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3.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9.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군정에관한질문
17.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3.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9.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6.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허복만 의원, 김동철 의원, 정채웅 의원, 황석도 의원, 곽근영 의원)
17.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수고하신 특위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의장님의 말씀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1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로 12월 23일 회부한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787,86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8,493천원이 감액된 종 금액 1,739,371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91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공정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199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기정예산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특위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 너무 막대하게 선심을 베푼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라는 특위위원장의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91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이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예산반영 취득의결요청 물품내역은 기본정수 1개에 새로 요구한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앞으로 체납세나 지방세 등의 모든 관리가 전산화되므로 신규로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득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과의 지방세전산화 장비인 워크스테이션 1대를 구입하는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성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성군지방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안건을 일괄상정시켜 놓어 원안대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9.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지정시한 연장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4.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5.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5항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세 관련 조례중 개정·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13건이라는 조례개정·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 개정이 91년 11월 20일 국회를, 시행령이 12월 26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한 검토시간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 및 폐지조례안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 외 5건과 두 번째 적용시한연장조례인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4건과 셋째 신설조례인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순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세조례를 법령상의 조례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피하고 세목의 신설 및 조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부분 수정과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법령과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표준세율 제한세율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중 중요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 현행 제3조(세목) 1항, 2항, 2항 2호로 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1항, 2항 3항으로 하고 3항 2호 소방공동시설세를 개정하여 이번에 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17조(세율) 주민세의 법인균등할 중 제1항의 법인균등할세율 8,000원하던 것을 개정 15호에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에 따라서 500,000원, 350,000원, 200,000원, 100,000원으로 구분하고 기타법인은 50,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2절 재산세에 있어서는 현행 제21조 납세의무 등, 제27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제29조 세율, 제3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등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탑니다.
  현행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현행 제3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35조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20일에는 30일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는 38페이지 신규조례 비교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8조 납세의무자, 현행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40조 납기등은 법에 규정하였기 때문에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44페이지, 현행 제41조 신고의무에서 10일 이내와 제1항 4호의 자동차 등록번호의 개정안에서는 제28조의 7일로 자동차등록 번호 및 배기량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제4절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전부 삭제규정이고 전과 같기 때문에 55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제5절 도축세, 60페이지 제6절 담배소비세, 71페이지제7절 종합토지세, 84페이지 제3장 목적세 중 제1절 도시계획세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제3절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중 현행 제114조 세율, 1호 재산할은 사업소 면적 3.3㎡당 500원, 2호 종업원할은 급여총액의 0.5/100를 개정안에서는 제60조 세율 제1항 1호 재산할은 군·구에서는 제한세율이기 때문에 공히 사업소의 면적 1㎡당 250원, 준칙은 1㎡당 250원을 최대한도 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전과 같이 0.5/10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인 통영군, 사천군, 진양군, 창원군, 충무시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최고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재산할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저희들도 개정안에서도 재산할에 250원, 종업원할에 0.5/100로 개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항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15조 납기등에서 제119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부칙 중 제2조 경과조치 개정안은 1992년 1월 1일이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고성군세조례개정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수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용사촌의 집단거주자, 상이군경 소유주택 및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기준을 4기통 이하를 2,000㏄ 이하로 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하지계통 상이자와 상지계통 상이자를 포함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본문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부칙 1항의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항의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겠습니다.
  3항의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고성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의 공공용지는 행정주체가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세금 경감을 위하여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경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지적고시된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경감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제2항 적용시한은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현행 개정안 비교표와 137페이지 조례전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고성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 관하여 1973년 3월 20일에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년 2월 5일에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82년 2월 5일의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채였습니다.
