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0일(월)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 3,404,142천원, 일반회계 2,477,040천원, 특별회계 927,102천원,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2,477,440천원중 운영위원회 소관
  47,820천원, 총무위원회 소관 2,594,965천원의 증액편성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65,745천원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2,306천원, 농수산개발비 1,066,58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39,159천원이 삭감조치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상기내용외 전 분야에 걸쳐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서는 추경예산 927,102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36,327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90,77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은 전액 증액조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은 당초 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와 일용직의 상승된 인건비의 정리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과 고성군 홍보용 홍보물 제작, 일용잡급 퇴직금등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경안의 내용중 국가위임사무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관변단체지원금, 각종 장비구입비등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할 것으로 보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저희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먼저 개요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에서 보통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이번에 30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00,000천원 계상되었던 것이 1,700,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을 다시 추가세입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인세할 한전 5·6호기 공사에 참여하는 하청업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세, 다음 각종 직장에서 나오는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당초예산에 1,100,000천원 잡았던 것을 1,20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월평균 자동차가 늘어나는 대수가 약 120대 가량 됩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100,000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 당초예산에 190,000천원 되었던 것을 200,000천원으로 1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월 소를 도축하는 현황을 보니까 15두내지 20두, 돼지가 130두내지 150두정도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 양에 비하면 10,000천원정도는 추가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3,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00,000천원을 삭감하고
  3,3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를 보니까 흡연인구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다음에 건강관계상 흡연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흡연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200,000천원정도를 결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사업소세도 당초예산에 260,000천원으로 했던 것을 280,000천원, 20,000천원정도는 지금 세입되는 전망으로 봐서, 과년도 수입은 당초 20,000천원 잡은 것을 4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의 화장장사용료도 3,900천원 투자해서 금년에 사용료 인상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관공업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방접종이나 이런데에서 올라오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료는 줄어들 것인데 유행성 출혈열이나 다른 관계에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1,519천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300천원 추가로 되었고,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공금이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 예금되어 있는 사항에서 볼 때 100,000천원정도는 추가재원이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종 3,362,04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1,800,000천원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1,562,047천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중에서 저희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6,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남은 것이 8,273천원 계상되었고, 다음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을 전입 시켰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담금중에서 장대지구는 거류면 가려리지구입니다.
  장대지구 양수장설치 공사비가 1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었고, 옥천사 보장각 건립 부담금이 4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지도소장 지금 임대관사가 20,000천원 주고 있는데 관사를 본인이 임대를 안하고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내놓토록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27,000∼30,000천원정도 있어야 되어서 일단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다시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법정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차액이 5,399천원, 특별교부세가 덕명도로분 200,000천원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군도정비 양여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지역개발양여금등 저희들이 추가재원이 많습니다.
  1,587,795천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증감인데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144,125천원이 삭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큰 것을 보면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1건에서 47,000천원의 국고가 감이되고, 기타는 금액이 작고, 그 밑에 가면 볏짚 암모니아처리해서 6,560천원 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16,610천원 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감 통지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861,700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53,215천원, '9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68,260천원,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저연하고 용안리에 186,000천원, 쭉내려가서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유흥관계 788,000천원, 이것은 삭감되어도 농조로 도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어서 우리 예산상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다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농조보강 개발사업 학림, 금봉촌 441,000천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동해 문화마을 380,000천원, 이것은 국고가 다시 내려왔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2개소 70,000천원도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직업훈련은 고용촉진 10,723천원이 삭감되었고,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5,420천원이 추가로 재원이 내려왔고, 다음 아래로 가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2세대에 10,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이 12,500천원이 국고가 내려왔고, 저소득층자녀 인문고생 학비지원이 11,432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고가 1,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예산정리 확정입니다.
  28페이지도 어린나무가꾸기, 임도, 그 다음에 29페이지, 어류양식 1개소 4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어장정화사업 1,050ha해서 국고가 146,917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옥천사 보장각 설치공사가 도비로 150,000천원이 추가로 재원이 내려왔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43,750천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계속 도비입니다.
  밭기반 경지정리 국비가 삭감됨과 동시에 도비부담금이 107,700천원이 삭감되고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52,246천원이 삭감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8,480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저연, 용안은 24,000천원이 도비로 추가로 내려오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도 도비로 35,224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한발대비 용수로도 18,925천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유흥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삭감에 따라서 도비해서 312,451천원이 삭감되고, 농조보강개발사업 학림, 금봉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6,90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 동해 문화마을 405,000천원이 도비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외는 증감 정리사항입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업무증감편성이고, 33페이지 두번째보면 상록수 가로 2ha해서 20,776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외 여타는 정리되겠습니다.  
  34페이지도 계속 도비인데, 35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3동이 93,750천원이 도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외 밑에 보면 상록 가로수 2,000본해서 도비가 30,000천원이 삭감되고, 대형폐기물 피해장비 파쇄기입니다.
  38,5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비입니다.
  네번째, 소도읍개발 1개소해서 이것이 1,085,000천원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도읍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성읍 무학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공사사업비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500동 145,500천원이 삭감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4개읍면 28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물량예고없이 삭감되어 기 물량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읍면단위 신청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어서 군비로서 이번에 이 두 가지는 보존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물량이 당초부터 반영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이것만은 물량배정이 되어 개개인 농가가 되어서 이것은 군비로 보존됩니다.
  다음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이 70,000천원이 삭감되고, 불량화장실 개량이 63,3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취락지역개발 1개소 21,000천원 삭감되고,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개량 1동 50,000천원이 다시 추가로 재원이  내려왔고,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0,000천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이것은 남산하고 회화면 가례공원 조성 사업비로 3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3공 100,000천원이 내려왔고, 고성↔동해간 도로가 도비 150,000천원 내려왔고, 동문 일주도로 이것은 하이면 동화리가 되겠습니다.
  150,000천원 내려왔고, 하천개수사업 이것은 하이 사곡 경지정리지분에 대해서 10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사업에 도비 500,000천원을 추가로 받았고, 당항포관광지 화장실 신축 40,000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벤트 개최 당항포 해변축제를 10,000천원 도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이것은 소규모이고 동네체육시설에서 도비 13,300천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아래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1,82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도 제일위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 22,893천원이 도비로 추가로 내려왔고, 제일 밑의 세번째 취로사업 이것이 도비가 10,250천원이 삭감이 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발사업 지원이 40세대 추가로 4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가 2대 1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소규모 어항 집중개발이 10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가 1개소 31,25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제일밑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5개면해서 도비로 312,109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1개소가 당초에서 변경되어 31,480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노선 이것은 예산상 정리하는 것이고, 당초 농특양여금에서 군분양여금으로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추가로 96년도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 연초에 한해에 따라서 150,000천원이 기채승인 융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이 당초 호봉을 좀 낮게 계산해서 그 차액 기본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영개발계하고 발전기획단에 사실상 각종 자료조사나 협조, 경북대, 부산대, 수산대, 경희대, 삼성, 대우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조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7,560천원인데 저희들이 16,380천원 해서 9,18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95년도 국내여비가 15,660천원이 올려졌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의 반밖에 안올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해서 각 실과에서 여비부분, 관서운영경비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작년 수준정도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직원결속강화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M·T경비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직원결속강화비인데 실제 저희들 실에 약 분기1회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 2회로 보고 48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실과 공히 직원들 사기앙양 관계도 있고 이래서 작년도에는 일부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안되어져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11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행정쇄신 확정과제 유인, 저희들이 추가로 도에서 행정쇄신 과제가 당초에 얼마 안내려올줄 알았는데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추가로 유인을 하다보니까 유인비 부족입니다.
  다음 2000년대 고성모습 유인책자하고, 민선자치시대, 군정시책 홍보는 실제 타시군에서 저희들 군에 오면 옳게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칼라로 다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예측를 못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서 해도 그렇고 세일즈를 하다보니까 군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인회사나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데 가도 그렇고 그분들이 찾아와도 그렇고 해서 이 두가지 저희들이 칼라로 해서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종 지시사항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고, 기획업무 소요물품구입 이것은 지도같은 각종 자료를 만들다 보면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2,000천원, 다음 공룡마스코트 홍보물 제작관계도 400천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고, 부실공사 신고엽서는 저희들이 제작했는데 사항을 보니까 추가인쇄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300천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조감도용 사진인하료, 각종 조감도나 모든 것 저희들 위치나 이런 것을 세일즈를 하다보니까 위치좋은 사진을 촬영해서 제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진대 360천원을 추가로 합니다.
