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07일 (금)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6.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6.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과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입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 주택도시과, 특구경제과, 재난방재과, 농업정책과입니다.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란 계장과 같이 왔습니다.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최소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을 삭제해서 판매가격 자율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용용기에 5ℓ추가 제작에 따른 납부칩 종류 5ℓ를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지금 다량 배출사업자의 최소 규모를 영업장 면적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이 제2조제3호 나목에 명시했습니다.
나.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은 이것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자율화에 맡기기 위해서 가격을 삭제했습니다.
다. 전용용기 추가제작에 따른 납부칩 종류 5ℓ에 대해서 안 별표 2, 별표 3에 가격과 규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예고에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내용은 대부분 단어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겠고, 골자는 그겁니다.
3페이지,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이게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전부 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별표 2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여기에 명시했습니다.
원래 5ℓ가 없었는데, 용기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5ℓ를 17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용기대금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은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부필증은 5ℓ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칩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용량을 표시해서 고성군수 명이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대비표도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 3개안에 대해서 개정했고, 나머지는 띄어쓰기와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규모를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영업장 규모인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판매가격을 삭제하여 자율화하고, 5ℓ용 전용수거 용기와 납부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영업장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적용대상 사업장이 148개에서 48개로 줄어들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용수거용기와 납부칩의 종류에 5ℓ용을 추가함으로써 주민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로 규정한 전용용기 공급 및 판매가격을 시장에 맡겨 자율화할 경우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에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전용용기판매를 17개 시・군이 다 자율화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전용용기 말씀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환경과장 우정수  그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자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공산품이기 때문에 자율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게 판매처가 한 군데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싼 곳으로 고객은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태훈위원  만약에 어느 한 두 군데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면 주민들이 부담이 커지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그게 우리 고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용기를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박태훈위원  아무데나 판매를 할 수 있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정된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7군데입니다.
박태훈위원  행정지도를 잘 하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런게 따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할 때는 1개에 얼마 안 했는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풀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많이 받으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잖아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건 지도를 해서...
박태훈위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서 싸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전용용기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면 군에서 입찰을 하면 더 싸게 군민들한테 공급이 안 될까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이게 전용용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유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행정에서 컨트롤해서 조례에 명시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없거든요.
황보길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올해는...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걸 강제를 못 하는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 갑자기 유가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폭등해서 이 가격으로 도저히 공급을 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산원가에 대한 이윤은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바가지를 하나 사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는 바가지가 마산에 1만원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 2만원 못하듯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장난을 못 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영업장 규모 125㎡에서 200㎡로 조정하면 우리군에 부담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위생계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넘어오면 옛날에 125㎡이하는 일반처리를 하고, 125㎡이상 되는 곳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200㎡이상 되면 그만큼 위탁처리하는 음식점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군에는 전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만큼 군의 처리양은 조금 늘어나겠죠?
○ 환경과장 우정수  군의 양은 조금 늘어나겠죠.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황보길위원  군에 부담이 늘어나면 예산도 미리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환경과장 우정수  크게 예산 조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개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총 174개정도가 되는데 200㎡로 확대가 되면 78개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78개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음식물 수거비용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사항 폐지 및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등에 대한 조문정비와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전체의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에 따른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된 제1종자연경관지구와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사.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입니다.
아. 현실에 맞게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1조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5조제2항입니다.
차.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57조입니다.
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안 제58조의2가 되겠습니다.
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파.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0조부터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본문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1호부터 5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호에서 10호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고, 67페이지 6호부터 10호가 신설 되었습니다.
6호는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와 7호는 건축물을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로 해서 10호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제1종 및 제2종 계획구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금회에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법 개정은 금년 2012년 8월 2일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령정비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1호 밑에 다만,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4호 해안도로에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금회 4항이 신설 되어졌습니다.
해안도로에서 해안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그러니까 해안하고 도로가 있으면 그사이에 있는 보통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해안의 경관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개발행위 내용에 포함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이 신설되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1조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 지금도 일부 이런 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나가지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외의 도로에 대한 도로를 명확하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제2항1항11호는 폭이 4m이상의 도로를 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제30조(이행보조금의 예치금액)에는 좌측 기존 조례의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 항은 삭제하고, 밑에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행보증금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항에 신설해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83페이지, 4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32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령에 맞게 재정비한 상황으로 제1종, 2종 자연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통일되었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1종자연경관지구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해서도 도조례에서 삭제되어 우리 군조례도 금회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도 제32조와 마찬가지로 법령개정과 도조례에서 삭제되면서 금회 저희들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조망권경관지구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1호에서부터 14호까지 좌측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법 제30조가 있었으나 법이 개정됨으로서 용도지구에, 그러니까 용도지역 안에 주거환경보호지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금회에 이 조문도 삭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용도지구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의 하단을 보면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완화했습니다.