  조례명칭과 감면목적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므로 조례의 명칭은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정하며, 주요제정, 개정내용은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부업단지는 농어촌생산품생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가단지 , 지방단지와 같이 신청없이도 직권 감면조치토록 규정하였으며,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문내용과 현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개정조례 제1조에서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사업소세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고성군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9페이지,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63페이지,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죽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5페이지,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7페이지,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법상 시행일이 1991년 12월 31일로 끝나므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기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종전에는 2/1,000을 적용하였습니다.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재산 중 비행연습기관의 제작, 조립운전 등 실험실연습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한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4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시한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세 관련 조례 중 개정·제정조례 13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에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 조례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13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여 30일 본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허복만 의원, 김동철 의원, 정채웅 의원, 황석도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섯분이 일괄질문한 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연장의원 순으로 김영철의원, 허복만의원, 김동철의원, 정채웅의원, 황석도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지금까지 8개월여동안 집행부에서는 폭주하는 일상업무 때문에 그날그날 당면하는 일 외에는 깊이 연구하고 긴 안목으로 미래지향의 설계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나 질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때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활동이므로 관계공무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이나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아 재차 질문코자 하니 양해바랍니다.
  시군의 공통적인 행정상의 큰 모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지가보상문제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하는 주민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행정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서 엄연한 사유권의 침해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관계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사유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법개정을 상부에 건의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면 아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이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는 면적과 금액은 엄마이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지급된 보상금은 언제 지급할 것읹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성읍의 도시기회를 보면 시가지를 바둑판처럼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상부에서 무엇을 해내라면 주민의 이익과 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만 신경을 쓰다보니 자칫 졸속행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이상좀더 세밀히 재검토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고성이 소가야의 도읍지로서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래성이 있는 긴 안목으로 가칭 고성시가 될 때를 내다본 설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군의 재정자립운영입니다.
  아직도 본군의 재정자립은 요원하며, 국비, 도비에 의존하여 군정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고초는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취약점에서 탈피하고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확충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의 성격이 아닌 사업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질서새생활운동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의 협조체제 및 예산지원설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운동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동실천을 위해서는 대중집회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형식적이고 한때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사회교육측면에서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의 상호협조는 물론 앞으로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을 위하여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직행버스 시발지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질문코자 합니다.
  고성↔진주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 모두가 충무에서 시발하여 고성은 중간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고성읍에서 승차한 승객은 좌석에 착석하기는커녕 입석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이런 불편함은 말로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교육도시이며,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인주로 매일 통학하는 학생수는 수백명에 달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집결되어 있어 한번 왕래를 하려면 불편과 고통은 이루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군민의 이런 고초에 대해 한번 정도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편의와 관련하여 현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8일자 제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는 당동선착장에서 용동삼거리 사이 1010호 지방도 900M가 중용도로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91년도 본군의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예산으로 도비 10,500천원이 내시된바 있었으나, 군비 4,500천원을 확보치 못해서 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욕구사항을 수십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이나 지방도 해제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을 득하여 주민의 공공욕구사항인 도로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린시설을 조속히 조성해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산↔충무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1호선인 고성 송학리에서 동해면 노선과 지방도인 고성읍에서 당동구간 우시장입구 교차지점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도로법 제32조에서 명시된 시행청인 국도관리청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부대공사시설설계를 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분공사는 함께 논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령 제1조와 도로법 제4조, 제5조, 제39조에 의하면 도로를 신·개축하는 도로구조의 기술적 기준을 보면 설계 후 관할 지방행정청과 기술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장소에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50여차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만도 20여명이 넘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2조원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허술한 부분을 조속보완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도록 행정의 원심력을 창발하여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시장은 지하수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높으며 송학리는 노면을 반듯하게 하지 않아 상대방향에서 차가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호대 가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볼 때 앞으로 10년이면 약 200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올 한해마다저물어 벌써 세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수행에 수고하신 군수이하 내각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시책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용료고 