  다음 사진액자구입 360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재외향우들에게 고성소가야소식지를 저희들이 전체 향우회를 관리하고 보내는 1,480천원은 우편료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 및 선진지 우수시책 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발전기획단의 경영개발계 두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서울이니 어디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관외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도 중앙에 예산과 관련되는, 그렇지 않으면 시책과 관련되는 부분의 중앙 또는 도단위 공무원을 저희들 군에 계속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 기타 그런데 대한 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학교수나 다른 분들 지난번에도 선의은행 일행들 7∼8명, 경남개발연구원장외 여러분, 삼성, 대우, 오늘도 무학소주 회장님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런 등등 하니까 상당히 경비가 필요해서 일부분 조금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재일교민 초청자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지금 한번정도 모시고 할텐데 전혀 예산에 계상안되어 있어서 항공료하고 숙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부산수산대, 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초청자, 그외 같은 일행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00년대 군장기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이것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 반회보나 유선방송 같은 곳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고, 만약 안되면 도서구입권이라도 줘서 사기를 줄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500천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룡마스코트 상표를 저희들 군으로 등록을 할 것인데 등록상표대가 조금 실용특허관계하고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군전체 공통인건비 호봉사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공무원들의 부족분을 추가반영합니다.
  다음 64페이지,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일용인부임은 당초 기정예산에 일당 16,34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도내 전국 평균,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으로 주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일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내 통일을 해서 17,810원으로 하는 그 차액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 하는 것도 기본인건비 포함입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중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구입입니다.
  이것을 당초 위의 방침이 금년도 대본을 워낙 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새로 책을 편제해서 내보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년중으로는 어렵겠다 이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올렸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중으로 발행이 상당히 어렵겠다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 당초예산서, 내년도 예산서 유인이 금년 12월에 되기 때문에 4,800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재정연감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 자료가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1부만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환경사업소하고 필요해서 1부만 추가를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성군 변호사 선임료를 900천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은 고정 계약변호사가 없으니까 각종 소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항포국민관광지 같은 것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수시 받아야 되는데 가면 수수료를 안주니까 자문이 상당히 깊게 토의가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월 150천원 정도해서 자문변호사를 하면 다른 시군의 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900천원을 하반기 예산에 반영합니다.
  64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150,000천원 삭감을 해서 일반 군비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작년도 기정 974,395천원인데 이번에 36,327천원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남아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의 인건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당 조정에 의해서 기본 사업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지원사업의 집행 또는 계획, 여기에 개발위원회 회의를 수시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중식대나 기본경비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장부, 복사용지, 사진현상료등 반영을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두수마을 창고건립관계에 2,000천원을 반영하고, 신당마을 공동축사 5건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군호마을 농로포장도 집행잔액입니다.
  삭감을 하고, 작년도 집행잔액과 삭감된 것을 합하여 부평마을 안길포장 공사 12,000천원, 내원마을 철책설치 공사 28,000천원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하고 제일밑에 과오납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중에서 그 자금이 군수명의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는 통상산업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40천원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96년도 계속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가 전전년도 남은 집행잔액이 3,213,183천원이였고, 전년도 예산이 추가로 1,009,700천원 되어서 작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73,7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계속사업비 조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 당초수정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도의 지원금이 500,000천원이 온단말이예요.
  그러면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매립공사 이것은 5,955,000천원, 수정이 5,955,000천원인데 이것이 군의 경영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 관계 질문은 나중에 제안설명 마치고 나서......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경영사업이다, 그것은 제가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 내용은 제가, 집행사항이니까......
○ 위원장 윤정호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오시라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안한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본청 주전산기(타이컴2) 및 프로그램 구입관계입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할 전산실이 작년도에 사무실 조정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주전산기 타이컴2가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자관계는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시판되는 성능이 향상된 타이컴3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종 변경되는 전산기를 구입해 넣자 이래서 조금 기계부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이 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평마을 회관보수입니다.
  이것도 도비 연말 보조내시입니다.
  도비가 연말에 보조내시 되어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30,000천원이 명시이월됩니다.
  명성노인회관 보수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연말에 보조되어서 10월달에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20,000천원이 이월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용역금, 이것도 사업비 확정내시가 늦어서 사업이 추가지연되어서 명시이월 31,500천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188페이지 입니다.
  적조피해로 인한 어류피해복구비가 이것도 사업시기가 치어를 그 당시 구입할 시기하고 안맞아서 금년도에 넘겨서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111,930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당동 하수구 정비도 도비가 연말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50,000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영현↔금곡교량 가설도 소요예산 부족으로 지금 200,000천원은 확보되었는데 추가사업비가 진주시하고 연담행정협의회 관계하고가 지연이 되어서 이것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가동소하천 이것도 도비 연말보조내시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89,190천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보장각 건립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침 결정이 청사하고 하는 모형 결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송학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확대지정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110,000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사진촬영하고 하니까 계약해 놓고 그 책에 4계절이 고루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진촬영부분에서 좀 늦게, 1년 것을 전체 다 수록하다보니까 제작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95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다수가 예산편성이 작년도 2회 추경에 거의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풍 "페이호"에 의해서 10월 20일 예산에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많은 양을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입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고기간하고 설계, 계약이 연말로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그 기간중에서도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대형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한다해서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대체적으로 공기를 토목 또는 콘크리트부분은 전부 중단을 시킨부분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들 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2000년대 고성모습책자유인하고 민선자치시대 군정시책추진 홍보유인물을 칼라판으로 인쇄를 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책자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는 사찰, 관광지등 고성군내 다른 곳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의 사진화보가 되겠습니다.
  책자의 칼라사진 화보정도로 제작이 되고, 다음에 2000년대 고성모습 하는 것은 장기발전 구상안입니다.
  고성군이 이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되어야 된다는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여론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건강한 고성모습만들기 이런 제목을 가 해서 대충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고성이 예를 들어서 교육 연구도시가 되어야 된다, 다음 보건복지도시가 되어야 된다, 관광문화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고성을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장기비젼이 되겠고, 세번째 민선자치시대 군정시책하는 이것은 지금 민선자치, 의회는 2기고 군수는 1기인데 1기 3년기간중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소개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지거나 계획되어 추진되는 것 예산이 투자되는 것, 그 3가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구태여 군정백서도 있고 한데 칼라판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것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10,000천원 하면 저희들도 10,000천원 큰 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상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 기획실장 안한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가면 지금 저희들에게 부쳐오는 것도 전라도, 강원도, 전부 옵니다.
  자기자치단체의 홍보용으로 이런 군에 이런 것이 있다, 특색이 이렇다, 비젼이 이렇다 하는 것을 물론 군내에도 홍보를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래방문객이 오면 고성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고성군에 오면 유인물하나 똑똑히 내놓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받아오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내놓을 것 하고, 의회에서도 전에 사무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에 와도 내놓을 책하나 떳떳한게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이 안을 대충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앞으로 발행해서 우리 고성군도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지역이 이렇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텔레비젼이나 이런 곳에 한페이지 잠깐 9시뉴스에 하면 1억, 2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해서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또 세일즈를 하면 백화점이나 대우나 삼성에 가니까 고성에 무엇이 특색이 있느냐, 고성은 어떤 곳이냐고 묻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사실 답변이 안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데, 또 저희들 군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깊게 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책자 유인물을 잘 살려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몇가지 다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기획실에서 의도하는 그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관광안내책자도 사실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발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든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같은 것은 기정예산할 적에 계획을 세워와서 했으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좀 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고성책자유인 해서 자료모아서 다음에 민선자치시대, 군정시책 홍보 이것도 유인물, 물론 기존자료가 있기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쇄하고 작업하려고 하면 6개월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면 이 책자가 나온다는 그런 하나의 예상을 해보거든, 그러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1년이 넘어버리면 내년되면 또다시 기간이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기획을 해서 미리 좀 준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니까 사전에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강한 고성모습하는 안은 결재까지 받아서 안은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을 평가하고 남은 2년은, 1년 해보니까 남은 2년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년정도 하고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실정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기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꼭 고성군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은 3과가 관계되는 거죠, 아까 내가 묻다가 말았는데 모든 기획안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기획실이죠, 집행은 재무과에서 했어요.
