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3일(목)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을 그동안 준비가 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매입이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인근주민의 반대 및 차후 신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계획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잠식부분 임야 및 토지 부분만 매입키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변경전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재산표시로서는 삼산면 판곡리 산 17번지외 10필지 152.628m2, 당시 취득예상가액은 747,000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게 된 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잠식부지 매입중에서 재산표시는 삼산면 판곡리 산 16번지외 11필지 13,067m2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9필지, 목장용지가 1필지, 답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가액은 약 9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잠식부지 변경추진현황은 사실은 주무과에서 금년 4월8일 분할측량 결과 확정면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로는 1필지가 많고, 면적으로는 139,561m2가 감이 되고, 금액으로는 650,00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변경 목록입니다.
  이것은 앞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소관과에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내용을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환경미화계장 한송수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임야를 전량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쓰레기매립장을 영구히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독마을과 판곡마을, 그리고 남포마을, 특히 어촌관계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어촌부분의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이 조성이 되면 국비가 많이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올린 것이 4,00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1,500,000천원, 도비가 1,240,000천원, 군비가 1,260,000천원이 임야매입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시에는 90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분야가 이렇게 강화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우리 제방 하부만 매트를 256평정도 깔았습니다.
  그외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크게 환경오염도 없고 했는데 앞으로 환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하면 완전히 매트를 깔아서 앞으로 제2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임야만 전부 사놓으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못할시에는 군비만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일에 안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안하면서 산을 뭐하러 샀느냐 하면 책임의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분할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잠식부분하고 앞으로 2000년에서 2005년정도 쓰레기매립이 완료시까지 잠식될 부분까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마쳤습니다.
  감정의뢰도 이번에 마친 상태입니다.
  감정가격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곧 아마 5월말에서 6월초에는 감정가격이 확실히 내려오면 임야매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와는 지번이 조금 틀립니다.
  당초에는 제방밑부분까지 완전 산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측량할 필요가 없어서 산 17은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답이 안에 2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식될 부분에는 답을 사넣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2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되어서 총 11필지, 다음에 변경전에는 10필지고 변경후에는 11필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이 기 승인되었으나 인근주민 반대 및 차후 신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계획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당초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따른 전체 편입부지 매입에서 쓰레기매립장의 필수적인 임야 및 토지 잠식부분만 매입키로 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 입니다.
  고성군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매트설치를 하려고 장기적인 안목계획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산다, 안산다, 매입을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가 거론이 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고성환경하고 그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고성환경위생공사 하고는 지금 지상권설정은 아직 못한 것이 지금 현재 박희갑씨가 개인땅을 사서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식씨가 고발을 해서 경찰서 소송 계류중인데 그것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자기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것이다 하고 협약서는 우리가 체결해 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협약서에 대해서 차후에 공증을 받아야 되는거지, 박희갑씨하고 나중에 사건된 것이 협약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당초에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을 계획할 적에만 해도 제반 공증이 이루어져서 희갑이가 가든지 을이 가든지 갑이 가든지 누가가든지, 사전에 고성군에서 실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되지, 지금 박희갑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지금 이제와서 어촌계에서 진정을 하고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할 적에 지금 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과연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매립했는지, 지금 현재 그대로 쓰레기매립장 된다고 그러면 단, 1년도 못가요.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자꾸 끌려나가는 것이 고성군 행정당국의 한계입니다.
  당초에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또 딱 맡겨서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을 당초에 747,000천원을 재산취득 승인 해 주고, 또 얼마안가서 그것을 못산다, 잠식부지만 매입한다, 그런 계획성없는 무계획성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과에서는 박희갑씨 관계 빨리 상세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십시요.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재산취득을 하면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이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우선 자기 직위에 있을 때만 안주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떠나도 오늘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계획이 새로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올해 98년부터 도에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98년부터 한다고, 4∼5년간은 연차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적당한 적지선정은 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적지선정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지에 다니고, 보고 주민들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디다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편입부지외의 부지는 사서 확장안할 거면 필요없는 것을 무엇때문에 샀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그런 것도 있고,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편입부지만 산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 모든 하는 것이 조령모개식으로 사실은 산 주위를 편입해서 산다는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어느정도 반승락이나 받고 난 이후에 이 안이 제출되어져서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았다손치더라도 몇억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원매자가 팔지않을 경우에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업무처리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는 것은 대충 그래도 예상을 하고 무슨 업무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해야 될텐데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전에 산주들하고 소유자하고 조율이 없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만 나오는데 이것도 각 지주들에게 합의가 된 그런 금액입니까, 단지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이 가격은 평당 25천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가격인데 사실상 예상가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감정가격이 얼만데 그런 곳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감정을 창원과 통영 2곳에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현재 잠식부지와 잠식될 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에게 산주에게 피해를 안입히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안입히는 방향으로 감정을 해 주십사하고 몇번 우리가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감정가격이 안내려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군도 재산관리차원에서 개인이야 물론 많이 받으면 좋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군살림을 잘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적정가격을 근접해서 살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취득해야 주위에도 서로가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산취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고성군에서 요구한거죠?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계획이 수립·승인이 되었다고 할 적에 장기적으로 대부분 몇년을 추산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98년도부터 임야매입관계의 지주와 협의가 되어가고 99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계획은 현재의 판곡리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아닙니다.