높게 책정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천부지 세율은 과연 얼마이며, 그 세율을 인하해 줄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하천부지는 불하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이 기회에 우리 군 하천부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이어지 감사시에도 확인된밝 있습니다만, 사용가치가 없는 폐소류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군내 폐소류지 실태를 밝혀 주시고, 폐소류지를 불하하여 농지로 환원하거나 달리 생산시설에 활용함이 바람직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은 농민교육관 1층 강당이 방음시설의 미비로 대농민교육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이크를 사용해도 발언자의 말을 도무지 알아 들을 수가 없는 실정인데도 여태껏 보수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예산을 조금할애해서 라도 방음시설을 하여 명실상부한 대농민교육장이 되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정기회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준용하천에서 하천쪽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폐기물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6년 6월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하천편입토지조사를 조속히 작성한 후에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본군에서도 전 읍면에 지시하여 군관내 772필지 209,168㎡ 63,273평의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취합 이후 당분간 군에서도 신문지상에 공고도 하는 등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추진한 한적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공고문내용에는 자활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하천별 구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낙자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법제도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 하천편입조서만 작성해 놓어 보상에 따른 계획수립은 물론 보상해 줄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 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용하천의 관리는 도지사의 위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공사 이후 지적정리만 해 놓고 등기부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보상과 동시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사유권주장에 따른 혼란과 빈번한 전매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뻔한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어지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토지고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금조차 못받는 실정에 등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인이 억울하게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대하여 대책은 무엇이며,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과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수세식화장실 현황을 보면 군에서 총 510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별 현황 중에 고성읍과 회화면이 469기이며, 1기도 등록되지 않는 면이 2개면이고, 1기만 등록된 면이 3개면, 2기 등록이 3개면으로 되어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마암면의 경우 폐기물관리디장에는 6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지조사한 바로는 48기로 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는 5인가족의 경우 1년에 1회이상의무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수세식 변소를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미등록된 정화조에 대한 관리대책과 위생처리장 확대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특별청소지역 고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가옥을 신축하면 누구나 간이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또한 농촌부엌개량을 하는 가정에서도 목욕탕과 화장실을 다투어 개량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을 할 때는 일부 지정해 놓은 특별청소구역과 고성읍 이당리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되었으니 상수도 보호구역을 분류하지 말고 군관내 전역에 걸쳐 폐기물 처리가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늘어나는 수세식 정화조와 가축분뇨 정화조의 엄청난 오물이 하수구를 통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군에서는 기존 폐기물관리대장을 일제히 재정비하여 누락된 가정이 없도록 하고 자원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91년을 총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본군관내의 국공유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부과기준과 국공유지 불하문제입니다.
  본군 관내의 국공유지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용로는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부과되어 징수하고 있는지 그 실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5일 휘 개인에게 불하한 내역과 일정기간 이상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과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가 있다면 불하대상기준과 그 방법, 시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에게 불하가 되지 않는 나면 객관적인 사유와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묻고 싶은 습니다.
  두 번째, 추·하곡 하·상하차비 지급에 있어 평소 개선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창고와 보관계약한 추·하곡 수매물량을 창고에 입고할 경우 상·하차비 또는 입고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때 그때 지불되지 않아 차고주가 우선대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차고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바, 향후 입고증 발부시에 상·하차비를 지급하여 차고주의 어려운 부담을 덜어줄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새마을차고주를 부락이장이 맡고 있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장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군관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려면 1년에 한번씩 사용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좋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늘리고 과감한 투자수도로 지역개발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현사용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용호부락에서 덕산부락을 경유 포교간의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일 왕복 3회씩 운행하였으나 도로 및 경영이익이 나쁘다는 구차한 구실로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락에 주거하는 400여 주민들의 왕래에 불편을 초래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뿐아니라 무엇 보다도 험악해져가는 세상에 먼길을 걸어서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을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기 시간버스의 운행중단은 농촌주민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빠서 운행이 되지 않으면 도로를 완벽하게 개·보수하여야 할 것이며, 버스업체의 횡포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당국에서 지도단속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될 줄 아는데도 지금았지 방치해 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지방화 화시대의 원년 1991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고성군의회의 마지막 질문자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군의 살림과 행정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통찰력을 펼쳐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본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실제 심의에 참여하므로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견문을 넓혔다어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집행부에 대해 예산편성상 형평을 잃은 예가 너무 많아 군을 아끼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으나 지난 12월 18일자 예산위에 제출된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평소 예산에 대해 박식한 지식은 없으나 나름대로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도비 부담내시액 변경이나 인건비변경사항 등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한데도 집행부에서 실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예비비에서 405,253천원을 삭감시키고, 지방교부세 888,000천원 등 총 1,343,405천원의 재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실제 국·도비 및 변경수정안 편성은 21건에 불과하고 졸속한 군비로 수정예산에 추가요구된예산이 무려 37건에 1,123,590천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추가인건비 변경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8건에 228,000천원, 사회복지비가 3건에 103,000천원, 산업행정비가 11건에 406,000천원, 지역개발비가 10건에 205,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3건에 115,000천원, 민방위비가 2건에 4,900천원이 당초 예산서에 편성요구되지 않고 이번수정예산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당초에 많이 확보해 둔 예비비를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켜 왜 졸속한 군비투자사업에 편성해야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수정예산에 포함시켰는지 소관부서와 어떤 모종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수정예산서의 지역개발비 중 재해대책주요사업비를 보면 재해위험지 축대 개·보수 1개소에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서외부락입니다.