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3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로 3,940천원, 일반수용비가 507천원 이것도 역시 재난관리계 신설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천원 이것도 계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재난상황 종합관리 계획유인등 해서 모두 2,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00천원인데 지금 민방공경보 사이렌, 우리 옥상에 있는 사이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낡아서 비가 샙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재해취약지감시 청경여비 500천원, 재해취약지 순찰활동 500천원, 이것도 계신설로 인해서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입니다.
 이것이 1,200천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영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 뚜껑이 지면보다 낮다, 또는 파손이 되었다 해서 수시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필요시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1,200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국·도비내시가 조금 바뀌어서 1천원이 부족해서 1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이것도 1천원이 국·도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력동원보상금 이것도 5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중에서 화생방 방독면 구입 520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이것도 1,535천원이 내시에 의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설치 이것이 50,000천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종전까지만 해도 시단위만 민방위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군의 읍단위에도 한곳씩 설치해서 비상시에 비상급수로 활용하고 또 가뭄때에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한곳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한곳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50,00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중에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이 우리과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보수비 9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보조, 일용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일당이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약 1,500원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입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등 해서 모두 합하면 917천원입니다.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제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 이것이 863천원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보조요원분 927천원이 증액되고 여비가 823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5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금년에 처음 되는 것이죠?
 군단위 처음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기집 우물 가까운 곳에서 떠서 그렇게 할런지.
 도비가 31,250천원인데 이것이 토지위치에 따라서 토지구입비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지출된 것입니까?
 암반을 파야 됩니다.
 하루 200톤이 나와야 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1,200천원되어 있는데 소화전 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다 요청을 합니다.
 또 요청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없는데 지역개발과 수도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읍면에 조금 줘서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예산에 없고 하니까 수도계 예산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할 것이고.
 여기에 든 것은 불과 1,000천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지출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화전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작년에 들었던 것, 작년에 수도계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들었는지?
 작년에 2∼3개정도 300천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는 못하고 해서 수도계와 의논해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달라 이래서......
 이상입니다.
 4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어디어디 4개소가 들어왔습니까?
 한번씩 점검한다고 와서 긁어내버리고 나면 비가오면 물이 고여서 사람이 통행을 못합니다.
 차도로 둘러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지출이 될 때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장소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자체내에서는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참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관광지조성 공적비 건립비가 당초 18,000천원으로 계획서상 되어있으나 당초에 9,000천원만 확보를 하고 9,000천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입니다.
 지난 94년도에 청소를 하고 95년도에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밑에까지 잔여분이 많이 남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정예산 가지고는 3분의 2정도 밖에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 남은 것을 이번 추경에 해서 나머지 청소를 다 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수도요금이 당항포에서는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당항부락과 관광지 진입도로변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또 전 매표소앞에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화면에서는 어디를 계량기 검침을 하느냐 하면 당항포입구에 있는 삼거리에서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거기에 당항포관광지와의 사이에는 민간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짓는 여관이라든지 관광농원조성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회화면사무소에서 당항포관리사무소의 협의를 거친후에 시설을 해서 지선을 그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방향이 옳은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않고 임의대로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화면과 건설과 수도계에 공문을 보내어서 당항포 삼거리에서 검침을 하지 말고 매표소입구에서 검침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새계량기를 매표소앞에 교체를 해서 계량기가 고장인가 아닌가 지난번에 계량기 교체를 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쓰던 하절기, 성수기때 쓰는 양만큼 지금 현재 물이 나가고 있어서 수도가 누수가 되지 않나 확인을 해 보았는데 누수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상당한 물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 차이는 별도 보고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는 다시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청소원 및 안내원 근무복인데 다른 청경이라든지 관리요원은 피복비가 나가서 이번에 다 했는데 여직원 일용직 3명은 피복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청소원 동복 5명인데 각 1벌씩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정비 수리인부임, 소동물원 설치, 동물구입 및 사료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원 설치는 2,000천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업체에게 줄 수도 없고, 2,000천원가지고 동물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자체에서 소동물원을 만들어서 자재만 구입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동물은 조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사야되고, 또 사료도 사야 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야영장 텐트구입 이것은 재외향우공무원들이 우리 고성에 방문을 했을 경우 야영을 할 경우에 소형텐트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소형텐트 8개와 대형천막 2개해서 2,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화장실 신축설계비가 1,524천원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도에서 도내 시범관광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1,524천원은 신축설계비로서 계상된 것이고, 부대비로서 432천원, 신축비는 38,0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저희들이 화장실과 매표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2,710m2를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어디냐하면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양여가 가능한지 도에 의뢰를 해보고 재정경제원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재정경제원에서는 무상양여는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가능한지 안한지 확답이 안되겠습니다.
