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1일(수)  11:00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9.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9.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종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한종구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1992년도 한해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1992년도 세입세출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의회 의원 2명과 전문인 1명으로, 의원은 허복만의원, 곽근영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인으로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7번지에 거주하는 김천수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수씨의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35년6월16일생으로 학력은 고졸이며, 1961년12월1일부터 70년8월24일까지 회화농협근무 70년8월25일부터 93년4월까지 농협고성군지부에 근무하는 등 32년여간 농협에 근무한 회계관계경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또한 90년도,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도 선임되어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상 세분을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1993년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한종구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호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최일선에서 격무에시달리고 있는 이장이 보편적으로 장기적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생선발요건인 이장의 근무연수를 하향조정하여 혜택을 부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종전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생의 자격을 주던 것을 앞으로 2년이상으로 자격을 하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농촌의 일손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현재 적은 보수로 많은 잡무를 안고 있는 이장직을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질의내용으로는 이장의 자격요건과 이장의 사기앙양이라면 현재 제한된 연령을 높여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의 질의에 이장의 자격 즉,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60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군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의 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상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군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적용시한을 정하는 이유와 조례개정 이후 고성군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면제에 따른 조례는 시한부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고성군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확보를 위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에 따라 경감토록 하며, 5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국민생활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주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질서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군청건물의 경우 흡연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보라는 질의에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해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이었으며, 제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금액 중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금액의 ⅓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재량권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청문회 절차에 의거 결정되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칠 우려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내용으로서는 고성군관내 해당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홍보를 한 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징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28일 제정되어 동년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 로는 과태료를 처분시는 피처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로 하며,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금까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적용을 고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의 기준에 의거 적용해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징수금액과 현 조례안의 금액을 대비할 수 없느냐의 질의에 용어의 정의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신구대비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으며,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정 후 이 조례에 의거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의 질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동년 9월9일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기준을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로 하며,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폐기물관리법이 91년3월8일 제정, 동년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처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성략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매입할 재산 6필지 3,178㎡로 추정가액 221,942천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송학리 고분군정비에 따른 매입재산은 91년도부터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 매입한 재산이 지정구역 및 지정구역 외 토지를 합쳐 7,705㎡에 416,851천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 매입예정토지 3,178㎡ 외에도 향후 9,189㎡를 더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는 인근지가가 오르기 전에 조기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고분군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박물관, 문화회관 등 건물이 건립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계획의 면적으로는 진입로, 주차공간 등 필요면적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먼 안목을 가지고 부지 추가확보방안과 지가상승을 막기 위한 인근 개발억제대책을 묻는 질의에 매우 타당성 있는 질의로 전문가와 협의, 먼 장래를 대비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으며, 현재 매입코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주의 승낙불응 등 매입에 따른 지장은 없는지의 질의에,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고분군 정비구역내에 묶여 있는 재산으로 승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천포화력본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삼천포화력본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 있는 각 발전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관련성을 비추어 볼때 삼천포화력본부는 삼천포시 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서 고성군민은 물론 출향인사까지도 자존심과 긍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명칭변경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본부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하여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시키자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숙원사항으로 인정되며, 한전 당국자로서는 선박 안전운행 및 명칭변경으로 인한 행정조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민과 유관기관간의 협조관계를 미루어 볼 때 한갖 이유에 불과하므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군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고 지역민과 화력본부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따른 건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은 전국 각지에 있는 각 발전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관련성을 비추어 볼때 삼천포시 