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에서 요구하였는지, 5,000천원의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지역개발비 중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를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진입로포장 및 회관신축 4개소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4개소의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만 예산은 어느 특정인과 정실에 의하여 편성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읍면이나 세입부서에서는 재원의 빈약으로 말할 수 없는 고애를 받으면서도 오직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염두에 둔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객관적이고 절대 공평하여야 함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여섯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은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그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식이 아닌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13:30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도시계획편입부지의 지가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부지의 보상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면적과 금액,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는 객관적적인 사유와 미지급 보상금을 언제 해결할 것인지 그 시기를 공개하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적인 차원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므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동계획 시행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임을 우선양해해 주시기볿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상 각종 지방세고 일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원녹지, 광장, 자동차, 정유소, 운동장, 도시 등에 편입된 토지의 총 면적은 2,285,300㎡로서 이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거 가격이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250,0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규제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막대한금액의 부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일시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보상과 함께 사업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고성읍의 경우 고성↔진주간 우회도로개설 2km, 시외버스정유장 진입로개설 1km, 그리고 고성읍 소도읍 가꾸기 500m, 마산↔충무간 우회도로개설 2.3km, 고성여고 부지조성 등이 있고 배둔도시계획의 경우 회화면사업소에서 우체국간의 도로개설 등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곳으로서 미보상토지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의 기존도로에 편입된 일부 미보상토지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점차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십분 헤아려서 시급한 곳부터 사업시행과 함께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이 소가야 도읍지로서 전통과 특생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가칭 고성시가 될 때를 내다본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성장추세와 인구증 등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우리 고성은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정하고 용역을 발주해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시에는 도로, 공원, 운동장, 시장, 학교, 정유장, 도축장 등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이전, 축소, 해제 또는 신설하고 주거지역의 확충과 공업지역의 신설 등 그 용도지역을 조정하므로서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의 지역적 여건을 종합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을 더욱더 합리적인 계획을 입안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계획수립중에 의원님의 소견은 물론 지역민들의 요망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당동선착장에서 용동 삼거리 사이 1010호선 지방노선 900m 중 중용도로부분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 도로에 투자할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근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류면 당동선착장에서 용동 삼거리 사이 1010호와 지방도 900m 중용부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에 의거 관할도지사가 인정하는 노선으로서 도로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지시 또한 인가시와 동일하므로 본군에서는 고성읍 율대리 757-2번지, 즉 고성읍 우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방도 1009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이 중복되어 89년 12월 1일 관리청인 경남도에 해제를 건의하였으며, 89년 12월 19일 경남지사로부터 중앙에 건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재차 건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동 취락지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도비가 4,500천원, 군비가 1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4,500천원이 삭감되어 자체예산으로서 용역 설계발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현재 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 실무부서에서 내년도에 계획수립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여 취락구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충무간 4차선 확장공사와 고성읍 우시장입구 교차지점, 송학리 군도접촉도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에도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어떠한 대책도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마산↔충무간 국도 4차선 개설후에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88년 12월 7일 7개 읍면에 주민건의사항을 조사하여 21건의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이설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89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지하도 또는 육교설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기술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0년 4월 12일, 10월 26일 본 사항을 재차 건의한 바 90년 12월 5일 기술검토 결과 지하도 및 육교가설은 지역여건상 불가능하여 사색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임을 시달받았으며, 현재 충무↔고성간의 신호등 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타지역보다 우선 시공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송학리 앞 국도 1호선의 접촉도로의 확장부분은 91년 12월 19일 동관리청에 확장요청되어 현재설계변경하여 4월 중에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사고다발지역을 감안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하천부지 사용료책정에 있어서 하천부지세율은 과연 얼마이며, 세율을 인하해 줄 용의고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의 세율은 경상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사용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징수되어 하천부지내 농경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 혹은 특수작물은 인근 사유지 농작물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가 표준액의 5/1200중 현재 저렴한 평당가격은 170-1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식부지 및 특수작물은 인근 지가표준액의 5/100, 식물재식은 인근지가 표준액은 5/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율인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84년부터 90년까지 6차에 걸쳐서 인하조정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하천부지를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후 상부기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불하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실태는 우리 군 관내 폐천부지 점·사용허가는 1,192필지, 면적으로서는 376,311㎡, 사용료는 연간 11,25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70%는 도수입이 되고, 30%는 군세입이 됩니다.