 7월중에 판단이 날 것 같아서 감정료와 측량비, 등록비만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야영장 진입로 배수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구기장 천막교체를 한다고 공사를 하고 1,190천원 돈이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절기에 태풍이 와서 만약에 천막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할 의향으로 있었습니다만 야영장 올라가는데 좌측에 보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수구 배수로 포장공사를 100m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이 기정에 4,200천원인데 경정에 7,930천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월 수도료가 얼마쯤 나갑니까?
 월 350천원인데 지금 3,730천원이 더 되면 월 650천원정도 나온다는 결론인데요?
 500천원 나오는데 수도요금이 100천원정도 더 지출될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않을 것인데 밖에서 검침한 것과 안에서 검침한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고 할 정도가 아니고 행정에서 수도검침을 하고 다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그것은 아예 당초부터 일반집이 한집이라도 포함되는 그런 수도검침은 위치적으로 안해야 되고 사실 수도요금은 전예로 봐서 특별한 시설이 더해져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근 500천원 가까이 나오는 월별 수도검침요금이 있으면 그 요금에 준해서 본예산을 세워야되지, 추경에 이렇게 더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요금차이도 근 배액이나 증가를 하는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월별 요금징수 지불되는 영수증하고 95년도 1년동안의 월별 수도요금 지불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관광단지안에 보면 식당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그런 곳의 요금은 자기 계량기를 가지고 요금책정 합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보니까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매월 수도요금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항포구간하고 그 사이에 차액금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화면에 검침을 우리 당항포안에만 쓰는 것으로 검침을 하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수도관 보수비를 작년에 요구를 해서 수도공사를 했을거고, 작년대비 기정 월 350천원씩 수도요금을 책정했는데 배이상이 증가된다는 것은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물새는 곳이 없는데 수도요금이 배이상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수도요금이 오른 것도 아니고, 주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침은 분명히 작년에도 그 위치에서 검침을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배정도의 수도요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지출한 것을 월별로 쭉 검침한 것을 파악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침하는 사람들도 검침한 계량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인데 다른 곳은 없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바꿔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밤에도 누수되는 곳이 있는지 탐지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계량기를 그곳에만 달아놓을 것이 아니라 계량기 여유분이 있다면 수도계와 연결을 해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에 하나씩 달아서 시험용으로 해보면 좋겠다, 어느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지.
 똑같은 위치에서 계량기를 검침했고, 그렇다고 입장객수가 작년의 배가 되었을 일은 만무한거고, 그러면 작년에 누수보수공사를 했고, 요금이 배이상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집계와 입장객수와 아까 이야기했던 수도원 검침, 수도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항포수도는 가정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대비 수도요금이 평균 36% 96년도부터 인상되었고 영업용은 그보다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상해서 적용을 시켜보셨나요?
 작년에 350천원, 95년대비 350천원이면 영업용같으면 그 정도의 물을 쓰는 것 같으면 약 500천원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을 대비해도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작년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할 적에 수도요금 월 350천원도 누수부분을 인정해서 굉장히 높이 계상을 해 준거거든요.
 95년 당초와 추경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당항포관리소에서는 금방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작년과 금년 대비를 해서 분석표를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기상으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당항포에 몇번 가서 보고 느낀바를 한두차례 여기 참석하신 고계장님께도 건의한 바가 있을텐데 소각로 설치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그런 문제고, 여론도 그런 여론이였고 한데 소각로 설치를 건의나 또는 예산편성에서 올려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지난번에 실과장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전에 도의 환경관리과 직원이 와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길래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지금 소각로가 제일 시급한 문제다, 가연성 종이같은 것도 론롤박스 2박스정도 계속 나가야될 형편이다, 그래서 소각로가 시급한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50%는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20,000천원정도로 보고 50%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달라하니까 실무자와 연계를 해서 곧 연락을 취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에 보면 그 부서에 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도 들어오고 담당직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설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 위원이 당항포에 가서 이야기가 나온지도 상당히 오래전이었고 도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이번 추경쯤이라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 화장실하고 185페이지에 보면 수세식화장실하고는 같은 화장실입니까?
