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18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1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1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해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요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이 38,988천원입니다.
  지출액이 38,488천원, 잔액이 500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95년 2월 20일 '95 초기 영농대비 가뭄대책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가 23,54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방부 착정기 암반관정기계 자재구입 케이슨이 10,000천원, 망림소류지 권양기 교체가 2,000천원, 수리시설물 보수가 고성읍, 회화해서 4,000천원, 기타장비가 1,070천원정도, 유류대가 4,220천원, 전기료가 2,1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4월 8일 가뭄대비 예비못자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7개마을에 약 2,100평 예비못자리를 7,448천원으로 설치해서 활용했습니다.
  다음 95년 8월 8일 실내체육관 태풍 "페이호" 피해복구비 7,5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되어서 상부에 보고해서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관 지붕판넬 수리, 다음에 코팅누수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당히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예비비지출같은 것은 사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출결정액이 38,988천원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38,488천원 되지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5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적에는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썼는데 지출하고 나서 불용액이 500천원이 남았다는 말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계약을 하거나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끝전이 남아서......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출결정을 하기전에 시설비나 재료비를 소요되는 과목으로 전용해서 원인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원인행위를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예비비로서 바로 원인행위를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비비에서 원인행위를 하죠?
  그러면 지출결정액을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거나 했을 때 실제 지출결정액이 38,988천원인 것 같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출할 때도 38,988천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500천원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출원인행위는 계획이 들어오면, 38,988천원을 각 부서별로 쓰겠다고 품의를 내어서 옵니다.
  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38,988천원을 일단 쓰라고 배정을 해주면 배정해준 범위내에서 경리계에 원인행위를 해서 넘깁니다.
  넘기면 경리계에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물론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전액 집행되고 그중에 아까 전기료나 이런것은 계산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수 가 있습니다.
  딱 들어 안맞거든요.
  그것하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배정해서 쓴 잔액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천원은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과목에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환원이 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비비로 환원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환원이 되죠?
  그러면 38,988천원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할 때 38,488천원인 것 같으면 불용액이 500천원만 남는다면 너무 적게 남지 않느냐,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원인행위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했을 때 500천원이 남는다는 것은 행위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그 내역관계는 제가 경리계 서류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실장님에게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문이 가서 그런 것인데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95년 8월 8일 실내체육관 태풍 "페이호" 피해복구의 내용에 보면 지붕판넬하고 누수방지 코팅이 있는데 누수방지 코팅이 태풍피해로 인한 그 부위만 코팅이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누수가 되어진 그런 사항은 없었던가요?
○ 기획실장 안한규  바람에 의해서 판넬이 들려서 판넬을 완전히 교체한 것도 있고, 들린부분은 다시 눌러서 코팅을 해줘야 비가 안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평소에 태풍때가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누수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995년 4월 8일 가뭄대비 예비못자리설치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해당 읍면별로 액수를 배당을 해 준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액수를 예비모판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7,448천원 해가지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1개소만 300평 규모로 설치를 해라, 설치를 해가지고 300평에 대한 1,064천원을, 그것은 100%지출을 해서 지원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산업과에서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호위원입니다.
  500천원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출한 것을 기획실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초기 영농대비 가뭄대책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는 읍면에서 그것이 돈이 얼마들었다는 것을 해가지고 배정을 한거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실과에 전기료, 유류대는 산업과, 자기들이 군수에게 산출근거를 내어가지고 품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배정요구가 들어옵니다.
  배정만 해주면 자기들의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들의 집행결과를 받아보니까, 집행결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500천원 집행잔액에 대한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제148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제4774호('94. 8. 3) 도·농통합형의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저희들 종전에 있던 행정협의회가 시군 통합에 따라서 재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사유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88년 11월 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오던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명칭 및 구성등의 내용이 현실과 일치하지 못함에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른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재정비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성, 사천, 삼천포, 진주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천, 삼천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건이 변화되어서, 행정협의회 정비의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정비에 따른 회의를 지난 3월 15일 15시에 진주시청에서 해당 시·군 기획실장이 모여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행정협의회 규약정비에 따른 초안작성을 심의했습니다.