3항도 밑에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종전에는  20퍼센트인데 30퍼센트로 완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조문은 105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것은 띄어쓰기고,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사유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형평성 지원을 위해 금회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거의 공공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상이해서 일반건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시켰고,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법령개정과 조문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제58조의2(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되었는데 109페이지, 1호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로서 하단에 보면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접한 길이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20미터가 아니라, 1호에서는 그렇고, 2호에서는 넓이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은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은 이격이 많으면 조망권확보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줘도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같은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해 줄 수 있게끔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제60조(설치 및 기능) 60조에서 69조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포괄적인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의 비공개 등), (수당 및 여비), (설치 및 기능) 69조까지 세분화를 해서 이번 조례에 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2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기준의 변경, 폐지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습상 도로나 마을 안길 등을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허가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추가 예치토록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조망권 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3조제2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제2항 본문에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70조제1항 군계획위원회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기획단이 상시 수행해야할 업무가 있거나 상설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획단 구성을 위해 단장 1명,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해야 하므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상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인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8월 2일요.
박태훈위원  2012년 8월 2일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전에 일부 조금씩 개정되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타 법이 거의 저희들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타 법이 개정된 것과 자체 법 개정한 것을 취합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고성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 주택도시과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건데, 우리한테 맞춰서 융통성 있게 법을 풀어줘야 되는데 상위법이 내려온다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아예 개발자체나 변화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우리 실정에 어느 정도 가깝게, 완전히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여러 수 십장을 이 연말에 한꺼번에 주니까 헷갈리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박태훈위원  이게 좀 풀리는 겁니까?
날마다 인・허가 받으러 가면 관련법이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해 줘야죠.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제일 관련이 많은 부서가 종합민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산지하고, 개발행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에 공문을 3번을 보내서 협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7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20조제1호 개발행위허가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입목본수도가 50%미만 경우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내에 있는 80%이상의 모든 산지가 입목본수도가 5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적용시키게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조건에서 다만, 임목본수도가 50%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항목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제4호 해안도로에서 해안사이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안도로에서 해안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가 안 나지만 다만, 해서 저희들이 해안경관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가 개발행위내용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종합민원실과 협의를 거쳐서 몇 가지 항목을 부가하였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군계획위원회를 빼고 그냥 포함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군계획위원회를 넣어서 왜 이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까?
즉, 말해서 옛날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전체 면적의 50%이상 있었으면 허가가 안 났는데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이런 것은 경관이 좋은 곳의 개발을 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인・허가를 받으러 가는 분들의 말씀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를 딱 짚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진짜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다가 좋은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췄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상은 허가 안 된다를 여기서 200평, 300평을 완화를 시켜줄 수 없는 법에 관련이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63조제2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가부동수일 경우는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부결 맞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우리가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은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당연히 부결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항 좌측을 보면 당초에는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하고, 다른 것을 안 넣어도 당연히 이것은 부결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런데 과반수의 찬성은 5대 5대가 되었을 때도 가결을 시켜 줄 것이냐, 과반수의 찬성 아닙니까?
황보길위원  그건 부결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밑에 같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 조항을 안 넣어도 5대 5가 되면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니지요, 위에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명 위원 중에 5대 5 되었다, 그것도 과반수 아닙니까?
황보길위원  여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명이 출석했다, 그러면 4표, 4표가 나오면 당연히 부결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5대 5일 경우에는 이게 뭐냐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과반수이 10명 중에 6명이 되어야 찬성이잖아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상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서를 넣은 겁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는 반을 넘어서야 과반수입니다.
