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7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정호용 의원, 박기선 의원, 송정현 의원, 최을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으로 더워도 좀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정호용 의원, 박기선 의원, 송정현 의원, 최을석 의원)

○ 의장 황대열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 2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호용 의원, 박기선 의원, 송정현 의원, 최을석 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정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고성군 다선거구 정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금 우리 고성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던 집행부 공무원 인사에 뒤따랐던 무성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에서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나아가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 해볼까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고, 국제화와 세계화가 거대하게 물결치는 21세기에는 지방정부의 행정력 강화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부개혁은 인적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개방과 경쟁,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 성과중심 제도로 변모되었고, 이 또한 국가경쟁력의 단단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거치면서 폐쇄적인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인사행정이 개방과 경쟁,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변모하였고,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스스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인 고객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책임을 수반한 자율과 분권, 인사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과 인적자원관리, 장·단기적인 인력계획의 운영, 지나친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투입과 과정도 중시하는 평가시스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주의와 일반행정가주의 병행, 지방인사위원회의 획기적인 개선과 운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과감한 투자 등이 이루어질 때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 되고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집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중앙정부의 배려와 지원,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인사제도의 개편이 병행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일찍이 조선왕조의 명신인 율곡 이이선생은 나라를 다스리는 덕목으로 육조계를 게시하였는데 그 첫째가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임능현으로 임금이 위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고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현자가 제의하고 능자가 임직하여 각각 정성과 재질을 다함에서 연유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이 국가행정의 근본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인사제도의 혁신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인사의 효율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인사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조직의 구축과 이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재량권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인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소속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지방단체장의 인사권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두 주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단정적으로 어느 한편에만 동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량권을 보장하되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정립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한손에 쥐고 있는 절대권력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 불공정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형 재정혁신 노력이 더욱 필요한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숨은 역량발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소속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을 장래에 희망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잃고 말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집단의 능력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입법적 불비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임용권 남용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남용 가능성을 예방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공정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은 지난 일들에 대해 책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을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1항 3호에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 등의 승진임용 1항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승진자와 5급 승진자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공개되어서 인사위원회가 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부군수 정기방  우선 정호용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인사 관련해서 전체 600여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고성의 공직사회 좁은 인력풀을 감안할 때 서기관 승진자, 사무관 승진자는 배수 안에 드는 인원을 계산하면 사실은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 예측도 한번 해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실 인사제도위원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호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는 더 안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한 사항이 그대로 인사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다,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의아해 할까요?
○ 부군수 정기방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호용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가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방향하고는 틀리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인사위원회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인사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올리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인사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올릴 때 사전에 행정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군수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벌써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의중이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심의자료에서 인사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봤을 때 벌써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누출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현 제도상으로 조금만 보완이 흐트러지면 인사심의자료에서 벌써 그 이야기가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저는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기인사 대상자가 하루 만에 다시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개인별 환경,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항을 종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호용 의원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은 뒤에 나올 것이니까, 하여튼 사실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아까 말한 600여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불만이 개인의 불만으로 그쳐지는 인사는 전혀 나무랄 인사가 아니다, 개인마다 잘된 사람은 기분 좋을 것이고, 안된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불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맞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래서 인사를 하루 만에 하는 부분도 애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 애로는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에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불만으로 남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불만으로 갔을 때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공감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정호용 의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제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된 사무관이 5~6명 보이고, 기타 하급직에서도 전보제한기간을 어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앞의 인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보제한규정을 어긴 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전보제한은 임용령 제27조에서도 명백하게 1년 이내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법적범위 내에 있는 경우도 있겠고,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좀 빨리 갑시다.
제가 말씀을 좀 끊을게요.
제한규정에 예외사유가 거론되어 있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예외사유가 거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외 가능하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사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전보제한기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런데 그 전보제한 기준을 안 지키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죠?
○ 부군수 정기방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제 말은 그런 과정이 거쳐지느냐는 말입니다.
○ 부군수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행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 사전심의라는 것이 전보제한기간을...
○ 부군수 정기방  기간 내에 전보될 경우에...
정호용 의원  당겨서 하는 분들은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한다?
○ 부군수 정기방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자료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인사자료는 사실...
정호용 의원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정호용 의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인데, 비밀로 취급하지.
요즘은 국가정보원 자료도, 대통령 기록실 자료도 들어가서 다 보는데 그것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비밀로 하라는 이야기지 공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인사규정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정기방  예.
정호용 의원  훈시규정입니까, 효력규정입니까?
○ 부군수 정기방  사실 훈시규정은 아니고...
정호용 의원  효력규정이죠?
효력규정이라는 것은 그 인사규정을 어기면 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 효력규정입니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리고 인사규정은 철저하리만큼, 너무나 상세하리만큼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챙기라는 것이 인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승진인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 승진대상 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하고, 30%만 발탁승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징계혐의, 민원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 승진시킨다고 하는데,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 의원  우리군의 경우는 어떠하고, 결과를 봐서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승진의 경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승진명부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기방  승진후보자 명부 자체가 사실은 업무추진 능력, 경력, 근무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정호용 의원  원칙적으로 근무평점이 70%, 경력평점이 30%, 거기에서 근무평점을 더 높이려면 10% 범위 내에서 경력점수를 줄이고 근무평점을 더 높일 수도 있죠?
