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7억1,717만4천원이 증액된 58억8,391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가 9천만원입니다.
어항사용료가 2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3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유수면변상금이 50만원입니다.
낚시어선법위반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어선법위반과태료가 180만원, 수산업법위반과태료가 120만원입니다.
수산업법과징금이 80만원입니다.
폐부자인코트판매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안어선감척사업에 8억2천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2,250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에 1억5천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1,200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1억8천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이 6,1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 1억6,4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억890만원이 증액된 29억49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1억8천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1억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가 1억7,9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 2,400만원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지원이 3,5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5억7,500만원입니다.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에 4억7,7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이 2억6,09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3,10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3억2천만원,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연안어선감척사업에 1억250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5,40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675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부표보급에 4,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360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가 624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이 5,490만원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사업이 15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2억250만원입니다.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에 5,110만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3,93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연안정비사업에 6,783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5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5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93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60만원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으로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9,200만원입니다.
어선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에 473만원입니다.
수산인안전공제 보험료지원에 827만4천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비 공급에 288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에 4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8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6천만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9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6,538만9천원이 증액된 88억9,9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1억6,400만원이 증액된 10억2,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억5,9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5,600만원이 감액된 1억8,400만원입니다.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수산물수출향상자금지원은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가 946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민간자본보조가 8천만원이 증액된 3억6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9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부표보급 민간자본보조가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입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가 2,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은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는 민간자본보조가 3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4천만원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은 민간자본보조가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입니다.
굴채묘 조립기 구입지원은 민간자본보조가 2,52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입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료지원은 민간경상보조가 2,009만4천원입니다.
구명조끼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가 2,500만원입니다.
어선어업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2,60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은 민간경상보조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방류에서 재료비가 8,700만원이 감액된 2억5,6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황토살포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2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에서 공기관등에 대한사업비가 1,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496페이지, 불가사리구제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7,6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20만8천원이 감액된 482만4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64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수선에 3천만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에서 사무관리비가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5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50만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6,570만원이 증액된 2억9,52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64만8천원이 감액된 1,44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 민간인국외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50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입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은 2천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가 3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비가 6억5,500만원이 감액된 4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시설비가 6,900만원이 감액된 2억9,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유지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8,4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8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에서 시설비가 4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만3천원이 증액된 1,075만7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30만2천원이 감액된 2,941만3천원입니다.
시설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이 1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자란만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억4,73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2억5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서 민간경상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2억4,400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서 시설비가 2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서 시설비가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65만7천원이 감액된 4,233만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584만6천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83만1천원이 증액된 9,092만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만9천원이 증액된 507만8천원입니다.
시설비가 6,60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에서 시설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거에서 사무관리비가 5만원이 증액된5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민간자본보조가 2,73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9,358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41만2천원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3만7천원이 증액된 2,861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18만원이 증액된 6,6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연안어선감척사업을 봅시다.
연안어선감척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갑니까, 어찌되어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20척정도를 감척했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의 어업권 어선간접보상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정부에서 방침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당초에는 올해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자망 빼고 는 연근 허가어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까지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올해 신청을 받아보고 자란만에 최고 분쟁이 많은 들망어업 2척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농림부에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황보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관님께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들망이라는 허가가 멸치들망도 있고, 삼척들망도 있고, 일반적인 들망도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딱히 그걸 구분해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6척에서 8척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보고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고, 지금 어업권자들하고 차이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구명조끼보급사업 이 부분은 재난방재과에 인명구조쪽이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 전체 어선어업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보급을 이 금액으로 하면 재난을 당했을 때 보급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고, 보급을 못 받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겁니다.
재난방재과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와 손을 맞춰서 하라고 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의논을 하셔서 이왕할 때 동시에 많은 어업인들이 같이 입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공급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후계자가 해마다 늘어나서 정보지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6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96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에 4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곧 바꿀 계획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1996년에 건조가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관공선 건조계획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신청은 했는데, 옛날에 행정선은 국비보조를 교부세로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괄 모든 사업이 교부세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어업지도선 건조비라고 해서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도 국토해양부, 행안부를 통해서 행정선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모든 것은 농림부도 해 주고 싶어 하는데도 기재부에서 교부세에 다 포함되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행정선을 건조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는 아마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배가 있는데도 건조를 하더라고요.