 10,000천원 수세식화장실은 군비를 가지고 당초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뒤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교육을 받으러가서 도 관광시설계장님과 면담을 해서 고성군에 화장실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다른 시군과 4곳, 그래서 당초 50,000천원을 준다고 했는데 10,000천원이 빼고 40,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을 장소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는데 거기는 재정경제원소속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검문소 뒷편에 공유수면 매립을 약 40평정도, 어제 기획실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 화장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이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검문소보면 실제로 유명무실하거든요.
 그것을 안에 헐어버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먹거리, 우리 향토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고생했습니다.
 숭충사 부근에 간이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또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숭충사에 간이화장실이 있으면 지저분하거든요.
 통영 제승당같은 곳에 가보면 화장실이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항포에는 화장실이 갯수는 6개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많은데 많아도 그만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건데......
 이상입니다.
 184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화장실 신축설계비 1,524천원 이것은 도에서 신축보조비에 설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짓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야영장 텐트구입이 2,740천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까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당항포에서 예산을 올려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해야 될텐데 하필이면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해도 어차피 관리는 창고도 없고 하니까......
 텐트를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소형텐트 280천원 8개가 있는데 아까 고계장이 제안설명할 때 재외향우가 올 때를 이야기 했는데 꼭 재외향우가 와서 야영을 하면서 주무시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 소견입니다.
 다음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동물원 동물 조류 및 사료구입 해 놓았는데 조류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원숭이나 은계, 금계, 칠면조, 공작새같은 보기좋은 종류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위에서는 그러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정에서 키우는 소동물을 구입하자 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선정은 못했습니다만 안은 몇가지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원에서 가져오는데 동물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대공원같은 곳에 공급을 해 주고, 자연농원에도 공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대충 금액은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원에서는 원숭이도 한쌍에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판매할 원숭이가 없답니다.
 일본산 원숭이만 지금 현재 한두쌍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있지 그 나머지는 없답니다.
 다른 곳에도 원숭이를 내놓을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 없는 것입니다만 장승촌이 지금 다 만들어서 되고 있습니까?
 장승이 너무 일률적으로 서서 일반사람들과 거리감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처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령 술을 먹고 배가 불러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도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 건의를 해서 제가 오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장소를 옮기면 될 수 있으니까 보기에 안좋고 지루하면 모양을 또 바꾸어서 이렇게도 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관광객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바꿀 수 있는 이런......
 좀전에 이상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물이 보통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전 관광객이 볼 때 공감대가 가는 원숭이가 재주도 부리고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한데 희귀종이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동물원에 가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텅텅 비워있는 새장이라든지 동물장이 죽어서 흉물스런 동물원이 있거든요.
 민간관리차원에서 보면 보이는데 당항포는 이미 한번 시작했으면 관리도 깨끗하게 잘하고 동물선택 하는데 많은 신중을 기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감정료, 토지매입 측량비, 토지매입 등록비가 2,710m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2,710m2는 재정경제원소속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298m2가 고성군 부지로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불법매립을 해서 현재 관리계획을 군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직원의 업무소홀로 관리계획을 못올려서 건설부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면 재정경제원에 무상양여를 받던지 매입을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안취하고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국공유재산법을 보면 재정경제원소속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공작물 설치를 했더라해도 일단 재정경제원소속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는 넣지않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감정료, 측량비, 등록비를 올렸습니다.
 관리계획을 일단은 6월말경에 올리라고 관재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올려서 만일에 되면 매입을 해야 될텐데 선금이라도 걸어놓고 해야될 것인데 선금걸 예산을 우리가 올려놓았습니다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정료와 측량비, 등록비만 우선 가지고......
 7월중에 재정경제원에서 확실한 답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측량수수료가 이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지못할 것 같으면 아예 다음 추경때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만 확보해서 나중에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쓸 수 있는지의 분석을 해봐서 고계장께서 예산심의 계수조정하는 단계에 지적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정도의 예산으로 되겠다,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어중간하게 놓아줄 필요없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존치를 하도록 나중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군에서 긁어 부스럼내는 식이라구요.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이 불법매립을 한거예요.