○ 부군수 정기방  예.
정호용 의원  그래서 업무성과 평가를 전부 다 해서 넣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평점이 평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 서열이 바뀐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와 평점대로 가는데 그 이후에, 근평 이후에 나타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어야 맞지, 그렇지 않고 순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보복성, 특혜성 승진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심의대상자 중에서 일정률의 고순위자를 비롯한 심사결과 및 심사요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증대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공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군수 정기방  사실 인사자료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공개했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정호용 의원  제가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을 묻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명부서열이 공개가 되고, 적어도 기본적인 평가자료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중앙행정공무원에 요구되는 전문가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에도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대분류해서 전문가주의가 필요한 업무하고 일반 행정가주의가 타당한 직무를 구분해서 전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병행해서 보직관리와 경력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누적된 자료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또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실제 지방행정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전부가 사실은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모든 분야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고, 또 어느 부서에 갖다놔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과 학식을 가진 그런 경우는 전문가로서의 보직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보직순환이 한직부서에서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승진하는 그런 보직순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농업·수산 관련해서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관리하는 분야, 경리, 재무경리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분류를 좀 더 확실히 해서, 쉽게 말해 고성군에서 인사기획을 해서 차후에 어떤 보직을,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겠다는 것까지 인사행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직관리도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직인 과장이 되었을 때는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혼재가 되면서 보직관리가, 그런 경로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부군수 정기방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호용 의원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나 내용이 약하다, 덜 구체적이다, 그래서 여기 인사운영계획에 전보, 승진, 보직 관리에 대한 기준이 누가 봐도 분명해서 대상자가 그 기준을 보면 내가 대상자가 맞구나, 안 맞구나 하는 것을 자체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또 심의할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저는 이 인사행정 부분에도,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순환보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사전담을 할 수 있는, 물론 행정과가 부서입니다만 전문가가 말 그대로 고성군 전체 인사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적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 600여명을 오랜 기간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아주 세세하게 다 관찰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직원 A하면 어떤 사람이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데이터로 잘 정리하면 정말 효율성 있는 인사관리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저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성군의 미래는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이 고성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않으면 고성군이 이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전문화 되고, 창의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사전에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군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부군수하고 나눈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인사행정에서는 최우선적인 군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들으시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법령이 여러 법령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지방인사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반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배척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2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사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위원회 기능의 내실화를 통하여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공무원에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으나 후자는 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인사운영기본계획의 구체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제도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을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법제적 성격을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의결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사위원회가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사전심의기관으로서 독립된 견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원 정수의 증가라든지 외부 위원의 지방의회 추천, 다음 외부 위원 출신 부의장의 권한강화, 임기 및 교체방법 개선 등 현행법 제도 내에서의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내부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대표성을 공노조의 추천으로 확보하며, 기술직 내부위원, 여성대표 위원의 임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인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사위원 1인 이상은 전공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사위원회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행화된 서면심의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 서명을 받는 심의형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하고, 단체장이 인사위원회에 심사의뢰한 승진심사 결과를 고순위자 순으로 일정비율 사후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이 개선방안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제안해 봅니다.
인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제의 정비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의 마음가짐입니다.
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지방인사위원회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규정 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정호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인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1년동안 군수를 하면서 사실 인사승진이 제일 힘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간부공무원 95%, 몇 사람 빼고는 다 제 임기 중에 진급한 사람들인데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시장·군수가 금품이나 선물 같은 그런 정말 보기 흉한 경우도 있었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청탁에 의한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승진은 만족하는 사람은 소수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최소한 75%이상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오늘 정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승진에는 여러 가지 정량적인 요소도 있고 정성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가 공유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 같은 경우 1, 2, 3, 4, 4명 중에서 1명은 공로연수로 말하자면 퇴직이고, 2명은 7개월 전에 문책인사 당해서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저는 어제 정도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고, 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하여 역할, 법적인 문제, 또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등, 제 임기는 11개월밖에 안 남아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하여 우리 고성군 인사가 공무원들이 가능한 최대한 만족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리고 군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의회하고 부군수,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이학렬  예.
정호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인사문제만 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것도 두어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원고를 빨리 읽겠으니까 들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생명환경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성동부농협의 주선으로 쌀농사와 관련 일본 유기농법 및 관행농법 현황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기농법으로 쌀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 이와 관련하여 생명환경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시 그 농업인은 유기농에서 땅심을 살려 작물이 스스로 병충해를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유기농으로, 관행농법으로 개발된 밥맛과 관행농법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며, 몇 년간의 연구 실험 끝에 이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는 고시히까리품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서도 농업을 경영체로 인식해야 하는 상업농에서 생산비 전체를 비용으로 보고 순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농가수치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각각이고, 품질에 따라 가격도 달라야 궁극적으로 농가수치가격이 높아질텐데 쌀을 농가별로 브랜드화 하지 않고 농협에서 일괄 수매·가공·판매하는 것은 생명환경쌀의 브랜드가치와 고품질 쌀로 만들어서 판매가 인상과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는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조금 전 정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고시히까리와 같이 우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밥맛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쌀의 조건입니다.