  소관부서는 공보실입니다.
  이것을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장개발사업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전체적으로는 그렇는데 계약된 부분은 이 부분 명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개발사업은......
박충웅위원  그러면 당초의 금액이 5,455,000천원이라는 것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태까지 금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0,000천원이 지원이 안되었다고 할 적에는 어떤 계획을 기획실에서 내놓았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산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사업부분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단가변동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소요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확보를 노력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재무과나 집행과에서 또 물어보겠지만 이것이 당초에 5,000,000천원을 군에서 기채를 했죠?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 위원장 윤정호  기채사업 맞아요.
○ 기획실장 안한규  기채사업은 맞는데 5,000,000천원 전액을 했는지......
박충웅위원  전액을 안하고 연도별로 기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공보실에서 바로 계획을 해서......
○ 예산계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보실 소관때......
박충웅위원  예, 공보실 소관때 또 물어보겠는데 기획실에서도 이런 관계가 들어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의 경영사업인데 군의 재산을 나중에 손해를 보든지 득을 보든지 할 군의 경영사업을 소홀히 해서 당초의 총액을 확실히 모르면서 여기 숫자만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기입해 놓았는데 이 관계는 3과에 나중에 물어본 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금방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단지 호안 및 매립공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채사업으로서 경영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시행연도부터 기채사업비가 얼마며, 우리가 군비로서 부담한 것이 얼마며, 국도비로서 보조된 것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서 앞으로 잔액을 추정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매립을 했을 때 경영사업,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서 본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공보실에 지시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59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부분입니다.
  기정 당초예산에서 7,560천원을 책정했는데 그부분 기획실장 설명으로는 작년도에 반정도로서 우리가 요구를 했다 했는데 그 요구한 목적과 현재 돈이 다시 16,380천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관서당경비내의 국내여비 말씀이죠?
최정훈위원  예.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을 절약하고 여비같은 것은 절감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예산에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50%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각실과에 따라서 작년의 반을 삭감하니까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년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절약을 해보자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절약방향에서......
최정훈위원  절약을 해보자는 노력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 정도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당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출장도 통제를 하고 해서 하면 될 것이다 봤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목적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약 1,000여천원 많게끔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목적달성의 어떤 노력이 결여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여비하고 쭉 나온 것이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물었던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약 4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비가 과연 군발전을, 40,000천원정도면 우리군 예산으로서 작은돈이 아닌데 이 경비가 과연 군발전에 커다란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군발전을 위해 이 돈을 쓰면서 어떤 군발전에 대한 지표라든지 계획이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제가 직접 기획실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예산이 아주 어렵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짜면서 당초예산에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인하나 하려고 해도 당초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동을 저희들이 서울같으면 서울 뭐하러 출장가서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면 저도 답변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인비 그런 것도 우리 고성군에서 내놓을 만한 것 하나 떳떳이 안가지고 기업체 대우나 삼성이나 가보니까 고성에 무엇이 있느냐, 다른 시군에 들어온 자료를 보여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장기발전을 하고 고성군이 좀 움직이는 것이 움틀거리는 것이 보일려면 이런 유인물 정도는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과감히 투자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비가 없고 그런 유인물도 없으면 안나가고 그냥 사무실에 있으면 수월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과감히 활동을 해보자 하는 의욕이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나가면 편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도 많은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한 것 같고, 오늘 또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000천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1페이지, 제일교민 초청자보상, 명예읍면장, 이 명예읍면장이 과연 9,000천원 돈을 들여서 모셨을 적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고성군의 군민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새롭게 하고 고성군이 내 고향이라는 것을 다시 그 뿌리를 가르쳐주고 2세에게도 뿌리를 가르쳐준다는 홍보적인 차원, 다음 고성군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홍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왔다갔다 거래를 하면서 각종 농수산물이나 다른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안내도 받고 자료도 받고 정보도 받고 또 그사람들과 계약이 가능하면 직접 계약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한번 모셔서 군민의 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때 한번 모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명예위촉장도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 고향산물 일본시장 판로개척 같은 것, 다음에 상호교류해서 우수사례, 일본에서 어디 좋은 지역에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하는데 콘도를 하나 짓겠다든지 그런 투자,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돈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00천원 이내입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일단 과감하게 추진 해보자는......
최정훈위원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제일교포가 과연 한국에서 돈을 쉽게 푸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이거지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해서 그분들에 대한 투자효과는 좀 미비할 것이다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어도 임의로 군수가 기회봐서 올릴 수 있는지 여부와 그밑의 국내여비도 관내여비가 얼마, 국내여비가 얼마 하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 없는지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제시해 주시고, 지침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크게 지침이 없습니다.
  대충 도에서 어느 군 정도면 얼마정도 해라고 하는 그런......
○ 위원장 윤정호  상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반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안내려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얼마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없네요?
○ 기획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국내여비도 없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국내여비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국내여비도 안되어 있고?
○ 기획실장 안한규  얼마하라는 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개괄적으로 어느 군 정도면 어느정도 해라,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경정 40,000천원 되어 있고 기정 2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 체납액의 몇%를 잡아서 40,000천원의 숫자가 나왔는지, 대충 추정해서 연말까지 이만큼 받아들일 것이다 했는지 지금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고성군 체납액이 1억이 넘는 그런 숫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이 20,000천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체납액 전체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으면 세입의 결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40,000천원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총 체납액이 얼마중 몇%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부기에다가 당초예산에 20,000천원 잡아 놓았다가 또 40,000천원 잡아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가 무슨 행정을 해도 아까 어떤 특수시책이나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초청한다는 막연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막연한 그런것 하지 말고, 이 체납액같은 경우도 제가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지금 금년의 목표량이 50%잡는다든지 60%를 잡는다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체납액은 모르고 막연하게 40,000천원 해 놓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화장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871천원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연말까지 정확하게 천원단위까지 분석해서 자료제시를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고성군 집행부에서는 화장장사용료를 받는 것과 화장장에 따른 부대경비, 즉 말해서 전기료나 모든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러면 화장장사용료를 우리가 관내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복지차원에서 좋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외지의 사람은 화장장사용료를 구분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을 구분할 경우 외지에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는 투자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사람같으면 화장장사용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관계없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은 고려를 해서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서 이것도 한번 무조건 세입이 얼마니까 하는 것 보다는 작년 95년도 총 결산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것은 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화장과 관외화장은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적자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예고되어 있는 것이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해서 자료는 제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불충분해서 그러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입금 100,000천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해서 100,000천원이 들어왔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군비를 150,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50,000천원은 농공단지 부지매각하고 인상이 조금 되어서 세입이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 50,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돈이 130,000천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예산짜려면 한이 없는데 그래서 100,000천원을 전입해 써도 기존에 우리가 준 것만해도 150,000천원정도 줬으니까 100,000천원정도는 그대로 가져와 써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예산상 문제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특별회계를 회기에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을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환수는 아닌데 지원해서 꼭 환수하라는 것은 아닌데 운영에 따라서 전출·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농공단지 지금 율대농공단지 정도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어서 전입을 해도 관계가 없다 판단을 해서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정훈위원 59페이지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예산이 다시 올려진 저의가 우리는 납득이 안갑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정예산이 작년에 세웠으면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고, 또 그만한 로비를 해서 수익을 올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절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초기 예산집행만 이렇게 아주 절감해서 쓰는 것처럼 인심만 써 놓고 금방 몇개월도 안되어서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기정예산에서 다소 몇%라로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활동하려면 돈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삭감해 놓고 지금 올린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렇게 발전하려 하니까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의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기분이 안좋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아까 말씀드린 책자유인같은 것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한 사항이고.
김성규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여비관계는.
