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도범 의원, 간사에 박태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협의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7호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8호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9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442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6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심사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제정,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일원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5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0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60억4,071만1,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11억1,238만3,594원, 지출액은 3,210억2,881만4,423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900억8,356만9,17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시의성이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하나 결산결과 부적정한 예산의 이월과 불용처리 사례가 있어 건전재정운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집행잔액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1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15억4,680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1,211만3,94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태풍 피해복구비 집행 등 총 15개 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은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출결정액에서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이나 시급히 편성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의결과 군정질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빈 영 호
  행   정   과   장김 차 영
  재   무   과   장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강 호 양
  환   경   과   장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정 윤 준
  재 난 방 재 과 장김 성 태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대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