즉, 10명일 경우에는 5대 5일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된 것입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규정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제70조1항도.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제70조1항도 사실상 중앙부서에서 기획단을 자기들이 입안할 때는 공무원을 몇 명을 넣고 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법에 보면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법령에 따른다고 설치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운영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012년도 8월 2일에 개정되었다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이게 보니까 2007년도 2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완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면적을 200㎡같으면 60평정도 되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이걸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관습상 도로와 마을 안길, 통행에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도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하려면 이때까지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일부 시행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법령이나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허가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토록하고, 결국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행보증금을 낼 수 있는 납부방법하고,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이번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납부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83페이지를 보면 4항을 보면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해야 된다,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6개월을 적용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 안 될 때는 보증서로 갈음으로 하는데 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송정현위원  6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단 구성을 위해서 단장이 1명이고, 7명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7명 이내면 몇 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전임 공무원계약이면 전임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단장하고,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인건비하고,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강제로 한 모양인데 이건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운영비하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런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단장 1명, 7명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 전임계약직 3명이면...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장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으면 결국은 고용창출은 될지 몰라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몰라도 순수 군비로 하면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치한다”를 앞에 와 같이 그렇게...
송정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군계획상임기획단을 “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17페이지, 좌측편에 있는 게 종전에는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한다”로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용어를 가지고 “설치 한다”로 꼭 해야 되느냐, 저희들끼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설치할 수 있다”도 안 괜찮겠느냐...
송정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인건비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설치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하고는 말이 천지차이거든요.
1년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다가 안 되면 내년에 “설치한다”로 바꾸든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명령조로 그렇습니다, 법령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당연히 부결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70조제1항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은 그 역할과 기능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며, 타 시・군에서도 필수적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장을 포함한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해야 하므로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70조제1항 중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황보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2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리면 부포리에 선박구성부분 부품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이며, 사업위치는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69,278㎡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진흥산업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2년 8월 16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을 입안하여 2012년 10월 25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서울신문, 경남일보에 공고하였고, 2012년 10월 30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치한 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는 보고서를 요약한 차트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선박구성부품 중 조선플랜트 공장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며, 해당 업종들은 경상남도 전략산업인 지식기반 기계산업으로써 일자리창출및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69,278㎡입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16일 군관리관리계획결정(변경)을 입안하여 10월 25일 주민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에 고성군 관련 실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상주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에 위치하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국도 33호선과 접하여 있고, 서측편은 부포사거리에 지방도 1016호선과 군도 3호선이 지나고 교통연결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과 영촌, 중촌, 상촌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대부분이 임야, 농경지이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대상지 전체 표고차는 60m이며, 평균 경사도는 12.2°로서 대부분 평탄하나 남측 임야부분이 구릉지로서 경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자별 토지현황입니다.
전체면적 69,278㎡ 중 사유지 면적이 67,148㎡로 96.9%이며, 국공유지는 2,130㎡이고, 사유지 면적의 98.8%가 주식회사 진흥산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관리결정(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12,935㎡와 농림지역 2,9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대상지는 69,278㎡를 부포지구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결정(변경)내용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내용입니다.
공업용지 5개 42,756㎡, 녹지시설용지 1개소 13,473㎡ 공공시설용지 3개소 13,049㎡로 계획하였으며, 공업용지에는 선박부분 부품제조 1개소, 자동차부품 2개소와 지원시설, 오수처리장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유수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내용입니다.
교통시설로 도로는 소로 1 및 소로 2와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공간시설인 완충녹지와 방재시설은 유수지를 각각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결정내용입니다.
건폐율은 6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이하입니다.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진입도로는 소로 1로인 폭 10m로 길이 833m와단지 내부도로는 소로 2인 폭 8m, 길이 112m로 계획하였고, 사업부지내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시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반사경, 고속방지시설 등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198-1번지 외 35필지 69,278㎡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로 결정하고, 동 지역을 농림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선박구성부분부품 중 조선플랜트 공장과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인데, 현재 조선산업은 경기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고성군 관내에 선박 부품 공장 승인 후 건축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으므로 명확한 입주계획,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국도 33호선에서 진입하는 길이 아까 800m라고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833m.
박태훈위원  폭을 10m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해 줄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사업주가 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상리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나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도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또 새로운 지구단위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산업에서 78년부터 토지를 매입했는데 당초는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다가 금번에 확장을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올초에 이 계획을 보고 관내에 산업단지조성허가를 받고 안 하는 지구가 많아서 직원을 시켜서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김해 원공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시켜보니까 현재 대흥PSC와 문교는 다 김해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는 선박부품, 문교화학은 자동차부품을 하는데 현재 대흥PSC하고, 문교가 합해서 진흥산업 주식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대흥PSC에는 자동차부품을 GM대우,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부품은 20년간은 단종이 되어도 생산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다 보니까 라인을 다시 만드는 공장부지가, 우리 직원도 확인했고 현재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는 여분이 없어서 공장부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번에 공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업주가 우리 관내의 출향인이고, 그 분이 고향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느껴지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입니다.