첫째 쌀의 품종으로 2008년도에 동진1호와 남평벼를 해오다가 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다시 다수확벼인 호품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품벼가 다시 복배가 생겨져서 2011년도에 고품질 호농벼로 대체해서 올해 3년차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품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질, 밥맛이 기본적으로 좋은 품질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관행농법으로 화학비료를 줘서 밥맛을, 그러니까 벼의 분석입니다.
성분분석을 해보면 밥맛이 개량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우리 생명환경농법으로,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관행농법으로 화학비료를 제때 제때 하는 것하고 맞춰가기 힘이 들더라, 그래서 계속 시비를 하는데 어떤 성분을 어떻게 줘서 더 보충을 해줘야 성분분석을 했을 때 성분분석이 기대한 대로 나오고 밥맛이 나온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 좀 접근을 하도록 해주시고, 넘어가고 다음 뒤의 부분 이야기를 하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  조금 전에 농가별 브랜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공룡나라쌀을, 우리 생명환경쌀을 브랜드화 한 것을 관리해서 유통시킨다는 것은 사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확 후에 저장이라든지 가공·포장해서 안전하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농가에서 하면 저장이라든지 건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쌀의 미질이 당초에...
정호용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상황을, 제가 간 거기에서는 직접 생산하고 직접 저장해서 자기가 직접 가공해서 회원에게 팝니다.
그래야 브랜드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고성 전체에 생산되는 쌀을 전부 섞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발전방향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농가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섞으면 안 되죠.
자기 쌀을 팔아야지.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멀리 갈 것 같아서 이상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농업선진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판하여 유통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식탁에 바로 올리는 로칼푸드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가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짧게 해서 오늘 생산한 것을 오늘 바로 판매해서 사 간 사람이 오늘 저녁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칼푸드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협심해서 로칼푸드 직판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KBS에서는 생명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에서 로칼푸드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다품종 소량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본인이 가격을 정해 자기의 이름으로 당일생산, 당일 진열·판매함으로써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민의 소득증대,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로칼푸드 직판장 개설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정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칼푸드사업은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완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로칼푸드 직매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2016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칼푸드는 농민시장, 지역농업, 공동체농업, 학교급식, 직매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꾸러미사업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2년도에 제철꾸러미사업을 마암 두호에 1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의 예를 보면 지자체에서 46%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고, 저희들은 제철꾸러미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용 의원  저는 직판장을 물어봤는데 직판장은 안하고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로칼푸드안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정호용 의원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직판장 사업과 농민들...
정호용 의원  로칼푸드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바로 먹도록 하는 것이 로칼푸드고, 이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직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농촌 인근에 있는 도시민이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드는 것이 직판장 아닙니까?
그 직판장사업을 준비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꾸러미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놔놓고.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직판장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100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용 의원  이야기가 자꾸 돌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한번 접근해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데.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저희들도 정호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용 의원  의향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의향은 있습니다.
정호용 의원  그러면 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보면 20분 이내로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하신 정호용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정도범 의원입니다.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죠?
인사는 인사규정 테두리 안에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 부군수 정기방  예, 테두리 안에서.
정도범 의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죠?
○ 부군수 정기방  그렇습니다.
정도범 의원  그러나 인사를 단행 후에 인사평가는 중앙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나서 여야가 공식논평을 합니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예, 맞습니다.
공식논평 합니다.
정도범 의원  그래서 고성의 인사도 인사단행 후에 인사의 평가는 군민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게 역설적으로...
정도범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인사평가에서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동의 안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정도범 의원  그러면 인사를 비난해도 관계없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원래 인사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정도범 의원  그러면 비난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본 의원은 인사평가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생산적인 비판이다,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이면...
정도범 의원  지난 6월 3일자 시달된 내용 중에, 지시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7월 인사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사를 능력위주로 해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 부군수 정기방  그것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오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도범 의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
○ 부군수 정기방  예.
정도범 의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또 인사권자가 만약에 원칙대로 모든 것을 능력위주로, 원칙대로 여태까지 했다고 한다면 굳이 이번 7월 인사에서 왜 이런 내용을 지시합니까?
왜 지시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해왔고, 기본이고,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면 될 것을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글들이 왜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들이 앞전에 인사청탁을 많이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
정도범 의원  그런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시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실은...
정도범 의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인사임용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다 보니까 사실...
정도범 의원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고 계셨는데 왜 이번 7월 인사에만 이런 이야기를 대두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인사권자에게 부군수의 생각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용권자와 수시로 그런 대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의원  이런 지시사항을 시달한 후에 언론에서는 마치 고성군 인사행정이 인사청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인사청탁의 천국처럼 그렇게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언론사마다.
그렇죠?
기사 보셨죠?