 당시 불법매립할 적에 군에서 수해가 나서 면에다가 그 앞에 제방을 해라 해가지고 그뒤에 매립을 해서 쓰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측량비하면 이것만 측량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200천원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안될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을 군에서 불법매립을 했건 안했건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불법매립한 것 만큼만 승인사항이 군수승인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공유수면매립도 몇평 이하는 군수, 얼마는 지사,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관이 매립을 허가한 소관이 군수소관인 것 같으면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매립허가부터 받고 나서 토지매입허가가 나면 이 땅이 고성군 귀속재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후에 토지매입을 한다던지 측량을 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것부터 먼저 어떤 하나의 공유수면매립부지에 주차장이 원만하게 고성군 소유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절차부터 먼저 받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이 위법사항이 있을 때 행정관서에서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재 박충웅위원 말씀대로 행정관서에서 위법부당한 짓을 하고 민원은 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지 그것은 따질 것이 못되지만 지금이라도 남이 뭐라할 때 군에서는 임의로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우리는 하니까 뭐라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후유증을 안남기도록 고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제일 하단의 여비입니다.
 보건지소 보건홍보요원 월액여비 진료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진료원 15명하고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보건홍보여비가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계산착오로서 조금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이 13일인데 18일로 늘어나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보건진료원 방문여비하고 공중보건의사 출장지도여비가 당초계상에서 빠져버려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지소 보일러 수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해, 거류, 상리해서 이것은 겨울이 되면 불시에 고장이 생기면 수리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소독인부는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 및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당초에는 3천원에 6,800명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3,300원에 8,599명으로 해서 7,9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도 당초에는 7,000원에 220명인데 7,600원에 438명이 되어서 1,7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당초에는 4,600원에 180명이었는데 5,000원에 257명으로 변경되어서 4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구입도
 1,500원에 171명인데 1,400원에 450명으로 늘어나서 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유료접종 처리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회화복지시설 건강증진 기구, 손지압맛사지 전기온습포등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보건지소는 면지소에서 복지회관을 옮기면서 노인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미경 구입은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재래식이 되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현미경을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시약구입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군비가 495천원이 되었는데 군비 495천원이 삭감되고 국·도비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평균내시사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고 군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도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됩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당초 8천원에 104명이었는데 8천원에 1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담도 국·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구불임 시술도 당초에는 99,770원에 9명인데 121,050원에 9명이 되어서 국비가 1천원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국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자궁내장치 시술비는 당초에는 6,150원에 48명인데 10천원에 29명이 되어서 국·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궁내장치 기구비도 당초에는 3,150원에 48명인데 3,158원에 38명이 변경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월경조정술도 당초에는 23천원에서 24천원으로 1천원 증이 있었습니다.
 먹는 피임약도 660원에서 48명인데 630원에 19명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콘돔도 130원에 276명인데 130원에 566명 조금 늘어나서 증이 되었습니다.
 임신진단시약도 1,200원에 26명인데 1,189원에 37명이 늘어서 국·군비가 조 금 증액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도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서 충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 27명인데 2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반지원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살충제 1리터에 27천원에서 296개반 2리터해서 도비·군비 50%, 50%해서 15,984천원이 되었습니다.
 살균제도 3천원 2리터당해서 도비·군비 50%씩해서 1,77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검진비 270명인데 이것은 도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비도 5명인데 추경 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20천원에 5명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간호 물리치료 장비구입비가 280천원에 15대해서 4,200천원 이것도 도비·군비 50%씩 입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 소독장비 구입비 휴대용인데 450천원 30대 도비 50%, 군비 50%해서 13,500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매정 보건진료소 농지전용비 300천원, 시설비는 보건기관 건물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마암, 상리하고 보건진료소 내산에 5,24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보면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등 4가지에서 약 10,597천원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인원수를 적게 잡았다가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료접종입니다.
 세입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이 접종하면 세입이 많이 올라오고 적게 접종하면 적게 올라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만큼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받아서 실제 시행을 해보면 조금 착오나는 숫자가 생깁니다.
 사람이 전출도 가고 학구도 변경이 되고 예상과 다른 사항이 조금 생깁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보니까 기정은 62명되어 있고, 경정이 12월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열두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약품구입비가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기정이 4,600×180명하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기정 1,500×17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단가를 올릴 때 얼마에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1,100원에 25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유료에 당초는 1,100원에 250명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산서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직원이 구별하면서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직원결속강화비에 2,640천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실과에 보면 직원결속비가 540천원, 400천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2,640천원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실과하고 인원수로는 비교가 안될 그런 비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직원결속강화비가 2,640천원인데 각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산하의 관계공무원 의사하고 직원결속강화비를 2,640천원을 가지고 보건소장은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모여가지고 M·T활동을 한다던지 단합대회를 할 때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100명을 예상하더라도 한사람당 10천원잡아도 두번정도하면 점심한그릇 먹고 또 적당한 놀이라던지 등산을 간다던지 간단한 운동경기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기정예산약품값하고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기정예산 약품값하고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인쇄를 했습니까?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 보십시요?