지역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데도 삼천포란 지명을 따서 삼천포화력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므로서 출향인사 및 타지역 인사로부터 고성지역에 소재한 발전소가 삼천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력본부의 소재지인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고성군민은 물론 출향인사이면 누구나 우리 지역에 국내 유명한 발전소가 건설되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고 또한 인근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 많은 공해가 발생해도 자존심과 긍지로 인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더욱 협조체제가 요청되므로 고성군민의 숙원인 삼천포화력본부의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화력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상공 자원부장관, 정순덕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 삼천포화력본부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선정및군정주요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김동봉의원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봉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반편성은 제1반으로 박경재의원, 김영철의원, 허복만의원께서 고성, 거류, 동해지구를, 제2반으로는 황석도의원, 김행정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께서 삼산, 하일, 하이, 상리지구를, 제3반으로는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과 본 의원이 대가, 영현, 영오, 개천지구를, 제4반으로는 김익수의원,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께서 구만, 회화, 마암지구를 담당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5,000천원 이상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10,000천원 이상의 군직영계약공사, 그리고 1,000천원 이상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로는 가동마을지하수 암반관정, 금산·척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영부리 소류지 보강공사, 자란도 마을진입로 포장, 새마을사업 문제점, 틈실소류지 준설공사, 고성읍 시가지 포장도로 상수관공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문제점, 농로포장의 문제점 등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면 가동마을 지하수 암반관정 건은 92년 한해대책비 10,000천원과 추가사업비 12,000천원, 도합 22,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1일 500톤의 물을 취수하여 가동 앞들 한해지구에 관수할 계획이었으나 채수량이 절대 불족하여 단 몇구간의 논에도 관수되지 않는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어 이 지하수관정사업은 채수량 미달에서 부터가 허위불실임이 밝혀졌고, 배수관시설 및 전기펌프공사의 안전장치도 전혀 설치되지 않고 노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았으며, 전기시공은 전문업자가 아닌 업자가 일괄 시공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당초의 설계대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은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으며, 이 사업에 관련된 공직자나 시공업체의 책임감이 얼마나 나태했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새로 재정비 시공되어 당초 목적의 성과가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금산·척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설계 잘못과 불실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완공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식부지가 있으며, 용수로사업으로 산발적으로 소량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도 7.8㎞의 구간이 미설치되어 용배수의 불편은 물론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자 군에서는 당초계획서에도 없던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을 변칙으로 여기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져 또다른 문제가 일고 있음을 보아 이 금산·척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용배수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별도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영현면 영부리 소재 고시남 소류지 보강공사를 대운건설에서 40공의 그라우딩과 용수로 보강공사를 했는데 기존부분과 절개부분 사이에 대량의 누수가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여건을 전혀 무시한 설계때문이거나 아니면 설계를 무시한 불실공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축조된 둑에서는 잔디가 전혀 심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를 한 기관이나 설계의뢰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공사를 잘못했다면 공사주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책임소재를 밝혀 더 큰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본 공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란도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요즘에도 구시대와 같은 공사를 했다는데 통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급시멘트를 마을주민에게 팔고, 콘크리트 배합시 바닷물에 흙을 섞어 배합을 했다는 말을 주민들에게 들었을때 저희 의원들은 어이없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장부분을 점검했더니 손으로 후벼보아도 수월하게 파여졌고, 하수구 맨홀뚜껑에 사람의 발이 들어갈 수 있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와같다면 공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몇차례 공사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감독을 한 것이라면 정말 더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강공사 등 운운하지 말고 현재 포장된 전체를 파내고 재시공토록 조치하되 시공장면과 전·중·후 사진첨부하여 설명하고 공사완료된 후 다시한번 현지확인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시행에 있어 전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만, 그 중에서 고성읍을 예를들어 보면 새마을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단합과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의 목표임에도 93년도 주민숙원사업 13건 중에서 금액이 많은 2건만 마을도급으로 하고, 나머지 11건은 업자와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한 것은 새마을사업의 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않는 행정은 지양하고, 새마을사업의 근본목적에 맞게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하는 각종 공사는 마을도 급으로 실시토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우산리 틈실소류지준설공사에 대한 건으로 본 사업은 13,900천원을 투입하여 남부건설에서 93년3월10일 착공하여 93년4월1일 완공했으나, 준공하자마자 제방과 산록접속지점에서 많은량이 누수되고 있어 몽리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몽리민들, 즉 관계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설계시공하고, 틈실소류지에 대해서는 산쪽 부분에 옹벽 등 필요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시가지 포장도로 상수관 보수공사 건의 일입니다.
  고성읍 시가지 포장도로를 파손하여 상수관 및 각종 관로 보수공사후 원상복구공사를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하므로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수관 보수공사 신청시 원상복구비를 예치케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완전 원상복구가 된 후에 복구비를 환불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단지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4개면에 24농가에서 화훼단지에 참여하여 연간 수입 635,000천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동해면 입암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화훼단지를 현지답사를 한 결과 문전옥답 4ha에 84,000천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검절약운동과 가정의례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판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걱정스럽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집행부에서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기술지도 및 생산품 판로개척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미맥위주에서 특화작목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도우기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보조의 혜택이 특정인 또는 소수인이 아니라 일반인 또는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 예를들면 하일면에 거주하는 "은철기"라는 분은 하일면에 주소가 있다고 하여 하일면에서 보조를 받았고, 하이면에 농장이 있다고 해서 하이면에서도 자본보조를 받았습니다.