○ 기획실장 안한규  여비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읍면을 우선해서 읍면은 관서당경비를 상당히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서당경비에서 우리 본청을 절감시키고 출장을 좀 안나가고 하면 가능안하겠느냐 하고 했는데 제가 해놓고 나서 막상 분석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서 몇개 시군 예산서를 참고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옛날 예산식으로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하면 어느 시군과 어느 시군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쪽 얼마 올리면 우리 얼마, 이것은 이렇게 올리자 의논이 되어서 균형이 맞아지는데 지금 시군 따로따로 하니까 시군 따라서 기복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래서 제가 해놓고 나서 양산, 창녕, 의령인가 몇군데 예산서를 우리와 비슷한 곳의 예산서를 받아봐라, 조금 못한 곳과 나은곳,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깎았다, 그래놓으니까 각 실과에 일하기가 어려워 아우성이 나오는구나 판단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이 잘못되었군요.
  그래 한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공금이자가 100,000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자관계는 계수가 나와 있고 예치기간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000천원같이 갭이 크게 많이 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갭이 나와지게 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예치금액이라든지 또 이자기간이라든지 이자산출 이런 것이 더 증가된 사유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이자수입을 당초에 340,000천원을 해서 100,000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기예금, 예탁금 증서로서 전환을 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하게 되면 자금운용 관계상에서 자금운용을 적절히 잘 해가지고 100,000천원의 세입이 증가될 전망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하나하나 제시를 해 드리는 것이 옳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재를 가지고 자금집행사항을 수시로 봐가면서 이 자금이 지금 이시기에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 안나가도 되겠다 싶으면 정기예금으로 돌리거나 정기예금중에서도 먼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대로 예금이율이 높은 부분란에 운용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생긴 자금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이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하나하나 제시를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관계는 물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따진줄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동관계에서 3개월 정기예금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율이 길고 또 이율이 같은 시중은행이지만 이율이 높은 것을 택해서 수익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운영에 잘 묘를 기하셔서 수익에 최대한도로 군정수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책수립시 대학교수단 초청자문 2,000천원 되어 있고, 또 62페이지 부산수산대, 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보상금 5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것은 각종 시책수립시 대학교수단, 마찬가지로 자매결연대학교수단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아니고, 서울 건국대 김열규교수, 기타 교수님들도 상당히 상담을 생각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실제 저희들이 경비,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기타경비 같은 것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여비정도로 계상을 해서 자기들이 전에 공청회할 때 서울 건국대 이교수님 오신 것도 비행기표도 저희들이 사드려야 되고 해서 그런 여비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직원결속강화비라고 60페이지 위에 보면 있는데 480천원 되어있는데 480천원이 1인당 얼마를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지침이 없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매월 하라는데 매월까지 예산조성은 못하고, 분기 1회를 계상해서 상반기는 빼고 하반기 2번 한다고 보고 1인당 30천원곱하기 정원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각 읍면에도 계상이 되었죠?
○ 기획실장 안한규  읍면하고 전체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직원결속강화비 하면 30천원 곱하기 얼마 하면 480천원 막연하게 해 놓는 것 보다는 그것을 부기를 넣어줘야 480천원이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느냐, 막연하게 480천원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480천원을 한과에 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금 부기내용을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엽서함 제작 300천원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엽서를 인쇄를 해서 계속 많이 나가면 추가로 인쇄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인쇄를 상반기 해 보니까 읍면하고 배치를 해 놓았는데 실제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해 준 것만 해도 엽서는 충분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변호사선임료 150천원×1명×6월 해서 9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집행을 합니까, 연중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계약은 연중 해 놓고 월별 집행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집행은 월별로 하고.
○ 기획실장 안한규  우리하고 계약을 한번 해 놓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통영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하면 아주 건성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전혀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월 150천원정도 주면 자기들이 법은 완전히 연구해서 깊이있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150천원씩 집행토록 한 것이고, 왜 월별로 주느냐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되 시원찮게 무성의하게 하면 바꾸기 위해서 집행은 월별로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6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151,504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몇%를 하도록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몇%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3%에서 지금 현재 993,92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예산액의 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1%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로, 그러니까 추경까지 하면......
○ 기획실장 안한규  추경이 92,000,000천원이니까 1.1%정도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 예산계장 도평진  1.3%정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얼마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3%에는 예비비가 모자라네요.
○ 기획실장 안한규  조금 부족한데 부족해도......
○ 위원장 윤정호  지침이 위에 있으면 우리가 금년 여름에 무슨 재난을 당할런지 모르는데 예비비는 지시대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예산삭감을 조금 시켜서 1.3%되도록 맞춰줘야 되겠네요.
○ 기획실장 안한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 1.3%, 일반회계만 치면 이것도 1.3%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에 예산을 운용해 보면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정도는 있어라 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넘겨볼 필요는 없는데 사고이월조서보면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보조내시가 좀 늦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부다 90%가 절대공기부족인데 이렇게 동일한 용어를 쓰는 것 보다는 이월사유를 남이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소관부서 불러서 절대공기 부족한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분석해 놓은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결산검사할 때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이것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월사유를 절대공기부족 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어서 그렇다든지, 또 합동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든지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룡마스코트 있죠?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제작이 결정되어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아직 결정되어 들어간 것은 아닌데 당초 15일까지 공개공모기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안은 확정해 놓았지만 완전 확정발표는 아직까지 안한 것입니다.
  안하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월말경 의회끝나고 나면 완전 확정으로 지어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의회에 책정돼서 가져온 마스코트있죠, 김수정화가의 아기공룡둘리 그림인데 나중에 우려가 되는 것은 그대로 해 버리면 혹시나 나중에 표절시비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또 거기에다가 공룡을 보면 우리 고성군 이미지를 우리는 알지만 외부에서 가령 공룡 마스코트를 봤을 경우에 외부에서 이것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있는 즉각적, 순간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다가 발자국 있죠?
  고성 공룡발자국을 그 그림에다가  그 그림 자체는 사실 좋은 그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다 발자국을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을 조금 보강을 해서 모방보다는 독창적인 공룡모델이 고성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방관계는 김수정씨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자기가 직접 그려준 것이고, 우리가 고성군 마스코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렇느냐고 통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감사패라도 하나 해가지고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관계는 크게 시비는 안되는데 조금 뒤에 말씀하신 그것만 보면 고성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마스코트의 이름, 애칭을 보통 붙이면 호랑이 호돌이 하듯이 그것도 구상을 해가지고 고룡이로 가칭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고성용 고룡이 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할......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자국있죠, 고성공룡발자국 그것을 그림에다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윤정호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등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등 이자발생분 반환금되어 있는데 그 지시가 온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문화공보계장 조용학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교육관계로 대신 공보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79페이지, 인건비 항목에서 수당관계는 2월16일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 일부가 저희 문화공보실에흡수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5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4 일용인부임은 사진기사 1일단가 인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130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국내여비로서 문화공보실 시책추진과 선진문화유적지시찰, 각종 회의, 교육등에 필요한 여비를 최소한의 경비로서 4,320천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결속강화비는 직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저희과에 420천원 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140항목의 경상적경비입니다.
  01 일반수용비는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입비가 당초 다른 월간지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었지만 통일로라는 책자는 단가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천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80천원이 추경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청 현관홍보용 사진인화대와 군청 현관홍보사진 게첨용 액자는 위원님들 잘 보셨지만 민원실의 현관입구에 민원인에게 고성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 10매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2,5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군정홍보 관리요원과 군정홍보 정리요원은 저희 공보실에 있는 신문 스크랩하는 요원과 방송요원, 다음에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6. 향토사료조사지원 및 향토지명사 편찬은 우리 고장의 사료와 향토지명사를 조사 발굴하여 편찬하기 위해서 인건비, 여비, 수용비, 기타 제경비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국비가 7,000천원, 도비가 3,500천원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부담을 3,500천원해서 14,00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사업비지원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지만 군비에 22,850천원 계상하였지만 이번 추경에 2,850천원을 삭감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해서 전체금액에서 2,8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303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소가야문화제행사비가 당초 가내시로서는 15,000천원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때 도비가 5,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5,000천원을 군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50 자체사업입니다.