 우리 예산서하고......
 이것을 위원들에게 무엇 때문에 내 놓은 것입니까?
 이것보고 예산설명하라고 내 놓은 것입니까?
 보세요, 이것이 맞는지 하나도 안맞잖아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할 필요있는 겁니까?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5년도 집행을 했거나 그에 의한 추정예산이고 그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그렇게 되고 또 가격이 작년 가격에 비해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확정된 예산서 예산서 부기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부기하고 조금 착오가 생긴것 같은데 그것은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일본뇌염이라던지 출혈열이라던지 장티푸스의 접종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공중보건의사가 소장님 설명으로는 27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20명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무의촌을 일소시키려는 하나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보건지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추진해 나와있는 일반의사는 대학에서 일반의사가 많기 때문에 충원에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단 하나 치과의사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치과의사는 전국적으로 대학이 얼마되지도 않고 올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시험이 어려워서 80%선이 합격되었고 그중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쳐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시키는데 취약지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는 어떤 지역이 취약지냐 하면 접전지역 38선의 대성마을이라던지, 구치소, 다음 병원선, 도서낙도같은 곳이 취약지고 그 나머지는 쳐다보면 무의촌입니다.
 고성같은 곳은 무의촌이 안되고, 무의촌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군(군)에도 있습니다.
 군(군)에도 배치를 하고 나니까 올해 경상남도에서 80명 가까이 79명인가 제대를 했는데 고성은 2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배치를 하고 나면 3:1입니다.
 3자리를 비워서 1자리 배치되는데 저희들 보건소는 2사람이 나갔습니다.
 2사람이 나가고 1사람만 배치를 받아서 기존 있는 지역에 계시는 읍면장님이나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1사람 빼는 것도 사실적으로 작년, 재작년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도 1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꾸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는 약사는 없습니까?
 엊그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되는데 7급정도로 들어오는데 7급을 가지고 약사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개업하고 나면 관리약사로 들어가도 2,000천원이상은 받는데 7급초봉 들어와봐야 600∼700천원 봉급받고 근무할 사람이 없고 법적으로 제도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엊그제 내무과 조례개정하는데 보니까 약사는 5급으로 특채를 한다는 그런 사항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계통에서도 약사로 채용된 곳이 전국에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급에는 약사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병원측에도 약사를 못구해서 고민하는 그런, 약사자격증을 받으면 보통 자영을 하려고 해서 공직에 안있을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약사가 많이 배출되면 모든 것이 해결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명이하 진료를 하는 곳은 간호사가 약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보건사회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약사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지낼 수는 없고 간호사도 의원이니까 몇백명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작은 진료를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곳은 간호사가 약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분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처방하고 의학분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정뒷바침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작은 의원에는 다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100인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약품구입은 연계획을 세워서 월별 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가입찰을 해서 최저낙찰자에게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 필요한 약품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의사취향에 따라서 같은 감기약이라도 전 의사가 쓰던 것을 일체 안쓰고 다른 의사가 오면 그것은 재고로 남고 또 새로운 약을 구입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많이 구입 못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다쓰고 난 뒤에 약을 사도록 약품구입부서에서 보건행정계로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약품이 되는 사항들은 못사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의사가 요즈음 감기가 유행된다, 약품이 많이 들겠다 추산해서 조금 구입을 해 놓았는데 감기환자가 떨어지면 약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봄에 남으면 또 가을에 쓸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관대로 해주고 나면 재고약품이 많이 생깁니다.
 구매부서에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보건사회부에서 기본약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소모를 시키고 세입이 되면 사고 진료비가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한푼도 약품대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약품값 준 것 가지고 진료를 해서 부족하면 사고 사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월별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다소 구입하는 시기적으로 봐서 한달에 한번 간다던지 뜸해야지 수시 자기 개인사무를 보러나가도 변명되기 좋잖아요.