박태훈위원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진흥산업의 김창욱 대표하고, 대흥PSC 박종두 대표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보니까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김창욱하고 그것은 정확히...
박태훈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건 조사를 더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를 자꾸 해줘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수요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죠.
각 업체에서 현황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다들 내일 모레할 것처럼 하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입구에 지금 산을 절개해서 그 당시도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 밑에 부포 쪽을 내려가 봐도 몇 군데가 단지만 조성을 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상리면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지구단위를 해 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실수요자 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들어올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가지고 오느냐, 즉 말해서 자본금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 진흥산업이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리면에 투자할 계획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18억원 정도입니다.
박태훈위원  118억원이 토지비용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118억원을 투자하는데 건축면적, 여기에 전문가들이 앉아 있네요.
17,000㎡인데, 2개 공장을 짓는 것만 몇 평입니까?
회사가 22,000㎡인데 여기 안에 몇 평입니까?
약 5,000평 되죠?
5,000평 지어서 라인을 까는 게 100억원으로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자체가 안 맞는 것인데, 안 그래요?
이게 정확한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문교에서 11,022㎡를 짓는다고 했고, 대흥PSC 6,300㎡를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장 2개가 15,000평이라는 말입니다.
이 2개가 합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회사의 현황입니다.
박태훈위원  이게 김해 현황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예, 김해에 자기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총 69,278㎡...
박태훈위원  진흥산업이 상리면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사업면적이 약 22,000평정도 되고, 진흥산업이 공장을 몇 평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건축면적이 아니고, 공업용지에 구분해 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몇 평짜리 공장을 짓는다 말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지금 건축면적은 여기에 없고요, 전체 공장면적은 41,000㎡이니깐, 약 12,000평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몇 평을 짓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60%입니다.
박태훈위원  저는 이야기를 그만 할 테니까 그 정도의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해 봅니다.
다른 분 이야기하세요.
○ 위원장 박기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약 12,000평정도가 사업면적이 되는데 건축면적은 안 나와 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건폐율 60%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약 12,000평정도를 짓는 건데, 그리고 주민설명회 현황을 보면 사업주와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부포마을의 주민들이 참석했을 것이고, 토지매입도 했으니까 유대관계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작은 소류지 두 군데가 있네요.
민양소류지하고, 강산소류지가 있고, 그 밑에 논이 있는데 소류지를 이용해서 영촌마을에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소류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소류지와 농사짓는 분들하고 관계는 없을까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로서는 관계는 없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밑에 조그마한 유수지를 만들 겁니다.
부지 내에서 나오는 물은 일단은 유수지에서 한번 침전을 시켰다가 내보내면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활용하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물이 있는 동안은 농사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이 와서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들 하고 상의가 되기는 되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문제는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 논을 파는 사람들은 현재는 돈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논 같으면 공장이 들어서면 10만원 가까이 받으니까 다소나마 주민설명회를 해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논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소류지가 오염된다든지 하고 물론 선박계통을 하면 크게 오염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위에 살면 배설물이 내려 갈 것이고, 안사는 것보다는 살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리면을 보면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많거든요.
제가 오다 가다 봐도, 처음에는 행정적인 검토를 잘 보고는 했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건실한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자본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들고, 다른 실과에 협의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던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다른 하자가 없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흥PSC 박종두 씨가 대표자이고, 문교화학은 김민자 씨인데, 김민자 씨는 김창욱 씨의 사모님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김민자 씨가 여자입니다.
문교화학은 저희들이 알듯이 학교 다닐 때 분필을 만드는 그 그룹이 문교그룹입니다.
송정현위원  칠판하고 파스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리고 대흥PSC 박종두 씨는 하이면 입암 사람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진흥산업의 김창욱 씨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2개 회사를 합해서 이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송정현위원  인간관계가 있기는 있겠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매입시 땅값은 얼마에 샀던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요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나올 건데요.
매입시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 자기들이 30억원정도의 매입비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따로 노는 게 특구경제과에서는 삼호부지를 분할매각할 거라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1건도 성사를 못시키고, 그런데 반면으로 상리지구나 마암지구는 산을 깎아도 하나도 성사가 안 되고 있고, 공장 실사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문교화학에서 자동차 부품 어떤 것을 만들던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여기는 앞으로...