  초안의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명칭을 종전에 진삼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진주권 행정협의회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진양군이 통합되고 다음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어서 진주시와 사천시 명칭이 포함된 명칭으로 하고, 다시 저희들 고성군과 산청군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왜 산청군이 들었느냐 하면 진주 남강댐 수계에, 상당히 저희들이 남강댐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산청권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단, 여기서 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하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소집하도록 하고,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자가 회장을 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참석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못가실 때에는 소속인을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리할 때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도록 하고 협의안건은 15일전에 서로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의 배석이 필요할 때는 배석을 시켜서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협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내용을 서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주 협의내용 요지를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권하고 다음에 통영권해서 옛날에 통영군, 충무시, 고성군, 거제시, 장승포시로 되어 있던 것을 통영권해가지고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도 따로 21일날인가 모여서 구성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 마산권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제148조(협의회의규약변경 및 폐지)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구성의 기준), 제54조(운영의 기준)에 의하여 통합시 출범에 따라 88년 11월 1일 제정되어 운영된 진삼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명칭 및 구성등의 내용이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른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재정비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협의회가 여태까지 구성되어 나오면서 협의사항중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중에서 고성군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지난 진삼권협의회때 모임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없고 상수도관계, 수도물 양관계를 서로 의논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현면에 가면 금곡면과의 교량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도비를 가지고 200,000천원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진주권과 계속 협의중에 있고, 최근에 또 진주권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의안을 자기들도 진입도로가 필요하고 우리들도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진입도로와 교량, 각각 자기지역 진입도로는 자기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량은 반반으로 하자 하는 그런 정도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량을 신속하게 하자고 하고 진주시에는 통합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중의 하나고 그외 다른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에 진주시에서 그 부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부정적으로 우리가 교량의 반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협의회에서 그런 사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여태까지 협의회가 몇 년을 두고 이루어져 나오면서 이런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당초 진양군이 그대로 있었으면 조금 빨랐을텐데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하는 바람에 진주시에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진양군 관내, 그당시 우리가 몇 번을 촉구했는데 진주시에서는 크게 잘 안받아 들이다가 최근에 건설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건설과장하고 우리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담비율을 정립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쪽에서 내는 진입도로는 10km가 되든 1km가 되든 우리가 부담하고 저쪽의 진입도로도 진주시가 부담하고 단, 교량은 거기에 대해서 각각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324,000천원정도 되고 진주시가 290,000천원정도 해서 약 600,000천원 범위로서 거의 합의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계속 실무접촉을 해가지고 실무접촉에서 안이 확정되면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자치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런 한 건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 명칭을 진주권행정협의회라고 변경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때 협의대상에 어떤 진주시나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 기획실장 실무자들 의논때 그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진삼권해서 쭉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사권 할거냐 이렇게 하다가 사천도 양해를 하고 진주가 주축이 되어서 산청, 고성권은 진주가 전부 3개시군을 물고 있으니까 접근해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해도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안에 회장을 진주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제안한 것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협상에서 수정을 다 했습니다.
  권 이름은 진주권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상근위원  물론 이의가 없어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 기획실장 안한규  처음에는 이의를 내었는데 진주시가 전부 물고 있으니까 꼭 그것을 무슨 무슨 권, 그러면 고성과 산청도 넣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없이 사천은 같이 진사권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으니까 진주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가 생기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영권도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결성될 거고, 마산권도 행정협의회가 결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통영권하고 마산권은 행정협의회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마산권은 없습니다.
