녀회에 꽃밭관계를 매일 지시만하고 협조만 보내면서 사실상 예산이 전혀 편성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씨관계는 사전에 부녀회에서 꽃씨를 구입해서 어쨌든 꽃씨를 구입해야 꽃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만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공동구입을 해주는데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편성안되면 일단은 부녀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꽃씨 뿐 아니고 꽃밭 가꾸기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보기좋게 꽃동산을 하나 만들던지 해야되지, 돈 50천원 가지고 지원해 봤자 표나는 사업이 안될것이 아니냐, 이왕 꽃밭가꾸기 같으면 한마을에 특색있게 예를 들면 어느동네는 무슨 꽃이다 하는 것을 마을 입구에 하던지 도로변에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 부녀자들이 한다고 꽃씨를 줘봤자 크게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관부서에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멋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나를 해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꽃씨 50천원 같으면 읍면에 덮을 정도입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하나의 확실한 꽃밭을 조성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 136∼137페이지,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공히 운영비가 2,000천원씩 증액된 부분에 예산지침이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보훈사단체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운영비와 전몰군경 유족회 사항등은 전부 동일하게 6,000천원 되어 있는데 어떤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동일하게 6,000천원 주라는 그런 지시가 와서 공히 확보한 것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떤 지시가 안되어지고 어떤 회원수나 인원수가 틀리는데 공히 같이 지급하면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부서마다 이렇는데 관서당경비말이죠, 국내여비 사회복지과는 95년도에 얼마입니까?
 사회과하고 합하면 20,000천원 넘습니다.
 그것은 서무계 예산에서 더 올린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4명 기정에 1,000천원, 경정에 1,312천원 4명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1인당 326천원을 주는 겁니다.
 국·도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해놓았거든요.
 2세대 기정에 35,000천원, 경정에 14,000천원, 당초예산 35,000천원 할 적에는 몇세대를 기준해서 얼마를 준다고 해서 35,000천원을 한 것입니까?
 7,000천원, 4세대 같으면 얼마를 해서 한세대에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주는 것을 전세금으로 대체를 해서 주고 난 다음에 소년가장세대의 연령이 끝나는 해에는 이 7,000천원을 회수를 해서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생겼을 때 넘겨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통일연수 참석 20천원×50명 1,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몇차례 갔다왔습니다.
 그쪽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도에서 또 합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여비하고 1박 그 기준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2박3일하면 70∼80천원, 100천원정도 나옵니다.
 그쪽에서의 합숙훈련은 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 있죠?
 제일 앞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우리가 뭐라해도 세입을 보고 세출을 짜야 되는데 지자제시대에 특히 자립도가 낮은 이 시점에 그것을 한번 경영분석을 소관 실과장께서는 분석을 해서 세입과 또 거기에 따른 화장장인부임이나 또 연료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무엇인가는 이것을 계상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수용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온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는지, 문제점과 대책안을 본 우리 예산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관내, 관외를 구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해주더라도 관외에는 화장료를 조금 높이고 관내는 관내대로 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다음 의회때는 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재무·지적·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3개실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00에 개의를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