  신축문화원 부대시설 설치비 교육홍보시설입니다.
  신축문화원이 문화원사가 준공되었지만 내부시설이 아직 구비가 안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축 문화원사의 교육홍보시설인 앰프와 마이크, 각종 교육홍보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6,000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집기등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 성향교가 도지정문화재 219호인데 향교의 제례복이 낡아서 지금 입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들이 보아도 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교제례복비를 5벌 200천원씩 해서 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되겠습니다.
  220 국고사업으로서 국고사업 보조사업을 당초에 문화재 보수공사비를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를 편성해서 통합편성했습니다.
  금번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등 세분화하여서 실행예산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예산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첫째, 401 시설비에는 송계리 이씨고가 안채보수를 과목조정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실시설계비에 저희들이 표준비율인 4.19%를 해서 1,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교사리 삼존석불 보존각 신축공사에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여서 2.86%인 7,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일에 있는 육영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시설비에 통합편성되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구분해서 1,390천원은 실시설계비에 편성해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03 토지매입비는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시설비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금번 부득이하게 토지매입비에다가 예산과목을 선정하여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04 시설비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다가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송계리 이씨고가 안채보수공사는 기정 42,000천원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비는 40,240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760천원은 실시설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천사 유물 보장각 건립은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당초 기정
  600,000천원에서 이번에 1,140,6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150,000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사리 삼존석불 신축공사는 당초에 27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260,3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60천원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 펀성되었습니다.
  육영제보수공사는 당초에 30,000천원이었는데 시설비에 28,610천원 편성하고 차액 1,390천원은 실시설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05 시설부대비입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보장각 건립에서 당초 설계금액에서 0.45%인 3,360천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교사리 삼존석불 보장각 신축공사도 당초 금액에서 차액을 9,660천원중에서 1,940천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0 과목의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각각 일용인부가 2명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0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종량제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매당 한질당 1,810원해서 20속입니다.
  20속해가지고 4회를 구입하기 위한 계산이 145천원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방역소독비가 보건사회부 훈령에 의해서 1년에 6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2회 못한 것은 놓아 두고, 하반기에 4회를 할 계획을 잡고 한번 하는데 150천원씩 4회를 해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 재료비입니다.
  체육회 사무보조원에 사무를 보조하는 일용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1일 단가가 인상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은 저희들이 하절기와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2회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당초에는 단가가 16,34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가가 인상되어 17,810원 계상해서 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과목조정을 해서 2,400천원이 삭감되어서 89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의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고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저희 군에서 실내체육관에 2개소에서 배드민트 2개반, 테니스, 게이트볼 2개반해서 5개 교실을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등 제경비가 국비가 3,155천원, 군비가 2,845천원해서 총 6,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 재료비 생활체육교실 운동 용구 구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동기구, 즉 배트민턴 공이라든지 테니스 공, 게이트볼에 필요한 운동용구를 구입하는데 국비가 1,0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장에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160천원, 군비가 1,840천원 총합계 4,6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03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을 위주로해서 1년에 한번씩 체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 수당과 운동용구 구입등 각종 운영비에 필요한 도비 2,760천원, 군비가 1,840천원 해서 4,6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1년에 한번씩 하절기를 기해서 생활체육가족이라든지 일반 군민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요원 수당과 운동용구, 각종 운영비해서 도비가 1,078천원, 군비가 882천원해서 1,9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년에 한번씩 대한노인회 고성지회를 이용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4,600천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2,760천원, 군비가 1,84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4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은 매년 1개소씩 하는데 금년도도 1개소에 도비 12,800천원, 군비 12,800천원해서
  25,600천원을 투자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서는 도비 500천원, 군비 500천원 합이
  1,000천원해서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교체육 지원이 있습니다.
  역기는 고성중학교에 역도부가 창설되어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고성중학교 역도부가 도내 군부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역도부는 현재 7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도부가 창설되었지만 운동기구가 없어서 매일 헬스클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선수용 역기 1질에 8,000천원한답니다.
  8,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우수선수 육성은 당초예산이 26,500천원 이것은 당초에는 밑에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 16,000천원과 선수육성보상금 지원 10,500천원해서 편성했지만 이번에 과목조정해서 민간이전부분에 직장우수선수 그 과목을 조정해서 26,500천원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밑의 출연금 01과 304의 03 자치단체부담금은 금방 말씀드린 사업을 통합하여서 과목조정으로 303 민간이전부분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후속조치로서 자매결연지 영등포구청 어린이 40명을 저희군에 초청해서 어린이 상호 방문으로서 친선을 도모하고 결연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필요한 숙박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4,800천원을 편성해서 영등포구청 어린이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301 보상금부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문화이벤트 보상금입니다.
  금번 도비가 10,000천원 예치되어서 군비 10,000천원을 합하여 20,000천원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문화이벤트 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이 6,785m2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항포 매립지 인근에 9필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9필지가 10,467m2인데 약 3,166평입니다.
  그것을 부지로 해서 50,000천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고보조사업의 취로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해서 50,000천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 401의 04 시설비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 사업비 추경예산전 성립 편성으로서 500,000천원이 추가로 영달되어서 당항포확장개발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매립의 247,000천원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과목조정해서 취로비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시설부대비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보조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에 과목조정해서 6,0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전부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예산편성된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당초에 기획실 예산에 풀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문화재보수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국도비를 반환한 사업이 4,480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으로서 저희과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와 관광체육계장님이 소관별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1페이지,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은 서로 협약에 의한 것인가,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40명이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고 도시인 서울 영등포구에 가서 과연 4,800천원을 써서 무엇을 배우고 서로 교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영등포구청하고 자매결연한 시군이 저희 고성군하고 전남 영암군, 충남 청량군 3개군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자매결연해 놓고 난 다음에 어른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어린이들은 원체 모른다 해서 어린이들부터 도·농간 교류를 해서 견학시켜줌으로써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영등포구청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하고 다른 영암군, 청량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자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서울로 가는 어린이들은 차량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서울가서의 숙식은 당신네들이 책임맡아서 해줘라.
  다음 영등포에서 오는 사람은 차는 영등포에서 다 제공을 하고 고성와서 저희들이 고성관광지라든지 고성군을 안내할 적에 필요한 비용은 고성군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것이 3일동안 현재 일정이 어떻게 협의중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세부일정까지는 아직 안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기로는 화력본부하고 상족암, 도립공원 연화산, 고성군청 정도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대상은 주로 어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어린이 대상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생들만 40명을 선발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발하기는 어렵고 되도록이면 객지에 나가본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주관성도 있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객지에 나가본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를 선발해 달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민간이전관계에 학교체육지원 고성중학교 역기 1조를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체육특기가 지정이 되어지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고성군내 지역에 고성중학교에서 역도부를 올해 창설을 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 도내 2위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학교에 역도에 대한 시설이 없어서 헬스클럽에서 위탁훈련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학교체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사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 예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도의 특성상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운동기구만 있으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육상부같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만 역도는 역기하나만 사주면 여기서 지원이 끝나니까 저희들 학교체육도 좀 발전시키고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준다면 가장 효과가 있고 도움이나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에서 고성중학교 역도부를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 예산만 가지고 하면 역도부를 전학교마다 있는데 지원을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군에 요청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준 것 만큼 고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수위원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여중이든지 이런 학생들이 전국단위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그런 예들이 현재까지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 학교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육상 스파이크하나도 학생개인이 사서 쓰는 그런 계기까지 있었는데도 그런 것 하나도 현재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꼭 2등한 것을 강조하면서 고성중학교 역도부에만 지원을 해 주는 저의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학교 특히나 오지같은 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전구나 이런 시설을 육성회나 학부형들의 자금을 가지고 시설까지 해 놓고도 선수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체육시설이 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곳에 지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여기에 지원이 나간다니 형평상 좀 어긋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봐서 챙길려면 확실하게 챙겨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학교에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우리 예산이 더 나아질때, 형편이 좀 나아질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체육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군비가 나간 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이번이 처음입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라는 학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일이 군에서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학교중에서 교육청이 고성중학교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전경비, 선수들의 유니폼하나가 마련이 못된 1∼2백만원이 마련이 못되어서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체육시설이 지금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곳도 두고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 예산으로서는 처음이란 말이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는 학교체육지원에 많은 경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교육청하고의 협의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학교체육지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례로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이 과목조정을 했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박충웅위원  당초예산에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16,000천원하고 96년 우수선수육성보상금 지원해서 안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박충웅위원  지금은 직장우수선수육성 1종목 했는데 이것이 과목조정한 내용을 당초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우수선수에게 쓴다든지 이런게 되지만 지금은 민간이전부분에 여기보면 경상보조 직장우수선수육성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 고성군청의 직원이 이것이 타시군에 보면 어느 군청 소속 직원이 예를 들어서 유도를 잘해서 국위선양을 한 대표선수가 있다 할 적에는 체육기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 학교체육지원금을 넣었다는 것은 부당해요.