 약품사러갔다, 이런 읍면보건소가 보건진료요원이 빌 때에는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농촌환자진료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철저하게 지시를 하던지 단속을 하셔서 수시 그런 일이 자주 안일어나도록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을 쳐다보면 도매약국에서 약을 한알이라도 더 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군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이 기준이하로 사라고 통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상당히 쌉니다.
 보건지소에서 약값이 굉장히 싸니까 도매약국에서 별 마진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진료소를 약국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사업이 목적이니까 적은 물품이라도 잘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핑계로 무단이석을 한다던지 진료에 차질을 줄 때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에 시설비 보건기관 건물도색 3개소 5,247천원 되어 있는데 이 도색뿐이 아니고 지금 하절이 가까이 되었는데 상당히 방충망이나 이런 것이 흐트려져서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도색이 5,247천원을 가지고 과연 될런지, 지금 예를 하나들면 하이 보건진료소는 면사무소 건물 바로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통풍도 안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을 해 놓았는데 방충망도 문을 열면 전부 방충망이 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보건진료를 하는 기관이 뭔가 주위가 좀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적어서 과연 그런 것까지 손을 볼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되어서 보건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건기관이 보건소합해서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1개소, 진료소 13개소, 보건지소 15개소해서 29개소가 있는데 이 건물들이 보편적으로 70∼80년대 지었는데 보사부에서 일제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새로 지을 때 입니다.
 예산은 적고 그때 단비가 아주 약했습니다.
 어떤 곳은 입찰을 안보려는 곳도 있고 직영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건물 구조자체가 단비가 약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고 비도 새는 곳이 있고 방충망이나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칙으로는 30개소의 보건지소가 있다면 1년에 5개소정도는 전면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5개소씩 하면 6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사정상 잘 안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추경예산을 내어도 대표적으로 이것을 하나 올려주면 이것가지고, 사실 어찌쳐다보면 꼭 변경을 해가지고 급한대로 그대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비새면 비새는데 해주고, 방충망이면 방충망 해주고, 이것보다 급한 곳에 해주고 나면 도색도 못하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지원이 되어야 그분들의 진료분위기 조성이 되어야겠는데 사실 건물자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의 예산이 들어올 때에는 많이 책정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도서벽지에 진료소가 있는데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목적이 뭐냐하면 앞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료보건법은 그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본법은 지금 내려왔는데 그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마 7월 1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7월1일 발표할 사항인데 그점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지소 통·폐합관계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농특사업, 농특사업으로서 우리 보건사회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사업지침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350평되어 있는데 600평선으로, 보건지소가 60여평 되어 있는데 200평∼300평선으로 하는데 지침내용을 보면 앞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또 보건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통폐합을 하는데는 우선으로 제반지원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지침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없었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 그 지침상 내용도 그렇고 왜 보건소를 합병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보건지소를 합병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진료를 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장비라던가 전문의사라던가 인력이라던가 보건소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료소도 X-선 기계를 갖다놓는다던지 병리실험실을 만든다던지, 물리치료실을 만든다던지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통·폐합합니다 하는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형편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 같으면 일반의사가 같은 시설에 통·폐합을 해놓고 나면 의사 2사람하고 나면 2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재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합병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자 전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1개면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무 양질의 서비스도 대책없이 모아 놓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가 좋다, 어쨌든 여기와서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개천, 영오라던지 우리가 쳐다보기에 조금 가까운 곳 구만, 마암, 회화라던지 거류, 동해라던지 해서 면장님이나 지역민들과 대면을 해보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벽지에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플 때는 부산, 마산 병원 가는건데 보건소를 키워봤자 얼마나 키울것이냐 뻔한 것인데 여기 있을 때 작은 병 있으면 여기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지, 큰병나면 그곳에 안간다 이겁니다.
 고성병원도 잘 안가고 마산, 대구로 가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행정측면에서 보면 날마다 보건소, 보건지소가 그런 형태로 있어서는 안된다, 뭔지 모르게 시설도 개선하고 장비도 개선하고 인력도 고급인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주민속에 파고 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합병을 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선지시사업에도 보사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항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건도 보건지소 합병하는데 지원된 사항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어느 측면이 군민보건을 위해서 나은 측면인가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이 되어서 시설이 되고 누가 쳐다봐도 과연 명분있는 양질의 시설을 해 놓고 확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상당히 금년에, 지금 있는 시설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가깝게 있는게 낫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러는데 두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7월 1일로 시행령이 나오면 앞으로 보건계획 수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령이 나오면 앞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면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관계인데 소장님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질의시간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도색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색관계는 임의로 특정인에게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맡깁니까?