  통영권은 종전 통영군과 충무시,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되기 전에 저희들 통영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백지화 되었고, 다시 재구성 규약안을 진주권과 같이 만들어서 그 실무회가 지난 13일인가 계획이 되었다가 통영 기획실장이 상을 당하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서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마산권은 없었는데 마산권도 군수님과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야 안되느냐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 통영권이 구성될 적에 고성은 진주권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통영권으로 가는 것이 더 옳았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큰 관계없이 왜냐하면 인접 시·군간에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연계가 되는 부분은 그런데 왜 진주권에 통영이 안되었느냐 하면 진주하고 통영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안들어가고 자기 인접한 곳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통영과 고성이 더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과 고성, 거제는 사실 필요없지만 거제가 통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다 건너니까 이권, 그런 식으로 몇개시군이 관련있는 시군끼리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아도 협의가 안되거든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가 통영권이 지금 형성되고 마산권을 추진할거다 그러면 통영이나 마산이나 고성은 전부 전체가 다 연결되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그런 실효성이라든지 그분들이 타시군에서 고성을 생각하는 입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고성이 옆에 있으니까 고성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옆의 인접시에 각각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사람 나름대로 큰 시가 자기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련만 되고 협의만 해라, 이것은 뭐냐하면 지역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원만히 처리하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창원군으로 되었을 때, 의창군으로 되어 있을 때 의창군은 권이 아직까지 산세나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해서 없었는데 군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마산권도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마산권에서 우리를 넣어줄런지 안넣어 줄런지 모릅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마산권에서 생각하는 것, 통영권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협의회가 다같이 형성되면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가 되고 좋을텐데 그런 내역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진주권도 산청을 넣느냐, 안넣느냐 기존 있는 저희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댐이 산청에서 거의 물이 내려오니까 앞으로 산청을 우리권에 안넣어주면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규제가 안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청이 들어와야 된다 이래서 산청을 끌어넣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경상남도내에 시부하고 군부, 그러니까 우리 군부가 시부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다른 조건적으로 모든 여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시에서 도에 대해서 행정적인 압력을 넣어서, 그런 바람에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부에서 뭔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나 알력같은게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내에 군부에도 군부끼리 뭔가 행정협의회같은 것을 구성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도 지금 우리 군수님 개인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편가르기 비슷한 알력단체처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의 방향은 군세가 좀 약한 군은 아무래도 시보다는 약하니까 약한 단체끼리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선뜻 조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꼭 시다, 군이다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데 저희들도 엊그제 경남개발연구원장님을 한번 초청해서 대화를 했는데 고성이 서부권 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개발권에 포함시켜 놓아서 우리가 계속 자료를 검토하니까 고성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 푸대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남부권으로,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남부권으로 묶어서 같이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권역에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고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특별한 다른 푸대접이나 다른 저해요인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이 그런 것이 거든요.
  우리가 서부권으로 현재 진주권행정협의회나 물론 이런 협의회 자체가 꼭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발전계획같은 것은 서부권에서 남부권으로 와야되지 서부권하고 우리는 큰 관련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아까 통영, 거제, 고성, 마산 이쪽으로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은 남부해안권, 남부권으로 묶어서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했고, 지사님한테도 그랬고, 그런 개발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지급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확대지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중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장으로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중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지급자격 요건을 완화·확대 지급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년이상 근속한 자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면 1년차이에 장학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장학금 지급은 이장정수의 15%를 줍니다.
  266명의 15%면 4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정해서 2년이상으로 제한해 보니까 다 모아도 29명밖에 장학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사실은 제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이상 되는 것을 1년으로 낮추면 대충 판단하기로는 1년이상된 이장의 수가 72명 더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명의 정원을 채워서 이장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수혜된 학생들은 대학생......
○ 내무과장 정창영  고등학생을, 중학생은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까 고등학생들을......
박상수위원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이장 예를 들어서 숭의원마을같은 특수한 마을경우에 거동불편자들이 많으니까 그곳에는 이장이 거의 행정업무를 다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곳은 특별하게 이장수당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장수당 말씀이죠?
최정훈위원  예.