이 깨끗한 배를 왜 바꿉니까, 하니까 조선경기가 불황이라서 정부의 방침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바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가 다 되어 가니까 신경을 써서 조선경기불황이라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해야 되지, 조선불황이 내년이나 후 내년에 끝나 버리면 조금 더 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바꿀 거니까 경비용역료,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가공시설 3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서 멸치건조시설, 저장시설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조립식형태의 건물을 보관창고식으로 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3개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본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이사업을 할 사람들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신청을 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1년 전에 자기가 준비를 해서 신청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사업을 다 신청을 해야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에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에 가면 맥전포에 정치망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것을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황보길 위원도 있지만 작은 정치어망을 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이라든지, 사실은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알겠고요, 있는 사람한테 퍼주는 것은 삼가하고, 없는 자한테 될 수 있으면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496페이지, 불가사리구제에 7,600만원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금액이 삭감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적식물 구제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분권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국비 형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이 전부 다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이 없어지고, 따로 우리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의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2,400만원으로는 수매를 1번 하면 끝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예비비로 한다든지, 바다의 해적 불사가리제거는 많은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1억원을 주다가 2,400만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동해, 거류, 삼산, 하일, 하이면 할 것 없이 어업인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업을 하면서 수거되는 불가사리를 모아서 때로는 말려서 포대에 저장을 해서 수매형식으로 하는데 저도 예산계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담부분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조금만 써주신다면 추경에 다문 5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 위원장 박기선  위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산업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501페이지,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비에 맥전포항관리 인부임 있지요.
현재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나이가 7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들어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박기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보태서 한 분한테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해당자는 아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호명 씨 사모님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명의는 조호명 씨의 사모님으로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부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조호명 씨 사모님한테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서 2013년도 3차사업에 8천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토해양부 소관에 도서지역개발사업 1억6,9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회화, 거류면에 32억5,9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에 1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4천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비부담으로 도서지역개발사업에 3,6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6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도비부담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회화, 거류면에 4억1,900만원, 도시방재국 소관에서 당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 6억5천만원,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도관리 광역도로 보조금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에서 사무관리비, 고성군계획위원회운영수당은 10만원씩 13명해서 6회로 780만원, 신문공고료는 중앙 및 지방이 되겠습니다.
5회에 150만원씩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업무 협의 및 자문에 따른 여비에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용역에 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 9월 5일 월례회때 보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비에 따른 2개년으로 6억원씩해서 1차년도의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해제권도라든지 발생하는 변경결정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2일 군월례회에 장기미집행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제권고라든지 용역에 따른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DB자료정비용역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보상비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송학리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1-5호)개설공사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등기소~건강보험로간(중로2~1호)도로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대로3-2호)개설에 도비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지사순방때 10억원을 약속했는데 6억5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럭교체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유지관리에 송학지하차도에 시설물정비 유지비에 500만원입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회화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광・특 25억9천만원과 도비, 군비 합해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광・특, 도비, 군비해서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특 1억4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개설공사는 송학도로에서 터미널까지 실시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경관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심의회 운영수당을 7만원으로 5명해서 3회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바닥분수청소에 400만원, 거리미관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10월 2일 월례회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제작에 1,500만원,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은 군청사와 의회청사에 시범설치함으로써 각각400만원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소판 등의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서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4,100만원,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와이어 설치가 1,5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는 1,000개를 9,000원으로 계산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위탁금으로 5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팀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는 도 관련 도로에 설치하는 안내판이나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3차연도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하여 1억3,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수온천 방치공 관리 및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치공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은 광・특, 도비, 군비하여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은 50%지원에 3천만원이내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2천만원이내에 7대 3으로 군비 7, 도비 3으로 3동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에서 임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342만7천원, 일반수용비 2,197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하여 일반운영비에 총 3,1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가 4,080만원, 관외여비가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원, 그것은 대지매수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도 대지 외 토지매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2-1호)도로개설 융자금원리금상환에 1억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2-1호)도로개설사업에 1억675만원, 간판시범거리 융자금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75만원을 2회로 해서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전입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토지매입비, 토지정비, 시설부대비로 3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1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만원, 전입금이 3억원으로 해서 총 4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와 보상매입 토지정비, 시설부대비하여 4억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상황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514페이지,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6회해서 780만원 잡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올해 몇 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올해 7회 했습니다.