 지방업자의 견적에 의해서 가까운 분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학교라던지 모처에 이미 견적서를 내어서 어느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정해서 행정의 누구라던지 우리 상위에 속하는 의원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늦게 들어와서 나에게 해달라 이래서 항간에서는 무슨 연줄대로 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소장님 참작하셔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편·타당성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군다나 개인이야 누구를 주던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행정적인 것은 단, 1,000천원짜리 공사 하나라도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96년도 당초예산에 10,676,297천원입니다.
 여기서 추경해서 11,101,927천원, 425,63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고성읍부터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액 조정입니다.
 기능직이 고성에......
 245페이지, 기준경비 국내여비는 기능직과 청경에 대한 고성읍의 증가 분입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기능직하고 운전기사,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직원결속강화비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청소차량이 당초에 본청에 환경보호과 계상되었다가 다시 금년부터 2대가 읍에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의 차량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주민등록 인부 단가조정에 의해서 되고, 종합토지세 전산인부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변 잡초 및 도로변 정비인부 1명도 단가조정이고, 시가지 광고물정비도 마찬가지고, 제초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47페이지 제일 아래,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읍사무소 방송시설이 지금 노후되어서 잘 안되어서 교체비 2,000천원, 민원실의 냉·온 음수대 구입 2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조정이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이것도 조정해서 죽동마을 안길포장외 7건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분 조정액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9페이지의 감리비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기술지원계에서 실시함으로써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밑의 시설비의 주민숙원사업 장계마을 안길포장외 12건해서 이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설계비를 줄여서 시설비에 돌렸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장 있는데 비포장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7,000천원,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단가조정입니다.
 이상 고성읍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산면입니다.
 257페이지 기본인건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숙직실 보일러 수리를 지금 안했는데 2,765천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 주민등록 갱신인부 단가조정입니다.
 시설비는 청사내부 도색관계입니다.
 삼산면은 지난 90년도에 청사를 짓고 도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부도색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면 복지회관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 여기는 일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1,440천원, 다음 260페이지에 실시설계비도 환경개선사업 도비 감에 따라서 조정해서 시설비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촌 하수관 매설 및 배수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휴게실을 짓는데 부지하고 관련되어서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방역소독 인부임 단가, 연안청소 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삼산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일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도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전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재료비에 임포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 인부임, 쓰레기 소각기하고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시설비 오방 소하천 교량설치공사, 경지정리를 해서 소하천은 정비를 했는데 경운기가 못건너가기 때문에 다리가 안놓으면 농사를 못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긴급해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도 기본급, 수당, 276페이지의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재료비까지는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하이 복지회관에 관련한 예산이 전액 빠져서 공공요금하고 재료비 기타 이번에 반영된 것이 3,923천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 생활개선사업비는 도비삭감에 의한 군비조정, 정리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일당조정입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 소각기 청소용품 및 유지관리비, 하이는 상족암 관광지내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 소각 전기료는 조금 많아서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재료비 소각 인부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리어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족암 행락질서 계도인부임하고 단가조정입니다.
 밑의 상족암 군립공원 쓰레기 수거인부임 2명 이것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시설비는 월흥 암반관정, 식수용 암반관정은 팠는데 관로매설이 안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해서 관로매설비 3,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리면입니다.
 287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다음 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의 사무실 및 창고, 차고도색비가 4,000천원입니다.
 상리면은 91년도에 도색을 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는 도비삭감에 따른 내용조정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는 구미마을 서정골 축대가 붕괴되어서 차가 못간다해서 거기에 25,000천원 반영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대가면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도 이것은 도비조정입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인부소독비 이상입니다.
 다음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에 청사 및 창고도색이 5,000천원 있습니다.
 영현면은 92년초에 도색하고 지금 까지 안했습니다.
 다음 청사숙직실 및 전산실 개·보수, 누수가 되고 해서 개·보수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비증감에 따라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리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도 단가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오면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재료비 이것은 단가조정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이것도 도비삭감에 따른 조정이고, 제일밑의 시설비, 본양진입로 포장 200m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인부임하고 쓰레기소각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개천면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9페이지, 제일밑의 청광 간이목욕탕 설치 10,000천원하고 개천 진료소 환경정비 2,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방역소독하고 재료비 기타는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구만면입니다.