○ 내무과장 정창영  이장수당은 사실은 우리가 이장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많이 하고 일부는 그 시책의 일환으로서 사안을 낸 것입니다.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낸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시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이장수당을 50천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로, 지침도 지방재정법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초과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다 안되서 나중에 합동있죠, 합해지는 통합이 되는 '리'가 있으면 그 통합되는 '리'의 삭감된 이장의 수당 부분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의회와 의논하여 다른 수당을 주던지 보상금을 주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어도, 지금 현재 50천원 이상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보상제도라도 해가지고 이런 특수마을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편의 확대를 주민등록업무개선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민원실)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의 제2조에 권한의 위임이라 해서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호, 2호만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가 거기에는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 1호, 2호의 내용이 뭐냐하면 1호가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증을 실제로 발급하는 것과 용지관리는 읍면장에게 주지 아니하고 군수가 바로 관리하고, 다음 2호는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원증 관리하는 그것하고 정보전산 그 부분만 군수가 관리하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교부, 발급, 열람하는 권한은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읍면까지 가서 열람을 하거나 교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까지 가지 아니하고 군 본청에 와서도 단말기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열람도 할 수 있고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는 읍면에 가서 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단, 모든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중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원편의 확대를 주민등록업무개선지침에 의하여 읍면에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교부를 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업무가 군의 민원실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업무는 많이 줄어지겠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많이 하고, 혹시 외지에 나와있는 실제로 고성읍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읍면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읍면에 가는 것 보다는 여기서 하는데 그 대신 읍면에 가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교부하는데 60원하는데 본청에 가면 600원합니다.
  그동안에 갔다 오고 전기기계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보조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읍사무소같은 곳은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민원업무가 많이 폭주가 되어서 바쁘고 한데 면같은 곳을 보면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제반 민원업무가 보니까 한가하더라고요.
  그러면 면같은 경우는 총무계라든가 산업계에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호적업무하고 그런 민원업무를 보는 곳은 아주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면같은 행정체계가 뭔가 좀 잘못 되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물어본 사항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점을 참고하셔서 이런 업무가 군에서 보조업무를 하게 되면 읍면같은 곳도 이런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다른 바쁜 계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군민원실로 위임이 되는 업무중에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위임이 되는 것은 아니죠?
○ 내무과장 정창영  주민등록증 발급은 읍면에서 해가지고 군에 신청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발급은 안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증발급.
○ 내무과장 정창영  증발급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종전대로 읍면에서.....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종전대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등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해서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하고 별표2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인데 직명 1종인 지도원은 즉 방범원입니다.
  방범원은 근무상한 연령이 58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노무사환은 그것도 역시 58세까지 하도록 상한연령을 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의2(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과 지방자치가 완전히 분리됨으로 해서 이것은 파견을 하지 않도록 이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별표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는 방범원은 과거에 53세까지 되어 있던 것을 58세로 올리고 사환도 58세로 되어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58세로, 방범원의 연령이 사실은 5세 늘어난 것이고, 지금 방범원이라는 것은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등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과 경노무사환의 현재 고용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사실은 이 조문 법령은 지금 전부다 있기 때문에 있지만 사문화된 조문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방범원이 없습니다.
  없고, 사환도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임용등에관한조례를 없앨 수는 없어서 그냥 그대로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명도 고용상태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 앞의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와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날은 언제부터며, 날로는 언제부터 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행정계장 정화성  날로부터와 날부터는 같은 말인데 하나는 조사가 붙은 것이고 하나는 조사가 안붙은 그런 차이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데 이렇게 흔히 세 가지 정도를 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일자로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월몇일자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거의 같은 용어인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의 부칙에 조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부터 시행한다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자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며, 지금 현재 고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고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꼭 있어야 되는 존폐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이런 것을 올려서 현재 토론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데 우리가 경노무사환은 우리가 길은 있어서 예산만 되면 임용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경노무?
○ 내무과장 정창영  경노무부분 때문에.