  군관내 폐소류지를 불하하여 농토로 환원하여 생산시설을 활용함이 바람직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소류지 195개중 폐소류지 대상은 대가면 갈천리 암산소류지, 개천면 좌련리 월골 2소류지, 개천면 북평리 유전소류지 등 3개소에 부지면적은 14,797㎡가 되겠습니다.
  88년 10월에 관내 폐소류지 용도폐지시에 몽리민의 동의거부로 인해서 폐지가 불가하였습니다.
  금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본건에 대해서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86년도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도지사은 지시가 있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개인별조서만 작성해 놓고 보상계획수립시 보상해 줄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 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없이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84년 12월 31일자로 하천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는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40개가 있고 편입된 사유지는 722필지 면적은 209,168㎡이며,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고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나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상부기관에 문의한 결과 96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하천공사시행지나 사유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위임사항이던 준용하천관리에서 하천공사 이후에 지적정리만 해 놓고 등기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주장에 따른 혼란 등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조치와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지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개인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권이 인정되어 지적 및 등기는 일방적으로 처리고 곤란한 실정이므로 96년부터 준용하천보상지급과 동시에 각종 공부을 정리하여 하천에 개인토지고 편입된 경우 조치토록 하겠으며, 종합토지세법 제233조의 12호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공유수면 점·사용실태를 밝히고 과감한 투자수도로 지역개발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실소유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380필지 면적 218,008·가 되겠으며, 연수입은 14,377천원으로서 수입금액의 70%는 도비, 30%는 군수입으로 되어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 중 완벽하게 토지가 조성되어 있고 풍수의 위험이 없는 예비지 권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지적공부 신규토지로 등록하고 국유화조치하여 관리코자 하며, 이 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상기 토지중 국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전환하여 용도폐지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우  지역경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면 대포부락에서 포교간을 운행하는 정기노선버스의 운행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 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이 많은 대포 및 포교부락을 위하여 89년 12월 29일 새마을도로를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1일 왕복2회를 운행토록 하였습니다만, 덕산부락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노선일 부분이 급커브로서 버스 운행이 실제로 어려웠습니다만 89년도 사업개시 신고시 동남교통 등 2개 회사에 협의를 거쳐서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전기사들의 반발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급커드를 완화시켜 도로기능을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갖추어 운행이 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진주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충무에서 시발함으로 인해서 고성은 중간 경유지에 불화하므로 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음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에서 시발점으로 하여 진주간을 운행하는 허가로선은 없습니다.