황보길위원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자동차부품은 대흥PSC에서 부품 이름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문교화학은 방금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를 억지로 여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두 분이 다 현장에 오고...
황보길위원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GM자동차하고, 현대에 납품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하고 있고...
황보길위원  그러면 무슨 부품을 만들던가요?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자료를 보면 대흥PSC는 올해 초에 김종춘 계장하고, 김지영 씨가 현장을 갔다더라고요.
자동차관련 부품인데 이런 부품을 생산해서 이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옮겨야 되는 이유가 한 자동차에서 10년을 하다가...
황보길위원  아니, 10년이고 뭐고 간에 지금 GM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납품이 가능한 거리입니까?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야죠.
납품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하이면에 가면 맥전포 조금 못가서 입암리에 사시는 분이고, 김해에서 조그마한 공장도 하는데 처음에 고성군에 인가를 받은 것이 뭐로 인가를 받았습니까, 산업단지로 받았죠? 그분이.
합병 안하고 산업단지로 받았습니다.
원래 보면 산업단지가 작년인가 올해에 마감입니다.
산업단지 허가로 내줘서 종결되는 게 3년인가, 2년해 주고 또 1년 연장해 주고 해서 끝인데, 그래서 지구단위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상리면 부포에 가면 군부대 옆에 배나무 밭입니다.
땅은 비싸게 주고 샀어요.
현재 거기에서 자동차부품이나 그런 것을 하면 도색도 해야 하고, 도금도 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소류지에서 물을 논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방출이 안 된다고 해도 비가 오면 물에는 뭔가 씻겨 내려갑니다.
침전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침전조를 할 때는 2단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데코도 물이 씻겨 내려가면 침전조 2단 이상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소류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예 라고는 하죠.
우리 고성군에 지구단위를 해서 성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단위를 해서 성공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업자들 부동산놀이 하는데 군에서 지구단위 하는 데는 없고, 산업단지로 변경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데는 지구단위로 하면 도로해 주는데 상리면 부포는 지구단위하는데 진입도로 안 해줄 겁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것은 당초에 산업단지의  관련법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산업단지의  규모가 우리군에서는 안 되고 큰 규모를 하다 보니까 이 단지는 60,000㎡이니까 산업단지의 부서에서 이것은 지구단위로 해라고 해서 저희과에 왔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제일 처음에 산업단지를 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부대 옆에 배나무 밭을 사서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이때까지 있다가 더 연장을 하려고 지구단위를 만들었거든요.
지구단위를 하면 판곡리 들어가는 가로등 전기요금도 우리가 주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구단위는 이게 처음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처음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전부 다 산업단지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좀 더 크게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현재 박 씨는 저랑도 잘 알고,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상리면입니다.
나는 이런 것은 진짜 곤란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자르고, 위원들이 고충을 당할지 안당할지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들을 코너에 몰지 말고 신경써 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업주들도 만나보고 자기들의 계획을 들어보고...
○ 위원장 박기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본 건은 저희 위원들이 법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재무, 잔고증명, 여러 가지 실수요자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상리면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가 많이 난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은 사업재원조달계획, 세부사업내용, 건축규모, 확인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4.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가면 유흥리 저수지 주변에 자연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뛰어난 경관을 활용한 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공원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청취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사업명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이며, 사업위치는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9,944.2㎡로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입니다.
2012년 6월 4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하여 2012년 6월 5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중앙지 및 지방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실과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배경목적은 대가면 유흥리의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대가저수지 주변지역을 특색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4일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하여 6월 5일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12일에 고성군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에 청취를 고하는 것으로 토지별 소유별 현황은 총 21필지 19,944.2㎡ 중 사유지가 17,132.8㎡로 전체 부지의 85.9%를 차지하며, 그외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2필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5필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6억7,200만원, 공사비가 46억2,800만원, 인허가비 등 기타비용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전체 사업비 중 30억원은 국비, 나머지 30억원은 군비로 확보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국비 및 군비로 20억원을 기확보하였고, 2013년에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며, 군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는 첨부된 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배치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진입은 대상지와 연접한 지방도 1009호선을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진입이후 회차로 형태로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도록 계획하였고, 토지이용은 도로・ 광장용지, 편익시설용지, 휴양시설용지, 교양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및 녹지용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편익시설용지에는 앉음벽,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카페테리아, 방갈로로 계획하였으며, 휴양시설용지에는 최근 증가되는 캠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계획하였고, 교양시설용지에 야외공연장, 운동시설용지에는 가족 및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설배치 내용을 반영한 대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감도입니다.