  동일인이 주소지와 농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개인에게 2중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다수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잘못되었다면 꼭 시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에 관해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리면 구미마을 농로포장을 보면 그곳에는 지역여건상 2.5m를 포장한 것 같은데 현재의 농촌실정을 보면 보행이나 리어카보다는 차량이나 경운기 등의 운행이 많은바 이와같이 2.5m 포장으로서는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 운운하며 농로를 2.5m로 포장하는 일은 꼭 지양되어야할 것이며, 가능한 포장폭이 3m 이상이 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각종공사에 있어 건설업체 읍면 사전지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각 건설업체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A 읍면은 A 업체, B 읍면은 B 업체들로 지정되어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더욱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업자들끼리 담합을 하여 읍면을 지정하여 놓고 있는 것인지, 왜 일반군민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싶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의심이 가지않게 해명이 꼭 있어야 할줄 압니다.
  다음은 영현면 금릉마을 지하수개발과 영오면 영산, 낙안지구 간역 급수시설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영현면 금릉마을 지하수개발 배수관을 지상도로에 노출하여 파손 및 각종 오물이 스며들 소지가 충분히 있고 지하수 관정옆 축산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으며, 영오면 영산, 낙안지구에도 급수장 주변에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비위생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금릉마을에 대하여는 배수관을 지하로 매설토록 하고 축산폐수를 방류치 못하도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급수장을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위탁영농회사와 동해면 덕곡기계영농단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영오면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창고 미설치, 각종 농기계 노천방치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금지원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관의 판단 잘못으로 생각되며, 동해면 덕곡마을 기계영농단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어 막대한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이곳저곳 방치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영오면 영농회사에서는 창고건립을 위해 부지를 설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창고건립 예상부지가 하천지면보다 낮으므로 복토하여 건립토록 지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며, 동해면 덕곡기계영농단은 물론 고성군내 모든 기계화영농단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그 운영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기계화 영농단에는 반드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함이 좋을듯 했습니다.
  앞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따른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다음은 건의 및 잘된 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으뜸품목 자금지원에 있어 작목농가 전체사업이 완료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사업이 완료된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며, 한발에 대비한 양수기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것은 과감히 폐기처분 하고 앞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전기모타 양수기 및 1.5인치 크기의 호수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현면에 단감나무 일반재배가 계획되어 있으나 수익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조생종 단감의 밀식재배로 하우스 자동화시설로 조숙재배하여 추석전 고가의 값으로 출하토록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천면 좌연리 이동계 씨는 해발 250m 가량의 고지대로 저온과 여타 입지여건이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양다래를 성공적으로 재배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은 이동계씨 자신의 노력도 많았겠지만, 행정 공무원들의 알찬 기술지도의 결과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이와같이 고성지역의 양다래 재배 전망을 밝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자를 격려하는 입장에서 이 분의 숙원사업인 농장의 작은 교량가설이나 전기시설을 위해 행정당국의 협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정리 해 보면 이번 조사는 행정에 대한 비전문인들이 주마간산 격으로 각읍면을 한번 스쳐지나간 조사에 불과한데도 앞에서 지적한 여러문제들이 대거 도출되었음을 볼때 만일 전문인들이 우리 군 일선행정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면 더큰 문제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라 추측되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지키는 열이 도둑하나를 막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의회가 아무리 행정의 일방통행을 견제한다고 해도 우리군 공무원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와 양심적인 행정수행의 자각없이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사전에 이미 예고된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관련공직자는 조사대상지를 사전에 한번도 점검조차 하지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파생된 후에야 그에 대한 변명이나 늘어놓는가 하면 재공사를 언제 착수하느니 하면서 업자와 밀착되어 주민의 눈을 속이고 귀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해 버린 처사는 관련 공직자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혹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기능을 무시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일들을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힐책하는 조사로 끝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정수행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보다 발전된 고성건설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한 보고문이 되어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바쁜 업무중에 조사에 대비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과 여러날 동안 현지확인조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루한 시간동안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도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성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단시일의 조사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좋지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읍면현지에 나가서 조사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을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의안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회기동안 원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다음 회의에는 더욱 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이학길