이것은 집합을 했을 경우의 수당이고, 또 분과위원회상황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는 31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거는 서면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때 7회해서 360만원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7회에 360만원 지출되었는데 6회에 780만원이면 과다하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위촉인원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그때는 인원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이것보다 작게 된 것입니다.
황보길위원  7회해서 360만원이면 성원은 되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위촉하고, 당연직이 있으니까 성원은 항상 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끝까지 못 물어봤는데 7회에 360만원이 지출됐으면 한 번할 때 몇 사람이 왔습니까? 10만원이 수당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가스관로가 다 마무리 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앞에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하고, 앞으로 개설되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황보길위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등록만 한다는 이 뜻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세입은 5억387만9천원이 감액된 82억2,9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7,081만3천원, 사용료수입은 도로 점・사용료가 5천만원, 기타사용료는 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과태료는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이 2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소관에 4억4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43억1,600만원, 내용은 나중에 세출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4억7,560만원, 청정환경국 소관에 780만원,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1억8천만원,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22억원, 도시방재국소관에 3억7,0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1억984만4천원이 증액된 222억9,7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450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3,400만원, 시설부대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36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시설비에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2,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 업무추진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측량, 감정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억16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장비임차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로정비사업에 양덕마을 농로확포장 외 35건에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소류지 정비사업은 미륵위보 및 용배수로정비 외 33건에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류지유지관리에 6천만원, 덤벙 개보수사업에 7,500만원, 방조제 유지관리에 1,5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성 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지원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 시설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법동 소류지 개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남소류지 개보수공사에 2억5천만원, 다음 농촌지역개발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29억8천만원,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가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1,5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12만원, 급량비는 합동설계에 336만원, 공공운영비는 연료비가 1,607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848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1,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보수공구 구입비가 170만원, 미협의용지보상, 시설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고성 율대마을 안길재포장공사 외 15건에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일 용암포 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개천 좌연마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삼산 장지 진입도로정비공사에 3억원, 대가 신전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억2천만원, 고성 당골 진입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마을안길 유지관리에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643만5천원, 지역주민건의사업 시설비에 신흥교접속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위험교량 정비공사, 시설비는 가천, 양화마을 교량설치공사에 3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시설비에 6,300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 시설부대비에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도로-지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에서 시설비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제초작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도,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용안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죽동~평계도로, 암전~대평도로, 봉현선도로, 장기~장좌도로에 전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내~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는 4억3,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농어촌도로사업은 망림~무선, 사자골, 사동마을, 월곡마을, 홍유-율대, 법진-명송간, 화암마을, 남촌마을,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유지사업에 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설비에 거류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지서구입비가 150만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99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단속카메라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시책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9,56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성군모범운전자회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차량용 주차단속장비구입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에 147만원, 민간이전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선진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지원에 443만8천원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시설비는 시외버스터미널 편의시설 확충에 2억원, 버스승객대기실 보수에 2천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신규설치에 1억2,600만원, 간이대합실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는 교통신호기 교체에 1억55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에 1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8,052만6천원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해서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억7,9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행정추진경비,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2,830만6천원, 공공운영비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국내출장여비가 5,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7,5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8,292만7천원이 증액된 8억4,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송학복개천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4,617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6억2,83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7,526만4천원,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면제납부금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위반수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4,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기초질서확립,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에 6,915만원, 주차단속요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각종보험료는 600만8천원, 주・정차단속요원 근무복구입은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95만원, 급량비는 224만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피복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에 144만원,  여비는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주차장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유휴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임시주차장 조성비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6억9,57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543페이지, 차량용 주차단속장비 구입은 자동차를 새로 살 거라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이것은 단속용 차량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바로 촬영을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박태훈위원  단속요원 여자 5명이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까지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박태훈위원  직원이 하는데,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줄이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왜 그러냐 하면 단속구역이 자꾸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박태훈위원  일단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운수업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유가보조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재정지원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로 회계사한테 회사경영분석을 해서 도에서 수익을 산출합니다.
박태훈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장으로 넘어가볼게요.
동해면 장좌리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올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상이...
박태훈위원  2013년도에 보상금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박태훈위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아니, 1억원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천면에서 청광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연차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교통량은 저기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후순위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죠.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장좌~장기는 저희들이 추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구간에 보상은 저희들이 계속하지만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이나 이장회의때 이렇게 군 의지는 있었는데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알죠.