앞 차트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외 20필지 19,944.2㎡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동 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대가저수지와 연접된 지역에 고성군의 특색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공사시설 대상부지 중 85.9%인 17,132.8㎡가 사유지로 향후 편입해야 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동 사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내용,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지 알고 우리가 2012년도에 돈을 20억원인가 승인을 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저희들이 예산승인한 것이 잘못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절차도 안 밟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2013년도 4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재원조달계획에 나오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남유수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공원입니다.
돈을 40~50억원을 갖다 넣고 있어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마무리하고, 남산공원에 모자이크사업을 도에서 200억원, 우리 군에서 90억원을 보태서 290억원짜리를 남산공원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성읍을 중심으로 반경 2~3㎞ 안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게 서부권으로 가든지 동부권으로 가서 만드는 것은 적절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지만, 다시 우리가 재거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의견제시의 건을 만약에 의견을 제시해 버리고 나면 이건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일들을 생각해서 전체 위원들이 앉아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해서 준비했던 과정이라도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것은 발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것도 보류를 했다 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춘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도 안 밟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위원들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집행부도 추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안 한 것을 사업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의 모든 절차를 밟는 사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자꾸 묵인해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물론 박태훈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고, 박기선 위원장님도 지역구지만, 지금은 대가면 유흥리의 주민들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절차상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국비도 얼마를 했다고 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10억원.
송정현위원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할 겁니다.
송정현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온 것을,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건적으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저수지테마공원 조성은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대가지역이지만 잘 보존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 고성읍의 주민들이 대가저수지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 너무 많이 왔으니까, 물론 토론을 하면 되겠지요.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제는 국비인데,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지방비가 30억원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서 사업은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테마를 조성하면 사업은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운영사업비라든지 나중에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오토캠핑장이라도 해서, 요즘은 오토캠핑장이 유행하는 시대니까 사업비를 조성하고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쨌든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개념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송 위원님, 저는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해 보자.
왜냐 하면 이게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오늘 건설교통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담당 부서장.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담당 계장이 왔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담당과장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일괄적으로 60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설계를 내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유지관리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낸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와서 후회해 본들 어쩌겠습니까?
국비도 확보되었고, 2013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비도 20억원을 확보해야 되지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내년도 예산은 군비가 4억5천만원 되어 있고, 내시까지 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4억5천만원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나머지는 2014년 이후에 국비가 확보됩니다.
황보길위원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이죠?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황보길위원  제 생각은 이게 한 20%만 진척되었으면 저도 발을 빼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산이 벌써 20억원 확보되었으면 30%정도 된 건데,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합시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100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60억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제는 뭐 할 거냐고 하니까 오토캠핑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남동 오토캠핑장은 수익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보고할 때 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수입을 가지고 온 것이 적자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하는데 할 게 없으니 오토캠핑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안 하자는 소리 가 아니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다음에 전의원 10명이 모여서 진짜 난상토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큰 평수에 잔디를 심어서 잡초를 베려고 해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해 주면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일인데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안건이 올라왔다고 우리가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지금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든지 합시다.
저도 저의 지역구입니다. 저도 하고 싶고.
지역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유지관리계획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2시 06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2년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고성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이며, 결정 면적은 17,080㎡입니다.
미집행면적은 8,865㎡로 최초 결정일은 1993년 11월 25일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8번지 일원이며, 결정면적은 240,500㎡입니다.
미집행면적은 47,193㎡로 최초 결정일은 1999년 11월 25일입니다.
근거법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도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흐름도입니다.
행정절차흐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기미집행시설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11개 시설, 204개소, 1,306,311㎡가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정류장 1개소와 체육시설 1개소는 이번 정례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정례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류장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으로 1993년 11월 25일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면적은 17,080㎡로 집행면적은 8,215㎡, 미집행면적은 8,865㎡이고, 사업비는 21억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왼쪽 부분이 집행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88번지 일원으로 1999년 11월 25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결정면적은 240,500㎡이며, 집행면적은 193,307㎡입니다.