  고성읍을 경유하여 하루 15분 간격으로 6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설, 추석 등 명절시에 증폭하는 승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소 불편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평일에는 승객의 감소로 교통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군에서 이용객을 확인한바 고성에서 1대당 평균이용객이 10여명 정도로 현재로서는 노선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이용객을 수시 확인함과 아울러 92년도 정기 교통량조사시 현재이용객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교통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상부와 협의하여 불편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추·하곡 상차비 및 입고료를 그때 그때 지급하지 않아 새마을창고주가 대납하게 되므로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 이냐고 질문한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곡은 농협에서 수매하므로 정부양곡이 아니고 농협구매사업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의 경우 수매가 끝남과 동시에 입고를 하는데 공판매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관은 보관창고 제1운반구 상차도를 하되 그 운반구가 자동차일 경우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상차도를 한다라고 양곡관리법 중 정부양곡 새마을창고 임시보관계약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고 상차료는 1개월간의 양곡변동사항에 따라 매월 이동되는 양곡을 정부양곡보관 관리사항보고를 받아 1개월간의 입출고료를 도에 정산요구하여 자금을 전도받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의고 있어 매년 11월부터 수매를 하게 되므로 수매와 동시에 보관된 양곡의 보관료와 입고료를 수매 당월부터 창고주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 후도 매달 보관료를 창고주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어 상차비 지급에는 한달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늦어도 1개월안에 상하차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보관료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 위해서 전 창고주에게 매달 송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창고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세금이 아닌 사업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차질없이추진되어 꽃을 피워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정력을 튼튼히 키워나감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확충은 법운영의 경직성, 국민들의 민감한 조세저항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세외수입을 중요시해 왔으며, 세외수입 중에서도 그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경제성 위주로 추진하되 공익성과 조화하여 추진하는 운영사업관리에 중점을 두어 금년에 1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예가 배둔폐천부지택지조성 19,867㎡ 6,012평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에 22필지 4,567㎡ 1,382평을 1,154,803천원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92년에 불하하므로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시행할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 11월 9일 각 실과사업소 주무계장, 부읍면장을 사업발굴단으로, 각 실과사업소장을 경영진단기획단으로 구성하여 지침교육과 동시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당 1건이상을 입안제출토록 하여 지난 12월 24일 15건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남유수지매립 택지조성과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불하, 송학천 복개 유료주차장, 폐소류 불하 등 사업을 선정하여 앞으로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 1개 사업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재원확충을 위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면 저희과로 자료를 주시면 연구검토해서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사용료 부과기준 및 91년 4월 15일 이후 매각처분한 재산의 현황과 사용자에 대한 불하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의 국·공유재산현황은 국유지 1577필지 1,852,000㎡로 약 560,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38,000㎡ 약 11,000평, 군유지는 4,576,000㎡ 1,384,000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부과기준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전답에 대하여는 고국지는 농지로부터 얻는수익금의 15%를 부과하고 군유지는 농지소득금액의 15% 또는 과세지가표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50/100 이상의 율로 하여 부과되나 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이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 이상의 율로서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함으로 해서 사실상 전년에 비해 인상폭이 높으므로 점유자의 대부료 납부저항이 다소 있어 정부에서는 하향조정을 위하여 법개정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91년 4월 이하  개인에게 매각한 국·군유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91년 관리계획에 매각으로 승인된 국유지 107건에 7,364평, 군유지 34건에 8,509건에 대해서는 91년 9월 10일에 감정의뢰하여 12월초에 감정통보를 받아 매각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내년에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완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을 불하할 경우 매각의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일부 상응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일단의 면적이 400㎡ 122평 이하인 영세규모토지,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구거, 폐하천 등이 되며, 농지로서는 절대농지로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000㎡ 3,025평 이하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유재산의 상대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국유재산의 기준과 상이한 것은 자연농지일 때에는 절대농지로서 3,300㎡ 998평이 되겠습니다.
  상대농지일 때에는 1,320㎡ 399평 이하인 농지와 공유수면 무단매립지로서 음성화된 토지는 면적의 제한없이 불하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매각절차는 국㎡군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10월부터 11월경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국유재산은 도를 경유 승인신청하고 균재산은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립됩니다.