과장님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역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왜 이쪽에는 안 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최계몽 의원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면에 가서 간담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장기~장좌간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 보상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돈도 없이 협의가 됩니까?
1억원가지고 보상협의가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장좌~장기는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면장님하고...
황보길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협의를 해 보든지 하지, 돈도 없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만 되었더라면 빨리 추진이 됐을 건데, 보상협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해면의 경우에는 이 도로가 빨리 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군도나 지방도확장계획을 세우실 때 노면에 전방반사경이라고 합니까? 길에 가운데 중앙선에 박는 거.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표지병요.
황보길위원  그게 개당 설치비까지 하면 단가가 얼마나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2만원정도 합니다.
황보길위원  그거 왜 박습니까?
특히,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우리 고성군이 제일 많고, 외국가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운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주・정차차량도 있을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 넘을 수가 없다고요.
경운기를 졸졸 따라갈 수도 없고, 모든 운전자가 다 느낄 겁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차량파손도 있을 것인데,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곳도 많고, 심지어 삼산면 도로는 올 봄에 몇 개씩 빠져서 제가 차를 세워서 발로 차고 온 적도 있어요.
빠지면 뒤집어져서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타이어도 파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관리도 어렵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있기는 있지만 고성군이 유독 많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그게 커브도로인 상리면 동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표지병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커브 있는 곳에 표지병이 빠져 있거나 탈색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하고 그 외는 가능하면...
황보길위원  커브 길에도 승용차야 일부 앞에 차 상황을 봐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안 넘었다 하지만 커브 길에 대형차 따라가다 보면 뒷바퀴는 100% 그거 타고 넘습니다.
저는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특히, 남산 밑에 도로 새로한 곳은 주택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2개씩 쌍으로 박아서, 거기는 주차를 많이 해 놔서 안 넘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곳에 2개씩 박아놓은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최대한 줄이도록 하세요.
요즘 페인트도색으로 해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거 상당히 비쌉니다.
고속도로에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하여튼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난방재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입예산은 74억4,71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8,10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800만원 중 소하천 사용료 30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200만원, 하천 점・사용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소방방재청 소관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원, 오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8,1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포지구 정비사업은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비는 50%, 도비는 20%, 군비는 3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산지구도 비율은 같고, 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소하천정비사업은 25억8,105만3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의날 훈련 등 6개의 항목에 326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하도준설사업 10억8,70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8억2,5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봉현천과 월평천을 준설할 계획이며, 생태하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배둔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오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의날 훈련 등 6개 항목에 228만3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해양부 소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4억8,666만7천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억원이 내시되었고, 행정지원국 소관 민방위 강사수당에 108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693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52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42만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에 900만원, 풍수해보험에 1,55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48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천만원, 하천유지관리에 8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출예산은 146억8,142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32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재해관측장비 유지비에 946만5천원 중 도비 142만원, 군비 80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3개 항목에 3,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등 8개 항목에 1,29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에서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서 재료비에 풍수해 감시원 유류대 등 3개 항목에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시설비에서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은 시설비에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에 3천만원 중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재난방재 소관업무 추진지원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00만원, 재료비에서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에서 일반수용비, 재난상황실 프린터 토너 구입에 72만원, 운영수당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3개 항목에 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가 28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서 2천만원 중 도비, 군비 각 1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안전의식강화에서 안전문화운동사업 1,600만원 중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1,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예방홍보에서 자연재난 홍보 전단에 160만원, 자연예방 및 안전관리 신문홍보에 132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안전한국훈련 신문 홍보 등 4개 항목에 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예방사업에서 재해위험요인 제거에서 9천만원 중 용호지구에 2,500만원, 내원지구에 3천만원, 도전지구에 3,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붕괴위험지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정비에 5억9,600만원 중 국비 3억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수위험지정비에서 오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 중 국비 1억8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구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응급 복구장비 임차료 9,8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인력식비가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유류대 780만8천원, 