  옛날의 급사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조례는 폐지시켜도 되는 조례인데 남겨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인원을 자꾸 줄이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박상수위원  피치못할 사정에서도 어떤 인원을 하나 보충할 때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명을 할 수 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것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없는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승인 및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감사계 분장사무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관을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이고, 본문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3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12호내지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군 행정의 감사
  13. 공무원의 비위조사
  14. 공직자 재산등록은 감사계 업무를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중 11호, 12호, 16호를 각각 삭제한다 했는데 5조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실과의 설치)는 지금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3조는 기획실에다 1호부터 11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12호, 13호, 14호는 감사부분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제5조는 내무과 사무중에서 감사부분을 생략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승인 및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방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상승 승인에 관계되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하는 것은 현재는 지금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으니까 같은 직급에서 5급을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 없는데에다 기획실장의 직급을 상승시켜서 원만한 행정감사나 공무원의 비위조사나 공직자 재산등록을 원만하게 하자는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나 의회 기능으로 봐서는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사무과가 사무과의 과장도 직급이 상승되어야 어떤 균형이 맞아지고 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타시군을 가기 전에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의 균형을 봐서는 맞지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뜻을 모아 집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 내무과장 정창영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얻어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본청은 인원수가 의회의 기구보다는 많고, 또 이렇게 본청에 길이하나 생겨지고 나면 의회도 아마 이런 길은 생겨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 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의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의회기구를 통해서 내무부로 건의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전체 8백여 공무원의 최고인 부군수는 물론 위에서 파견되니까 최고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전체공무원의 염원적인 그런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한길이 생김으로써 공무원의 전체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중앙정부에 말이죠, 중앙부서에는 54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를 6급에서 5급으로 특채로 승진을 시킨다, 또 7급이하는 1년의 연한을 단축해서라도 승진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겉돌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중앙부서는 540명인가 하는 막대한 인력의 숫자를 승진시킨다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지방에도 좋은 길이 되게끔 많은 건의를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 이후에 건의라든지 또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직급 조정이 되면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되고, 그러면 4급이 하나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안에 실장이 4급이 되면, 밑의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사무관급 과장이 실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4급이 있고 그 밑에 주사가 계장으로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도에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근위원  예.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시의 의사국은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과장이 없고 바로 계장이 있습니다.
  시의 국장은 의사국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행정구조상 행정계층이라는 것이 첨예한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계층을 더 두려면 이것은 사실 계층이 더 다원화 되어져서 행정을 간단하게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에 어긋나게 됩니다.
  만약 결재의 경우 계층이 하나 더 생기면 밑의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계장 결재를 맡고, 과장 결재를 맡고, 또 실장 결재를 맡고, 부군수로 가야되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국장을 2개내지 3개를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의 통제는 기획과 하나 이것만 통제가 되지 다른 과의 통제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생기면 그 계층이 그만큼 다원화되기 때문에 행정이 능률적이지 못하고 또 이것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조직도 방대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까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같은 5급끼리는 행정감사라든지 대외적인 명분이라든지 군정의 조정능력, 이게 사실은 저도 기획실장을 해 보았는데 똑같은 실장에 5급입니다.
  사실은 통제가 좀 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급 올려서 통제가 되어지고 감사를 하도록 조정하는 능력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는데 어제 신문인가 또 지방지보니까 면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해 놓았더라구요.
  계층은 단순화시키고 낮춰줘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하나의 일인데 제 생각은 협의되면, 직급이 상향조정되면 담당관제도도 하나 있어서 과장의 업무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 내무과장 정창영  염려를 해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기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구가 자꾸 축소되는데......
이상근위원  과의 신설보다는 담당관제도를......
○ 내무과장 정창영  담당관도 그러면 5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옥상옥이 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공보실장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도 자기 실 안의 업무도 많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업무도 많겠지만 하나의 담당관제도를 해서, 실장보다는 담당관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 건의를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하고 격이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실을 공보담당관, 그것이 체육이 가버려 놓으니까 문화체육, 문화공보 체육 이런 것이 또 있었는데 그러면 안되면 과를 문화체육과, 문화공보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전에 기회실장이 5급이 되어 있을 때도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데 또 거기에 곁들여서 감사계까지 와서 업무가 또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해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급이 상향조정되면 4급이 되겠지만, 지금 현체제와 앞으로 체제를 조례안대로 바꿀 경우는 실제로 기획실장의 노골적인 심정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평소에 마음먹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정창영  저는 그전에 기획실장을 할 때 이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그때부터, 1년전부터 많이 거론했습니다.