○ 부군수 정기방  사실은 그렇게 났는데, 본인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정도범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타시군에서 신문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 부군수 정기방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의원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은 고성군의 이미지를 저는 많이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욱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인사를 단행했죠?
과장님 여섯 분 인사 단행했죠?
그때 올해 당초예산하고 2회 결산추경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정기방  예.
정도범 의원  이런 인사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도 보다 더 신중하고...
정도범 의원  불과 정기인사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기방  예, 앞으로 더욱...
정도범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의원  류두옥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자 전문직 공무원 6명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용했다가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후에 같은 달 28일자로 보직발령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류두옥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잘 모르는 일입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의원  이런 과실은 보건지소장 임용 관련법령 근거인 지역보건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용했다가 발령이 취소된 공무원들은 피해자라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 부군수 정기방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류두옥 의원  항간에는 ‘인사관리 구멍’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사와는 조금 거리가 먼, 방향이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청 모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계좌이체로 일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군청공무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류두옥 의원  부군수님이 이런 풍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부군수 정기방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의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 부군수 정기방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두옥 의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이 풍문으로 그치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이 자리를 빌려서 주장하고,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숙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알겠습니다.
류두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류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정호용 의원의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박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  나선거구 박기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기방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NSP발전소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보니 NSP는 뉴 삼천포 파워의 머리글자를 따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NSP 발전소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있는 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끌려가듯이 NSP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룡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는 군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발전소 명칭은 반드시 ‘고성군’ 명칭을 넣어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 건립 추진현황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단계에 우리의 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우선 존경하는 박기선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NSP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지역에서 건설할 때 그런 예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가장 많은 지역업체들이 3조원에 해당되는 고성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7일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회의 시, 이것이 처음 열린 회의였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여해서 강력하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지역업체들의 많은 참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9월쯤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수립되면 바로 우리 군과 특수법인 간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선 의원  부군수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발 늦습니다.
지금 고위 간부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치열합니다.
다문 지분 5%라도, 7%라도, 10%라도 주라고 지금 SK하고 조율 중에 있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경남에도 그런 업자가 하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뒤에 끝날 때에 가면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공문을 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NSP라는 이 약자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K에서 공문 오는 것하고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공문 오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사실 황당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NSP라는, 사실 뉴 삼천포 프로젝트라는 이런 과제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성군 전체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고성화력발전소라는 명칭을 관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선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천포화력본부를 보면 옛날에는 지역점수 가점을 10점 주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전부 탈락을 시킵니다.
필기에서는 합격이 되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율 할 때 그 지역 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를, 고성군 전체를 해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하이면이나 하일면에 있는 사람들 중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고성군의 인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그 부분도 역시 이 앞의 위원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삼천포화력발전소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기들 내부규정에는 사실 신규채용 시에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20%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10%, 20%라는 이 인센티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우리 고성지역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거기에 취업을 원하는 대다수가 취업이 되어야 우리 고성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런 프로테지 내용을 떠나서 고성군에서 우수한 인재는 원하면 다 채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갈까 합니다.
박기선 의원  부군수님, 지금 최고 쟁점 되는 문제는 주거문제입니다.
우리 군민을 몇 사람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 사원들 숙소, 이것이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할 방침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숙소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숙소는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일면이든지 하이면든지 아니면 고성읍에 하든지 가까운 고성군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3조원을 들여서 발전소를 짓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 의원  짓고 나면 운영비가 있죠?
○ 부군수 정기방  예.
박기선 의원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본부는 삼천포농협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우리 고성에는 여태껏 있어도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재산세 좀 받는 그것이지 없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 고성군농협으로 하든지 새고성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기방  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든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지역의 금융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기관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금융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기선 의원은 답을 사전에 가르쳐준 것처럼 부군수님이 답변을 딱 맞게 하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박기선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의원  박태훈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하셨지요?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 의원 그분들과 협의할 때 3가지 요구사항으로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협의할 때 명칭을 고성 명칭을 써라, 그 다음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나머지는 고성군의 인재를 채용해 달라, 그렇습니다.
박태훈 의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부군수님이 오늘 답을 이렇게 하셔도, 오늘 왜 저희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아셔서 이것을 조건에 넣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이런 조건이 성사가 안 되면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성청년회에서 현역생활을 할 때 삼천포화력발전소 명칭을 고성화력발전소로 바꿀 것이라고 고성의 우리 회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발전소까지 항의방문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 석탄을 싣고 오는 배들의 항이 삼천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들 석탄 싣고 오는 어항들을 보면 1종항이 아닌데, 국가항이 아닌데도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화력발전소라고 명칭을 붙여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 고성군이 갑이거든요.  
나중에 인허가가 다 나가고 회사가 설립이, 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을이 됩니다.
그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갑인 이 시기에 명칭을 분명히 고성화력발전소로 하십시오.
이것 성사 안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부군수 정기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 의원  부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허가 내줄 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이분들도 숙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인력채용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주거지, 이것도 조건에 넣으십시오.
이것 안 넣고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의회에 협의 하십시오.
