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7월 16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2페이지, 합의로는 예산담당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외 관련부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성군 조례 중 별표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조례 중에서 별지서식 개정 대상은 도표와 같이 총 28건입니다.
총 28건 중에서 기 개정된 것이 20건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8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8건은 연번 5번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6번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8번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16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17번 고성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18번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23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6번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에 전체 관련 조례를 열거 했습니다.
열거를 하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전에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개정안은 제2조를 다른 조례의 개정과 고성군 조례 중 별표에 해당되는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고 간단하고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사유는 우리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1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리군의 조례에서 정한 서식 각 란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기 개정한 조례서식을 개정조례에 별표로 포함함에 따라 본 조례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조례서식을 개정조례에 별표로 포함함에 따라 본 조례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현행은 여기서 관련 되는 조례를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볼 때 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4페이지처럼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별표를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판단하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별지 첨부사항에 보면 2012년 7월 2일부로 시행이 된 건도 올라와 있고, 신규 건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신설만 별지로 첨부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 개정된 부분도 도표에 포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6페이지에서 열외 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표에 기 개정된 것도 전체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폐지한다.” 로 하고, 붙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안 없이 보고사항 원안대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행정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증가가 640명에서 643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이 별표 3과 같이 본청 291명에서 294명으로, 6급 이하 567명에서 570명으로 복지직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었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정원을 증가해주면서 국비70%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기초연금관계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0명을 6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6명을 629명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640명이 64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26명에서 629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연평균 1억원 이하이므로 상기 근거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이 626명이고, 의회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14명해서 6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4년 10월 예정)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9급) 3명을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자체의 복지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행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아닌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 3명 부분은 사회복지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안행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도범 위원  2페이지, 소요비용이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급여자체가 이것 밖에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국비가 1인당 1,500만원씩 3명해서 4,500만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군비를 얼마나 충당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국비가 70%이고, 군비는 30% 부담입니다.
정도범 위원  급여를 그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1명에게 군비·국비를 포함해서 기본급 1,500만원씩 3명에 4,500만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군비·국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처음 들어오면 9급 1호봉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복지직이라서 별도로 급여가 적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김차영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6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94호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2013년 12월 12일 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고,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별정직으로 사진기사 1명, 학예사 2명이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비서직에 1명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전에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의안번호 제149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직공무원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 제7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호, 제3호, 제6호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제7호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장의 공석으로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이 재무과 소관 각종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과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부과계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 장수근입니다.
과표관리담당 이상진입니다.
경리담당 박정규입니다.
재산담당 이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417호로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제8조, 제9조는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16조는 “채권자”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로 개정하고, 교부금전 채권을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거나 군금고에 예탁하던 것을 군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과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의안번호 제1497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군세 조례의 일부세목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하고, 고성군세 조례상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415호로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3장 제3절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9조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현행 조례안에 세율이 표시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별도 표시하지 않고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12조의 재산세, 6페이지,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7페이지, 제24조의 자동차세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군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5조 도시지역분의 세율에서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함에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항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대로 안 제15조 도시지역분의 세율 중 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과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의안번호 제1498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 및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기간 갱신을 추가하며,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에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 의한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설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사항으로 체결절차 규정 및 체결 시 명시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리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사용료 산출방법 명시 및 공개모집 원칙을 정비하였으며,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요율을 변경·신설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변경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을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였으며, 관사운영비 부담을 1, 2급 관사에서 1~3급 관사로 일부 변경하였고, 다른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295호로 공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제3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법 제21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와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그 내용이 없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 제19조 사용·수익허가 제2항 영 제13조 제3항 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국제기구라고 했는데 이 국제기구는 UN을 포함한 UN관련단체기구가 되겠습니다.
제2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3항 영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이 조례 제27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항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5항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2%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제21조의 2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서 제2호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명칭변경하고, 제2항에서 군수는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제4호 영 제19조 제4항 해당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신설된 내용의 영 제19조 사항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항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지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25페이지, 제4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같은 조 제6항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7항은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7~28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29페이지, 제34조 대부료 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을 보면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2%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조건은 제1호 최대 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제2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제3호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4호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호 군이 천재지변·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서 제5호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38조의 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입니다.
제1항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 제1항 및 영 제11조의 3 제2항 또는 영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2%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33~3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35페이지, 제48조 관사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3급 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기타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을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으로 개정했는데 1급 관사는 군수 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만 있습니다.
제53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은 기존 2급 관사까지만 되어 있던 것을 3급 관사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1항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2%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0조의 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입니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이자는 연2%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납시 납부할 이자율을 정하여 일시납부를 유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 등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함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과 관사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써 3급 관사를 포함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자율을 2~6%에서 2%로 낮추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재산담당 이은순입니다.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을 연2%로 한 것은 법에 2~6%로 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당초 안에는 우리가 경상남도와 같이 3%를 제시했으나 규제심사과정에서 3%면 너무 소극적이다, 최저를 해서 2% 선에서 해야 된다고 규제심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2%를 수용하기는 했는데 이게 100만원 이상 될 경우 사용·대부료는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분납하는 건수도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를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최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상림 위원  최저를 적용 했을 때 1년에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분납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7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과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의안번호 제149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입니다.
