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12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4분 자유발언
1.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두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도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4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05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의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2006년에는 불과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2013년에는 군세 수입의 17.1%인 34억5,300만원으로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원예산의 주요내용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경비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과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교재구입비 지원, 급식소 증·개축비와 다목적 강당 조성사업비 등입니다.
본 의원은 군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 학생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기반 조성으로 자녀교육 때문에 고성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고성으로 이사를 오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개인별 맞춤형 교육,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고성건설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관련 정책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일시적, 홍보성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의 특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군에서는 2003년 지역주민 및 출향인 등 교육에 관심이 높은 군민이 앞장서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성군 출연 및 개인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74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목적사업비로 24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의 감소로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군에서 4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부서의 관심 제고와 함께 법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년 교육발전위원회에 기탁하시는 분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 학교의 환경개선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므로 관내 기업체 및 향우,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기탁금 모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우리군과 같은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모금된 기금이 100억원 이상 되어 매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기금모금을 확대하여 다양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반드시 많은 비율을 제2금융권에도 분산 예탁해 주시고, 이자수입의 확대를 위해 고이율 상품을 수시 확인하여 많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 건설의 경우 단시일 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전국 제일의 명품교육도시 「고성」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 의원의 4분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3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과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2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60억4,071만1,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11억1,238만3,594원이고, 지출액은 3,210억2,881만4,42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00억8,356만9,171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81억3,930만6,760원, 사고이월이 70억3,926만7,610원, 계속비이월은 48억874만4,1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9억6,617만8,6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3,007만1,966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857억9,087만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01억7,850만825원이고, 지출액은 3,092억6,052만4,07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09억1,797만6,75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8억648만9,360원, 사고이월이 70억3,926만7,6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8억874만4,1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351만1,3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5,996만4,237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202억4,984만1,6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억3,388만2,769원이고, 지출액은 117억6,829만3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91억6,559만2,41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억3,281만7,4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266만7,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7,010만7,729원입니다.
22페이지, 각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3억4,036만5,6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6,604만3,394원이고, 지출액은 77억4,181만8,62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12억2,422만4,77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억2,10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1,750만3,409원이고, 지출액은 7억4,446만6,5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25억7,303만6,85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9,2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6,793만2,450원이고, 지출액은 6억746만7,610원입니다.
차인잔액 6,046만4,8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3,057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7,125만508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19억7,125만50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9,764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9,764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9,764만8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1,97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087만4,360원이고, 지출액은 1억4,525만4,3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4억7,562만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2,98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43만8,920원이고, 지출액은 2억5,916만1,870원입니다.
차인잔액 13억4,127만7,0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3,30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304만1,125원이고, 지출액은 9,139만9천원으로 차인잔액 2억4,164만2,12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1,8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3,916만1,242원이고, 지출액은 7,629만6,700원으로 차인잔액 7억6,286만4,54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2,050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055만9,600원이고, 지출액은 9,538만5,9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2,517만3,7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2,53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2,662만6,450원이고, 지출액은 4억6,513만5,300원으로 차인잔액 6,149만1,1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2,7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2,788만7,010원이고, 지출액은 3억4,707만3,700원으로 차인잔액 1억8,081만3,3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9,39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491만6,301원이고, 지출액은 2억9,718만2,800원으로 차인잔액 2억4,773만3,50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3년 7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박기선 의원, 박태훈 의원, 정호용 의원 이상 4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7월 15일 1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한 후 2013년 7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8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받기 위하여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군수,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