9월 되면 법인이 새로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 출범하고 나면, 법인 처음 출범할 때 회사명칭을 붙일 것 아닙니까?
법인등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 NSP나 다른 이런 명칭을 가지고 법인을 출범하면 그때는 때가 늦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이 인허가 접수가 안 되어서 우리는 현재 진행을 못 합니다는 이런 소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빨리 회사관계자들과 접촉하셔서 지금부터 이 조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접수 자체를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시정해서, 보완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다,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우리 조건이 맞으면 여러분이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고성군의 큰 미래가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2013년 말부터 2015년도 건설될 때까지는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기방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SPC가 설립되기 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의회 마치면 곧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인데 그때부터 바로 대처를 해서 차질 없이 쟁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의원  부군수님,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는  좋은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하려고 영어 넣습니까?
고성화력발전소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왜 영어가 나오는데요.
SPC가 무엇이고, NSP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 넣지 말고 고성화력발전소 법인출범 하게끔 처음부터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나가십시오.
이 명칭 사수 못하면 관계자 분들 나중에 큰 난리 납니다.
고성화력발전소 명칭 사수 못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저희들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부군수 정기방  알겠습니다.
박태훈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대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부군수님은 도에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 1010호가 그 노선입니다.
하이면사무소 앞에는 국도77호선이고.
그 노선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1,000㎿ 2기짜리 발전소를 세운다는데 지금 현재 기존 것이 324만㎾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산업도로를, 이것은 행정에서도 빨리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정기방  좋은 말씀입니다.
박태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박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선 의원께서 본 질문하신 발전소 부분, 발전소의 명칭에 반드시 고성을 넣고, 종사원은 일정부분 고성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숙사도 고성군내에 두도록 하고, 발전소 건설할 때 장비도 고성의 장비를 쓰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을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서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규정이 또 앉아서 하라고 하네요.
○ 부군수 정기방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을석 의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박기선 의원님과 박태훈 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해당되는 분이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명시를 하셨지만 의기당당하게 우리 고성 땅에 발전소를 짓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식으로 부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진주에 가서 발전소를 짓는데 고성발전소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군수 정기방  맞습니다.
최을석 의원  앞으로 공문이나 이런 명칭을 NSP에서 고성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명칭이라든지 지역업자라든지 인재등용이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사원아파트 짓는 이런 것들도 고성 땅에 화력본부가 들어서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데 그것은 사필귀정 아닙니까? 사필귀정.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말 그대로 이 부분에는 남다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의하죠?
○ 부군수 정기방  예.
최을석 의원  또 힘주어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하다고, 사필귀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조금 전에 박태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내줄 때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인허가 해주지 마십시오.
우리 군이 갑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갑이 되어 있을 때 권리를 내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실과장님들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남동발전소하고 SK하고 법인을 9월쯤 설립한다고 했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정기방  예, 맞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 다음 발전소 유치가 되면 특별지원금이 261억원정도 나오죠?
○ 부군수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가산금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하일과 하이는 동의를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동의를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가산금이 150억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아주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라기보다는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착공은 2014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하게 됩니까?
○ 부군수 정기방  사실은 5월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최을석 의원  내년 5월요?
○ 부군수 정기방  예.
최을석 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이 반경 5㎞라고 하면 하일은 일부, 하이는 전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쓴다든지 지역업자를 쓴다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성군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일, 하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고성군이 포함되어서 거류면 사람, 동해면 사람, 회화면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 부군수 정기방  예, 당연합니다.
최을석 의원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드시 삽입을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구성을 했죠?
○ 부군수 정기방  예, 해놨습니다.
최을석 의원  빨리 하세요.
구성된 분들이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모태를 잡아서 모든 분들을 일원화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50억원 관계, 260억원 관계는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기방  특별지원금하고 가산금은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5월쯤부터 사실은 지역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아울러 지역대책위원회를 꾸려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서 방금 전에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기본적인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장도 메모해 두셨다가 육영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접근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 부군수 정기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인허가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들도 와 계시는데 아무튼 이것이 전부 하나로 집약이 되어서 이 부분이 되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답답한 사람은 너희니까 하면서 대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간부회의 때, 업무연찬 할 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소신을 듣겠습니다.
○ 부군수 정기방  이 부분은, 앞에 논의되었던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지역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고, 그로 인해 반사적인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치밀하게 대응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쟁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송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선거구 송정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기술센터 이전과 고성읍사무소 이전 건입니다.
2가지인데 먼저 고성읍사무소 이전 건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시행초기 갖가지 논란을 뒤로 하고 지난 6월 10일 읍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읍사무소는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시대를 마감하고 고성읍 송학로 93번지로 신축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신축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논쟁은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그리고 감소추세를 보이는 인구문제 등을 고려하여 분분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복리증진이 최우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축 이전으로 군민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전으로 인한 주민편의 증대 못지않게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하고 영혼 없는 행정처리에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 건물이 과연 여러분 개인소유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돈인데.