 325페이지, 수당, 연가보상, 다음 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이것은 타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비도 도비삭감된 것입니다.
 제일밑의 시설비에 공동목욕탕 보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해 7,0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회화면입니다.
 331페이지,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같습니다.
 앞에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 관리비가 2,575천원, 시설비 이것은 도비삭감액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이고 설계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복지회관 개·보수비 8,00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보건지소하고 물리치료하고 노인정하고 종합관리하는데 개수비를 8,000천원 반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일용인부임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당 조정에서 했습니다.
 338페이지, 쓰레기 소각기 인부임도 일당관계입니다.
 339페이지, 이것은 생활개선사업비에 대한 조정입니다.
 밑의 시설비 이것은 삼덕 중앙배수로 공사 추가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해 오다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안지으면 안될 것 같아서 14,000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암면입니다.
 343페이지, 수당하고 연가보상금,
 344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공공요금, 재료비, 345페이지 시설비도 도비관계입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평부진입로 포장 12,000천원, 두호 평계 도로포장 9,000천원이 주민건의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동해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 감리비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354페이지의 시설비 전도 해안도로변 수로공사 이것이 우수기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천원, 다음 재료비도 인부임 단가조정입니다.
 356페이지 쓰레기 소각기 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거류면입니다.
 수당, 연가보상금, 직원결속강화비, 재료비, 시설비에서 청사도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류면은 90년도에 도색을 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3,000천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도비삭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362페이지의 시설비 송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400m, 20,000천원하고 밑의 민간자본이전 용산, 봉곡 마을회관은 당초 자기들 과목조정한 사업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방역소독인부임, 364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미화원 1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각 읍면마다 책정이 된 곳도 있고 책정이 안된 곳도 몇곳이 있는데 이것은 책정안된 곳은 면자체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당 다른 면단위는 평균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안드린 부분중에도 물론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는데 하일같으면 하일에 오방소하천 설치공사가 다른 곳에 올려져 있고 군청 본청에 올려진 부분이 있고 저희들 군수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대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20,000천원 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은 추가로 여기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수님이 리·동장 회의, 군정보고, 예를 들어서 각종 수시로 긴급하다고 그 부서에 건의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 그리고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본청예산에 건설파트나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읍면장에게 바로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읍면에 나열해 올리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20,000천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읍면장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읍장은 월 300천원이고, 면장은 월 200천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읍면장들의 특수활동비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특히 활동비 관계는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 군수님 부분도 사실상 쓰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올렸는데 상부감사에 몇번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이래서 읍면단위에 줄려면 아무리 적아도 몇천만원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씩 줘도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실과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자제 민선군수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더 통제를 합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목욕탕 아까 구만에 7,000천원 수리비가 있는데 공중목욕탕을 지금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좀 오래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안에서 물을 쓰니까 습기가 차서 사진을 제가 안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끼어서 냄새가 나서 못해서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구만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옛날하고 틀려서 하천에서 목욕을 다 했는데 하천이 오염되다보니까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물을 끓여서 목욕은 못하더라도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샤워장이라도 마을단위 해달라는 건의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천물에 목욕하러 못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변화된다......
 1기 의회때 이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전혀 안줬습니다.
 계속 이것은 하자 하니까 하자를 챙겨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부득이 줘야 되겠다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감독관계자가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른 시설물 보다도 구만의 목욕탕관계는 준공검사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전에 보완을 못했다는 것도 군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끝났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액 36,276,083천원중 기획실 소관 140-201-01 일반수용비 2000년대 고성모습책자 유인비 10,000천원, 203-03 내빈초청여비 각종 시책수립시 대학교수단 초청자문 2,000천원, 301-01 보상금 대학자매결연에 대한 외부인사 초청보상금 2회분 1,500천원과 공보실 소관 250-303-02 민간경상보조 학교 체육시설지원 8,000천원, 내무과 소관 120-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 140-303-02 민간경상보조 평화통일염원비 건립비 보조 3,000천원, 재무과 소관 140-201-01 일반수용비 광고담배제작 3,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140-303-02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원 부식차량 구입보조 7,000천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40-405-02 물품구입비 야영장 소형텐트구입 2,240천원등 41,740천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9건에 41,74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
    관   리   계   장          고진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