  타 장소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닌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위치는 안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20년이후로 볼 적에 현재의 고성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0년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한다고 할 적에 대충 얼마가 들겠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계획을 한 것이, 지금 우리 사업양이 18,0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000평정도 해서 사업비는 4,000,000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현재는 1,500,000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있으면 위에서 지원이 더 많이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500,000천원을 보고 도비 1,240,000천원하고 우리 군비가 1,260,000천원 주변 임야하고 임야는 땅만 사면 각종 침출수처리장, 각종 부수되는 사항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위치는 내가 생각하는 위치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로 봐서는 앞으로 30년도 더 갈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이말입니다.
  또 지난번에 거류면장 하다가 그만둔 이용구씨가 대표이사를 해서 위생처리를 한다는 것을 쳐다보면 그것도 내가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기계를 설치했다 할 적에 판곡리에 있는 쓰레기장이라도 앞으로 20년은 갈 수 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계획을 내놓은 것을 쳐다보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20년간다고 할 적에는 현재의 계획수립하는 투자액보다는 절반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직이 아니고 물론이것이 환경과에서 다룰 문제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현직에 있을 동안에 장기적인 계획이 그 사람 계획이 맞았다고 할 수 있게끔 먼 안목을 보고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망입니다.
  요망이고, 더구나 쓰레기 처리문제를 앞으로 이것은 군민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후세들에게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게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리고 한건 더 이용구씨가 정민식이가 대표이사로 배석하다가 이번에 이용구씨가 낸 RDF 재생고체연료화 이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KBS1 방송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체연료화 한다고 약
  1,500,000천원 이상의 정부투자를 해서 그것이 안되어서 하루아침에 고철이 되어서 1,500∼1,600천원에 매각을 했다는 KBS1 방송에 아침 7:20분에 나왔습니다.
  현재 파쇄부분이 아직 전세계적으로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파쇄부분만 잘되면 세계쓰레기 세계특허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에게도 결재를 올렸지만 RDF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에 군수님하기 전에 하기는 했는데 RDF의 실험은 현 군수님있을 때 다 작성한 서류입니다.
  지금 파쇄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되는 것을 하필 고성에 가져와서 실패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될려면 성공이 되면 고성군 쓰레기가 하루 1일 29톤이 들어옵니다.
  29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최대 하려면 130톤이상이 나와야 자기들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민식이에게 하는 말이 하필 고성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느냐, 1일 29톤 들어오는데 마산이나 진주에 하루 500톤이나 800톤 나오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생고체연료가 전국적으로 아직 성공이 못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국내에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국내에 지금 충청도에 해서 이번에 고철값을 1,500천원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엊그제 서울에서 모회사에서 신문에 한번 났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을 실험한다고 났는데 지금 성공여부는 아직 신문에 보도는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시연회 한다고 한번 났는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 기계가 되기만 되면 고성이 아니고 고성은 쓰레기가 얼마 안되지만 시단위급, 전국에서 이것은 히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을 고성에 가져와서 민원만 분란시키고 외부쓰레기가 들어오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이 되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이전에 승인되어야 될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서 집행부를 독촉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계법규를 연찬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큰소리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변경전에는 747,000천원으로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변경후에는 97,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 당초예산에는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당초예산에는 3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000천원중에서 3,000천원은 부대시설,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더해서 270,000천원.
○ 위원장 윤정호  270,000천원, 그러면 97,000천원을 제하면 약 200,000천원의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승인못하고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업무에 대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좀 신경을 써서 공무원을 수십년 한 사람들이 위원들보다는 그 방면에서는 오히려 지식이나 모든 상식이 월등할 것인데 그렇지못한양을 들어서 지적을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갈등을 안느끼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이로인해서 집행부에서 절차를 제시기에 못갖춰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겸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박충웅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미 화 계 장          한송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