현시가로 약 24억원정도의 부동산가치를 가진 구 읍사무소 청사를 방치상태로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신축 이전을 한 지가 한달이 지났지만 처리방안조차 내놓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은 과연 영혼이 있는 공직자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쌈지공원도 좋고, 아니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유료화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이며,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일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항상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오는 본질에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영혼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선뜻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읍사무소의 신축을 배려한 군민들을 위해서 라도 적어도 이전하기 수개월 전에 미리 이전 후의 활용방안과 처리대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되는지 재무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먼저 송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청사 이전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보름정도 됩니다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 이전의 자료는 찾지 못하겠고 그 이후 각종 자료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은 송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혼잡이라든지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이 공론화 된 것은 2001년 이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이 공론화 되다가 2007년도 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년간 보류하다가 실질적으로는 2010년부터 행정절차를 해서 올 6월에 개청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진행 중에 의회에도 몇 차례의 보고와 내부적인 조율을 해서 처음에는 매각 쪽으로 가다가 청사이전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니까 매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여론으로 인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공영주차장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빨리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행정절차에 있습니다.
이 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매각이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일반재산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읍민의 건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건의가 공영주차장 보다는 보건지소 이전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현재 인력과 시설개선 등 많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를 이전한 주된 요인이 중앙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주차장이 없어지고, 이용하는 읍민의 불편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건물 노후는 물론이고 협소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 청사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면 2층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1층 이용객과 2층 이용객의 출입이 있다 보면 종전 읍사무소 청사가 있을 때와 똑같은 혼잡이라든지, 특히 구 읍사무소 있는 장소 주변을 보면 2호광장이 있고, 강병원 앞에 4거리가 있고, 읍사무소 앞에 3거리가 있고, 올라오면 광화약국 앞에 4거리가 있고, 각종 거리가 많고 상권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혼잡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반된 여론이 2가지로 취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당장 여기서 선정해서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으나 의회와 각종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 의원  재무과장님은 인사로 인해 보름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난 과거 재무과장께서 읍사무소 이전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각하는 방안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계획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허금중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읍사무소는 고성성토의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재건축이 불가능해 매각할 민자사업자가 없어 주민휴식공간 내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성읍의 이장님들께서 공영주차장을 하자, 또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소를 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읍에 계시는 읍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이전에 부지만은 읍민에게 돌려준다고 한 약속을 안 지키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읍민에게 부지는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약속된 합의서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그런 것은 못 찾았고, 2012년도 자료에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10년 전에 이야기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정현 의원  주민설명회 때?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송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쌈지공원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보건지소나 보건소도 있는데 실제로 고성읍을 제외한 군민들은 보건소가 마땅하다, 왜 보건소가 마땅하냐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금 서민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 가기가 사실 버스 타기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따른 문제점, 지금 읍사무소를 이전한 본 취지에, 그때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지 않는 한 현 장소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송정현 의원  과장님 생각은 보건소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의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보건지소도 가능한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큰 병원이, 크고 작은 병·의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에 33명이 근무하는데 2명이 근무하는 곳이 7개소고, 3명이 근무하는 곳이 4개소, 통합보건지소는 7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의사 1명과 간호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고성읍을 제외한 면이기 때문에, 고성읍은 인구가 많다고 보면 여기 보다 2배 내지 3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채용 수급계획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을 하면 건물철거와 그냥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시일이나 번잡함이 좀 덜하고, 또 시가지 중심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과장님 생각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교통해소라든지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2가지 의견이 참 민감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기가 곤란한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금 문제점을 보면 행정에서 업무를, 구 읍사무소를 처리하는 과정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매각한다, 다음에 쌈지공원 한다, 유료주차장 한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집행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몇 번 했죠?
○ 재무과장 제인호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공청회를 했지만 다시 공청회를 해서 구 읍사무소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쌈지공원을 원하고, 이장단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원하고, 또 공영주차장도 원하는데 읍의 2만6천명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읍이 아닌 13개면의 면민들도 군민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론수렴도 해서 매각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지금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새로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여론수렴을 할 경우 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의견을 가진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단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정현 의원  과장님께서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49 대 51 아닙니까?
반이상이 찬성하면 그쪽으로 따라가십시오.
읍사무소 관계는 이정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 향후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오겠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의원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아는 업무영역까지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의원  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 역시 구 읍사무소 청사방치 문제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기술센터가 용도폐지 되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이학렬 군수와 집행부는 소위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농촌진흥청과 갈등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직제는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폐지하고 이제는 생명환경농업과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연구소를 건립하면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기 위한 꼼수를 부렸지만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에서는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따라서 이번 8월에 예정된 경상남도 정기감사에서 집행부가 감사의 칼날을 무사히 피해갈지 의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고성읍사무소 이전이라는 영혼 없는 공직자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국비 54억원과 지방비 115억원 등 큰 예산을 편성해 이전부지를 매입했지만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이전부지가 농업진흥구역 농지인 것을 살피지 않고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흥구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에 진흥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는 부동의 회신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군민들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15.7%에 불과한 군 재정으로 이렇게 대형사업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합니다.