  기획조정 능력을 해보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계획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차후에 감독할 기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획실장에게 안주어지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고 막상 해 주고나서 이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결과를 챙겨줘야할 필요는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반드시 감사가, 지금은 4급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과거 5급이라도 감사는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사가 기획감사실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게 견제능력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지도·감독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 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현재는 발전위원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 넘겨줘야죠.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넘겨주더라도......
박충웅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해서 나중에 방대하게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예를 들어 되었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번 할 적에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발전위원회 그것은 별도 민간단체니까 조정만하고 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큰 고유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근위원  발전위원회가 일은 많이 하던데 일반 기업의 마인더를 가지고 일을 보니까 일은 많이 하던데......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고, 다음은 또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을 한 연후에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되어서 다른 조례 의결후 마지막으로 다시 상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시간을 가져서 토론도 좀 하고......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입니다.
  12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토론을 한번 가집시다.
  가지고나서 조례는 다음 식사를 하고 나서 하고......
○ 위원장 윤정호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1시까지 거든요.
박상수위원  다른 것 하고 이것을 마지막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별도의 토론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다른 실과의 조례안을 상정시키고 나서 시간을 가져서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내무과장님 모셔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일단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볼까요?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다른 실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마지막으로 돌려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시켰다가 마지막으로 의결코자합니다.

7.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금액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해서 해태기간이 1월미만은 제130조 위반은 10천원, 제131조 위반은 20천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0천원에서 40천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0천원에서 60천원, 6월이상은 제130조 위반은 50천원이고 제131조 위반은 100천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은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해태기간으로 하고, 별표2와 별지 제1호의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호적과태료를 해태기간이나 신고자의 학력이나 생활정도나 해태이유나 해태지역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학력이나 생활정도나 해태이유나 해태지역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간만 가지고 과태료를 정하는 것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조금전의 내용과 같고, 다음 해태이유서는 과거에는 해태이유서중에 학력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4조(부과기준및 면제)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를 해태기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현행보면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한다를 삭제한 부분도 그전에는 못살고, 글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참작했고, 지금 개정안에는 부과기준 제4조를 면제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할 때 구체적인 사무위임을 "군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내부 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 지방세 금액을 500천원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부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균등할 주민세 세율에 있어 당초 법인균등할로 부과하던 개인사업자를 개정세법에 맞게 개인으로 분리하여 50천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에는 개인도 법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폐지되고, 공시지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조문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는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의 취득신고 의무조항인 지방세법 제196조의2 (신고)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군세조례의 자동차 취득신고 의무조항을 지금 완전히 등록을 바로 하기 때문에 개정세법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맞게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중에서 제6조중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을 수납할 수 없는 것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단,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500천원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50천원입니다.
  마지막의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자동차 종별로, 배기량별로 세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항을 개정세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 지방세 금액을 500천원이하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고성군의 경우를 봐서 500천원이상의 세금의무자가 몇%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고성군의 경우를 봐서는 500천원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이 20%도 안넘죠?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1건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지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이......
박충웅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500천원의, 가산금은 초과할 수 없죠?
○ 재무과장 이상우  원세만 5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원세만 500천원.
○ 재무과장 이상우  단, 가산금은 포함이 안되어집니다.
박충웅위원  가산금은 제외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기량별로 세액이 개정되는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얼마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액이 조정됨으로써 CC별로 기정 되어 있는 세액과 차액이 얼마이며, 또 고성군 96년도 세입과 예산서상 세입과 얼마만한 차질이 났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전하고 동일합니다.