  가격은 법령의 유자결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을 의뢰 평가한 가격이나 인근 매매실례 가격, 공시지가 및 가격사정완료한 후 매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의원님과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중에 내무과소관인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중집회나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청과 상호 협조한 현황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0. 13 특별선언으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한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군민들의 참여와 성원속에 이 운동은 적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 자라잡아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추진사항으로 각종 캠페인 전개 21회, 군민정신교육을 121회 실시하는 등 실천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범인성유해환경 등 지도단속 360회에 10,588명이 투입되어 581개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평균 62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31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3건, 영업정지 26건, 권고시정 2건 등의 행정조치함으로서 범인성유해환경업소가 점차 정화되어 가고 있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리 교통질서 확립분야에 있어서도 945회에 걸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노점상단속정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선진질서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도덕성, 인간성회복운동, 질서지키기 운동, 환경정화운동, 근검절약운동 등 폭넓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사회 각분야에 바람직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민생치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군민들은 피부로 체감치한을 충분히 느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사치, 낭비풍조가 만연되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힘든 일은 피하고 쉽게 일하면서 보수가 놓은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을 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을 통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각급 학교학생으로 하여금 유해환경정화분야에서 교외생활 지도활동, 불법무질서 추방분야에 있어 학교 앞 교통거리질서, 행락질서, 자연보호, 근검절약분야에서 물자절약 등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의 상호협조관계는 매월 개최되는 기관단체장 월례회를 이용하여 군내 각급기관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교육장 및 각급 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문화 등을 통한 학생참여와 교육에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과장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수시로 필요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해 연중 계속해서 범인성유해환경업소와 학교주변정화단속에 지도교사 및 교육청직원 등 연 1,160명이 지원 참여하여 청소년, 학생 등 야간업소 출입, 음주, 배회행위 등 탈선방지를 위해서 선도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학생들을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수, 읍면장, 군 본청 과장급 등 간부공무원을 월 1회정도각 학교별로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참여 계기조성을 위해서 웅변대회, 백일장 등을 연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 학생참여활동시 홍보물제작이나 시상품 등 최소의 경비는 새질서새생활관련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정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총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승화발견될 수 있을 것오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수세식화장실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군의 관리대장과 실제 조사상은 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미등록정화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폐기물관리대장을 일제히 재정비하여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자연환경보호의 계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지도가 있기를 요망한다는 질문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수세식화장실의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구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1년 3월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내용은 변경없이 동법율 제14조제2항 및 동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관리대장에 등재된 청소대상정화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청소지시서를 개별적으로 발부하여 총대상 517개소중 408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미실시된 109개소의 정화조중 1년 미만의 미도래가 14개소이며, 1년 경과 청소대상중 95개소에 대하여 계속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민의 이행부족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과태료 벌칙적용보다는 지도와 이해를 요하는 방향으로 홍보 및 현지지도를 계속하여 미청소된 정화조는 92년 1월중 청소개선명령서를 다시 발부하여 92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실시방법은 청소지시서를 받은 정화조소유주가 청소 후 청소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군에 제출하는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등록이 군대장상았현지실태와 차이가 있는 미등록정화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업무의 관심이 경제개발정책에 가려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오다가 최근 수세식화장실이 늘어나 91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대장관리는 건축허가부서인 도시과와 저희 부서에서 등재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장에 누락된 정화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60㎡ 이하의 건축물이나 재래식 화장식을 수세식으로 임의개선한 정화조로서 제때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변소개량은 3조식 화장실로서 자체정화처리되고 있으므로 청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미등록정화조는 92년 1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조관리대장을 재정비하고 정화조 청소지비명령서를 발부하여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화조 미청소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처리대행계약을 할 경우 일부 지정해 놓은 특별청소구역과 고성읍 이당리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되었으니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군내 전역에 걸쳐 폐기물처리가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의향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청소구역지정이 폐지되고 군내 전역이 폐기물 수거대상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본군의 위생처리장 능력이 1일 15톤 규모로 82년 8월 20일 설치되어 83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별 분뇨 1일 평균 투입양을 말씀드리면 87년에 4.4톤, 88년에 5.6톤, 89년에 7톤, 90년도에 6.8톤, 금년 11월 현재에는 9.6톤으로 1일 처리능력이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군내 전 지역의 분뇨정화조를 수거할 경우에는 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여건을 고려하면 분뇨발생량 중 일부는 퇴비화되어 농경 및 과수원 등에 환원되고 있으며 재래식 변소는 3조식 화장실로 개량됨에 따라 정화조 청소대상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8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분뇨수거량을 참고하고 장래의 수거량을 판단하여 현재의 처리시설용량이 부족될 경우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92년도를 환경보존의 원년으로 하여 작은 일부터 스스로 찾아 실천하는 주민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위생접객업소 간이 오수 정화조설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조시설 설치, 합성세제덜쓰기운동 전개 등 다각적으로 중점 지도 홍보하여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보존분야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도소 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백승술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백승술입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내 농민교육장 강당 방음장치 미설치로 발언자의 발언 내용청취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92년도에 예산을 할애하여 시설을 보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관시설은 82년 7월 31일에 준공한 2층건물로 건평이 753㎡이고 2층은 소회의실과 합숙시설이 되어 있었으나 합숙시설을 개조하여 사회단체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교육 및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이 김동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당으로 390㎡가 됩니다.
