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2예산안승인의건
2. '91결산추가경정예산안
3.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2예산안승인의건
2. '91결산추가경정예산안
3.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예산안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의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집행기관의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경청한 후 12월 21일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오늘 총괄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코자 하는 예산규모는 총 42,983,15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09,865천원을 삭감조치하여 32,224,47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4,000천원을 감액조치하여 10,444,81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삭감수정된 총액 313,865천원 중 일반회계분 309,865천원은 지원및기타경비 8500과목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여 692,725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분 4,000천원은 특별회계예비비 4000과목에 증액조치하여 42,14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일괄적으로 전면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편성내역분에 예비비 1%를 훨씬 초과하여 편성한 후 지난 12월 18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내역서에는 409,253천원을 감액하여 순수한 군비부담사업으로 수정편성한 것은 집행기관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안의 기능별 내용 중 물건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실과사업소의 예비비 설계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무과와 기획실의 경우 관서당경비중 여비와 과별 월정액을 포함하여 내무과가 총 56,625천원이며 기획실이 15,695천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과별 인원에 실제 근무일수 288일을 나누어 보면 내무과가 1인당 매월 7,569원이며, 기획실이 1인당 매월 5,000원이 여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실과 직원들이 출장가는 일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관서당경비 중 여비와 월정여비 이외에 아예 계상되지 않는 실과가 많은 것을 볼 때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어 편성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중 4177과목의 주요사업비를 보면 총 85,000천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담당과장이 자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우며,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3개과에 대한 정보비가 계상되지 않는 것 또한 질문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민의 편익시설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안은 일체 수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유알에 대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의 투자는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 정액사업의 예산도 전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정예산안에 지역주민숙원의 완급을 무시한 일부 소규모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군민의 원망을 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고 중지를 모우지 못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채웅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산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심의결과 상당한 부분이 편중되었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특위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친 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을 보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비 예산중 의회운영비에서 3,0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에서 70,145천원, 내무행정비에서 20,855천원, 재무행정비에서 4,500천원, 사회복지비 중 사회복지비에서 3,000천원, 보건위생비에서 17,376천원, 산업그것운지 비중 농수산비에서 23,650천원, 임업비에서 71,395천원,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에서 17,5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5,8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중 예술진흥비에서 2,500천원, 체육비에서 19,600천원, 민방위비 중 민방위비에서 40,544천원 등 총 309,86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서 5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1,500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운영에서 2,00천원 등 총 4,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313,865천원이 되겠으며 삭감액 313,865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0.73%의 비율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정채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좀더 삭감하자는 내용이 있으면 본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다고 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그 노고와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가결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지난 10여개월동안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채찍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정기회기간동안에는 군정에 관한 이어지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동안에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의결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 뜻을 깊이 새겨 새해의 모든 사업을 착실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군민을 위하여 낭비없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중에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다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군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께 항상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의장 전완중  부군수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좋겠지만 빈약한 군재정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섭섭하더라도 양해바라며 공무원들이 율선수범하여 근검, 절약, 건전재정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91결산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의안번호 제28호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결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정부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9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수정예산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3회 추경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87,864천원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43,363,8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8,493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204,4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43,363,810천원과 특별회계 6,204,499천원으로 도합 우리 군의 예산 총 규모는 49,568,25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추가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62,8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80,731천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규모는 16,069,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6,527천원이 감액되어 총 인건비는 6,871,8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199,5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9,12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200,773천원이 증가되어 총 27,795,795천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전재원, 자치단체내부거래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36,792천원이 감액되어 예비비규모는 114,2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302천원이 적응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은 41,205천원이 적응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0,000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6,204,449천원이 되며,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가 9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고 보전재원이 37,47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734천원이 증가되어 예비비규모는 123,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분에는 2회추경까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62,867천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규모는 4,971,40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02,885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5,75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850,731천원이 증가된 보조금 총 규모는 