더욱이 신축에 대한 논의와 추진사항의 내용은 간간이 회자되지만 정작 이전 후가 될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나 처리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융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 충당 방안으로 부지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다 완공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산 불용처리가 되면 우리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은 열악한 군 재원을 보충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매각을 하는 것이 저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과장님은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면 과연 민간인 중 매각에 응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기에는 좀 아깝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놔놓으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보다도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면적이 넓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전하면 고성군으로 봐서 자기자본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제인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는 넓어도 매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각의 제일 걸림돌이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에는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를 안 해서 읍사무소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또 행정이 거기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재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그때 되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지적처럼 재산가치를 평가해 보고 매각하기 아까운 재산이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현 의원  어쨌든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공감대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사무소처럼 횡설수설, 공신력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술센터도 우리 군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지난번에 7.8ha 협의결과 농림부에서 부동의로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지 우산리 앞에는 거의 경지정리한 구간으로 계획을 해서 농림식품부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농지해제를 하겠다, 우리가 요구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후임자와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시험포라든지 농지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 그 구간만 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의원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질문을 하고, 어쨌든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구 읍사무소 부지는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송정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오전에 마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질문하신 송정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황보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령 이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파악 중 지난 3월 27일 공청회 이후 실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던가요?
○ 재무과장 제인호  공청회 이후...
황보길 의원  아무 계획도 없이 여태까지 흘러왔죠?
○ 재무과장 제인호  당초 계획대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의원  당초 계획이 무엇입니까?
매각입니까, 쌈지공원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2013년초 계획은 의회에도 보고했다시피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의원  공영주차장요?
○ 재무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 의원  이 앞전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재무과장 제인호  현재 남기길 읍장님입니다.
황보길 의원  구 읍청사 활용방안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셔서 아마 새로운 읍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현 읍장님이 구 청사에 그대로 근무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월례회 보고 시마다 쌈지공원 조성, 주차장, 보건소 이렇게 안이 많이 나왔는데 월례회 보고 시마다 보고내용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상황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바뀐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보길 의원  다음 월례회 때 보고내용이 다 읽히네요.
차기 군수님이 결정내리겠다 이렇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제 생각에는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보건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건소장님 와 계시는데 보건소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되면 거기에 의사가 상주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의사는 중앙정부에서 배정받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에서 의사를 어떻게 시군에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상주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황보길 의원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례회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청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 설명을 하십시오.
곤란하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야 공청회 방향이 흘러갑니다.
공청회 할 때 보건소 쪽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면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보건소 하자고 하고, 쌈지공원 쪽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면 전부 쌈지공원 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도 어디에 쟁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하고, 농업기술센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매각 쪽으로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 의원  이 부분도 나중에 공청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청회 열겁니까?
○ 재무과장 제인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읍사무소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황보길 의원  지금 문제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 읍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매각 시마다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보건진료소를 계속 신축하고 있죠?
신축하고 있으면 구 진료소는 거의 매각이죠?
○ 재무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 의원  공개매각인데 면민들이 우리도 공청회 하자고 하면 공청회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구 읍청사 활용방안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월례회 때 보고하시든지 의회와 의논해서 매각 아니면, 보건소는 안 될 것 같고, 주차장 2가지 안이 적절할 것 같은데 활용계획을 찾으십시오.
○ 재무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황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저는 읍청사 문제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문제는 처리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하고 의논이 끝나면 그 방침대로 끌고 가면 맞다 아닙니까?
맞거든요.
원래 진행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염두에 두는 부분이 매각대금하고 건축비, 다음에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이 땅을 팔아서 건축비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공청회 필요 없이 지금 빨리 집행부가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의회와 의논해서 그것을 결정지으면 될 것 같아요.
결정지어서 밀고 나가야 맞고.
그런데 지금 읍 청사는 시기가 오래감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를 대상으로, 의회가 왜 그러느냐고 달려들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의견이 팽배해 있거든요.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재무과장님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발 먼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집행부 실과장들 회의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결과는 보건소인가 보건지소를 하자는 결론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불이 안 꺼져 있는 상태인데 공영주차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읍사무소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라,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각하자는 사람, 쌈지공원 하자는 사람, 주차장 하자는 사람, 보건소 하자는 사람이 다 모여서 서로 설득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라, 공청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를 모아서 그 자리에서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답이 된다고 봅니다.
2가지를,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의논해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읍 청사문제는 지금은 의회와 의논해도 안 된다, 공청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설득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2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현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실 최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대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군정 수행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선산업특구 추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조선산업특구는 6만여 군민과 재외향우 모두가,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혼연일체가 되어서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과 같이 쾌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5대 때 일입니다만 청사 앞에서 환영행사도 하고, 그때 당시에 축하잔치도 하고 이럴 정도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지정 후에 내산·장좌지구는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또 인구증가에도 다소 기여를 했고, 고용증대에도 기여를 했고,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특구 3개 중에서 제일 큰 양촌·용정지역 특구가 사업이 지연되어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유재산 관리에도 침해를 당하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먼저 양촌·용정지구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호양 과장은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책임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6월 30일자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에서 인허가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연장을 해줬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 의원  왜 연장을 해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연장은 경상남도로부터 연장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최을석 의원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들이 신청은 안 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최을석 의원  연장을 자꾸 해 주니까 안 하는 겁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2015년 말까지입니다.