재난지원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에 1천만원, 민간이전에서 풍수해보험에 3,100만원 중 도비, 군비 각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서 봉현천 하도준설사업 7억7,500만원 중 국비 4억6,500만원, 군비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월평천 하도준설사업에 10억3,666만7천원 중 국비 6억2,200만원, 군비 4억1,466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사무관리비, 기성제정비 장비 임차료에 9건 4,086만원 중 병산천이 500만원, 큰골소하천이 500만원, 가동소하천이 275만원, 양화소하천이 275만원, 영대소하천이 528만원, 온수소하천이 132만원, 구복소하천이 176만원, 개천천이 500만원, 기타지방하천・소하천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성제정비 8건에 2억1천만원 중 정곡소하천에 3천만원, 비곡소하천에 3천만원, 세동세천에 3,500만원, 가천2소하천에 1,500만원, 성전소하천에 2천만원, 장항소하천에 3천만원, 월치소하천에 2,500만원, 용운소하천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표지판 및 하천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에 고성천 하류부 정비사업 5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4,200만원, 대독천 유지관리사업에 4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3,200만원, 고성천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2,200만원 장치천 유지관리사업 2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 미룡천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2,200만원, 수양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 석지천 유지관리사업 2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1,200만원, 개천천 유지관리사업 4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3,200만원, 어신천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2,200만원, 금봉산천 유지관리사업 6천만원 중 도비 800만원, 군비 5,200만원, 그리고 지방하천 풀베기사업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월계소하천 정비사업은 14억700만원 중 국비, 군비 각 7억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중 국비, 군비 각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원소하천 정비사업은 5억원 중 국비, 군비, 각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웃땀천소하천 정비사업은 4억6천만원 중 국비, 군비 각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7억9,510만6천원 중 국비, 군비 각 3억9,7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소하천에 262개에 289㎞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원을 투입해서 3년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에서 소하천 개보수사업 6건에 2억7,500만원 중 능골소하천에 4천만원, 침촌소하천에 4,500만원, 청광소하천에 3천만원, 선동세천에 3천만원, 척곡마을 세천에 3천만원, 소규모하천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 13건 3억6천만원 중 땅골마을세천에 3천만원, 평촌소하천에 4천만원, 장춘소하천에 1,500만원, 덕명세천에 2천만원, 고봉안골소하천에 3천만원, 가산소하천에 2천만원, 신촌소하천에 3천만원, 상사골소하천에 2천만원, 월곡소하천에 2,500만원, 주평세천에 3천만원, 평부마을세천에 3,500만원, 법동소하천에 4천만원, 도산촌소하천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 8억3,333만3천원 중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3,3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고성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총 15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부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쉼터나 공원조성, 제방보강, 산책로정비 등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배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0억4,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8억2,500만원, 도비 4억8,666만7천원, 군비 7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계가 내년 4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원을 투입해서 주변정비, 체육공간조성 등 사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비 60%, 도비 16%, 군비 14%가 부담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및 관리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 190만원 중 국비 57만원, 도비 39만9천원, 군비 93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교육 교재제작 등 4개 항목에 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물품구입에서 연막탄 구입으로 100만원, 생활민방위교육에 120만원, 민방위소집통지서 우편요금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364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108만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민방위대 활동 지원운영비 238만원 중 도비 69만3천원, 군비 16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비에 2,142만원 중 도비 623만7천원, 군비 1,51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참석보상에 327만원 중 국비 98만1천원, 도비 68만7천원, 군비 1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3만5천원 중 국비 34만1천원, 도비 23만8천원, 군비 5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360만원 중 도비 108만원, 군비 25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보급 58만원 중 국비 17만4천원, 도비 12만2천원, 군비 2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을지연습 복사용지 등 7개 항목에 357만원이 계상되었고, 을지연습 급량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개 항목에 3,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에서 자원민방위대 교육여비 289만4천원 중 국비 86만8천원, 도비 60만8천원, 군비 14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보강사수당 109만2천원 중 국비 32만8천원, 도비 22만9천원, 군비 5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지원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4,855만원, 교육훈련지원에 2,400만원, 부대운영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비훈련에서 일반수용비, 지상합동훈련 및 각종 비상대비훈련 홍보물설치에 50만원, 급량비에서 지상합동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금 275만원이 계상되었고,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에서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310만원 중 도비 520만원, 군비 79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지원에서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행사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700만원, 새해 해맞이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구조장비보강에 2,500만원, 구급장비보강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에 500만원, 소외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700만원,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행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화재안심보험가입에 150만원,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방재과 기본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구입에 80만원, 컬러복사기 구입에 78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831만6천원, 급량비에 2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만원,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88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8,54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태풍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상환에 4,34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에위니아”는 2006년도에 총 31억원을 융자받아서 올 12월 현재 13억3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방재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56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도비가 해마다 8천만원씩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사업마다 80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게 다 준용하천들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다 준용하천들이네요, 맞죠?