  부당한 것이 체육회는 내가 27년간 체육계에 몸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요.
  이것은 고성교육위원회에서 학교마다 특기를 고성중학교는 역도부다, 동중학교는 복싱부다, 특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육성회 안에서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도시 같은 곳은 야구부다, 그러면 야구부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을 만약에 학교체육지원금해서 지정했다 할 적에는 다른 학교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조정한 이 내용도 안맞아요, 이것은 직장우수선수 육성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용은 직장의 고성군청직원이 예를 들어 읍면직원이 운동을 잘 하는 우수선수가 있다, 직장에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에게 묻다가 이것이 3개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계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401 시설비등 있죠?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있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500,000천원.
박충웅위원  500,000천원, 그 밑에 내려가면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매립 과목조정한 것이 247,000천원있습니다.
  맞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747,000천원이 시설비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또 지금 이것 쳐다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당초에 고성군 경영사업입니까, 정부에서 다룬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목적이?
  당항포국민관광지 안의 확장개발사업이 고성군의 경영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업무가 저희 관광체육계에서도 보고 있고, 건설과 기술지원계도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좀......
박충웅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지 말고 당초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은 공보실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시책추진해서 한 것 까지는 저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항포확장개발 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기존 관광지가 수용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개발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91년도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던중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군으로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된 부지가 바다로 공유수면이 되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제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관광지 사업계획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는 내용은 부지조성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9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 부지매립 공사는 7월달이 되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고성군에서 기채를 해서 한 기채사업 아닙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박충웅위원  그래 경영사업이란 말입니다.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군에서 기채를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처분해서 차후 이득이 되어야 되거든, 적자가 되면 경영사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기채가 얼마였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기채승인액은 5,00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5,000,000천원이었죠?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5,000,000천원 해가지고 92년도에 1,000,000천원 차입을 하고, 93년도에 3,000,000천원을 차입하고, 95년도에 1,000,000천원 차입을 하고, 세 번 나눠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전년도이전, 당해년도 집행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내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단 여기에 보면 당초 있고 수정이 있는데 당초에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 회계담당관에게 넘겨줄 적에 얼마에 그 공사를 마쳐달라고 해서 넘겨 주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을 공사입찰 할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시공을 하라고 넘겨주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1단계 품의서류 매립공사만 가지고 3차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그래 어떻게 됐든 말았든 간에 연차적인 계획인데 총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총할입찰이거든요.
  총할입찰을 해가지고 당년간 계약을 해라 이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계약은 5,000,000천원을 우리가 기채를 할 것이니까 공사는 연도별로 한다, 단 기채는 한꺼번에 빌려주면 이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얼마를 빌리고 내년도는 얼마를 빌리고 해서 세부계획이 있을 것란 말이예요.
  그것을 집행부인 재무과에 넘겨줬을거란 말이예요.
  넘겨줄 적에 총 공사비가 얼마로 해서 이것을 해 주라고 넘겨 주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렇게 100%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챙겨주세요.
  그것을 챙겨보면서 챙겨보면 알아요.
  그것을 입찰과정에 몇%에 입찰을 했느지, 예정가격에 낙찰금액이 몇%했는지, 그리고 지금 500,000천원이 다시 보조가 내려오고 해서 747,000천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했는지, 설계변경은 말이죠,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것은 어떤 물가변동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노임단가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터무니없게 말이죠, 이것은 설계변경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을 조사를 했고, 몇년전에 취토장을 구입을 했고, 한 것을 단지 고성군의 경영사업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성군청에서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내버렸단말이예요.
  왜 내버렸느냐, 당초에 그곳에 확장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곳 바다 어촌계에 계약이 만료된 것을 연장해 가면서 계약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성군청이 1,000,000천원 손해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보실이나 재무과나 수산과나 사전 합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내년 계획에 확장개발 할 것인데 왜 너희가 이것을 어업권을 또 연기를 해줘, 연기를 안해주면 어업권은 보상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렇게 행정이 안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장사업은 7월말까지 마무리지으니까 여기보면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도 틀렸습니다.
  당초에도 보면 5,455,000천원이라 했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리기 때문에......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 부분은 계속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하여튼 여기에 관한 것을 우리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윤정호위원입니다.
  제가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확장개발사업을 몇년도부터 시행할 적에 총 물량이 얼마며, 그중에 91년도 시행을 했다면 91년도 사업 시행할 적에 그중의 물량이 얼마중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며, 도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 그중에서 기채한 것이 얼마, 그러면 92년도 93년도 연도별로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자액하고 지금 공정이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하는 것하고, 만약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경영사업으로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분석표를 해서 금년 회기중에 자료를 총무위원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8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하일면 학림리입니다.
최정훈위원  학림리요?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작년도에는 마암면, 그전에 상리면했고 고성읍에 있고 동해면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부지는 자체적으로 면에서 희사를 받든지, 안그러면 20년, 30년 장기간 동안에 사용승락을 받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 현재 부지 매입이 확보가 안되는 면이 많을 것 아닙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그런 면은 현재 동네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부지가 확보 안되면 갖출 수가 없다 이말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최정훈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각읍면마다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부지가 확보안되면 안된다, 이럴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가 안된다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 관계때문에 제가 위에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부지를 확보못하는 그런 면도 사실은 시골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나 정부에서 부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주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하면 그 부지에 상당한 면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예산투입은 어렵고 또 이런 부락에서 희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달라, 로비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경우에는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지만 군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계속 이야기해서 이것은 도비·군비 합한 것인데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체육시설을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확보할 수 있겠금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종류가 주로 어떤 종류들 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동네체육시설은 구기종목같은 것, 결정하여 이것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시적으로 평행봉이라든지 남산공원에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동네실정에 맞다 싶은 것을 선정합니다.
이상근위원  동네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일부는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목표대로 100% 활용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좋은 하나의 안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시설도 골고루 읍면별로 의무적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선을 가려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읍이라든가 면지역에 체육이 발달하고 인구가 좀 많아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구기라든가 조기회같은 것 있죠, 그런 하나의 자율적으로 면체육이나 읍면체육이 활성화되는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남산이나 배둔이나 거기에도 동네체육시설 예산가지고 한 것입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남산공원에 있는 것하고 배둔하고, 배둔도 일부예산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과거에 전의원이신 김대산의원 계실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인가 배드민턴장인가 철골만, 철구조물만 세워 놓았습니다.
  위에 덮개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의원이 그것을 세워놓았으면 현의원이 그 위에 덮개를 만들어서 씌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뭐하러 합니까?
  하나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러면 현의원 욕먹지 않게 하려면 철거를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철구조물을 세워주지 말든지, 그런 무의미하게 예산만 동네체육시설이다, 동네체육시설을 하려면 어디든지 한곳 정해 놓으면 그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우리가 욕을 안먹습니다.
  회화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철구조물만 세워놓았어요.
  위의 덮개라도 해 놓았으면 거기에 뭐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책임성 없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르니까 다 말을 못하지만 어떨때 보면 안타까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내가 모르니까 못하거든,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지어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출장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군비부담율은 50%, 50%입니다.