최을석 의원  2015년도에도 연장을 5년정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러니까 연장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이번 6월에 연장을 못해 준다고 압박을 했으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장을 해 줄 기미가 보이니까 이분들이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해 줄 겁니까?
지금 강호양 과장님 아시다시피 동해면 주민들은 사실 기대를 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양촌·용정지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군민들은 큰 이슈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군수님 이제 11개월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못하고 지저분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사활을 걸고, 신용주 회장님이 오셔서 업무연찬을 하고, 군수님이 재떨이가 날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도도 듣고 했는데, 재떨이 날아가서 머리가 깨지고 사람이 죽으면 뭐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놀고 있어도 잘 되면 공무원들 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특구경제과장, 큰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용인원이 4만명정도 되겠다, 5조6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성군이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인 내산·장좌지구는 그나마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활성화가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양촌·용정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군수님께 방침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만 군수님께 물으나 강 과장에게 물으나 답변은 같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용정지구가 가장 큰 특구지역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호 측 관계자와 같이 새로운, 지난 4월에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자기들 자력으로는 사업진행이 힘들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용주 삼호조선에서는 어렵다,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 의원  그러면 이거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구경제과장님이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전에 우정수 과장이 골프장 해내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면 그냥 놔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한을 두고 압박을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 양반이 300억원짜리를 200억원에 팔든지, 100억원짜리를 50억원에 팔든지 그것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개발해서 고용창출하고, 경제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익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신용주 씨인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식을 하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을석 의원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신용주 씨한테 끌려가니까 이런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 군수 이학렬  최을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군수 이학렬  최을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말로 공유수면매립 만료인데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문도 보내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현재 신용규 삼호그룹은 이미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21일 1차 공매에 들어갔다가 유찰이 되고, 지금 8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합해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다시 공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선소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하겠다고 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화력 쪽 내지는 LNG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일, 하이면에 있는 저 발전소는 삼천포와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보상도 삼천포와 저희가 절반씩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100% 우리 고성이고 해서 좋은데, 이 자리에 정호용 의원님 계시고 황보길 의원님 계십니다만 동해면민들이 만약에 원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약 10군데 정도, 대림산업, 한국화약 여러 군데서 오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대답은 화력발전소로 할 테니까 도와줄 수 있느냐인데 저희들의 대답은 첫째, 일단 이것은 우리 고성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해서 재산부터 먼저 획득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대답은 못하고 주민들 설득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것이 조선산업특구이기 때문에 조선에너지산업특구로 바꾸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는 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8월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이것이 누가 되든 간에, 대림이 하든 한국화약이 하든 또 다른 누가 하든 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동해면민들과 다시 한 번 의논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최을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성도 오가고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주 회장 측의 삼호조선 관계자들도 현재 그분들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최을석 의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군수님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연장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압박을 했더라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 군수 이학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장을 못해 준다고 했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최을석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이학렬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경상남도와 협의할 때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보고받은 사항인데 그렇게라도 압박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우정수 과장을 실예로 들었지만 서울로 출장을 가시든지 전념하시든지 해서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풀어보시라고 촉구를 하는 의미입니다.
○ 군수 이학렬  알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25일 사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것 되면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삼호 손을 떠났으니까 채권단한테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저희가 의논해서 제가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군수님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타 용도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 군수 이학렬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을석 의원  아니, 강호양 과장이...
○ 군수 이학렬  아닙니다.
강호양 과장보다 제가 더 많이 압니다. 특구를 했기 때문에.
특구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해면민들의 정서입니다.
동해면민들이 OK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동해면민들에게 조선소 세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재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주민들 반응이 호의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최을석 의원  아무튼 군수님, 우리가 2007년도에 유치를 하던 그런 노력으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 다행히 잘되면 더 좋겠고, 만약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힘을 다 해서, 총력을 다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안 되면 담당과장이 거기에 파견을 가시든지 해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 대형선망수협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유치할 수도 있고, 큰 기업들과 활동을, 최악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하셔서 유치했던 그 쾌거로 다시 한 번 재발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대열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하신 최을석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매가 나온 부분은 부동산 부분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부동산입니다.
정호용 의원  부동산이 다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매립허가라든지 회사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부지를, 땅을 경매 보더라 해도 면허권에 대한 것은 다시 삼호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호용 의원  저는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저는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사실 금방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조선할 사람이 이것을 인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매립면허를, 물론 매립권자가 회사이긴 합니다만 고성에 이런 것을 받아서 용지를 넓힌다는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고, 그리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당장 매립허가를 못하게 하고 싶지만 고성에 온 특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제에 단계를 나눠가지고 매립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지난번에 군수님 안 계시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과장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특구확장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특구 2개 회사와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MOU 작성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것은 동해면발전위원회에서 온 내용을 참고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성 정 미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김 호 준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