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5.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5.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되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는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므로서 지방화사회도 주민여망에 부응하고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서 행정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3인 이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조항을 삭제하고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일비 및 여비지급조항의 변경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동찰력을 최대 한 발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곽근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은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그리고 제6조 제1항에서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를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제13조는 단서를 제외하고 별표 2호 일비 20,000원을 고성군의회 의원 일비지급기준으로 하고 여비액수는 다음과 같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중 수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석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개원 이후 첫정기회에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7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가 주민여론수렴이나 각종 사안처리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출석케하여 질의, 답변, 심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사료 등을 여비로 지급하여 증인등에 대한 지급건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 2 중 제4호의 등급을 준용하고 하자 며,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황석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고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지급규정이 없어 그 기준을 규정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야만이 그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혹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앞서 말씀하신 별표 2의 제4호의 비용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황석도의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지급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지급규정이 없어 그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하진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하진권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군민의 열망속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재식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사용표시의 규모입니다.
  외형은 무궁화형상, 중앙은 의자로 하고, 두 번째, 색상에 있어서는 무궁화의 색상 및 의자는 금색, 도형은 백색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 의회기의 규격은 모형입니다.
  기색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으로 가로 210㎝, 세로 140㎝, 옥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배지에는 동색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위의 번호를 조각하여 좌측 어깨선에 패용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제안설명을 한 의회기의 규격은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배지도 모형은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단, 고성군은 고성군의회라고 배지뒤에 새겨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같습니다.
  이 모형과 의회기 등은 전국을 통일하도록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으로 크게 의문나는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및묘지이전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1985년 고성군공설화장장과 같이 납골당을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설납골당의 관리조례가 없어 납골의 수용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설납골당의 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므로서 납골의 봉안수수료징수 등 납골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와 제2조에는 고성군공설납골당의 설치목적과 명칭을 설명했으며, 조례 제5조에는 납골당에 봉안하는 유골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는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봉안연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8조에는 봉안유골의 봉안기간 경과시 이장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조례 제9조에는 연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골을 인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내용이 수록된 조례 제10조를 비롯 제11조, 제12조를 제정하여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앞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서 빠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납골당을 신축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납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이 35평이고 그 옆에 납골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납골당의 건평은 21평이고 1천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무연고자 납골 405기를 안치하여 매년 9월 9일에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동봉의원  납골을 봉안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말야를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경상남도묘지등의설치및운영관리지침 제11조에 보면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부서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양여금및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의거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이 종전에는 농촌도로사업에 한정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수질오렴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상부의 준칙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여섯 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나 하나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회계의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지방채발행 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칙이 마련되어 있어 저희들이 제정하여 상정시킨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정회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을 보고 질의·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1행정사무감사 및 '92예산안의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활동기간동안인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산의원, 간사에 정채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결산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휴회기간 중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00에 개의하여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 주요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김대산
  김익수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