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세입세출예산안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세입세출예산안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동철  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자로 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상정될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91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90세입세출결산승인, '91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92본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이 있으며, 11월 28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여러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고성군 결산심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고성군의회 출석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이 다루어질 것이며 군정에 관한 각종 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개원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로서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세입세출예산안제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께서 '92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획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이방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하던 신미년 한해마다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가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정기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7만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먼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정기회를 맞아 지난 8개월간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애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천한 기간과 미진한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의에 접목된 지방자치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의코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다 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세계는 지난 74년 동안 지구촌의 한쪽을 지배해 왔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므로서 우리 겨레에게 처참한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안겨다 준 동서의 이념적 대결구도는 이제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힘의 대결보다는 경제력의 크기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되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기적 변혁이 일기 전부터 일찍이 선각자의 예지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또한 동구제국과 소련과의 수교로 우리 외교사의 획기적 준ㆄ 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선진제국의 수입개방압력이 점차 거세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나 정보, 통신, 교통 등의 산업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양면에서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루므로서 유권자와 후보자가 다같이 공감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었으며, 또한 우리 사회에 또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해 시작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도 지난 1년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우리 사회의 저변에 점차건전한 생활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민주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도덕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치성소비재의 수입증가와 대외경쟁력의 강화에 따른 상대적 수출부진으로 금년도 국제수지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도 연말까지 10% 이내의 억제선을 겨우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도 자금부족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야만 할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처럼  격동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 향한 초석을 굳건히 다진 소중한 한해로 기록될 것을 선언합니다.
  뒤떨어진 지역에는 길을 뚫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우한 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서 전 군민이 함께 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매진해 온 지난 1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군민과 거리를 좁혀 나가는데 힘써 왔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소가야소식지를 장간하여 군정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한편 각 지역향우회에도 소가야 소식지를 발송하여 향우회와 군민이 접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기반시설 확충사업중 경지정리사업 24개소에 473㏊, 농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어항수축사업 18개소 등에 8,179,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UR에 대비한 대체작목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도 및 군도 확장 29.7km, 포장 21km에 8,653,000천원을 투자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남강 광역권 상수도습니다마는의 노후관 9km를 개선하는데 472,000천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 바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배둔폐천부지 20,447㎡를 특지로 조성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원하는 군정을 펴나가기 위해 공무원의 시책개발연찬회 및 군민이 직접 발표한 '92군정시책개발을 위하는 발표회를 가져 내년도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온 각 분야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1992년도 임신년의 한해는 믿음과 화합속에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군정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992년도에는 새질서새생활의 실천을 위한 지속적이어도 강력한 추진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범군민실천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100동, 취락구조개선 1개소 등에 2,400,000천원을 투자하여 새생활안정을 기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채소현대화 2개소, 양다래 확대재배,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등에 996,000천원을 투자하고 농어촌기반시설사업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315㏊에 3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로확·포장사업에 35km 4,830,000천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1,830,000천원, 벽지·오지낙도개발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문화 창당을 위해서 송학고분군, 운흥사 명부전 등 문화재보수사업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보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1,693,000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479,000천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736,000천원, 특별회계가 9,957,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214,8%, 세외수입 6.7%, 지방교부세 53.2%, 국고보조금 25,3%로 짜여져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전제로 하여 국가시책목표와 도정시책방침 아래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재정 저소득계층의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난관도 7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군정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이를 겸허히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서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알찬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이제 우리 군정사는 우리 스스로 역사의 물레를 돌려 하나 하나 실을 뽑아 복지의 주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이를 위하여 산하 600여 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벽돌을 하나 하나 쌓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작실하고 적극적인 군정수행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3일