16,069,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6,5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5,407천원이 감액된 7,964,618천원의 규모이며, 사회복지비는 28,552천원이 감액된 4,482,37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3,717천원이 증가된 11,154,52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1,618,5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204,890천원이 적응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9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6,792천원이 감액된 314,792천원이 감액된 314,24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02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사업외수입은 41,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0,000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줄에서 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가 87,698천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7,4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1,734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사업이 책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말미암아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환경위생관리,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45,000천원은 저희 군에 청소선을 발주하여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현재 청소선의 여러 가지 여건, 규모 등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견학해서 좋은 내용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준비상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관광관리, 국민관광지 시설운영 주요사업비 36,970천원의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안에 시범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도리없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관광관리, 국민관광지 시설운영주요사업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사업비로서 현재 어업권보상에 따른 어민들의 동의문제 등의 선행안건이 아직 추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개발주요사업비 300,000천원은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서 지난 12월 12일자로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주요사업비 550,000천원은 지난 12월 21일자로 저희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지역개발숙원사업비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지를 선정 추진코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 문예진흥주요사업비 100,000천원은 문화회관 건립비인 특별교부세로서 중앙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책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200,000천원은 지역현황사업비로서 지난 12월 21일자로 내시된 사업으로 역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예정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개발주요사업비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지난 12월 14일자로 도비 300,000천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역시 금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00천원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이 결산추경에 반영성립되었으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의 지연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운흥사 천진암 보수사업비가 지난 11월 19일자로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주요사업 시설비 20,000천원, 실내체육관 주변테니스장은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설치예정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999,564천원, 시설부대비가 250,000천원, 토지매입비가 1,960,000천원으로 회화농공단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년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해결되는 대로 사업진행하려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4일에 심의하여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경재, 김대산, 정재웅, 곽근영, 김동봉, 박장일, 황석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의 실과장님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어코자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1년 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획실을 비롯한 18개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4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지편찬,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등 군정주요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었고, 인사분야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읍면직원이 군 본청직원보다 1년 2월 정도늦었으며 공무원결원수가 20-30명선으로 일선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고액체납세가 17건에 54,942천원으로 그중 자동차세 미징수액이 13,683천원에 달하여 체납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공사계약 1억원 이상 23건이 예정가의 98% 이상으로 낙찰된 것은 사전누설 또는 담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제증명 민원이 복사기로서 발급해 주던 종전보다 전산화 이후에 민원발급이 더 늦어져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원발급의 기본취지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회화면 당항리 관광개발지역에 배용수 외 1인에게 농어촌기금을 융자하면서 총 건축면적 기성에 의하여 융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신청부분에 한하여 부분 준공검사 후 전액지불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청기와 여관 신축에 대하여 좋지 않는 기사와 여론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며, 회화면 배둔리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가 부지일부 미확보로 인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하며 분양가 또한 여타 농공단지 보다 평당 배이상 비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가건물허가신청은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도 반려한 사실이 나타났으며, 회화면 폐천부지조성사업이 관급자재공급이 안된 다는 이유로 92일간이나 공기를 연장하였으며, 공기연장에 따라 공사비 차입금리가 더 지출되므로서 군비손실이 되었습니다.
  91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도예산부족으로 ㏊당 16,000천원에서 13,500천원으로 2,500천원이 삭감되어 완벽한 공사가 의문시되며, 회화면 옥수골 온천개발에 대하여 전도지사와 전군수가 국토이용계획에 의거 90년도에 반드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공무원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반의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운영의 개선책이 요구되며, 특작재배의 성이 높아져 특잡업무부서의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91년도에 삼산면 두포리 1153번지 윤석규 외 5명으로 육상해양축양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융자금이 아직 까지 대출되지 않았으며, 진해만 수역의 잠정허용구역내의 채묘시설을 92년도에 철거할 경우 집단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계획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토석채취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보급하는 신문중 특정신문이 편중보급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4개반에서 지적한 총 27건 중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0건으로 총 집계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감사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사회증진에 대하여는 막중한 책임과 업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적인 의정활동의 절차가 아니며를 새삼 통제하는 자세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요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실시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채택된 '91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기간 중 의원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원만히 운영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가 답변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게 개선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이 효율적,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되어 있는지 또한 어느 정도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이번 감사에서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7일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꾀함은 물론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다같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이하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12월 27일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활동기간인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0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김대산
  김익수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