미집행면적은 47,193㎡이고, 사업비는 56억2,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고대상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미만 미집행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2건의 군계획시설은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미집행 면적 8,865㎡와 체육시설(고성종합운동장) 미집행 면적 47,193㎡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향후 실행계획,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해당시설 해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옆에 오른쪽 일부산쪽을 해제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체육시설의 경우는 47,193㎡인데 이걸 다하느냐, 의회에서 다 하라고 하면 90일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다하든지 아니면 일부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황보길위원  세부적으로 10년이상 되었으면 어느 정도 해제를 해 준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하라고 다 할거고 그렇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그럼 해제해 주는 범위가 1차 보고받았을 때 산 쪽으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앞으로의 계획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주차장은 현재 여기에 보면 농지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산 쪽에는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니까 해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요?
체육대회할 때 주차장이 필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 풀어줄거면 밑에 까지 다 풀어주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둬야 돼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해당 부서는 산 쪽에는 해당이 없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앞으로...
황보길위원  이거 아까 김홍식 의원하고 의논을 하니까 궁도장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던데요.
궁도장도 신규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궁도장에서 조금만 틀면 되는데 그걸 신규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궁도장 위쪽은 또 안 묶여 있거든요, 궁도장까지.
현재 빨간선이 묶여있는 구역인데 점선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풀어 주려면 밑에 까지 다 풀어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보고서에 보면 농지하고, 산하고 있습니다.
거보가든 앞쪽으로 농지하고, 산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농지하고, 산하고 지가가 몇 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보길위원  더 이상 확장할 필요도 없겠지만 확장할 계획을 세운다면 이걸 푸는 대신에 궁도장 쪽으로 좀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10년 되었으니까 이만큼 풀어주고, 주차장도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남겨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사유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김성영  참고로 오늘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의 장기미집행에 178건에 대해서 전체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2건에 대해서 이런 건이 있다고만 상황을 보고만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제한을 묶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주위에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은 풀어주고, 운동장 옆에도 풀어준다는 이 말씀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의회청사고, 옆에 군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일부 매입을 해 놓고 있고,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내가 봤을 때는 풀면 안 됩니다. 운동장 주위에.
아예 풀 것 같으면 여기 노란 색 논도 다 풀어서 해 주고, 안 풀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쪽 라인으로는 행정의 타운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산만 풀려고 합니까?
풀려면 논도 풀고, 안 풀려면 안 풀어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부서에서는 군계획을  관리하다 보니까 1999년도, 30년 계속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중앙부처에서 오래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자체 매입이라든지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풀어줘야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군계획시설이 내년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용역을 합니다.
이건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작성이 가능하니까 우선 정례회 보고할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 2건을 오늘은 먼저 보고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박태훈위원  오늘은 이것만 해 놓고 나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90일 안에는 수정이나...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니요, 그 의견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또 다시 우리가 미해제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대로 해제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결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김창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서는 원안통과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시설 2건에 대해서 모두 다 해제를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를 권고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걸 90일 이내에 주면 됩니다.
오늘은 보고입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의 건이고,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조치할 내용은 해제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모두 다 해제권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시설은 결정하고, 체육시설은 향후에 사용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면적 부지를 제외한 부지만 해제권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안을 다시 마련해서 별도로 심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다시 안을 해제를 하든지 안을 내주면 됩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권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차장 뒤에는 다 해제를 해도 되고, 체육시설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당부서의 의견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그럴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만 청취하고 이 건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건의 보고는 지방의회에 보고해라고 했고, 물론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총괄해서 보고할 것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해제권고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보고가 안 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됩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만 국회법에 의한 보고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2시 26분)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0호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개요 중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 11월 4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이자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협약에 의거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 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3억원으로서 2013년도 중 1억2,9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으로 2,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기금으로 추가조성하고자 하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기간 3년, 한도액 3억원으로 연도 중 수시로 지원하여 2013년도에는 22억원정도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관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종업원 중 관내 종업원 비율이 50%이상인 업체를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서는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이자수입이 2,551만8천원이 증가된 4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900만원, 예치금에 1억원이 증가된 44억원으로 총 4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억2,900만원과 적립기금, 이월금 43억원 등 세입 총계가 4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원을 증액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이 7,448만2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정기예탁금은 43억원으로서 현재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예탁되어 있으며, 2013년말 현재액은 1억원이 증가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 관리함으로써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유통업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군수는 고성군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업체,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융자업체에 대하여는 3%~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2년말 현재 기준, 기금 조성금액이 43억원으로 2013년 조성계획상 수입은 이자 1억2,900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며, 2013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4억원이며, 융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은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원이 출연금을 제외하면 이자수입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예치기관 선정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 지원시기 등을 감안한 장기성 여유자금의 관리는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시 35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액은 13억9,197만3천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등입니다.
