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월)  09시 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7.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7.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4. 휴회의건

(09시 3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27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당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휴회기간 중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개별심사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성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성군지방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개별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적용시한연장조례안 5건을 원안대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성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성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배제11항 고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3항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등 2건도 27일 일괄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3항 고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마무리를 위하여 내일 12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금번 정기회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성의는 대단하였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감사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개원 의회에서 정기회까지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망의 임신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다음 회의시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동봉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3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대산
                            김익수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