이상근위원  50%인데 이런 것은 도에서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군비 50%를 부담해서 시설을 한다는 그것도, 또 시설자체가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84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송계리 이씨고가 안채보수 과목조정이 실시설계비가 4.19%되어 있고 밑의 교사리 삼존석불 보존각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2.86%되어 있고, 또 육영제 보수는 4.65%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비는 어떤 일정한 요율이상을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지침이 있습니다.
  고성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0,000천원까지는 몇%해라, 100,000천원까지는 얼마해라, 30,000천원까지는 몇%하라는 요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에서 몇%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30,000천원하고 40,000천원......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50,000천원까지는 4.19%이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밑의 육영제 보수공사는
  4.65%가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200,000천원까지는 3.14%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밑의 마지막에 육영제 보수공사 1동에 대해서......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30,000천원까지는 4.65%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시설부대비하는 것 8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0.45%, 0.72% 이것도 그대로 요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되어 있습니다.
  총액 금액에서 몇%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침서를 복사를 하나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우리가 고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송학고분군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하고 있는데 고인이 되신 조인숙씨 고인이 되시고, 그 이후에 누가 맡아서 지금 위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공보실에서 중요한 것은 고성군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그래도 고분관계가 빨리 정화가 되어서 발굴을 하든지 뭘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이 떳떳하게 고성군이 소가야 국이라는 것을 후손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인데 현재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끝내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지금 남는 것이 2,886m2 남아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 매입하고 남아있는 것이.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2,886m2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약 1,4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 마치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송학고분에 대한 제반 앞으로 어떤 장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박충웅위원  토지매입 빨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분관계 우리 고성의 유적지를 잘 아시는 분을 빨리 선정해서 고성고분관계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 기정에서 4,320천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비지출내역이 있으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에는 사회진흥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고 문화행사라든지 여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회기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우리가 보통 보면 관내여비가 나갈 때 내가 아까 질의하던 시설부대비로서 여비가 지출되고 그러는데 시설부대비로서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도비하고 관내여비하고 다 합해서 과에 몇인지 모르지만 소화가 됩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여비를 뺄 수가 없고, 시설부대비는 기술지원계에 출장요구를 했을 때 토목직에 한해서만 뺄 수 있습니다.
  일반직은 못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반직은 행정지도도 안되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행정지도도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86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지금 현재 2명을 쓰고 있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엊그제 우리 통영, 거제, 고성의회의원 서로 교류행사로서 체육대회를 할 적에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내부를 보니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주무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부임만 설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과연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내무과 인원증가로 당시 2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직급별로 단가 인상조정해서 4,163천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문서채송 및 부속실에 일용인건비가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1,470원 인상된 것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합해서 2,3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청원경찰 내무과 소관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100페이지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경영행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시대의 추진을 위해서 10,000천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국내여비도 당초 인원이 2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지고, 시책여비는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11,660천원, 직원결속 강화비 1,170천원, 일반수용비 1,189천원해서 14,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사무혁신 홍보자료 제작 840천원, 공인신조 및 개각 1,200천원, 공인은 내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해당부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 이·반장 우수사례집 발간 2,660천원, 모사전송기 용지구입 1,512천원, 모사전송기 토너구입, '96 행정구역요람 책자로서 전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300천원.
  다음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수용비가 당초에 2,800천원이 소요가 되었으나 당초예산에 1,400천원만 되어 있어 부족예산 1,4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군청 연말에 종무식할 때 경비입니다.
  군청 전직원을 모아서 종무식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별도로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종무식 경비를 별도로 1,500천원을 계상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에게 140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연수여비는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할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8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50,000천원이 확보되어서 31,000천원이 부족하다해서 그때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31,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연찬회개최 경비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연찬회개최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4,350천원이 동일합니다.
  다음 보상금은 자매결연 단체행사 참석보상입니다.
  자매는 영등포구청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자매결연이 되어서 단체 행사에 따른 경비 4,500천원입니다.
  다음 방문기관 기념품 구입 1,500천원, 평통위원이 교육참석하는데 예산이 600천원 부족하고, 평통위원 대강연회 참석하는데 1,330천원, 이·반장 한마음축제행사 업무보고할 때 이·반장 한마음축제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 보고드린 내용대로 9,180천원, 민주평통 대토론회 참석보상 400천원, TV대토론회 참석자 보상 525천원, 열린 제안광장 500천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단 초청자 보상 이것은 과목을 고쳤습니다.
  900천원을 다른 과목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다음 35,000천원 연금부담금등 재해급여금은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연금부담금에서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는다든지 사망을 했을 때 중앙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연금기여금 재정이 악화되어서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방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급여금이 고성군에 금년도에 3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업무보고때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평통 염원비 건립비 보조금 15,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5,000천원정도로 되었다가 나중에 12,000천원으로 다시 수정요구도 왔습니다만 당초대로 이번에
  15,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일용잡급 퇴직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일용직들이 대거 퇴직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잡급 퇴직금이 37,50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주평통사무실 집기구입비 보조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FAX 전용전화 1대를 설치합니다.
  자산취득비는 호적 타자기 교체, 읍면에서 호적부를 타자기를 가지고 치고 있는데 타자기가 낡고 해서 근간에 구입한 타자기 12대를 대당 300천원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120기동대가 활성화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본장비인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1대 350천원, 그 다음에 내무과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린바 있는 복사기 구입 13,000천원, 다음 104페이지는 주민등록증 갱신장비 구입인데 지금 전산기계가 286부터 386, 486 있는데 내년에 전자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능이 다양한 586컴퓨터가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당 1,500천원씩해서 14개 읍면에 2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장비인 판독기가 60천원 1대, 다음 120 민원기동대 장비구입인데 체인블럭 90천원짜리 2조, 전기공구셋트 130천원, 로프 250천원, 전기톱 300천원, 전기드릴 120천원, 유압작키 250천원, 함마외 공구셋트 200천원 등 해서 총 1,4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민원실운영인데 일용인부임은 민원업무보조 기본 인건비가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조정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는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산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120 민원기동대가 사실은 계단위로서 저희 내무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어서 기동대 활동비로해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간인 건강음료제공 이것은 당초예산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1,500천원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20 기동대가 다시 배치되기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출동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행정조직의 강화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작년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공보실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에는 행사자체가 공보실에서 총괄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하면서 총괄기능은 내무과가 맡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공보실에서 맡았는데 그래서 의전행사비로서 과거에는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있어서 그 보존회가 외부로부터 기탁내지 또는 그 기금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고 주도를 해왔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조현식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가야 문화보존회의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저희들 군은 책임도 작고 부회장이나 회장단에 촉구를 해봐도 뭔가 빨리 해결이 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해도 행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행사 의전행사비를 10,000천원 계상하고 가두에 문화행사비조로 15,000천원, 체육행사비로 15,000천원 이렇게 해서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경비에 의전행사비, 문화행사비, 체육행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소가야문화행사비가 또 있습니다.
  그 문화행사비하고 이 문화행사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15,000천원인가 전액 도비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전액 도비가 아니고 도비에서 5,00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에서 5,000천원을 보충해서 15,000천원이 그대로 계상되었는데 그 문화행사비하고 이 문화행사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문화행사할 때는 도비가 지금까지 15,000천원 보조를 받아왔거든요.
박상수위원  보조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5,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 10,000천원이 내려오고 5,000천원 삭감된 부분을 군비에서 보충을 해서 15,000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와 문화행사비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화행사는 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소가야 문화행사라는 그것이 사실은 군민의 날 문화행사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두군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도비보조가 내려오니까 보조관리를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실 예산에 계상되어졌고, 도비보조측면의 문화행사 그것은 중앙에 보고를 하고 도에도 보고를 해주고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군민의 날이다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합해져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무과장이 잘 모르시네요.
  답변을 제가 해야 겠습니다.
  제가 소가야보존회 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박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할께요.
  소가야보존회에서 도의 보조금을 15,000천원을 받았고, 소가야보존회예산의 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각 문화 체육부분에 대해서 소가야 보존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로타리같으면 농악을 책임져라 이래서 떠넘겨 주되 얼마 보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내무과 소관에 문화행사비 15,000천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 어떻게 별개가 되어 있느냐는 그것이......