의결 요청안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용총칙 설치개요 중 근거,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6월입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 두 번째 201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난예방사업에 4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 9월 현재 13억9,200만원이고, 2013년 수입은 2억1,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8,500만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전입금은 1억8,548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내년 2월경에 도에서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개천에 원동마을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2억원, 삼산 병산은 파도막이설치공사에 2억원 등 3건의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3억9,1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에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난복구사업 4천만원 재난예방사업에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는 15억2,7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현재잔액은 13억9,197만3천원이고, 내년말 예상잔액은 15억2,74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5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9월말 현재 기준, 기금조성액이 13억9,200만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이 2억1,500만원, 지출은 8천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5억2,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출연금 수입이 전년대비 67.8% 정도 감액된 1억8,548만4천원으로 적은 편인데 내년도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와 기금운용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황보길위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에 해양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해양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구명조끼보급사업이 인명하고 아주 직결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깎여서 2천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구명조끼가 30만원인가 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자담이 9만원정도이고, 나머지 군에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전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고,  고성군은 늦게나마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명구조장비 등 이런 부분으로 해양수산과와 발을 맞춰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못해 봤는데 해양수산과로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지원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2천만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9,900만원이 지출되면 200명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200명 지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건지고 그 옆에 구명조끼를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차별 대우라고 하니까, 이왕해 줄 때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같이 보태서 어선어업하는 어민들이 밤에 물에 빠지더라도 그걸 입고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조끼를 입어서 살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고마워 할 겁니다.
특히, 재난방재과에서 해양수산과와 합해서 보급이 되어서 혜택을 봤다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시 44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농어민의 경쟁력확보와 농어촌의 발전도모와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77억8,500만원으로서 예치금이 75억원, 내고향사랑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2,2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이자보전율은 5.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도모와 설치년도는 2007년 10월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로서 정기예금 이자발생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수산업인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대출 이차보전금으로 운용되겠습니다.
2012년도 연말로 예상해서 기금사업 추진현황은 총 인원 293명에 69억3,9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담금은 2012년 11월 현재 농업인 1%의 이자가 부담되고, 나머지 금액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7.1%를 지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조율을 해서 5.3%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 이자잔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2,274만5천원 중에서 정기예탁금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의 규모로서는 2012년말로서 75억원이 되어 있으며, 수익금은 2억8,5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농수산업인에 대해서 시설자금 5천만원과 운영자금 3천만원이내가 되겠으며, 생산자 조직은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5천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에서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1% , 3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60억원 예탁과 15억원 예탁으로 현재 2구좌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2구좌의 이자는 3.73%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덕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의한 고성군 농어촌 발전기금 목표액은 80억원으로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12년말 현재 기준 기금 조성액은 75억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8,5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75억원입니다.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2011년도 6.19%, 2012년도 7.19%, 2013년도에는 5.3%로 각각 상이한데 이와 같은 이차보전율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기금의 융자지원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이자예치금과 이차보전금 차이로 인해 기금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장기성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이 기금을 왜 농협중앙회에 다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저희들이 당초부터 농업분야는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에 현재 4개 조합입니까, 5개 조합입니까?
지역조합이 자본금이 다 많거든요.
충분히 예금을 해도 제도권 안에 보호받을 만큼 되니까, 영오면 사람이 저쪽 농협가서 융자를 받아가는 것이 수월하고 또 농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재산능력이 어떤지, 신용도가 어떤지 더 잘 안다고요, 분산예치를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박태훈위원  군비를 다 출현해서 만든 돈인데 지역농협을 살려야죠, 왜 군지부를 살려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농협에 15억원씩 예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활용을 하고, 수협에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 읍내에서 난리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축협조합장이 만날 고함을 지르는 것이 각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제1금융권에 예치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은 지역조합이나 축협이나 수협에 해 줘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너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 지역농협에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리면 사람이 신용이 어떤지 군지부 직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새고성농협에 가야 그 사람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기 때문에 대출해 주기도 좋고, 그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다 알죠.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는데, 돈을 내쓰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다 내어 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박태훈위원  자금관리도 거기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송정현     박태훈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5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