  금년도 자동차세는 나중에 예산안 제안설명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1,200,000천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종전대로 세액은 동일한데...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 부과계장 정순태  여기 지방세법에 보면 군수의 재량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이 50/100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는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 나온 그대로만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각 시군에 동일하게 지침을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침을 줬는데 종전에는 그러면 배기량기준의 CC당 세액의 조례가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전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의 차이점, 새로 신규로 생긴다는 이말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이것을 삽입해야 되는데 배기량별로 이 부분만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조례없이 자동차세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기 징수를 했습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50/100까지 초과할 수 있는 것을 정하여 줬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서 그전에 계속 부과하여 징수를 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일단 조례를 하나 삽입시켜라 그래 서 현재 세법에 있는 그대로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세 징수했고, 현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 조례가 없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2이하에서 100m2이하로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데 그 골자가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전용면적 60m2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때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복감면 배제의 신설로 제23조가 제24조로 변경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경농지는 예를 들면 50%감면의 혜택이 있고, 토지관리에 따른 부동산거래 허가검인제는 검인계약상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성군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성읍 도시계획구역은 1개구역으로 총 면적이 14.28km2입니다.
  대상지역은 성내리, 서외리, 동외리, 송학리, 수남리, 기월리, 교사리 전역과 신월리, 율대리, 월평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둔 도시계획 구역으로는 2개 읍면으로 0.88km2로 회화면 배둔리 일부지역, 배둔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암면 화산리 일부지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성종합고등학교 뒷산하고, 법진 앞에 절있는 곳입니다.
  법진부락 뒷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시를 하는 이유는 현재는 아무런 큰 구축물이나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후에 그곳에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서면 도시계획세가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천포 도시계획 구역은 1개리로서 4.29km2인 덕호리 일부인데 이것도 삼천포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시하는 것은 그 구역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전 지역하고 앞의 양면으로 해면까지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이 덕호리 일부지역은 현재의 농가, 어가는 해당이 안되어집니다.
  단, 삼천포화력발전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적용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는 역시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세율은 1,000분의 2 표준세율입니다.
  납세기준 및 납기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시에 동일하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도시계획부과대상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성군세조례 제52조 부과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농어가한테는 해당이 없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하이면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그 앞만 해당되지 그 이외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여나 윤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이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이 그 앞만 되어 있지......
○ 위원장 윤정호  덕호리 소재지는 안되어 있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예산계장 정순태  처음 고시할 때는 덕호리도 포함되었는데 2차 변경하면서 덕호리는 빠지고 발전소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런지 몰라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도면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경리계장 정순태  도면이 오늘 하이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려가 있으면......
○ 재무과장 이상우  부과하는데 차질없이 하려고......
○ 경리계장 정순태  저희들 경우는 삼천포에서 고시를 해 놓았는데 왜 고성군이 그중에서 하이 덕호리를 억압하는지 좋지않게 생각할 것 같아서 도면에 줄을 집집이 다 그어 놓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연결을 다 지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한 현 군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후 현 경찰서부지와 상호교환함으로써 협소한 부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에 8,288m2입니다.
  평수로는 약 2,510평 가까이 되어집니다.
  고성경찰서 이전부지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동외리 지금 현재 고성병원 그 주위입니다.
  동외리 63-2번지외 5필지 9,613m2중에서 8,288m2인데 이중에 기경찰서에서 부지를 확보한 필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취득재산가격은 약 1,796,000천원, 평당에 평균 700천원, 600∼800천원 그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의의결 요청안은 덧붙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승인재산은 기 승인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승인요구가 6필지에 8,288m2에 1,79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번별로는 별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6필지에 1,796,000천원, 이것을 저희들이 취득해서 현 경찰서부지를 군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부지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한 현 군청사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유지 매입후 현 경찰서 부지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소한 부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취득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을 현 취득대상지의 지가와 비교하여 공유재산취득시 업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부서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고성군청사 대지가 몇평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1,500평 가까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경찰서부지는 몇평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경찰서부지는 825평입니다.