제안사유로 대상 토지는 개인 사유지이나 공부지목이 도로이고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공공용 도로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신청서가 제출되어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현황은 삼산면 미룡리 1248-14번지 도로이며, 1,584㎡이고, 대장가격은 가격은 104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했습니다.
기부자는 조은수 씨 외 1명으로 기부채납 기준 적정성 검토결과 대상토지는 준보전산지로 토지이용계획상 저촉부분은 없으며, 사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용재산인 도로로 사용하도록 조건 없이 기부되어 기부채납조건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취득 후 용도결정은 도로이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4년 5월 30일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아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뒤의 지적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유일반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독배수지와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 부지로 건물은 우리군 소유이나 토지가 국유일반재산(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건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제약요건 및 대부료 납부 등 문제점이 있어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지인 대독배수지는 고성읍 대독리 산102-166번지로 수도용지로 2,777㎡이며, 재산가격은 424만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와 72-43번지로 잡종지이며, 두 필지를 합친 면적은 766㎡이고 재산가격은 5억6,124만8,2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국유재산관리청이 고성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정 및 원상회복 통보 공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의회 의결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협의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정 및 원상회복 통보가 있음에 따라 군유건물 보존 및 대부료 절감을 위해 적기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현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권 이관(양여)입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축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운영주체에게 소유권을 이관 즉,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재산은 공작물(발전시설)로 발전시설 50KW, 면적은 8조, 가격은 1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실 건물면적은 112㎡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실 건물은 철골조 163.4㎡로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 100KW 2조는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하이산업이며, 소유권 양여 조건을 보면 운영주체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그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양여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 용도에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2013년 3월 11일 태양광발전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3년 7월 26일 봉현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3년 9월에 태양광발전사업(시설 및 건물)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에 봉현태양광발전사업 변경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24일 태양광발전시설(추가설치부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시행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40조이며,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로 접수되어 2014년 7월 7일자로 제2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직무대리 부과계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재산 채납 및 용도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사유지로써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가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함에 따라 취득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유일반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대독배수지와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부지로 건물은 군 소유이나 토지가 국유일반재산으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상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봉현태양광발전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신축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소유권을 재단법인 하이산업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운영에 군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삼산면 미룡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시한 기부채납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일단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내 재산을 고성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라든지 우리가 그 재산을 취득해서 다른 피해를 본다든지, 손해를 보상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도로가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나요?
○ 재무과장직무대리 정성욱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기부채납조건은 사실 시설물이 완공되어야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 허가가 나간 것이 전체 21동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4명에게 나갔습니다.
처음 2012년 10월에 나갈 때는 조은수 씨와 권경현 씨 두 분에게 허가가 나갔고, 1년 뒤에 또 두 사람에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진출입 도로에 따른 사용동의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기부채납을 요구했고, 거기서 기 승낙을 해주셨고, 조은수, 권경현 씨가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진출입 부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택단지를 완공할 때까지 준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분양이 되면 또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몇 차례 권유해서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마치 기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부분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금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로 인한, 예를 들어서 몇 가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기존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도범 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로 인해 도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빈영호 실장님께 내가 이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포장관계도 준공에 조건으로 되어 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자료들이 면적과 가격만 나와 있고, 길이나 폭 이런 상세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빈영호 실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알지,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서 알고 있지 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원들과 숨바꼭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을 앉혀 놓고 실장님이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요식행위가 대상 재산현황에 보시면 지목, 면적, 중요한 것은 면적과 대장가격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길이와 폭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한 것이고, 사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은 입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적이나 가격만 해서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는 그런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뒤 별지에 지적사진과 현황도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 재원 이런 표현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바꼭질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직무대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요식행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위원들이 직감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오폐수정화조 부분은 개인별로 한다고 하셨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로 다 신청되어 있고, 건축하거라든지 들어오면 이것을 환경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이게 집합시설이고,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정도범 위원  청정해역 FTA 관련해서 오폐수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에 크게 문제는 없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전에 택지개발을 농어촌공사인가, 오폐수처리시설이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농촌문화마을조성을 주로 하는데 그것은 단체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단지조성을 해서 각 필지별로 분양을 하는 것이고, 물론 건축업자가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문화마을 같은 1만㎡ 이상 이런 것은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분명히 건설업자의 면허를 가진 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고,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던 정화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민원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만약 50세대면 50세대의 분양기준을 해서 그 구역 안에서만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인접 마을까지 하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부지 외의 기존 마을의 오수는 안 넣어줍니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봉현 태양광발전시설 부분은 전에 보류가 되었던 조례죠?
○ 기획담당 김은태  기획담당 김은태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당초 하이산업이라고 해서 재단법인이 아닌 상업법인한테 양여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설립등기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 다시 넣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영리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기획담당 김은태  예.
정도범 위원  지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완전히 설립했고, 문제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 기획담당 김은태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