  이 시설이 방음이 되지 않아 참석자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관 강당 방음시설을 하려면 벽면과 천장을 합하여 705㎡로 시공비를 포함해서 ㎡당 약 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로 합산하면 28,000천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음시설을 보완하여 교육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농민교육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도 12월에 동시확정됩니다.
  그러므로 11월 15일에 예산계수를 확정하여 법정기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려면 인쇄소요 기간을 계산하여 최소 기간이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감안하여 100%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약 4억원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두었다가 뒤에 변화되는 예산을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11월에 대충 내시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지방교부세도 12월 13일에 마지막 확정내시합니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한 덕분에 888백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으며, 이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심사분석하여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사업부터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제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 허용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되도록 질문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제가 직접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한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시장 부근의 교차로 지점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하도와 육교설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마산↔충무간의 4차선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그 부근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구도관리청에서는 4차선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는지, 마무리 되어지면 교차로 부근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92년도 예산중 경찰서에서는 요구한 예산의 민생치안부분에서 신호등 설치경비 14백만원을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1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해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보충질문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박경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충무간 국도 4차선 공사는 일부 구간은 12월 30일자로 준공이 됩니다.
  마산에서 진동을 거쳐 오서리까지 준공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충무에서 고성까지 구간은 외국차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공기가 92년 6월 30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일부지역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충무구간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계약을 하여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12월과 내년 1월에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추진력이 떨어지므로 3월에 가서야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관계는 지난번에 국도관리청에서 확인을 해 보고지하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부지가 소요되므로 곤란하고 교량설치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송학리의 국도연결부분도 저희들이 12월 19일에도 신청하였고, 전에 건설부의 담당직원이 실제로 왔다 갔습니다.
  아마 늦어도 4월중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보충설명한 것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1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14백만원은 다른 곳에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박경재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건설과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채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준용하천의 편입토지는 사유토지가 인정되므로보상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천법 제몇 조에 명시된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유편입토지에 대해서 비과세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논 한필지가 반은 논으로 되어 있고 반은 제방과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과세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창고입고료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창고에 대한 창고주는 거의 마을 이동장이 맡아 출고시 이동장은 당일 출고통지를 받아 출고비를 거의 대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장이 대납을 하지 않도록 출고증을 발부할 때 군에서 출고하차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던 것입니다.
○ 의장 전완중  정채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모르면 별도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재산은 인정되나 보상은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못하느냐고 하셨는데 하천법 제25조를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 제11조 하천의 정비기본계획수립 제27조 하천의 통지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으며, 보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 즉 낙동강과 같은 큰 하천에 관해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물이 들어오므로 하천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년에 연차적 계획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에 대해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고 도에서 96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저희 관내 직할하천이 4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조사해 놓은 사유 722필지에 대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 양산, 밀양, 창녕 등의 인근 지역에는 현재 보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출고시에 즉시 출고료를 출고증과 같이 지급을 해주면 창고주가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그날 바로 출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출고증을 매일 발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출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협검사장에서 창고별로 등위를 결정합니다.
  저희군에 새마을창고가 185개소가 되는데 하곡 때문에 6월 이전인 5월말까지는 전부 입고를 시키는데 입고비가 매일 틀립니다.
  한달은 30일 기준으로 일자마다 입고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출고료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산을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으로 지급을 하면 별 문제없이 사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만 양특자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실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차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황석도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하차비 문제를 앞으로 잘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읍면 이동장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채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법조항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자세하게 그 법조문내용과 의원들이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30일 09:30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대산
                            김익수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