  고 성 군 수   이방수

○ 의장 전완중  방금 군수께서 알찬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2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지금부터 '92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예산안규모, 일반회계총괄, 특별회계총괄, 회계별 예산내역, 보조사업현황, 채무현황, '92지방채승인현황, 공무원 정·현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593백만원으로서 91년보다 1,479백만원이 증가되어  3.7%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73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57백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가 654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22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특별회계가 86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40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8백만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15백만원,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7,44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0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736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686백만원으로 91년도보다 830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이 2,143백만원으로서 2,63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1,019백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1,12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882백만원으로서 91년도보다 3,969백만원이 적응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92년도부터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125백만원으로서 그중 국비보조가 5,179백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8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736백만원으로서 장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장 의회비가 327백만원, 제2장 일반행정비가 8,978백만원, 제3장 사회복지비가 5,062백만원, 제4장 산업경제비가 7,606백만원, 제5장 지역개발비가 7,103백만원, 제6장 문화체육비가 350백만원, 제7장 민방위비가 846백만원,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4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736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7,911백만원, 물건비가 4,659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비가 3,198백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가 186백만원, 기타 경상이전비가 957백만원, 자본형성비가 10,239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957백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는 없으며, 보전재원이 576백만원, 자치단체내부거래가 2,402백만원, 관서당경비가 689백만원, 예비비가 79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액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57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416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3,259백만원으로서 그 중 이월금이 61백만원, 지방채가 124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8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382백만원, 잡수입이 124백만원이며, 보조금이 6,281백만원으로 국고보조양여금이 5,77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957백만원으로 관리비가 398백만원, 사업비가 9,238백만원, 지방채가 원리금을 합하여 274백만원이며, 예비비가 4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넘겨주시기바랍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736백만원으로서 그 중 지방세는 4,686백만원으로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가 502백만원, 재산세가 2억원, 자동차세가 426백만원, 농지세가 7백만원, 도축세가 42백만원, 대비소비세가 2,74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55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37백만원, 사업소세가 154백만원, 과년도수입이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143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29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채무수입이 12백만원, 사용료수입이 159백만원, 수수료수입이 280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676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넘겨주시기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123백만원으로서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47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잡수입이 243백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1년도보다 30.7%가 신장된 16,88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총 8,025백만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이 5,179백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사회복지비보조가 1,557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3,175백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10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131백만원, 민방위비보조가 2백만원, 병사교부금이 20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45백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보조가 10백만원, 사회복지비보조가 504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569백만원, 지역개발비보조가 1,248백만원, 문화및체육비보조가 271백만원, 민방위비보조가 24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31,736백만원 중 인건비가 7,458백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급여 3,500백만원, 상여금이 1,473백만원, 기타직보수가 380백만원, 정액수당이 1,877백만원, 일용인부임이 6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적경비는 1,240백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연금·의료보험부담금이 398백만원이고 직급수당국고대여장학금이 110백만원, 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이 240백만원 의원기준경비가 105백만원, 이·반장수당이 346백만원, 일용퇴직금이 20백만원, 적립금이 20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는 총 3,720백만원으로서 그중 관서당경비가 689백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631백만원, 정액 변·정보비가 187백만원, 월정액여비가 574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비가 110백만원, 기타수당이 422백만원, 교육훈련여비가 60백만원, 각 선거직수당이 4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89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요금이 221백만원, 재세공과금이 18백만원, 차량선박비가 109백만원, 연료비가 27백만원, 의료비가 10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4백만원, 자치단체정액보조금이 99백만원, 기타경상비가 16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총 