고성천, 대독천 다 준용하천 아닙니까?
국가하천도 아니고, 도하천 같으면 도에서 8천만원을 주면 우리도 8천만원주고 유지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합니까?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
박태훈위원  됐어요.
과장님, 5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구축은 뭐하는 시스템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이거는 온도라든지, 강우라든지, 습도 이런 것을 요즘은 자동적으로 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상리면하고, 마암면을 했고, 2013년도에는 당항포에 이걸 설치해서 기상관측을 제때 제때 사무실에 앉아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태훈위원  필요한 겁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요즘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박태훈위원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읍에서도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그건 건물옥상에 있는 것이고, 이건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나 그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야 참고자료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558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어떤 것을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이것은 재해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미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용호지구에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전석쌓기를 할 계획이고, 내원지구도 마찬가지고, 도전지구는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말 그대로 하천정비라는 말이지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어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560페이지, 하도준설사업 2군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준설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이것도 제방보강이라든지 바닥을 보강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정비가 저희군에 준용하천 이런 것이 50%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고향의 강 조성, 이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인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올해 겨우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첫 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용역조사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이 8억원으로 용역부터 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그때 어떤 이야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송학천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황보길위원  농촌위탁사업이죠?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고향의 강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대가면에서 거류면까지 전체, 끝에 까지 할 겁니다.
○ 하천담당 유종찬  하천담당 유종찬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건의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내시를 해 놓고도 사업비가 안 내려 와서 올해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1군데 내지 2군데에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옛날의 경치와 앞으로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략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은, 밤내다리 밑에는 예전에 환경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밤내다리 위쪽부터 해서 암전천 일부하고, 또 대가저수지 쪽하고, 또 하나는 대독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방법은 우선 치수가 우선적이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돈이 100억원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이게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을 둑을 쌓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공원조성이나 쉼터조성으로 설계가 그렇게 돌아갈 건데, 군에서 내가 보니까 각 실과와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가지구에 테마파크사업을 할 것이라고 60억원을 들여서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이거랑 무슨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작은 읍에 이렇게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밤내천 일환으로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또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기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업무연찬이 되어서 1군데라도 똑바로 해야죠.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하는 것은 없는 돈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예산심의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부서마다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작하고, 부서마다 시작하니까 중복되는 곳도 있고 다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일부 위원들은 군의 균형발전 안 시키고 특정지역에만 시킨다는 이야기가 이런데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쪽만 공사를 시킨다고 해 보세요.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오토캠핑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진주도 남강주위에 다 방향을 잡는 모양인데 그거나 이거나 같죠.
○ 하천담당 유종찬  지금 고성천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천담당이다 보니까 하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박태훈위원  하천을 할 것 같으면 하천 정비를 싹 해 버리든지, 유 계장의 이야기는 하천을 정비하다가 공원이나 이런 것도 병행을 시키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하천담당 유종찬  지금 현재 고향의 강 목적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거기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봐서 차후에 공원이나 이런 것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잘 몰라서 숙지한다고 물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돈에서 1억원 떼 줄 수 있어요?
우리 고향에 좀 하려고요.
고향의 강이니까 우리 고향에 좀 하려고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에 와서 답사를 하고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런데 박태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구 의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영오천에 가면 걷기 하는데 거기도 진짜 고향의 강입니다.
진짜 그런 곳에 해 줘야 됩니다.
고향의 강은 어디냐 하면 객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걸어보고 하는 곳이 고향의 강이지, 명칭은 멋지게 붙여놓고, 몇 년 전에 고성천에 그 당시에 40억원인가, 60억원을 했지요?
거기에 아무런 활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돈을 또 갖다 부으면 우리 의원들 욕을 많이 들어요.
그때 40억원을 들였을 때 잘 이용을 해서 또 가지고 오면 좋다고 할 건데, 여기에 송 위원도 있지만 영오면 강둑에는 현장의정활동갈 때도 말했는데 그런 곳에 1억원 들여서 가로등을 해줘서 둑을 멋지게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허리 안 아프게 해 주면 진짜 고향의 강입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세요.
1군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송정현     박태훈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