  2,727m2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96,000천원을 가지고 경찰서부지를 사서 여기 경찰서부지하고 바꾸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경찰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할 적에 교통난이 충분히 해소가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 훗날에 과거 이두연씨가 군수할 적에 주위의 몇사람에게 농락이 되어서 군청을 이 자리에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어서 자꾸 오점을 남기는데 지금 우리가 2대의원이 영원한 고성군 기초의원을 할 것도 아니고, 2대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당시에 또 쓸데없는 고성경찰서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확장을 했지만 먼 안목을 볼때 무엇을 보고 했느냐고 할 적에 그것은 두고 두고 우리에게 원성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 부지를 새로 대체를 해서 현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고성군청에서 편입을 해서 교통난이나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도있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것이 좋습니다.
  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만 상정,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먼 훗날에 우리에게 고성읍이 시가 안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시가 되면 또 변두리로 가겠지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서부지와 합하면 2,500평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경찰서부지와 합하면 2,500평정도 됩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고성군을 봐서는 충분한 교통난이라든지 해소가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교통난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군은 민원인들 주차도 힘이드는 형편이고,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그런 식으로 교환하면 우선 군에 출입하시는 민원인들 주차관계도 문제가 되어지고, 현재도 군청 청사가 아시다시피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건물을 확장한다던가 여러 가지 제반 복합적인 관계때문에...
박충웅위원  그리고 현재 고성의 위치로 봐서는 경찰서나 군청의 대지가 제일 좋다는 대지인데 고성군의 군청의 정문이 북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가정에 집을 지으면서 북쪽을 보고 대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고성경찰서의 부지를 확보했다 할 적에는 정문관계도 남향을 보고 되찾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군수의 취향에 따라서 저도 여기서 몇분의 군수를 모셔보았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첫 취임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은 뒷문이 정문입니다.
  몇분 군수님은 뒷문으로 취임을 하신 그런 군수님도 계셨습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 안하시는 분은 앞을 현재 우리 정문으로 부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지금 95년 12월에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삼산면 판곡리 산 17번지 이외에 11필지를 사겠다고 용도는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따른 편입부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서 안을 보니까 그 부분이 매입하겠다는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당초에 95년도 12월에 재산취득을 하겠다 해놓고, 또 예산을 삭감하겠다 할 때는 마음대로 승인도 안받고 삭감해도 되는지, 만일에 그것을 사겠다 해 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겠다는 것은 의결을 받고, 또 안하겠다는 것은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 곁들여서 우리가 경찰서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하다가 안되면 흐지부지하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재산을 사겠다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재산을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절차가 있기 이전에 예산부터 삭감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산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예산부서와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과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위의 집행부가 삼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5년정도 2000년정도 되면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정도의 부지는 매입을 해서 몇년이라도 더 쓰레기를 해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주무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지 취득승인코자 제출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는데 조금 전에도 저희들 이번에 사실상 그 예산이 재무과에서는 삭감된 것을 실제는 몰랐습니다.
  조금에 제가 내려오기 전입니다.
  주무과에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이 되었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삭감한 것 같다, 제 이야기로서는 예산부서가 주무과하고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 예산이라든가 그때 예산을 계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으면 저도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텐데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는 내 놓았는데 재원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부지매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께서는 그것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다음에 사더라도 지금은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사항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월요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적에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산 소관 사업주관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면 고성군에서는 다른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까?
  단지 주차장만을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를 들면 매입을 해서 상호 교환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 825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구체적인, 일단은 부지만 매입을 해서 상호 교환을 하지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현재 의회의 건물을 또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또는 거기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안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만 확보를 하고, 교환을 하고 활용가치면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짜여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매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한다면 행정에서 계획이 없는, 물론 나중에 일단 매입을 하고 나면 계획이 세워지기는 세워지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명분이 서지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토론을 충분히 한 결과 본 건은 의회사무과와 또 집행부 기획감사실과의 어떤 균형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현재 집행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늘 심사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김성규   박상수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