7,990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액이 5,179백만, 도비보조액이 953백만원, 군비부담액이 1,85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은 4,218백만원으로 도비보조액이 1,892백만원이며, 군비부담액이 2,32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255백만원으로 포괄사업비가 960백만원이고 자체투자사업비가 2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지원금은 2,382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 2,086백만원, 상수도사업에 19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억원, 공유림관리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용비는 1,082백만원으로서 사업인부임이 148백만원, 물품구입비가 16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97백만원, 시책여비가 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10백만원, 각종대부료가 13백만원, 새마을유아원운영비 지원이 31백만원, 대수선비가 90백만원, 홍보광고료가 37백만원 기타수용비수수료가 362백만원으로 계세요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경비는 36백만원으로서 군민체육대회경비 10백만원, 도체출전경비 106백만원, 가야 문화제개채경비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금은 총 667백만원으로서 청사정비기금상환액 161백만원, 배둔택지조성사업에 506원을 상환소요액으로 계세요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2백만원으로 법정예비비 392백만원과 추가 국·도비, 군비부담금을 4억원으로 계세요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654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332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20백만원, 분담금수입이 12백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은 321백만원으로 이월금이 5백만원, 지방채가 124백만원, 전입금이 192백만원, 잡수입이 2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54백만원으로서 상수도운영관리비가 376백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89백만원 관서운영비가 4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1백만원, 광역상수도원수대가 225백만원이며, 대수선비가 27백만원, 자산취득비가 3백만원, 기타수용비에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24백만원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은 130백만원으로서 이자상환금 51백만원과 원금상환금 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2백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1,800천원이고, 보조금수입이 920백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732백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8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2백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5백만원, 사업비가 917원으로 사업내용은 915백만원과 반환금 1,8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6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이 8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6백만원으로서 소득특별지원융자금 80백만원과 반환금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백만원으로서 그 중 사업수입이 6,700천원은 융자금이자수입이 1,800천원이고, 과년도수입이 5,000천원, 과년도수입이 10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0백만원은 관리비가 3,500천원이고 사업비 36백만원은 농어촌생산사업융자금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넘겨주시기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수입 350천원과 사업외수입 10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6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8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이 67백만원, 사업외수입이 94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백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줄예산은 162백만원으로 관리비가 5백만원, 사업비가 4백만원, 지방채상환금이 원리금을 합하여 130백만원이며, 예비비를 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유임야관리계획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9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백만원과 전입금 2,8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900천원으로 관리비가 1,50천원, 사업비가 14백만원으로 사유림매입비로 계세요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448백만원으로서 수입외수입 2,08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5,046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에 3,061백만원, 농어촌도로에 423백만원, 오지면개발사업에 242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315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3,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314백만원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900천원, 오지개발사업에 57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비 7,448백만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에 4,833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23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826백만원이며, 오지면개발사업에 356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6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이 50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6,800천원과 사업비가 49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10개부서 140건에 사업비는 7,990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내무부소관이 8건에 159백만원, 문화부소관이 5건에 183백만원, 체육청소년부소관이 2건에 401백만원, 농림수산부소관이 31건에 3,896백만원, 건설부소관이 1건에 2,865천원, 보건사회부 소관이 38건에 2,186백만원, 농촌진흥청소관이 33건에 149백만원, 산림청소관이 19건에 422백만원, 수산청소관이 2건에 384백만원, 병무청소관이 1건에 205백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부처별 사업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총 51건에 4,218백만원으로서 소관별로는 기획관리실소관이 2건에 26백만원, 내무국소관이 5건에 1,423백만원, 보사환경국소관이 2건에 418백만원, 가정복지국소관이 144건에 164백만원, 농어촌개발국소관이 3건에 103백만원, 농림국소관이 19건에 217원, 지역경제국소관이 1건에 1,500백만원, 건설도시국소관이 1건에 103백만원, 민방위국소관이 4건에 26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금사업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저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의 총 채무액은 원금 3,461백만원과 이자 879백만원을 합한 4,340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청사신축사업, 배둔택지조성사업에 1,98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수해주택융자,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에 2,355백만원이 91년도말 채무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상환소요액은 932백만원으로서 원금 717백만원과 이자 21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상환소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정비사업에 161백만원, 배둔택지조성사업에 506백만원, 상수도사업에 103백만원, 수해복구주택사업에 12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이후 상환잔액은 3,408백만원으로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지방채발행승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에 10억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124백만원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정원은 국비 83명을 합해서 본청 정원이 328명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바랍니다.