박충웅위원  소가야보존회에서 15,000천원 받아서 소가야보존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박위원님 말씀하신 소가야문화보존회 지금까지 우리가 도비 15,000천원받고 군비를 10,000천원내지 15,000천원까지 다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사실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여기 보면 기 도비 15,000천원 내려왔었는데 5,000천원이 삭감되었으니까 그것을 군비를 가지고 보충을 시켰으면 여기 문화행사비 있지않습니까?
  이 군비니까 차라리 20,000천원해서 문화행사비에 30,000천원이면 30,000천원이라고 그렇게 올리든지 같은 문화행사비에 두가닥이 잡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올 경우에는 군비부담을 얼마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10,000천원 주기 때문에 군비를 5,000천원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담하지 않으면 돈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결국 그러면 문화행사비 30,000천원은, 95년도는 문화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25,000천원이었습니다.
박상수위원  도에서 15,000천원 내려오고 군비 10,000천원 부담해서 25,000천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금방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경비는 어떤 한 과목에 풀화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되지 각각 내무과 예산에 올려져 있고 문화공보실 예산에 올려져 있으면 예산집행하기에 혼잡을 일으키겠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확실한 설명을 못할 정도로 그런 설명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 부서에다 예산계장은 예산편성 할 적에 한 부서에 올려서 일괄 풀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구입이 1대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것이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9,000천원이던데 4,000천원이 인상되었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그때 10,000천원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가격이 인상되어서 부족해서......
이상근위원  9,000천원이 아니고 10,000천원이었습니까?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확실히 좀 합시다.
○ 내무과장 정창영  전에 우리가 예상을 해서 했는데 확실한 금액이 천이백몇십만원이어서 그래서 1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최정훈위원  30% 올라버렸는데......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산삭감을 시켜버리면 또 30% 올라가버리면 나중에......
○ 내무과장 정창영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이번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최정훈위원  3,000천원 빼버리면......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러면 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경영행정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이 어디 쓰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행정분야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져서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꼭 이것을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하기는 어렵고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부터 문화공보실해서 내무과까지 군정, 군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비만 약 60,000천원,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것은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소모성 외유가 너무 많고, 이런 측면에서 내무과장님, 그런 면은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데 군수님이 쓰시는 활동비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일반행정비 10,000천원, 이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라든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쓰고자하는 모든 프로그램 계획한 것이 추경만 올라온 것이 60,000천원이 넘습니다.
  약 70,000천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나가는 예산만, 행사 다 포함해서,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너무 많은 돈을 쓰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 내무과장 정창영  우리 예산의 규모가 90,000,000천원정도 사실은 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수님의 활동비가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산계장이 도내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할 때 원칙적으로 너무 기준에 얽매이다 보니까 상당히 군수가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여러 가지가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을 30,000천원을 예산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30,0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렇다면 그때는 예산부기를 안보았는데 경영행정추진활동비가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들어 왔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당면시책하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부기를 바꾸어 놓았는데 기정예산 30,000천원가지고 우리가 일개 개인이 살림살이를 할 때에도 연중에 자금을 몇분기에 얼마쓰고 몇분기에 얼마쓰겠다는 자금 수급계획도 없이 나름대로 그냥하는지, 아니면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지, 자금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자금수립계획은 자금집행계획은 당초에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특히 활동비분야는 꼭 그대로 들어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상이외의 새로운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이렇게 활동비를 안해주시면 군수님 발이 사실은 묶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서가 전부 중앙단위까지 감사원하고 전부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올립니다.
  못올리고 추경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군수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30,000천원이 지금 현재 5월까지 해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다 쓴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0,000천원이 또 가면 결산추경때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러면 그 당시 또......
○ 위원장 윤정호  무모한 어떤 그런 계획을 하지 말고 우리가 열악한 고성군 세입부분이나 재정을 봐서 충분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아껴쓰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고결재권자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가능한한 우리 군수님도 지금 예산쓰는 것을 상당히 아껴쓰십니다.
  하도 하도 돈주라고 애를 태워사면 1,000천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깎아서 몇십만원 주고, 500천원주라면 3분의 1쯤 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선군수가 어떻게 돈을 저렇게 아끼는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무모하게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까지 예산 30,000천원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거의 그대로 집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30,000천원중에서 20,000천원정도썼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아직까지 추경에 안해도 7∼8월까지 쓰겠네.
○ 내무과장 정창영  7∼8월까지 쓰고 나면 언제 추경이 될 것입니까?
  추경이 결산추경이 있는데......
○ 위원장 윤정호  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여비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오는데 금년에 몇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금년에 연수수는 5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업무보고할 때 박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들으셨는데......
박상수위원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안많습니다.
  10명 안팎입니다.
  50명을 해서 당초에 이 보고서는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외연수갔던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해외연수 소감이랄까 그런 것을 작성했던 것을 1∼2명의 공무원은 본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해외연수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서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약하든지 아니면 모음집이랄까 그런 것을 하나 내어서 뜻이 있는 군민들도 보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갔다와서 이런 이런 것을 보고 왔고, 또 우리 군에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전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계획같은 것은 세워본 것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런 계획을 세워 인쇄를 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해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을 보는 각도가 다르지 않겠나, 예산이 허용되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까지 안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어떤 잘된 부분 몇분 것이라도 보고 과연 우리가 나가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오느냐, 이런 곱지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느끼고 우리 군정에도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하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챙겨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의원님들이 갔다오신 그 부분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근위원  우리 의회도 하고 있어요.
박상수위원  지금 한산신문에 김성규부의장님은 연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갔다온 의원들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 내무과장 정창영  우리도 보고서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돌리기 정도까지가 되겠느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하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당초에 58,4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기정, 경정해서 추가로 둔 것을 그런 식으로 부기를 넣을 수 없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서 31,600천원 뿐인지.
○ 내무과장 정창영  앞에 있지않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앞의 그것이 부기내용이 없고 기정예산액만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기정·경정을 해서 그래서 얼마가 추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마지막 결산할 적에도 예산서만 보면 대충 어떻다는 것이 판단이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이번에 국내여비를 총 얼마를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관서당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도의 관서당경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총 전체적으로 각 부서를 합해서 얼마를 더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70,000천원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70,000천원, 굉장한 문제인데 내무과장님 내무과에도 국내여비 지출내역서를 한부 회기내에 제출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정창영  금년도 것 말씀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금년도 것을, 지금까지.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민주평통사무실 집기구입보조 5,000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평통사무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새로 집기를 구입할 것이 있습니까?
  기존 집기 사용하면 되는건데.
○ 내무과장 정창영  노후하고 낡고 그래서 구입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것이고......
이상근위원  아무리 의원들 것이라도 아껴야 될것은 아껴쓰고 필요한 것은 사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인데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것을 한번 가려서 꼭 필요한 것이면 사고 필요없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보셔서 꼭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신 평통위원이 군의원은 아니니까 우리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웬만큼 쓸만한 것은 쓰십시오.
○ 내무과장 정창영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할 때 그때 검토를 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사항은 민간자본적이전이기 때문에 돈을 바로 평통에 넘겨주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예산승인만 나면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할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요구가 들어올 때 깎는다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옆이니까 평통에 가서 보고 과연 5,000천원이나 필요한가 보고 편성할 적에 조정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직원결속강화비하고 각실과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는 1,170천원이 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이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일정한 기준은 1인당 분기별 15천원해서 3/4분기 4/4분기 2회 분기를 해서 1인당 30천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무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내무과 직원은 여기에는 현재 정규직말고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실과마다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앞으로 감사계가 직제개편으로 여기서 빠져나가면 인원이 줄어들겠네요?
○ 예산계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직제승인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직원결속강화비하고 1,170천원 올리는 것 보다는 직원결속강화비 15천원×2분기×몇명, 이래야 되는데 막연하게 1,170천원, 내무과라고 돈이 많이 가는 것 같고, 다른과는 적고,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가 다시 질의를 안하지, 부기내용이 애매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예산계장님께서 편성하면서 이왕 1,170천원이 나왔으면 산출근거가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줘야지 우리가 제안설명할 때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잘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다보니까 표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무과 직원 39명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문 화 공 보 계 장          조용학
    관 광 체 육 계 장          전환수
    내   무   과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