  현원은 국비 82명을 합해서 308명으로서 현재 본청 결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읍면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06명에 현원 285명으로 21명이 결원상태지만 곧 보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2세입세출예산안, '91결산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의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원간담회시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경재의원, 김대산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김동봉의원, 곽근영의원, 정채웅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안, 91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군정살림살이가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그리고 고성군행정사무무시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시시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군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91년도 군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91년도 군정주요사업전반에 대하여 군청 전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4개반을 편성하여 감사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특위위원은 박경재위원, 강한영위원, 하진권위원, 김대산위원, 김동봉위원, 허복만위원, 한종구위원, 김익수위원, 이상 8명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명의 의원이 이어지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세입세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진동규  재무과장 진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2-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3,651,16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42,517,3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7,093,679,3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77,138,165원이며, 세줄예산액 33,651,16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42,517,3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7,093,679,3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56,102,7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21,125,445원으로서 회계별로 91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128,459,000원, 사고이월이 1,865,461,55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7,204,895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499,86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2,578,212,1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078,075,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782,154,36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0,499,86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2,578,212,1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078,075,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223,970,740원이며, 총수납액에 총지출잔액은 455,818,362원으로서 91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128,45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552,161,7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77,562,905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71,612,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64,305,2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035,917,2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6,294,801원이며, 세출예산 871,612,000원에 이월사업비 164,305,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35,917,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2,213,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4,081,771원으로 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77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286,626원이며, 세출예산은 24,77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52,390원이며, 그 차인잔액 8,134,36원은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848,60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3,809,150원이며, 세출예산 848,60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3,809, 150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4,74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797,964원이며, 세출예산 44,74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797,964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0,79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019,727원이며, 세출예산 30,79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19,727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6,38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3,481,214원이며, 세출예산 316,38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4,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481,214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84,64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00,000원을 포함한 세출총액 1,184,64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9,556,318원이며, 세출예산 484,64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00,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84,64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6,404,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3,151,738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22,5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2,500,000원이며 세출예산 522,50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1,262,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1,237,170원은 91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147,334,87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02,3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7,093,679,330원에 징수결정액이 36,932,288,195원이고 이에 따른 수납액은 36,777,138,165원이며, 미수납액은 155,150,030원이며,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이 15,242,615원,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것이 139,907,415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80,473,605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9,433,810원이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651,162,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이 3,442,517,330원이고 총 합계 예산현액은 37,093,679,330원이며, 지출액은 31,256,102,720원으로 이월액은 2,993,920,550원, 불용액이 2,843,746,060원, 일반회계지출액은 28,223,970,740원, 불양액은 2,173,483,6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 4,105,604,230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345,341,810원, 지출액은 3,032,041,980원이며, 이월액은 313,299,830원, 불용액은 670,262,42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은 앞서 총괄설명서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37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75,315,000원중에 태풍피해응급복구 2건에 1,744,000원, 양월교 수해긴급복구에 7,20,000원으로 계 8,94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정산기기보완용으로 활용하는 패스카드(pass cade) 및 리더라이트(R/W)기의 설치외 47건에 2,680,620,72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건에 1,128,459,000원, 사고이월이 41건에 1,552,161,72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고성↔동해간, 하이 월흥↔하이 송림, 회화 배둔↔어신간의 도로확·포장시설용역에 의하여 3건에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과 200페이지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2권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행로 결산을 승인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면서 유인물안에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인데 표지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잘못표기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제2회 임시회 의결에 의거, 90년도 세입니다.
  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강한영위원과 농협군지부 김천주과장, 이태석씨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충분한 의결심사를 하였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강한영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난 검사기간동안 무사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90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 기능별로 균형배분에 신중을 기하였고,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55%를 투자하였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깊은 관심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제비 중 낭비성이 있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사회개발비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두 번째, 세입을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의 99.5%가 징수되었으나 지방세 중 과년도 체납세징수는 불과 40%로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회수는 79.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회수는 88%로 대체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반면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기예금으로 127백만원의 이자수입성과를 올린 재정운영의 훌륭한 사례도 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은 예산편성의 84%를 집행하고, 나머지 16%는 이월 또는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은 세밀한 분석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추경을 통하여 감소하고 수요가 절실한 사업분야에 투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므로 탈루없는 지방세의 징수와 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예산도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곧 세입이라는 생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낭비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20일간 충분히 검토하였고, 오늘 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익수의원과 김대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이번 정기회동안의 회의록을 잘 검토하여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4일 14:0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14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대산
                            김익수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